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2일(화)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추석 쇠시고 바로 이렇게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진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본 회의를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9 단서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비공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정성우위원  네, 재청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진표위원의 동의에 정성우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총무국, 동사무소 근무직원 중 본조사와 관련되는 직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분들 안계십니까?
(10시 10분 비공개회의 개시)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회의는 비공개 회의기 때문에 관계자외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의회관계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는 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계신 분들은 다 관계공무원들입니까? 아무도 못들어 오게 해요.
  그러면 조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입니다.
      (직원 소개)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총무국장이 대표로 하시고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하여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선서)
○위원장 김영식  네, 총무국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94동관내도제작 및 설치경위와 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동관내도 제작설치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작경위는 1994년도는 정부에서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을 해 가지고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994년 3월경에 그 당시 구청장이 동을 순시를 할 때 도화1동 순시를 했습니다. 그때 도화1동 청사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도가 매우 미려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 또 그 동을 찾아오는 외래객에게 여러 가지 안내에 매우 아름답게 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을 보시고 이와같은 관내도를 전동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감사실에서 그럼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관내도는 어떻게 돼 있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 본 결과 도화1동 관내도 보다는 비교해서 매우 설치된지가 훨씬 오래되고 녹이 슬고 이래서 미관상 매우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하철역등 주민통행이 많은 지점에 새로운 관내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한국방문의 해에 즈음하여 외국인은 물론 우리 관내에 찾아오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함은 물론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등 다목적 효과가 있어 동소규모 지역사업 편의위주로 동관내도를 제작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제작방법 및 현황으로서는 재질은 스테인레스 강판을 사용제도 필경을 통하여 직접 수작업으로 제작하였습니다.
  1994년 6월부터 동년 12월까지 24개동중 20개동이 동별로 자체로 발주를 하여 현재 총 29개를 제작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특정업자의 제작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관내도 정비물량 파악과 동시에 관내도 제작업체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구청과 의견을 교환하다가 은평, 강남, 서초, 관악구청 등에 이미 관내도를 설치한 바 있는 관내도 제작 전문업체인 을지차트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다른 동일업체보다 기술 및 가격면에서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업체가 품질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도 비싸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을지차트에 제작설치에 관한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관내도를 제작 설치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도면을 작성하여 을지차트와 동별 자체계약을 동사무소와 을지차트사가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경비는 관내도 1개당 217만 780원에 계약하여 총 29개를 제작 설치하였으며 총 금액 6,316만 9,690원으로 소요경비는 동관내도가 시민 불편의 해결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동소규모 지역편의 사업비에서 동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관내도 설치에 따른 제작 경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이것이 특별위원회에서 경위와 소요비용 과다하게 지출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사후지만 그러면 각 동에서 설치한 210만원대의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혹과 또 의심을 가지고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95년 8월 3일자 구청장님의 방침을 득하여 재무부의 정부회계 원가계산 용역기관이며 국방부의 경영분석 연구기관 및 건설부의 기업진단 지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영연구소에 95년 8월 4일자 원가계산 및 제조원가 등을 정확히 산출해 보고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9월 2일자 한국산업경영연구소로부터 원가계산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 동보고서를 제출하니 본 조사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관내도 제작 설치 과정에서 다소의 미숙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며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동관내도 제작 설치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국장님 말이죠.
  원가계획서 이것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내용만 봤어요. 봤는데 이 금액이 말이죠. 우리가 한 것하고 비슷하네요. 원가계산한 것 조사한 것 있잖아요. 216만 7천얼마인데, 이것도 말이죠. 제가 간단히 제조원가계획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가서 며칠 일이지만 이 계산 자체가 말이죠 가격을 먼저 2백 얼마에요? 217만원이죠? 217만원의 가격에 맞출려고 말이지 완전히 조작성있는 원가계산서에요. 계산서가 위원장님 말이죠. 원가계산서 낸 대표를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에 부를 수 없을까요.
○위원장 김영식  그 사람이 안오면 억지로 불러올 수가 없지요.
이인구위원  우리가 일단은 이 사람들 출석요구서를 내는데.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안될 것입니다.
  그것은 안되고 우리가 조사는 현지에 가서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가셔야 될 거에요.
이인구위원  제작업자는 아니지만 국가에서 공인한 업체인데 말이지. 우리가 일단은 출석요구서를 한번 내서 안온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안올 이유가 없잖아요.
  출석요구서를 일단 한번 내고 이 사람들 출석요구서하고 이 을지차트하고 말이지 상암동에 그 업자하고 말이지 이 세사람도 우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출석요구서를 한번 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떳떳하게 와서 답변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고요.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출석요구서는 시간상 우리가 좀 연장할 수 밖에 없어요. 시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조사 기간에 맞추기 어려울텐데, 그러니까 빨리 할려면은 여기서 대표로 몇사람이 가서 이것가지고 가서 거기가서 확인맡아오면 될 거에요.
이인구위원  우리가 현지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문의하는 것과 이 자리에 그 사람들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틀립니다. 옛날에 완도 얘기지만 완도까지 가서 조사하는 것과 그 사람들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것하고 틀리다고 이 사람들이 안오면 할 수 없지만 안오면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고.
○위원장 김영식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시간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인구위원  아니 올지 안올지, 자기들이 떳떳하면 온다고.
○위원장 김영식  떳떡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그사람들이 올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해와야지 여기에 올 의무가 없다고요.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 사람들을 꼭 확인시키고 싶으면 내일이고 모레고 직접 가서.
이인구위원  시방 제가 바로 한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만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우선 출석요구서 내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가 일정을 잡아서 제 생각은 한 18일정도 월요일날 오전 10시 30분 정도해서 출석요구서를 냈으면 하는데.
○위원장 김영식  우리가 19일까지요. 이것이 시간상 도저히 안맞는다고요. 그리고
이인구위원  연장해서라도 그것을 조사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간단하여 의문점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조사해서 넘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한가지라도 조사를 확실히 하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위원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식  말씀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보시는 것은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지금 원가전문용역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복잡한 포항제철이나 국영기업체라든지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방대한 기업진단도 이런 분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것 뭐 관내도가 한 200여만원 되는 원가계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이죠. 이 분들이 지금 이인구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은 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재무부나 국방부나 건설부에서 인가한 정부회계원가 용역기관이라면 상당히 신뢰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전문기관에서.
이인구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적이고 뭐 한 사람들이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  국장님 한국산업경영연구소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딴 업체도 있습니까? 몇 개가 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전체를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상당히 여기가 신뢰성이 있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누가 지도해서 선정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동정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기관수가 얼마, 정확한 숫자는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금융업체가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여기 알아보면 될 거예요. 여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들과 같은 마포구에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박영길위원  구청에서는 모르시고
○총무국장 양석용  현재는 모릅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의원님들 중에 지금 네분인가가 동장 출신인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조사위원회에 관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볼 문제이고 지금 내용적으로는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서 발주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양석용  네.
이진표위원  그렇지만 실질적인 것은 동에서 수의계약 하지 않았죠.
○총무국장 양석용  동에서 했죠.
이진표위원  동에서 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네.
이진표위원  업자를 불러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네, 동에서 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것은 나중에 동장이나 사무장이 증인으로 출두하면 판명이 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이진표위원  지금 이거 물론 산업경영연구소에서 내온 원가표를 전혀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원가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을지차트하고 을지차트에는 지금 부과세를 안넣고 여기는 부과세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 달라고 할 때 한 개를 원했을 거예요. 관내도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29개를 했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217만원 가격도 나중에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만약에 이 업체에다 29개를 의뢰를 했다면 이 가격이 안 나올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말이죠.
  이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나 시각차이는 어디있느냐 하면 이것을 29개를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동에다가 지시한 것은 아니고 동 자체에 이미 배정돼 있는 소규모 단위사업비로써 동과 을지차트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계약했고 동도 하나의 행정기관이니까 그래서 동장과 그 을지차트사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29개 한꺼번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 보다는 단가가 비싸다 저도 동감합니다.
이진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현재 동장들이 그 당시 있던 동장들이 을지차트의 직원이나 사장을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돈을 지불할 때도 그 사람을 보지를 못 했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동장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국장님 말씀이 틀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청하고 을지차트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동과 을지차트와 계약을 한 겁니다.
이진표위원  동 누가 했습니까? 동 담당자가 합니까? 사무장하고 합니까? 동장하고 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뒤를 보며) 동의 경리관이 누구지
      (「동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 당시 동장들이 을지차트 직원이나 사장을 본 일이 없단 얘기에요. 본 일이 없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사장을 안 봤으면 그밑에 실무담당은 봤겠죠.
이진표위원  그것은 증인을 저희가 동장을 출두시켜서
○총무국장 양석용  돈을 지불하는 방법은 말입니다. 요즘 우리 구청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이진표위원  온라인으로 보낸 것은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당사자들이 와서 견적서가 들어오고
○총무국장 양석용  견적도 다 받고
이인구위원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할께요. 이 관내도가 이미 설치돼 가지고 현장에 서 있고 난 다음에 견적서가 동으로 왔어요. 이 관내도가 이미 설치해서 작업이 다 돼서 현재 서있고 난 다음에 견적서는 그 다음에 왔어요. 이런 상황인데 국장님은 뭔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모르고.
이인구위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동에서는 이 가격이 얼만지 뭐 한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도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단 말입니다. 동에 그리고 나서 두 개 회사에서 견적서가 와 가지고 을지차트사에 돈까지 부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모르고 앞으로 14∼15일 직접 담당한 공무원들을 불러서 우리가 물어보면 그 상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 상황이 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현상황이 어디 한군데 가격뿐이 아니라 어느 한 군데 잘못이 아니라 여러군데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식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는 공무원이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하나도 없어요?
      (「네」하는 공무원 있음)
박영길위원  을지차트 이게요 구청에서 선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진표위원  동에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개괄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뒤를 보며) 그때 조삼섭 구청장님 계셨을 때인가
      (「네, 조삼섭 구청장님이 도화1동을 순시를 하실 때.....」하는 공무원 있음)
이인구위원  그 얘기는
○총무국장 양석용  나오니까 그것이
이인구위원  그 얘기는 다 알아요. 아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그러면 구청에 오셔가지고 감사실을 통해서 다른 구청보니까 이게 낡았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것을 다 동사무소 하나씩 관내도를 이쁘게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말이죠 동정계에서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잘 만드는지 어느 구청에서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은평, 강남, 서초 관악 등 4개 구청이 아마 이와 같은 것이 제작돼 있다 이겁니다. 제작돼 있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디에서 맞췄느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에서 샀다 왜 샀느냐 어느 회사거냐 보통 물어보는 게 상례입니다. 그때 은평과 강남, 서초, 관악에서 이미 제작해서 완료됐다 하니까 총무과에서 그러면 "니네는 어디에서 맞췄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을지차트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럼 을지차트사 오라 그래라 "느그 우리는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쯤 드느냐" 이렇게 상담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아마 이 사람이, 제가 추리하는 겁니다. 그때 마포구에도 만드니까 각 동으로 다니면서 뭐야 견적넣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지 않겠느냐
이진표위원  추상적인 얘기는 하실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해야지
○총무국장 양석용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을 다른 구청에 물어보니까 을지차트에서 잘했다 하니까 마포에도 제작하는구나 하고 각 동에 다니면서, 그리 보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박영길위원  구청에서는 그러면 업체는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소개만 해줬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양석용  소개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진표위원  서류상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각 동에서 동장이 위시를 해 가지고 을지차트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두군데 그래가지고 싼가격으로 줬다 이 얘기예요 내용은 그렇게 돼 있다고 실제로 그런데 답답한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이 견적서를 받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인구위원 말씀대로 관내도가 설치된 다음에 나중에 견적서를 받아서 철 해놓고 돈만 지불했단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거는 말입니다. 내가 그 당시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담당직원은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진짜로 그건 벌줘야 됩니다. 어떻게9 해서 사전납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로서는 안갑니다.
이인구위원  전체 동사무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할려면 그때 이것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전부 문책을 받아야 되요 지금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자기 책임하에서
이인구위원  자기 책임, 구청에서 갖다 을지차트에서 갖다 말뚝박아놓고 다 설치해 놓고 가서 견적서가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런 물의를 조사를 해 보기 위해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은 바로 14일날, 15일날 바로 그 얘기가 나와요. 나오니까 국장님은 모르신 상황에서 답변을 하면 나중에 답변하기가 국장님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자꾸 이럴거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
○위원장 김영식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박영길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불방법 말이지요. 임금지불 방법은 동에서 하셨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동에서 업체에다가
박영길위원  온라인으로
○총무국장 양석용  네.
박영길위원  전체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이 확실하게 답변하신 공무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분들하고 더 논의를 해봤자 뭐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기 위하여 1995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비공개회의 종료)
(11시 13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조사위원
  김영식   김효철   박영길
  이인구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조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양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