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14일(목)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안건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관계공무원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위원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현제3동장 나오셔서 직원들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3동장 신봉현  아현3동장입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보면 행정사무조사시에 증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아현제3동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자세만 취하여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3동장 신봉현  (선서)
○위원장 김영식  사무국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발언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은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 총무과, 동사무소 근무직원 중 본 조사와 관련있는 직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외에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비공개회의 개시)
  다음은 94동관내도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과 담당계장, 담당직원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증인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간담회를 통하여 관계증인들로부터 관내도 제작에 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사에 들어 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증언 안하신 분들 새로 오후에 오신 분들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행정사무조사시의 증언에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아현제3동 시민생활계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하여 주시고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선서)
○위원장 김영식  사무국직원은 선서서의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94동관내도 제작설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직접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사람은 박영우씨입니다. 박영우씨 계세요. 박영우씨가 망원2동에 있었나요. 그때 당시 박영우씨는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해 보세요.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감사실 박영우  제가 알기로는 7월초순경에 구청에서 관내도 환경정비차원에서 관내도를 제작하는 걸로 해 가지고 서무주임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저는 회의참석을 못하고 우리 일반서무하는 김순도씨가 회의를 갖다 왔어요. 와가지고 관내도를 제작하라는데 소규모 사업비로다가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 이후에 10월 초순경에 제가 제작한 걸로 아는데 저는 11월 5일자로 구청 감사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한 거 내용은 잘모르고 제가 그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 건설토목담당이 소규모사업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견적서 있지요. 견적서
○감사실 박영우  네.
이인구위원  견적서를 관내도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견적서를 받았어요.
○감사실 박영우  글쎄, 그거는 제가 그런거는 직접 담당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건설담당이 했는데.
이인구위원  각동이면 서무주임이 맡아서 다 했는데 망원2동만 건설담당이 처음서부터 맡아서 했어요.
○감사실 박영우  아닙니다. 저는 11월 5일자로 구청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이인구위원  11월 5일자하고 상관없고 관내도가 언제 설치됐어요. 망원2동에
○감사실 박영우  글쎄, 자세한 설치시기는 모르겠어요.
이인구위원  설치시기를 몰라요.
○감사실 박영우  설치지점하고 제가 도면하고 관내도 주요행정기관이라든지 이건 표시는 제가 해 줬었는데 누락없이 도면에다가 표시를 해 줬었는데 정확한 설치시기는 잘 모릅니다. 기억이 안나지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관내도 제작해서 설치한 위치도 몰랐겠어요. 어디다 설치했나
○감사실 박영우  위치는 알지요.
이인구위원  그런데 언제 설치했는지 몰라요.
○감사실 박영우  위치는 전에 설치했던 거를 철거하고 했기 때문에 위치하고 관내도에 들어갈 내용같은 건 이거는 제가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설치할 때 현장에 안가봤어요.
○감사실 박영우  설치할 때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날짜를 왜 몰라
○감사실 박영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대충 기억을 하는 걸
○감사실 박영우  10월 초순경이나 9월말, 10월 초순경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
이인구위원  여기 오시면서 대충 그것도 알고 오셔야지.
○감사실 박영우  현장에 나갔다가 동정계에서 급히 연락을 받고 지금 막 1시까지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인구위원  견적서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견적서는 누가 받았어요.
○감사실 박영우  우리 소규모 담당이 받았을 겁니다.
이인구위원  담당이 그런데 그 견적서는 언제 받았는지 모르고
○감사실 박영우  글쎄요. 그거는 제가 날짜를 잘모르겠어요.
이인구위원  그럼 여기 올 때 아무것도 모르고 오셨네요.
○감사실 박영우  그 내용만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오라 그래서 현장에 갔다가 감사실 수감중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조사한다는 거 알았지요. 미리
○감사실 박영우  네 알았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럼 더군다나 감사실에 계시면서 그런 걸 미리 파악 하나도 안해가지고
○감사실 박영우  저희들이 파악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감사실에 있어서 파악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감사실에 근무하는 분이 그 현재 관내도 제작해서 할 때 담당으로 있었잖아요. 동사무소에
○감사실 박영우  네.
이인구위원  그 사람들 그것을 내용을 말이지 본인이라도 언제 어떻게 됐나 알아놔야 되는데 전혀 그 사항에 대해서 떠났으니까 이상없다고
○감사실 박영우  떠나서 이상이 없는 게 아니고 설치견적서 받을 때 그 자체에서 제가 나중에 결산까지 다 했으면 제가 내막을 자세히 알겠는데
이인구위원  결산하고 상관없지요. 언제 견적서 왔느냐 물어보니까 시방 그 결산하고 견적서 오는 것도 못봤어요. 그러면 11월 며칠날 왔는데 그때까지 견적서 안왔어요.
○감사실 박영우  견적서는 왔습니다.
이인구위원  언제 왔었냐 이거야 견적서가 설치해 놓고 온거야 설치하기 전에 견적서가 왔어요.
○감사실 박영우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두군데 설치가 아니고 우리 설치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각 동에서 한 차량이 순회해 가지고 철거를 쭉 해 가지고 온거를 확인했거든요. 하면서 회계서류 돌아간 그거는 우리 한군데 하는 게 아니고 여러개 동사무소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쯤 해가지고 회계서류 돌아가는 걸 아마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돌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어요.
이인구위원  날짜가 그런게 설치해 놓고 난 다음에 견적서가 왔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실 박영우  글쎄 그게 전인지 후인지를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도 몰라요.
○감사실 박영우  네.
이인구위원  다음에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영식  또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네 한수균위원 말씀하십시오.
한수균위원  그때 당시 구청 총무과에 탁정웅씨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저 한수균위원님 탁정웅씨는 뒤로 미룹시다. 딴 분 질문하십시오.
한수균위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없습니까? 딴 위원님 말씀하세요. 네,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신수동 서무주임 계시나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네.
박영길위원  아까 간담회 때 동장님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동장님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무주임께서 그것을 잘 아신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서무주임께서 구청회의에 다녀와서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청회의에 가서 지시를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구청회의때는 제가 안 들어 왔습니다.
박영길위원  안들어 왔습니다. 동장님은 구청회의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던데.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서무가 다녀왔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서무가 다녀왔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서무가 다녀왔다고요.
○위원장 김영식  그때 서무 아니었었어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서무주임이었습니다.
      (「일반서무가 있다」하는 이 있음)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서류검토는 서무주임이 했겠지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 신수동의 서류에 견적서가 두회사 필체가 동일한데 그것도 보셨어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제가 볼 때는 동일하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박영길위원  동일하다고 안보세요? 동일한데요.
      (「확인시켜 드립시다」하는 이 있음)
한수균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 신수동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확인을 할려고 그러다가 확인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출결의서하고 수의계약사유서하고 그 다음에 감독조서하고 견적서하고 거의다가 필체가 일치합니다. 비슷한데 공사감독조서 여기는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수동에는 타이핑을 했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그 공사감독 조서에 반영되는 부분은 필체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외는 신수동뿐만 아니라 기타 동들이 거의다가 필체가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그 다음에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치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다 일치하고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그러한 부분이 일치한지 안한지, 금액에 대한 이러한 문서 내역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확인도 없이 그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서류작성할 때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한수균위원  도와주셨는데, 도와주실려면 서류를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게 이렇게 일치하게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지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서류에 동일필체라는 것을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공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액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전부다 일치하다는 거에요. 그 내용이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그 사항은 저희가 써붙였지요.
한수균위원  네?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저희가 씁니다.
한수균위원  그것을 신수동에서 쓰셨다는 거에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앞에 계약서
한수균위원  계약서를 말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런 공사명 이것은 표지판이다 이런 부분이랄지 청구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그 담당하고 제 글씨가 섞인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신수동 서무주임한테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것은 본인 글씨입니까?
○아현3동시민생활계장 최의균  이것은 그사람한테 한겁니다. 여기 확인해가지고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상입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효철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효철위원  탁정웅씨, 그분 오셨어요? 좀 나오세요. 아까 말이죠. 오전에 저가 각 동사무소에서 왔던 각 동장님들이 수의계약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렇죠?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김효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십니까? 그 말씀에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책임집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가능한 탁주임한테는 질의하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또 딴위원 안계세요?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와계시는 분 중에서 혹시 그 회의에 구청회의에 참석하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한분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식  그 당시 서무주임 오신 분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전부다 회의에 참석 안하신 분들은 아닐텐데. 네 그분 앞에 있는 분 나오세요. 어느 동입니까?
○동교동사무소 박종태  창전동에 근무했던 박종태입니다. 지금은 동교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박 누구에요?
      (「박종태씨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질의하는 것 보다도 그 우리 관내도 제작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지나간 얘기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그 사항에 가격결정이나 또 언제 설치했고 언제 제작사가 와서 어떻게 돈을 지불했다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동교동사무소 박종태  먼저 말씀하신 그 가격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94년도 7월경에 서무주임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회의시에 소규모사업으로다가 관내도 제작 관계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시를 받고 거기에 도면이 나왔듯이 도면에 표시를 해서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또 제출한뒤에 어느정도 기일이 지난후에 제작할 사람이 와서 그 도면이 맞나 잘못 제작되면 안되니까요. 그것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제작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고 난 후에 한 2, 3개월, 그러니까 한 10월초쯤 될 거에요. 그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외에는 더 이상 알지 못하고 이 업무 자체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사업 담당하는 직원이 직접 처리를 했어요. 서무주임이 다 처리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담당이 따로 있으니까.
이인구위원  처음부터 소규모사업으로 한다고 결정이 난 거에요?
○동교동사무소 박종태  네.
이인구위원  그러면 소규모사업은 동장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죠?
○동교동사무소 박종태  그렇죠. 500만원 이하니까
이인구위원  동장의 책임하에. 그러면 미리 공사를 맡길려면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동교동사무소 박종태  아니 그 업무 자체를 제가 담당해서 추진을 했으면은 소상히 알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그 당시에 추진을 안했죠. 또 업무담당자가 업무분야별로다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이인구위원  그런데 확실히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라니까.
이진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여기 동의 실무자인 서무주임님들이 여러분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서류에는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동장이 결정을 해서 가격도 결정을 하고 공사를 지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무주임으로 와 계신 분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분은 손들어 보십시오. 업자하고 수의계약했다 어느 동입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공덕2동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오세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공덕2동 김경환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서무주임 때 이것을 지시받았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아까 딴분이 말씀하셨지만 이 환경정비차원에서 동관내도를 갖다가 각동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의해서 그 일이 있었고 장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저기하다가 나중에 업자가 와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서무주임으로 계실 때 그 구청에서 지시한 겁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4년동안 친절봉사우수 구로다가 지정이 돼서 이번에 수범사례로 다 되는데 이번에 주민들에 의해서 동관내도를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 우리 특별한 사업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94년도가 그러니까 한국방문의해인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다가 그것을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누가 그랬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때 탁주임 때 그건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말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관내도 지적도는 구청으로 보냈습니까, 을지차트로 보냈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구청으로 보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 누구한테 보냈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구청 동정계로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동정계로 보냈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네. 그런데 그 도면이 이 계약에 수반되는 저기에 사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경일에 국기게양하는 것이 서대문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경계점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서대문에는 많이 달았는데 우리가 국기가 안달렸다 그러기 때문에 본청 행정과에 굉장한 질타를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국기를 게양하는데 도면에다가 국기를 어떻게 노선마다 어떻게 달을 것인가 그것을 그래서 제출하라 해서 그 도면하고 같이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공덕2동에는 하나 했죠.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하나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 자리선정은 누가 해줬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자리선정은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자리선정할 때 견적서가 들어 왔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자리선정할 때에 그때는 견적서가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견적서가 왔었는지 명확하게
○위원장 김영식  조서는 누가 꾸몄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조서는 그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딴 주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모든 계약업무 일반적인 것은 지금 은평구청에 가있는 토목담당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공덕2동의 근무자가 와서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네.
○위원장 김영식  이 조서는 동직원이 했죠 맞습니까? 누가 동장한테 조서를 해서 결재 맡느냐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소규모담당 은평구청으로 간 토목담당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당신 여기서 위증하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고 얘기하는 거에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리 와봐요. 이게 당신네 동직원의 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이것까지는 제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럼 여기에 가서 1차 견적받고 2차 견적받았어요. 당신이 받았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식  누가 받았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담당이 처리한 거죠. 모든 저기는
○위원장 김영식  담당자가 가져 왔어요. 그러면 이게 조서를 분명히 동직원이 하게 돼 있어요. 동장한테 보고하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올라왔습니다하고 견적서하고 동장님 결재를 맡아야 되는데 20개 동이 공히 똑같아요. 필체가 그러면 이것을 을지차트 담당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져와서 당신네는 도장만 찍어 줬어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아까 당신 안다고 나왔잖아.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서무주임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집행했고 그 지출결의서에도 제 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당신들이 이런식으로 한다면 아까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서무주임이 다한다고 그랬어 서무들은 담당직원이 하면 담당 동직원 다 소집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서나 견적서가 1차 2차 해서 조서는 해 놨어요. 아주 완벽히 처리해놨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 견적서가 다 동일날짜로 넉장이 다 들어왔어 20개 동이 같은 날짜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글쎄. 각동의 그것은 모르겠구요. 저는 단지 공덕2동으 상황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20개동이 동일한 필체로 동일하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고 한 그 시점을 갔다가 여기에서 위증없이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동 안내판이 각각 세워놓고 견적서가 들어왔죠.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말씀하세요.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거기서 수의계약을 공덕2동에서 24개동에서 다른 동은 한 적이 없죠. 다른 데는 안하시고 공덕2동만 하셨는데 공덕2동에서 어떤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수의계약을 저도 예산회계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아는바대로 말씀드린다면 이제 예산 얼마까지는 수의계약한다 그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러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인제 그 우리가 예정했던 가격보다 적을 때에.
이진표위원  예정가격이 나왔어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예정가격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집행하고 무슨 제자신이 무슨 수의계약하고 집행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정가격이나 그런 것은 명확하게 저는 설계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설계금액이 나와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을지차트 알아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을지차트 저는 모릅니다.
이진표위원  을지차트를 누가 불렀습니까?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을지차트 같은 것은 저희는 10월경에 했는데 주변에다가 물어보면 어디가 잘한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플랜카드를 만들어도 어디가 잘한다 하는 것을 거기다가 연락을 취하고 하는데
이진표위원  그러면 우진기획은 알아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우진기획도 모릅니다.
이진표위원  견적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설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진기획하고 저기가 왔었는가 그 다음에 저기 가격이 어떻게 선정됐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당신은 뭐 안다고 어떻게 수의계약했다고 혼자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어떻게 했냐니까 했다며, 수의계약 다른 동에는 다 안했다고 하는데 공덕2동은 했다면서요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해야지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서류를 해본 저기에 견적서도 있고 그사람들 저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바로 계약이 안됐느냐 제가 모르는 소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24개동에서 23개동이 수의계약을 안했다는데 공덕2동만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지차트를 누가 부르고 우진기획을 누가 불러서 견적서가 얼마 들어왔다 그래서 이 가격결정을 어떻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만들라고 지시는 누가 했어요. 만들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했다며 공덕2동은.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거기에는 저희가 방침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뭐 방침서가 있어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게시판을 갖다가 이것을 만들겠습니다하고 방침서를 받아서.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을지차트하고 견적서가 우진기획하고 견적서가 2개 들어왔는데 을지차트가 싸단 얘기에요 그러면 공사를 해라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예요. 누가 했어요 그럼.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글쎄. 그것은 당연히 동장님 지시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수의계약은
이진표위원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뭐에요. 이름이 뭐에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김경환입니다.
이진표위원  김경환씨 알고 있는 게 뭐에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제작건에 대해서 가격결정도 누가 했으며 거기에 대한 제작지시는 누가 했어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제작지시나 가격결정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그거까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서무주임은 뭘 알아요. 뭘 알아서 서있는 거예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수의계약한 동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선서한대로 여기가 위증을 해서는 안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기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손을 든겁니다.
이진표위원  수의계약했으면 을지차트도 모른다. 우진기획도 모른다. 서무주임이 그리고 가격결정도 누가 했는지 모르고 뭐 동장이 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서무주임은 그렇게 아무것도 모릅니까? 동에서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런데 이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말이지요. 이런 것은 서무주임이라고 해서 모두 아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어느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규모 같은 거는 토목담당 이런 식으로
이진표위원  서무주임은 통괄적으로 관장할 거 아니예요. 총괄적으로 그러면 관내도가 설치됐는지도 몰랐어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을지차트도 모르고, 우진기획도 모르는데 모른다면요.
○공덕2동사무소 김경환  그 계약하는 과정에서 말이지요. 담당자들이 계약을 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에서 계약을 집행을 하고 그런 과정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영식  오전에 증인하신 분하고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무주임들이 그래서 워낙 말이 안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똑같은 구청에서 똑같은 지시받고 했는데 말이 틀려요, 갑자기.
이진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이진표위원  위원들도 다 아시고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동에서 수의계약한 것같이 서류를 꾸며서 소규모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인을 하시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아무도 계약을 지시한 사람도 없고 가격을 결정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오전에 각 동장님들, 계장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관행을 없애고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도 총무과에서 누가 제작지시를 했는지 가격결정을 했는지 이것을 얘기해 주셔가지고 여기 이인구위원님도 꼭 누구를 색출해서 처벌시키기 보다는 우리가 조금 투명한 행정, 모두가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누가 책임있게 누가 제작을 지시했는가 누가 가격결정을 했는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게 오히려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식  네.
○총무국장 양석용  우선 94년도에 설치된 관내도제작에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실로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내가 며칠동안 탐문을 했습니다. 탐문을 해보니까 첫날 제가 여기서 증인선서를 하고 말씀드린 것은 원칙, 우리 예산회계법상 집행되는 순서에 대해서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 그로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고 여기 계약서 작성된 내용과 실제와는 다르다 이런 많은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진실을 나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6월경에 탁정웅 주임이 서무주임으로 모아놓고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화1동 신청사 개청식에서 그 당시 조삼섭 구청장님이 도화1동 관내도가 상당히 미려하다. 잘됐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다른 동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암시적인 지시랄까 다른 동에도 유도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탁정웅 주임이 서무주임 회의를 소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단위 소규모사업으로 이것을 집행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도면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20개동으로부터 도면이 들어왔는데 그중 4장을 을지차트에서 넘겨받았습니다. 을지차트에서 넘겨받고 요 구청앞에 있는 복사지 지도를 전문으로하는 업체에 가가지고 16장을 샀답니다. 그래서 20개동에 대한 자료를 어제 제가 대화할 때는 우진기획하고 제가 대화를 했는데, 현재 을지차트는 폐업하고 없더군요. 우진기획대표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20장을 입수를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작성을 했답니다.
  관내도 작성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동정계에서 탁주임이 하나 만드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는 얼마씩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았는데 한 217만 얼마인데 동정계 탁주임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면 4장을 건네주고 우진기획에다가 16장을 추가확보해서 20개를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을지차트와 우진기획에서 나누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각 동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어느 장소에 하면 되겠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동에서는 수정을 요구했고 어떤 동에서는 장소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은 소규모편익사업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곳이 있었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동단위 예산은 총무과에서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다음 배정때 주기로 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개동이 예산잔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에 일률적으로 다른 예산을 배정할 때 10개동에 대해서는 관내도제작비를 포함해서 각동에 예산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산배정날짜가 10월 22일입니다. 10월 22일날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예산 배정액과 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각동에서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세달에 걸쳐서 예산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견적도 받고 수의계약도 하고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이렇고 정규예산회계법은 첫째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내부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관내도를 제작해야 되겠다 규격은 몇 개 짜리 몇 개 짜리를 하겠다 재료는 어떤 것을 쓰겠다. 소요예산은 얼마큼 들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겠다. 몇 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계약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등등을 정해서 그 다음에 이것을 한 효과를 뭐겠느냐 파급효과는 뭐겠느냐 이런 등등을 기록한 것이 소위 말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기관장이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어디에서 집행해야 되겠느냐 구청에서 일괄 집행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동에다 예산을 배정해서 동장이 집행하도록 해야 되겠느냐 등등을 내부 방침을 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 서무주임들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거를 보니까 우선 한마디로 말해서 예산회계법을 너무 모른다.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엄연히 형식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문서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 사전, 납품을 받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7, 8월달에 납품은 받아 놓고 7, 8월달에 어디에서 구청에서 시켰든 동에서 시켰든간에 7, 8월에 이미 설치가 되었고 수의계약 받았다는 것은 11월달 12월달이거든요. 거꾸로 된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질서가 문란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같은 일이 발생한 근본동기는 저는 총무과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유도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탁주임이라는 사람이 왜 회의를 소집해서 확실한 지침도 주지 않으면서 엉거주춤 흘러가지고 많은 동직원들이 불려 나오고 일을 호되게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그 당시 탁정웅주임이 확실한 관계법령도 모르고 또 그런 틈을 타서 허술한 틈을 타서 업자들이 업자가 끼어 들어서 임의로 제작한 것을 받아들인 동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물건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시키지 않았으면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금년 3월달에 부임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일이라고 해서 제가 책임을 면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30년이상 공직을 해 온 사람으로서 도저히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다. 저는 시인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그럽게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이 관계법령과 그러한 상황이 판단이 안되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시고 또 저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격담합을 해서 어떤 부정이 있지 않겠느냐 금품수수가 있지 않았겠냐 이런 것도 제가 짚어서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능력상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너그럽게
○위원장 김영식  박영길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탁주임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박영길위원  그 각동의 서무주임회의를 주임이 혼자 소집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원칙적으로는 회의를 말이지요. 회의를 소집할 때는 과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과장까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전통이나 팩스를 쳐서 회의를 소집하겠다하는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관례가 동정계라는 데는 각 동사무소를 지도감독 총괄하는 데입니다. 동정계 주임이라면 동에서 볼 때는 많은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마 구두로서 어떤 회의를 소집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칙에 어긋납니다.
박영길위원  원칙에 어긋나요.
○총무국장 양석용  반드시 과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원칙에 어긋나는 데 대해서는 시인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시인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관해서 그 사업을 마포구 전반에 관한 사업인데 관내도가 그 주임이 혼자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까? 상의없이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도 말이지요. 잘못됐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기관장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기관장에게 내부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결정을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관내도가 좋다 그러면 어떤 규격을 어떤 내용으로 숫자는 몇 개를 어떤 장소에 어떤 예산으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결심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것이 기록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개 직원이 좋겠다, 나쁘다, 좋겠다 하는 유도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잘못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또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간담회때 어떤 동장님이 가격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했거든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박영길위원  동에서는. 그러면 가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심증으로 구청쪽에서 일괄 그것을 했지 않겠느냐
○총무국장 양석용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탁주임과 동장 또는 실무자들한테 전부 탐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것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느냐를 견적을 탁주임이 받았습니다. 견적을 그것은 소요예산을 판단하기 위해서 받았는데 이것을 업자들이 악용한 겁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주니까 얼마가 되든 관심을 안두어도 됩니다. 그 뒤에 와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면서 그 돈 지불해라 하니까 동에서는 시담이고 뭐고 할 필요도 없지요. 물건 다 갖다 놨는데 그래서 이 회계질서가 문란되도 이만저만 문란하게 된 일이 아니다. 회계질서가 문란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품수수나 뭐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는 조사를 했지마는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고 더 이상 저로서는 속된말로 더 이상 수사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어느정도로 짐작은 가지만도 그게 확증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박영길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어떤 계장님께서 업자가 와 가지고 동에 와서 구청 동정계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동에 와서 얘기해서 무조건 했다는 거요. 그러면
○총무국장 양석용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시인을 합니다. 어제 우진기획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뭐라 하는게 아니라 작년에 그 사람 말이 지금 을지차트가 없어졌답니다. 작년에 작업량이 없어가지고 그 업체가 나누어서 다니면서 처음에는 동정계 직원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동에다 전화좀 해달라고 여기다가 하라고 그런데 동정계 주임이 말을 안듣더래요. 그럼 동에 다니면서 니가 로비를 하든지 니가 견적을 내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니가 할 일이지 당신이 할 일이지 우리는 그거는 못한다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동정계 신세를 질라 그랬는데 동정계 신세는 못지고 자기가 미리 그려가지고 동정계 핑계를 댔대요. 핑계를 구청에서 하라고 하는 거다 구청에서 작업지시를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동정계도 그렇고 동사무소도 그렇고 확실한 지침도 방향설정도 하지 않고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하니까 그것을 업자가 악용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만약에 업자가 그런 판단을 했다하더라도 관청에서는 막아야 됩니다. 지가 아무리 좋은 물건 해서 갖다 설치했다 하더라도 기관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거절해야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동에서 말입니다. 그 업자가 동정계에서는 지금 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업자가 구청에서 하라고 했다 이 말만 듣고 동에서 제작을 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동에다
박영길위원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거 아니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동에다가
박영길위원  아니 동에서 구청에
○총무국장 양석용  했어야지요. 했어야지.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하는 것도 왜 이 지경에 일이 되도록끔 허술한 관리를 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총무국장이면 그 당시에 총무과장이고 동정계장이고 실무자면 이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딱 금을 긋고 해야지요. 그러고 지금 각과에서 동을 전통 하나 치는 것도 동정계 반드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제를 받기전에는 그 만약에 부과과에서 서무담당회의를 할라하면 거기에 세무과에 부과담당 계장, 과장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시 통제를 받습니다. 왜 통제를 받느냐 일선에서 일 바쁜 사람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정계 일개 주임이 과장한테 결재도 안받고 전화를 해 가지고 직원을 모을 수 있느냐 못모습니다. 이건 월권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국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실이 도저히 있을 수는 없는 사실이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회계질서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런데 마포구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번 일뿐 아니라 각종 제반사항에 소규모 사업뿐 아니라 모든 행정지시나 동정계에서 각 24개 동을 움켜쥐고 일개 주임이 24개 동장을 갖고 마음대로 이번에 손들었던거나 똑같은 얘기지 그러면 이 관행이 마포구청의 행정관행이 옛날부터 잘못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시인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동에서도 잘못 했지만 총무과에서 그렇게 여태까지 뭐라고 나쁘게 표현하면 억압적으로 해 왔어요. 그러니까 뭐 계장이 얘기했든 담당이 얘기했든 누가 얘기했든 그걸 하늘같이 그냥 따른 것 뿐이예요. 이 관행 자체는 구청에서 만든 것이지 동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번 요것뿐 아니라 여태껏 우리 마포구 행정상 계속 그것을 습관화 들여 왔어요. 각 동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주민이 과장 계장 결재도 안맡고 구두로 한 것이 동장까지 다 놀아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뭘 시정할 겁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예.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재무과하고도 같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니까, 재무관계니까. 재무국장과 제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안생기도록 회계질서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고 오늘 아침에도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회계교육, 재무교육을 다시 시켜야된다 너무 모른다 이거에요. 회계관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진표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어떻게 24개동 한결같이 서류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저도 발견했어요. 이것 업자가 작성해 온 것입니다. 서류를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서류보고 놀랬다고, 관계 공무원이 작성할 서류를 업자가 가져온대로 그대로 인정했다 이것입니다. 그것 판단할만한 공무원이 없느냐, 공문 그런 것도 자기가 작성할 서류도 물론 요새 행정민원도 대필도 한다고 하지마는 그러나 회계관계 서류는 자기가 작성해야 되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업자가 작성한 청구서는 물론이고 거기에 뭐야 지출결의서도 말이에요.
  전부다 업자가 써가지고 왔더라고, 필체를 보니까, 이래서야 되겠느냐, 공무원이 업자한테 말이야, 서류가 온것까지 만약 이때까지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그러면 그 서류를 받아서 자기가 해야될 서류는 자기가 작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됐는데도 불구하고 해가지고 온 것에 도장만 찍어 주었어요. 내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내가 어제 얘기 했어요. 담당계장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서류 필체 한번 봐라 필체가 똑같더라고요. 청구서 서류나 지출결의서 서류나, 청구서는 청구서대로, 지출결의서는 지출결의서대로 자기이름 쓰니까 맞아야죠. 자기 글씨가 되어야죠 그러나 지출 결의한 것은 공무원이 작성할 수 있다. 업자가 서류써가지고 오니까 도장 맡아가지고 돈 내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물론 간혹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동정계라는 것은 각동을 관장하는 계이고 우리 서울시의 행정과는 구청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예를들어서 거기에 있는 계장이 말이에요. 지도계장이나 동정계장이, 예를듭니다. 오늘 총무국장님들 회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들어오시오. 계급은 저보다 낮은데 가지요. 관행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공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업무협의상 그런 관행이 되어왔고 그와 마찬가지로 동정계의 주임은 동을 지도를 하는 주임이 되기 때문에 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집으로 보죠. 동정계장 다음으로 주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주임을 더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 언행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신뢰를 하고, 또 탁주임도, 지금은 탁계장이지만 탁주이이 제가 볼 때는 악의는 별로 보지 못했지마는 업무를 처리하는 일처리가 미숙하다 해도 너무 익숙하다 말하자면 예산회계에 대해서는 무식하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은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포구 동직원뿐만 아니라 각 과에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은 순 거짓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사실상 따져보면요. 서류는 서류대로이고 실행은 실행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하나하나를 각 동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위임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놓고 발주는 총무과에서 했다 그 얘기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발주를 공식적으로 뭐 문서로 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 그런 결과도 그렇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발주한 사람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각 동에서 하지는 않았고 그러면 어디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에서 했지.
○총무국장 양석용  문서상으로는 각 동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정계에서 하도록끔 유도를 하고 감사를 했다는 것, 또 그것을 업자가 악용을 했다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작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탁주임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는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와 원칙적인 이야기와 어긋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당시 상황이
이진표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참 챙피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지요.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러한 관행을 이것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말이죠. 긴급한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것 예를들어서 이번에 망원동에 밑으로 뭡니까?
이진표위원  육갑문
○총무국장 양석용  육갑문이라고 그럽니까?
  육가문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지만 신국장이 원초적인 이야기를 합디다. 자, 한강 수위는 점점 불어오고 언제 방침받아 할려니까 시간은 없고 그럴 때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럴때는 작업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좌우지간 일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는 품의고 뭐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럴때는 우선 일시키고 그 다음에 서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이것은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이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긴급한 것이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발주계획을 해서 그 다음에 예산규모도 따져보고 또 이것 재질도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사전에 원가계산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방을 할 때 그 가격에서 몇%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정가를 정해서 하여야 됩니다.
이진표위원  이것 그리고 소규모사업으로 안하고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동으로 놔주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만 있으면은 만약에 그것이 예산, 과목별 예산이 문제거든요. 만약에 과목별 예산이 일괄예산 구청에서 자체있는 일괄예산가지고 한다면 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예산이 없는 것은 동에 당연히 배정해줘야 할 예산이 있어요. 동에다가 소규모 사업으로 배정해 주면서 동장책임하에서 하되 이런 것 이런 것은 그쪽에서 정해라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다, 그리고.
이진표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장책임하에서 일을 안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장책임하에서 계약을 하고 공사완료를 하고 있지는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한수균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의 한수균위원입니다.
  여기 94년도관내도제작에 관련돼서 제나름대로 자료를 건네받고 난뒤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결론으로 풀어가야 될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각동 동장님들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전하시는 내용도 제가 생각했던 대로 예견했던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항을 총무국장께서 확인도 하셨고 검증을 해서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책임을 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 책임은 여러 가지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시면은 그 통보내용을 가지고 제가 감사를 시키겠습니다. 직원한테는 의뢰를 해가지고 자체감사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디에 허점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를 행정적으로 해야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하고 의회에서 하는 활동하고 별개로 내부 행정감사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탁계장님.
  오전에 건네준 예산을 관내도 예산을 내려 보낸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셨죠.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박영길위원  그때 곁들어서 가격문제라든지 업자에 관한 문제도 같이 얘기하셨습니까?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그것은 안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안하셨습니까? 업자하고 가격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까?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있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때 어느 정도로 관여했습니다.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그때 약 270만원 정도로
박영길위원  그때 제조원가를 보셨어요.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봤습니다.
박영길위원  봤습니까. 구청에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하고 대비표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조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구요 이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을지차트가 적게 책정을 한 것 같고 경비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을지차트 회사 자체에 절감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이해가 되고 단 노무비에서 이 용역업체 한국산업경제연구소가 낸 것보다 55만 5,073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공신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한대서 55만 5,073원이 더 많다는 것이 이해가 되셨어요.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실무자인 저로서는 공사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만큼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간과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간과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  성산2동의 한수균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했을 때 그 탁주임께서 전화하신 내용 중에 제나름대로 생각해도 이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동 관내도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그 동 관내도를 제작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포구 재정자립도가 55.8%정도밖에 안됩니다. 다른데 강남구나 서초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마포구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신경쓰지 않고 관내도를 잘 만들어서 신속하게 만들어서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94년도 한국방문의해에 즈음해서 어떤 민원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어떤 이미지 쇄신을 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또 아니면 마포구의 재정자립도가 55.8%에도 불구한 빈약한 재정자립도속에서 관내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산이 드는 것은 별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좀 본인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가지는 아까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원가계산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제작업체인 을지차트에서 나온 원가보고에 관련된 부분을 비교검토를 해 봐도 제가 볼 때는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임금에 관련되는 원가는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산출근거를 94년도와 95년도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는데 그렇게 해서 55만 5,073원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차액이 생기고 또 한군데 어디에서 차액이 생기느냐 하면 부가세 부분입니다. 부가세 부분에서 19만 7,046원이란 돈이 또 차액이 생깁니다. 이거 합치면 대충 얼마정도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까 질문하실 때 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예산이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간과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중요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산업경제연구소에서 나온거하고 을지차트사에서 나온 중에 그것을 간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때는 50만∼6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했으며 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를 했다면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 질 각오가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이 중요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사실상은 저로서 그렇게 대답하고 끝나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러한 단상에 자주 와 본 것이 아니고 또 제가 경황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건성으로 제가 그렇게 대답했다면 그것은 제가 불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적해주신 노임단가하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무원들이 좀 책임있게 사실상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거나 검인을 했으면 이 지적하신 50∼60만원이란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저도 지금 지적하신 후에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미숙하고 해서 사실 절감효과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균위원  죄송하다는 말로 결론을 맺으시면 안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볼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게끔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떤 형태로 지겠다는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제가 지적하신 대로 좀더 업무에 충실했거나 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토론이 되지 않았을텐데 상당히 죄송합니다. 깊이있게 검토를 못하고 대충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동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수의계약을 안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안했으면 총무과에서 누가 일괄제작을 지시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누가 일괄 제작을 을지차트에 지시를 했으며 그 가격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관내도 제작에 대해 여러 업체에 자문을 구하던 중에 제가 관내도 제작에 앞서서 제작을 했던 동 안내표지판이 색상과 도안이 우진기획하고 딱 맞았습니다. 색상이 그래서 이 우진기획에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규격통일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이 도면을 검토하던 중에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창전동인가 어떤 동이 몇 개동이 사실상은 규격을 통일할 수 없도록 동 모양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새가 나쁜 예를 들어서 길쭉한 동복잡한 동 이런 동을 규격을 통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 업자한테 도면을 제가 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규격을 통일할 수 있겠는가 도면을 몇 개 제가 자문을 위해서 줬었습니다. 줬었는데 그후에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못하고 동에 예산을 못해주는 바람에 사실은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가 마침 우진기획에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해서 사실은 우진기획에서 통일해서 했었으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동에서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동에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우진기획
이진표위원  을지차트에다가 각동에 관내도를 제작해라 지시를 했다.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이진표위원  그럼 가격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가격결정도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네. 연남동에 김효철위원입니다.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김효철위원  그런데 오전에는 말입니다. 오전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틀려요. 그것을 시인하지요. 오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하고 많이 틀리지요.
○성산1동시민생활계장 탁정웅  네.
김효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상입니까? 또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리를 짓겠습니다. 여태본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바로는 구청과 동행정의 라인이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구청에서 너무 귄위의식을 갖고 동을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에 총무국장님이하 각 동장님까지 나오셔서 바쁘신데 시간을 뺏기면서, 제가 조사위원회에서 현재까지 한 일주일됐습니다. 됐는데 시방 여러분들이 얘기해주신 거 이상의 조사할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을 꼭 여러분을 벌주는 차원이 아니고 행정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사위원회가 해체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일부 위원은 앞으로 동과 구청과의 행정지시사항을 주시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기왕에 어느 특정업체에다 물건을 줄려면 통일해서 줬으면 아까운 돈 소규모 사업으로 동에서 몇십만원씩 지불안해도 될 것을 추가로 지출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지시사항을, 여기 동장님 많이 와 계시고 서무주임도 많이 와 계시는데 무조건 지시왔다고 해서 더군다나 구두로 뭐 전통도 아니고 구두지시인데도 그렇게 따라준다는 것은 각동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할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각 동에 해당 공무원이 지금 90명입니다. 90명인데 이 분들한테 사실 엄격한 것을 따진다면은 사실 문책이 가야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한 게 바로 이거니까 우리가 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단체장한테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공개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앞으로 특히 총무국장님은 나이도 드신 분이 며칠째 와서 애써주셨는데 앞으로는 구청과 동사이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일이 있더라도 총무국장님은 개선을 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더라도 각 동 동장님이하 담당들이 거기에 따르면 안됩니다. 내 동 예산을 소규모사업에 주는데 어떻게 허락도 없이 도장 쾅쾅 찍어놓고 와서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을 부른 것은 이런 일이 앞으로 마포구에서만은 있지 말았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마음이고요. 앞으로 이것을 조금 참고가 되신다면 구청과 동사무소의 큰집, 작은 집을 떠나서 서로 협조사항으로 뭐든지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15시 14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김영식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밑줄친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조사위원
  김영식   김효철   박영길
  이인구   이진표   정성우
  한수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피조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양석용
  아현3동장신봉현
  아현3동시민생활계장최의균
  성산1동시민생활계장탁정웅
  동교동민원봉사계장박종태
  감사실박영우
  공덕2동사무소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