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20년 6월 9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9쪽을 보시면 출자출연기관 마포문화재단과 마포구농수산물시장 자체감사 처분 및 징계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작년에 하셨어요, 2019년도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계획에 따라 3년 만에 문화재단에 대한 종합정기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신분상 조치가 6명, 재정상 조치가 54만 8천 원, 행정상 조치가 29건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신분상조치는 어떻게 하신 건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신분상 조치는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권한이 있는 재단대표에게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준은 저희들이 통보하였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기준을 얘기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비위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 혹은 훈계 등으로 각각 사항에 따라 구분하여 통보하였고 그대로 처리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가 경징계가 1명, 훈계가 3명, 주의가 2명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행정상 조치는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행정상 조치는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거나 또 다음부터는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내용은 저희들 감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감사가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는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번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지금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엊그제 감사가 일단락되어서 결과를 취합 정리 중에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감사는 하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 감사결과를 자료 요청을 해도 될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결과는 60일 이내에 하도록 감사규칙에 되어 있는데 아마 이 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쯤에 나올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요? 나오면 그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결과 나오는 대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몇 년 근무하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달 6월 말까지 하면 만 9년 됩니다.
김성희위원  6월 말까지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고생하신 것도 고생하신 거고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행사무감사를 또 이 시간이 와 가지고 본 위원이 또 질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4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예방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이 나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보면, 엄정한 조사・처리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지금 올해 2020년에 외부기관 통보사항 조사가 5건이에요. 자체조사가 5건이고. 시책점검 2건, 합동감찰이 3회,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나오는데, 통보사실 확인 후 엄정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청렴도가 지금 몇 위죠? 전체 서울시 25개 구 중에 몇 위예요, 지금?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희들이 매년 말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하는데 지난해는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2등급이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가장 높은 등급 받으셨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청렴도하고도,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청렴도도 들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여기 엄정한 조사・처리로 공직기강 확립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보고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엄중히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과장님 생각만 말씀하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외부기관 통보, 자체적발 등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오로지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걸 가지고 그걸 토대로다가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마포구청, 서대문, 은평, 서북 3권역 구인가요, 우리가?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를 보면 죄의 목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주거침입 기소유예요. 기소유예라는 게 뭔가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용인  범죄의 혐의가 없는 것은 아니나 사안이 가벼워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입니다.
김성희위원  범죄는 인정을 하되 그거에 대한 지금 안 하고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혐의가 확실한 거예요, 그것은. 기소유예라는 것은. 그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기소유예 건도 여기 보면 훈계예요. 주거침입. 읽어보면 내용도 이것 공직자로서 할 수 있는 건가. 또 여기 주취상태에서 경찰관과 마찰, 이런 것도…
  만약에요, 과장님! 과장님이, 이것이 경찰로다가 넘어간다든지 검찰로 넘어간 것은 어떻게 됐든 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동차가 접촉사고를 냈어요, 제가. 접촉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경찰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는 게 통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은 보면 경찰로 넘어갔다라고 그러는 것은 어떤 분쟁이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우리 감사과로다가 통보가 온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범죄가 사실이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현행 형사법상 수사의 종결 종국적 주재는 검사이기 때문에 경찰은 신고 되면 일단 접수하고 수사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만 가지고 뭐 제가 혐의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종국적으로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하거나 거기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행동강령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뭐 심지어는 조금만 늦어도 누누이 이야기 해왔던 거지만 5분 지각을 해도 안 되는, 9시까지 출근인데 8시 55분 전에는 와야 되는 이런 행동강령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죄의 항목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넘어온 게 2018년, 19년, 20년, 20년도 올해 거만 봐도 지금 5건이에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자체감사 포함하면 상당히 많은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치 결과를 보면 너무… 본 위원이 봐서는 너무 약하다. 내부종결이라는 것이 내부종결 이러려면 감사과가 뭐가 필요한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지금 감사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통보된 사항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징계를 줬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감사과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검찰에서 다 넘어와서 ‘혐의 없음’ 이러면 우리도 혐의 없음. 여기에서 기소유예 나오면 ‘주의’, ‘훈계’ 이걸로다가 그냥 말 거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공무원 행동강령이 이렇게 있는데. 행동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민간인보다 더 깨끗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더 서비스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해야 된다, 모범적으로다가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의 공무원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의 항목에 내부종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무, 그래서 내가 총무과에다가 뭐를 요구했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넘기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과로? 심의위원이 따로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김성희위원  인사위원회가 참.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건수대로 심의를 하게 되죠. 심의를 열 때에는 먼저 과장님이 이 안건을 올려놓고 인사위원회를 열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먼저 징계방침을 받아간 이후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의 실무적 판단이 선행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맞냐 이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다라고 보면 인사위원회의 면면을 이렇게 보면 전 국장, 뭐 변호사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부인사도 있기는 해요. 다 외부인사죠. 전 국장도 외부인사니까. 이런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거의 포진이 돼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거 내가 서대문구 거를 이렇게 받아보니 여기에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딱 하니까 여기 무슨 과 몇 급까지 딱 써 가지고 줬어요. 내가 본 위원이 요구를 하면 그냥 과만 쓰고 몇 급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서대문구 이런 데에서는 여기 보면 딱 나와 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것을 보면, 서대문구를 보면 징계가 그대로다가 세게 매겨져 있어요, 우리보다.
  그러면 감사과장님께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과에서는 지금까지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통보가 날아오면 내가 봐서 ‘아, 이것은 인사위원회에 넘겨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작성한 다음에 인사위원회로 넘겨요. 넘긴 다음에 그 통보를 받은 걸 가지고 조치를 취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다라고 보면 감사과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냥 이쪽에서 날아오는, 만약에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날아오는 서류를 검토해 보고 그거 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것이냐, 감사과가.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우선 먼저 말씀하신 검경의 처분. 형사벌은 징계벌과는 또 다른 것이어서 설령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해서 기소하지 않은 경우라도 말씀하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벌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형사적인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별도로 자체조사를 해서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되지 않은 건, 기소유예된 건은 검사가, 수사기관이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고, 저희들 감사부서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서 그런 정황들이 반영된 것이고요. 또 타구 징계 말씀하셨는데 징계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면 되게, 징계를 무겁게 하는 것만이 징계의 효과를 달성한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다가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실무적인 조사를 또 추가적으로 펼쳐서 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경중만의 의견을 올리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자체 징계에서는 각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각 부서 감사할 때라든지 암행감사를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어떻게 하세요? 저기 하잖아요, 과장님이. 허위 출장이라 그래 가지고 출장을 정말로다가 달아놨었는데 부득이하게 그것을 못 간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징계는 그대로다가 주잖아요, 과장님.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지는 않고요. 대상 공무원의 소명을 받아본 뒤에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일행은 저희 실무진에서 하고요. 전국적으로는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서 종결을 짓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징계를 주는 것은 원칙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내가 정말 ‘아, 이 직원은 내가 그냥 이 정도에서 그냥 봐줘야 되겠다’라고 그러면 봐줄 수 있는 것도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열 가지 비위사건 중에서 똑같은 건 거의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경우가 전후 관계라든가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그런 각각의 경우에 따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뭐 또 6월 30일까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꾸만 이야기를 해도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의 소신 있게 일처리를 다 하셨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내가 줘야 되는 것 쪽에다가는 정말 이게 무슨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늦게 출근했다든지 조금 10분 전에 출근했다든지 이렇게, 뭐 늦은 것도 아니지만 50분 넘어서 온다든지 하는 것들도 다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주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편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김성희위원  그리고 내가 모든 자료를 받아본 결과 너무 미약하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렴도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다가 줄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제가 정황상으로다가 검토를 다 해 본 결과 그런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청렴도 때문에 처분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고 또 일관되게 하지 않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기관 검경 통보사건이 왜 이렇게 많느냐. 공무원들 툭하면 고소합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여러 건을 고소당하고 했는데 이런 게 각하, 공소권 자체를 논하지 않는 각하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종합해서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뭐 과장님이야 경찰대 나오셔 가지고 법적인 거라든지 이런 건 확실하다라고 저도 믿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다가 데이터를 쭉 펴놓고 보면 좀 미약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은 더 불이익을 보고 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교육을 어떻게, 직원들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다가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고요.
  직원들이 이렇게 징계가 많고 외부에서 넘어오는 게 이게 몇 건이에요, 이게. 1년이면 이게 뭐 한두 건도 아니잖아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34건. 지금 34건, 18년도에 34건 뭐 한 40건씩 이렇게 되고 이러는데 이게 적은 건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다라고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인가. 좀 고민하셔 가지고 교육을 해서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정말 계속 가면서 승진하는 데라든지 이런 데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정말로다가 세우셔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든지 홍보를 더 많이 하든지 이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다른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범죄, 비위행위를 우리 구 직원들한테 내부 감찰을 통해 소개하고 있고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감사담당관 감사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과 좀 비슷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몇 가지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수사기관에서 39건을 통보를 받았는데 이 중에 각하, 혐의 없음을 제외한 그 외의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소유예가 39건 중에 몇 건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찰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앞서서 김성희 위원님과의 질의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기소유예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하게 기소유예라는 뜻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게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 기준으로 수사기관에 39건의 수사에 대한 통보가 왔고 후에 기소유예를 포함한 어떤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되는 처분을 몇 건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와 우리와의 어떤 징계 사안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구의 어떤 봐주기식 또 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어떤 감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타구와의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더 좋은 비교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이 없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물론입니다.
이민석위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청렴도 평가를 굉장히 우수하게 받아서 마포구를 그동안에 빛을 냈다면 뭐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가짜 실적을 만들어서 마포를 빛을 냈다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제가 확인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단정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시간 이후로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요청드린 자료를 보완해서 제공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다라는 정보에 대한 통보를 받았고, 그러면 후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를 정리를 다 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구의 어떤 감사내용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타구 현황, 예를 들자면 디테일하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은평구에 수사기관에서 몇 건의 통보를 받았고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정도. 왜냐 하면 디테일하게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대략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건과 우리의 감사내용, 감사의 어떤 집행, 처분내용에 대한 어떤 수치를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비유를, 내부종결건에 대한 비유를. 가능하면 25개 자치구 다 확보해 가지고요, 그렇게 좀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만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 2018년 자료 통계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에서 아예 공소권이 없음으로 오는 경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에서 불기소 오는 경우가 아니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는 있으나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하지 않은 사례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공무원 징계령이 예정되어서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16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생활체육과 종합감사 결과가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총괄내역을 보면 재정상에 계가 60건이 되어 있어요. 46억이 넘고, 환수가 38억 넘고, 추급이 8억. 그런데 지금 행정상 보면 13건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시정이 4개, 주의가 9, 이거는 재정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60…
강명숙위원  아, 460만 원. 원이구나! 46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조금 지출 정산이 소홀했고,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전변경 미실시, 체육대회 행사진행요원 수당지급 부적정, 체육시설 민간위탁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민간위탁사실 공고 및 재계약에 따른 소관상임위원회 보고 미이행,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부적정, 체육시설 과태료부과 등 미이행, 공사・용역 행사 용역계약 부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건설기술용역 손해배상보험 등 가입증서 미확인, 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이거는 굉장히 큰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이렇게 지도가 주의랑 시정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설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여러 항목에 걸쳐서 잘못 처리된 일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다만, 그게 여러 항목에 걸치고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잘못한 이런 부분들이 특정 어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를 줄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신분상 처분은 그 정도로 했고요. 다만, 감사결과 확인된 내용에 따라서 재정상의 조치 등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 재정상의 환수조치까지 들어간다라면 그 시정명령이나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468만 6,834원 이게 지금 적다면 적지만 크다면 굉장히 큰 금액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적은 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건에 걸쳐 있다 보니까 각각의 건으로 보면 그 정도 처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였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이런 것들을 계속 시정, 주의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면 그 투명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 구 행정에서 이런 쪽으로 나간다라면 그 현장에서는,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재정상 그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원짜리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시정명령, 시정조치가 바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구 행정에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라는 것은 본받을 만하지 못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투명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래서 이것이 사후적인 감사로만 처리할 부분은 아니어서 예산 목적 범위에 관련해서 재무과 등 소관부서의 집행 원칙 기준에 대해서 평소에 반복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자주 지적되는 유사한 사례들을 따로 정리해서 매뉴얼화해서 보급을 하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예산이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1번가연구단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2020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 보고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접수현황이 189건인데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입니다.
  예, 189건입니다.
이민석위원  2019년도에 몇 건이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2019년도에는 502건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631건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사업이 2018년도 7월 16일부터 접수가 됐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2018년도 약 한 5개월 정도 기간 동안 632건 그다음에 2019년도 12개월 동안 502건, 그다음에 올해도 2020년도 한 5개월 정도 비율을 봤을 때 189건, 이게 수치로 보건대 야심차게 우리 마포1번가연구단이라고 조직을 신설을 해서 처음에 뭐랄까 홍보, 좀 반대급부로 얘기를 하면 어떤 밀어내기식 어떤 실적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뒤로 갈수록 지금 뒷심이 좀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얘기하시겠죠, 뭐. 말씀해 보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구민들 의견접수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으로 오프라인은 좀 줄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민석위원  오프라인 몇 건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오프라인이 133건, 온라인이 56건입니다.
이민석위원  오프라인이 133건, 온라인이 몇 건이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56건입니다.
이민석위원  작년에는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작년에는 오프라인이 369건, 온라인이 133건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뭐 비율로 따지면 뭐 같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리고 초창기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구민 의견이 문턱 좀 낮은 아무 의견이나 낼 수 있다라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주민들께서 단순 하소연 또는 단순 의견들 이런 사항들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고. 조금씩 그런 의견들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갈수록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민원이 줄어든다면 부서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원래 마포1번가 소통 플랫폼을 만든 취지는 우리 구에 정책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의견을 달라는 취지의 방이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좀 의견을 드리자면,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고 사업일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과 다르게 사업의 끝이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없어지는 조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장님?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마포1번가 소통 플랫폼은 사실은 건수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양질의 의견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홍보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제 의견을 왜곡되지 않게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그 시간선택임기제 2명 나급, 다급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소속 파견연구원 2명, 이 4명은 무슨 일을 하나요? 어떤 일을 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지금 저희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있는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연구원들입니다.
이민석위원  뭐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이 내용 말씀하시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뭐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사업비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원고료라든지 관계기관들 전문가들 만나는 그런 비용들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우리가 보통 이런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비용을 들여서 맡기는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채용한 그 시간선택임기제 2명 나급, 다급과 서울연구원 소속의 파견연구원 2명, 도합 4명이서 이 과제를 지금, 여섯 가지를 수행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리고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필요경비를 사업비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내역을 싹 다 뽑아 가지고 한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이민석위원  지금 마무리된 과제 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아직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진척률은 어떤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연구과제들이 한 올…
이민석위원  마포구 독립서점의 특성과 정책방향, 1번 과제를 놓고 한번 여쭤볼게요. 상반기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추진, 이게 원래 언제 마무리가 되는, 올해 연말을 기준으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3월부터 연구 시작해 가지고요, 지금 11월까지 9개월간 계획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은 그 사업비를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그거 보고서 한번 좀 문제점이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인하고서 의견을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4쪽을 보시면 2020년 지역사회혁신계획 협치 실행사업 현황 있으시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실행사업계획서 있으시잖아요, 과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다음에 6쪽을 보시면 2020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수행 지금 진행 중에 계시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자료 6개 이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마포1번가에서 정원을 보면 저기 9명인데 한 명이 늘어요? 10명이에요. 왜 늘게 된 거예요? 정원이 9명이면 9명을 둬야지 10명이 왜 10명이냐 이 말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은 9명인데요. 뭐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부서 운영하다 보면 그때그때 따라서 인원이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부서 운영상 또 인사부서에서 부서 인원 배치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다른 곳은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마포1번가에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포1번가에서 하는 일이 그래 가지고 최고 큰 정책을 뭐 바꿨다든지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사실 뭐 마포1번가로 들어오는 구민들의 의견들이 어떤 전문가적인 수준의 어떤 정책들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 소소한 어떤 변화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정책은 사실 그렇게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김성희위원  아니 됐고요. 됐어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냐면 저기 마포1번가하고 직소민원실하고 하는 일이 비슷하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다르겠죠. 이름부터가 다른데.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을 하는 것이 저는 거의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요. 인원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고.
  본 위원이 들고 있는 게 이게 뭔지 모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정책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명함처럼 보이는데.
김성희위원  이게 김포경찰서에서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장실 있잖아요. 몰래카메라를 이걸로다가 감지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거 뭐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그러니까 제작비가 한 장에 1천 원인가 인쇄비까지 다 합쳐 가지고 1천 원씩 들었다고 그러는데 정책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팀장님들이나 누구 메모하시나요? 이런 거를 줘서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갈 수 있고 뭐 이런 거, 이것을 우리 마포구 슬로건이나 아니면 마포구에 저기 한 다음에 홍보를 하면 이것이 훨씬 더 이런 게 획기적인 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고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세요. 그래 가지고 1번가에서 인원이 많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다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만 내가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6쪽 보면 여섯 번째 마포구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이렇게 나와 있어요. 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이 저번 날에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모의의회 열었던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거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모의의회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와서 일회성으로 본회의장을 체험하고 의회를 경험하는 일회성 행사라면 청소년의회는 정말로 아이들이 의장, 부의장도 선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의회를 정말로 체험하는 그런 약간 지속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아동청년과에서 하는데 그 대상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중학생. 그러면 그 학생들을 계속 어디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어디에서 하는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래서 현재 다른 자치구 보니까 서울에 한 10개 구 정도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연구 수행하는 게 아니고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연구원과 희망하는 자치구가 있으면 같이 공동연구를 해 보자, 그래서 바람직한 청소년의회상이 있다면. 그래서 저희 구도 신청을 해서 서울연구원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청도 같이 서울연구원과 같이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현장에 와 가지고 실전에 참여는 몇 번이나 해 봤나요,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청소년의회는 지금 없고요.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모의의회만 가끔씩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겨주고 나면 여기에 있는 직원이 할 거 아니에요, 이거? 8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산집행은 그럼 800만 원이라는 것은.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연구수행비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연구수행비면 연구원이 연구할 거 아닙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성희위원  1번가 직원일 거 아니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에다가 그냥 토스만 해 주고 아동청년과에서 그걸 그냥 대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시해야 되고 가서 봐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저희가 여기 있는 6가지 연구가 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 수행하면서 옆에 있는 관련부서와 함께 계속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저희가 연구를 끝내고 나면 이제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면 청소년의회 같으면 아동청년과하고 마포구의회사무국과 함께 연대해서 다시 이제 저희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바람직하게 운영해 나가는 그런 체제입니다. 저희가 바람직한, 그러니까 그 부서와 협력한 관계에 의해서 연구과제를 도출해 드리면 그 과제를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또 다른 보완할 것도 있고 하니까 따로 계획 방침을 세워서 운영해 나가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있는 그동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직원이 하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1번가 직원이, 연구단 직원이 뭘 하냐 이거예요. 그냥 주고 말아요? 같이 참여 아니야?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같이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같이 참여해서?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몇 회 정도 되냐 이거예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직원과 논의 중) 올해는 모의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김성희위원  작년에도 이거 했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이 연구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3월에 시작돼서… 그러면 처음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봐요. 이거 처음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800만 원 잡아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열었어요. 그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일회성으로 하는 모의의회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서울연구원과 함께 청소년의회는 지금 10개 구 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산하면서 청소년의회가 모의의회가 아니라 정말 청소년들이 진짜 참여해서 자기들끼리도 한번 의회라는 걸 구성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거를 만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예를 들면 모의의회를 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새로운 청소년의회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개최한 거하고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연구 자체도 못 했잖아요, 지금. 연구를 해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의 상황도 파악하고.
김성희위원  그러면 연구를 하면 그 연구단이 거기 나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잖아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그러니까 나름대로 서울연구원과 협력하면서 다른 구가 하고 있는, 10개 구 정도도 상황 파악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성희위원  이거 과장님께서 정리 좀 하셔 가지고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장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감사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선서)
○위원장 조영덕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대표이사는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마포 문화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마포문화재단의 2020년도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20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이홍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마포문화재단 전 직원은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소통과 혁신으로 더 크고 행복한 마포 구축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 이상 2020년도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포부를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제용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문에 일단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3월 2일 날 부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원래 고유의 기능이 공연 및 여러 아카데미 사업을 저희가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상황에 저희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금 적극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사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9월에 저희가 첫 번째 맞게 되는 저희 올해 행사 중에 마포 클래식축제가 있는데 나름 비대면 및 좀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문화재단 중에서도 첫 번째로 저희가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고요. 아까 저기 때 말씀드렸던 생활체육팀에서 어르신들 낙상방지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좀 전에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바로 전에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료를 쭉 보다가 이제 화면으로다가 밑에서 대기 중에 보셨을 텐데, 고충민원 처리실태, 처리결과 뭐 이래 가지고 유형별로다가 쭉 이렇게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에 징계를 받은 그런 거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나요? 파악은 하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징계…
김성희위원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와서 협의 및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성희위원  만약에 주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있었다라고 그러면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대표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이래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철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아직 사람들이 밀집이 되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자동차극장 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성희위원  자동차극장처럼 M-PAT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무대를 좀 높이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학교 같은 데다가 자동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섭외를 하면 무대만 좀 높이면 지금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갈 수도 없고 활동할 수도 없어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없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힘을 더 내시라고 그런 자동차극장처럼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주신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한번 연구를 더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9월에 한 클래식축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영상송출 서비스하는 업체랑도 미팅 중에 있고요. 조속한 안에 개막식 및 폐회식도 출연진들과 협의를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과 변동이 없을 거란 예상하에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합창단도 사실은 계획 중에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라서 변동이 있어서 지금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면에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아니면 뭐 이게 홍보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제안드린 것은 언제 몇 월 며칟날에 이런 공연을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이 그것이 더, 훨씬 더 행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여기 실무자분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그것 좀 메모해 놨다가 그런 쪽으로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장소 같은 경우 확인해 봐서 나중에 따로 그건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처음 오셨으니까 검토 좀 잘하셔 가지고 또 내부적인 검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거기 문화재단 거기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김성희위원  그 방안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자구책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실은 저희가 중간, 기초자치문화재단이 중간 문화 저기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 내지 자구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원래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한 35%의 자급률인데, 현재 사실은 저희가 이제 7억 정도는 추가 지원을 받았고요. 지금은 현재 17억을 사실 구청에 지원해 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최소 11억 이상은 확보가 돼야지 올해 이게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마포문화재단 휴관 기간 중에 직원휴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프로그램 강습 강사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여튼 7개월 이상 휴관으로 인한 수입 손실금액의 규모가 지출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김성희위원  예, 뭐 그거 예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죄송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리고 가정집도 빈 집이면 이게 금방 또 고장 나고 막 이러는 게 많은데, 지금 문을 닫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체육관이라든지 체육관 위에 올라가면 뭐 에어로빅장, 거기 또 기계 피트니스 그거 때문에 기계들인데, 운동기구들인데 그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여튼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설 변동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너무하고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기계를 돌려주고 해 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빈 공간이어도 환기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다시 개관이 됐을 때에 고장률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장마철에 이렇게 되면 지하나 이런 데 같으면 우리 수영장 보관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데 부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시설팀에다가 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구와 시 방침에 따라서 항상 언제든지 오픈해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고객지원팀 그리고 생활체육팀, 시설관리팀에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종식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엔데믹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어떤 공연계의 실정을 봤을 때 비대면 공연, SNS를 통한 무관중 공연에 대한 방향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적에 대한, 실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죠. 관객들이 그 공연을 접할 수 있는, 많은 인원들이 접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지금 현재는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추진실적을 봤을 때 3회 공연을 통해서 뭐 5,800여 명 정도가 지금 공연을 봤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언론보도도 총 369건 정도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N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는 일부 부식됐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뭐 무관중 공연 좋죠. 그러나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네요, 이런 홍보마케팅 부분이. 홍보마케팅팀장이 누구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손유주 팀장입니다.
이민석위원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5페이지 보면 맥멤버십 유료회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뭔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맥멤버십, 25페이지 보면 맥멤버십 유료회원.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맥멤버십이라는 게 사실 금액을 받고 마포아트센터 회원 할인혜택도 드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도 이제 간단하게 스쳐지나가다가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아마도 일정 연회비를 내고 또 공연이나 어떤 시설에 대한 이제 할인율을 제공을 받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만 원을 내고 연간회원이 됐으면 공연에 대한 할인은 받되 그 10만 원에 해당하는 어떤 쿠폰을 제공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 쿠폰이라는 건 1일 수영이라든지 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맞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민석위원  말씀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저희가 현재 회원수가 144명이고요. VIP회원이 46명이고 골드회원이 89명, 블루회원이 9명인데 유료후원회 수입이 2,3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휴업체가 27군데가 있고 혜택은 이제 기획공연 최고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스포츠센터 자유이용권 및 무료주차권 제휴업체 우대할인 혜택 등 여러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제 괜찮은 혜택인 거 같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연간회원으로서 비용을 지불하되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공연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고 또 지불한 금액 만큼에 대한 이용쿠폰을 제공받는다는 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아마 이 회원은 구민 외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별 이렇게 저긴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근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많이 홍보를 하면 괜찮은 혜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감정노동 종사자 관련된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영덕 행정건설위원장님과 함께 내방해서, 문화재단을 내방해서 거기에 이제 일반 이용자들과의 어떤 접점이 많으신 우리 직원들, 주차관리하거나 청소하시거나 이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를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재단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감정노동 종사자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먼저 관련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신경 써 주시는 이민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감정노동 보호에 대해서 재단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AR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스트레스 관리 및 직원들 힐링교육을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안마의자 포함 복지시설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속 교육을 통하고, 상담을 통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앞으로도 재직하시는 기간 동안에도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임금 관련돼서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최저임금이 있고 이제 생활임금이 있어요. 올해 우리 생활임금이, 시급이 얼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생활임금 시급이 한 1만 523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올해 연봉계약을 체결해서 생활임금 보전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가 우리 직원이 한 몇 명 정도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 33명입니다.
이민석위원  33명이 최저임금은 이상이되 생활임금 보전을 받아야 된다는 대상자라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총 6급, 7급 직원이 37명인데 6급 대리 15명과 7급 사원 18명이니까 한 90% 이상이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금, 뭐 공무직, 현업직 22명을 제외하면 정원이 한 70여 명 되는데 70명 중에 33명이 생활임금 보전대상자여야 된다는 게 조금 그렇고요. 그 추이는 어떤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 1만 523원으로… 2018년 6명, 2019년 17명으로 올해 33명으로 꾸준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2018년도 6명, 작년에 17명 그리고 올해 33명이면 왜 보전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 1만 523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작년에 1만 148원보다 늘어났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계산 산식의 변화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서 연봉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200만 원 이상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 볼게요. 신입직원의 급여와 연차가 꽤 오래된 직원의 급여가 생활임금 보전을 통해서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뒤에 뭐 끄덕끄덕하시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근속에 따른 급여차이가 없기도 하고 이제 근무성적에 따른 차등을 두기 어려운 조직 운영상의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과 입사 연차가 5년, 6년, 7년 된 직원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그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지금 연봉제잖아요? 연봉제라는 건 어떤 성과를 통해서 인상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형태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 급여 관련된 내용은 조금 진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문제겠네요, 장기적으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도 이제 3월 2일 날 부임해서 연봉협상을 이번에 처음 했는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진행되는 사항, 결과가 협의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께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문화예술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화려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또 그 이면에 보면 참 배고프고 어렵고 그런, 그렇게들 현실은 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 관련된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시지만 처우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열악한 게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구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재정에 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상충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알람시계 울림)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좀 질의를 할 텐데요. 감사자료 381페이지 보면 상주단체라는 게 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상주단체로 선정이 되면 어떤 것들을 제공받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상주단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올해는 서울문화재단과 저희가 3군데를 추천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 최종적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이민석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정이 되면 어떤 것들을 제공받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는 한 2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금액은 한 1억 원 내외 금액이 지원이 되고…
이민석위원  연간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리고 이제 연습실하고 사무실, 뭐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행정적인 어떤 업무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인력도 제공받지 않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저희가 1명이, 상주단체 관리직원이 배정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예술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산을 지원받고 사무실과 공연장을 쓸 수 있으며 행정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원까지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뭐 여기 위원님들께서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고 그 밑에 이제 공연장들,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어떤 공연예술단과 같이 함께 서울문화재단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서 선정이 되는 구조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382페이지에 보면 서울문화재단이 공모를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1년씩 공모를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6년도, 18년도 연속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하지 않고 그냥 상주단체를, 상주단체로서 이제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으면 우리도 같이 공모를 해서 공연장을, 그 상주단체를 선정을 해서 일을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공모를 하지 않고서 이렇게 자료로써 보이는 건 뭐냐면 수의계약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현재 서류상으로는 제가,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장 13, 14, 15 뭐 꽤나 오랜 기간 상주단체로서의 어떤 지위를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게 특혜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특혜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특혜다라고 이제 단정짓는 건 아니고 특혜라고 보일 수가 있어요. 제 의견은 뭐냐 하면 문호를 열어서, 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예술단은 전국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에서 공모를 했으면 우리도 같이 공모를 내서 상주단체를 뽑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절차가 몇 번 빠진 게 보인다, 이건 문제로써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앞으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상주단체와 관련해서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제가 상주단체 관련해서는 부임하고 나서 정확히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약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상당히 좋았고,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아마 계속 연속해서 지정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저희가 바로 구축을 해서요, 다음 감사 때는 하여튼 그런 지적이 없도록 주민과의 접점도 많이 찾는 행사 참여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다 오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좋습니다. 대표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셔야 될 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우리 리모델링 공사 관련돼서 그 공사 기간도 이제 꽤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작과 끝에 대한 마무리를 잘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될 거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3월 달에 부임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재단에 대한 어떤 업무 관련된 내용들이 숙지가 아주 잘 되어 계시는 거 같아서.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이민석위원  굉장히 흡족한 마음이 듭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대표이사로서의 어떤 포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좀 드려볼게요. 전임, 사실은 이창기 대표님께서 한 5년여 가까이 참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오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무리발언 하시고 발언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마지막으로 이민석 위원님 질문에 최종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표께서 저도 부임해서 오니까 워낙 시스템 구축을 잘 해 놓으신 관계로 저도 큰 무리 없이 사실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거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예상하지 않았던 코로나 사태가 있어서 판단에 제가 좀 이렇게 주춤된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8월 1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고 사실 이렇게 되면 재개관 행사에 맞춰서 주민들과의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되게 좀 고민을 한번 하는 기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코로나 및 공사 때문에 사실은 마포아트센터가 올해는 장기간 휴관에 들어가는데요. 이런 새로운 주민과의 접점, 예를 들자면 온라인상에서는 마포아트센터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내년에는 어떤 마포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진다는 어떤 전제하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접점, 외부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뭐 여기 마포 토정로에, 마포나루터에 토정 이지함 선생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기리는 행사도 저희가 나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마포의 어떤 문화 정체성이 사실은 독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꼈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도 홍대에 인디펜던트한 문화가 많이 있고, 독립서점도 그렇고. 그리고 와서 저희가 신선하게 느꼈던 부분이 젊은 분들, 스트리트 댄스 하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그런 거를 여러 가지 외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의 문화 힐링, 우리 마포구민들 전체가 이용하는 그런 힐링센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사장님도 바뀌셨고 대표이사님도 바뀌셨어요. 모두가 바뀌는 상황에서 아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걱정도 했었죠. 먼저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운영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 보면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힐링으로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계시죠? 해서 우리 마포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정말로 마포구민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포문화재단 들어가서 문화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봄으로써 힐링할 수 있는 그러한 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하고요.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대표이사로 바뀌시면서 우리 전체의 예산을 봤을 때에 우리 마포문화재단에 우리 구의회 지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연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6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작년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1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한 50에서 60억 이상이 지금 출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큰 출연금이 들어가고 있으면 우리 마포문화재단도 현재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알고 있죠? 출연금을 빼고 나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면 좀 더 출연금이 적게 들어가면서 마포구민들이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죄송합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초자치한테 문화재단으로서 수익을 지향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외부 접점인데 저희가 행사 같은 걸 기획하더라도 사실 건질 수 있는 수입이 티켓 판매라든가 사실 외부 협찬사업을 통해서 수입을 늘리는 건데 저희가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그런 거에 대비해서 좀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단계로 이번 9월 축제 때 많이 그거를 외부기관이랑 같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계획을 몇 개 잡고 있는데요. 그거는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따로 추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보면 유료회원 같은 경우 지금 달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회원들을 좀 많이 확보하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인건비 같은 경우도 쭉 보면은 1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까지 보면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요? 보면 10월 달 기준으로 보면 2억 9천만 원이 나갔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5억 5천만 원이 나갔고, 12월 달에 6억 8천만 원이 나갔어요. 이렇게 인건비 같은 거는 거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차이가 너무 다달이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그게 아마 확실히 늘어난 부분은 아마 연에 한 번 주는 성과급 때문에 아마 연봉에 차이가 좀 있었을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성과급이 거의 한 11월, 12월 달에 나간다는 건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강명숙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고 유료회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돈이 472만 원이 있는데 1월 달, 3월 달, 4월 달에는 아예 없어요. 운영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작년에 말씀입니까?
강명숙위원  올해요, 올해.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올해는 운영을 1월 달에만 코로나 사태로 운영을 했고요. 2월 달부터는…
강명숙위원  그런데 2월 달에는 금액이 있거든요. 2월 달에는 있는데 1월 달, 3월 달, 4월 달이 없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이게 아마 1월 달 게, 회원들이 가입을 하실 때요, 한 달만 저기 하시는 게 아니라 두 달 치도 계약을 하시고 3개월 치도 계약을 하시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일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그러한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송제용  감사합니다, 위원님.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래도 문화재단을 상당히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송제용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마포문화재단이 마포구의 구민을 위해서.
  사실 이 문화라는 것은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줄이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문화재단 잘 돼서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최국모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김용인
  마포1번가연구단장김광현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송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