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2.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2025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덕분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면 되고요, 질의시간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질의는 7분, 추가질문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5페이지요.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화우성아파트 말입니다, 정비계획 공람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의 의견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도화우성아파트……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내용이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 내용을.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상가 소유자가 주택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고요. 대부분이 그 민원이 있고. 그다음에 도화우성아파트 평형 자체가 40평 이상대다 보니까 평형에 대해서 40평대, 30평대 가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냐는 공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 수립안 주민설명회 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서 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구청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여기가 공공지원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제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명회만 처음 개최하고 그다음에 나온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성이 공공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나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공으로 해서, 자율로 가는 사람이 내일모레인가 전자투표를 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맨 처음에는 도화우성이 약 56%의 정비계획 입안 동의가 있어서 주민 자율로 저희도 말을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선거 과정 중에서 계속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여서……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말입니다, 자율로 가서 위원장에 이분들이 뽑히면 그걸 막을 방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없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 자율을 못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못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분명히 내려보냈고, 자율을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갈등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서울시의 모든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공공지원으로 해야 되는데, 예외 사항이 갈등이 없고 주민의 역량이 있을 경우에 허용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이분들이 자율로 해서 내일부터 전자투표를 한다는데, 뽑히면 그거는 구청이 인정을 안 해 줍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인정할 수가 없죠.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신통기획” 여기 보니까 망원동과 아현동이 지금 대상지입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통기획하고 재개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큰 차이점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신속통합기획인데요. 일단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건데 정비계획 수립이 주민제안할 경우에 5년, 8년 걸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공공성하고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어를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김승수위원  찬성동의율이 몇 % 이상이고 반대동의율이 몇 % 이상 되면 제외된다, 이런 것도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에 아현동하고 망원동이 있는데 이 돈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 망원동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공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고요. 아현동?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현동 또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용역을 한 예산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331-29일대가 아현시장 그 뒤쪽을 말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옆쪽하고 뒤쪽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니까 “보상주택 매뉴얼 제작”에 있어서 말입니다, 보상주택 매뉴얼이 2024년도에 발간된 자료가 맞죠? 이후 바뀐 게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보상주택을 마포구청에서 시행한 이유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정착률이 낮기 때문에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주택을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성과는 아현1구역 아현동 699번지에 있어서 소규모 주택으로 해서 약 580명이 이 혜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아현1구역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물어보려고 했는데, 잘하셨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김승수위원  22페이지부터네요.  
  지금 마포 역세권 도화동에 말입니다, 사업이 22년 12월부터 주민 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후 한 3년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3년 소요됐죠? 3년이 소요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도화동 통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도화동 통합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 도화동 통합은……
김승수위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화동 통합이 3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가 통합되는 과정이 좀 있었고요. 통합돼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지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원안 동의됐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맞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가 말입니다, 처음에는 공동주택 11개동과 1,076세대 중 분양 702세대, 임대 300세대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지금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현재는 총 분양 702세대, 임대 374세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동에 1,076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대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가 23년 5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체적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지금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서울시하고의 차이점은 우선 그 기준을 조금…… 가로변에 있는 대규모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동의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서울시하고 우리 마포구 차이점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 좀 많이 반대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금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서울시에서 마포구가 최초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건축지원과장님, 29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6개소가 있네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급경사지 1개소, 주택사면 5개소. 여기가 어디예요? 급경사지는 어디를 얘기해요? 지금 머릿속에 아무리 그려봐도 안 떠올라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급경사지는 산비탈 경사지 이런 곳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쯤 될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주로 노고산동에 있고요.
장영준위원  아, 노고산동.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노고산동에 3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성산동 1개소, 창전동 1개소, 공덕동 1개소 해서 총 6개소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관리 잘해 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우리 위험건축물 39개소에 빈집이 13개소예요. 이건 어떻게 관리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작년에 빈집 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올해 빈집 철거, 그러니까 철거가 필요한 건물 1개소는 철거를 시켰고, 그다음에 나머지 관리가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안내하고, 또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물은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31페이지 볼게요. 관내에 무허가건축물이 16개동 약 637개면 많은 거죠? 무허가건축물 637개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장영준위원  적당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적당하다고 하기는 그렇고요.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대부분 이제 항측하고 민원에 의해서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지시라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해마다 우리 위반건축물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비등해요?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주택수는 몇 가구나 돼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25년도에 한 384건 정도였고요.
장영준위원  지난번에 구제가 있었죠? 그때는 몇 세대나 구제가 됐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때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용적률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안내를 좀 했었는데,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안내받고 간 것은 전체 한 500건 중에 한 20% 정도 완화되는 걸로 보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와서 신청이 들어온 건 아직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그때 양성화를 받았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상담은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데……
장영준위원  상담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소유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화를 하려고 하면 또 이제 설계사무소도 가야 되고, 거기에서 현장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건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영준위원  1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정말 노후됐거든요. 정말 노후됐어요. 지금 여기 어디야, 주택상생과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통기획 뭐 망원동, 아현동, 염리동 할 거 없이 여기보다도 더 노후되고 낙후된 데가 여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예.
장영준위원  여기가 더 노후되고 낙후됐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신통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소규모 정비로 가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경의선숲길~어울마당로~당인리발전소의 단절구간 및 내부가로에 대한 복합적 정비방안”이라고 그랬는데, 소규모로 개발하면 이게 정비방안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일단 부분, 부분적으로 소규모 정비가 가능하도록 우선은 지금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주거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장영준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가봤습니다.
장영준위원  저는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가 거의 놀이터였어요. 지금 레드로드에 기차 다니던 시절 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레드로드에서 당인리발전소로 석탄 싣고 다녔어요. 기차가 하루에 네 번씩, 다섯 번씩 왔다 갔다 했거든. 그때 우리가 서교초등학교에서 나와서 기차 타고 당인리발전소 그 앞에 가서 내리고 그랬어요. 그때는 거기가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낙후된 곳이 난 여기라고 봐요.
  거기에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가봤으면 아시겠지만 차 교행되는 골목이 없어요. 차 교행되는 골목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를 갖다가 빨리 재개발을 추진해야지. 눈에 보이잖아. 재개발 추진 안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다 보여. 왜 이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주요 정비방향에 “복합적 정비방안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단절됐어. 지금 단절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소규모로 개발해서 단절이 해제될까요? 저는 여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한강변……”, 안 맞아. 지금 여기하고는 안 맞아.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일단은 그쪽에 소규모 개발을 하더라도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규모를 정해서 하게 되면, 특별계획구역 외곽부에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거기가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네모 반듯해요. 죄송하지만 9층에 계시는 분, 그 앞에 골목이 조금 있어요. 거기 떼고라도 하면 되잖아. 그거 떼내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 건물 하나 살리려고.  
  (모양을 만들어 보이며) 자, 보세요. 골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하면 되는 거야. 왜 여기 때문에 이걸 다 못하냐고? 우리 마포구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여기예요. 마포구에서 제일 낙후된 데가 여기야. 여기는 골목이야. 여기 지금 골목, 여기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 요거야. 이것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열람공고 및 부서협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어요. 열람해 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생각에, 의견에 변함이 없어요? 협의해요,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면 철회합니까, 아니면 참고하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겁니까? 이거 지금 주민들이 반대해요. 반대가 엄청 많아요.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덩어리를 못 하고 있어요. 이 큰 덩어리가, 요것 하나 때문에. 과장님, 맞죠?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구역을 좀 정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재정비가 가능한 부분하고 그리고 개별지역으로 해서 정비할 부분, 그렇게 나눠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진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긴 정말 죄송해요, 솔직히. 그런데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입장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청취하시고, 이거 철회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주민 의견청취 제대로 하세요. 주민 의견 반영하세요. 공청회를 다시 한번 여시든가 해서, 이거 재개발 신통기획으로 가든가 해야지.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질의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의 한선미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적으로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한선미위원  22페이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도계위 자문이 원안 동의에서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그러고 난 다음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동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도계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조합에서부터 도계위에서 나왔던 의견들, 동의 자문 의견들에 대해서 정리돼서 제안이 되면 시에다가 상정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도계위가 구 도계위예요, 서울시 도계위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구 도계위에.
한선미위원  구 도계위. 그러면 서울시에 이제 요청을 하신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한선미위원  지금 여기 보이는 검토기간 구역정형화나 일조 검토, 이런 거 다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시일이 더 걸릴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가능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2월 중에나 해서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몇 월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2월 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2월 중에 상정해서, 그다음에는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다시 진행하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이 된다는 소리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에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의 절차는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입안되고 나서…… (직원에게 확인 중) 입안하고 나서 시 계획 검토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정비계획 주민 공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서 다시 정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난 뒤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게 22년 12월에 신청이 접수돼서 22년, 23, 24, 25, 26, 지금 4년에 걸쳐서 이제 이게 도계위에서 끝나서 서울시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그러니까 서울시 정책이 사실 신속통합기획으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빨리 됐나, 저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3개 지역에서 좀 나눠져서 진행되고 있다가 통합돼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전검토가 조금 지연됐던 부분들이고……
한선미위원  좀 길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한선미위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좀 빨리 진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로 추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추정은 아직까지, 지금 사실상 초기단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게 되면 의견청취라든지……
한선미위원  보통 신속통합은 8년 정도 생각하셔서 3~4년 안에 끝난다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사실상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들은 앞에서 거의 다 좀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기대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집 쪼개기로 난리난다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이게 지연되니까 이 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으세요, 사실은. 입안되기 전까지의 과정도 4~5년이 걸렸는데, 앞으로의 향후 그 전망이 너무 지난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좀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18페이지요.  
  “합정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가 이거 궁금해요. 촉진구역하고 존치정비구역하고 존치관리구역. 촉진구역은 알겠어요. 촉진구역이 됐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했어요, 제7구역까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5구역, 6구역, 이 부분은 존치정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존치관리구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존치정비구역은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구역대로 해서 진행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촉진계획을 변경해서……
한선미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면 몇 % 정도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50%로……  
한선미위원  50% 이상?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슬럼화 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다 상가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심각해요. 지금 우리 마포대로와 함께 양화대로 그쪽이 그래도 굉장히 마포구의 큰 도로인데, 이 부분에 이렇게 좀 흉물스럽게 상가가 방치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게 빨리 어느 정도 속도가 붙어서 촉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거고, 그거 퍼센티지 정확한 거는 나중에 저한테 말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아니면 저한테 말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17페이지요.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기준 재정비 추진”이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9개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9개소가 있는데, 대흥지구 같은 경우는 어떤 단계일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대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지구단위로 완전히 묶여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묶여있으면 그다음에 개발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된 그 계획대로 개별 건축하시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 결정돼 있는데, 거기가 작년 5월하고 8월에 용적률 체계가 조금 개편되면서 현재 결정돼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도 용적률이 조금 상향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용적률이 얼마나 상향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용적률이 약 한 50% 정도……
오옥자위원  50%요? 그러면 지금 용역업체도 선정이 안 되고, 사업별 용역업체 이런 게 선정이 안 됐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높이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는 거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 높이를 하는 게 용역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아직 안 결정됐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용역이 보통 지금 이게 묶이고 나서, 몇 년 동안에 이렇게 진행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결정돼 있는 부분이고요.
오옥자위원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거를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묶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보면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14개 구역 중에서 9개 구역에 대해서 결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에만 조금 현재……
오옥자위원  50%를 상향해 주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50%라고 딱 정해진, 일률적인 게 아니고 지역마다 또 다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또 달라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여기에 지금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어쨌든 이런 게 다 결정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다 다르게, 일부 상향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은 상향돼 있는데 높이가 막혀있으니까, 높이까지 같이 결정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용적률 상향된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추가해서 지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되어 가고 있으면 개발을 어느 시점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어느…… 지금 질문을 잘……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잖아요, 지금.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은 얼마, 높이는 얼마, 건폐율은 얼마 그리고 용도는 어떻게, 그런 지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정해져 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정해져 있는데……
오옥자위원  지금 용역업체도 선정이 안 됐고, 그러면 계속 묶어놓고 그냥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거기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묶여있는 거고요. 지금 다시 묶는 게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용역업체가 들어오든지, 사업자 선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개별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조금씩이라도?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현재도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22페이지요!
  22페이지 장기전세주택이, 아까 우리 김승수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역세권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 역세권에 청년주택들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청년주택하고는 임대사업자가 다른 건가요? 역세권 개발에서 보면 청년주택을 우리가 많이 짓고 있잖아요, 마포구에서도. 그런데 그거하고 이 장기전세주택하고는 뭐가 다른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거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에서 지금 350m 범위 내의 1차 역세권, 500m 이내 역세권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거고요. 청년주택……
오옥자위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단지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를 떼서 임대주택으로 LH나 에다 넘기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관리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개발이 되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걸, 토지를 우리가 그렇게 지으면서 거기에다 몇 %를 떼주면 시에서 이거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임대로 주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여기 보면 몇 군데냐면 꽤 많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12개 구역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12구역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만한 땅들이 지금 장기전세로 했을 때 제일 큰 지역이 지금 보니까 가좌역세권하고 마포구청역세권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임대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임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게 지금, 저도 이게 (한숨) 장기전세주택이어서, 이게 그러면 임대주택 받는 조건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상향되는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50% 정도를 용적률로, 임대주택으로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오옥자위원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요건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임대주택에 입주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옥자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임대주택 모집할 때 모집공고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오옥자위원  “정비계획고시”, “검토기간 단축” 이렇게 해서 “공유를 통한 사전안내”다 이런데, 주민들한테 사전에 어떤 방식으로 공유를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우선 여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서울시에 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조금 문제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서울시 결정이 보류되고, 아니면 반려되고 하게 되면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그 절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한 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도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신속추진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위의 주민들 간에 이해갈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있습니까? 주민들 불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재개발이니까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조합이라든지, 우리 구청으로 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설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국장님께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여기 일반현황 한번 봐주세요. 제가 어제 보건소를 보다가 일반현황에 틀린 게 있어서 이걸 체크를 했는데, 혹시 하고 봤더니 우리 도시관리국도 틀렸네요. 일반현황 1페이지.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이게 인사발령이 있었는데요, 그전에 이미 작성이 돼서 나간……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정희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개요 얘기해 주실 적에……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출 날짜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출 날짜는 이해를 했고, 아까 보고를 하실 적에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도 보고를 받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건 죄송스럽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가 달라집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한 명이 발령받은 것도 좋은데요, 이것 자체가 틀렸다고요. 이것 자체에 오류가 있다고요, 저희한테 보고하신 거에. 지금 현원 보면 109명이 아니라 108명이잖아요. 인사발령이 있었든 어떻게 됐든 이것 보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자료 확인 중) 자료 어떤 걸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장정희위원  놓아주신 것에 수정본, 주신 것.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괄호까지 포함해서 109명이라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괄호를 포함하셨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다른 국 같은 경우 그 괄호는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괄호는 7급 임기제 1명이라고 기재가 돼 있네요.
장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건 별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거 제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업무 계획이 사업근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추진근거가. 이걸 좀 통일적으로 추진근거는 다들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업을 보고 있으면 아예 거의 없는 데도 있어요. 건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지금 추진근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자체도 좀 추진근거가 없는 게 있어서 추진근거를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네모 칸 안에, 예를 들어서 페이지 3쪽이요. 네모 칸 안에 어떤 목표가 들어있으면 그 기대효과는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중복적인 말이 계속 쓰여 있다 보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걸 못 쓸 수도 있어서 그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근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법정 업무 같은 것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비법정은 우리가 행정계획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방침이나 이런 거 받아서. 혹시라도 방침 받은 거는 방침이더라도 사업근거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3쪽이요.  
  지금 사업개요에서 사업근거를 “「공동주택관리법」,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하셨는데, 이게 자세하게 몇 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공동주택관리법은 34조하고 83조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걸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좀 찾아보는 데 수월할 것 같고요. 뒤에는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선정 우선순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및 미수혜 단지 등 우선 지원”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저희 12월 달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규로 올라온 거에는 건축지원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라는 것은 저희 주택상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무관리단지가 150세대 이상이다 보니까 여기서 소규모 주택단지라는 거는 30세대 이상~149세대까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건축지원과에서는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에서는 15년 이상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 연립,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법은 둘 다 지금 34조라는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법은 맞고요, 조례를 저희는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따르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예, 우리가 제정됐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범양건영 관련해서 건축안전센터팀에서 보도자료인가, 기사에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이거 지금 사고발생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처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혹시 그러면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셨을까요? 제가 부서를 알고 싶어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도급 관련 그 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건축안전센터팀에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그걸 바탕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안전조치가, 범양건영이 세 차례 붕괴사고가 나서,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기사로 접했다. 그래서 안전조치가 될 수 있도록 안전교육하고 관리단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진행됐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이거는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확인 좀 해 주세요. 사고 발생 보고 누락 또는 은폐 행위가 앞으로 없도록 관내 공사현장에서 관련 교육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도 같이 진행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페이지 7페이지에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관련해서요. 그 옆 페이지 6페이지에는 세부추진계획에 날짜 같은 게 명확하게 적혀 있는데 7페이지에는 없어서, 어떤 일정으로 추진되는지가 지금 미정인 상태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7페이지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은 아현동 같은 경우는 용역사가 지금 선정됐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선정됐고, 망원동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조건부 선정된 것에서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비계획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날짜가 정확하게…… 올해 안에, 상반기에 할 예정이지만 정확하게 날짜를 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그 협의가 어느 정도면 이루어지나요, 서울시랑? 대략 몇 월 정도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대략…… 지금 망원동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는 올 상반기쯤에 구역 지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상반기가 대략 언제까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6월 말에서 한 8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6월 말에서 8월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랑 1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정비사업 이주민 보호를 위한 보상주택 사업”이랑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한 410만 원, 그다음에 6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다 어쨌든 매뉴얼 홍보물 같은 거를 제작하는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거죠? 보통 다 홍보물 제작인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보상주택은 맞고요. 지역주택조합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또 외부 전문가 수당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그런……
차해영위원  그러면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은 대략 어느 정도 잡으신 거예요? 이 홍보물 제작비랑 했었을 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홍보물 제작비가 일단 3분의 2 정도 되고요. 제 기억으로는 일당으로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가 아니라 특별하게 점검할 경우에, 실태점검할 경우 그때의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주민 보호를 위해서 어쨌든 보상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예산상으로는 보상주택 매뉴얼 제작이랑 배포 정도밖에는 없어 가지고 조금 면밀히 봐주시면 좋겠다, 어려우시지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얘기를 좀 드리고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차해영위원  17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기준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요.
  그때도 사실 어려움이 많게 추진을 하게 된 건데, 그 예산을 2026년, 2027년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을 잡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여기도 지금 1차, 2차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예산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2027년에는 명시이월처럼 뭐라고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2026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2억이 어쨌든 편성이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6년에 1억만 쓴다고 하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2026년에는 1억이 편성되고……  
차해영위원  아, 1억이 편성되고, 2027년에 1억이 편성돼서 총 2억이 들 예정이다라고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교동 윗잔다리공원 있잖아요. 그거 주차 관련돼서 주차장 하겠다고 용역 세웠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나요? 여기 보이지를 않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현재 아직,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사업이 제안되면 거기 사업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 제안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수수료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여서요.
차해영위원  예. 검토를 그러면 언제쯤 할 계획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일단 제출이 되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예상도 못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현재로서는.
차해영위원  아, 예상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는 사업인 건가요?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 그 윗잔다리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가 지난번에 와 가지고 문화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거 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도시계획과는 용역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두 개가 같이 지금 들어올 수 있냐. 무슨 일이냐, 돈을 왜 두 번이나 들이는 거냐. 공원녹지과에 이런 얘기들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계획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이 추진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는 몰랐나요, 공원녹지과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꾼다는 것을?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예산은 그렇게 많이 투입되는 것은,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는 지금 저희한테 얘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해영위원  알고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는……
차해영위원  변경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변경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의견을 주신 건가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려고 예산을, 문화공원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해 가지고 용역비를 드린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뭐라고 의견을 좀 주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어린이공원의 성격이 바뀌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화공원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에 대한, 세입분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의견은 또 딱히 드린 게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장소가 같은 장소인데 돈을 또 들이겠다고 해서, 문화공원으로 잘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원은 20년 정도의 계획을 보면서 수립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계획을 모르지만 과장님, 어쨌든 저희가 주차장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공원도 20년 정도를 바라보고 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에서 의견을 안 주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인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중복으로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 간에 원활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영준위원  여기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셔서, 소규모 정비로 간다고 그러면 거기 주택단지 내에 가장자리, 그러니까 사이드는 소규모 정비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공사 차량이 서 있어. 그러면 거기 차 통행 완전히 막히죠. 거기에다가 사람 통행도, 보행도 불편할 거예요. 거기가 그렇게 좁은 데예요. 저는 거기를 자주 다녀봐서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바깥쪽으로만 정비한다는 건 뭐 위장주택 짓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좀 고려 대상이라고 보이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아, 이 행정행위는 좀 불편합니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고려해 보시죠.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고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저도 36년 그렇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 (한숨) 단순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가 OOO이라면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히 있고, 주민들 반대가 심한데 굳이 이걸 강행할 이유가 있을까. 이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이거 주민공청회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직 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돼야지 하는 거여서요.
장영준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그러면 1~3월에 시·구 합동보고 회의한다고 그랬는데 주민공청회 없이 그냥 시·구…… 지금 이것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아직.  
장영준위원  아직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아직 안 하셨고. 그러면 이거 끝나고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열람공고할 때 그때 같이.
장영준위원  그때 공청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이건 그러면 주민들 전체를 놓고, 거기 단지 내의 주민 전체를 놓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장소를 어디서 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장소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적당한 장소, 뭐 요만한 장소에서 하시면 안 되지. 거기 주민들이 있으니까,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영준위원  구청 강당이라든가 어디 큰 강당을 빌려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주민공청회 거치셔야 되고, 주민공청회에서 주민이 반대하시면 사업 방향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김승수위원  33쪽이요. 33쪽에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중점 단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정보 위반행위 적발 시에 경찰·유관기관과 실시간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체계적으로? 경찰이나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김승수위원  안 돼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구청 자체에서만 단속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저희가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시, 국토부하고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최근 전세사기,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중개보조원이 지금 중개사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들에 대해 별도 관리감독은 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중개보조원들이요?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별도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관리라기보다는 이제 중개보조원 신고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받아서……
김승수위원  이분들은 교육도 없습니까, 보조원분들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교육이요? 교육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고용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거짓·과장 광고 집중 모니터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하고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단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잘못된 거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혹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라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상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지원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이것을 주택상생과에서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증보험은 주택상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하고, 전세사기 단속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전세사기요?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전세사기는 사실 저희가……
김승수위원  전세사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주택상생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증보험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요,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접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자료조사를 해서 국토부에다가 통보해 주는 것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왜 이것을 주택상생과하고 두 군데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이걸 따로따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보증보험은 이제 그분들의, 물론 전세사기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거는 아니지만……
김승수위원  그러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거는 주택상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상생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 전세보증금 보증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이고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신혼부부는 합산해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지금 지원대상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자치구 마포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거는 우리 마포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국비·시비가 어느 정도 지원돼 있습니까, 지금 마포구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국비·시비가 지금 2억 4,4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에 굉장히 이런 건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작년의 피해건수가 몇 건 정도 되고,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작년에 저희가 약 1,220명 정도 지원했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최대 일인당 얼마, 40만 원씩입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최대가 40만 원이고.
김승수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평균은 약 2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와! 피해건수가 작년에 1천 건이 넘었다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피해건수가 아니고 신청건수.
김승수위원  신청건수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신청건수.
김승수위원  마포구가 보니까 이거 국비·시비 합쳐서 한 5위 정도 되더라고. 2억 4천 정도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 전체 임대차가 서울시 한 7위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김승수위원  많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7위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간단하게 잠깐만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최은하  추가질의하시죠.
김승수위원  추가질의보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38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있죠? 부동산과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 정도로 오래 걸립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게 부동산에서 부동산정보과로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보통 이게 어떤 절차가 있기에 10일씩, 15일씩 이렇게 걸립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접수가 되면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다가 이분들의……
김승수위원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국토교통부에다가 이분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면 회신이 오는 데 한 7일에서 9일 정도가 걸려요,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리기간이 좀……
김승수위원  아, 거기로 올라갔다가 구청으로 와서 부동산으로 다시 가니까 10일, 15일씩 걸려서, 이분들이 한 명 있는데 놓칠까 봐.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그렇게 올라가서 오래 걸리는구나.
  그러면 여기 말입니다, 앞에 보니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홍보 및 신고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라고 돼 있습니다. 위반자가 많습니까? 작년에 과태료 부과건수와 위반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32건에 244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저희가 부과를 했더라도 납부하기 전에 일단 이분들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면제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면제해 줍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에서 오래 걸린다 해서, 보니까 국토부로 올라갔다 오기 때문에 보름씩 걸리는구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저도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좀 전에 김승수 위원님이 물어봤던 건데요. 토지거래허가제가 요즘 핫이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전국이 아니고 서울시, 그렇죠? 아파트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위에 보니까 아현동 일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단독필지 아니에요? 여기도 다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저희들은 이제 아파트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파트만 하는 건, 전체 하는 거는 작년 10월 20일 날 지정이 된 거고요. 그 전에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정비구역 내에서는 뭐 다가구 주택……
오옥자위원  그러면 토지가 이게 얼마 이상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6㎡ 이상이면 전부 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 6㎡. 그리고 만약에 토지를 팔았는데, 본인의 집을 팔고 내가 다른 데 가서 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양쪽을 다 신고해야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신고의무자가 매도·매수인이기 때문에 둘 다 하셔야 됩니다. 매도할 때도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매수하실 때도 같이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내가 아파트를 팔고 단독을 샀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만약에 단독이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그거는 그냥 매매 거래신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아파트다, 아파트를 파실 때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신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팔았을 때 신고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파트하고……
오옥자위원  아니, 아파트 말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나서 왜 또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매매 거래신고요?
오옥자위원  예. 그거하고는 또 뭐가 다르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단 허가구역이 아니면 그냥 거래신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면 허가를 받으신 다음에 매매 거래신고를 하셔야 돼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내에 아파트도 되고, 6㎡면 어느 정도는 다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파트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오옥자위원  아파트 말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일반이요?
오옥자위원  토지가 있는 6㎡ 이상이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6㎡면 일단 허가구역 내에서는 거의 다 된다고 보셔야 되죠.
오옥자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2가구는 절대적으로 못하겠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일단 허가구역 내에서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또 임대 목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위원님.
오옥자위원  아, 임대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내가 살 목적이 아니라도?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이게 가면 우리가 2주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게.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좀 빠른 것도 있던데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럴 때는 이제 국토부에서 업무가 많이 안 밀려 있으면 좀 빨리 내려오는 거고요, 많이 밀려 있으면 좀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리고 부동산은 이게 사고 팔고 할 때 매매수수료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중개수수료 말씀하시는?
오옥자위원  예, 중개. 그거는 법정에 한해서 하는 거죠? 법적 수수료에 한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그 수수료를 초과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님은 그만하시고, 우리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대흥동에 올센병원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거기가 지금 완전히 인가가 다 떨어진 상태인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준공 처리됐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간판 거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간판도 다 걸 수 있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준공 이후에 간판은 설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은 간판을 했어요, 안 했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광고물팀이에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직원에게 확인 중) 보행행정과……
오옥자위원  보행행정과 광고물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 민원이 다 처리가 됐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일단 뒤에 있는 아파트 민원은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물, 하자로 인한 어떤 피해보상 문제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송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소송이요? 그때 소송을 안 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주고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으로 갔어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확인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주택상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한선미위원  보상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건데요. 지금 계획이 홍보 차원으로 이제 보상주택 매뉴얼 제작해서 배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매뉴얼 안에는 어떤 게 담겨 있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매뉴얼 안에는 일단, 저희가 보상주택 매뉴얼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한선미위원   운영실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를 하고 있고, 그거는 재개발·재건축 처음에 시작할 때, 정비계획 수립할 때하고 그냥 사업계획 할 때 저희가 실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형주택이 얼마만큼의 평형대로 이루어졌는지, 소형주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재정착률.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천 명이라는 토지등소유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재정착 못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상주택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매뉴얼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매뉴얼을 통해서 주민들이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갖다가 제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뉴얼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담으셨다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업시행자들한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 마포구에서는 소형주택을 얼마만큼 이상을 해야 되고, 그 지침에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 안 할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태점검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실태점검 차원의 매뉴얼이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매뉴얼 자체가 그냥 단순히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한테 어떤 기준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면 보상주택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작은 평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마포구 내에서 재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준을 갖다가 심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일단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평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간 재개발·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 이외에는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근거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제작 언제 하시고 언제 배포하실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하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한 몇 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실태점검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1월, 2월에 점검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만들면 저희가 바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1, 2월에 제작하셔서 3월 정도에 배포하실 예정이신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3월 정도에 배포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제작하시고 한번 저희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20쪽하고 21쪽 볼게요.  
  지금 여기 사업개요 보면 마포로1구역 완료되고, 존치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포로1구역에 28과 29지구가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28, 29는……
장정희위원  거기는 준공이 다 나서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마포로1구역에 있습니다. 예, 끝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준공 완료가 된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가 정확하게 주소를 보면 그냥 195-1로 보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195-1로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건축과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무부서가 지금 도시계획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과에서 그게 시행이 안 됐거나 자료가 없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하고 관리단 교육 그리고 관내 공사현장에서 관련 교육 진행된 것.
  혹시 산업재해조사표 저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것. 혹시 구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거 확인해서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기부채납을 세 군데를 했잖아요. 아십니까? 기부채납.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기부채납, 어디 세 군데를 했다는 말씀……  
장정희위원  공덕역 있는 데 공원으로 하나 하고 그 도로 그리고 도화주차장. 그 도화주차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화주차장…… 호텔 뒤에 주민센터 옆에 있는 도화주차장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옆에 어디를 얘기하실까요, 도화주차장? 거기 정확하게 주소를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세 군데인 거잖아요? 더 없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기부채납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기부채납은 더 없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사고가 15일 동안에 세 차례 난 곳인데, 실질적으로 제보자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이게 그것보다 더 사고가 많이 났다고 하는데 혹시 구청에 보고된 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구청에 보고된 건 말씀하신 3건……
장정희위원  3건만 돼 있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나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점검 어쨌든 하셨으니까 그 진행결과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했던 일하고 비슷해서, “정보”만 들어가면 반갑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임차 중개보수 지원” 제도가 좋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연중 몇 건이나 계약 체결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중개보수 지원 신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장영준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024년에 34건이 들어왔고요, 2025년도에는 3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기존에는, 2024년까지는 예산을 저희가 900만 원 편성해서 예산 안에서 충분히 지원을 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신청건수가 많아서 11건에 328만 원을 지금 지급을 못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간당간당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래서 이거는 올해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 것까지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대상자가 홍보가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거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주민센터 등 관련 부서하고 소통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건축지원과장님! 29페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노후건축물 307개소에 대한 점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권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점검 차이점이 뭡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직권 안전점검은 준공한 지 30년 이상 된 연면적 660㎡ 이하 건축물을 말하고요.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소유자가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건물에 찾아가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런 지원을 합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작년에 소규모, 아까 말씀드린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점검을 거부하는 소유자가 혹시나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거의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리고 내부를 점검하는 것보다 보통 외부사항이……
김승수위원  바깥 외부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외부 담장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안전지킴이 수당이 약 한 8,800만 원 있습니다. 몇 명이 지킴이를 하고,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구민안전과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이게 전문가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인이 아니고. 이게 안전점검을 할 때는 일반인이 그냥 위원회같이 이런 데에서는 할 수 없지. 안 그렇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구조분야하고 토지 기초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안전점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페이지 28페이지이고요.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시행”하는 부분에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를 포함할 건지, 지금 되게 많이 마포구에 설치가 여러 가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심의위원회 같은, 전문가랑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위원회는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들을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부추진계획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 진행하면서 저희 구의회 반영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좀 같이 넣어서, 지금 실제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어서 이야기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명예도로명 관련해서 작년 한 해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진행하는 과정을 계획하신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 거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부터는 명예도로를 저희가 부여할 때는 그 절차상 하자 없이, 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한 번 더 상황들이 발생한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과에서는 “잘하겠다. 절차를 잘 지키겠다.”라고 하지만, 계속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올해도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고민 안 하시도록 꼭 절차 잘 지켜서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부서의 다짐과 약속을 믿고, 이후에도 만약에 절차상 하자 이거는 꼭 부동산정보과뿐만 아니라 마포구청의 전 부서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부분을 저희 의회 차원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한선미위원  34페이지 “사회적 배려계층 주택임차 중개보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중개보수까지 그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근거에서 중개보수료가 6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는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중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겨있지 않아서 복지정책과하고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소득, 다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조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발의했던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나온 건 줄 알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아니었네요. 거기에서도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대상은 명시가 돼 있는데요,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빠져 있어서 복지정책과랑 개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개정할 시에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사업내용에 있어서 “거래금액 제한 없이 주택임차 시 중개보수”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거래금액이 진짜 제한이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거래금액은 제한이 없고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제한을……
한선미위원  전세도 상관없고 임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드리고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뭐가 다르냐라고 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고. 저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게 우수사례로 뽑힌 케이스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의미가 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게 생길 적에 좀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당시 우리 마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이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냐면 반대동의서를 받은 거예요. 양식을 만들었어요. 양식이 없는데 양식을 만든 거예요, 마포구에서. 그래서 반대의견을 듣겠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양식이 없이 그거를 모으고 있던 분들한테 “양식대로 해 갖고 와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민원인들하고 좀 마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정의 연속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왜냐하면 그 부분은 지난번에 환경녹지국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과거 일이기 때문에 모른다. 우리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은 어쨌든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에서 진짜 기부사실을 몰랐다. 범양이 기부하는 것, 기부사실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도시계획과로부터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는 얘기를 했고, 누구는 안 했다고, 이건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고 업체에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니 우리가 기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그걸 누군가는 “안 된다.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기부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기부할 수 없어서, 만약에 범양이 기부한 걸 알았다면 우리는 못 하게 말렸을 거다.” 그래서 그때 좀 말렸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복지재단은 심어진 나무 세 그루 사진을 받았을 때 멈췄으면 어땠을까. 기부심사위원회는 이미 물건을 받은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걸 취소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쪽, 23쪽. 이거에 대한 추진현황, 서류 일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님!
  지금 성산시영 재건축하고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거에 대한 서류 일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서류 일체 어떤 부분, 너무 많아서……
○위원장 최은하  처음 추진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 경과 정도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11시 43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나, 가용예산 편성이 미편성되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 총 5천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더불어 마포구 한강변 일대의 공공부지를 중심으로 한 수변거점 활용계획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개발 가이드라인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마포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서울시 생활권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드렸던 것 같은데, 마포 강변 8.2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계획해서 추진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동안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군부대 이전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대한 예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기에는 엄청 긴 프로젝트였던데요, 군부대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것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이 한강변 일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음…… 되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뭐 자전거 타기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다층적으로 넣으려고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을 저는 기사로 봤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계획서 보고 내용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같이 들었으면 좋았겠다. 저희 망원2동, 망원1동 관련해서 다 한강 주변에, 지금 마포는 다 그런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어떤 발표가 왜 구의회랑은 공유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후에 이 예비비를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합정동 군부대 이전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알겠고.
  그런데 지금 마포구는 다 한강변이잖아요. 저희가 가장 길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도 한강을 거의 다 거치게 되기 마련인데. 그런데 이렇게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어쨌든 구의회랑 소통되지 않고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에 좀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8.2 프로젝트가 망원부터 시작해서 도화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상암동부터 해서.
한선미위원  상암동부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화동까지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8.2㎞?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합정동 군부대 이전 추진을 위해서만 지금 이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 시작이 그렇게 시작됐던 거고요.  
한선미위원  시작이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시작이 그렇게 됐던 거고, 전체적으로 마포구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포인트마다 개발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일차적으로는 합정동 군부대인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전체적으로 포인트마다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을 해서……
한선미위원  있어요? 지금 갖고 계세요?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개발계획.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전체적으로……
한선미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것 상세한 부분은 (웃음) 지금……
한선미위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지금……
한선미위원  길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내용이 좀 길어서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특징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면 추후에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이것 때문에 소문이 너무 무성해요. 사실 지금 여기 우리 예비비 지출 내역에는 합정동 군부대만 나와 있는데, 우리 도화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에 뭐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계획을 하시면 좀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8.2 프로젝트가 구청에서 시행된단다. 그런데 우리 도화동까지 영향을 미친다더라.” 사실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젝트 이름이 나오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건 줄 알고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장님!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보니, 방금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합정동 군부대 시급한, 제일 밑에 쪽 보면 “대상지 조사 및 타당성 분석 등이 시급한 실정이나 가용예산이 미편성되어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함”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밑에 박스를 보니 지출결정일자가 4월이에요. 그다음에 지출일자가 12월이에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것에 대한 전체 뉴스를 봤어요. 헤럴드경제에 우리 구청장님이 11월 11일 정도인가에 1건이 있고, 올해 1월 20일, 이렇게 늦게 사업이 됐는데. 아까 답변 과정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 마포 강변 8.2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예비비가 이렇게 시급한 거였을까요? 이렇게 늦게 지출이 되고, 구청장님도 굉장히 늦게 발표를 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출은 그렇게 늦게 됐지만 그 사이에 용역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에 대한 검토라든가……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용역 이전에 대금을 지급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요. 용역 끝나고 지출할 때.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하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예비비라는 것이 이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저희가 추경도 있었고, 임시회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하시고 갑자기 예비비로 이렇게 쓰시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그냥 호주머니의 돈 쓰듯이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임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계시다가 갑자기 예비비를 이렇게 함부로 쓰십니까?
  그리고 차해영 위원이 질의했듯이 왜 우리 의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이런 중요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한선미 위원도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궁금해하는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대표인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구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호주머니 돈 쓰듯이 쓰고 계시고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간에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많은 중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마포 강변 프로젝트 때문에 이걸 쓰고자 합니다.” 추경에 올릴 수도 있고, 임시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예비비로 딱 갖다 썼어요. 그러면 저희는 사후이지 않습니까. 이미 다 써버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날짜가 지금 한……
○위원장 최은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시발점이 되어서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하는 건 예비비를 왜 이렇게 썼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왜 아무런 설명이 없었냐. 충분히 설명할 기회도, 예비비를 쓰지 않고 추경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쓰는 겁니까? 예비비가 이런 식으로 지출된 게 지금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12월에 지급할 수도 있는 이 금액을 임시회 때 뭐하시고, 추경 때 뭐하시고 이렇게 예비비를 쓰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일단 사업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사업 발주를 하고요. 그러면 추경 때, 임시회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예비비를 이렇게 다 꺼내 쓰시고, 이렇게 지출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 의견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답변 없음)
○위원장 최은하  (한숨) 답변 못 하시겠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긴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갑자기 세워졌어요.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나와도 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 정책이 이제 이걸로 한번 쓰고 끝납니까? 쓰고 끝나지 않잖아요. 합정동 군부대는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강변 사업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단 한마디 없이 이렇게 예비비 지출하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하고 보고하는 것은 정말 지금 저희 구의원들,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게 처음 건도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답변 없음)
○위원장 최은하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또 이런 예비비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4/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류승춘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