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9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
7.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9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6.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윤명규의원 소개)
7.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소개)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양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5월 8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5월 8일 총무재무위원장으로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5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과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각각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제2조및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구 결산검사위원을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5인을 정수로 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박주서의원님과 정영태 전직 공무원, 김철기 공인회계사, 김광만 공인회계사, 이병소 공인회계사로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 홍길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4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5년 4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5월 8일 제29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제개편에 따라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 “지역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간사를 “물가계장”에서 “업무담당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995년 5월 8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규격봉투로는 깨진유리, 장판지 같은 일반폐기물은 성질상 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규격봉투를 제작 공급하여 주민편의 및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규격봉투의 종류, 재질, 구조, 모양 등의 KS규격 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윤명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윤명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대지안의 공지적용 완화건을 건축위원회의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대지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한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산입토록 하며, 미관지구안의 근린생활 시설중 정육점의 경우 미관도로에서 정육점의 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용도제한을 완화토록 하고, 미관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부분에 규정된 수목을 식재하고 석재의자 또는 화분등을 설치하여 미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등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시민편익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손시익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후 건축과의 허가담당 공무원들 및 건축사와 감리사등 건축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우리 마포구의 건축행정이 바로 잡힐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감사 김성환의원입니다.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5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5년 5월 8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변경안은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성산동 275-55, 56호 2필지상의 대지 1,050.3㎡를 매입하기 위한 것으로, ‘9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주차장시설관리비로 49억원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 심사결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건립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그보다 앞서 구청사 주변 공지를 확보하여 추후 상황변화에 따른 공지 활용가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김성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윤명규의원 소개)
7.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김유현의원 소개)
(10시 18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과 의사일정 제7항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과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5월 2일 윤명규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중동 49의 12호 이기순씨외 236인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요지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 해소와 성산2동 지역발전을 위하여 이미 20m 도로계획이 확정되었으나 20여년동안 방치되어온 성산2동 유원아파트 앞에서 상암동 국방되어온 성산2동 유원아파트 앞에서 상암동 국방대학원간 도로의 시급한 개설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최우선 과제이므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윤명규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토목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마포구청장이 처리해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본 청원은 1979년 2월 28일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인 20m 도모가 현재까지 개설되지 않아 주민불편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 교통난, 그리고 사유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조속히 도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성산동 120번지에서 상암동 773번지간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그동안 아파트 신축과 재건축등으로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교통난 해소와 인근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 일산 신도시등 서울 서북부지역의 개발로 수색로와 성심병원앞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난을 분산하고, 지역 간선도로의 확보 차원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주민진정등으로 집행기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들이 요구한 전구간의 개설이 예산문제등 제반 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주민생활을 고려한 도로구간을 구분하여서라도 연차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관계기관과 꾸준히 협의 설득하여 청원인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평소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의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5월 2일 김유현의원의 소개로 성산2동 123의 12호 윤만우외 29인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은 앞서 보고드린 청원과 유사한 청원으로서 이미 20m 계획도로와 접해있는 불량주택 32세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 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상황이니 현시점에서 20m 도로의 개설 시행이 어려우면 재건축에 필요한 최소 6m 진입도로만이라도 조속히 개설해 달라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5월 4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김유현의원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마포구청장이 처리해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대한의견서
  본 청원은 20m 계획도로와 접해 있는 불량주택 32세대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이 무산될 상황에 이르러 재건축에 필요한 진입도로만이라도 개설해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동지역 여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근 유원아파트와 성사중학교의 신축시 복도로 인하여 사방지대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낮아진 지역으로, 그 동안 비만 오면 침수가 되는 낙후지역으로서 주민들은 침수피해로 인한 피해의식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한 바, 주민화합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하여서도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규정된 최소한의 도로라도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의견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의선로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성원주택재건축을위한도로개설요구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다망한 가운데서 이번 회기가 초대의원의 임기중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6월에는 본격적인 종합선거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쪼록 이번에 출마하신 동료의원 모두가 당선되어 제2기 의정활동에서도 열심히 42만 마포구민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모습을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번영과 형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주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예산과장이반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