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25일(토) 오전 10시 1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7.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3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대운의원외 8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성환의원외 7인 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10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24일 한대운의원외 8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24일 홍성환의원외 7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정기회에서는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마포구청장)
(10시 16분)

○의장 이종일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이종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35회 마포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되는 오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은 우리 헌정사에 있어, 커다란 획을 긋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설치된 해로서 앞으로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주민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맞아 공직자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창출을 위한 노력과 주민은 이 고장의 주인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의식이 싹 터야 할 것입니다.
  마포살림을 꾸려나갈 민선 구청장으로서 구정운영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95년도 구정 운영은 가급적 연초에 계획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그 동안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협조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피해예방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실시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개량재개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과에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과 재활용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구 재활용 작업장 1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자원회수 시설의 조기 건설을 위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민들을 모시고 타지역 시설을 견학하였으며, 또한 11월 20일부터 4일간 해외시설 견학을 위해 주민대표, 구의원 여러분과 함께 일본의 자원회수 시설을 둘러보고 23일 귀국하였습니다.
  문화진흥을 위해, 구민의날기념 마포 구민축제를 개최하였으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전문병원인 마포경로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한편 구청장실을 축소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방문, 건의 요구할 수 있도록 비서실을 확대 개방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96년도 구정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물 안전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공공시설, 공사장, 위험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 진단을 실시하겠으며, 빗물펌프장 및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유통 정체지점 및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과 교통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주차장 건설 및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주차허가제, 야간주차허용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주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계획으로 인보운동의 일환인 후원자와 저소득층간의 결연사업 확대 추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 영·유아 보육시설 및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와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계획으로 살기 편리한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주택개량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올해에 이어 계속 추진하되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과 청소행정의 자립화를 위해 인력 및 장비를 연차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가 내년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실 있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여 공직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교육 및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마포 발전을 위한 구정 기획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역결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 재래시장 현대화의 연차적 추진과 국제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신선하고 저렴한 가격의 농수산물을 공급코자 난지도에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가로경관 수준을 향상코자 마포로 등 주요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겠으며, 녹지대를 정비, 보수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마포 문화원 설립을 준비하겠으며, 구민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을 정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 간호사업확대 및 각종 질병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7억원은 시에서 추가 조정교부금으로 영달되어 전액 예비비로 편성, 96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구민숙원사업해소에 역점을 두어 각 지역별 시급한 건설 사업과 각종 사회복지 시설확충, 그리고 우리 마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구민회관 건립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6예산안의 총규모는 1,069억 1,900만원으로 95년도 제1회추경예산 기준 866억 6백만원에 비해 203억 1,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면에서 95년 대비 약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96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956억 3,200만원으로 올해 772억 9,600만원보다 18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504억 6,400만원이고, 의존수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45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483억 6,800만원, 사회개발비 328억 3,100만원, 경제개발비 133억 6천만원, 민방위비 1억 9,300만원, 예비비 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특징은 인건비 인상을 제외한 일반운영비는 올해 수준으로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대폭 늘려 올해보다 101억원이 증가된 2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총규모에서 크게 변화가 없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95년도 71억 9,900만원에 93억 9,800만원으로 30.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112억 8,700만원은 보조금과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16억 6,800만원을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로,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 2천만원은 저소득시민 융자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3억 9,800만원은 지역교통관리 및 주차장 건설을 위해 쓰여지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사업을 위해 경상적 경비를 올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대로 마포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2일까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한대운의원외 8인 발의)
(10시 34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상수동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5년 11월 24일 본의원외 7인이 발의한 것으로써, 구성 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1994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5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의 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휘의원, 김세창의원, 김유현의원, 김종열의원, 김평전의원, 박동칠의원, 배상대의원, 심재창의원, 유동균의원, 유응봉의원, 이응원의원, 정만직의원, 정성우의원, 채재선의원, 한수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성환의원외 7인 발의)
(10시 3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안녕하십니까? 공덕2동 출신 김순금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석일자는 95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이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제안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께서 들으신 바와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번 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김충환의원, 이진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종일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