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1일(목)  오후 3시 2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o의원(김효철)신상발언의건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휴회의건(의장제출)
  o의원(김효철)신상발언의건(계속)

(15시 20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유현의원이 간사에는 채재선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1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1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6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12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1995년 12월16일 마포구 성산2동 502번지 김왕수외 22명으로부터, 마을버스(무안운수)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서가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2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16일 마포구 현석동 164번지 박종희외 233인으로부터, 현석동 156-4, 117번지일대도로개설또는도시계획선해제요구에관한청원서가 유남열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12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6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12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5일 마포구청장의 철회요구로 철회되었고, 12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o의원(김효철)신상발언의건
(15시 23분)

○의장 이종일  네 김효철의원.
김효철의원  신상발언입니다.
○의장 이종일  신상발언 네,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김효철의원 신상발언 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해서 질서를 문란시켜서는 아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조에는 지방의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네 저 김효철의원입니다.
  제가 말이지요. 여기에 나온 것은 지금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상발언을 하는데 남을 말이죠. 뭐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하면 안된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침해를 받았습니다. 공무원한테 그런데 그런 말을 의원이 이런 본회의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의장님, 그러면 공무원한테 의원은 욕을 먹고 모함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합니까? 누구한테 해요.
○의장 이종일  아니 발언은 계속하시는데 그 점을 유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발언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효철의원  제가 요 며칠전에 총무국장실에서 생활체육과 과장님과 연남동 민원문제로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성이 좀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날 총무국장님께서 총무재무위원회 회식날 모 우리 동료 의원님한테 제가 생활체육과 과장님한테 "이자식, 저자식"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어의가 없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어떻게 공무원한테 제가 욕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여러 동료의원들이 계신 곳에서 물어 봤어요.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이라도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과장님 말씀이 펄쩍 뛰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욕설 근처도 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이유로 본인을 이렇게 모함하는지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요 조금전에 문밖에서 말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저한테 악수를 청해요. 그래서 제가 안했습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악수를 하면 이렇게 "야너 나 뺨 때린 거 아니냐" 그럴텐데 어떻게 악수를 해요. 겁이 나서 어쨌든 그래도 마포주민의 대표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 조심하세요. 초무국장님을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저같이 당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의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꼭 찾습니다. 아니 여기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제가 꼭 밝힙니다. 그 진실을 제가 밝힙니다. 그것은 본 말의 정의를 내립니다. 어쨋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윤명규의원  의석에서, 총무국장 나와서 얘기 좀 하라 그래)
○의장 이종일  네 김영식의원 발언하십시오.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본회의에서 우리가 우선 중요 예산부터 해 놓고 이건 후로 미뤘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안 하고 시방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발언은 다 어느 분이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본회의 일정부터 마치고 그 다음에 돌려야지 어떻게 일정은 저렇게 놔두고 이 얘기부터 이렇게 나갑니까? 이거 끝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윤명규의원 발언하십시오.
윤명규의원  지금 상황으로 볼 때 말입니다. 물론 김영식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김효철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일반예산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통과하기전에 그런 면을 명쾌하게 서로가 풀 거는 풀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저로서는 그 답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일  두분 의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효철의원님 발언요지를 듣고 보니깐 김효철의원님의 위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보 양보하셔서 그 문제를 요 예산이 끝난 다음에 발언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인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구의원  이인구의원입니다. 김효철의원이 시방 발언을 했으니까 말이지요. 이 문제부터 처리하고서 예산은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윤명규의원  그래야지 깨끗하게 하고 해야지 그걸
○의원 이종일  아니 이회의는 예산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김효철의원의 양보를 지금 제가 구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환의원  의사일정대로요. 진행을 하고난 다음에 합시다.
○의장 이종일  김효철의원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이거 일정대로 하고 후에 남아서 사과를 받든지 저거를 하든지 해요.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견조정이 안되면 한 2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효철의원이 아까 신상발언 하셨는데 일단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데 김효철의원 양해 하시겠습니까?
김효철의원  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2.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5시 5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95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걸쳐 95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충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들이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95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과년도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징수 결정액은 16억 1,334만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3.5%인 2억 1,920만원으로 수납률이 극히 저조한 바, 체납세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징수대책이 요망되며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723억 6,289만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11억 6,788만원이 이월되어 예산증액은 735억 3,077만원인데 이중 87%인 639억 7,500만원이 지출되고 76억 5,88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10.6%로 전년도 불용액 17.0%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일부 과목은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5년 9월 3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충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한 결과 예비비지출은 3억 4,5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21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을 보면 비정규직 보수 공상진료비 납부,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 및 봉투 판매소 표지판 설치등에 지출된 것이므로 예비비의 집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 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4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5시 5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동균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19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동균의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5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인 조정교분 46억 9,430만 1천원과 시비보조금 2,500만 2천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한 것으로써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0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재선의원입니다.
  먼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3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5년 12월 19일 제6차 위원회까지 국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7인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로 계수조정을 마치고, 동년 12월 20일 제7차 위원회에서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6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56억 3,222만 5천원이며 수정예산안 규모는 심의중 조정된 13억 4,621만 1천원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와 구민 건강관리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에 역점을 두고 불요불금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노력하였으며, 지난 8일간의 96예산안 심사시에 있어 꼭 필요한 예산이 당초예산에 제출되지 않고 수정예산에 새로이 제출되는 사례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같은 항목이 이중으로 계상되는 사례, 그리고 산출기초가 불분명하거나 부기가 부적정한 사례 등에 대하여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가일층 노력토록 당부하였습니다.
  심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중 구의회 소관 예산에서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240만원, 승강기보수비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문위원 특수활동비 240만원, 행사 및 사무국 업무활동비 300만원, 회의록 속기 131만 4천원, 직원해외 연수비 250만원, TV구입비 200만원, 의회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에서 국제교류단 설립기금을 1,250만원 감액하였으며, 공보관리에서 문화재탐방 교실운영비 150만원, 서·화 사진전 900만원, 구민사진촬영대회, 노래자랑, 전통민속놀이 등 2천만원, 그리고 홍보업무추진비 720만원, 지역신문 구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실효성이 의심되는 행사비 지원을 억제하였습니다.
  케이블 TV는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민봉사실 1개소에만 추가설치토록하여 설치 및 시청료 189만 3천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일간신문 구독료는 구정에 노고가 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1,728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의정활동비 1천만원, 민원상담실 업무추진비 120만원, 구청사 보건소 증축비  1억원, 설계용역비 1,51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방범원 교통비 6,720만원은 집행부의 업무착오로 누락되어 새로이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사회진흥 분야에서 철새 모이주기사업비 2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100만원, 기타 4종목 200만원, 국연합회장기 대회 200만원, 미래화연구팀 국외연수비 5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바르게살기운동 및 새마을 협의회 등 민간지원 예산도 심도있게 세밀하게 심사하여 새마을지도자 자체교육 840만원, 바르게살기위원교육 204만 8천원,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 60만원, 도덕성회복을 위한 친절예절교실운영 292만원, 기초질서지키기운동사업 추진비 241만 2천원,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비 79만원, 농촌일손돕기 100만원, 방범봉사대운영 336만원, 독서감상문대회 92만원, 거리질서계도 107만 2천원, 임의보조 3천만원을 감액조정하였고 새마을 방역대 유류보조 및 장비유지비 1,500만원은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동 활성화 사업추진비는 동당 100만원씩으로 1,600만원 감액조정하였으며 동사무소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한 식당 운영보조비는 동당 월 50만원씩 지원토록 4,32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정관리에 필요한 팩시밀리와 OCR 검색기 구입비 621만 3천원은 새로이 증액조정하고 회계관리의 구유잡종재산 유지관리비는 300만원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위생관리의 식품접객 모범업소 격려비 4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보건분야에 있어 부족한 각종 치료용 약품비는 3,975만원을 증액반영하여 구민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분야의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부담금은 타구와 형평을 구려하여 30% 감액된 23억 8,506만 5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설날, 중추절, 연말 이웃돕기 보상금은 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1인당 15,000원씩으로 3,948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하여 점자독서실 운영지원비 300만원과 노임취로사업비 및 부대비 2억 36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랑의 전화지원 200만원과 가정복지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1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어린이 재롱잔치비 600만원과 결식노인 급식비 300만원은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분야에 있어 95년 미집행예산으로 사고이월이 불가함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요구가 있었던 마포로 신시가지 조성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 2,108만원은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와 중복계상된 46명의 공익근무요원 봉급 767만 3천원과 공익근무요원 활동비 7,455만 7천원을 삭감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제외 발언은 삼가 주시고 본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구의원  저 앞에 나와서 하겠습니다. 연남동 출신 이인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이 잘못이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본의원을 걸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며 본의원의 소신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총무재무소관 96년도 예비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가신문 구독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 때 위원 전원이 예산 5,625만 2천원에서 3,625만 2천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만 예결위원회에 올렸는데 그 내용이 예결위에서 5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존경해야 됩니다. 본의원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숙고하여 내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지역신문 마포신문에 대하여 본의원이 각동동장 책임하에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내용을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갖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마포구 예산을 가지고 준다고 해서 약 30%가 안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4번 내지 5번 신문을 보면서 구예산 1인당 3천원입니다. 3천원을 주고 있어요. 이 조사한 내용이 말이죠. 각동장들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교동같은 동은 말이죠. 100%가 다 본다고 했어요. 100%가 제가 개인적으로 몇군데 통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한 적도 없고 자기는 여론조사한지를 모른데요. 그리고 이 마포신문이 그 내가 몇분 전화한 분중에서 한 두 번인가 3번정도 그러니까 한 2주전부터 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동사무소에서 말이죠 조작한 겁니다. 조작, 동장이 임의로 설문조사도 않고 조작해서 그것도 총무국장명 이인구의원이 조사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조작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지역신문에 우리 구 어려운 예산에서 5천만원이란 거금을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여러분 제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위원여러분이 다시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마포구 예산을 이런 지역신문에 투자해도 되는가 다시한번 여러분들 생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이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의원 발언요지는 마포신문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인구의원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인구의원  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이종일  위원장한테 듣고 싶습니까?
이인구의원  네.
○의장 이종일  보고자가 채재선의원인데
채재선의원  채재선 예결위 간사입니다. 우리 이인구의원님의 용기잇고 지역신문에 대한 더군다나 이 지역신문의 기자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용기있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고개숙여 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위원도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이기 이전에 총무재무위원회 우리 선배 이인구의원과 같이 몸담고 있는 위원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음에도 예결위에서 증액, 편성 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신문은 이 인군 서대문이나 은평, 이 지역과 형평성을 어느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중앙일간지는 우리 마포구의 소식이라든가 마포구에 대해서 전할 기회가 언론에 보도될 기회가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마포신문은 주 내용이 우리 마포구에 대해서 소식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포구의 홍보지로서 지역에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쳐야될 부분은 이인구의원 질의말마따나 마포신문에도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또 일을 하시는 활동성있는 지역유지분들이 우리의 마포구에 최소한의 예산으로라도 이런 신문을 구독을 해서 우리 마포구의 소식을 접할 기회를 갖자 하는 뜻에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2천만원보다는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포신문도 여러 가지로 우리 이인구의원의 질의말마따나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될 점이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런 고쳐야될 부분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주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마포구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소식지로서의 접할 기회를 접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우리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 아닌가 전해드려야 될 것을 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지 못한다면 이 또한 뭔가 우리가 의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이라 느껴지지 않았기에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선배 이인구의원님의 보다 소신있는 그런 의정활동에 조금 미흡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본의원의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네, 이인구의원님.
이인구의원  여기 서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포구 예산을 집행하면서 말이죠. 불필요하게 보기도 싫다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맡길 필요는 없어요. 신문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왜 우리가 어거지로 맡깁니까?
○의장 이종일  네, 이인구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인구의원은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인구의원  과다한 것이 아니라 보기도 싫다하는 신문을 왜 우리가 어거지로 갖다 맡기는 식으로 하느냐는 거지요.
○의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천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의원  공덕1동의 이천규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주택과 분야입니다. 거기에 신발생무허가 신고에 대한 예산이
이인구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가만 기다리세요. 우선 발언하시고요.
○이천규의워  그 예산이 불필요하고 또 필요없는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발의해 가지고 이것을 삭감하자는 채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예산을 불필요하게 삭감 안한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님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이천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을 신고하는 예는 본의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신고하는 신고자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년에도 보상금을 30만원 책정해 놓았는데 만에하나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는가 우리 또 그 금액이 많은 금액 같으면은 어떻게 삭감해서라도 적정수준에 맞춘다 이렇게 하겠지만 만약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신고를 했을 적에는 어느 돈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느냐 이런 점 때문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러시다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30만원가지고 보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이 있을 때에는 또 신고보상심의위원이 생겨야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고 또 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서 불용액으로 이월되는데 그이 점도 유의하셔야 되는데 유념안하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가지고 채택되서 올라왔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냥 수정을 안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채재선의원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것은 도시건설위뿐이 아니라 시민보건위원회나 총무재무위원회나 어느 위원회나 어느 위원이나 다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하였다고 봅니다. 보상액이 더 많아질 소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되겠지요. 그렇지만 전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예를 비춰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할 수 있는 요인은 없었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가 생겨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본의원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들려서 본의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담당직원에게 국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받도록 해야될 것같습니다.
이천규의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신고를 하면은 신고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는 것을 국민이나 구민이 여기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채재선의원  우리 이천규위원님께서는 집행부에 해야 될 질문을 본의원에게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천규의원  아니 그것 질문에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해야된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나 그러면 여기서 질문도 안하겠는데 집행부서에 질문을 했더니 이것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삭감해도 괜찮다하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채재선의원  그런데 어떤 무허가 건물 보상책에 대한 주민에 대한 홍보책이라든가 이런 방안책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규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일  이천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한대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예결특위에 당부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수정예산안을 자세히 보면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부분이 거의 존중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하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했는데 당연히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로는 예비심사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존중해서 예결특위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이인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의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표결을 한 10분정도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아, 윤명규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명규의원  윤명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대로 몇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으로서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 소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바 거기에서 예산이 증액할 것은 증액을 요청했고 감액할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결위에서 물론 의원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심도있는 거론을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거기에 다소 본인으로서는 생각할 때 미흡한부분이 생각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 예산안에 보면은 구청장기 축구대회 예산 3천만원이 잡혀있었고 기타 4종목에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6년도 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보면 구청장기 괄호닫고 기타 4종목해서 2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정장기 축구대회에서 200만원 감액한 것인지 기타 4종목에서 감액한 것인지 그것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를 않고 그런가 하면 또 만약에 기타 4종목에서 200만원을 삭감했다하면은 구청장기 3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을 삭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연 삭감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주지시키면서 아울러 또한 구 체육회 1,210만원은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10만원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고 지금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경오염 발대식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479만원이 올라와 있을 때 본위원회에서는 27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안에서 올라온 문구를 보면은 환경오염발대식이라고 쓰지 않고 환경오염감시단 운영비라고 해서 79만원을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본래 위원회에서 올라온 항목들과 지금 제출한 항목은 명목이 달라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토론할 때 환경오염 발대식이라 했으면은 그 예산이 많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인데 지금 나온 것은 환경오염 감시단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우리윤명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기타 4종목은 당초 예산에 300만원씩 4회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이 본 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본의원이 속해있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200만원씩만 지급을 해서800만원씩 지급을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본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다루다보니까 금년도에도 240만원씩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이러한 체육대회 행사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결위원들의 뜻이 모아져서 최소한 이정도는 지원을 해야되게다 싶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지원금 1,210만원은 총무위원회에 속해 있는 저 자신도 몰랐습니다마는 1,210만원이 내무부 지침사항으로서 우리 구청장이 체육회장입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사항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210만원을 감편성하거나 증액 편성할 수 업는 요인이기 때문에 1,210만원을 본예산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아까 환경오염 감시단 발대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감시단 발대식은 이미 했다고 합니다. 이미 환경오염 감시단 발대식은 이미 했는데 여기에 우리 본예산에 자료를 보내면서 타이프가 잘못돼서 이미 발대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각종행사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용어로 쓰인다고 하길래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발대식만 하는데 있어서 뭐 하는 479만원이나 주느냐 해서 이 279만원을 감편성했었는데 그것이 1년 운영비라고 그러니까 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보다는 좀 중복 편성을 해야되겠고 원안보다는 감편성을 해야될 소지가 있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4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습니다. 윤명규의원님 질의에 이상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윤명규의원  그런데 체육대회 1,210만원에 대한 것은 내무부 지침으로서 감액이나 증액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침서를 봤습니까?
채재선의원  네, 있습니다.
윤명규의원  지침서 보셨어요.
채재선의원  네, 봤습니다.
윤명규의원  본의원도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채재선의원  네, 우리 예산부서 직원은 그 지침서를 가지고 와서 보여주십시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성환의원 질의하십시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출신 홍성환의원입니다. 자치단체 이런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은 우리 위원회에서 30%를 삭감을 하고 서울시에서 70%를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그것은 아까 제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뜻이 질의가 끝나면은 의견조정시간을 두어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문제하고 해서 의견조정시간을 두어가지고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이인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의원  이인구의원입니다. 우리 찬반을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 이종일  네 그건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시 20분까지
   (「5시에 하자」하는 이 있음)
  사무국에서 수정안을 만드는데요. 여러 의원들한테 배부할 유인물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10분만 단축해서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외 19인으로부터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의원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회개발분야 환경관리항에서 수도권매립지 건설 운영비 부담금을 34억 7,203만 6,000원에서 10억 2,217만 899원으로 하고 사감한 금액 23억 8,506만 5,200원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매립지의 환경 및 매립비용의 과다로 자치구의 소각장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소각장 건설을 전액 시부담으로 하고 매립지 조성은 자치구 부담으로 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우리 구의 매립지건설 운영비 부담금은 30%만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 가운데서 수도권 매립지건설비 부담금 중 23억 8,506만 5,2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의회에서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추후에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위원여러분 그리고 각상임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면밀하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먼저 지난 12월 7일부터 보름동안 각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종합 심사를 거쳐서 96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2기 의회 구성후 처음 맞이한 정기회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이해와 협조로 96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9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56억원과 특별회계 113억원으로 총1,069억원의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한건한건마다 최선을 다해, 심의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뜻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 전직원은 더욱 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단히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의원여러분의 댁내 편안하시고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7시 54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12월 15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이 95년 11월 11일자로 서울시에서 시달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개편으로 현행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그 분장사무도 재난관리계를 신설하여 종전 조례 제6조제5할제5호의 규정인 도시방재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도시방재종합계획수립 및 총괄조정으로 개정하여 전담토록 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능동적으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6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연구·기술분야등 전임 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장의 지방전임전문공무원에 대한 정원승인이 시달되고 95년 11월 11일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 1명과 교통행정과 소요 교통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구 본청 정원이 905면에서 910명으로 5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임전문직 가급인 내과의사 1명과 나급인 치과, 영유아실, 결핵실, 성병진료실 근무 의사 4명이 포함되어 71명에서 76명으로 5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여러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6시부터 저희 구의 구청장이 주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청장님은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시도록 배려를 해 드렸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제가 다 끝나면 모시고 가야 할텐데 여러 의원님만 참석하시는게 아니고 마포구 많은 관계되시는 분들을 초청해 놔서 모셨기 때문에 제가 좀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한다는 거보다는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청장 퇴장)
○의장 이종일  정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워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출)
(17시 55분)

○의장 이종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 금요일부터 12월 28일 목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의원(김효철)신상발언의건(계속)
(17시 57분)

○의장 이종일  그러면 아까 김효철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뒤에 방청석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우선 해명이라기 보다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회의가 정회까지되는 문제가 돼서 지금 총무국장으로서 매우 의원님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효철의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말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특히 김효철의원님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12일로 기억됩니다마는 김효철의원외 두분의 의원께서 총무국장 방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중에 생활체육과장과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 계장이 어떤 업무보고를 위해서 국장실로 왔습니다. 그때 김의원께서 어떤 민원관계로 해 김종열 과장에게 상당히 말씀을 정말 제가 듣기에 거칠고 또 반말을 하면서 상당히 질책성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김과장은 김의원에게 이해를 시킬려고 많이 정말 겸손한 자세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끝낸 다음에 제가 김과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은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좋지만 서로 의원님과 과장간에 이야기는 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했을 때 김의원님께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존대를 안했다고해서 총무국장이 나를 어떻게 할꺼냐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국장이 이 의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느낌이 서로 말이 옳지 않으니 말을 서로가 존대하고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따지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김의원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가지고 문을 확 제치고 불쾌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김과장이 사실 저하고 최계장은 친구 모친하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김과장이 쫓아가서 사과하기 위해서 아마 김의원 뒤를 따라간 것으로 알고 그날 일은 끝나고 사실 그날 저녁에 총무재무위원회 회식석상에서 다시 그 주변에 보니까 평소에 김의원님과 친분이 두터운 분이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술을 소주를 한두잔 권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서 정말 김종열과장을 욕하듯이 거칠게 말을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말을 했더니 언짢게 봤다 오해 가 풀리지 않는 이런 성격이 있으나 혹시 만나시면 이해를 부탁을 드린다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그 다음날 제가 출근을 해가지고 뭔가 혹시 결례를 했지 않느냐 그말을 계속 만나서 하기 때문에 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누차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삐삐도 해도 전화도 안오고 해서 그 뒤에 어떻게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고 어떻게 됐든간에 불쾌하게 해서 미안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김효철의원님께서 회의장에서 만나자 구청에 갈일이 있으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끝내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떻든간에 아까 김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의원님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목적으로 또 품위를 손상시킬 의도적인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이해를 시킬려고 하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김의원님께 그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언행 때문에 또 김의원님께서 언짢아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전적으로 부덕한 본인의 책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개선해 나가겠으니 김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시면 더 이상 바랄게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일  네 김효철의원 말씀하세요.
김효철의원  참 죄송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서글픕니다. 이것은 말이죠. 이렇게 제가 지금 서글플 수가 없어요. 지금 총무국장께서 서두에 우리 한번 터놓고 한번 만나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구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하고 얘기를 언성을 높였는데 거칠게해서 당신이 말하자면 조용히 하라고 그랬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저 말이죠. 적어도 저 절대 희 것은 희고 검은 것은 검다고 그러지 절대 그런 식으로는 저 안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냉정히 생각해도 총무국장이 뭐가 아쉬워서 뭣 때문에 저희 집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잘못했소 왜 그랬겠어요. 각성하고 요점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총무국장님 총무재무위원회 회식날 김효철이가 과장한테 이자식 저자식 욕했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지금 여기 증인있습니다. 자 증인댈께요. 말씀하세요. 했어요 안했어요. 김효철이가 과장한테 이자식 저자식 했다는데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분명히 안했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말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기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입니다. 여러 의원들 계실 때 그랬습니다. 과장한테 "제가 한시라도 천만분의 일이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 했습니까?" 펄쩍 뛰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은 총무재무위원회 회식날 김효철이가 과장한테 이자식 저자식 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분은 저한테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저혼자만 들었으면 나중에 할말이 없어요. 여러 의원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안하시고 어떤 요상한 말만 들어가지고 김효철이가 잘못한것처럼 제가 크게 무슨 문제가 잇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구요 여기서 보세요 아무리 말입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그래도 말입니다. 우리 염남동 주민들이 허수아비가 아니예요. 네 그 분들이 말입니다. 마포구의회에 들어가서 총무국장한테 이렇게 당하라고 나 뽑아준 거 아니라구요.
○의장 이종일  김효철의원님 감정을 좀 가라앉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내가 뭣 때문에 총무국장한테 그렇게 엄청난 모함을 들어야 됩니까? 저말이죠. 아무리 못났어도 공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안한 말을 김효철이가 이자식 저자식 하면서 말이야 과장한테 그랬다 왜 이런 엄청난 거짓말을 하냐구요. 왜 그래놓고 지금 말입니다. 이 앞에서 어떻게 요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뭣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한 것은 한 것이고 안한 것은 안한 것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의장 이종일  좋습니다. 의사전달은 된 것같고 감정을 조금 가라 앉히시고 지금 김효철의원님이 하실려고 하신 말씀이 여러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국장한테도 의사전달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김효철의원  여하튼 제가 선배동료 의원앞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저 개인 일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동료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말입니다. 욕도 안했는데 나가서 모의원이 욕하더라 그렇게 모함을 하면 그냥 당한다고 저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알아서 제가 빨리 수습을 했어요. 제가 딱 불러서 있다 없다 그랬으니까 이만큼 다행이지 제가 가만 있었으면 말입니다. 구청 각 구에 다니면서 각 과에 다니면서 얼마나 저한테 모함을 했겠냐구요.
○의장 이종일  네 김효철의원님 진정하시고 발언을
김효철의원  하여튼 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이 여기 계시면 제가 분명히 건의를 할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선포를 합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요. 저는 어떻게 분을 못풉니다. 제가 왜 안했으니까 답은 간단해요. 안했으니까 절대 안했으니까 증인 있으니까 증인 누구냐 그 과장님이에요. 여러 동료의원들 앞에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 말했습니다. 한 일이 없다고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총무국장님은 김효철이가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자식 저자식하면서 과장한테.
○의장 이종일  김효철의원님 의사전달이 됐으니까
김효철의원  제가 서명이 필요하다면 받겠습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일  여기 배석하신 국장님도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 앞으로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의원들의 위상이 추락되고 의원들과 행정부간의 어떤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피차간에 언행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는 다른 때와 달리 심도있고 또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