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재개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주민복지정책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들을 모시고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업계획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구역에 대한 제안건은 도시 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차트에 의해가지고 구역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이 위치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덕동 노타리와 서부역 그 중간에 있는 소의초등학교 하단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구역은 공덕동 38번지 일대로 아현동 일부 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38,868㎡로 약 11,778평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5,085.4㎡, 사유지가 33,782.6㎡로 사유지 비율이 86.9%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430동이 있는데 유허가가 418동, 무허가가 12동이며 본 구역에 20년이상 된 건물은 298동으로서 약 69.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14일날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96년도 1월 12일날 지적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6월 4일에는 사업계획결정 신청을 추진위원회로부터 저희 구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년 6월 27일에는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을 했고 6월 30일날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토록 했으며 96년 8월 13일날 관계부서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 8월 22일에서부터 9월 4일까지 공람공고를 국민일보와 내외경제신문, 그리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실시하였으며 그 공람결과는 이의신청이 주민 24명의 연면으로 1건 접수되었습니다.
  그 1건의 내용은 재개발사업을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의 열람기간중에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의 반대라고 그러면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택건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상 공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민원인들이 재개발사업 반대에 대해서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공덕2구역에 대한 추진사항을 한 번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한 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이 구역은 92년도 8월 18일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93년도 2월달에 본청으로부터 구역지정에 대한 토지이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작성해서 내라는 그런 반송이 있었는데 그 때에 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취소하라는 269명 정도의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거환경지구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3분의 2이상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됐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하지 못하고 동년 4월 30일날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또다시 재개발구역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93년 9월 18일날 재개발구역 신청서를 또 취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주민들간에 이 재개발과 주거환경에 대한 의견과 홍보, 이런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서 동년 12월 22일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신청서 종결처리, 말하자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동의율이 맞지 않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종결처리를 하고 94년 5월 13일날 재개발구역 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또 했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주민환경과 재개발에 대한 그 찬반에 대한 것과 그 홍보, 또는 거기에 관한 장단점 비교가 각 조합원들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최종적으로는 94년 8월 4일날 재개발구역으로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95년 2월 15일날 신규지정요청을 시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95년 10월 14일날 구역지정을 받았으며 95년 작년 12월 8일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었는데 신문지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추진위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 한 반대의견이 3분의 1정도 주민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한 3분의 2정도가 재개발을 지지하는 그런 상당히 주민들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입안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본 지역은 조금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약 38,868㎡, 약 11,778평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공공시설 설치는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덕동 89번지 4호에서 공덕동 1번지 11호 사이의 도로입니다. 이 사이의 도로가 약 8m에서 12m현재 도로입니다마는 이것을 15m도로로 확폭을 하도록 그렇게 했고 또 아현동 473-3호입니다.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473-3호에서 아현동 415-19호, 여기에서 이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도로를 신설하고 기존 도로있는 부분에서는 확폭을 해서 8m도로 326m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덕동 98번지에서 공덕동 89-4호사이 177m에 6m도로를 신설 및 확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내에 있는 공덕동 405가 되겠습니다. 공덕동 405에서 공덕동 386-23호 이 부분 도로와 또 공덕동 386에서 공덕동 99-9가, 이 도로와 공덕동 385번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385번지에서 공덕동 57-2, 이 사이 또 공덕동 70-4에서 공덕동 58-20호 이 사이는 이 단지내의 계획 도로로서 폐지하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은 택지를 1, 2, 3, 4. 지역으로 구분하여서 택지 1구역, 이 부분, 빨간색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 1구역에는 42평형 227세대, 32평형 348세대, 24평형 314세대, 총 889세대를 짓도록 현재 입안중에 있으며 다음에 택지 2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가 서부역쪽으로 가는 쪽입니다 .이쪽에 소의초등학교쪽으로, 여기 이 지역에는 재개발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는 14평형으로 311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택지 3,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택지 3지역과 택지4, 이쪽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당해 구역은 95년도 10월 14일날 주택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으로서 주택 재개발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인접지에 위치한 주택지역의 교통단절방지, 도로정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입안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덕2주택개발구역지정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38번지 일대 국·공유지 5,085.4㎡와 사유지 33,782.6㎡ 등 총 38,868㎡의 토지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제출된안과 같이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구역지정 신청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68.4%, 건축물 소유자 수의 72.6%, 토지소유자 수의 71.4%의 동의율을 얻어 95년 10월 14일 구역지정과 96년 1월 12일 지적승인고시가 된 지역으로 430동의 건축물 대부분이 목조건물로 노후·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도 취약한 지역으로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지역으로는 사료되나 재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 지역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본 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 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95년 10월 14일날 구역지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내역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이 몇%나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약 140여명, 430명이 조합원인데 140여명 정도가.
이진표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가 되네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3분의 1정도가 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구역을 지정할 당시에 참고로 동의율을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토지면적대비 68.4%그러니깐 약 3분의 1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소유자 수가 대비해서 약 430명인데 312명이 동의를 해서 72.6%,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 수가 519명에 비해서 371명해서 71.4%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아까 문제점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조율이 안되면 이게 재개발할 수 없다는 것 아니예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진행과정은 이번 구의회에서 의견을 듣는 것은 구역지정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조합승인절차가 또 남아있습니다. 그때 확실히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먼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현1동 유응봉위원인데요, 지금 공덕2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동네주민들도 알기 쉬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공덕동이 1, 2동이 있고 신공덕동이 있기 때문에 공덕2 주택재개발이 아니고 공덕주택재개발 2구역지정 이런식으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저도 유응봉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여기서 각 구역 지정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까지 쓰시는 관보라든가 이런 안에 지침사항으로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가지고 쓰는 것이니까 앞으로.
유응봉위원  그러면
○재개발과장 신귀철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유응봉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공덕주택재개발 2구역 지정이라고 했을 때는 잘못된 것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요, 관보라든가 그런 지정도에 보면 지금까지 쓰는 형식이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각 구역별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어느 구역이고 예를 들어서 공덕2구역, 공덕3구역 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여기에 괄호를 해가지고 다음번부터는 오해가 없도록 하든지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내가 공덕1동하고 아현1동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볼 때 공덕2 주택재개발하면 공덕2동르로 알고 있을 사람들이 거의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내 의견같아서는 공덕주택재개발 2구역지정이라고 하면은 공덕동에 2구역 주택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아니면 괄호를 치셔서 아예, 공덕1동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던가, 이래서 지금 우리 공덕1동에 이천규 위원님이나 나같은 경우는 알지만 다른 사람이 상당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재개발지역에 아현1동이 몇 세대에 약 몇 평정도 됩니까? 몇 필지에.
  아현1동에 들어가 있는 세대가.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현1구역이요?
유응봉위원  아니요, 지금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에 지정돼 있는 게 지금 아현1동도 일부 들어가 있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럼, 그 아현1동이 편입된 게 몇 필지에 몇 세대나 들어가고 몇 평이나 되냐구요.
  지금 여기에는 동 경계가 안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서면도 좋은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 나와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에는 해당 소속된 구의원들이 자기동에 대한 것을 관심도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래서 저기 표지에다가 아니면 우리 이 자료에다가 동 경계를 해 준다면은,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재개발권에서는 마포구 전체 공덕2 재개발구역 여기에 대한 것인데 동경계를 분명히 해서 아현1동이 얼마고 어느 세대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참고가 되지, 지금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아현1동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들이 알겠어요? 저뿐이. 이천규위원하고 저뿐이.
  아현1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구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런식으로 대충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김유현위원님, 먼저하세요.
김유현위원  예,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말이죠, 왜 이것이 처음에 주민환경개선지구로 됐다가 또 취소됐다가 또 재개발지구 지정해서 또 취소를 주민이 하고 그 다음 또 다시 지구지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공람을 해보니까 3분의 1이 안된다고, 그 원인이 뭡니까?
  왜 이렇게 번복을 몇 번씩 하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 지역은 주민들간에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현위원  사유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 사유지가 다른데에 비해서 국·공유지보다 많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건물도 현재 다른 데에 비해서 20년이 된 건물이 61.8% 그렇게 돼 있고 또 430동 중에서 무허가 건물이 12동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보면 큰 도로, 대로에 이런 도로변에 접해져 있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 일부 세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들어있고, 그러다보니까 반대하시는 세대분들, 말하자면 재개발을 하게되면 그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평수를 갖고 있거나 상가지역에서 생계를 유지하신다거나 또는 많은 세입자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주거이전을 하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른 것보다 좀 더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걸로.
김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중에 지금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는 세입자가 또 많아서 임대아파트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사유지 평수가 많은 것이 축소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돌아온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입자가 많다는 이야기는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아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하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세 들어 세입자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2억이네, 1억이네 이렇게 말이 되면 사시상 유지비는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가서 보면 그 분들 나가서 어떤 개인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타지역보다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임대주택문제는 아닙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주거환경을 원했다가 또 취소할 적에는 문제는 주거환경보다도 재개발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3분의 1인데 이것을 환경당국에서 어떻게 그러한 조합원들한테 행정지도나 홍보나 많은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일을 한 적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게 제가 경과에서 말씀드린대로 92년부터 95년까지 거의 한 3년 이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 동안 주민들이 주거환경과 재개발사이에서 상당히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상당히 많은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여러 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보니까 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3분의 1을 이해를 구할려면은 찬성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행정에서 어떤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저희 재개발과에서는 일단 주민들 의견을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든 집약되는 대로 추진할 그런 방침이며 만일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주민총회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재개발에 대한 상세한 절차라든가 또는 이해, 말하자면 재개발했을 때 어떤 이익금이 돌아오고 또 재개발했을 때 어떤 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고 또 그 결과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주거환경과 비교했을 때 주거환경은 어떤 매리트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 저희가 조합에다도 그런 홍보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이번에 이의신청을 따라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재개발과에서 한 번이라도 나가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조합원들하고 대화한 적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개발과가 생긴 이후에는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없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지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 주민들이 첨예한 이해대립이 생겨서 그 곳곳마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문제점이 많은데 그것도 행정에서 조합원들이 당신들이 알아서 해오라 이렇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행정적으로 나가서 어떻게든지 이해시키고 사실 이 조합원 주민들이요, 재건축, 재개발, 이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키고 5년, 10년이 돼도 안되는 데도 있고 뭐 우리 같은 동에도 지금 7개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도 아직 한 군데도 사업승인이 안나고 이런 참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행정에서도 발벗고 나서서 앞으로 적극 좀 지도를 하고 이해를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대충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약간은 아시는 것 같은데 이 지역은 내가 볼 적에 91년도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민 78% 동의해서 구청을 거쳐 가지고 시에 가서 8개월 내지 9개월 동안 이것이 심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토지이용 계획상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아현동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재개발을 하자 이렇게 홍보가 갑자기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 아시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이천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별안간 갑자기 내가 5년동안 지금 싸우는 것이에요. 이 지역에 대해서 갑자기 왜 토지이용계획상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구정질의 때 이러한 상임위원회때 뭐 하여튼 수차 4년간을 싸워 왔는데도 그 이유를 모르고 오늘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답변을 못들었어요. 그래서 그문제가 있고 또 지금 법정동의율이 아주 약간 가까스로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이 지구지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재개발이 실천될 수 있는지 그점과 이구역 변경을 톱니바퀴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반대하는 사람 빼고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빼고 해서 톱니바퀴처럼 해서 지구계획을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했다구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겨우 법정 동의율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았고 또 재개발을 해서 또 주민이 얼마만큼 이익이 간다는 것을 주민들은 전체 몰라요. 이것 홍보도 아직 안되었어요. 그 점하고 또 현재 재개발을 하자면은 15m를 확보해야 재개발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확보 안되어 있는데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또 그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 15m를 확보하자면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아현동 일부를 편입시켜서 재개발을 하는데 앞으로 행정구역이나 그 사람들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그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주는지 그 편입되어 구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하고 또 앞으로 재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재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주민이 그냥 무조건 그것을 발동하면은 그냥 무조건 거기에 주민이 해야 되는지
○재개발과장 신귀철  수용관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이천규위원  네 그렇지 그 문제지. 그 문제하고 또 이 재개발을 해서 원 주민이 이런식으로 해서 1가구당 15평, 18평, 19평, 12평, 7평이래요. 그런 그 세대가 3분의 1이라고. 그 사람들이 지금 동의해서 지구지정이 된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주민이 앞으로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재개발이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실시될 수 있는지 그점하고 이런 점을 해주시고 앞으로 다시 재개발과가 생겼으니까 이 지역에 나가서 완전히 재개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러한 홍보를 주민에게 확실히 홍보해 놓고나서 재개발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이 지역에 또 신문지상에나 이런 데에 추진위원장이나 그 임원들이 말이지 구속돼서 구치되어 있다가 지금 재판받고 이러한 상황에 있을 적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실천될는지 이런 점을 말이죠. 확실히 주민에게 홍보해서 주민에 의해서 재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재검토하게 내려왔느냐 그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토지이용계획상 그 구역이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결정하는 사항은 그분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은 답변은 좀 어렵고요. 하여튼 도시계획
이천규위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 그 내용은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면적인 이야기는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뭐라구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결정한 그 기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천규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이렇게
○재개발과장 신귀철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천규위원  알 수가 없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네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반송이 돼가지고 반송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지구 신청 취소가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법정동의율이 약간 상회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역지정이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동의율은 아까 보고 드리면서도 말슴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그 약 한 68%, 겨우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설립인가라든가 이럴때까지 모든 주민들이 어떤 한 의견이 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으로 주거환경이든 재개발이든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아까 김유현위원님 말씀 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거환경과 비교해서 홍보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5m도로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구역지정이 되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이 들어옴으로써 현재 이 부분을 15m로 낸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들어옴으로해서 이쪽에 28m도로와 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계획이 입안이 되었으며 다음에 아현1동 일부 그 행정구역문제는 아, 이것이 지금 제가 도화1동이라든가 도화2동 구역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총무과와 협의하여서 그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 재개발사업을 하면서는 가능한한 모든 주민들이 일치단결하여 가지고 이런 수용이라든가 이런게 없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불과불로 일부 지역에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재개발법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하는 그런 토지수용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도로 저희가 수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합으로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전체 많은 주민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99명이라든가 98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한 두명이 반대해서 사업이 지장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득이 이런 수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민들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수가 넓다거나 또는 상가지역이라든가 또는 세입자가 많은  그러한 가구들은 현실적으로 동의하는 게 자기들 이익을 따져봐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천규위원님 말씀대로 15평, 14평, 8평 이런 분들이 많이 동의를 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이든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적은 평수를 가지고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에서 지금 우성이라든가 도화1구역 같은 데가 지금 입주해서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현재 40%이상이 원주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한한 조합에서 비용을 절약하고 또는 여러 가지 시공사라든가 그런 협연하는 과정에서 비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반대의견시에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겠느냐" 지금 현재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68.몇%, 약간 상회해가지고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에 조합을 설립하는 사업시행인가라든가 그때까지 주민들을 홍보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어떤 한 부분으로 의견이 종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위원장 구성문제는 제가 잠시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조합은 사실상 법적 감정을 떠나가지고 모든 도덕적으로나 이런 면으로서는 추진위원장이 어떠한 현재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와보아야만이 이 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 감정상에도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는 장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조합과 어떠한 재판이 추진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민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소의초등학교가 들어가 있는 토지가 시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재개발이 들어가 있는데, 국민학교 안으로.
○재개발과장 신귀철  소의초등학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 안에 지금 부지가 재개발로 하겠다는 부지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표시해 놓은 게.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뭐예요, 이건 그럼.
  왜 여기다가 표시해 놨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여기는 이 부분은 이 부분 사람들이 상가지역인데요, 국민학교 땅이 아니고.
김영식위원  국민학교 담 바깥이에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담장 밖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여기 정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요게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재 3분의 1이 반대를 하는 데, 이것은 제 생각같아서는 관에서 어느쪽으로든 적극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놔두명요. 10년이 가도 공덕2지역 우리 주민의 피해는 자꾸 늘어만 갑니다. 서로간에 자꾸 대립되고 동네 모양새도 아주 이상해지고 해서 이것은 다른 재개발지역은 본인들이 알아서 많이 하고 그러지마는 이 지역은 특별히 재개발과에서 개입을 하셔서 어느쪽으로든지 중립을 시켜서 빠른 시일내로 이것을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게 벌써 5년을 끌어왔는데 앞으로 5년 더 가지말라는 법이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천규위원님도 여기 계시니까 서로 잘 의논을 해서 빠른 시일내로 해결을 하는 적극성을 띠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수용법은 충분히 일이나 이렇게 대다수가 반대를 해도 수용을 위해서 재개발촉진법을 시행하는 겁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런데 토지수용은 아가 제가 말씀드린대로 3분의 1정도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30세대 중에서 3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사실, 약 140∼50세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그 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이고 보면은 예를 들어 10%미만 5%정도 이 정도 선에서 수용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거지, 거의 30%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들로나 여건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여기에 조합원들이 13평, 15평정도 소규모의 대지를 갖고 있는 조합원들이 얼마정도의 이 공덕2지구에 한해서 얼마정도의 %를 차지할 수 있겠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죄송합니다.
  아까 이천규위원님께서는 이득관계를 말씀하신데 대해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어느 구역이고간에 사업이 추진될 때에는, 전에는 전에 법에서는 면접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평 가지고 있으면은 12평을 준다거나, 13평 아파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재개발법에서는 면접식이 아니고 평가식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 가격을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그 가격과 그 다음에 택지비라든가 표준건축비라든가 이것을 합친 그것을 나중에 개발이 돼 있을 때 총이익금 이것 중에서 비용을 뺀 그런 총개발이익과의 비율 이것을 비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에서 아직 종전가격이 평가도 안됐고 그 다음에 택지비도 평가가 안됐기 때문에 감히 제가 몇% 나온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은 90년도 초반에는 대개 국·공유지라든가 이런게 많았으면 국·공유지의 불하가격이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100%도 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개발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은 100%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지역의 조합원에게는 얼마 정도 돌아갈 수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전가격하고 나중에 택지비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비례율을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택지비라든가 종전가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몇% 준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주변지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내가 볼 적에는 먼저 공람공고를 한 그 자체가 이 지역에 말이지, 반대주민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을 지행하면서 공람공고도 그냥 어디 잘 보지 않는 세계일보, 국민일보 말이지 그런 것은 주민들이 많이 안보더라구요. 그런 데다가 동사무소에다 요만하게 해서 쪽지에 딱 써붙여서 공람공고 며칠, 며칠 14일 해놓으니까 주민이 전체 몰라요.
  공람공고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바로 시간이 지나면은 "공람공고했다" 또, 신문 오려다 놓고 말이야 "이 신문에다도 해고 동사무소에다 붙였다" 이렇게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잘못됐고 그렇게 할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며칟날 돼서 또 공람공고하니 이렇게 알고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공고를 해줘야 되지 않아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이천규위원님. 어제 권오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 결정관계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각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조합 승인이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조합 승인이라든가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사업시행인가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 미미한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이 지역에 말이지 "조합원이 확실히 이득이 갈 수 있다", 또 이득보다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개발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두가지에 대해서 서면으로나 얼마정도 조합원에게 간다하는 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들이 자꾸 이것을 믿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재개발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의심하고 있거든요. 조그만 평수를 가지고 과연 내가 동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지 속으로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이득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재로는 평가를 해 보아야만이 그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하기는.
이천규위원  닥쳐봐야 안다는 얘기잖아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평가를 종전가격하고 앞으로 나가는 택지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단가하고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이 사람들은 평가해도 그때 당시에 그냥 뭐 집도 못 차지하고 그냥 이주비 조금 받아가지고 아무데나 다른 데 어디가서 거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그래도 재개발과에서 책임을 지시고 조합에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물어서 얼마 몇%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하는 것을 알으셔야 돼. 재개발과에서 그냥 무조건 추진만 하면은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관계에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 비례되는 사항 이러한 사항들을 주민들로 하여금 이렇게 홍보하는 걸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평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비례율이 얼마라고 답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청취 오늘 끝나고 나서 바로 지역에 나가서 주민을 조합원들 모아놓고 재개발에 대한 문제를 아주 확실히 홍보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얘기를 조합원들하고 말이지 확실히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이천규위원  꼭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을 하든가 아주 취소를 하든가 익 뭐 결정이 돼야지 질질 끌고 내가 말이지, 5년째 결정이 안 됐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배상대위원  바쁜 사람도 있는데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빠른 시일내에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배상대위원  여기 다 알고는있어요. 그러나 홍보를 더 하셔서 거기는 제가 옛날에 동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내용을. 구차하게 말씀 안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여기가.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배상대위원  지금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르고 우선 홍보가 돼서 앞으로 이 재개발하게 되면은 주민한테 어떠한 이익이 간다. 이런 것을 분명히 홍보를 좀 더 하셔서 지금 현재 반대하고 있는 그 분들이 이해가 되도록 납득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은 그것도 해서 안되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선은 재개발과에서 홍보를 우선 우리 주민들이 다 알게끔 홍보해 주시는 것이 제일 첫째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추진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세워서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리고 우리 이천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몇%는 아직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딴 데 보니까 뭐 70%, 80%이상 넘질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규격이 그런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우리 과장님 말한 대로 나중에 평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를 우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님  망원1동 김세창입니다. 지금 반대하는 분이 한 30분이라고 그랬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그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시죠. 반대하는 쪽분포가 산발적입니까?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거는 저희가 도면을 별도로 한 거를 올린 것을 여기 준비를 안 했는데 그걸 봐야 알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큰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이라든가 좀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큰 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왜 그러느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20평을 가지고 있는 분도 예를 들어서 44평형 아파트를 주고, 상대적인 그러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자기는 60평이면은 상당히 큰 집을 지어가지고 세도 많이 놔 가지고 거기에서 월세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 몰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공덕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