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9월 12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 주시지 않은 도시건설위원님과 도시정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개발구역지정은 주민들의 초미한 관심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재개발과장 신귀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사업계획 입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챠트에 의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으로서 위치는 공덕동 로타리에서 서부역으로 가는 신공덕동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사유는 이번에 7월 1일부터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 규정에 의하여 저희 입안권이 구청에 있음으로써 입안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역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본 구역은 신공덕동 2번지 264호 일대 면적은 15,408㎡ 약 4,669평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 5,366.88㎡ 사유지 10,041.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현황을 보고드리면 건물은 180동으로 유허가 건물이 98동 무허가 85동입니다마는 이 건물 중에 144동이 20년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그래서 약 78%가 노후건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구역은 서울도시계획위원회로 95년 5월 20일날 신규지정 요청을 해서 96년 4월 3일날 서울특별시고시 제75호로 구역지정이 완료됐습니다. 지적승인은 96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고시 156호로 기 지적승인이 나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행법으로 하면 도시계획 구역지정과 사업계획을 한꺼번에 지원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법에 의해서 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사업계획이 결정이 안돼서 지금 현재 여기서 의견을 듣는 것은 사업계획에 관한 그런 사항이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에 대한 공람공고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96년도 8월 22일부터 96년도 9월 4일까지 저희가 국민일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람공고를 했고 또 각동사무소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였습니다마는 공람공고일인 9월 4일까지 이의신청이라든가 일체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입안내용은 우리 구역에 대한 공공시설 현황하고 다음에 주택건설 현황 이게 주요 입안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로에서 소로 2류, 저희가 8m도로를 이 주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27m를 저희가 신설을 하고 또 이 구역이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행을 위해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지번으로 말씀드리면은 신공덕동 11번지 5호에서 신공덕동 11번지 24호간 96m에 대해서 6m도로를 확폭을 해서 주택가 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m도로를 신공덕동 2번지 123호에서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신공덕동 2번지 601호 사이에 6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공공시설 설치 계획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시설의 주 용도가 되는 건축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저희가 이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택지1구역으로 해 가지고 택지1구역은 이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분양아파트하고 조합아파트를 여기에 짓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구역 택지2구역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지침에 의해가지고 용적률은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공히 300%이하로 해서 22층이하 건물을 지표 59.6m이하로 설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사항만 여기서 우리 사업계획에서는 300%이하 용적률, 그 다음에 건폐율만 정해 주면은 세부적인 건축 입안계획 예를 들어서 15평형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든가 44평형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당해 지역은 96년 4월 3일 주택재개발구역 지정된 지역으로서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배후지에 위치한 주택지역의 교통단절방지, 도로의 정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입안사유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건은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기전인 구법 제5조의 규정에는 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고시후 사업계획을 입안하여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는 사업계획의 결정 절차가 구역지정 절차와 통합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 절차에 따른 사업계획에 관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구 신공덕동 2-264일대 국·공유지 5,366.88㎡와 사유지 10,041.12㎡ 등 총 15,408㎡의 토지에 대하여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의회에 제출된 내용과 같이 입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지역은 96년 4월 3일 구역지정고시와 96년 6월 17일 지적승인된 지역으로 유허가 건물 98동과 무허가 건물 85동 등 총 183동의 건물 대부분이 노후, 불량하고 지역도시 기반시설도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방향을 토대로 입안된 동사업 계획에 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 주택1, 주택2 두 개로 분리돼 있죠. 이 도면에 위치도 보면은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택지를 1, 2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거기 빨갛게 해놓은 것은 2지역에 거기 지금 1이고
유응봉위원  예. 그런데 택지를 전체로 묶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1, 2로 나눈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유응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재개발사업법에 보면은 재개발 구역내 사시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에다가 입주를 시키고 또 원하시지 않는 분은 이주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별회계에 의한 주택관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매입되는 부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택지 1과 2를.
유응봉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주들이 가상해서 아래쪽을 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보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그랬을 때 기득권을 바라는 지주 입자에서는 자기들이 아래쪽을 바라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가 돼서 한 것인지 우리 마포구에서 임의적으로 그 3지역에 대한 재개발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1택지, 2택지로 필지로 나눠갖고 여기를 임대아파트로 하겠다는 것을 재개발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지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유응봉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지역내에서는 이게 보면은 어느 지역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아파트 지역을 선정하는데에 조합원들 보다는 약간 열악한 지역에 선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우리가 관에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조합주택으로 하고 여기를 임대주택으로 하라 이렇게 구에서는 지정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모든 사항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 부분대로 지정을 하는데 이 지역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 유위원님 말씀대로 큰 도로변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 위의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좋은 지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서는 주거환경으로서는 조금 열악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정하는 거지 구청에서는 어느 지역을 임대아파트로 해라 어느 지역을 조합주택으로 해라 그렇게 지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주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결정이 된 건지 아니면 하나의 구상인 건지 그것을 제가 듣고 싶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현재는 구상단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구상단계고 정확한 배치도라든가 정확한 용적률이라든가 정확한 건폐율이라든가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을 때에 정확한 계획이 나옵니다. 지금은 유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구상인데 이 구상이 거의 그때까지 간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주들이 이런 2,300㎡에 대한 이 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가능합니다.
유응봉위원  가능하다면은 지금 문제가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저러한 식으로 배치도를 해갖고서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주민들에게 유출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이쪽에다 한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이쪽으로 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유응봉위원  지금 배치도에 1필지, 2필지로 해갖고 여기는 임대주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전체를 한 필지로 묶어서 임대주택을 몇 평 뭐 2,300㎡를 임대주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선 설명을 해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마찰은 덜할 것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임대주택이 이거 도로경계가 섭니까? 임대단지하고 분양단지하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 도로경계는 없고
김영식위원  담장경계는 서느냐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니 담장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벽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식위원  도화2지구는 지금 담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담장을 할 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임대하고 담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것은 그때 공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때그때 규정에 따라서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담장을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도 과연 임대하고 분양하고 이렇게 담을 쳐서 하면 안된다 이거지, 위화감이 생겨서 문제가 생깁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임대 제2지구가 2,300㎡면 한 700평 돼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 몇 평형이 들어갈 겁니까? 공공임대입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거기는 15평형
김유현위원  공공임대죠. 여기가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임대죠.
김유현위원  그러면 전용면적이, 15평형인가요. 약 8평 나오나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실질적으로는 전용면적이 8평에서 12평정도 될 겁니다. 15평형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소형을 지으니까, 소형의 개념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지금 우리 성산2동의 도시개발 임대아파트가 법정 전용면적이 7평, 12평입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책이 지금 15평이하로 돼 있어요. 그러면 700평에 몇 세대를 지금 계획입니까? 제2지구 임대는 옆 세대가 되고 제1지구 분양은 몇 세대가 됩니까? 평수만 나와 있는데
○재개발과장 신귀철  건축계획은 지금 15평이하가 143세대가 세입자들 중에서 143세대가 원해서 143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22층 이하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렇죠. 하여튼 22층이하니까 어떤 데는 저희 현재 계획으로서는 16층에서 22층 사이에 이렇게 짓게 되니까 그것은 사업시행인허가 나와봐야 정확한 층수는 알 수 있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분양아파트는 몇 세대
○재개발과장 신귀철  24평형이 79세대, 33평형이 96세대, 34평형이 82세대, 44평형이 44세대 해서 301세대를 짓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층수가 아직 서울시 심의가 안됐죠. 우리가 20층이하는 구청에서 할 수 있고 20층이상은 서울시의 층수 사전결정에 따라야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지금 저희가 건립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는 것은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다가 진달을 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시장이 결정을 한 다음 저희들한테 업무계획을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다양한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들이 진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왜 22층 이하로 하는 것은 이쪽의 여러 가지 조만건이라든가 아니면 미관에 문제가 돼서 22층이하로 지금 계획을 하는 겁니까? 왜 22층이상 25층은 안돼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거기가 군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공덕동 그쪽이 사전에 대해서 군부대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제약들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입안공고가 8월 22일부터 9월 4일이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권오범  그 기간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 결과가 의견이 아나도 없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의견이 하나도 없으면 사실상 이것으로써 확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예를 보더라도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는데 국민일보, 매일경제신문 그 다음에 각 동의 게시판에다가 이것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상암동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에 도시계획 공고를 봤더니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국민일보를 얼마를 보며 매일경제신문 본 사람이 얼마나 되며 그 동사무소 와가지고 게시판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문제가 깔려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린 그런 도시계획은 그 당사자한테 사전에 그 홍보를 하는 방법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상암동이 좋은 예인데 여기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땅이 있으면 가운데를 지나가 버리니까 가운데를,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그 형편에 맞게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초미하게 이해가 엇갈린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적으로 통보해 주는 방안 그것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권오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는 권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 동감을 가집니다. 그러네 여기에 한 사업계획 입안내용은 재개발구역을 지정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위원장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지정할 당시에는 모든 거기 계시는 조합원들이 하나하나 동의서를 내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 충분한 각 조합원들의 의견을 자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여기에 구역지정이 된 다음에 현재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그런 사업계획과 구역지정이 함께 같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법에 의하다보니까 새롭게 하는데 사실상 이 계획은 구역지정이 이루어지면 아까 유응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개괄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을 어떻게 정하고 또 다음에 건축규모에 대해서는 층수라든가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개괄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이후에 또 홍보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행법에 의해서 조합이 또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는데 인가를 받을 때에도 각자 그 조합원들이 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할 때도 각자 동의를 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고 현재 이 지금 사업계획 입안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 입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미비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챙겨나가고 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개발법 제4조에 의해가지고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이상이 없겠지만 앞으로도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우리 상암동 같은 경우가 우리 마포에서는 다시는 없을 정도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3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개진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재개발과장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