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2일(목)
장 소: 총무재무관리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졀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졀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개최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용 총무국장님과 재무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세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결의되는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그간에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공무원은 성심껏 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소관은 내일 하게 되기 때문에 재무국 직원은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 관계공무원 퇴장)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머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직계규칙사유 중 실·국·과·계 중의 행정기구과 분장사무 등이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 1월 1일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치구에 두는 실·국·과·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돼 있는 실·국·과·계 들의 행정기구하고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이 직제규칙에 돼 있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데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특별시마포구직제규칙에 자치행정조직 및 분장사무등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였던 것을 실·국·과·계 등의 행정기구와 실·과 사무국 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이런 안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제안설명 드린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의회사무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에 직급별 정원만 규정되어 있었으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와 일치되지 않는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은 다른 법령과의 표현방식을 통일하고자 자구의 배열을 바꾼 것이고 안 제4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과 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동규정 제21조제2항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총 정원은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을 마포구 규칙으로 위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정원이 2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이춘기  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현재까지도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현원이 다 돼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대는 겁니다. 그대로 돼 있고 이게 종전에는 인사규칙으로 이 모든 사항을 규정을 했었는데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해라 그래서 조례로 작업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는데요 그래서 전에는 29명이, 부족했죠 27명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29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현재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동장도 전부 일반직 공무원으로 나가는데 전문위원을 지금 지방별정직 5급상당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좀 지방별정직이라는 어구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데 일반 행정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이렇습니다.
일반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다른 것은 별정직이라 함은 별정직 채용기준에 맞으면 한시라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사무관 5급상당의 지방사무관으로 해놓으면 소정의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시험, 승진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행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전문위원님들이 전부 별정직 돼 있죠 또 어떤 구는 사무관 1명 별정직 1명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전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된다면 별정직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응시를 해서만 한다든지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우리 마포구의 행정기구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마포구직제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 1월 1일자로 법령개정에 의해서 조례화하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조례화하면서 실과 단위이상의 행정기구과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 이것은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제정을 하고 다음은 계조직과 계장이하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게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칙을 조례로 바꾸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구의 재무국의 세무1과와 2과 이 조직을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징수업무와 부과업무를 종전에는 동시에 해왔던 거를 한 과에서 해왔던 것을 분리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 뜻이 담긴 행정조직개편을 하고 그 다음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 이것을 합쳐서 지적과로 일괄 조정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토지 관련 업무를 보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지역교통과 업무가 지금 상당히 폭주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하는 작업을 이번에 조례로 정하게 된 겁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에 있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5년 1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3실 5국 24개과와 그 분장사무는 종전 규칙과 별 차이점이 없으나 재무국소속 세무1, 2과를 부과과와 세무관리과로 분리하여 세금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각각 분리시켰으며 재무국소속 토지관리과와 도시정비국 소속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재무국소속이 지적과로 분리하고 도시정비국소속 지역교통과를 업무 성질별로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시켰습니다. 이상과같이 업무의 기능이나 행정능률 또는 통솔범위를 고려한 과의 분할이나 통폐합 등은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였다고 사료되나 추후에는 전문기관 등을 통한 행정업무진단 등을 실시하여 과별 업무량 측정은 물론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기구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기구조정승인을 얻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복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감사실에는 분장사무에서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환경과의 분장사무의 내용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감사실의 환경순찰기능은 환경과의 환경업무 기능하고 약간 다른데요 환경과에서는 순수하게 크게 말씀드리면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그 다음에 이런 공해에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다루는데 환경과의 업무가 그안에 물론 그런 업체들을 환경공해 유발이 예상되는 업체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감사실에 있는 환경순찰기능은 구 전반적인 환경순찰입니다. 예를 들면 가로정비라든지 그 다음 가로환경이라할지 그 다음에 추진되는 업무, 공사현장이라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순찰을 해서 감사차원의 순찰을 해서 잘못된 것은 각과에 통보를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하도록 이런 총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공해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일반환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총무과장 이춘기  외형적인 환경적인 것이 대부분일겁니다.
김문태위원  외형적인 그것은 감사실에서 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네
김문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산하에 지금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지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가 있죠 그런데 국지과도 계가 2개밖에 없죠
○총무과장 이춘기  네
○위원장 김유현  지도계하고 새마을계, 생활체육과도 그렇고 이런 국지과하고 생활체융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어떻게 봅니까 굉장히 과를 2계밖에 안되는 이런 과는 저도 직계합리화 개편을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이런 것은 통·폐합을 하고 이 재무과에 세외수입계같은 거 재무국내에 세외수입계 같은 것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사실 생활체육과가 제가 예전에 관장했던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생활체육과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선진국의 예를 볼 때도 일정수준의 경제권을 넘어서게 되면 주로 신경쓰는데 주민복지와 생활체육 이런 문화 이런 부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실제 미국이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데 보면 그런 업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올림픽, 86아시안게임하면서 50개가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생활체육과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본청에 생활체육과가 생기고 각 구에 생기고 실제 선진국은 생활체육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기게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작은 정부 지향하는 마당에 아직까지는 크게 생활체육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그 서울시 전체적인 업무 진단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1단계로 세입쪽에서의 우리 서울시 행정조직의 효율성 이것을 따져보는 진단을 하고 있고 2단계로 민선단체장 출마이후에 완전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서울시 기구가 어떻게 돼야 효율성이 있는 기구가 될 것인가를 지금 전문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연구결과에 따하서 아마 예상하기에는 말씀하신대로 생활체육과와 국민운동지원과가 일부 조정되지 않느야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말씀도 하셨지만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라든가 체육공간을 넓히고 이런 일을 저해하는 일은 하니고 다믄 그대로 더 존속을 하고 활성화시키되 2계씩 돼 있는 것은 4계를 1과 4계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활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도 하물며 과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도 낭비고 또 효율적인면에서도 관리도 좀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 말씀 이상입니다. 더 이상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아까 기구개편안 맨 끝에 말이지요. 하수과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하수를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하수과에는 기존에 하수계와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가 있습니다. 이중에 하수과징계는 주요업무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의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 될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통합공과금제가 일부 조정 폐기되면서 이 업무자체가 일부 조정 폐지되면서 이 업무자체가 상수도사업본부에 넘어가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능한 것은 하수도요금은 말하자면 물을 버리는 양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을 쓰는 양을 버리는 양으로 본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물을 얼마나 쓰는가는 수도사업소에 충분히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업무가 넘어감에 따라서 하수과징계 업무는 없어졌지요. 없어지면서 또 하나는 지하수개발이 엄청나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뭐 자유였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개발해서 쓰고 버리면 되고 버리는데 따른 하수도요금만 내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도 하나의 지하자원인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하려면 허가를 받고 수질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까지도 해야 된다는 추가업무가 생겼기 때무에 그 하수과징계를 지하수계로 돌려서 새로 계를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황태식위원  그 지하수계 인원이 구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3명입니다.
황태식위원  3명이 그러면 계의 업무를 맡아가지고 마포구의 지하수에 대한 모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1계에 그게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지금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행정조직이 늘어나기 때무에 본청같은 경우에는 2명이 1계도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런 계도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구도 보통 2∼3명 이렇습니다. 많아봐야 4, 5명 이렇습니다. 힘은 듭니다마는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황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덧붙여 한 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이 시민국 소관에 산업과 환경과 이 산업과도요. 이번에 4계에서 3계로 축소되었습니다. 이 산업과하고 환경과도 사실 통·폐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산업과가 하는 일이 상공계, 유통지도계, 연료계인데 이 산업과의 상공계가 도시형 공장이 좀 많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지방에 공단이 있다든지 하는 데는 분명히 지역경제과라는게 지방에는 있고 산업활동이나 상공과 활동이 되는데 지금 마포구로 봐서는 도시형공장이 그렇게 밀집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런 데는 이것도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앞으로 펑소량이 엄청나게 감량되어 나가는데도 하물며 청소과 예산은 한마디로 5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115억이나 되는데 거의 우리 예산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소모성 예산인데 이것을 미화원까지 다합쳐서 민영화로 같이해서 외국에 가봐도 청소업무는 민영화로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청소업무는 전부 민영화로 해서 현 미화원까지 같이 이렇게 돼서 청소업무를 공직자가 하지 않는 이런 방향이 합리적이 아니냐 그런 것은 어떻게 과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먼저 질의하신 산업과하고 환경과 통합문제 이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압과의 계를 하나 축소한 겁니다. 종전에는 예를 들면 강서람지 양천 마포 이런 데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수산계가 필요했고 또 농사를 짓는데 지원뿐만 아니라 농지의 관리 무단형질변경을 한달지 불법시설물을 한달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농수산물계가 몇 개 구청에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에도 상암동일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를 안두어도 가능하겟다 그래서 이것을 계를 하나 줄여서 농촌지도 계로 만들고 나머지 상공계하고 연료계는 현재는 다소 업무가 작을지 몰라도 앞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늘어날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잔체로 내려지는 업무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상 저희가 손을 안대고, 환경업무도 상당히 앞으로 증가가 될 겁니다. 현재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침 환경청이 생겨서 상당부분의 업무를 그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안그러면 엄청나게 비대해졌을 과입니다. 이것은 좀더 두고 운영을 해봐야 될 이런 시의 입장이고 구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과 문제는 이것은 10여년전부터 민영화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민영화가 되고 있는 지역은 주로 청소쓰레기수거가 많은 요금이 많은 상업용 지역주변으로 해서 민영화가 되고 있어요. 순수 주거지역만 된데는 현제 조례상에 종해진 요금만 받아가지고는 회사가 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형편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민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십니까?
김문태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김유현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그 마포구기구개편안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되지요. 거기에 보면 세무1과 내용이 결국은 부과과로 바뀌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세무1, 2, 3계를 부과 1, 2, 3계로 해서 그 다음에 조사평가계 이렇게 같은 내용같은데 내용이 다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세무1과와 2과의 구분은 이러이러한 세목은 세무1과에서 이러이러한 세목은 세무2과에서 부과와 징수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무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한 과에서는 부과만 다해라 그 얼마를 어떻게 부과됐는지 모르는거지요. 그리고 이 과에서는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 징수만 해내는 거지요. 부과 따로 징수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김문태위원  세무2과 과징1계, 과징2계하고 세무관리과의 조정하는 징수1, 2계하고 그것도 다른 거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지요.
김문태위원  부과 따로 징수하는데 따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게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모든 세목에 대한 부과는 부과과에서만 하고 모든 세목에 대한 징수는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양분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토지관리과 통·폐합이 되어서 재무국으로 소속이 변경이 되었는데 토지관리가 지적과로 통·폐합이 되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24개와 과 83개 계인데 조정안도 똑같이 24개 과가 되지요. 늘어나는 것이 지역교통과를 2개 과로다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로 83개 계가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래서 계를 없애면서 새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과를 하나를 없애면서 지역교통과에 과가 하나 생기고 토지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지적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윤곽은 똑같은데 업무의 형평에 따라서 업무량이 적은 곳은 없애고 많은 곳은 늘리고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화하는 작업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들 구청에는 905명, 보건소에는 71명 동사무소에 485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4조제1항의 종전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당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이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 12월 31일 공표되고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마포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조례로 규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마포구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냠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이거 구본청직속기관에 보건소, 동 해서 총 인원이 1, 4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의회직원은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소속은 조례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전체 정원에 들어갑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905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빠져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거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국 정원은 의회사무국설치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요 앞서 1번에 말씀드린 그 조례상의 정원에 들어가 잇고 여기에는 저히 구 공무원 정원만 들어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29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별도로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인사는 같이 섞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인사교환은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도 그러면 본청위원에 들어있다면 괄호로 해가지고 의회인원 몇 명이라고 하든지 따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보건소 까지 똑같이 하면서 의회직원은 따로 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그렇게 지방자치법에
유남열위원  아니 몰라서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몰라서. 합해졌는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 전체 공무원은 1, 463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1, 463명이 맞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의회직원까지 합해서
○총무과장 이춘기  의회빼고요. 의회빼고 1,463명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1,463명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인원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럼 정원을 늘립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정원이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가 새로 설치됨에 따른 필요한 인력만큼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늘리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늘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이번에 마포구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본청 정원이 1,009명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905명으로 본청 정원이 된다면 마이너스 104명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것을 정원을 많이 조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현 정원보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뭔가 빠졌든지 예를 들면 별정직이 빠졌든지 지금 현재 말씀드린 1,463명이 맞는 정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동직원도 487명인데 업무보고에는 514명으로 27명이 감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히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를 들면 동에 정원이 줄어든 것은 동에 위생원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원이 다 줄었어요. 그것 다 없어지고 또 동에
○위원장 김유현  통합공과금도 줄어들고
○총무과장 이춘기  통합공과금 검침원들이 떨어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동장들이 일반직 사무관으로 보임이 되고 이런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모양이구만 어제 업무보고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유현  본청은 104명이 차이가 나고 동직원은 27명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이것을 합리적인 정원이라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이 책정이 된게 꽤 오래전에 책정이 된겁니다. 한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새로 생겨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른 눈에 띄는 것만해도 과적차량단속이랄지 불법주차 뭐 버스전용차선단속 이런 업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임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정원은 다소 부족하지 않느야 그래서 늘리는 작업을 1차로 우리가 하고 있고 2차로 정원을 늘려가는 작업을 하는데 정부의 방침은 일단 작은 정부 구현차원에서 현재 정해진 정원내에서 모든 조직개편을 합리적으로 해서 업무를 소화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예를들어서 기능직에서 필요없는 사람들을 없애고 필요한 일반직으로 바꾼다랄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좋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항상 우리 공무원들 과를 방문해 보면 항상 인원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겠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원을 더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사무자동화를 하면서도 항상 각과나 실, 계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시에서 이 정원을 그러면 24과 계를 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이만한 정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해서 그런 안을 올려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3실 24과는 이런 이런 정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은 중앙정부의 지시를 정원 자체는 늘리지 마라 서울시장이나 마포구청장은 주어진 권한내에서 과를 없애고 만들고, 계를 없애고 만들고 인원을 이동시키고 하는 것은 주어진 권한내에서 해도 좋다. 그러나 전체적인 정원을 늘리지 말라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시에서 22개 전 구청을 이렇게 내려다 볼 때 이 정도 조직개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기본안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 기본안에 따라서 각 구별로 구 형편에 따라서 과를 없애고 만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청같은 데는 세무관련업무가 우리보다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데 부과과가 두 개 과가 생기고 이런 조정이 되듯이 우리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중앙정부의 뜻을 감안해가면서 만든 조직이 이번 조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그 말씀에 한말씀 부언한다면 지금 우리 마포구 예산에 거의 우리 자립도가 55.8%인데 55.8%를 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하면 겨우 우리 마포구 예산의 370억의 인건비하고 일반행정비가 370억이 금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그러면 우리 자립도의 55.8%를 다 합해야 인건비밖에 겨우 안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에서  맨날 재정확충, 재정확충을 하지만 그 외국은 가 보니까 수지균형이 안맞는 자치단체는 명예퇴직을 시켜서라도 수지균형을 맞추는데 우리는 정원동결이라고만 해놓고 사무는 엄청나게 자동화되는데 이렇게 정원은 동결해서 이 인원을 다 이행한다는 것은 이건 합리적인 정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구청에서는 앞으로 더 심층연구를 정원에 대한 심층연구를 해서 적시적소에 인원배치라든가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정원동결은 정원을 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줄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무자동화 부분이 인제 많은 인력을 감축해야 될 시기가 올겁니다. 현재 상당 부분 사무자동화가 됐는데 현재 그 정도의 사무자동화를 가지고는 인원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행정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고 사무자동화가 완벽하게 된다면 이제 그때는 인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를들면 세무관련이랄지 교통관련, 주민등록관련 일부가 지금 이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는 있는데 민원인 편에서 보기에 약간 편리할 뿐이지 완벽하게 사무자동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감축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유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졀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안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는 94년도 3월 16일에 지방자치법 제6조 읍, 면, 동장에 대한 경고가 조치가 개정이 됐고 그 다음 89년 4월 1일에 모자복지법이 일부 개정이 됐고 그런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들이 모두 거기에 맞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일부 개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용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검침원들이 정원삭감에 따른, 그 다음 동장들을 일반직화하는 문제 그 다음 우리 가정복지과 산하에 부녀상담원들의 자격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한 3, 4가지의 조례개정 요인이 발생해서 이번에 거기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바꿔주는 작업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현재 별정직공무원인 동장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만료일 또는 퇴임일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동장임용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녀 및 가정복지상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25세이상 55세미만에서 25세이상 40세이하로 하되 상담원 경력자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연령제한을 예외로 하고 부녀·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 중 불필요한 현행자격요건을 정리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를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행정 및 상담원 근무경력자중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특히 가정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은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자로 임용자격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통합공과금요원란은 업무이관으로 인한 통합공과금운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제규정을 정비 보완하고 전문직 종사자의 임용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복지행정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제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상담원 임용자격의 기준이 보사부 예규 제600호 부녀상담원 임용 및 배치에 관한 규칙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한 동조례 개정준칙안과는 임용자격 요건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본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준칙안대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보사부예규가 상위법규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규칙에 속하는 사람으로 입법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현재 저히 구청에서 별정직은 직급별로는 어디 어디에 있으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자세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별정직들이 지역교통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가정복지과 가정복지사 그 다음 각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 그 사람들은 대체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우리 보건소에 의사 그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대체로 크게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리고 인제 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동장도 대부분 현재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러나 없어지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 임기동안은 보장해 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정복지과장도 별정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일반직화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현재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있는 사람은 별정직입니다.
유남열위원  현재는 별정직으로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앞으로도 전문일반직화 됩니다.
유남열위원  이상 묻고 저 직급별로 별정직 현재 있는 사람들 명단 하나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부녀복지상담원이며 가정복지상담원이나 업무내용은 사실 비슷한데 저희 구에 두가지 구분해서 상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현재는 없고 그럼 규정상 저희가 수석상담원을 둬야 되는 그런 저거는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현재 우리의 정원이 확보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정원에는 지금 현재 이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정원에는 저희가 확보가 안돼 있고 그와 유사한 사회복지사하고 청소년상담원 두사람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가 별정직 7급상당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7급이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7급이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과를 나온 사람들
○총무과장 이춘기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
○위원장 김유현  자격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별정직 7급을 보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거 5년을 근무해도 맨냘 별정직 7급이고 하니까 10년을 근무해도 그러니까 승진의 기회가 없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걸 별정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의욕이 저하돼서 그런 문제는 어떻게 뭐 10년을 해도 별정7급
○총무과장 이춘기  사실은 별정직이라는 뜻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할 때도 그야말로 별정으로 임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특별한 임용과정을 소정의 임용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런 문제도 저희가 건의들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가정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그와 관련된 별도의 정원, 자리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정부에서도 지금 보건복지부로 해서 복지를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회복지의 욕구가 날로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도 그런 승진의 기회를 주어서, 그러면 정년도 그대로 해도 그대로 별정7급으로 정년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성실하게 일을 하겠느냐 그것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불펼들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본청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본청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별정직의 취지가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별정직 3급, 2급 이런 자리도 있거든요. 그런 자리는 박사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글쎄 날로 전문을 요하는 이런 분들에게 승진기회를 줘서 더욱더 그런 데 연구를 하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냥 별정직 7급으로 묶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3월 3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