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3월 3일(금)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방법과 기간, 이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대금잔액을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는 방법과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대금잔액을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대금잔액에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라든지 도로, 공원조성 등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매각할 시 두 번째로는 학교용지에 사용할 재산을 당해 교육청에 매각할 때 다음은 재개발사업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 즉 점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대금잔액의 연 5%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년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8%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는 방법은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매각할 시 두 번째로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자 및 특정건축물임시조치법으로 준공인가를 필한 토지점유자에게 매각할시 세 번째로는 국가유공자에세 매각할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년이내의 기간으로 해서 연 8%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는 방법은 농경지 실경작자라든지 하천점용허가자, 관광진흥지구실수용자, 취락구조개선사업 주민,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 국가에 공용 공공용으로 매각할 시, 구청장이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점유할시, 공익사업에 지원되는 재산매각시에 되겠습니다.
이상 세가지 항목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한 뒤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되고 상위자치법규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95년 1월 16일 조례 제 3156호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제규정등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에 연 5% 또는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사항을 안 제21조에 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 단서 규정에는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연 5푼 내지 2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내의 기간 분할납부할 수 있었던 규정이 94년 9월 29일 대통령령 제14391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기간, 이자율 등을 자치구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을 봤을 적에 상당히 우리 재산관리처분에서 좋은 안이라 봅니다. 일시적인 한몫 금액을 부담하는 것 보다 이게 몇 년 분할 상환함으로써 돈이 없는 분이 매입하는데 상당히 촉진이 될 것같고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볼적에 주요골자에서 1, 2, 3항이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항이 외2, 외3, 외7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 맨앞장에 주요개정골자하고 뒤에 개정조례안에 자세히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은데요. 앞에는 있습니다마는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해 놓고 더구나 이 경우외 7 했는데 7이 뭔지 여기서 7항까지 있는 거는 없거든요. 저도 자세한 거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재무과장 최영명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조례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는 주요개정골자고
유남열위원  아니 안에 앞에 같은거는 3항까지 있고 그 다음 뒤 것은 4항밖에 없거든요. 7항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4항밖에 없는데요.
○재무국장 문충실  1항에 2호, 6호, 11호, 16호 다 설명을 드려요. 1항안에 보면요 영 제95조제2항2호, 6호, 10호, 11호, 16호 요것이 4개가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뭔지
○재무국장 문충실  네 그걸 설명드려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게 뭔지도 그러고 2항도영 제95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이렇게 했는데 2항8호 규정이 무언지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네 철거주민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하세요.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안 내용을 실무자 담당계장한테 받았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안은 매입하는 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우리 세외수입 촉진으로 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실제 우리 주민들이 점유한 공공단체가 아닌 또 재개발촉진지역이 아닌 시행지역이 아닌 그 외의 개인이 조금씩 점유한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김문태위원  해당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그것도 우리도 지금 대부분이 그 돈이 있는 사람은 점유한 땅을 불하받아 가지고 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불하를 받고 싶지만 못하는 사람이 거의 많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왕에 조례 만들 때 우리 조금씩 점유한 것도 그런식으로 분할을 해서 소유를 본인들이 등기이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매각하는 방법도 촉진이 되고 그냥 주는게 아니니까 뭐 5년거치 몇 년동안 8%이자로다 이렇게해서 받도록 하는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혜택이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글쎄 지금 이 조례는 주로 공익, 행정공공용 이런 데 지원하고 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 김문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지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우리가 새로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별도로 만든다구요
○재무과장 최영명  별도로 관계법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서
김문태위원  지금 그렇다고 하면 보훈자나 보육단체나 아니면 재개발 시행지역이나 그러한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이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우리가 점유한 자투리 땅을 점유한 주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할을 받고자해도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에 집어 넣으면 우리가 사실상 저희가 점용료 제대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누락된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저거도 안되잖아요 이용가치도 없고 여기서 진짜 그게 빠진거 같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전면적으로 주민들의 분할납부는 안되고 다만 81년 4월 30일 이전서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한테는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재무과장 최영명  건물을 점유하고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적응이 되어서 그게 몇조몇항에 있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저희들 마포구 조례에 있습니다. 38조에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38조 몇호
○재무과장 최영명  38조1호에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1호 내용에 보면 81년도 이게 아마
○재무과장 최영명  4월 30일 이전부터
김문태위원  무허가 건물 양성화시켜줄 그 이전으로다 그렇게 되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무허가 건물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별도로 관계상위법령하고 하위조례하고 검토를 해서 해 봐야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별도로 검토를 해서가 아니고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할 때 거기에 그런 정도로 다 돼 있다면 우리도 기왕에 우리 마포구민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얼마나 원할지는 모르지만 38조 제1호에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것은 분할납부를 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 그 후에 된 것도 어떤 조항에 넣어서 그 사항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조례에 규정할 사항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위법령이라든지 위임범위내에서
김문태위원  하지 말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조례만들 때 기왕이면 거기에 적합한 것을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죠
김문태위원  위에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전에 위임 범위내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부로 계약을 할 수가 없고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지말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는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그 사항을 넣을 수 있는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틀림없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봐요 분명히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얼마나 서비스를 저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류에서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안산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희망에 의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불하를 못받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5년내에 8푼이라는 이자를 부담하면서 사겠다는데 그런 조항은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넣지 말라는 것도 위에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그 사항을 집어넣어도 괜찮다.
○재무과장 최영명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김문태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이게 조례라는게 법령 지방재정법하고 지방행정법시행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이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조례로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넣을 수 있으면 넣어서 지분이라든지 이런 법령에 저촉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 매각대금을 분할납부가 안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줘야죠 법령에 위임이 돼 있으면 못해주기 때문에 못했지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그 행정에 맞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재개발로다가 그 규정에 의해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있는 것은 안되고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거지역에 있는 그런 것은 되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이 사람도 같은 우리 주민들한테 또 그것도 희망에 의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매각을 어떤 저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본인들이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하고 원하니까 원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야 대개 그거예요. 꼭 거기에 해당되는 구역안을 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없는 자투리 땅을 굳이 그것을 매각을 안하고 일시불로다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실지 주민들이 돈도 없고 적은 돈이지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5년 내지 또하나의 8%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매입하도록 할 의사가 있을 때 하는 거지 사실상 그사람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사지도 않을 거예요 살 이유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유남열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문할 때도 김문태위원과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항목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항같은데 보면 매각재산 일정기간 점유시 구청장이 이제 전부 팔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즉 이런 김문태위원 질문한 사항 아니면 담당과장이나 국장꼐서는 어떤 금액한도 가령 몇십만원 1,200만원 가지고는 안되지만 단위가 수천만원 몇백만원 하면 매입을 하고 싶어도 한번 부담이 되지 않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위법 따지지 말고 상위법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으면 모르지만 하지말라고 하는 조항이 없으면 조희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위원들로선 그래서 우리 마포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조례안에 다음에 이 제정안에 금년 다음주 회기나 금년도말이든지 언제든지간에 한번 담당 국과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세요. 주민이 매입하는데 부담이 안가도록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넣을 수 있다고 저희 위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세요. 위배만 안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조례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헌법에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의 제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완전 자치화를 위해서는 그런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무진장으로 조례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마포구의 여건에 맞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령의 범위내에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있어서 헌법상 그러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당장 그런 좋은 의견이시지만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냐 안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한 연후에 답변드릴 수 있고 지금 그것을 다음에 넣겠습니다. 안넣겠습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고 연구검토한 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면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진 어떤 제한이 없으면 주민편성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조례안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그것을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제한이 있어서 이것은 해서느 안된다 하는 것은 안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는 범위내에서 긍정적인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하더라도 다음 보충할 수 있는 거는 보충해서 다음에 삽입을 하도록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구유재산매각징수조건은 여기 나와있는데요 구유재산하고 시유재산매각했을 때에 매각대금징수조건하고 비교 명시 좀 해 주실까요.
○재무과장 최영명  똑같습니다.
이봉형위원  8%, 5% 똑같은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바꾼 겁니다.
이봉형위원  구유재산 매각할 때는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이자 그것을 좀 낮출 수는 없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설명드렸다시피 상위법령에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자율이라는 게 8%라면
○재무과장 최영명  이자율이라든지 납부방법, 기간납부 다 똑같습니다. 상위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법령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저도 질문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연리 8%라는 것은 사실 높은 이율입니다. 높은 이율이라고 보겠는데 액수가 많은 매각대금은 많은 인식 부담이 초과되는데 상위법령에 똑같이 공히 서울시가 똑같이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자율은
○재무과장 최영명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요 아까 상위법에 우리 일반 잡종재산 일반인 매각을 희망할 적에 아까 분할납부할 수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상위법에 아마 저촉되기 때문에 연구검토하시겠다고 그거를 항상 보면 연구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 올릴 적에는 미리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은 이와 안 맞는다는 것을 바로 답변해 주셔야지 꼭 무슨 일이 생기면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안이 올라올 적에는요 연구검토를 해서 일반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여기다 넣는 방향으로 해야지 그것을 나중에 이것을 연구검토 하시겠다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서 이런 것은 불합리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일반인이 점유하는 것도 매수자가 희망이 있을 때는 많은 돈을 분할상환할 수 있게좀 미리 상위법 연구하셔서 해주셔야지 다음에 연구검토하시겠다 하시는데 그런데 연구검토하는 말을 하면 안되요. 이런 안이 올라왔을 때 미리 그것을 대비하셔서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나오셔야죠.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세 이 조례라는 것은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마포구에서 실정에 맞에 아무 제약없이 정해야 하는데 현행 법체계상 법령에 보면 내에라는 무슨 제한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다 자율화다 하지만 전부 승인을 받고 법령상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만부득이 연구검토한다는 것은 법을 바꾼다든지 새로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혀  그 말씀이 상위법을 바꿔야 된다면 그러면 연구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죠.
○재무국장 문충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러면 현재 법체계에서는 연구검토해 봐도 안된다.
이봉형위원  최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 하시면 말이죠 의회 존재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그대로 해 버리지 의회결의는 왜 받아요 의회결의 왜 필요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조례지 위에서 하라는 틀에 박힌 이거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하면 의회결의가 왜 필요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꾸 그렇게만 대답을 하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헌법상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면 의회결의 받지말고 그냥 그렇게 해 버리면 되지 않느야 위에서 하라는 대로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결의 필요없지 않느냐 의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답변은
○재무과장 최영명  이런 계약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의 8%, 5% 구유재산 시유재산이라 비싸다 우리 마포구의 특성에는 8%, 5% 비싸니까 6%, 3%가 아주 적당한 선이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조례개정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돼야 이게 우리 의회가 할 일이지 그리고 또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지 위에서 이렇게 해라 했으니까 그대로 밖에 못합니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왜 의회 존재 자체가 그런 부정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연 8%나 5%나 마포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상위법이 법령이 아무리 그렇다 하도라고 이 지역주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일이라면 조금 상위법에 위반되도 조례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안돼요
○재무과장 최영명  위원님께서는 그것을요 법령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알았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누가 법령 위반하라 그랬어요 왜 자꾸만 그렇게 위원들하고 감정대립을 지금 자꾸 하시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감정대립이 아니고
유남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령위반하란 소리도 안했고 그 법령범위내에서 하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그 헌법 여기 헌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헌법에 지방자치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법령에 상위법에 위반되면 다음에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됩니다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 공식석상에서 자꾸만 위원들 감정을 돋우는 발언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한다고 했으면 한번 해 보시고 이 항만 통과되도록 노력하세요.
이봉형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고 말이죠 이다음 개정조례서부터는 상위법에 조금 위반이 된다하더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한번 과감하게 우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과감한 그런 조례 한번 개정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저희 실무진들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봉형위원  그런 자세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좀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경우에 매각이나 교환, 매수의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금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매각이 5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건축법상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것에 해당되거나 또는 인근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 신청이 있어 대개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리동, 공덕동, 상수동, 성산동 작은 자투리 땅을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범위내에서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텨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공덕동파출소가 그 땅이 원래 시유지였는데 도심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포구에 임안돼서 마포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이 땅과 경찰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은 3칠지가 되겠습니다. 합정동에 있는 건물인데 아현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교환하는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변경겨환 재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분하는 재산은 공덕동에 있는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로타리에 있는 공덕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116㎡, 약 40평정도가 조금 못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 제1구역 제49지구 재개발사업지구내 있으며 현재 공덕동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93년 3월 4일 시유재산 조정지침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에서 마포구 소유로 이전되었습니다. 감정가격은 약 4억정도가 되겠고 이 땅과 공덕동 파출소가 점유하고 있는 이 땅과 경찰청에서 마포경찰서로 이관된 현석동1-5 대지 1,127㎡ 중 657.7㎡의 땅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교환하고다 하는 이 땅은 신수동사무소에서 강변로 방향으로 나대지 및 일부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재개발사업 시행시 역시 공덕2동 파출소 신축부지를 확보코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국유재산 교환승인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해서 저희 구와 교환하고자 요청이 와서 의회에 지금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기관에서 경찰수요를 위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주셔서 이상 매각과 교환취득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2조에 근거한 것으로 염리동 41번지 218호의 4필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거나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덕파출소가 위치하고 있는 공덕동427-8의 2필지 116㎡의 구유재산과 경찰청 소유인 마포구 현석동 1-5상의 대지 657.7㎡를 교환하고자 하는 두재산의 효용가치는 물론 감정평가액 1,600만원의 차액에 대한 처리방안등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정복지시설부지로 합정동376-29상의 대지 360.3㎡와 건물 162.81㎡는 어린이집 노인정을 건립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95년도 세출예산에 부지매입비로 5억 2,800만원이 기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예산의 세입·세출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아까 그 재무과장께서는 안은 올리실 적에 좀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은 좀 분리해서 안건을 좀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매각되는 것, 취득 또 교환되는 것 분리해서 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위원장을 모시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기 실무자나 과장께서도 아는 바와같이 이것이 지금 교환 취득되는 것이 거의 평당 200만원 꼴인데 효용가치가 형편 없는 것입니다. 가서 보면 알지마는 전부 다 도로부지나 무단점유등으로 돼가지고 사실 이용가치도 없는 땅인데 지금 4억이 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안을 일단 보류시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다른 저희 주민들도 생각하고 해서 어제 이야기된대로 지금 기 파출소는 지어야 되고 효용가치가 없지마는 지금 4억 1,600만원인데 다시 감정하셔가지고 그 이하 평가를 받으셔가지고 매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렇지 않으며 이 안을 지금 저희들이 처리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유남열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유위원님께서 문제가 있는 사항은 분리해서 하라,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크게 참고를 하겠고 교환에 대해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측면만을 보고 교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측면에서만 보면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이나 공공이나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예 등가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교환하는 절차도 있습니다만 가부만 승인해 주시면 등가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재무과장께서 얘기하신대로 같이 묶여 있어 가지고 이것이 승인 안나게 되면은 우리 주민들의 6건의 매각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4월달쯤이나 임시회가 또 있겠지만요 그 때까지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안내준다 하더라고 기 파출소로서는 써야 되고 이것이라도 인수를 해놓아서 우리가 다음에 구유재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 현장을 답사해 보니까 너무 땅이 모가 나고 차도가 다 점유되어 있고 주벼에 다 점유되어 있고 사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쓸모 있는 땅이 말이 200평이지 100여평도 될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경사도가 높은 데이고 꼭 경찰청 땅은 그런 데만 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제 현장을 돌아보고 이것 과연 승인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재무과장 최영명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경제논리로 하면 교환을 못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나 경찰서 공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만부득이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등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채택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협의해서 감정가격이 나온 감정가격을 줄여서 하라는 것은 위법일 것이고 어떻게 4억과 4억 1,600만원인데 1,600만원의 오차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감정을 해서 맞춘다. 그것이 공인기관의 감정기관에서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가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이 된다면 우리가 추경에 예산반영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 등가교환한다고 그랬는데 예산 올라 오면 제가 혼나죠.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이건은요. 지난번 공덕동 청사관계도 사실은 한 1억 더 받았지마는 저희들 위원들이 볼 적에는 상당히 미흡한데 조건부 승인했는데 적절하지 못하게 계약체결이 된 것 같고 또 이것도 만약에 잘못 처리되고 해결은 다음 안건부터는 상당히 제재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는 각오를 하시고 이것 처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세무1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의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에서 재증명발급사항 38종 중 국제결혼에 따른 영문국제결혼 증명발급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을 신설하고 종전에 도시계획 확인원이 도시이용계획확인서로 명칭이 변경됨이 따라 도시계획확인원발습수수료징수사항이 삭제되었으며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29종중 개정된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회단체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수수료 징수조항이 삭제되는등 부분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배경설명을 드리면 대한민국안에서 외국인과 한국인간에 결혼에 따르는 영문국제결혼증명발급사무가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게 되었으며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령 및 도시계획법령 국토이용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현행조례 중 사회단체변경등록신청 및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수수효 징수 항목을 삭제하는 등 관계 법령개정 및 민원불편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행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겟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서울시청 시민과에서 발급받고 있던 국제결혼증명발급사무가 95년 2월 1일부터 관할 구청으로 이관되어 혼인신고와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구수입중지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징수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수수료 징수항목이 폐지 삭제되고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및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 확인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고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도 동 규칙으로 가능하게 되어 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항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본위원만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왔는데 이안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개정된 안이 지금 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저희 의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안이 확정이 되는데 조례가 통과되기전에 마포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2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 하나마나 아닙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수입중지 관계는 시시에서 되고 있는데 저희는 시 수입중지를 붙여서 사용하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구 수입중지를 붙여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의회가 하나의 물론 조례제정권을 없앤다 한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현재 법령에 의해서 의회가 조례제정권을 갖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기전에 구청에서는 이미 지침에 의해서 개정된 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세무1과장 문승엽  그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금 수수료증명발급에 대해서 수수료징수사항인데 징수사항이 구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기간은 우리 구 수입중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시 수입중지를 붙여서 2월 1일부터 각 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잠정규정, 그 동안 통과 되기 전에는 시 수입중지를 붙여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이니다. 지금 구수입중지를 붙여서 시행된다는 것이 아니고
유남열위원  중지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이 업무가 이미 구청에서 받아서 조례안이 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고 이 지금 여기서 안 뿐만이 아니라 지적과에서도 이미 이 도시계획 확인원이 발급이 안되고 이미 조례되기 전에 이 안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뿐이 아니고
○재무과장 문승엽  이 조례내용은 수수료징수조례안이지 그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위임사항으로 주는 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위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받아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단, 수수료만 시 중지를 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구 중지를 붙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조례안 자체가 업무를 위임받아서 한다 안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이예요.
○재무국장 문충실  구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이 지금 지적과에서 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2월 1일부터 토지이용관리계획서라고 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이 안이 지금 답변한바와같이 이것이 세무과 뿐아니고 외국인
○세무1과장 문승엽  이것이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다만 세입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이고 3가지가 시민봉사실, 지적과, 생활체육과 3과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는데 다른 과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적과의 도시계획확인원때보니까 조례안이 변경되기 전에 이미 폐지되고 다른 항목으로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 할 적에 시행되는지 찾아 보고 검토를 해 주셔야 되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거 이것 변경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서로간에 위원들간의 위상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는 거에요. 이것이 구청공무원들이야 위에 지침오면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지마는 형식요건이라도 조례안이 아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조례안대로 하지를 않고 이미 시행이 각과별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무1과장 문승엽  아니 그러니까 증명발급시행은 지금 본 조례안하고 관련이 없이 시행이 되는 것이고 다만 수수료가 시 중지로 되던 것이 구 중지로 된다 그런 수수료징수개정안이지 시행을 지금 하느냐 않느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이봉형위원  지금 유남열위원 말씀은요. 일은 우리 마포구에서 일을 하면서 수입은 서울시가 챙기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마포구 직원이 일을 했으면 마포구가 수입을 잡아야지 왜 서울시를 마포구가 하면서 수입을 서울시가 갖느냐
○세무1과장 문승엽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것이 지침으로 내려오면 조례안은 서둘러서 만들어서 2월 1일 되기 전에 의회에 소집요구를 구청장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달이든지 1월달이라든지 임시회 소집요구를 해서 여러분들이 조례안을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행하면서 3월달에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의회 경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문승엽  경시라고
유남열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거예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세무1과장 문승엽  이게 지난번 정기회이후에 이 시행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그 안에 유남열위원 말씀같이 임시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공문하나 딱 시행하는 거 나왔다고 해서 그 조례안 개정한다고 한건 있을 때마다 임시회 요청하기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현실적으로
유남열위원  그러면 통과되고 나서 시행을 해야지 여기 단서조항에 그런 거 없습니까? 이 안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아니 그러니까 그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수료에 관한 그 내용이지 그 지금 민원업무자체가 시행되느냐 안되느냐 그 조례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아마 그 얘기가 지침은 미리 내려왔는데 임시회 소집을 빨리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조례안 개정이 늦어졌다는 얘기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이것은 구수입으로 되는 문제는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유남열위원 얘끼도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것이 빨리빨리 구수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단체가 빨리 돼야 되는데 자치단체간에도 엄청난 그런 수입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느냐 하는데 당국에 보면 자치단체에서야 한건 한건 내려올 때마다 임시회를 소집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나 중요사안같은 것은 해도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해야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 그것은 한필지당 750원 받아왔던 것은 이제 삭제하는 사항이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그게 왜 조례에서는 삭제가 됐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조례로 하등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전의 조례로 내려와 있었고
○세무1과장 문승엽  구 수입중지로 수입이 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전에는 조례로 했는데 지금은 관계법령에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됐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필요성이 없어서 삭제를 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세무1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안이 사실상 이게 상정이 늦게 된 게 사실이지요. 이것이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 배경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항상 안건이 늦어도 5일전까지는 도착을 위원들한테 해야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본회의장에 당일 도착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개정안이 내려온 후에 다시 수정안이 불과 한 5일 앞두고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제제에서 검토하고 하다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게 제출한데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문승엽  존경하는 총무재무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주요내용은 종전 천재지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납기내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 납기한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포괄적인 기한으로 정하였으며 종전에 각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던 지방세 감면조항을 지방세법 제5장에 종합신설함에 따라 삭제하고 비과세에 대한 신고사항만 세목별로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특별세로 전환하고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가 구판사업등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합 토지세 감면규정을 부동산으로 통일하여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개정배경설명을 드리면 종전 지방세법 중 지방세 감면규정을 전면 재검토 감면폭을 축소 조정하고 각 세목별로 산재된 감면규정을 별도의 장을 신설해서 통합규정토록 하는 등 대폭 개정된 지방세법이 94년 12월 22일 공포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이 따라서 종전 구세조례 중 관련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수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조는 지방세법 제26조 2외 종전규정에 납기한을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하여만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새로 개정되는 지방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는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기한연장의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안 제29조제2항 및 안 제33조의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5장이 신설됨에 따라 법 제2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1조에 의하여 감면을 신청하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조례의 개정된 감면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고 조례 제28조의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은 안 제19조의 구판사업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에 통합규정함으로써 삭제라는 것입니다. 안 제22조는 종전 규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고 안 제24조가 삭제된 것은 지입제로 운영되는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과세 과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정되어 특별시세로 됨에 따라 본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불합리한 제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동 조례개장안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현행 조례 제3절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경감규정이 제2절 재산세 규정인 안 제19조에 통합규정된 것은 법규적용상 문제점이 없더라도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법규 입법 형식상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법규적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구세조례중개정안을 의안이 의원들에게 회부되고 본회의 결의로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게 원칙인데 본 안건은 그 본회의에서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이 아닙니다.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가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이 안을 심의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심의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께서 본회의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의장으로부터 직권으로 안을 받았다든지 무슨 소관상임위원회에 위임됐다든지 사전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안이 상정이 되었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김유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은 아까 이 안이 상정되게 되기까지 배경설명을 잠깐 설명하셨지만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다시한번 좀
유남열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이 조례안은 본회의 결의로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야되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 결의해서 본회의 결의로서 이게 안이 성립이 되는건데 만부득이할 적에는 본회의 결의가 없어도 의장이 직권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위원장 김유현  알겠습니다. 그 유남열위원의 내용은 사실 본회의에 상정이 돼가지고 안건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것을 본회의에 통과를 안하고 넘어왔는데 그 연유를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요. 그것은 필요가 없고 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결의를 안하더라도 긴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이 회부를 받은 의장으로부터 이 안을 받아도 좋다는 그것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 김유현  그것을 받아서 제가 사인한 바가 있어요.
유남열위원  의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질문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심의하자는 거예요.
      (「받았으니까 이것을 하겠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95년 2월 25이랒로 우리 의회의장으로부터 안건이 넘어와서 제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라는 것을 받았습니까?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셔야 이 의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본회의에
○위원장 김유현  본회의에 상정이 안되었더라도 의장 직권으로
유남열위원  의장직권으로 소관상임위원회에 이 안건을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우리는 모르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받아서 심의하라는 의장으로 받았다는 사인을 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안을 의안으로 올릴수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셔야 이것을 다루지요. 우리가
○위원장 김유현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건설기계를 재산세부과에서 삭제를 하고 대신 등록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세수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 차액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것좀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문승엽  등록세율이요. 재산세보다는 등록세가 높습니다. 재산세는 1000분의 2고 등록세는 1000분의 50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면에서는 낮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 등록세는 한번 부과하고 마는 겁니까? 면허세 안나갑니까? 이거는
○세무1과장 문승엽  등록세는 면허세하고 조금 다릅니다.
김문태위원  다른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김문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추가로 등록세 한번만 내면 그만입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등록이 변경되었을 때 는 등록세를 내고
김문태위원  변경됐을 때는 내고 그러면 초기에 등록세를 한번 부과를 하면 그것으로 저기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판사업용 해당 부동산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보관·가공·무역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생산 및 검사 사업용 부동산, 농어민 교육시설 부동산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구에는 해당되는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현재는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신촌공판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그게 금년에 요 사항이 금년에 신설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촌 공판장도 관계규정에 해당이 되면 금년부터는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어떤 신촌공판장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김문태위원  이번의 요런 경우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위원장 김유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런 농협에 모든 건물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75를 적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100분의 50으로다 축소조정하는게 아니예요. 그렇게 나와있는데 그 동안에 적용을 안했다면
○세무1과장 문승엽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종전에 있던 그 비과세감면대상을 금년에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줄여가지고 지금 감면세액이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준 것이 아니고 늘어났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늘어났지요. 100분의 75해준 것을 100분의 50으로
○세무1과장 문승엽  감면세액은 줄고 세입은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입을 25%를 더 부과시킨거지.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신촌 뿐이 아니고 여기 성산동에 시영아파트내에 지하공판장도 있는데 그런 데도 적용 다될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이 조항에 적합하면 그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해당이 아니라 해왔을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그러니까 지금 농협이 농협공판장이라고 붙였으면 그게 전부 거기에
○위원장 김유현  적용대상이 된다.
○세무1과장 문승엽  농협인지 확인이 돼야만이
○위원장 김유현  규정이 애매하네요. 규정이 어디 어디가 어떻게 대상이 되는 건물에 한해서인가를
○세무1과장 문승엽  여기 열거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연결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분야, 어떤 부동산, 어떤 규모의 건물이 해당되는건지
○세무1과장 문승엽  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이 되겠습니다. 법 제19조가 되겠습니다. 1.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잔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함은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1. 구매 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2. 보관, 가곡, 무역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 4. 농어민 교육시설 부동산, 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260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등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그 말씀에 인제 농산물 보관 창고업같은 사업도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그 동안에 다 적용이 되어 왔을텐데 적용이 된 걸 모르신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촌공판장같은 선 독립건물인데요.
○세무1과장 문승엽  아니 이 창고업은 그 동안에 개정전에는 창고업은 명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보관, 가공, 무역 및 부속사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아니 지금 창고업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위원장 김유현  네 보관도 창고건물 아닙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창고업과 보관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것이 세율은 축소됐고 세금은 올라 갔는데 그렇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위원장 김유현  그 올라 가게된 동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왜 요것을 세율은
○세무1과장 문승엽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너무 감면대상이 많다 보니까 세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 수익사업같은 거 예를 들면 수익사업같은 것을 감면을 덜 하고 세수를 좀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유현  세수중대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100분이 50씩 감면을 해줘야 할 물론 우리 농촌살리기 운동이나 신토불이의 농산물을 먹자는 취지도 좋겠습니다만서도
○세무1과자 문승엽  또 한가지 제가 조금 이윤을 중간거래마진을 작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좀 보호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 50%감면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는 전에는 세율이 더 높았던 거를 세수는, 감면이 적어지니까 세수는 더 늘어날것이고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50%라도 감면을 해줌 취지가 그런게 아닌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간마진을 적게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해 준다는 차원에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조희태위원님
조희태위원  여기서 지금까지는 100분의 75를 경감해 왔는데 그러니까 세액은 말하자면 25%밖에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문승엽  그렇습니다.
조희태위원  그런데 지금 100분의 50이 됐을 때는 세액이 50%가 되지요. 그러니까 경감이 아니라 세액이 증가됐는데 그렇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세액이 증가됩니다.
조희태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세무1과장 문승염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문충실  세액이 증가돼요.
조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