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8.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행정국)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안전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41억 7,334만 3천 원에서 11억 5,829만 5천 원을 증액한 총 1,753억 3,163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억 4,718만 4천 원에서 5,861만 9천 원을 감액한 11억 8,85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총무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 61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149억 124만 6천 원에서 4억 2,192만 4천 원을 증액한 1,153억 2,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 청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478만 7천 원, 부설주차창 시스템 교체 1억 2천만 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서버PC 교체 사업비 534만 6천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 자로 직급보조비가 직급별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2억 5,98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감시활동 운영 및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88억 884만 3천 원에서 2억 3,837만 7천 원을 증액한 90억 4,7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용강동주민센터 강당 에어컨 구매 및 설치비 1,500만 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33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문화진흥과입니다.
  문화진흥과는 기정예산 78억 3,329만 2천 원에서 2억 8,695만 원 증액한 81억 2,0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M-PAT 클래식음악축제, 마포아트센터 교육실 환경개선, 미세먼지 저감물품 구매 등을 위한 마포문화재단 출연금 2억 5,975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68쪽 관광과입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 7억 1,832만 3천 원에서 386만 6천 원을 증액한 7억 2,21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생생문화재사업 등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38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69쪽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0억 5,947만 원에서 4,669만 원이 감소한 40억 1,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다목적 CCTV 설치 관련 교부금이 감소되어 시비 및 구비 7,040만 원 감편성하였으며, 문자발송 고도화를 위한 통합문자알림톡시스템 구매비 1,7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67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370억 805만 2천 원에서 2억 5,387만 7천 원을 증액한 372억 6,19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7,639만 3천 원, 서울시의 공공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 가산금 1억 5,579만 6천 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68만 8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 5,915만 5천 원에서 5,861만 9천 원을 감액한 9억 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2018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5,861만 9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청소행정과장 이주현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예산서 책자 71페이지를 보시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예.
신종갑위원  폐기물처리가 있는데요. 저희 마포구가 연간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반입량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반입량이 일일 처리용량이 750톤인데요. 우리 구 한도가 170톤, 월,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연간 얼마나 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연간 처리량이, 자원회수시설이… (자료찾는 중) 6만 2천 톤 정도 됩니다, 연간.
신종갑위원  6만 2천 톤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발생분으로 해서 3만 7천 톤에 대해서 2,500원씩 저희가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그 금액은, 예산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 마포자원회수시설 발생분인데요.
신종갑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게 사실은 당초 물량이 감량됐습니다, 소각장 반입분량이. 11,705톤이 감량돼 가지고 당초에 38,880톤을 예상했었는데 거기서 1,705톤을 뺀 37,175톤을 이번에 추경으로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주민협의체에서 이 반입량을 150톤에서 170톤을 20톤씩을 매일 상향 조정시켜 드렸는데 왜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뭐죠?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그것은 당초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지난해 8, 9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에 좀 물량 예측을 약간 과하게 잡은 이유가 좀 있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음번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반입량관리제 가산금에서 1만 1천 톤에 대해서 19,514원을 내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것도 물량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물량 예측에 있어서 당초에 4,200톤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7,730톤이 증가하게 돼가지고 아까 말한 4,200톤하고 7,730톤을 더해 가지고 11,930톤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 부담금도 잘못 계산되어서 지금 그 금액 자체가 추경에 잡아야 될 경우가 되었고, 또 이번에 마찬가지로 반입량 가산량도 마찬가지로 잘못 계산해서 또 추경에 잡아야 되었다는 것이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것이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만 이런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이게 인제 폐기물 부담금은 올해 2018년도에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돼 가지고 올해 처음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소관 부서에서 물량 산출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음연도부터는 물량을 좀 정밀하고 꼼꼼히 챙겨가지고 물량착오로 인한 추경을 편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올해는 첫해니까 이것에 대해서 수치계산이 잘못될 수 있을 수 있지마는 추경이라는 것은 급할 경우나 아니면 긴급 상황이나 하는 게 추경이거든요. 이렇게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추경 편성이 내년에는 안 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신중히 업무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주현  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의 때도 한 이야기인데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구청사 부설주차장 시스템 교체로다가 1억 2천이 왔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추경으로다가.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1억 2천에 대한 기준을 내가 이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요, 자료를 받다 보니까 이것을 인터넷에서 쭉 뽑아 가지고 데이터를 좀 산정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조달청, 저희가 나라장터라고 있거든요.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 인증 받은 업체들에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제 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전문가가 여기에 만약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컴퓨터로다가 뽑은 거 아니에요? 사실.
○총무과장 조만호  아 지금 컴퓨터로 뽑았는데 이게 나라장터라고 우리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업체들하고는 저희가 유선상으로 저희가 이러이러한 거를 시설을 교체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겠냐, 그것은 사전에 시장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 업체한테 저희가 공사 체결을 할 수도 없고 지금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견적서를 받을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 지식을 습득해서 그런 부분들이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금액을 보고 견적을 산출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저기 요금부스에도 520만 원이 또 들어가요? 요금부스.
○총무과장 조만호  부스 들어오는 데도 이번에 좀 손을 볼 때 같이 볼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이게 부스 그림인데요, 지금 있는 부스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부스가 저희가 입주할 때 2008년도에 부스를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이제 만일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공사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데 무인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굳이 들어오는 입구에 이 부스를 놓고 지금 같이 있을 필요가 있나, 이 부분도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좀 개방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부스는 옆에서 이쪽 인도 부분, 가로수 있는 데,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저희가 응대를 해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겠고, 지금 이 부스는 그래서 편의상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은 안 됐지만 대량 이 정도 부스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5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는 예측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예측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측인데 예측만 가지고 또 우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저기 그럼 이 금액을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1억 2천을 잡았어요, 이번에.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들어가서 한 2억 5천 정도가 들어간다 이러면 부족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그러면.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조사한 걸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착오가 발생할 걸로는 예측을 안 하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가게 된다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거를 다시 또 추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저희가 각종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중에 이제 사업비들을 저희가 쭉 기획예산과에서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일에 부족하다면 활용할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정확한 거는 만일에 추경 편성되면 견적을 내보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으면 이게 실행은 언제쯤 가능한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실행은 금년에 구청장께서 구정질문에서도 답변하셨다시피 금년에 모든 걸 완비하고 내년에 유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할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이거 가지고 충분할까, 제가 또 전문가들한테도 저도 또 조언을 들어봤는데 이 면, 그러니까 1층, 2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있는데 그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그러면 25면에 대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거기 시스템은 그러면, 그건 뺀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청사가 저희가 복합청사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이 됐을 때도, 저감조치 발령이 됐을 때도 저희는 홀짝제를 참여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청사의 면적 대비 25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수련관 측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료화를 시행하게 되면은 25%, 총 월 하게 되면, 수익금이 잡히면은 25%, 25면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청소년수련관 측에 준다든가, 인건비나 이런 거 모든 정산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너네도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수련관에서 참여를 안 한다면은 같은 건물 내에 들어와 가지고 수련관 쪽 25면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구획을 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할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가지 않을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맞다고 봅니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청사 내에서 수련관 쪽 25면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그쪽만 들어가시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희위원  그 왜 자꾸 그쪽을, 청소년수련관을 자꾸만 이야기하냐 하면요,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련관이랑.
○총무과장 조만호  운영하는 데가, 이쪽하고 먼저 얘기해 보고 인제 어디가 됐든 저희는 별도의 구획은 하지 않고, 같은 청사 내에 있으니까.
김성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 25면이잖아요? 거기가 줄 수 있는 가용대수가 25면인데도 불구하고 저번 날에 그 자료 요구했을 때 이거 보면 여기다가 또 6대를 우리 장기주차로다가 우리 또 준 것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25면 중에서 저희가 구획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 관장이라든가 해서 6면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19면을 활용하는데 19면 이상을 지금 수련관 측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스템을 위원님께서도 질의 상에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하고자 추경도 반영을 했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잘 좀 주차에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 지금 추경에다가 해서 하는 거니까 정확한,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모지란다 그러면 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당장 급하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잡아 놨다가 더 많이 들게 되면 그것 또한 또 문젤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지금 시장조사를 할 때는 주차장에 내려가면은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파란색 불 들어와 가지고, 빈공간은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시스템까지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예산을 산정을 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만차인지,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만 체킹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에서 만약에 만차다 그러면 안 열리게 하실 생각인가요?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기술적으로 제가 알아보지를 못했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정원은 1,420명이고요, 1,420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지금 1,530명 정도 총 정원은 1,530명 정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1,530?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종선위원  그러면 110명이 더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전체 총 정원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빼게 되면은 인원이 실 현원은 1,386명입니다. 정원은 1,420명이고.
김종선위원  그러면 한시임기제는 뭘 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한시임기제는 육아휴직을 간다든가 이랬을 때 부서에서 일시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인력입니다.
김종선위원  임기제는요?
○총무과장 조만호  임기제는 우리 지금 쉽게 예를 들면 도서관장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이런 분들 임기제, 그런 분들을 임기제라고 합니다.
김종선위원  임기는 대개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임기는 저희가 최초 채용할 때 5년, 5년 채용하고 5년 이내에서 채용이 가능하고 연장을 해 주는 겁니다. 1년 계약하고 2년, 3년, 이렇게. 2년, 2년 계약을 한다든가 총 5년 기간에서 임기가 있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직급보조비는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직급보조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6항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직급별로 얼마 주라고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그래가지고 별표에 직급별로 얼마얼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반영했던 부분은 금년 1월 8일 자로 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다른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강명숙위원  저기 방범취약지역 다목적 CCTV 설치, 이것 지금 현재 매칭사업 맞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강명숙위원  서울시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지금 서울시 보조금이 줄었다 해서 지금 이번 우리 구에서 4억 8,960만 원 추경 잡으셨는데 맞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 시작이 매칭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와서 서울시 보조금이 이렇게 줄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서울시에서 올해 3월 2일 자로 공문이 내려와서 보조금이 조정됐다고 내려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기준을 바꾸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보조금이 이렇게 중간에 줄고 늘고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5 대 5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5 대 5로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무조건 매칭사업, 서울 보조금 좋다 해서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추진을 하는데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매칭사업 서울시에서 보조금 내려온다 해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울시 보조금이 줄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일단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CCTV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액이 많이 줄은 것이 아니라서요, 거기 이 금액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일례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사업을 봤을 때에 우리 구는 매칭사업 하면 무조건 시작을 할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서울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이렇게 서울시 보조금 줄었다 해서 지금 추경으로 잡는다 이것도 지금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네,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과장님 모시고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남종운입니다.
이민석위원  예산서 66페이지 보시면요,  마포문화재단 운영 해 가지고 2억 5,97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M-PAT 클래식음악축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칭비율이 50 대 50이었는데 올해 이제 국비 5억을 저희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40 대 60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2억을 좀 올린 상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랬을 때 이제 작년하고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성이? 작년하고 비교하면?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작년에도 이제 총 사업비가 12억 5천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출연금에서 거의 했고, 작년에도 저희가 알기로는 1억을 추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기금에서 작년에는 1,500만 원을 받았었는데…
이민석위원  1억 5천?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1억 5천. 근데 올해는 지금 5천만 원을 지금 저희가 이제 받으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확정이 돼 가지고 그 5천만 원은 빼고 지금 추가로, 추가분 2억만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작년하고 사업예산 증감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작년에 이제 국비 5억 그다음에 이제 아트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한 출연금 5억 그다음에 추경 1억, 관광기금 1억 5천 해 가지고 12억 5천만 원 예산으로 M-PAT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5억 그다음에 본예산 출연금 5억 5천 그다음에 추경에 이제 2억 조금 편성, 증액 편성을 요청하셔서 이제 12억 5천에 대한 사업예산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관광기금이 작년에 1억 5천 섭외가 됐었는데, 확보가 됐었는데 왜 올해는 이게 아직 미확정인가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도 그 관광기금에 대해서도 이제 재단에서 협의를 했는데 작년 같이 이제 1억 5천은 줄 수가 없고 5천에 대해서는 지금 줄지 안 줄지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석위원  이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 주관 부서에서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고 재단 측에서 이제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재단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추경에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된 거는 뭐 사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관광기금이 일부 작년 1억 5천만 원 정도가 아니더라도 일부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진흥과장 남종운  예.
이민석위원  제가 근래에 이제 그런 기사를 봤어요. 문체부에서 이제 4월 16일 날 지역문화 종합지수 관련해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우리 마포가 6위를 했다. 그리고 이제 69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지역문화 종합지수가 종로구 다음으로 2위를 수상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고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높은 문화예술 환경의 근간에, 그 선봉에 우리 마포문화재단이 앞장서서 지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에 이제 증액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관광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작년보다도 더 좋게 활성화가 되게 M-PAT 축제가 좀 개최되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을 공동발의하신 신종갑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신종갑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 확산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 지원,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안 제5조에 보험가입, 안 제6조에 자연보호운동 유공자 및 유공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국환  자치행정과장 이국환입니다.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총무과장 조만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추가,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주민의 장례비·치료비 지원기준을 신설했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에 대해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안 제4조2에 따라 청구된 구상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원인제공자가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규정이며, 그밖에 부칙 안 제2조에서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써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구민이 일상생활 중 재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적인 피해 발생 시 구에서 재난,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보장과 생명보호를 위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구민안전보험, 보험기관, 재난, 구민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가입대상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정하는 것과 납입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신고에 관한 보상사항과 보상금액은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는 사항,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는 등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부상 또는 사망 등의 피해에 대해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9조제8항에서 방재단의 운영비, 활동 물품, 방재장비의 구입 및 임차 등 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따라 세부적으로 지원근거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방재활동 중 발생한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제1항에서는 재해보상금의 청구 방법, 재해보상금의 종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4항과 제5항은 재해보상금 지급 시 유족의 순위에 관한 사항, 제6항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 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발전에 있어 시민의 행정참여와 민관의 협력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바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참여과정을 확대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까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 구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 제16조까지는 마포구협치회의를 설치·운영하여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4조에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협치업무 자문·조정을 위한 협치조정관 채용, 정책추진 관련 이해관계자 민관협치 협약체결, 관련 기관과의 협력, 공무원 및 주민의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건씩」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순서대로예요? 그러면 순서 돌아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네 건을 동시에 올려놓으니까 혼란스러워요. 다음부터는 한 건 한 건, 소요되는 시간은 똑같으니까.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게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재난관리팀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6조1항에서, 6조1항을 봐주세요.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간접지원을, 장례비·치료비 지원을 추가했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신·구대조표 보세요, 한번. 보셨습니까? 신·구대비표.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6페이지.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사망자가 어떻게 신고를 하죠? 장례비는, 다른 건 괜찮은데 장례비는 사망자가 신고를 할 수가 없죠. 이거 잘못됐죠? 피해자는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상청구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수정해서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건 언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거 수정은?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안을 우리 구민들의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건데 네 건을 일괄 상정하는 건 굉장히 무리예요, 이건. 문구 하나하나가 또 중요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 건은 잠시 보류를 하고 다음 건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니 국가사무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방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런 걸 감당해야 되느냐는 거에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일부 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방정부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국가사무에 굉장히 가까운 업무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폐기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요. 만약에 집행부에서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 여기 없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주민들하고 좀, 주민들 대상으로 한 2, 30명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 조례, 이 혜택, 보험 혜택에 관해서. 주민들은 이 혜택에 뭐 이 조례, 이 보험 혜택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선별적으로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라는 성향, 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좀 양보하고 논외로 하고요.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구민안전보험이 3월 초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어떤 구청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을 홍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텐데,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렇죠? 이런 이 보험 같은 경우, 앞서서 뭐 교복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몇 차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의원들은 인지를 하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어떤 의회하고 교감 없이 그런 상황이 먼저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고 발생이 되면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괴감이 들어요. 지역주민이 먼저 그 언론을 접하고 의원한테, 그 지역구 의원한테 질문을 하는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좀 유감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챙기고 또 조례 부분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챙긴 다음에 언론에 보도가 됐어야 하는데 그런 제반여건이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게끔 한 것은 상당히…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그 어떤 사업의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부결을 시킬게요. 분명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의회하고 교감 없이, 의원들과 어떤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공개가 되고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이, 제가 인지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저는 그 사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무조건 부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두 번째,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런 거는 저는 일단 논외로 하고요. 부서에서 그 추진계획 자료를 주셨는데 애써서 예산을 들여서 구민을 위한 어떤 보험사업을 진행을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그랬는데 지금 76군데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험료 지급현황이라고 해서 한국지방공제회의 어떤 자료를 보면 2017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억 6,4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앞의 장에 보면 우리 마포경찰서나 마포소방서에서 인명피해라든지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통해서 1천 명 이상의, 작년 기준으로, 1천 명 이상이 이 보험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76개 지자체가 약 2년 전서부터 이 보험 가입을 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1억 6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료가 아마 수십억이 납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76개 지자체는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이것은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적절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서 그런 분들이 빠짐없이 그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좀?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알아보니까 일단 홍보 부족이 맞습니다. 지금 76개, 101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76개 지자체에서 보험에 가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라든가 지급이 지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원인 분석한 결과 홍보 부족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된다면 각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조례 일단 저는 반대하지 않을게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의회하고 교감 없이 사업을 먼저 언론에 노출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두 번째, 지금 계획에 보면 8,250만 원의, 홍보비가 지금 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보험료고. 그러면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앞서 76개 지자체와 같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를 보지 않아도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 마포구도 76개 지자체처럼 단체장의 치적을 쌓기 위한 전시행정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행정감사나 어떤 이런 구정질문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서 저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일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어렵게, 만일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런 부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 두 가지 제가 지적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홍민 위원이나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를 살펴봤을 때 보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 보험회사랑 우리가 협약을 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것은 만일에 하게 된다면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일반 사기업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상품이라고 할까 이런 게 없고요.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전체, 지금 다른 데도 거기에 가입했고 저희도 거기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또 가입을 해서, 그러면 몇 군데 정도 가입을 하실 생각인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방행정공제회 한 군데에 가입할 겁니다.
강명숙위원  한 군데?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거기서만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사 보험회사랑은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비보험이 다 들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특약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특약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 “사망”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15세 미만이 죽었을 때는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법 732조에 보면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은 금지를 뒀는데, 이 15세미만자들은 약소하기 때문에 사망 이런 쪽에 노출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보험들이 사망에 대해서는 가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제 15세미만자라고 하지만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때는 대상이 되고.
강명숙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드는 건데 지금 15세 미만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 해서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려면 다 하는 거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아야죠.
○총무과장 조만호  법에 의해서 15세 미만은 사망을 담보로 한 계약 자체는 무효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 보험, 이 조례는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망에 있어서 “강도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는 제외”, 그러면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엄마 죽고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보상을 받고 딸은 보상을 못 받아.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이런 조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법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런 조례를 통과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포구민 여기 몇 명이에요, 보면? 마포구민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38만 6,359명을 대상으로 지금 보험가입을 하는 건데 15세 미만을 빼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15세 미만을 뺐을 때는 34만 3천 명 정도 되는데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보험료도 조정이 돼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조만호  대신 15세 미만은 법상 사망보험, 상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스쿨존은, 학교 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자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스쿨존에서는 지금 부상이고 사망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법상 사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은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마포구민 38만 6,359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든다라면 전체 대상이 되는 걸로 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그냥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님, 제가 또 아까 드렸던 말씀을 또 드리는데 우리 상법에 보면 732조에 보면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는 15세미만자가 사망, 이런 경우는 모든 보험이 다 가입대상이 안 되게끔 돼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은 우리가 사보험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뭐 삼성생명이나 대한생명이나 이런 데 드는 보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다 이런 보험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바꿔서라도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거 무조건 법적으로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안 넣는 거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상법에, 특별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법에서 그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보험 자체가, 보험약관에 그 사항이 들어갔을 때는 무효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보면 상법에 어긋난다고 해 갖고 지금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든다고 했는데 15세 미만이 빠지면 이거는 고민해 보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세미만자라는 얘기는 14세부터 적용이 되겠죠, 15세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다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한 사항을, 어디든 계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리수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15세이상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런 안전을 또 담보해 둘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찾아서 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15세 미만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마포구민 아니냐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그런데 그것이 법에서 금지하는 거를 민간회사에서 계약해 줄 리는 없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그런데 그 15세이상자 구민들도 혜택을 보니까.
강명숙위원  그러면 차라리 모든 보험을 15세 이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낮추든지 아니면 꼭 보험을 받아서 혜택을 봐야 되는 대상을 설정을 해서 보험을 들든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저희가 행정을 하더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는 전체적으로 뭐 38만 6,359명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든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그런데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망인 경우에 안 된다는 얘기지, 후유장애나 기타 이런 치료 이런 것도 대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강명숙위원  그런데 그 안전이나 사고라는 거는 불의의 사고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해요.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관내에 15세 미만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망 외에 다른 치료 후유증, 치료하는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구민을 위한 것이지 뭐 생색내기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명숙위원  아니 구민을 위한 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명수를 쓰지 말든지.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니 명수 넣어도 사망 외에는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적인,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이지, 다른 부분은 또 적용이 되니까.
강명숙위원  그 특별한 게 적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그러니까 사망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은…
강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게 사망 아닙니까? 다치고 이거는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망이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사망 외에도 이제…
강명숙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여기서 빼놓은 거잖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아,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니까.
강명숙위원  법에서 금지한 건데 왜 다른 후유장애나 이런 것들은 넣어놓고 사망은 왜 뺐습니까? 빼려면 다 빼지.
○총무과장 조만호  미성년자 15세 미만 14세까지는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서는 약자인, 힘이 좀 약자이고 하니까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돼야 된다 이런 사항 때문에 상법에서 15세미만자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보험은 가입을 제한을 둔 거고, 가입이 됐을 때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법에서 15세미만자는 가입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구, 마포구가 이번에 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사항을 넣어서 가입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자체가 무효인 사항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저는 그렇다라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조현병 증가로 인한 묻지마 폭행 등 각종 재난이 저희 주변에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고 또 검토의견으로써 추가로 보험사와 계약 시 최근 조현병 증가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강력범죄상해특약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조만호  대상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보험금이 그랬을 때는 저희가 한 1,400원 꼴, 1인당. 이 보험은 208원 꼴 정도로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8,200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사망이 발생하면 1인당 1,400원 꼴이면 6억이 넘어가게 됩니다, 보험료가.
  그래서 너무 구비가 과중하게 첫해부터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것은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 제정되어 있고 보험 가입할 때는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가입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면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 그런 예산 부분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사실 요즘에 그런 묻지마 사건들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고 특히 조현병 사고가 뉴스에 요즘 최근에 많이 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네.
신종갑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현병 환자들이 일으키는 사고 자체가 거의 사망사고가 많이 일으켜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담보하는 보험을 든다면 좀 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타 지자체의 도입 현황을 보면 항목이 저희보다 많은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11개 항목, 충북 단양 같은 경우는 4개 항목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조만호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 가입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때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가 어떠한 항목까지 포함할지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에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이런 특약이 들어갈 수 있는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미뤄뒀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자율방재단이 몇 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현재 305명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단위가 한 갠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구 방재단이 305명으로 되어 있고요, 동별로도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에 있는 방재단 전체 합해서 305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내가 들어 보지를 못해 가지고.
○총무과장 조만호  2010년 10월에 방재단이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참 그 한마디로 조례로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아요. 난해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이것 개정안을 내셨죠? 과에서 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일단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만들었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김종선위원  지금 단적으로 내가 지적을 할게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시면 이것은 무조건 보류입니다, 이거는. 이런 애매한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원조례안 뭐, 아니 다해 주는 거예요. 다 공무원 수준이에요, 다 공무원 수준, 지원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는 부결하고 싶지만 일단은 더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은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이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요양이라든가 장제, 유족보상, 신체별.
김종선위원  그러면 비용추계를 그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비용추계를 왜 못하겠다고, 발의한 사람이, 제출한 사람이 못하겠다고 써놓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 “비용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총무과장 조만호  이 사항은 조례에 지금 누가 몇 명이 언제 사고를 당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예시가 된다면.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게 아까 이홍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자체가 이런 큰 업무를 떠안아도 괜찮은가요? 광역도 아니고 기초에서.
○총무과장 조만호  이건 자연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지자체가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
김종선위원  방재단, 그러면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자, 봅시다. 9조8항7호에 보면 ‘사무실 운영비 등 그밖에 방재하는 비용.’ 이것을 ‘구입비용 등 기타.’ 이 기타는 어디까지예요? 범위가. 이런 조례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좀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범위를 정해서 지원도 하고 하는 거지.
○총무과장 조만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규칙 제정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김종선 위원님 말씀에.
김종선위원  아니 그게요,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조례는 통과하면 안 돼요, 이거.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김종선위원  주민자치 조례도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 놓고 한 개 동 운영비가 평균 1억씩 나가잖아요? 지금.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우선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일단은 보류를 신청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김종선위원  오히려 조례 설명회가 따로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어려운 조례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네, 설명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이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이제 활동할 때 질병이나 부상을 입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국가사업이나 기초사업, 기초자치단체 사업, 구분할 것이 아니고 법상 단체장이 보상하게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는 이제 기타 뭐 등 기타가 들어가 있지만 조례에서 모든 것을 사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시행규칙이거든요. 규칙에서 여기서 담지 못한 부분들, 왜냐하면 기타 부분은 무수하여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보류 쪽으로 가시는 것은 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제가 부연,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아니 됐어요.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같은 경우 상위법에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맞습니다. 그 상위법이 자연재해대책법 66조3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예방이나 이런 것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는 시군구 조례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제17조 재해보상란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안을 준비하시면서 존경하는 김종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일단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개정하는 거니까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면 통과됐으면 부탁드리겠고 다만, 아쉬움이 안 남도록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사전에 준비를 면밀히 하시고 또 각 위원님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도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의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구 민관협치 조례안 설명 자료를 잘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진행이 마포1번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내부적으로는 마포1번가에 구정연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협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마포1번가가 따로 있고 구정연구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네, 지금.
강명숙의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합해진 게 아니라 지금 따로따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네,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구정연구단을 저희가 별도로 신설을 해서 구정연구단에 팀을 3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마포1번가팀, 협치지원팀, 그리고 구정연구팀, 이렇게 해서 구정연구단을 운영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의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구정연구단하고 지금 마포1번가하고 하나로 합쳐서 지금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합쳐진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현재 민관협치 이것은 지금 마포1번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지난번에 5월 9일 날 마포문화원에서 공덕, 아현, 도화, 용강 주민들 60명이 교육을 받으셨죠?
○총무과장 조만호  네.
강명숙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60명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복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주민자치위원이나 무슨.
○총무과장 조만호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인제 저희가 협치 업무가 기존에 했던 거에서 정책의 전 과정을 의제 설정이라든가 설정에서 결정, 집행, 그다음에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민관이 함께 협력해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월 9일 날 마포문화원에서 1회차 우리가 협치한마당이라고 명칭을 정했는데 토론이 협치한마당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참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도 그렇고.
강명숙의원  그러면 한 동에서 한 10명씩 참석을 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권역에서, 1권역에서 한 60명 정도 모였습니다. 동별로 몇 명씩 해라 이렇게 저희가 하지를 않았고.
강명숙의원  그러면 동별로 안 하면 한 권역에서 60명 하면 어느 한 동에서 60명이 참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이 5개 동인데 5개 동에서 분배를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가 이제 사전신청을 받고 그래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모두 저희가 오픈해서 참석하셔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전체 의제가 좀 모이면 좀 큰 장을 한번 열까 하고 있습니다. 대공론장이라고 지금은 저희는 이렇게 명칭은 현재 하고 있는데.
강명숙의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지금 동별로 나누어서 60명을 지금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개 동에서 60명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다섯 번의 교육을 나누어서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추진해서 300명 딱 모집해 가지고 하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만약에 10명씩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권역별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을 하면서 지금 한 동에서 10명이 아니다, 60명이 오는데 그냥 다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굳이 이것을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5회을 하는 거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해서 300명을 지금 교육을 시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차원에서 지금 하면 될 걸 굳이 이것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이제 동별로, 권역별로, 지역적 특색도 있고 지역별로 나오는 의견이 공덕동하고 상암동하고 문제가 좀 다른 의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의견을 듣는 자리거든요. 전체 듣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공론장이라고 지금 현재 가칭 그렇게 되었는데 전체 모여서 하는 그런 장은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공론장이라고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한 다섯 번 정도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입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5월 9일 날 했을 때에 지금 공덕, 아현, 도화, 용강이 각 동별로 몇 명씩 참석을 했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동별 구분까지 명단을, 지금 세부적으로는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일대에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신청 받아서 다 오시게끔 했으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는 아직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60명 초과해도 된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그렇죠. 그때 한 65명, 오신다는 분들에서 저희는 계획은 60명이었는데 참석자들은 한 65분, 65명 정도 참석 했었습니다.
강명숙의원  그래서 나온 사업 제안서를 지금 서울시에다 제안을 해서 예산을 따겠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은 의제를 발굴하는 단계입니다. 의견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설정단계에 가기 전에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단계입니다.
강명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이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지금 민관협치인데.
○총무과장 조만호  민관협치를 이제 저희가 하게 된 게 지금 이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비 시비로 7억을 주고 운영비로 회의라든가 각종 지원관들 채용할 수 있고 이런 데 3억을 줘서 10억을 저희가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 중에서 18개 구가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4개 구는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할려고 하고 있고 미 참여하고 있는 구는 3개 구가 있는데 아직까지, 중구, 강남, 서초는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걸 밟고 있지 않고 저희는 금년에는 1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1억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번에 했던 소공론장 한마당도 했었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제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서울시 시비 지금 10억을 생각하고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조만호  저희는 어차피 할 거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강명숙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기간은?
○총무과장 조만호  기간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계획 제출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1억은 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사업추진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단기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민관협치가 지금 단기사업으로 하면 뭐 1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 있겠지만 또 2년, 3년, 5년까지 또 이렇게 장기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저희가 이게 하는 건 단기도 있겠지만 중장기 과정도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게 되면 뭐 단체장이 바뀌었다든가 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도 3년 단위로 세워서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구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데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현재는 시비 받아서 사업비 7억 받는 걸로 그래서 총 10억 받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에서 일을 하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조만호  이제 의제발굴을 해 놓고 그러면 의제설정 단계에서 구비가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구비 얼마가 들어갈 거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니까 다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구비가 안 들어간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일단 추진을 하게…
○총무과장 조만호  그러니까요. 현재에서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민관협치,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동안은 민관이, 민간이 지금 참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제부터는 주민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알아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주민자치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다시 또 민관 합쳐서 지금 일을 추진한다라는 게 조금은 안 맞는다는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또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동에 맞는 사업을 했다면 이 민관협치는 동과 동에 관련되는 두 개 동, 세 개 동에 연관되는 사업이라든가 구 전체적인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좀 범위가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동하고는 상관 안 하고 그냥 구 전체 사업 하나로 딱 본다?
○총무과장 조만호  동과 동일 수도 있고 저기 도화동에서 했던 그런 한마당에서 나왔던, 문화원에서 했던 그런 거기에 한정되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서 추진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5개, 몇 개 권역으로 해서 일단 의견을 듣고.
강명숙위원  이것도 보니까 거의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총무과장 조만호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강명숙위원  그러면 똑같은,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하고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구정연구단 또 마포1번가에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이것은 사업별로 만일에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분과별로, 사업별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강명숙위원  예, 어쨌든 간에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 본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 기본 조례 관련돼서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 조직들이 수행하는 이 업무와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인력들하고 업무가 좀 많이 중첩되는 그런 부분들을 뭐 앞서서 강명숙 위원님이 설명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은 저는 일단 젖혀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게 꼭 필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사실은 우리 정원 외에 기간제근로자라든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통해서 많은 인력들이 새로 충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 제가 지금 뭐 셀 수는 없겠지만 수십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사업예산이 시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협치조정관을 새로 이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할 텐데 이 조정관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구비로 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하나 궁금한 게요. 다른 지자체 데이터를 보면 ‘나’급을 채용해 가지고서도 많이 지금.
○총무과장 조만호  4개 구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민석위원  ‘나’급하고 ‘가’급 차이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우리 일반직으로 따졌을 때는 ‘가’급은 5급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급은 6급이다, 이렇게 편의상. 그 정도 차이라고.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하고 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존 추진 구하고 2019년도 신규 추진한 구를 보면 한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가’급하고 ‘나’급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조정관 예정으로 돼 있어서 구비가 7,446만 1천 원이 1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이게 월 620만 원 정도 되는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7,446만 1천 원이라는 이 비용은 ‘가’급 임기제의 어떤 인건비 기준에도 보면 제일 미니멈 금액이 있을 것 같고 맥시멈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포지션에 있는 금액이에요?
○총무과장 조만호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이제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수당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도 지급하는 걸로 보고, 연가를 안 갔을 때.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가’급의 최소금액과 최대금액.
○총무과장 조만호  좀 맥시멈 쪽.
이민석위원  맥시멈 쪽 금액인 거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가깝다.
이민석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건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 계획대로, 이 예정대로 이 구비를 투입해서 인력을 채용을 할 건데 그러면 그전에 의회의 어떤 동의가 또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조만호  협치조정관 채용에 관한 말씀이시죠?
이민석위원  예.
○총무과장 조만호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가 됐기 때문에 저희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민석위원  이 민관협치 사업 조례 뭐 좋고 나쁘고, 가결되고 부결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또 여러 의견들을 주실 테니 제가 드리는 의견은 그걸 떠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십사하는 거예요. ‘나’급으로 채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 금액이 ‘가’급에 해당하는 금액 중에서도 맥시멈의, 가장 큰 금액의 포지션이라면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비로 운영되는 협치지원관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많아요, 이 금액이, 인건비 부분에서. 자료에 보면 협치지원관은 인당 월 276만 5천 원이라고 이렇게 약간 눈속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8개월 치를, 이 시비 4,424만 원을 8개월 치로 계산했을 때 이제 뭐 월 276만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그 조례는 뭐 협치조정관을 채용 시 ‘가’급으로 하라, ‘나’급으로 하라 그런 사항까지는 명시는 안 돼 있는데.
이민석위원  아, 비용을 좀 줄이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금 수정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제 의견을 좀 많이 받아들이셔 가지고서 채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는 순간 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민관협치라는 게 결국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협치라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협치관을 채용한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지금 마포구청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총무과장 조만호  그 부분은 뭐 개인차들이 다 있겠지만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홍민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이홍민위원  이런 중복기능들이 일어나면 행정 업무량이 엄청 늘어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 협치라는 기능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의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건의하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만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구청에 모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16개 동이 협의하고 조정하고 건의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 뭐 행정참여라는데 지금 모든 직능단체나 특히,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기능들을 왜 또 다른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 지방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조례에 반영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할 일인데 왜 이런 기능까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공무원들도 힘들게 하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 하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모든 일어난 사안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 잘한다는 것은 조직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은 인력과 예산인데, 결국은 인력과 예산은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정된 상태에서 자꾸 중복된 기능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어내다 보면 결국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결국은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된 기능은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구, 강남, 서초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네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안 만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신규 만드는 이 조례, 우리 위원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꼭 정말 필요한, 생활에 필요하고 구민들에게 정말 절실한 부분을 양질의 조례를 만들어야지, 요즘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무지 많이 올라오는데요. 올리는 거 좋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조례가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보류를 시켜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제가 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시면.
이홍민위원  예,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지금 협치에 대한 개념부터 좀, 다 잘 아시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치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의 자원의 유한성이나 이런 측면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구청이나 국가에서 해 주면 좋겠지만 자원이나 시간이나, 자원은 물적자원, 인적자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협력해서 같이 집행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요.
  이제 이 협치에 관한 강화계획은 사실은 박근혜 정부부터 있어 왔습니다.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와서 협치를 강화했고 이게 현정부에 들어와서 또 국정과제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도 협치의 필요성은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동에서 주민자치 단위에서 할 수 있는 협치 개념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협치조정관이 들어와서 구 전체적인 협치를 한다면 각 동에 분산돼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사항이 되고, 이제 이홍민 위원님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도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구의원님 권한을 침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동 단위와 권한이 중복되고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의제 설정하고 결정, 집행 뭐 하는 모든 단계에서 행정력 부족 그다음에 구청에서 정책을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민관협치를 통해서 이런 정책의 순응도 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되면서 좀 몇 가지, 두 가지가 보류가 되게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뭐 구청 개별적인 욕심이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치 부분도 오히려 민주성과 효율성이 더 강화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지만 여기 위원님들도 공무원 여러분보다 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전에 마을계획단을 만들어서 한 2, 3년 하다가 지금은 예산을 안 줘서 없어졌죠? 그렇게 하면서 자치회를 만들,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계획단은 예산을 안 주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주고 지원단을 해 가지고 지금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면서 또 마포구 민관협치를 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가 공덕동 문화원에 할 때, 협치, 민관협치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 주민자치위원장, 지원관, 주민자치회, 여러 분이 거의 90%는 다 와서 앉아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민관협치라고 하면 아까 민관, 지금 주민자치는 동별로 해 놓고 민관협치는 권역으로 만들어서 교육시켜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개념이 아니냐. 아이디어는 주민자치회에서 나오는 거나 민관협치에서 나오는 거나 그 사람의, 그분들이 근 90%가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안, 계획안, 사업안 이런 안은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것을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협치조정관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두 명을 쓰고 마포구에서 하나 쓰라고 하는데 자, 조금 전에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가’급은 5급이고, 답변할 때 ‘나’급은 6급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6급은 승진을 못해서 많이 지체가 돼 있죠?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그렇다 하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6급 중에서 거기서 써서 쓸 수 있는 대안을 가져야만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심지어 구의원님, 아니 여기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중복이 됐다. 그리고 계속 사람만 뽑으면 뭐하냐.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를 몇 명 줄 테니까 니네가 하나 써라 하는 거 다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
  지금 뭐 제가 의원이 돼 가지고 지금 한 근 1년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도 이민석 위원님께서 수십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2, 30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뽑은 인원만. 이것은 다, 이게 과연 이분들이 있어야만이 마포구를 살리고 마포구가 윤택해지고 주민생활에 편리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까지도 없으면서도 마포구 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자꾸 사람을 쓰는 데 방향을 둬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무진장 지금 이제 이런 거 올라오면 이제 전에는 저 본 위원도 ‘그래,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줘야겠다.’는 개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니까 지금은 사실 ‘도대체 이게 뭐야, 사람만 쓰자는 거야?’뭐 일은 하지 않고 사람만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위원님들이 우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겠느냐?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이의택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 조영덕  국장님!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 듣고 싶지 않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뭐라 그럴까? 의견들이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보다도 흐름이 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한 건, 한 건을 따지기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이 어렵다는 게 우리는 분명히 마포구청은 해야 할 일이 규정돼 있죠? 그렇죠? 각종 조례에도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있고, 다 있고, 내가 ‘협치’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운 말인 줄은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우산을 둘러싼 각종 해야 할 일들이, 내가 수없이 해 달라 그래요, 지금. 그럼 의제가 없어 가지고 지금 행정을 못합니까? 그리고 돈을 지원하면서까지 의제를 발굴해서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듭니다. 핸드레일 하나 해 달라 그래도 안 해 주는데, 무슨 협치해서 50명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까? 일선 조직도 있잖아요. 동장 있고, 400여 명의 통장이 있고, 그 사람들 다 공짜예요? 그거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위인설관 쪽으로 가고, 너무 우려스럽단 얘기예요. 마포구에 살면서 많은 재산세는 내지 않지만 지금 상당한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이 풍부해서 구나 서울시나 국가에서 많은 돈을 주면 더 바람직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별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이게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보면 이것도 이제 협의체기구가 회의라고 돼 있어요, 회의. 그렇죠? 회의라고 돼 있죠? 위원회가 아니죠? 위원회가 아니고 제2장에 마포구협치회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근데 제안서에 보면 “기타사항 4)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건 뭐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위원회가 없는데 “위원회 신설 검토 결과: 원안 동의”라고 돼 있어요. 이건 기구를 만든다고 가정하면 회의인데 회의 신설 검토 결과가 맞는 거지, 위원회 검토 결과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만호  위원회로 표기돼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글쎄 그런 것도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전부 공개되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그러니까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제2장 마포구협치회의에서 7조 설치에서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할 수 있다.” 그럼 100명도 되고 200명도 되고 서기관을 세워도 되고, 이런 조례는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17조 한번 보시겠어요? 3장 민관협치의 활성화 등. 17조3항을 총무과장이 읽어보세요, 한번.
○총무과장 조만호  구청장은 제17조의…
김종선위원  17조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조만호  예? 제17조.
김종선위원  17조가 어디에 있냐고?
○총무과장 조만호  이 난이 17조입니다, 17조…
김종선위원  근데 그 난에 입법 기술상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총무과장 조만호  통상은 제1항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종선위원  통상이 아니고 다 그렇게 해야죠.
○총무과장 조만호  예.
김종선위원  그리고 22조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지금 정책이 없습니까?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전부 지원이에요. 조직 구성하고 지원하고, 이것도 범위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민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면 전부 협치지정관, 지원관이고 협치회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하시면 되지, 왜 조례를 올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나가주세요. 퇴장하셔도 되십니다.
   (집행부 직원 퇴장)
  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41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이홍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홍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 예정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의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 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써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4일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5일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6월 7일에는 마포문화재단 소관사무, 6월 10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사무, 6월 11일에는 교통건설국 소관사무, 6월 12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12시 44분)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에 대해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기획경제국, 교통건설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위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 위원님.
이홍민위원  이홍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의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우리 행정건설 쪽 그 각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영덕  예.
이홍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감사 때 여기서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데 자료를 요청한 위원에게만 자료가 가니까 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도 부족하고. 물론 본인이 발굴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 받고 공부하고 질의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논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보 교류 차원에서라도 각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책자화 시켜가지고 우리 행정건설위원회 모든 위원에게 공유하는 것이 합당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선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이홍민위원  예?
김종선위원  하고 있다고.
○위원장 조영덕  지금 다 뭐야, 목록 먼저 받고 있지…
신종갑위원  책자도, 책자도 다…, 책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유준상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세부 안의 집행부의 자료제출에 자료는 안 들어가거든요. 목록하고 뭐 이거만 있지…
김종선위원  그럼 간담회를 갖죠. 자료수집이 되면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여기서 해도.
이홍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책자화 딱 시켜가지고 다 돌리면 된다는 거죠.
김종선위원  사전에 감사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를 하죠.
○위원장 조영덕  지금 이홍민 위원님 얘기로는 제가 목록을 신청하면 그쪽에서 서류를 준 거 있잖아요? 다 받아서 같이 공유를 하자 이 뜻이에요, 지금. 그걸 집행부에…
김종선위원  아니 우리가 35부를 요구하니까, 그렇죠? 35부 오면 그 책을 내 가지고 같이 서로 토의하면 되지, 시간 잡아가지고.
이홍민위원  아니, 자료 자체가 공유가 안 된다니까요.
김종선위원  35부를 제출하라고 우리가 요구가…
이홍민위원  아니,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면 각 위원님들한테 각각 주거든요. 그 필요한 위원한테만 준다고요.
김종선위원  내가 그걸 수합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라, 35부를 보내라고.
   (○박명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고요. 위원님들이 개개인으로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이기 때문에 책자화 돼서 이게 나오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것들은 다 책자에 포함되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홍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비회기기간 동안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이홍민위원  아니 그런 말 안 했어요.
강명숙위원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제목만 나오잖아요?
   (○박명제  일단 저희가 제목을 보내주면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다 수록해가지고…)
이홍민위원  아니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 수록에서 빠진 게 엑기스가 많아요. 추가자료 우리가 요청하잖아. 그게 핵심이야,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런 거는 굉장히 러프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자료 많이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나도 많이 받거든요.
신종갑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2차, 3차, 4차까지 요청할 수가 있거든요. 2차, 3차, 4차까지에 대해서 자료를 다 수합해서, 취합해서 책자로 만든다는 것은 좀 힘들고 다만, 이거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종선위원  기본으로 하는 건 공유는 않고 추가로 하는 거는 나중에 토의를 통해서…
신종갑위원  공유하는 걸로…
이홍민위원  추가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토론합니까?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같이 나중에.
신종갑위원  어쨌든 우리가 중복질의 안 할 건데, 내가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금체계에 대해서 내가 질의할 건데 이렇게 내가 추가자료 받았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 질의에 대해서 중복질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담회에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위원장 조영덕  이홍민 위원은 그 생각하고 좀 틀려요.
이홍민위원  예, 틀려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서류 자체도 사실은 이제 위원들이 내 관심사가 강명숙 위원 관심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취합해서 하나의 자료를 요구해서 우리가 받잖아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자료를 받고 난 뒤에 이 자료라는 게 우리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러프하게 불성실하게 오잖아요. 실제 내용은 볼만한 게 별로 없어요. 추가자료가 내가 요청은 안 했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지만 각 개별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모든 내용을 다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각각 개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또 그 위원님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3의 어떤 거를 감사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정보가…
이민석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리자면 이게 이제 요새말로 TMI라 그러잖아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어떤 개개인의 위원님들한테는 그게 너무 과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고 1차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부서에다 요청하는 자료들도 각각의 위원들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자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또 행정력의 좀 낭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차적으로 만들어진 책자를 가지고서 각각의 위원님들이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내가 관심이 있다면 뭐 충분히 또 개별적으로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갔을 때는 그 자체가 그 개인의, 각각의 그 위원님들의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자는 건 조금 좀 무리가 있을 것도, 두 가지 부분.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이홍민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에 대해서 조금 끝나고 나서 다음에 얘기를 하든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국환
  문화진흥과장남종운
  전산정보과장임영순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