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18.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18.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와 부산광역시 남구 자매결연 체결 업무협약서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본건은 남해석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폐지에 따른 조문 수정과 주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3조제3호는 「예산회계법」의 폐지에 따라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을 금지하도록 관계법령을 수정하고,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 전반적인 조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공무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합니다.
남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부서 의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이 안건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예산회계법」 폐지에 따른 조문 내 관계법령 수정 및” 등등으로 돼 있어요. 예산회계법을 제가 인터넷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알아본 결과 2006년도에 폐지됐어요. 2006년도에 폐지됐으면서, 그 안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음에도 발견을 못한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관계부서에서 상위법이 폐지되는 게 있으면 관심 있게 조례 제·개정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본건은 안미자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안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산출을 좀 해 보니까, 연간 훈련일수와 저희 마포구 예비군 인원을 총 나눠서 산출하니까 하루에 한 6대 정도 배차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체 훈련인원은 1일 355명인데 그중에서 한 60% 정도, 나머지 자차 이용도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산출한 인원이 한 6대 정도 배차해서 그렇게 훈련기간 51일 동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 지원을 통해 정부의 예비군 처우개선 정책에 맞춰 국가방위의 핵심 전력인 예비군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리라 기대합니다.
안미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부서 의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본건은 이한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한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동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금 적립액 중 지출액 비중이 낮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을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 추진”에서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2조제2항은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기금의 용도 및 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마포구와 북한 주민 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자치행정과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와 이게 관련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조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기금의 사용 용도가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서 추진사업 및 기금의 사용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바,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증진 등의 기금의 용도 및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례인 만큼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본건은 고병준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고병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구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8조까지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질의보다는 사실은 이 조례에 명시할 수 없는 부분들을 조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서에서 2022년도 9월에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2022년도 9월 기준으로 1,918명이 대상자인데 41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응답률이 22.7%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퍼센트가 1.6% 이상 틀렸어요. 그래서 표본을 계산하면 21.5%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거 혹시 뭔가 통계자료 계산하다가 좀 틀린 부분인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반적인 만족이 지금 복지포인트랑 휴양소였는데요. 휴양소는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 복지포인트 부분에서 지금 1,600포인트가 기본인데요. 이게 운영상의 문제로, 운영상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기 예산을 갖고 있는 것에서 조율을 잘 하면 신규직원까지도 잘 포인트를 조절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은 가족수당이나 근속연수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배정을 못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운영에서 좀 잘 체크를 해 주시면 혜택이 좀 많은 직원에게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의 후생복지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는 해외 배낭여행이나 모범·친절·우수·효행공무원, 시찰, 소속공무원 자녀 출산축하금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 융자지원 같은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아프신 어르신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같이 챙기면 본인이 나와서 여기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드리고요.
다자녀 출산 직원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도 다자녀를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는데 다자녀 3자녀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자녀 정도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속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선물이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입학 이런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대입에 들어가는 수험생이 있는 자녀들은 지원을 해 주면 일하는 데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단체보장보험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난임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난임하고 임신도 들어가 있는데 유산율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도 혹시 특약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명시해서 따로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산에는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따로 분리하는 것으로 명시했으니까 공공운영비로 활용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50세 이상, 50세 이하 증액을 시켜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건강검진 패키지, 그러니까 우리 이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려면 패키지로 제안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 상품에 더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 상향을 해 주시면 건강검진 패키지에 직원들이 원하는 것들을 금액에 맞춰서 패키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너무 길었나요?
먼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여러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필요한 것은 반영을 검토하도록 하고요. 내년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전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계획을 수립할 때 안에서 조정 가능한 것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그래도 공무원은 이만큼은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이 정도 수준에는 맞춰서 복지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사실 후생복지를 제가 신경 쓰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 나아가서는 마포구 관내에 활동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이런 복지 가이드라인을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고병준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동시에 개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고병준 위원께 드렸더니 고병준 위원님의 그런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조례사항 6페이지 말에서 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선택적”을 “맞춤형”으로 바꾸고, 후생복지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다 같이 마포구의회도 똑같이 바꾸는 것으로 자동으로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따로 마포구의회 것만 빼서 후생복지를 개정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부칙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3개 자치구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용어 변경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해당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금부터 홍지광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장, 홍지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본건은 권영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권영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신청·수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장학금 지급과 관련 있는 조항들의 일부 용어를 명확히 수정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제한기준을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3조제1항제3호의 특기장학생의 의미를 명확히 하며, 안 제4조는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장”을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으로 조문 내용을 수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례의 그 내용들은 각각의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각각 조례에서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주장은 마포구에는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있어요. 기본재산 120억 이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또 자치행정과에서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봐요.
마포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것을 통폐합해서 일괄적으로 마포장학재단 설립의 대상범위에 추가하는 방안을 교육정책과장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부탁드리고요.
인재육성장학재단 금액을 보면 중학생은 50만 원이고 중고등학생은 또 1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이거를 통일시켜서 통장 자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고등학생은 150만 원 이상 받게끔 하고 중학생은 50만 원으로 통일해서 그렇게 개선하도록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에서는 편성을 제한해 주시고 조례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정책과 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영숙 위원장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약간의 다른 의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재육성장학회가 있지만 새마을에서 주는 장학금은 약간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통장 그리고 새마을 회원들이 많이 노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일부 국한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일부 장학금을 준다 그러면 고등학교까지는 다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젊은 인재들을 더 영입하고자 이 장학금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도가 맞습니까?
통장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전부 다 그분들의 고생이라든지 봉사에 대한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장학금 지급대상 기준인 “중위소득의 150퍼센트 이내인” 조항을 삭제하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기준을 변경하며, 또한 특기장학생 지급기준을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주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로 개정하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반면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숙 위원장의 발의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홍지광 부위원장, 권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금 전 신종갑 위원이 행정지원과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본 조례안과 별개의 내용이어서 의사발언을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행정지원과장은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방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10시 37분)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 1,466억 2,239만 원에서 5,445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1,466억 7,68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82억 5,854만 9천 원에서 5,445만 1천 원을 증액한 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으로는 동행정 지원 사업의 동청사 공공요금 7,601만 2천 원, 동문고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에 3,21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는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인건비 5,36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많은 부분이 동문고 활성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물품구입도 하고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염리동 동문고가 16개 동 중에서 얼마큼 활성화가 돼 있죠? 몇 순위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동문고가 올해 9개가 있었는데요. 활성화가 안 되는 도화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폐지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염리동 같은 경우 다른 데에 비해서는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솔트카페라고 위치하고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9월 말일 자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비워두는 것보다는 구민들이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거기 동문고에다가 스터디카페 개념을 플러스해서 조성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건 동문고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는 책을 읽는 공간이고 스터디카페는 독서보다는 공부하고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지적 체험을 늘리기 위한 공간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겠다고 하는 건 동문고에서 책을 빌려서 나가라는 소리랑 약간 비슷하게 들리거든요. 스터디카페에서 리딩을 하면서, 지금까지 솔트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나누고 했는데 이제 그 공간이 사실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솔트카페에서는 특히 커피 마시면서 독서토론도 독서토론이지만 아이들 책 빼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읽어주세요, 학원 차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스터디카페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도서실 열람실에서 스피커폰 켜고 큰소리로 전화하는 거랑 똑같은 행위라고 사람들에게 비춰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굉장히 작은 공간이고 몇 석 안 되지만 우리가 공간을 생각했을 때 스터디카페라고 명명을 하는 순간 그 공간은 사실 시낭송이나 독서토론을 하는 공간에서 이미 범주를 벗어나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되고 바뀔 때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동문고의 재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터디카페를 준비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처리 절차라든지 조금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여서 제가 조금 그 부분은 마음이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어쨌거나 9월 30일 자로 솔트카페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 지켜봐 주시고요. 좋은 공간으로 다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염리동 솔트카페 제 지역구고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선 남해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알아봤거든요. 동사무소 우리 동장님의 약간 중간적인 소통 그런 부분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분은 9월 말까지 해서 마치시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님과 의논해서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 위원님이 굉장히 아쉬움과 이런 게 남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지금 이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급한 거, 아주 우선적인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염리동 솔트에서 스터디카페로 갑작스럽게 급하게 하시는 무슨 사유가 있으신지, 추경에까지 올려가면서. 궁금했습니다.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트카페에 대해서 8월에서 9월까지 운영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설문조사한 결과 74% 정도가 찬성의 의견을 보여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끝낸 상황이었는데, 거기 솔트카페 대표분께서 폐업을 하겠다고 해서, 자진으로 더 이상 운영 안 하겠다고 접수가 돼서 9월 30일 자로 그만두는 걸로 결정해서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는 설문조사에 따라서 뭐 그만둬라, 이거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설문조사까지만 한 상태였고요. 했는데, 남해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염리동 주민들을 아끼시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희가 그분들한테 강요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경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염리동과 의원님과 소통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어서 그랬던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동장 불러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거기가 9월 30일 자로, 원래는 계약기간이 12월 말일로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말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그 공간을 구민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를 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오셔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스터디카페로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국장님, 과장님 불러서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런데 그 숫자를 여기서 어떻게 지역주민들이 74% 찬성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염리동의 솔트카페가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것은 맞습니다. 여러모로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는 동청사에서 카페를 한다는 거, 이윤 장사를 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면이 있어요. 혹시 마포구의 다른 동청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윤추구를 위한?
저희가 합정동에 상반기에 6월 30일 자로 스터디카페를 개관했고요. 거기에는 무료로, 동문고에다가 기능 확대를 했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고요. 염리동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뒀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외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압력에 의해서 나갔다는 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동 주민들이 스터디카페를 원해서 이렇게 바꾼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봐서는 12월까지 계약기간이면 좀 남겨놓고 내년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여유 있게. 그러면 나가는 분도 좀 마음 편하게 나갈 수 있고, 또 새롭게 사업하는 것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면이 좀 아쉬워요. 물론 지금 자리가 공간이 비었기 때문에 스터디카페를 빨리 한다고 추경까지 올렸는데, 물론 할 때는 빠르게 진행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안미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선후를 따지지 말고, 급한 것을 따지지 말고 빈 공간을 활용하는 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대흥동주민센터도 빈 공간이 많은데 이런 공간도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금 더 공간을 활용, 동주민센터의 비어있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참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보면 강요하지 않았다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설문조사 자체가 강요예요. 어차피 12월 말에 계약만기가 끝나서 자동으로 계약해지가 되는데 그 안에 그것을 못 참아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스스로 9월에, 강요해서 나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염리동주민센터는 3년 후에 청년주택 건물로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있다 이전할 건물에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스터디카페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답변에서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스터디카페가 주민 전체에 해당이 돼요? 학생들도 거기 많이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가시는데, 답변에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12월 말까지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요. 분기마다 또 본인들이 임대료를 내세요, 4분기까지. 그런데 아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남해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런 부분은 미리 말씀도 드리고 서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는 이해도 구하고 이런 소통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임대료를 납부를 안 하겠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합정동에 얼마 전에 스터디카페하고 문고를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기존에 문고를 이용하셨던 분보다 스터디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나서 문고 회원도 늘었어요. 문고를 이용하시는 분도 늘고 스터디카페도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공간으로도, 공간을 이용하는 인원이 스터디카페 이후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문고를 이용하는 사람도 같이 늘었거든요.
저희가 실태조사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염리동도 동문고도 같이 있고 하면서 동문고도 활성화하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왜냐하면 공간이 비어있다 보니까……
과장님께 다시 질의할게요.
만약에 스터디카페를 운영한다면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직영합니까, 또 어디다 줍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74%가 거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그분들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그런 설문조사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 설문조사 자리에도 계속 있었고 그 설문조사 내용도 다 본 사람입니다. 설문조사 내용 안 좋고 그 대상자들도 통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그냥 가만히나 계시지 이 자리에서 그 수치를 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까 그걸 그만두신다.’ 그러면 그분들의 명예가 뭐가 됩니까?
어쨌든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 지역구이고 맘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했는데 마무리된 거잖아요. 또 국장님께서 아까 그분하고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원안대로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재정지원 대상과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재정 지원신청 방법 및 보조금 정산 의무와 보조금 지원의 제외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 마을버스에 관해서 조례는 참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찍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마을버스 임금이 생활임금인가요, 최저임금인가요?
마을버스의 임금 책정과 유류비 그리고 차량보험 그런 것들 다 원가 해서 시에서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재정지원 기준한도가 있습니다. 그게 45만 7,040원인데요. 1일 1대당 운영수입에서 재정 기준보다 낮은 업체에 그 한도액까지, 서울시에서는 21만 원에서 23만 원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85%입니다. 15%는 마포 자치구가 나머지, 5 대 5 매칭인데 7.5%를 추가 지원을 하면 우리도 마저 7.5%를 하겠다 해서 100%, 23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마포구에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몇 군데인가요?
저희 운수업체가 11개 업체라서 서울 자치구에서 저희가 2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많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기 집에 가기 위한 접근성으로는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많이 가잖아요. 좋은 건데, 저도 마을버스를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저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아까 11개 운수업체라고 했는데, 참 친절한 분을 거의 보기가 힘들었다고,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주민들한테 친절한 면의 서비스업에 많이 신경 써야 되겠다. 저희가 지원도 해 주고, 그쪽에서는 저희 쪽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친절면에서 많이 앞서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면도 제가 많이 봤고 하다 보니까, 업체로 과장님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를 해서 우리가 편리하고 쾌적한 마을버스를 이용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용추계 전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용추계 전제를 보면 지금 마을버스가 수익성이 낮아지고 있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 비용추계 전제에 요금인상이 없다는 전제로 지금 1년차 것으로 책정을 하셨는데, 빠져있는 게 마을버스에서는 어떻게 수익성을 낼 것이냐도 전제에 좀 들어있어서 비용추계가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거는 구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나왔겠지만 사실은 마을버스가 자체인력으로 그리고 혹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모델을 계속 본인들이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약간 지금은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은 기류들이 살짝 보이긴 하거든요.
이 비용추계 이렇게 했을 때 2년차 추계액에서 요금인상에 따른 서울시 산정액을 기초로 했는데 어느 정도의 요금인상을 바탕으로 짜셨을까요?
8월 이전까지 대중교통 요금이 개선이,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결정이 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추세는 그동안 요금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버스 같은 경우 300원, 지하철 150원, 내년 150원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는 기준원가 산정이라는 게 시에서 원가계산을 용역을 해서 하든 마을버스 업체 운영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을 갖고 원가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 원가에 맞게 산정이 돼서 내려오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지원적인 부분은 15%에 대한 7.5%.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지원하는 것에 이 비용을 산정한 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약간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렸었던 건 이 요금인상이 매년 서울시에서 한다, 안 한다는 말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 요금을 높이면 우리도 보조금이 더 나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마을버스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고. 이게 간극이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마을버스 업체가 보조금 때문에 먹고 사는 형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형식이 돼서 플러스알파가 되는 형식으로 교통건설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제공해 주셔야 이 비용추계도 저희가 더, 지금 여기 보니까 5년차까지 계산을 해 주셨는데, 더 늘어나지 않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 질의 안 하세요?
지금 마포구에는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가 있어요.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시죠?
그런데 제가 마을버스 타고 다니던 몇 년 전에 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170만 원, 180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김밥 한 줄로 그냥 때우는 경우도 많고 참 열악하게 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적어도,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범위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최저 생활임금을 받도록 구청에서 신경 써서 예산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버스를 타다 보면 다른 마을버스는 다 조용한데 08번 마을버스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요. 사무실에서 하는 얘기가 스피커로 계속 떠드는 거예요. 아주 소음이에요. 혹시 타보셨어요? 아니 그게 왜 자꾸 들리냐고. 다른 버스나 마을버스는 전혀 그게 없는데 유난히 08번만 그래요. 그거 한번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교통건설국)
(11시 25분)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정예산 258억 8,887만 6천 원에서 7억 7,656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266억 6,5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87쪽 보행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3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 물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가을철 호우대비 빗물받이 추가 준설에 따른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난지유수지 퇴적토 준설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5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6,600만 원에서 부동산교부세 33억 6,097만 8천 원이 감소한 150억 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해당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별도의 재원 없이 주요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기정예산액 222억 5,183만 5천 원에서 105억 8,362만 3천 원이 감소한 116억 6,82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건은 홍지광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홍지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전직대통령 관련 기념시설 및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구민의 역사적 인식 함양 및 국가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3조에서 기념사업에 대한 범위를, 안 제4조~제5조는 위탁 대상 및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 안 제6조는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다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최규하 대통령 가옥이 있어 전직대통령을 예우하고 기념하는 행사와 사업 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홍지광 의원님 외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3분)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3조의3제1항의 할인 항목 중 제9호의 다둥이 적용 범위를 “자녀 수가 3인 이상”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8호 병역명문가 감면혜택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 형태의 할인 제외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1항 사용료 징수 관련 별표에 대관료,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 및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존에 아트센터가 몇 시간 무료였죠?
공연을 관람하는 주민들한테는 3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고요, 나머지 체육프로그램이나 문화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차료를 감면해 주고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말 없으신 거예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17분)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원정 터와 풀무골 대장간은 현재 마포문화원에서 2021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단위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위탁관리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망원정과 풀무골의 활동에 관해서 자세히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망원정에 관해서는 저희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방면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 위탁 동의에 대해서 통과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두 군데잖아요. 망원정 터랑 풀무골 대장간인데 망원정 터 같은 경우에는 그것 관련해서 그 근처에서 문화원에서 이런저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풀무골 대장간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몇 년째 매봉산 올라다니면서 지나다녀도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 다시 재위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풀무골이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전에는 문화원이 내고장탐방으로 해서 초등학교 이하 학생들 방문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풀무골 이 코스가 필수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풀무골 입장하는 데를 자동차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세워놔서 차가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에 따라 마포문화원에서도 내고장탐방 프로그램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물쇠를 채우고 그러고 있는 상태인데, 따라서 그것에 대한, 뭐 잔디가 자랐다거나 이런 민원이 좀 심심치 않게 가끔 들어와서 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공공근로 분들이 나가서 풀도 베고 그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근로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여기를 잘 관리할 수 있게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풀무골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과연 주민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원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굳이 우리가 뭘 할 필요 없이 정비만 그런 방식으로 해도, 이 터 다른 거 손 대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랑 꼭 상의하셔서, 이것 그런 방향으로 살릴지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게 재위탁을 해야 된다면, 그런 금액이 또 들어가고 해야 된다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2주 전에 공원녹지과 팀장님하고 제가 풀무골을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 말씀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걸 깔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이 어떤지 한번 보러간다고 해서 같이 가서 풀무골도 같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황토흙을 깔아서 주민들이 맨발로 다니면서 풀무골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볏짚을 몇 년마다 개보수하시죠?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처럼 맨발 걷기 그런 거를 좀 해서 그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원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자세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고 위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풀무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앞에 먼저 질의하셨던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거기를 저도 아침마다 운동을 가면서 늘 보는 데예요. 주 3~4회는 늘 가면서 그 앞에를 지나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 자물쇠로 잠겨져 있죠?
그러면 그 두 사람이 꼭 그렇게 상주를 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근무를 하는 그 정도의 관리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풀무골 아까 거기는 계속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잠겨져 있었어요, 자물쇠로. 지나가다 보면 이게 과연 마포구에서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예를 들면 어디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풀 베는 거 정도, 1년에 한 번 지붕개량 보수공사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게 관리 안 할 것 같으면 굳이 뭐 하러 위탁을 줘서 돈을 쓰는지. 7,400이라는 돈이 연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일단 망원정 터의 인건비로 상당 부분 한 80%가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풀무골 그 부분은 사실 거기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아까 차량 진입이 안 돼서 더 이상 관람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한다고 하는데 차량 진입은 월드컵북문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예식장 가는 그쪽으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터널 위로 가서 거기에다 아이들 하차시키고 거기에서 100m, 150m 걸어가면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량 진입이 안 돼서 관람이 여의치 않다는 것은 사실 그 부분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굳이 그렇게 자물쇠 채워놓고 그렇게 있을 바에는, 뭔가 거기에 상주인력까지는 아니어도 오픈시간을 일정시간이라도 둬가지고 그거를 관내 어린이집이 됐건 어디든 알려서 그 시간대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뭐 6시간, 8시간을 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보기 싫어요, 거기가.
엽전이라든지 갖은 농기구를 거기에서 만들었던, 이쪽 상암동이라든지 이쪽에 대장간 문화가 과거에 활성화가 돼서 지금 거기다 그걸 만들어놨던 거 아니에요?
대장간 터가 풀무골뿐만 아니라 신수동에는 무쇠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터만 남아있고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무쇠막 터가 오히려 여기 풀무골 대장간 터보다 훨씬 크고 많은 양을 생산했던 곳이라고 봐요. 아직 자료는 없죠?
그다음에 망원정 터는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하루 1일 24시간씩 근무하는 두 사람밖에 없죠?
문화재 보수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망원정 터는 보통 오전 7시인가부터 저녁 해 지기 전까지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문화원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시 40분)
본건은 이상원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강동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반려식물 육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반려식물을 통한 구민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4조에서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포구에서, 경제진흥과에서 반려식물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시작됐죠?
강동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따라 반려식물 보급과 확산을 통해 구민의 정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반려식물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동오 의원님이 발의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면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46분)
체육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민체육센터,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 제안이유는 마포구민체육센터 외 2개 체육관과 망원유수지 풋살장의 운영사무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및 재위탁을 하고자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포구민체육센터와 망원유수지 풋살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기존 수탁업체와 재계약하고,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육관 운영으로 구민의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관광경제국)
(14시 49분)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기정예산 716억 1,217만 7천 원에서 9억 5,350만 원을 증액한 총 725억 6,56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편성 내용에 대해서 부서별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49억 2,217만 5천 원에서 9억 2,350만 원을 증액한 58억 4,5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비 4억 4,700만 원,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비용으로 2,636만 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개선 사업 공사비 3억 원, 빛거리 점등식 행사운영비 1억 원, 관광특구 확대지정 연구용역비 4천만 원, 레드로드 핫포차 운영비 1,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260억 5,410만 2천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260억 8,4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상암동에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펴주시고요. 이거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난번 예결산 할 때도 관광특구 확대지정 연구용역 똑같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때 당부말씀드렸던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분명히 상수 지역에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고, 전국에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도 제일 크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기존에 있던 상권이 다 들어내졌던 지역 자체가 또 상수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수제맥주집 아기자기하게 정말 잘 유지되어 있는데 그 상권, 이거 특구 확대지정 연구용역 넣어서 “야! 우리 동네 이제 바뀐다더라.”하면 분명히 거기 다 홍대 반대편 쪽처럼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상권 자체를 잘 살려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지 않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신에 전제조건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25페이지에 빛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든 사실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이거나 금액을 쓰면 좋은 행사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굳이 우리가 홍대에서 이 빛거리 축제에서 점등식 행사를 하면서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특구 용역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의 사례나 이런 데를 보면 조례를 제정했고, 또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때 주차장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이런 혜택을 건물주에게 주면서 임대료에 대한 걸 절감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카운트다운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은 종각이나 이런 쪽으로 카운트다운 행사에서 인원이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로드 길을 만들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운트다운의 명소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실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앞으로 매년 연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1억이 크다면 크고 또 행사를 하기에 아주 넉넉한 예산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규모 있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추진해서 관광명소가 되는 데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을 편성했을 때, 실은 무대를 이번에 댄스페스티벌 규모로 했을 때 원래 시가를 5~6천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낮추고 낮춰서 3,200에 저희 무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댄스페스티벌에 400인치 LED를 세워놓고 하는 그 규모로 무대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물자 렌탈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물자 렌탈은 700 정도, 인건비는 운영요원, 안전요원까지 해서 300 정도 잡아서 적게 잡았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출연진입니다. 실은 이제 이찬원이라든지 조금 이름 있는 그런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2,500에서 3천을 부릅니다. 이런 연예인분 한 분 정도 모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전행사로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느껴지고 뭐 이렇게 좀 “어? 저기에 가면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 되게 흥미롭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는, 어떤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한 사람당 30분씩 공연한다고 봤을 때 1인당 한 300~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연진 예산을 최대한 많이 해서 5천을 잡았고요. 그 무대비하고 출연진 예산만 해도 8천입니다. 나머지 부대비용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고 기획을 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행사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내 웃음)
물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주관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뭔가 설득이 되려면, 출연진 금액으로 많이 나간다, 만약에 연예인을 불러서 이 정도 금액을 들여서 행사를 하면 새우젓축제에서 연예인 불러서 행사하는 거랑 관광특구에서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해서 연예인을 불러서 행사를 하는 건 사실 두 개가 어떤 정체성의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하기 위해서 왜 이찬원이 와야 되는 거냐는 거죠. 이찬원이 온다는 뜻은 아니지만. 어떤 출연진의 금액으로 이만큼을 써서 홍대에 모아야 하는 게 출연진 금액으로 써야 하는 것이냐, 방송국을 잡아야 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합리적으로 방송국이 들어와서 생방송을 중계하면서 거기에 연예인들이 들어오고 거기서 협업을 해 가지고 금액이 더 나가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태워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실은 저희가 지난번 댄스페스티벌을 MBN과 협업해 가지고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향으로 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송 스케줄이나 그네들의 스케줄을 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방송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홍대에서도 카운트다운을 하고 또 가운데 중앙에 구민안전과에서 그 상징이 될 만한 시계탑을 지금 공모해서 예술성 있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여기서도 카운트다운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일단은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방송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도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의논은 안 드렸지만 전체 직원을 한 반 정도 나눠서 반은 카운트다운 행사에, 반은 해맞이 행사에 이렇게 같이 나눠서 안전요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이중으로 피로도가 전가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은 보신각 타종행사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SNS라든지 유튜브 이런 것들이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홍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TV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이번에 레드로드 댄스페스티벌 할 때도 유튜브 공모전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찍어서 공모전에 응모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강구책을 만들어서 홍보도 성심성의껏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봤는데요. 돔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둥그런 돔을 하고 난로를 때고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앉아서 3시간을 있어라 꼭 이런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체험부스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 거고요. 플리마켓이나 그 주변에서 놀고 즐기고 그쪽에 있다가 12시 카운트다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강구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면서 가능성도 많이 엿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황을 이루어서 축제들이, 지금 한 서너 번을 제가 했거든요.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카운트다운 행사도 아직은 확실하게 어떻게 가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소원나무트리라든지 그다음에 환상적인 빛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많은 연인들도 몰려오고 많은 가족들도 몰려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빛축제를 봤을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야, 여기 중국풍이냐?” 그 콘셉트 자체가. 그래서 조금 더 내부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든지 퀘벡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이런 데 보통 눈축제들 많이 하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축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고병준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연말에 너무 축제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직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 관광국 직원들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일반 직원들도 많이들 동원되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겹쳐서 추가근무하지 않으시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주신 것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실은 작년의 점등식 행사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아니라 점등식으로만 했는데 예산이 되게 소량이 들어간, 최소한의 예산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번 카운트다운 행사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거기에 걸맞게, 말씀하신 대로 세계의 여러 축제를 좀 참고해서 멋지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사업설명서 책자 보면 27페이지에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사업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3천만 원 용역비를 편성해놓은 것은 기존에 부엉이공원에 있는 두 동짜리 일본군관사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지을 계획인데 그 계획이 과연 타당하느냐, 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냐. 그다음에 과연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지으면 어떤 규모로 지어야지 주위와의 조화나 이런 걸 깨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등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이 용역비를 편성한 것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홍대 레드로드 R1과 R2 구간에 기반시설 거기에서 질의드릴게요. 기반시설 개선 사업은 작년에 했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렇죠?
작년 본예산에 7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7쪽을 봐주십시오.
부엉이공원의 일본군관사는 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상암 2지구 9, 10, 11, 12단지가 택지 개발될 당시에 원래 일본군관사는 9단지에 존치하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9단지에서 몇몇 가구가 거주하면서 거기 개발을 원치 않았던 원주민들이 일부 대학교에 근현대 유물이 나왔다 하여 개발을 반대하면서 그걸 공사가 그대로 떠다가 부엉이공원에 넣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12년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거를 제가 주도를 해서, 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시켜서 유지비용을 받자. 문화재 지정이 되면 이후에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주민들 몇백 명이 서명을 해서 구의회에 제출해서 문화재 지정을 막은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이라고 용역비가 3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부엉이공원은 근린공원이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이게 존치가 되는 것을 굉장히 원치를 않습니다. 또한 상해임시정부 복원 건립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돌려주시고, 이 용역비 3천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해서 본예산에 다시 용역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장님께서 2월에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은 꼭 상해임시정부청사를 지어라가 아니라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말씀이셨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 기본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꼭 지어서 몇 월에 준공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추경예산입니다.
상해임시정부가 혹시 여기 일본군관사 터와 연관성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단발성 행사에 1억이라는 큰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루 행사하는 데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굳이 이것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드로드 길을 만들면서 이 주변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강길로 연결이 될 것이고, 실제 외국인 관광객이나 관광객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댄스페스티벌 할 때도 그 주변의 상인들은 매출이 다섯 배나 올랐다며 좋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단순히 그냥 하루 쓰는 카운트다운 행사의 비용이 아니라 이 카운트다운 행사의 어떤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이거 너무나 큰 비전으로 하게 되면 세계인이 와서 카운트다운, 뉴욕의 브로드웨이처럼 여기 홍대 레드로드 와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밤 야간행사에 혹시 MC 누구입니까?
MC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은 이번에 했었던 MC는 그전에 장애인 행사 때도 MC를 진행했었고……
일단은 다음번 MC를 선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검증에 또 검증을 해서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레드로드 순찰용 전기자전거 구매 150만 원 2대가 있는데 이게 레드로드 특성상 일반 자전거로도, 전기 출력을 쓰지 않고도 사실은 갈 만한 평지이고, 공덕동에 만약에 편성했다면 이 정도의 출력이 있는 전기자전거가 괜찮겠다라고 느끼는데, 전기자전거라고 얘기를 하시니, 이거는 사실 150이면 출력이 한 번에 100km 정도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삭감해서 100만 원, 100만 원 2대면 전기자전거 출력이 한 50km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출력이면 레드로드는 충분히 순찰할 수 있다는 의견드리고, 100만 원 선에서 한 대씩, 한 대씩 구매해서 200만 원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 의견드립니다.
실은 레드로드 발전소를 운영하게 되면 R1에서 R7, 나중에 한강까지도 전체 구간을 다 순찰하면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라든지 불법적치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케어를 해야 되고, 버스커들도 불법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공간 사용을 내주지 않았는데도 와서 막 버스킹을 한다거나 무분별한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단속을 해야 되고, 순찰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레드로드 발전소도 또 하나의 업무의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 직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직원들도 배치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조금 기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전기자전거를 저희가 예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력이 몇 ㎾까지인지는 제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고, 좀 질이 좋은, 사양이 좋은 전기자전거를 두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100만 원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궁금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 사업이라고 했어요. 복원이라 하면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상해임시정부청사가 기존에 어디 있었어요? 어디에 있던 건물인가요?
물론 중국 상해에 원래 임시정부청사가 현재 있고요. 저희……
굳이 그것을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다음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정부청사뿐만 아니고 그 안에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을 추가로 해서 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연구용역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지금 최은하 위원님이 삭감 의견을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7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15시 39분)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관광정책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정책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의 생동감 있는 버스킹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비비 1,8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잼버리 스카우트의 버스킹 체험 행사는 새만금에서 지친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잼버리 운영의 미흡함으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리기 위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예비비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마포구만의 활기찬 관광지와 버스킹 문화를 알림으로써 홍대 레드로드와 마포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예술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포구의 문화와 예술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비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워낙 긴급하고 중대한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마포구의 특색 있고 다채로운 문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포구를 방문하는 대원들에게 제공하여 마포구만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칭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교통건설국장한정우
행정지원과장김광현
자치행정과장김현정
관광정책과장이연화
경제진흥과장최승은
문화예술과장이주미
체육진흥과장차민철
교통행정과장장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