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한 추천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직원 추천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및 제출, 안 제5조에 추천대상자 선정 및 통보, 안 제7조에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이홍민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 사용료 징수관련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에 따라 그 근거를 조례로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게 무상으로 의류수거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항 신설에 따른 사용료와 그밖에 재활용품 판매 수익금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3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4호에 그밖에 수익금을 신설하여 재활용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수익금 발생 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이유는 구민의 책무인 청결유지를 위한 세부기준을 보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운영방식 변경 등 청소환경 변화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정·정비하여 환경보전과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7호 별표 1에서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폐소형가전제품 수수료 면제 적용과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7호 별표 2에서는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 변경에 따른 재활용품 세부 배출 요령을 반영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 구민의 책무와 관련 청결유지조치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의 톤당단가제 운영으로 과거 독립채산제 방식에서 이용한 종량제봉투 제작비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35조에서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의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품목별 부과기준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규격 수정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면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대형폐기물 세부 품목 추가 및 일부 규격 기준 변경하는 내용은 업체의 수거비용을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업체의 그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규격 수정을 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격 수정 내용의 경우에 대형생활폐기물이 그동안에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규격이 다양화되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된 사례를 좀 규격을 세분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책상 같은 경우에도 옛날보다 훨씬 다양화돼 가지고 그 규격을 현장에서 주민께서 무엇을 적용할지가 애매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현실에 맞게 적용한 건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대행업체를 위한 내용이라고 한 것은 그거를 대행업체가 수거를 해 갈 때 손해가, 소형인데도 중형으로 더 크게 나온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 조금 더 크기와 재질, 규격에 따라서 실정에 맞게 그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상정은 일괄상정을 했지마는 안건마다 지금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괄상정을 했어도 안건마다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안건을 찾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상당히 고생이 많았네요. 우선 의류수거함 설치는 정말 예쁘게 잘해서 마포환경이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의류수거함 설치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을 한 건으로 수정안을 올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기금조항 한 줄이거든요. 이거를 의류수거함 부칙에다가 개정한다 그러면 2개가 다 해결되는데 그거는 조금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선 동 행정 할 때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배출할 때 수수료가 세분되지 않아 가지고 배출하는 물건은 굉장히 다양한데 적용하기가 상당히 민원인하고 곤란할 때가 많았는데 이거 세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인근 구와의 균형도 맞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용산, 중구, 서대문, 은평이 인접 구거든요. 예를 들어 아현동 하면 북아현동하고 길 하나 차이인데 어떤 거는 장롱 하나에 2만 5천 원, 우리는 1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그거를 조정을 감안을 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에 따라 환경부 기준의 구체적 분리배출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서 휴게음식점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온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판매 업종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교육과 홍보를 위한 제작물품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서울시 자치구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 권고를 반영하여 내용을 표준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문전수거제 정착화를 위해 문전수거통 사용을 명시하는 등 현재 상황에 맞게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및 별표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때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써 바닥면적의 합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 지정할 수 있었으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이 개정되어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굉장히 일이 많죠, 청소행정과장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방화장실을 적극 유치·확대하자는 말씀은 아주 좋은 제안으로써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청소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방향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이 2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져 관할 행정동이 상이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공보관리 등 행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하나의 법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조례의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형식으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 개정연혁12에서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를 공덕동으로 편입하고,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조례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형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획정 개정하는 이유가 뭐죠?
이번에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제 8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그 사업 안에 지금 공덕SK리더스뷰라는 아파트가 지금 5개 동 472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 필지 안에 염리동 지번으로 해서 13필지가 있고요. 공덕동으로 162필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 공덕동으로 해 가지고 175필지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법정동이 있어서요, 법정동 하나를 공덕동으로 해서 하나로 지금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염리동 150의 2번지 외 12필지예요?
(자치행정팀장, 김성희 위원에게 개별 설명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 구 5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향후 시범동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여 년 동안 축적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력을 기반으로 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치사업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주민자치회에 부여함으로써 마을에서 주민의 주인의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의2항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원칙을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에서 제1장 총칙으로 이동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용배제 및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율적·독립적 활동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각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8조,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동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민자치회와 동 행정 간의 민관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을 구체화하고, 정치적 중립의무 등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이를 구청장이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부터로 정함으로써 시범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민자치회의 점진적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6월 10일 날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회장 다섯 분을 모시고 임시회 때 부결된 안건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건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나눴을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많이 좁힌 것도 같고, 이 안건도 오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아침에 간담회를 하면서 상당히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견조정을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6월 30일 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의택 행정관리국장님이 소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직에 들어온 거는 29살 때고요. 마포에 88년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도 잠깐 갔다 왔지만 결국은 마포에서 성장했고, 공무원시험 볼 때도 주소지가 저 아현동이었어요. 아현동이었고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발령받을 때는 제가, 가정복지과가 신설이 됐는데 그때 청소년팀장이 부재해서 제가 직무대리 비슷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웃음) 시보 때 다른 동기들은 다 놀고 있는데 혼자 뺑뺑이 많이 쳤습니다. (장내 웃음)
그러다가 동에 갔다가 또 91년도에 기억에 남는 거는 91년도 구의회가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창설멤버로 와서 구의회를 또 좀 6년, 91년부터 6년을 근무했습니다. 의정계, 의안계, 그 당시 뭐 팀장 세 분이 그때는 시험제도가 있어 가지고 공부하러 들어가시면 3개 팀을 다 제가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7급일 때인데요.
그 당시 구의회 의원님들이 상당히 인원수도 많았습니다. 32명인가 34명인가. 한 동에서 3명까지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의원님들 현재 수준이랄까 지식적이랄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이 되었고요. 저도 의회 창설멤버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 왔는데 그때마다 난관이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 구민체육센터 건립, 마포도서관 건립, 장학재단 발족 그다음에 경의선책거리 등등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었는데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이 또, 이견도 많이 주셨지만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뭐 그만두는 시점에서 아쉬운 점도 많지만 보람이 있는 것도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탈하게 공로연수 들어가게 된 것은 여러 의원님 덕택이라고 생각하고요. 공로연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퇴직을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 잊지 않고 또 마포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장내 정리)
9.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19분)
본 건은 지난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홍민 부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였으며, 감사위원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관광일자리국, 교통건설국,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이었습니다.
감사일정은 6월 2일 공덕동, 성산1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6월 3일에는 행정관리국, 6월 4일에는 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6월 5일에는 관광일자리국, 6월 8일에는 교통건설국, 6월 9일에는 감사담당관, 마포1번가연구단,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행정집행에 있어서 부조리한 부분과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포함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3건, 마포1번가연구단 2건, 행정관리국 25건, 기획재정국 11건, 관광일자리국 30건, 교통건설국 13건, 공덕동 및 성산1동주민센터 5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3건, 마포문화재단 8건으로 총 110건이며, 마포구청장에게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의택
총무과장조만호
자치행정과장이인숙
청소행정과장이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