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관광일자리국)
관광일자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91쪽에서 20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일자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286억 1,699만 원, 전년도 이월액 55억 1,046만 원, 예비비 사용액 14억 7,86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356억 60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300억 1,979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75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2,61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5,2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91쪽부터 19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10억 1,933만 원 중에서 9억 5,492만 원을 지출하였고, 1,10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 유보액이 27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5,13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정책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330만 원,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1,426만 원, 관광객 환대이벤트 289만 원, 관광특화사업 육성에 34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3쪽에서 195쪽까지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일자리지원과는 예산현액 82억 9,593만 원에서 74억 1,745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91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7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억 648만 원, 예산절감액 157만 원, 낙찰차액 995만 원, 지출잔액 1억 8,46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공근로사업 3,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2,600만 원, 마포형 뉴딜일자리사업 3,700만 원,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2,500만 원, 청년 전용공간 조성 및 운영 1억 2,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96쪽부터 198쪽까지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129억 8,499만 원 중에서 106억 8,833만 원을 지출하였고, 22억 107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2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1,150만 원, 예산절감액이 33만 원, 지출잔액이 7,937만 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새우젓축제 집행잔액 268만 원, 광흥당 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607만 원, 지역문화유산 교육 집행 538만 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조성 집행잔액 2,428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99쪽에서 201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66억 9,444만 원 중에서 53억 4,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2,1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2,40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8,040만 원, 낙찰차액이 2,234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6억 2,1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중소기업 제품 판매 지원 1,400만 원, 마포창업복지관 시설관리사업 9,600만 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5억 300만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5,200만 원,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사업 1,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02쪽에서 204쪽까지 생활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예산현액 66억 1,134만 원 중에서 56억 1,019만 원을 지출하였고, 3억 8,471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8,30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513만 원, 지출잔액 5억 5,774만 원, 보조금 정산잔액 1,410만 원, 낙찰차액 6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1,625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5,962만 원, 체육관 운영지원 3억 5,029만 원, 체육관 시설관리운영 지원 8,2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07쪽 관광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관광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53만 원, 지출액은 2억 1,0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9,00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액이 307만 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56만 원, 예산 집행잔액이 2,029만 원, 예비비 6억 6,61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관광홍보마케팅 1,688만 원, 마포관광진흥센터 운영 560만 원, 관광 편의성 제고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15쪽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8억 4,600만 원, 지출액은 42억 1,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억 3,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3억 700만 원, 예비비 13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관리를 위한 공단 전출금 9억 1,500만 원, 일반 예비비 13억 2,600만 원, 과오납금 등 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7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9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생활체육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억 1,273만 원, 지출액은 1,273만 원이며, 1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9,03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9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말 50억 8,733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1,6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에는 39억 7,133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서별 집행률 저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생활임금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2회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회 개최를 해서 나머지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 해 가지고 이게 68.2%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일단. 금액은 뭐 크지 않은데 잔액이 이게 186만 원이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585만 원인데요. 이 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행이 미집행이 된 이유는 강사분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 강사분들을 파견을 해서 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파견해 달라는 학교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률이 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이것도 집행률이 60.1%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저조해요?
우리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수립이 원초적으로 예산 수립이 잘못된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계획 수립은 잘 됐는데 진행과정에서, 아까 여러 과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무슨 공사가 지연됐다거나 설계가 변경됐다거나 이런 통제 불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사실은 예측을 해서 예산 수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4개 과의 지금 이 낮은 집행률, 제가 쭉 지적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통제 가능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가능한 것도 있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수립될 경우에 결국 성과라는 것은 집행을 제대로 했냐라고 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조하다 그러면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6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로 해서 예산액이 4,435만 8천 원이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전혀 없어요. 혹시 이게 세수 결손 사유가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4,435만 8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잡았었는데 당초에 작년에 지가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저희가 세입은 5,408만 7,240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시면 변상금이 있거든요.
다음에 393페이지 관광사업특별회계요. 관광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기금의 특별회계상 수입을 뭘로 잡고 있나요? 수입의 대다수가 뭐예요?
다음에 407페이지 보시면요. 특별회계에 보시면 예비비로 해서 800만 원 사용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용으로 해서 350만 원 전용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관광국에서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비, 출연금, 출연금, 시설비, 이게 과연 그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목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경의선 책거리 운영, 480쪽.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 운영 그다음에 마포문화재단 운영, 뭐 아현음악창작소 시설유지보수 해갖고 지금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에서 작년에 예비비를 좀 많이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항목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포문화재단 사항은 뭐냐 하면 처음에 4억 4천만 원이, 보일러가 지금 거기가 안전점검에서 불합격이 돼 가지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가 본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으나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점검을 한번 하고 또 추가적으로 에너지공단이 정밀점검까지 했는데 상당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건 불가피하게 신속하게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또 3,368만 8천 원 이것도 마포문화재단 건데 이것도 화장실 바닥이 타일이 깨지고 이래 가지고 안전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옥상의 휴게실에도 데크가 파손이 돼 가지고 거기도 안전에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현음악창작소 거기가 입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처음에 시설 할 때 시설비가 부족해서 두 군데는 유리로 해서 깨끗하게 설치가 됐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는 폴리카보네이트로 공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색깔이 변색이 되고 불투명해지다 보니까 그 주변 아파트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 뒤에서 소변을 본다거나 싸움을 한다든지 계속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는 투명유리로 교체공사를 해 주면서 5천만 원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전에, 그전 해에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본예산을 잡아서 했겠지마는 당해연도에 갑자기 점검에 지적이 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거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아현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도 18년도에 일차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19년도 예산을 잡아서 했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그때는 못하고 19년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예비비는 가급적 사용 안 하는 걸로 하고 본예산에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을 잡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해서 아현시장 내 공용화장실 조성에 부족한 부동산 매입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사용 486만 6천 원, 또 아현시장 공용화장실 조성에 부족한 것 1억 7,836만 원 그다음에 또 아현시장 3억 1,200만 원, 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 사업 이건 지중화사업, 이런 것들도 1억 4천.
이것들도 굳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이 지중화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관광일자리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신설이 됐잖아요?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예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는 그 국이 관광일자리국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3.54%밖에 안 됐었고요. 지금 2020년도 보니까 4.8% 조금 인상은 됐지만 정말로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아끼지 마시고, 우리는 관광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그 내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에 좀 심사숙고를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광일자리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신설이기 때문에 지금 정책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관광일자리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일자리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마침 우리 구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근로청소년 대부분들이 파트타임이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대우 등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번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러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 등에 관해서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실태조사와 또 노무사들의 상담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본 조례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본 건은 이홍민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홍민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축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축제의 평가를 통해 문화예술축제의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제16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22조에서는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제26조에서는 축제의 평가 및 현장평가단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민 의원 외 7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축제가 3개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전평가는 각 법령이나 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편성해서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지금까지 저희가 축제에 대해서 사후평가나 환류하는 기능이 사실 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행사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환류를 해서 다음 해에 그걸 적용해 가지고 앞으로 행사가 제대로 자리 잡아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조례의 별표 중 의미 해석에 분쟁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해석에 대한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4항에서 1회의 사용시간이 개별기준의 각 기본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가산적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였고,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10항 나의 1일 2회 이상의 공연에 대하여 2회 차부터 할인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표 1. 시설사용료 가. 일반기준 7항 및 8항을 10항 공연장 및 전시실의 기본대관료 할인기준을 다 및 라로 이동하였습니다.
안 별표 2.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 개별기준 1에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 중 유아체능단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규의 설치기준 미달로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아트센터 시설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워 문화강좌·생활체육프로그램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3분)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과 관광마케팅팀으로 전환되면서 관광진흥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8조에서~제17조는 관광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관광진흥센터 폐지에 따라 전부 삭제하였으며, 그에 따라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던 종합관광안내소 업무 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안 제22조 수정 및 안 제22조의2~22조의4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종합관광안내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안내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항에서는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2에서는 수탁자 선정 방법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3에는 수탁자와 협약체결 및 재계약 관련 내용을, 안 제22조의4에서는 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보면 제22조의2 수탁자 선정 등 제4항을 보시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지금 바뀐 거 아시죠?
22조2항에 보시면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수가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발의가 꼭 필요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8명도 어차피 9명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거기 25조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소속 구의원 2명이라고 하는데요.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가 어디예요?
다음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난 조직개편을 통해서 관광진흥센터가 관광마케팅팀으로 전환됐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22조의2의 수탁자 선정 등 제2항제3호를 “관광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명숙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건설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동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 46분)
본 동의안은 2020년 4월 21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던 건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조영덕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관광과장민화영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문화예술과장남종운
지역경제과장김도원
생활체육과장강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