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7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채종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기 배부된 결산서 책자 243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90억 5,087만 원으로, 215억 2,455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9,969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5,710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248쪽 주택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예산현액 21억 5,260만 원 중 11억 5,03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6,702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 3,1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사업에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미지급 금액 3억 9,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성산시영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 추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낙찰차액으로 5,2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중동·합정동 일대)추진사업에서 용역 감액 설계변경에 따른 미지급액 6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0쪽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현액 8억 9,710만 원 중 3억 5,426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834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 도시계획의 효율적 운영에서 체비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 등 914만 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에서 문화창작발전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등 833만 원의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1,958만 원 중 2억 3,452만 원을 지출하고 8,5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특별검사원 업무 대행 수수료 등 5,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3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 22억 2,358만 원 중 20억 6,316만 원을 지출하고 2천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9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에너지절감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안전시설 설치사업 신청 포기로 인한 1,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쪽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1,518만 원 중 172억 1,124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8,882만 원을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44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서 관련 용역 낙찰차액 및 지출잔액 발생으로 4억 457만 원, 도심 녹지량 확충에서 특색있는 마포 명품거리 조성사업 도시숲 심의 보류 등으로 인해 5억 6,6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253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5억 4,281만 원 중 5억 1,096만 원을 지출하고 2,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제 정착 및 지도점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 미발생으로 6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369쪽입니다.
금년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현재 도시계획과로 소관 부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0만 원으로, 153만 원을 지출하고 3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0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716만 원으로, 총 2,338만 원을 지출하고 3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25쪽입니다.
건축지원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8억 6,527만 원으로, 8억 2,441만 원을 지출하고 4,0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5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억 4,960만 원으로, 총 8,699만 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은 202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6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억 1,500만 원으로, 1,899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600만 원은 2026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도시환경국 예비비 사용은 총 1건으로, 도시계획과 합정동 군부대 이전 세부개발방안 수립 등을 위한 마포 강변 기본구상(안) 수립 용역 시행에 따른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0억 1,159만 원에서 5억 7,364만 원이 증가한 165억 8,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95~196쪽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예산 19억 1,334만 원에서 1억 194만 원이 증가한 20억 1,5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전담반 추진을 위해 3,398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79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7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3억 374만 원에서 1,028만 원이 증가한 3억 1,4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540만 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사업 추진에 488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8쪽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 3억 6,328만 원에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5만 원이 증가한 3억 6,5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99~200쪽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21억 5,164만 원에서 5,098만 원이 증가한 22억 2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비상대비 비축물자 폐기 처리비용 절감으로 35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44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1~20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08억 2,208만 원에서 4억 363만 원이 증가한 112억 2,5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499만 원,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1,500만 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2,500만 원 등 증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2억 2,041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447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6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서는 확정내시 반영으로 994만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207쪽,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억 5,748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한 444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4억 6,1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303쪽입니다.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억 9,918만 원에서 9,171만 원이 증가한 8억 9,0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특별회계 결산 시 확인된 순세계잉여금 9,171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전부 세입을 좀 보고 있는데요, 모든 부서 세입을 보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 가지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맑은환경과.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과징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징금 징수결정액 이게 어떤 건으로 된 건가요?
○환경과장 권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징금 1건 141만 9,64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업 위반과징금 1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2건 말씀하신 거죠?
○환경과장 권준희 예.
○차해영위원 전기랑 그전에 141만 원……
○환경과장 권준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기타과태료도 있어요. 그 뒤편인데요, 108페이지. 기타과태료에는 뭐, 뭐가 있나요? 미수납액도 있어 가지고.
○환경과장 권준희 여기 총 열한 가지 과태료가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대기환경보존법 위반과태료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라든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로 해서 전기차충전구역의 불법주차라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례도 있고, 정화조 과태료도 있고요. 총 열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수납액을 징수율로 따졌을 때는 한 88.8% 정도 달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지금 저희 전기차 주차 관련해서 불법주차 단속 나가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차해영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나가고 있는 거죠?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계십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관련해서 지금 보통 얼마나 단속하셨어요?
○환경과장 권준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사실 단속건수가 좀 많은 편인데요. 25년도에 1,778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1,197건입니다. 그래서 25개 구랑 비교하면 저희가 좀 상위권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차해영위원 25개 구 중에서 5위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차해영위원 어저께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거기는 단속원이 없는데 거기도 굉장히 많은 단속건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속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건수들이 많다면 다른 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캠페인이든 교육이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주차를 하게 된다든가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단속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건 다른 방식도 좀, 그러니까 단속만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주차단속 관련해서는 장애인과랑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는 단속요원이 없는데 여기는 전기차 관련된 단속요원을 지금 2명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는 이월액이 진짜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차해영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상당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 사업이 계속 이월되는 부분들은 왜 그렇게 진행되는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게 크게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교부되거나 배정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내에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월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일부 사업이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동절기에 공사가 어렵다든지, 식재가 어렵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특교나 이런 게 12월에 와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는 있긴 하지만, 사업에 비해서 예산을 과하게, 그러니까 올해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과하게 예산을 잡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월 부분에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2025년도 사업은 얘기를 더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사업에 맞게 예산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좀 유념하시고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주택상생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차해영위원 111페이지고요, 징수교부금이 있어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차해영위원 이 징수교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주택과장 송천호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징수한 금액의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다 보니까 이게 총 8억 9,600만 원 정도의 3% 해서 2,69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있거든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차해영위원 그 이행강제금은 어떤 것들로 발생된 거죠?
○주택과장 송천호 이행강제금은 상가나 공동주택 등에서 불법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시정지시 후에 시정지시를 안 할 경우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된 것은 어떤 걸로 미수납액이 발생된 건가요?
○주택과장 송천호 총 13건 중에 7건은 납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건 정도가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체납징수 절차는 거치고 있고, 보통 가산금이 추가로 없다 보니까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독려해서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제 이건 징수과로 가는 거죠?
○주택과장 송천호 예, 1년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기타과태료도 미수납액이 좀 있어 가지고요. 기타과태료는 무엇을 받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천호 기타과태료 2억 5천만 원 정도 잡혔던 것은 전에 저희 과에서 부동산정보과로 간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과태료 사항입니다. 임대의무기간 내에 미임대하거나 무단 양도했을 때 과태료가 한 3천만 원 그리고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 했을 때는 500만 원 그리고 보증보험 미가입 시에 3천만 원 이런 정도의 과태료가 있고, 총 40건 정도 해서 한 1억 6천 정도, 이 정도는 납부했는데 약 9천만 원 정도가 미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타과태료가 어떻게 부과됐는지, 어떤 건들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차해영위원 되게 작은 돈이긴 한데요, 그외수입으로 잡은 것이 있어요. 이거 직원분들 뭐 이전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잡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12월 달에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서 수당을 받아 간 건이 2건이 있었는데 초과근무를 못 해서 반납한 건이 8만 9천 원 발생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인건비 같은 거죠, 이것도?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건축지원과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건축과장 박광렬 건축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기타과태료로 예산을 520만 원 정도 해 놨잖아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이 5만 원이거든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차해영위원 기타과태료를 뭐로 520만 원 정도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박광렬 보통 건축법에 대한 과태료하고 건축사법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건축법이나 건축물관리법에 대한 과태료는 없었고 건축사법, 건축사 폐업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있었습니다. 그것 1건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2024년 예산은 얼마나 잡으셨어요, 이 기타과태료?
○건축과장 박광렬 2024년도요?
○차해영위원 예,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였고, 어느 정도 징수가 됐었나요?
○건축과장 박광렬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2024년도 것은.
○차해영위원 예. 뒤에 계신 팀장님들 확인하셔 가지고 지금 본 회의 안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0배가량 차이가 나잖아요. 과태료를 부과 안 한 건 당연히 너무 좋은 일이지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건축과장 박광렬 작년에는 예산현액을 320만 원 잡았는데 부과는 약 3건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얼마인가요, 3건 정도 부과한 거면?
○건축과장 박광렬 1,010만 원 정도……
○차해영위원 1,010만 원이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때는 과태료가 좀 센 과태료가 나갔었네요?
○건축과장 박광렬 그건 아니고요, 그때 위법사항이 과태료에 대한 부과 지연이 있던 사항이 있었고요.
○차해영위원 아, 지연인 금액으로?
○건축과장 박광렬 예, 과태료 부과사항이 있었고, 지금은 없는, 2025년도에는 없는 사항이어서 그런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박광렬 이것은 3년 공통으로 해서 잡을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냥 520만 원으로 계속 잡으신 거예요?
○건축과장 박광렬 지금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2026년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예.
○건축과장 박광렬 2027년도에는 약 35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2026년 예산……
○건축과장 박광렬 2027년도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2027년도 예산이라고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2027년도 세입은 350만 원 잡았고요. 올해는 500만 원 중에서…… 아니, 아니…… 잠시만,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올해가 2026년이어서, 2025년이 500이었고, 올해는 35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박광렬 올해도 역시 520만 원 정도 예상……
○차해영위원 아, 올해까지 520으로 잡고, 2026년. 그리고 2027년에 300으로……
○건축과장 박광렬 3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잡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건축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11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과징금 관련해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수납액이 없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건수가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부과를 못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이전에는 그러면 얼마나 과징금을 받았던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기존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7천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차해영위원 2025년에는 없었던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025년도에는 건수가 없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저희 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결정돼서, 이건 어떤 건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 건이었고요. 저희가 2025년도에 28억을 부과했는데 납기가 2026년 6월까지라서 그때 수납을 못 한 건이었고, 2026년도에 2건 징수를 해서 15억을 받았고, 지금 체납이 13억, 1건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이제 그건 징수과로 간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아직은……
○차해영위원 아직 안 갔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소송 중에 있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리고 압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타과태료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기타과태료에서도 징수결정액이 조금 더 많이 돼 가지고, 미수납액도 900 정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걸로 과태료를 받고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것은 지금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랑 등기해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였는데요. 미수납액 9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와 이의신청 2건에 대해서 270만 원을 감액했고요. 지금 현재 미수납액은 1건에 130만 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130만 원 정도가 아직 미수납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과태료 관련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하실 때 우리 예결위의 목적에 맞는 그런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진 위원에게) 질문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아현·도화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주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전담반(TF) 운영 관련해서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과장님이 총괄하시고 외부 추가 직원을 임기제(나급) 한 명을 채용하는 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추가 직원이 필요한 만큼 현재 주택과 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 직원을 채용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분이 채용되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을 띠는 분을 채용하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위원님 문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TF 전담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전담반 인원 두 명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총 61개 정도의 도시계획과, 주택과 소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 저희 구 직원들이 다양한 인허가 업무라든지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림에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갈등이라든지 어떤 절차, 안내를 충분히 해서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 두 분을 저희가 전담요원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말까지 TF가 직접 지원해야 될 대상지는 파악이 되셨나요?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대상지는 저희 61개 사업장 중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요구하시는 부분을 선별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몇 군데에서는 “언제쯤 하느냐?” 해서 문의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1일 기준으로 운영 예정이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런 걸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요청하신 사업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각 사업장에서 요청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사업장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들어가고 싶어하시는 분들, 들어갔는데 또 빠지고 싶은 분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주민 간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등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호관계를 저희가 검토해서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TF 사업의 성과목표가 사업기간 단축이나 주민들과의 갈등 조정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성과목표로 관리 예정이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과장 송천호 지금 저희 성과목표가 ‘신속’이란 부분이 지금 현행 법령이나 서울시 등 모든 기관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는 많이 보완하고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지연되는 데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의 지원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김해진위원 이 TF 팀의 운영이 내년 그리고 차후에도 계속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건비 규모 같은 것도 다 검토하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인건비는 저희가 지금 ‘나’급으로 해서, 기존 인건비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그 이외의 수당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언제까지 생각하시고 있죠?
○주택과장 송천호 일단 저희가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지 그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원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건 주민들 사이의 갈등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132페이지와 136페이지 함께 봐주시고요. 공원 보식용 수목 구매, 지금 5천만 원이죠? 그리고 136페이지에 보면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운영 용역’도 1,500만 원을 추경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좀 연계되어 있는 사업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행사 대상지별 식재나 수량, 수종, 단가 구분돼서 관리하시는 건지. 이게 저희가 그냥 보기에는 동일한 사업 같은데 왜 이 사업을 좀 나눠서 편성했다고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은 500만 그루 심기 행사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을 재료비하고 행사운영비 2개로 구분을 해서 재료비는 수목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지반을 만들기 위해서 부엽토나 흙 반입, 그다음에 심고 나면 저희가 지주목을 설치하고 수목 표찰을 달아주고 이런 전반에 걸친 재료비를 다 편성했고요, 5천만 원은.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500만 그루 행사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김해진위원 수목비와 행사운영비를 지금 각각 다른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행사계획이나 과목별 산출근거 그리고 중복 산정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당초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사업에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3천만 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 원 잡혀있던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기 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3천만 원을 감액했고요. 여기에서 1,500만 원을 500만 그루 나무심기 행사 운영 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게 지금 동일한 행사인데 사업을 나눠서 편성하셨잖아요. 이것은 전체사업비를 좀 통합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부분 아닐까요? 왜 같은 사업을 여러 과목에 나눠서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세부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해진위원 예. 이거 수목 구매비와 행사용역비가 지금 따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행사용역비는 아까 얘기했듯이……
○김해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목 구매비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되어 있고, 행사 운영 용역은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용역이 감편되면서 행사 운영 용역에 1,500만 원을 잡으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식용 수목 구매 비용과 이 행사 운영 용역이 동일한 사업인 건데 나눠서 편성이 되었으니 이 사업비를 통합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은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 세부 사업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경정사업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앞으로는 사업 내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추후에는 사업을 이렇게 여러 과목에 나눠서 편성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사업비 통합관리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추가로 저희 137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규)” 이 부분이 지금 2억 2천만 원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인 것도 확인했는데 이게 지금 지원대상과 1인당 지원단가 그리고 예상 신청인원이랑 선정기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2025년 1월 이후 출산 또는 임신한 구민이고요. 24년도에 출생한 수가 마포구에 1,721명입니다. 이 기준 중에 1,148명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고요.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12%, 구비 28%, 자부담 20% 이렇게 해 가지고요……
○김해진위원 국비 40%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국비 4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1명당 24만 원씩 농산물 구매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지원대상 인원보다 신청자가 더 많을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궁금한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대상이 1,148명이었는데 이보다 더 많으면, 물론 더 드려야 되지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증액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국비나 지방비, 국고보조사업비를 조금 더 요청을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청자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신청자는 선착순으로……
○김해진위원 아, 선착순입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기존 임산부 지원사업들과 중복 수혜될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관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가 그런 명단들을 어떻게 걸러낼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까 말씀드린 1,448명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착순이 아니고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발을……
○김해진위원 추첨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해진위원 랜덤이네요? 뭐 재산이나 자녀 수나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추첨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기준은 지금 임산부 거기만 해당하면 되고요, 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김해진위원 임신·출산만 하면 그냥 추첨을 통해서 된다는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이 기준 자체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재산이나 이런 기준도 없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답변 없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유사 사업 참여자는 영양플러스라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명단을 받아가지고 중복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영양플러스 이외에도 임산부 출산지원금 뭐 이런 비슷한 사업이 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다 보건소와 연계해서 명단을 자체적으로 받아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받아 가지고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상들, 임신·출산 대상자들이어도 이 정보 접근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 홍보팀 있잖아요. 홍보팀과 보건소와 잘 협의하셔 가지고 연계되시는 분들에게는 홍보가 잘 돼서 사업 잘 진행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이거 선정과정이랑 중복 수혜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고 추가로 서면보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국민의힘 신수·용강동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주택과장 송천호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채종민위원 127페이지입니다. 추경 사업설명서 127페이지고요.
이번에 신속추진전담반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보수로 해서 인건비 추경으로 올려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상근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시간선택제는 하루 7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하는 거고 주 5일 하루 7시간 이렇게 근무합니다.
○채종민위원 별도로 과장님이랑 밑에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주택과장 송천호 예, 저희 부서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제가 추진반장 역할을 하고 반원으로 해서, 저희 소관업무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에 산재해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갈등을 안내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채종민위원 저도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 관련해서는 빨리 추진돼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채종민위원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인데요.
“비상설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위원회 개최 횟수가 증가(3회)하여 수당 예산 추가 확보”라고 지금 추경사유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격월 개최였는데 추가로 더 개최하게 되었던 건가요, 위원회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는 격월로 6회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는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안건이 잘 생기지 않아서 상설로 안 잡았는데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이 많아서 3회를 더 열었기 때문에 3회를 더 추가하려고 추경 잡은 겁니다.
○채종민위원 올해 그러면 이전에 개최된 횟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6회 정도 개최했습니다.
○채종민위원 6회 개최됐고, 추가로 3회 더 개최가 됐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종민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추경에 적합한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이게 본예산 산정했을 때 예측이 어려웠던 경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이게 격월로 6회를 잡았기 때문에 추경에,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도 많이 잡아놓으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과하게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6회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위원회가 더 열리게 되면 추경 잡는 것으로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로, 연말까지 아직 한 3개월 남았는데 이 3회 이후에 추가로 2회, 3회 더 개최하면 그때 추경안 또 올리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그건 아니고 3회 내에서 안건을 모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안내를 드려 가지고 그 관련 부서에다가 3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뭔지 좀 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파악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이게 뭐 추가로 개최한다고 계속해서 추경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본예산 1조 원인데, 위원회들이 정해진 시기와 주기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고 나서 그다음 129페이지인데요.
“본예산에 미편성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신문 공고 비용” 했는데 이게 올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건가요, 이 사업들이?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왜 못 실렸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이 건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때 신문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2개 일간지에.
그리고 그 대상자들에게 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올해 대상지가 상반기 때는 없었는데 하반기 때 하나가 생길 것으로 여겨져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럼 상반기 때 없었고 하반기 때 생긴 건가요, 대상지가?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전검토 이후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 때문에 서울시 사전검토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가늠 못 해서 못 잡았던 부분입니다.
○채종민위원 하반기 때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31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채종민위원 “수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 및 공공요금 증가”로 해서 추경사유를 작성해 주셨는데 보통 수경시설이나 전기·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설치계획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런데 그 설치계획을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는지, 유지관리 비용 상승도 그렇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시설이 추가되면 그거에 대한 공공요금도 같이 예산을 좀 확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CCTV 같은 경우에는 10회선, 그다음에 공원등 같은 데는 37개, 그다음에 수경시설 같은 경우에는 폭포가 2개소 그다음에 쿨링포그 3개소가 추가로 신설이 됐고요.
이에 대한 공공운영비를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채종민위원 그게 올해 설치가 돼서 공공요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반영을 못 하셨던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시설을 예상하고 운영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어쨌든 이 공공운영비를 안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감액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년 본예산을 확보하실 때는 조금 더 잘 살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다음 132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아까 김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건데 “다시 500만 그루 나무심기 선포식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식용 수목을 구매하는데, 이 보식용이라는 거는 죽거나 훼손된 이런 나무들 있는 위치에다 다시 새로 심는 거죠? 새 부지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보식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은 했지만요, 저희가 지금 현재 행사 대상지를 새빛문화숲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새빛문화숲에 보면 기존에 녹지 안에 나무가 있는 곳도 있지만 녹지 안에 나무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럼 보식용이 아니지 않나요, 거기다 심으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나무와 나무 사이에 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식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식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런데 그거는 정확히 보식용은 아니잖아요. 그냥 새로 식재를 하는 것이지 새로운 장소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새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새로 식재를 하는데 크게 보면 그 녹지대 안에 부분적으로 나무가 없는 부분을 보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식용 수목 구매로 그냥 퉁쳐서 올리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죽거나 훼손된 보식 위치에 대해서 현장조사는 다 하신 건가요? 어디에 몇 그루가 죽어 가지고 지금 보식하겠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하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하자보수나 죽은 나무를 대체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채종민위원 그러면 왜 나무를 갈아끼우나요, 그런 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갈아끼우는 건 아니고요. 나무가 없는 부분에 나무를 추가로 식재하는 부분입니다.
○채종민위원 아니, 보식하는 위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녹지대인데 그냥 풀로만 되어 있고, 잔디로만 되어 있고 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니까 기존 나무가 있는 곳도 있고 나무가 없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곳을 다 새로 심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나무가 없는 부분만.
○채종민위원 나무가 없는 부분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채종민위원 기존에 나무가 있는 거는 건드리지 않고 지금 나무가 없는 데만 심겠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나무가 없는 데만 심는데 왜 보식용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지금 수종이나 이런 거는 다 정해졌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수종은 초화는 정해져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수종이 그 해당 부지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는 끝났나요, 적절성 검토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장조사는 1차 조사 끝났습니다, 예.
○채종민위원 적절하다고 나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토심과……
○채종민위원 수종을 지금 몇 가지로 계획하고 계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개략적으로 한 10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10종 모두 심기로 계획한 자리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다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이걸 지금 총 몇 그루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현재 주수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요.
○채종민위원 주수가 안 나왔는데 5천만 원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개략 3천 주 정도는, 정확한 개수는 아니고 약 3천 주 정도 나왔습니다.
○채종민위원 단가도 지금 다 산정이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관목과 교목으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채종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종별로 단가도 지금 다 산정해서 5천만 원 추경 올리신 게 맞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식재는 그러면 언제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식재는, 새빛문화숲에 보면 상부 쪽에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쪽 위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전체는 한 7개 공간으로 나눠 가지고 동별로 나눠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해당 위치에 수종이 적합하다는 환경성 검토 조사가 끝났고, 이제 식재를 할 예정인데, 유지관리 계획도 지금 다 짜져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유지관리 계획은 저희 직영 인부를 통해서 새빛문화숲 운영 관리하는 직영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식수 후에, 저희가 관수를 하고 제초를 하고 그다음에 비료를 주고 이런 작업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채종민위원 유지관리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유지관리는 전체적인 그 포괄적인 유지관리 안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채종민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심었는데 또다시 관리가 안 되고 혹은 예상했던 환경성 검토와 달리 훼손되거나 죽거나 이런 나무들이 발생하고 유지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우려가 생기기도 해서 그런 건데, 이게 수종별로 어떻게 지금 관리해 나갈지 그에 대한…… 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심고 나서 나무가 죽거나 이런 부분이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고 나서 계속적으로 완전히 활착되기 전까지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잠깐만요.
지금 채종민 위원님, 계속 이렇게 질의하시는 건 좋으신데요. 이 5천만 원 사업하고 기타 다른 사업까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확대가 돼 버리면 이 질문이 좀 애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 사업 중심으로만 타당성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제가 지금 이 5천만 원 수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배동수 그러니까요. 그것만, 지금 유지보수까지 뒤에 넘어가 버리면, 그에 대한 비용은 따로 되기 때문에……
○채종민위원 아니, 5천만 원을 집행하는 데 당연히 유지보수도 어떻게 하는지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지 5천만 원의 추경안 관련해서 승인을 하지, 유지보수 관리도 있는지 없는지 안 물어보고 어떻게 추경 사업을 제가 승인을 합니까?
○위원장 배동수 아무튼 이 5천만 원 사업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방점을 두시고 그렇게 질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는 지금 이게 추경에 적합한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5천만 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빠르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135페이지도 똑같이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랑 마을마당 및 쉼터 보식용 수목 구매, 이 사업 마찬가지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배동수 아까 답변 주신 거 중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사업이요. 그거 답변 잘못하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연간 24만 원 상당의 지원이지 않습니까, 25년 1월 1일 자 출산하시는 산모 중심으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정부에서 80% 19만 2천 원 보조하고, 자부담 20%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내용도 여기 있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 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신청기한도 다르고 이렇게 시정하는 걸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나중에 회의 끝나면 따로 우리 김해진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질문에는 효율적인 답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수·용강 지역구 의원 장정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32쪽,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장정희위원 지금 “공원시설 유지관리 공원 보식용 수목 구매”, 지금 이 파트에 대해서 채종민 위원님께서 이게 보식이 맞냐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처음은 보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저 역시도 채종민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식은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가로수가 훼손되거나 죽은 자리에, 없어진 자리에다 심는 게 보식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는 저는 간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집행부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헷갈리지 않고 의회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식이라는 게 언뜻 보면 맞아요. 이게 “보충해서 심는다.”처럼 들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도 “아, 이거 보충해서 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 보식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는, “공분이 된 곳에다 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이사이에다 심는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나무와 나무 사이. 그래서 사이 간(間) 자 “간식”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부기 자체를 좀 정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공원 “보식용”이 아니라 공원 “간식용”.
혹시 그런 단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런 간식이라는 말은 안 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보식용이라는 용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보식용은 훼손되거나 이렇게 죽은 곳, 없는 곳에다 하니, 그게 아니라 지금 새로 심는, 그러면 이건 새로 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새로 심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보식용이라는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이거는 부기를 정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 심는다고 했으니 그 간격을 저는 최대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좁아져 있는데 거기에다 심는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잘 못 자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아무리 추경이라도 저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들을게요. 혹시 이거 부기 정정하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드리는 거는 그냥 보식용을 빼고 그냥 수목식재로……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맞겠죠.
그리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용어 표현을 해 주시는 게 서로 간의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페이지 137쪽, 138쪽입니다.
이게 우리 부서에 새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들어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왜 들어왔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왜 공원녹지과에 들어왔을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어……
○장정희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업목적만 보면 이건 공원녹지과가 아닙니다. 지금 사업목적 두 가지 다 보면 하나는 “먹거리 구입비 지원으로 출산·양육”, 이거 지금 어디서 했습니까,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게 과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했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저 그리고 이거 맨 처음에 보건소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여성농업인한테 포커스가 맞춰 있어서 이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 맞는 사업인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어차피 왔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는 없고. 하지만 제가 그런 의견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의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허디모데위원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 이렇게 해서 1억 7,400만 원 정도 예산 잡혀 있고, 그리고 1억 7천 대부분 다 쓰신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유아숲 가족축제 개최도 하고 또 공원문화 프로그램 물놀이장 운영하시고, 또 행사운영비 돈을 보태셔 가지고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허디모데위원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추진하시기 전에 전체 예산 대비 총사용자가 얼마쯤일 거라고 계산을 하고, 가족당 혹은 1인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서 이게 추진할 만한 프로그램인가 타당성을 먼저 검토하시고 혹시 진행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사업을 할 때 행사계획이라든지, 어떤 예상되는 인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과거에는 계속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거는 뭐 공원녹지과나 저희 도시환경국에만 국한되는 내용은 아니고, 보통 이런 행사들이나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부분 외주를 주잖아요. 저희는 관리만 하고.
총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1억이다 이렇게 되면 과거에 그런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작년에는 한 200명, 300명 혹은 1천 명 정도가 이걸 이용을 했으니 n분의 1로 나눠서 보면 1인당 비용이 얼마 들었고, 이게 충분히 추진할 만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게 정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많은 경우에 제가 결과보고서를 입수해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 가지고 300명, 400명의 많은 마포구민이 이걸 즐겼다고 나왔을 때 그런 결과들이 사실 과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얼마 마포구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고 행사든, 프로그램이든 그 사업계획을 준비할 때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제가 느낌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번에 선거를 치르고 오셨지만 저도 경선 전부터 뭐 본의 아니게, 본의 아니게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계셨던 익숙한 얼굴들, 본업에 지금 열중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많은 구청 분이 아주 많이 차지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같이 박수를 치시고 계시고, 우리들만의 파티,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그런 수많은 행사들.
그리고 큰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 이용률이 저조했지만 또 저조했다고 사업 결과보고서에 적기도 좀 그렇고. 제가 그렇게 다 싸잡아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2025년보다, 2026년보다, 2027년도가 훨씬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들이 정말 철저하게 검증이 되고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보고 진행이 돼야 한다.
저희가 실컷 예산을 들여 가지고 녹색환경을 조성하고 이제 조경한 거에 대해서 행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여기 사업으로 있는 것처럼 녹색여가 사업개발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잘 계산을 하시고 사업성이나, 그런 사업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도 2027년도에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질의 주신 내용은 질의를 하신 게 아니고 내년 사업에 대한 당부의 말씀 주신 겁니까? 아니면 녹색여가 사업에 대한 결산결과에 대한 질의를 주신 겁니까?
○허디모데위원 전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질의를 할 때는 좀 명확하게, 짧게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국민의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서 열기가 뜨거우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시고요.
저는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안녕하세요.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59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기반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취약계층 보일러 안전점검 및 정비의 건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자료 찾는 중) 490……
○한송이위원 459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예.
○한송이위원 당초 목표는 80가구였는데요, 실적이 50가구로 달성률은 63%였습니다. 이 목표 달성률을 달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가 당초 80가구로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친환경 보일러 도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 싶어도 수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목표를 조금 낮춘 상태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이 80가구에 대한 목표 설정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이 사업이 단기로 실험적으로 된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기존에는 아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목표를 잡았던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가 관내에서 기본적인 대상은 가정용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뭐 이렇게 경로당 그렇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추천은 동에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저는 이 사업기간과 홍보기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충분하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부분들이 동을 통해서 취약계층분들에게 전달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사업기간은 동절기 전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사업기간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요.
홍보는 기본적으로 저희 구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하고, 특히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한송이위원 이게 2025년도 실적이니까요. 그러면 2026년에는 실적을, 목표를 몇 가구로 하셨을까요?
○환경과장 권준희 26년도도 50가구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저는 여기 예산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사고이월로 2,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주변에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사업에 신청을 못 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결산내용을 보면 50가구로 목표 수, 가구 수는 줄어들기는 했지만 저희가 동절기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도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이 부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홈페이지에 추석명절 가스안전 수칙을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추석에 가스안전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분들께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준희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추가질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이번에는 주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주택과장 송천호입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여기 “신속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총예산현액은 6억 정도였고 지금 명시이월로 2억 1천만 원 정도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3억 9천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한송이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명시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때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송천호 일단 저희가 집행잔액이 한 6억 3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망원동 사업 같은 경우는 24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목소리가 조금 안 들려서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6억 300만 원 중 저희 사업비로 하면 망원동 416-53번지 정비 예산이 한 3억 9,19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24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현동 331-29하고 합정동 444-12 해서 전체적으로 6억 3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미집행사유로는 망원동 416-53, 3억 9,19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됐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이라 저희가 부득이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고 새롭게 추후 연도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현동하고 합정동 거는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올해 계약을 1차적으로 해서 내년 3월, 4월까지 1차 추진하고 그다음에 2차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신속통합 관련해서는 주민의 이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많습니다.
이 신속통합을 찬성하시는 의견도 있고 반대하시는 의견이 있는데요. 신속통합 관련해서 각 동마다 뭐 간담회라든지,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택과장 송천호 저희가 동별 간담회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추진반을 건립하면 그쪽 주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을 좀 미리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을 찾아가든지, 찾아오시든지, 저희가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의견이 첨예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예, 감사합니다.
○한송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설명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사업설명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이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현안이 사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택과장 송천호 예.
○한송이위원 과장님, 이제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주택과장 송천호 아, 예.
○한송이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 채종민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저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가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예상되는 행사 시기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날짜는 10월 초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10월 초에 나무를 심는다.
나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잘 살 수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저는 이게 이 추경에까지 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요. 내년에 제대로 4월 5일 식목일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는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장정희위원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 있으면 도시관리국 집행률이 57.5%입니다. 전반적으로 국들을 보고 있으면 도시관리국하고 재정관리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도시환경국이 대부분 주민들과 밀접한 인허가이다 보니까 정해진 곳에 예를 들어서 재건축·재개발 등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뜻한 대로 단계별로 탁탁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월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녹지과 사업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 잡은 것과 집행하는 것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에 최대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도시계획과와 주택과에 61개 재개발·재건축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뜻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갖고 있다 보면 집행률이 낮아질 것 같아요, 너무 과한 사업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사업목표를 맞추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미스가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한 계획이나 예산편성을 하셔서 충분히 집행률에 도달할 수 있게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2027년도 예산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거의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과장 권준희입니다.
○차해영위원 결산서 243페이지, 지금 “환경보전” 관련해 가지고 예산의 편성을 환경보전으로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연구용역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편성목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전 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두 개 다 연구용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용역도 두 개가 다 다르더라고요. 하나는 기후 관련된 연구용역이었고……
○환경과장 권준희 탄소중립……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하나는 2026년도부터 5개년 계획, 두 가지 용역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둘 다 이월이 됐어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용역기간이 보통 1년인가요?
○환경과장 권준희 용역기간이 짧으면 10개월, 1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저희 두 개 용역 다 10개월로 진행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2026년도 연구용역도 이월됐더라고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계속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이월이 되거든요. 4~5월에 보통 발주를 줘 가지고 용역이 되면 방금 얘기했던 10개월 정도 되니까 보통 그다음 해 2월이나 3월 정도에 마치게 돼요. 그러면 계속 사고이월이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2025년 예산안 보면, 저는 어쨌든 단위회계를 변경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큰 단위항목이 있어요. 세부내용으로 환경보전 홍보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일반보전금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것도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차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 환경보전 홍보로 들어가거든요.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홍보와 교육 이렇게 크게 세부사업을 나눠서 홍보분야에도 홍보를 위한 행사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이 세부사업에서는 말 그대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교육 관련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래서 교육은 알겠는데 환경보전이라는 큰 사업 안에, 어쨌든 교육사업은 또 교육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전 홍보로 연구도 이월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결산으로 보이는 것은 환경보전 사업으로 계속 이월사업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보지 않았으면 저희가 그냥 이월사업으로 “왜 환경보전 홍보사업이 계속 이월이 되나요?”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부내역을 모르니까.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월이 되는 거라면 저는 연구용역은 따로 빼거나, 왜냐하면 환경과가 가지고 있는 연구용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법적 용역들……
○차해영위원 탄소중립 뭐도 있지, 뭐……
○환경과장 권준희 환경기본계획 용역도 있고요.
○차해영위원 기본계획도 있지, 그래서 거의 매년마다 용역을 2천만 원가량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가량 매년 두 개의 용역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계속 되거든요.
○환경과장 권준희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용역이 세 개가 있는데요. 지금 두 개는 준공을 했고, 하나가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내년 2월에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당분간은 용역이 없기는 합니다.
○차해영위원 당분간은 우선 용역이 없지만, 지금 이것 봤을 때는 편성목을 조정하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2027년 예산을 수립하실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 설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권준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저희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예산 잡혀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걸로 보통 뭐 하시나요? 이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 진행하셨잖아요, 2025년에. 이걸로 무슨 사업들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공원 전체에 대한 기간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에 필요한 청소, 관리, 임차장비 그다음에 전체적인……
○차해영위원 이 유지관리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일반운영비도 다 들어 있고요.
○차해영위원 일반운영비도 들어가 있고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것 들어가 있고, 이걸로 리모델링 같은 것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시설비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리모델링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많이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안에 있는 것 가지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공원시설 유지관리로 사용됐던 내역은 저한테 다 서면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상암근린공원에 책쉼터 있다고 이야기드렸었는데, 이거 2024년 12월에 개관식 했거든요. 이것도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진행됐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걸로 진행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고 나서 2025년 4월 8일 맘카페 3호점 개소를 동일 공간에서 진행했었어요. 이것도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진행됐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연마다, 12월에 했었던 게 바로 2025년 4월에 됐었고 그러고 나서 5월에 다시 책쉼터로만 사용하는 걸로 됐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운영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운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공원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라든가 예산서 보더라도 사실 공원녹지과나 도시환경국에 있는 모든 예산을 굉장히 크게 잡잖아요, 몇억씩. 그것도 거의 1식씩 잡잖아요. 그렇죠? 보통 4천에 1식 이렇게.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산출내역이 엄청 세세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유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개별 사업 하는 경우에는 어떤 공사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큰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 공원에 대한 어떤 부분부분 보수라든지 소규모의 내용변경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원 유지보수 포괄적인 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해영위원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공원을 굉장히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저희 공원이 또 엄청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유지관리를 하시느라 굉장히 수고한다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25년도 사업들을 보면 타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공원 내에 있는 시설들의 인테리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
○차해영위원 저는 지금 공원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어떤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부분적인 실내 인테리어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차해영위원 저는 진짜 공원녹지과가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수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공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많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공원시설 유지관리라고 하는 사업별 조서를 항목으로 작성하신 거잖아요, 예산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방금 얘기했던 소규모 관련된, 화장실이든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든 이런 거는 괜찮으나 특정부서와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렇게 개소식까지 진행되는 사업에 이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써야 되는가, 유지관리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결산서만 보면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사실 예산을 설계했을 때는 볼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세입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지금 항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월이나 전용했다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반납했다거나 이런 게 보이지 않는, 기존에 쓴 예산도 사실 하나하나 뜯으려면 결산에서 다 뜯을 수 있거든요.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예산과목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어쨌든 큰 예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저희는 믿고, 공원이 너무 많으니까 유지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공원에 관련된 민원은 진짜 많이 받으실 거예요. 나무를 잘라달라든가 아니면 의자를 놔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엄청 잘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들은 이 항목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정산 관련한 결산 부분은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내용 이해는 금방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핵심은 너무나 두루뭉술한 공원시설 유지관리비로 다른 예산 전용 또는 타부서 이용이 충분히 가능하니 단위 세부사업을 좀 구체화 시켜서 관리를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서류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도시환경국장 길성호입니다.
○장정희위원 과별로 도시환경국 전체 정리해서, 기금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몇 %를 차지하는지 별도로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길성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작성된 결산서에 따라 조직개편 전 부서 명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18쪽부터 12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65억 8,718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0억 2,189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6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06억 5,960만 원이고, 388억 4,938만 원을 지출하고, 97억 6,00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은 9,9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억 5,096만 원입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55쪽부터 256쪽,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12억 1,458만 원 중 11억 5,236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273만 원, 집행잔액은 5,9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공공운영비 등 2,024만 원, 교통수요관리에서 기업체 수요관리 인건비 등 387만 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및 도로표지 정비공사 등 1,943만 원, 교통문화활동 사업지원에서 마포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지도 활동 지원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7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6,472만 원 중 5,94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 등 121만 원, 기본경비에서 4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58쪽부터 259쪽 보행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6억 4,169만 원 중 7억 2,96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1,20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에서 공공용지 점용확인 측량비 등 2,963만 원,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환경정비 차량유지관리비 등 3,048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등 5,166만 원, 기본경비에서 2,56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7,08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0쪽에서 261쪽 도로개선과입니다.
예산현액 229억 2,073만 원 중 166억 2,951만 원을 지출하고 55억 6,9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8,209만 원, 집행잔액은 6억 3,9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제설유지에서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잔액, 제설제 구매 잔액 등 1억 8,863만 원,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에서 지하보차도 등기구 LED개량으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7,510만 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가로등·보안등 등기구 LED개량으로 인한 공공요금 감소에 따른 1억 1,794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3,4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62쪽에서 263쪽 물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248억 1,786만 원 중 202억 7,843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9,05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437만 원, 집행잔액은 3억 3,4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시설 긴급복구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등 7,341만 원, 수방대비 체계확립에서 시설비 등 3,280만 원,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방재시설물 관련 공공요금 등 9,161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 보수 등 7,739만 원, 기본경비에서 6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352쪽부터 354쪽, 세출결산안은 371쪽부터 3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93억 2,969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5억 9,154만 원입니다.
교통건설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00억 6,264만 원이고, 256억 5,86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6억 3,309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반납금은 8,634만 원, 집행잔액은 43억 1,767만 원입니다.
그럼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7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151억 8,372만 원 중 124억 9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6,53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7억 84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자전거 이용시설 시설비 등 7,390만 원, 주택가 수요위주의 주차장 건설에서 내집주차장 사업 시설비 및 주차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 1억 303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서 보호구역 교통시설물 시설비 등 1,6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주차장 준공에 따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5억 5,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에서 373쪽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7,892만 원 중 132억 4,866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2,1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925만 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단속 차량 유류비 감소 등 1억 9,705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등 1억 7,095만 원, 주차장 관리에서 서강대역 공영주차장 폐지 등 공단 전출금 등 6억 6,939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직원 및 기타직 보수 등 5억 4,376만 원, 기본경비 중 2,6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부터 5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서는 도로개선과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판결금 지급을 위해 4억 1,1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소송과 관련해서 화해권고 결정 확정에 따른 소송대리인 특별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해 1억 6,92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13쪽 기금조성 총괄 및 516쪽 옥외광고발전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안전 관리 및 발전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 3억 8,352만 원 중 3억 9,609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6,280만 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 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25년 조성액 12억 4,964만 원 중 15억 6,07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8,88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290억 632만 원에서 10억 5,560만 원을 증액한 총 300억 6,1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출 부문 기정예산 215억 3,511만 원에서 23억 4,214만 원을 증액한 238억 7,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213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승용차 마일리지제 참여활성화 사업 이자 9천 원과 어린이교통안전지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4쪽 건설관리과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11만 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자,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이자 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5쪽부터 217쪽 도로과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2억,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5천만 원,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따른 시설비 3억 원, 도로사용료 소송 및 용역비 소송 배상에 따른 배상금 등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독막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시설비 1억 34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보수 공무직 근로자의 중도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부담금 등의 인력운영비로 2억 1천만 원, 퇴직격려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강초등학교 보도육교 승강기 미교체에 따른 분전반 교체공사 1천만 원은 감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 이자 88만 원과 2024년 및 2025년 제설대책 추진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억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치수과입니다.
2025년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정비사업 등 4개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1,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책자 293쪽부터 29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망원시장 주변 및 망원 1-2 공영주차장 일대 교통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용역비 6,500만 원과 관내 바닥신호등 46개소에 대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미정산 전기요금 6,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추계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을 위해 18억 5,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남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이자 총 2억 6,912만 원과 2025년 내집주차장 조성 공사 집행잔액 및 이자 6,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시비 보조금 이자 28만 원과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2,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교통건설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책자에 의한 질의를 하실 때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국민의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바닥신호등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한송이위원 기정액이 3,500만 원이고 이제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산출된 근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바닥신호등은 바닥에 있는 신호등 기존에 있는 거, 바닥에서 불이 나오면서 LED로 나오는 신호등인데요. 이게 2021년부터 해서 2024년까지 97개 정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호등은 정액제로 해 가지고 계속 나갔는데 추가로 2021년부터 LED 바닥신호등에 대한 거는 추가금액이 반영이 안 돼서 그냥 나중에 한전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가지고 통보를 받아서 저희도 이때 알았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기존에 요금 체계가 좀 달랐기 때문에 모르셨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보통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지는데 그대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대로 나오는구나 해서, 나중에 금액 통보가 시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그때 알았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요금이 통보가 돼야지만 우리 부서가 알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송이위원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요금이 산정이 돼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알 수는 있겠는데 조금 저희가 면밀히 업무 하면서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요금에 대해서 어디까지 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부과 받은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저희가 한 4년 치를, 2021년부터 2024년에 쓴 거에 대해서 다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원래는 과징금 하여튼 더 추가금액으로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한 4배, 5배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배 정도만 해서 요금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송이위원 원래는 4배를 받아야 되는 걸 2배로 받으셨다면……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4배……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3배 정도라고 그러십니다.
○한송이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것도 한전의 산정하는 전기료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받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한전에서 업무를 해야 됐던 부분인데 한전에서 놓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융통성 있게 넘어갔던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까지라고 했는데 2025년도의 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2025년도는 설치를 안 했으니까 설치 기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거고요.
○한송이위원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부과된 건 아니고 설치료에 대한 부분만 부과됐다고 보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렇죠.
○한송이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설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이거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했습니다.
○한송이위원 설치는 서울시 보조금이고 전기료를 한전에서 주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전기료는 한전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가 내는 겁니다.
○한송이위원 내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구비로, 예, 예.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납부금액을 내면, 지금 제가 계속 바닥신호등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닥신호등이 꺼져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웃음)
○한송이위원 아시다시피 모두 우리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다니고 있고, 바닥신호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아동들이 다니는 구간, 그다음에 우리 노약자분이 다니는 구간에서조차도 바닥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신호등이 언제쯤 다시 켜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그거 일단은 요금을 내고요. 저희도 다시 한번, 내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요금이.
○한송이위원 구체적인 날짜, 시기별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요금은 여기가 우리가 추경이 되면 낼 예정인 거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반영이 됐습니다. 불을 켜서 저녁에도 위험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내년부터 정상화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예.
○한송이위원 저희가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정상화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내년부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혹시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다른 과에 토스하셔도 좋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PM.
○허디모데위원 예. PM,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라고 불리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그렇습니다.
○허디모데위원 뭐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동력 없는 기본 자전거고, K모 회사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있고, 그리고 B모 회사라든가 K모 회사에서 운영 중인 킥보드가 있잖아요?
이러한 PM 관련 민원들이나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이나 예산은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PM에 대한 거는 이게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이 없고 이것 단속 권한이 없어요. 안 그래도 내년에 저희 새로운 주요업무로 조례로 강제성 있게 하고 이것도 장기간 방치를 하면 매각할 수 있게 조례도 마련하고.
그리고 견인은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견인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PM들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전거가 인도에 다닐 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잘 못할 정도로 ‘자전거는 인도에서 다녀도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 자전거는 도로에서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상당히 강한 전기 동력을 가지고 있는 PM도 당연히 도로에서 다녀야 하지만 인도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헬멧도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인도에서 다니는 PM들을 보면 사실 불법인 건데, 그런 PM들이 도로로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PM은 단속을 지금 안전모 안 쓰거나 이런 그런 단속은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경찰서에서 하고 있군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마포구청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주차되어 있는 PM들을 수거하거나 과태료를 물리는 정도.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새로운 업무로, 지금 자유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강제하거나 하려면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수거하고, 장시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해서 매각까지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지금은 교통지도과에서는 그래도 견인 정도 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님 견인을 이제 불법주차 돼 있는 PM들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즉각적으로 수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다음 날 정도까지 대부분 이제 수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된 예산이 어떤 예산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즉각 안 가져갈 수 없는 게, 보관료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견인된 비용은 4만 원, 보관료는 또 30분당 7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업체들이 비용을 저희한테 우선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고 이제 실제 이용자들에게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올해 25년 같은 경우 세입을 혹시, 편성된 예산을 말씀하실까요?
○허디모데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저희가 편성된 예산은 견인 킥보드에 대해서 2억 3,234만 4천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게 PM 수거 비용만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차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킥보드에 대한 것만……
○허디모데위원 킥보드에 되어 있는 것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기는 하네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저희가 월 한 500대 정도 예상하고요. 1대당 4만 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고. 킥보드 보관료는 별도로 저희가 세입 잡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마포구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그래도 충분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사실 충분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신고 들어온 건은 저희가 단속하는, 견인해가는 것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예산을 더 확대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알기로도 마포구가 PM이 굉장히 많은 구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많이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런데 제한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체계적인 시스템을 내년부터는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을 꼭 확인해보고 싶었고.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참고적으로요, PM은 꼭 킥보드만은 아니고요, 관련 법에 다른 기기들도 PM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이것 PM은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도 조례는 있지만 단속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돼야지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지금 과들이 좀 바뀌어 가지고요. 저희 결산서에 보면 교통행정과 118페이지입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저희 차량 관련 과태료를 한 두 배 정도 징수가 더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태료는 현재 주차장 관리에 대한, 검사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의료보험 과태료가 있고요, 자동차 이륜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미납이 있는데요, 여기는 경기가 좀 침체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대부분 매각이나 폐차할 때 이력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몰아서 조금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구책으로 하여튼 문자도 좀 몇 번 보내고 종이 과태료, 그다음에 문자도 수신 안 되시는 분도 종이 과태료도 더 한 번 고지서도 좀 발부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2025년에 특히 징수가 더 많이 된 건가요? 아니면 2024년에는 어느 정도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2024년이요?
○차해영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제가 자료 좀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이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관련해서는 제가 2024년이나 3년에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었고, 세입을 수립했었고, 징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를 좀 확인해야 이렇게 예산을 측정했던 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예결위 안에 좀 부탁을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관련해서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입니다.
○차해영위원 여기도 과태료가 있거든요. 120페이지고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차해영위원 징수결정이 여기도 반 정도 더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 2025년도 특별로 과태료가 더 부과된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20페이지는 일반회계에 해당이 되고요. 말씀하신 과태료 부분은 자동차 운수법을 위반한 운전자들에 대한 과태료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환급액이 있고, 미수납액 185만 2,9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징수과로……
○차해영위원 예. 그건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았던 것, 과태료로 잡은 것은 426만 7천 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67만 4,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2배 정도 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늘은 게 2024년에 비해서 어떤지를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직원에게 확인 중)
○차해영위원 이렇게 답변이 길어질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배동수 지금 당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자료를 저희가 좀 확인하고 추가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보행행정과라고 적혀 있는 121페이지는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전년보다 조금 감액해서 편성된 것은 그 당시 사전점검과 행정계도 위주로 좀 하자는, 경기도 어렵고 해서 단속보다는 좀 행정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25년도에 조금 감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제가 얘기드리려고 하는 건 121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공유재산임대료 저희가 예산 잡아놨던 것보다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낮아서, 이게 지난연도랑 다르게 공유재산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이제 좀 체납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로 잡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이것보다 훨씬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 공유재산임대료로 세입예산을 책정했던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 세입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징수나 이런 부분들 과장님들께 자료 드릴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답변을요, 물어보시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징수결정액을 말씀을 주셨는데 답변이 좀 달리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또 다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 나오게 되니까, 답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해진위원 아현·도화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도로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 봐주세요.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지금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2억이고 도로시설물 정비 5천 그리고 보도블록 유지보수 정비 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저희가 추경 반영 이후에 실제로 정비할 대상지나 공사할 물량 그리고 민원발생 현황 등이 지금 관리되고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지금 공사 예정지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된 사항이 있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따로 말씀드리면, 포장 유지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도화동 일대와 광성고등학교 주변해서 총 5개소에 대한 공사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청장님 “주민과의 대화” 때 좀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월드컵북로 336번지 일대와 성산동 665번지 일대, 독막로 100번지 일대 등 총 한 5개 이상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들을 추경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지금 집행되면 연내에 준공까지 다 완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겨울철에는 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준공계획은 언제까지 잡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류승춘 최대한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요. 11월 이후부터는 또 굴착이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 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이런 정비 대상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시죠?
○도로과장 류승춘 우선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부터 우선해서 그렇게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정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류승춘 기존에 일반 본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좀 조사를 하고 그런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좀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현장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저희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경우에는 선형 보도블록이 있고 점형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형의 경우에도 선이 돌출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있고, 선 사이가 돌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어떤 보도블록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되십니까?
○도로과장 류승춘 주로 선형이 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해진위원 선형인데 선이 돌출되어 있는 게 있고요, 선 사이가 돌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 두 종류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선 사이가 돌출되어 있는 보도블록의 경우에 미끄럽다는 민원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나요?
○도로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좀 특별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직 없고요.
○김해진위원 관내 선형 보도블록의 경우에 좀 어떤 게 설치되어 있고, 종류별로 설치되어 있는 개수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고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민원사항도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좀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교통건설국장 남선옥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다른 국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기금이요. 기금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몇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국하고 과별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교통건설국은 사실 저는 이제 16일에 서울시 버스 파업이 그래도 극적으로 해결이 돼서 주민들하고 또 직원들 다들 좀 편하게 출근하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애써주시는 우리 교통건설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인데 지금 국별 예산 집행을 보면 교통건설국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25년도에 한 77%밖에 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저희가 작년에는 우리 국 중에 굵직한 사업이 폭포 설치하고 카페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그런데 이제 그거를 추경에 편성해서 연말까지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이월을 했다가 올해 마무리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률이 많이 낮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보면 이제 보행행정과, 지금은 이제 건설관리과죠. 일단 지중화사업이 좀 저조하고 한 17%. 그리고 이제 치수과가 어쨌든 올해는 다……
○교통건설국장 남선옥 예, 마무리 다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요. 굉장히 좀 저조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장기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이 보상비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보상비를 집행하려면 협의하고 아마 금년 말 정도에는 대부분 보상 협의가 돼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특정한 곳이 있나요? 특정한 지역이?
○도로과장 류승춘 예. 지금 현재 대흥동에 지금…… 지금 현재 전체 7개소 중에서 남아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 남아있는데 그중에 대흥하고 망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2025년도 보면 20억 중에 거의 19억이 이월됐어요. 뭐 계획보다 좀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월이라는 게 자꾸 다른 사업도 못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계속 갖고 있다 보면?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세입 관련해서 혹시 준비되셨나요, 교통지도과장님?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지금 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숫자를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두 배 이상 징수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보통 3개년 치를 평균해서 약 1배 좀 넘게, 1.1배, 1.2배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저희 예상치보다 한 두 배 정도 이상 징수가 된 게……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2024년도에 비해서는 높게 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자료를 보고는 있는데, 특별하게 어떤 이유를 저희가 발견은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무실에 가서 확인을 해서 자료를……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것 징수가 왜 이렇게 많이 됐는지라기보다는, 그건 우선 알겠고,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2024년 징수결정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3개년을, 지금 도시 쪽이라든가 교통 쪽은 3개년 계획으로 세입을 동일하게 잡으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그게 맞냐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2024년도에 징수된 금액은 4,720만 원 정도 됩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동일하게 잡은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입을 잡은 게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세입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었고. 지금 이게 부득이하게 갑자기 2025년도에 이렇게 발생된 거라면 2026년도까지 아마 4,200 정도로 잡으셨을 것 같은데, 확인을 좀 해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 허현화 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 가지고요, 공유재산을 지금 보행행정과에서 뭘 갖고 있었던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공유재산으로 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 또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재산 중에서 도로지만, 도로로 말하면 인정된 도로가 있고, 그건 도로법을 따르고요. 뒷골목에 있는 도로 같은 사항인데, 현황은 도로지만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이런 건 공유재산법이 적용됩니다. 그것하고 구거라든지 하천부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저희가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은 따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임대료도 따로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밑에 보면 기타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용료는 지금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그래서 당초에 공유재산임대료로 됐던 것은 그 시스템상 2025년도에 도로법하고 공유재산법에 있는 모든 점용료를 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기타사용료로 들어와 가지고, 보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공유재산임대료는 저한테 세부내역을 한번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제가 이해한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으로 도로나 하천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지금 예산 14억에 대한 것은 도로법에 있는 거랑 같이 잡혀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임대료가 도로법까지 된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아니,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전에는 세외수입시스템에 도로법에 있는 점용료, 공유재산법에 있는 점용료 이게 같이 묶여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오기는 기타사용료로도 일부는 들어오고 공유재산임대료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서, 이게 시스템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차해영위원 2026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잡혔나요, 세입이?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일단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이제 세입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맞다면. 한꺼번에 예산이 잡혔는데 밑에 보면 도로 사용료도 있고, 징수교부금 수입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변상금도 있잖아요, 저희가?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차해영위원 이게 다 따로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다 안 잡히고 공유재산임대료로 잡혔다고 하는 건, 이미 또 잡혀있는 금액들이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어쨌든 과가 바뀌어 가지고 조정되는 부분에서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027년에는 세입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보행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주차장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건 교통지도과에서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관련된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주차장 관련해서는. 그게 여기 들어간 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그건 아닙니다.
○차해영위원 이건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차해영위원 공유재산 뭔지 한번만 저한테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재산관리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유재산 현황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건물이어서 아마 없는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건 도로 같은데, 그것은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물관리과,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동협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차해영위원 125페이지고요. 임시세외수입에서 그외수입이 잡혀있어요. 이거 인건비 관련된 부분인가요?
○치수과장 조동협 125페이지의 임시적세외수입을 말씀하시나요?
○차해영위원 예, 임시적세외수입에 그외수입.
○치수과장 조동협 842만 원을 말씀하시는……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직원 연가보상비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환수금이 좀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느 사업 환수금인가요?
○치수과장 조동협 하나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설계변경 심사를 각 자치구별로 순회 점검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지적받아서 10만 8천 원 정도 회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관리청 사업에서 GIS 비용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지적해서 220만 원 정도 회수했고요. 그다음에 하수도 시설물을 손괴한 적이 있었습니다. 민간한테 400여만 원 해서 회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00만 원 정도……
아, 죄송합니다. 숫자가 잘못됐는데 사업환수금은 약 390만 원 정도로 3건에 대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 연가보상비 반납이 한 4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폐자재를 파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은 고재 처리 같은 것을 파는 것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납금 받은 게 한 3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외수입 관련해서도 산출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행정과장 윤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이긴 한데요.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 준공식, 그다음에 연남동 공영주차장 개장식, 구민의 품으로 마포유수지 공영주차장 새출발 기념식 관련해 가지고 이 예산 어디다가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지금 제가 그것 준비를 못 해 갖고 와서, 일단 주차장특별회계에다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차해영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무슨 목으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시설부대비로 책정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시설부대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차해영위원 시설부대비로 행사를 다 이렇게 진행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차해영위원 행사운영비에서?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이것은……
○차해영위원 저도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보고 있는데, 2025년 예산안.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아,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잡아서 지출했습니다.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은 670만 원 정도고요, 마포유수지는 1,500만 원, 그다음에…… 예,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추경으로 잡았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으로 잡으셨던 건가요, 본예산에?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는 있는데요.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잘 썼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당연히 부서가 조직개편이 됐고 과장님들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내셨고,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도……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위원님, 지금 보니까 이게 연구용역비로 기존에 잡았다가 행사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행사운영비라고 잡힌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를 행사용역비로 변경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 수의계약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금액에 따라서 계약 유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유로 돼서 진행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 준공식, 개장식, 새출발 기념식 이런 게 다 무대 및 음향기기 설치, 현수막 제작 같은 거였어요.
연구용역 뭘 계획하셨었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주택가 수요위주 주차장 건설이라 그래 가지고…… 아, 주차 실태조사를 하는 것에서 예산이 좀 변형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다시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통문화 활동사업 지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차해영위원 이 사업은 보통 어떤 것을 진행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용강초등학교 등하굣길이 너무 위험해서, 골목길이고 좁고 그래서 ‘교통안전활동가’라고 그래서 기간제가 두 분 정도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아이들과 동반해서 등하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다섯 명당 한 명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한 아이들이 네 명밖에 안 돼서 채용을 한 명밖에 못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통안전교육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차해영위원 그건 예산 지금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교통교육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하지 않고요, 이것만 저희가 일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것은.
○차해영위원 아, 이거 지원해 주는 것만요?
○교통행정과장 윤정희 예.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질의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늦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가지고, 그냥 전반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의 항목을 신규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전용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문내용 핵심을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답변하실 때 두괄식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답변이 훨씬 깔끔하고 간단할 것 같아요. 귀납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시면 최종답변이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고, 장황해지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을 먼저 파악하시고요. 먼저 핵심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고요.
지금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들이 좀 계속 남아 계세요. 그래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13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이 남으셔 가지고, 어차피 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너무 짧아요.」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러면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위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많으실까요?
○김해진위원 저 한 가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하나.
○한송이위원 저도 한 가지.
○장정희위원 혹시 긴가요?
○한송이위원 아니요, 짧아요.
○장정희위원 짧고.
○채종민위원 저도 하나, 짧게.
○장정희위원 짧게.
○김해진위원 저도 하나 짧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저희는 좀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는 취소하고요,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채종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민위원 신수·용강동 채종민입니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개선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채종민위원 결산서 697페이지 보니까 도로제설 유지에서 25/26년 제설장비, 인력 임차 용역기간이 2026년 3월까지로 해서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 필요로 해서 이월을 하셨는데 사고이월액이 한 8억 상당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용역기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인지가 가능한 내용인데 왜 이게 사고이월로 발생한 건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도로과장 류승춘 지금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차를 두 개 연차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25, 26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은 26, 27로 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그 예산을 가지고 그다음 해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종민위원 이게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계약체결일이 언제부터 언제였어요?
○도로과장 류승춘 잠시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제설작업을 하는 것으로 용역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2025년도에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채종민위원 2025년 11월 15일부터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2025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을 알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도로과장 류승춘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연도에 집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명시이월이 아니라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계약이 안 돼 있으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런 경우에는 3월 달로 넘어갈 거 알았으면 본예산 편성 자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해에……
○도로과장 류승춘 그렇게 되면 제설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예산이 다음연도 예산을 잡게 되면 1월 10일이나 1월 20일 정도 되면 한 열흘 정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어떤 말씀이신지 저도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연을 넘어가는 계약이 체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계약이 진행되나요?
○도로과장 류승춘 예, 아마 이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종민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고이월로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로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 추가질의는 없어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감사합니다.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저는 결산서 책자 258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행정과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한송이위원 지중화사업이 2건이 되어 있고, 2025년도 내용을 보면 합정∼상수역 같은 경우는 집행금액이 0원입니다. 집행이 100% 되지도 않았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일단 지중화사업은 구비 25%, 시비 25%, 한전 50% 매칭 비율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합정∼상수역 사업은 2020년 9월 1일에 저희가 선정돼 갖고 23년 8월에 착공을 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24년까지 진행돼 와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은 한전에서 공사비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달라고 청구를 하면 저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5억 5,800 그만큼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래서 25년도로 이월했는데 25년도에도 계속 청구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거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전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면서 집행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한전과의 관계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걸로 보이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그렇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2026년 예산편성액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26년도에는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한송이위원 편성을 아예 안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이 사업은 내년도에 만료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도 예산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중화사업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께서 이 구조적인 문제사항 자체를 인식하고 계시고 노력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꼭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아현·도화 김해진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승춘 도로과장 류승춘입니다.
○김해진위원 올해 2026년 7월 29일에 망원 한강 나들목에서 자전거가 복공판에 끼어서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조동협 예, 치수과장 조동협입니다.
○김해진위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망원동에 사시는 60대 어르신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다가, 복공판에 유격이 있었습니다. 그 유격 사이로 자전거 바퀴가 들어가서 전도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피해자분이 크게 다치신 걸로 많은 보도가 되었고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상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6월 초순경에 미래한강본부에서 저희 쪽에다, 거기가 차량이 다니는 곳입니다.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복공판이 철재로 돼 있고 소음이 발생되니까 소음을 좀 줄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유격이나 이런 간격들을 다 조정하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 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게 제작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했고, 임시조치는 했었는데, 그 이후에 차량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유격이 또 발생됐고, 그 사이에 그 사고자의 사건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임시조치는 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분이 굉장히 크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 사고 난 부분만 수정을 하실 게 아니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조동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건설관리과장 최한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점용료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먼저, 제출하실 자료를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법이 굉장히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혼동을 주고, 우리가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점·사용료 부과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부서가 한 2천 건이 넘는 곳에 부과를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같은 구역에 도로점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도로점용료라고 하면 도로법에 구 도로로 인정고시된, 도로로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요. 사용료는 공유재산법을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물론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건물이 구 도로도 점용하고 있고 뒤쪽 면으로 해서 공유재산법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뒷골목 같은 면적을 점용하고 있다면 2개를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같은 구역인데도 2개 허가를……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아니, 그 건물이 점유를 했을 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그렇죠.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이 예산을 보니까 저도 역시 점용료나 이런 도로사용료 관련해서 좀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한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배동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수는 모두 7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채종민 위원, 김해진 위원, 장정희 위원, 차해영 위원, 한송이 위원, 허디모데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배동수 채종민 김해진 장정희 차해영 한송이 허디모데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길성호 교통건설국장남선옥 주택과장송천호 도시계획과장문정일 건축과장박광렬 환경과장권준희 공원녹지과장이현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 교통행정과장윤정희 교통지도과장허현화 건설관리과장최한중 도로과장류승춘 치수과장조동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