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6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니다.  

1.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2.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국, 보건소)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위원장 배동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본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교육국은 지난 2026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정비되었으며, 현재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가족정책과, 총 4개 과로 구성되어 구민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교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미래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862억 9,253만 5천 원에서 1,695억 8,780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54억 6,829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5억 1,160만 2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7억 2,482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05쪽에서 208쪽까지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예산현액 378억 617만 6천 원에서 341억 905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9,454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379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아동급식 지원 4억 41만 7천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 8,423만 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6,817만 2천 원, 마포여성동행센터 운영 5,847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9쪽에서 211쪽까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199억 3,944만 5천 원에서 183억 1,438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2억 6,561만 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25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억 4,814만 3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6,685만 2천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1억 8,468만 1천 원, 청소년독서실(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3억 57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에서 214쪽까지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예산현액 89억 3,269만 9천 원에서 80억 1,14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2,11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5억 9,211만 4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1억 696만 7천 원,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4,34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5쪽에서 217쪽까지 보육 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1,196억 1,421만 4천 원에서 1,091억 5,287만 4천 원을 지출하였고, 36억 813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8,730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9억 5,856만 3천 원, 마포형어린이집 운영 1억 241만 5천 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 2억 9,331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454쪽부터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454쪽, 먼저 가족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천만 원이며,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4,943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55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114만 7천 원이며,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등에 1억 3,169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94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456쪽 보육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억 500만 원이며,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에 2억 3,287만 원 8천 원을 지출하였고, 3,99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12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제1회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미래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725억 4,448만 1천 원에서 114억 1,108만 6천 원을 증액한 1,839억 5,556만 7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2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87억 4,842만 1천 원에서 5,164만 6천 원 증액한 188억 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26만 6천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132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81억 7,970만 1천 원에서 5,195만 8천 원 증액한 82억 3,1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야외도서관 운영 2천만 원, 마포구립도서관 인력운영비 697만 9천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다음은 135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089억 7,605만 3천 원에서 104억 4,713만 6천 원 증액한 1,194억 2,3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부모급여 지원 40억 9,5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6억 8,791만 3천 원, 0~2세 보육료 7억 7,384만 3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차액보육료 2억 3,910만 1천 원,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6억 2,918만 6천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는 기정예산 366억 4,030만 6천 원에서 8억 6,034만 6천 원 증액한 375억 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 490만 원, 그 외 2025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결산서나 결산서와 같은 책자에 관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해당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세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기타사업수입” 보면요, 지금 미수납액이 63만 2천 원 있거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차해영위원  그 미수납액이 어떤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타사업에는 키즈카페의 입장료나 돌봄 이용료 아니면 멤버십 연계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데요.  
  마지막 분기에 멤버십 할인율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입금이 됐다가 저희한테 지급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좀 시기가 늦어 가지고 했고, 올해 1월 달에 납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서울시에 보내줬다가 1월에 저희한테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그 공유재산 뭐 뭐 임대해 주고 있나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희 임대는 마포나루 스페이스의 이용자를 위해서 음료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차해영위원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희가 사용허가를 줬는데 이 임차인이 자동판매기 임대료하고 또 그 밑에 있는 관리비 부분을 미납을 했고요. 올 초에 다 납부는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음…… 미납을 하게 된 경위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생각보다 그 자동판매기 수입이 처음에 입찰했을 때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분할납부까지 해드렸는데 납부를 제때 안 해서 저희가 독촉을 계속해 가지고 올 초에 납부는 다 확인하였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월별로 납부 금액이 부과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아, 25년도 4월분부터는 월별로 분할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월별로 분할해 가지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부과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월별 부과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이분이 올 3월 19일로 사용허가는 만료됐고요. 거기까지는 월별로 부과를 했고, 저희가 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었습니다. 그분은 연납을 이미 하셨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연납이 있고, 월납이 있고. 그러면 2026년 올해 3월 자로는 새 임차인이 생긴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4월달에 다시 임차를 해 가지고요, 5월 22일부터 새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연납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분은 연납을 하신 거고, 이전에 계신 분들은 월납을 하신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연간 대부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또 금액에 대해서 코픽스(COFIX) 공시이율 적용해 가지고 이자까지 월별 분할납부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84페이지고요. 저희 “환수금” 관련해 가지고요, “부정이익환수금”이 있어요. 2,959만 4천 원, 이게 부정이익환수금 뭐 받으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어린이집에서 25년도 7월부터 9월에 재원 아동 7명에 대해서 연장 보육료와 야간 연장 보육료를 보조금 부정 수급해서 발생한……
○차해영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25년 7월에서 9월 동안……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7월에서 9월 동안 재원 아동 7명에 대해서 연장 보육료와 야간 연장 보육 관련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발생된 부정이익환수금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연장 보호 같은 걸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부정으로 수급한 부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7명 아동에 대해서?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이 환수조치 말고 또 다른 조치가 된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아직은 된 게 없고요. 지금 25년도 12월에 고지서가 발급된 상황이고, 이 환수금은 631만 원이고, 그 제재부과금이라고 해서 보육료의 300%, 보조금의 500% 해서 그 비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관해서 저희가……
○차해영위원  그게 2천만 원이 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차해영위원  굉장히 세게 부과가 된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그거는 법적으로……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한 곳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조치 어떻게 됐는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여기가 특정지역이라서 제가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보면 환급액이 계속 있어요. 이 환급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수강한 다음에 환급되는 부분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특기적성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를 받게 되면은요, 보통 신학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원 시간 등이 다시 세팅이 되다 보면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강을 취소한다든가,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수강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강 반환 조건이 있어서요, 그 규정에 의거해서 반환해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다수는 아니지만 저희가 특기적성 정규강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을 모집하다 보면 저희 기준이 모집 인원의 50%가 초과가 돼야 개설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가 되지 않으면 본인은 이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어쩔 수 없이 폐강이 돼서……
○차해영위원  폐강이 되면서 환불이 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그래서 추가모집 기간을 설정해서 추가모집 일주일 정도 하는데 그때까지도 50%가 안 되면 부득이하게 폐강하고……
○차해영위원  폐강을 하고 다시 반환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환불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맨 마지막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징수결정액이 우선 있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이거는 정말 예상치 못하고, 기타과목에 속하지 않은 과목이어서 예상치 못해서 잡지 못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각 도서관에서 어떤 운용을 위한 통장을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잡수입이 붙었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 등으로 인해서 통장의 잔액들을 반환할 때 그런 경우에 그외수입, 예전에는 ‘잡수입’이라고 했는데요. 잡수입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기타수입으로 받는 내역이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이번에 받았던 거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원들도 뭐 구에서 동 간에 이동을 한다든가, 직원들도 이동을 하게 되면 수당들을 반환해야 될 수가 있어요. 동에서 근무하셨는데, 동 근무수당을 받으셨는데 구청으로 오게 되면 그걸 반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어떤 수당이나 반납 등도 이제 회계연도가 바뀌면 이 잡수입 처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예상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예, 그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뭐 인사는 예상치 못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직원수당 말고 이 기타수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프로그램이 열려서 나온 수입금까지도 지금 들어간다면 그 부분들이 뭔지, 그러니까 그 기타수입에 잡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뭔지가 궁금해 가지고, 어디서 열리는 프로그램인지가.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각 13개 기관의 동아리에서 자기들이 이용하던 통장의 이자수입이나 반납금 등을 저희 회계연도가 지나면 저희한테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다 특정한 기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입 과목으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방금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는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의 반납금, 그러니까 이자수입과 함께 한 반납금과 그다음에 직원수당 반납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그러면 또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소금나루도서관 잡수입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의 잡수입 등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도서관에서 벌어지는, 평생학습과에서 여는 그 프로그램 말고 도서관에서 갑작스럽게 열릴 수 있는 수입금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고.
  방금 얘기했던 직원수당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아리 지원사업 같은 거에 반납금이 발생했을 때 여기가 다 합쳐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예.
○차해영위원  이거 사용 관련된 산출내역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잡수입 처리하실 때 여입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서 하고 계시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예.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거 문의하신 위원님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
  그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허디모데위원  스쿨매니저 지원 사업 집행이 안 된 거, 여기 사유로는, 이게 교육청이랑 또 협의를 해야 하고 학교랑도 협의를 해야 되고 해서 유관기관이랑 협의가 지연되면 저희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2025년도는 사업이 전혀 안 진행된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2026년도는 현황이 어떤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지금 26년도에는 아현초하고 상암고가 선정이 돼서 스쿨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까지 전 진행이 안 됐으니까 이번 해에도 뭐 당장 1월 달부터 시작된 거 같지는 않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여기 스쿨매니저로 일하시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12월 말에, 그러니까 1월 11일 정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1월부터는 바로 활동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바로 시작이 됐네요. 바로 정상적으로 예산이 지출됐나 보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두 개 학교는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게 아현초등학교랑 상암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설명 주셨는데요. 이게 유휴공간을 사용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활용도 하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체육관과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 학교별로 동호회 종목을 매칭을 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암고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하고 있고요. 아현초 같은 경우에는 피클볼을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사업 중에 하나였고 빈 공간을 저희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지만, 이 교육기관이지만 그거를 구 차원에서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가지고 좋은 사업이었고, 매니저 한 명 두면 다 관리가 되니까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아현초등학교랑 상암고등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원래 목표는 3개 학교가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3개 학교는 하려고 했는데, 사실 2개 학교만 작년에 모집이 됐고요. 올 초에 또 한 번 추가모집을 하였으나 모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 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런데 평생학습과 사업이 이게 맞나요? (웃음) 그냥 근무 자체가 교육청이기는 한데……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이게 교육청하고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크게 상관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유관기관이, 협력해야 되는 기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해진 위원님 질문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아현·도화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페이지 132쪽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디지털체험실 운영 예산이 지금 다 감편성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상임위 회의를 좀 봤는데, 회의록을 봤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없애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는 건 아니었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와 사회복무요원 2명이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이용자가 많이 줄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1명으로 충분하게 이용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혼자서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조금 도와주시는 저희 사서 직원분이 한 분 더 계셔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까지는 필요는 안 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감편성했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전문장비 관리나 이용자들에게 안내하는 부분 그리고 안전사고 대응 부분까지 그 한 분이서 다 업무를 맡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현실상으로 가능할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같이 도와주시는 사서 직원, 중앙도서관 직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복무요원이 거기 체험실에서 상주해서 민원을 응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안전사고 관리 부분에서는 관리의 책임은 어떤 분이 갖게 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그거는 담당 사서 직원이 별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도서관운영팀장이 있고 또 평생학습과장인 제가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여기 감편성 사유에는 “디지털체험실 기기 고장 및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편성”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용률 감소나 기기 노후화라면 인력을 감편하는 게 아니라 장비 교체라든지 노후화된 뭐 콘텐츠 개편이나 공간전환 계획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을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고 싶은 것이 과연, 처음에 개관했을 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10% 정도로 인원수가 많이 급감을 했고,
  그리고 또 지금은 디지털체험실보다도 AI라든가 더 많은 새로운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업그레이드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의 실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검토해서 약간 방향 전환을 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 사업은 계속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일단은 내년은 지금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조직이 개편이 돼서 전문사서 관장님이 오실 텐데 그때 관장님의 의견은 또 어떠실지……  
  그래서 일단은 이걸 지금 당장 폐지하는 건 아니고 업그레이드 갈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니즈에 부응하는 시설로 탈바꿈할지, 아니면 조금 더 독서 쪽으로, 이런 디지털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져갈지는 저와 그리고 또 새로운 관장님이 함께 한번 고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추후에 운영계획 잘 세우셔서 사업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님 걱정 안 되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예산이 감편되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해진위원  이것도 제가 상임위 회의 자료를 봤더니 서울시 사업 일부가 교육부 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감편이 됐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예산이 서울시에서는 감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마포구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실제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 감편에 대해서 공백이 있지 않은지 좀 궁금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추가되었고 0세 아동에 대해서……  
○위원장 배동수  저기, 과장님, 죄송한데요.  
  마이크를 좀 활용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0세 아동에 대해서 지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사업설명서 72페이지 보시면, 저희 추경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그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거 없이 교육부에서 국·시비, 구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누락되는 거 없이 철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좀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실제 보육현장에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아동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후 비교를 좀 자료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거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3명을 보육하더라도, 아니, 3명 보육이었을 때 나가는 비용인데 2명만 보육해도 3명의 인건비가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특히나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그 한 반에 2명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1명을 더 지원해서 그 아이들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그것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지원받는 아이들의 공백이 없게 되기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김해진위원  그리고 저희 81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연수지원이요.  
  이것 또한 시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시구비 감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연수 자체가 취소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사업이나 예산으로 대체가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이건 일단 시비 보조사업인데 올해는 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아서 기존에 잡혀 있던,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모두 감예산으로 하였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게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수가 없어진다면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혹시 이것을 대체할 온라인교육이나 기존 교육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교직원들은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게 돼 있고 또 그때 못 받으면 1년까지 유예를 시켜서 못해도 3년 안에는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 교육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니까 감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 따로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아, 25년도에 명사 강의, 공연 관람, 원데이클래스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아무래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교육의 질과도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김해진위원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염리동2호점은 사업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불법건축물이 확인되어서 취소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현장 확인하고 건축물대장 검토는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고 확인을 하셨고, 누락이 왜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염리동에 소재한 교회와 저희가 키즈카페 운영을 위해서 협약을 맺었는데요. 운영하다가 저희가 사실 현장 확인도 하고 공부도 확인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들이. 그런데 하다 보니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서 확인이 돼서, 교회 측에서 다시 복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복구를 하려다 보니 전체적인 건물에 이상이 생긴다는 결정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부득이하게 저희한테 해지 요청을 하셔서 해지하게 됐습니다.  
○김해진위원  교회 측에서 먼저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김해진위원  앞으로 이런 서울형 키즈카페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민간시설을 활용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사업취소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셔서 마포구의 아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그러면 염리동2호점 사업취소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는 키즈카페 설치확충계획이 없어지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키즈카페 사업은 서울시에서 조성비용을 100% 지원하고,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장소가 있다면 아이들 놀이문화 유지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일단 키즈카페가 인근에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쌍룡산근린공원도 염리동 쪽에 근접해 있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지만, 또 서울시에서도 계속 추가적으로 공원이나 이런 곳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공시설에서의 키즈카페 운영이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간과 겹치는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말씀대로 민간이 키즈카페를, 놀이공간을 많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공공에서 키즈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저희는 2천 원만 내면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민간에서는 그 배 이상, 1만 원 이상, 물론 시설은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겹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장소나 이런 것도 다각도로 잘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해진위원  민간하고 겹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저희 키즈카페 이용연령이 몇 살이죠? 만 8살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0세부터 9세까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 다시 7세에서 9세 이렇게 해서 겹치지 않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9세 이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민간하고 겹치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민간은 청소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그런 시설들에 대한 비용은 좀 있기는 해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저희 서울형 키즈카페는 이용연령도 낮고, 사실상 영아의 형제자매를 둔 만 9세 이상의 친구들은 함께 키즈카페 이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민간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민간이 하는 건 민간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좀, 말씀대로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그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상생방안, 위원님 말씀대로 연령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겹치는 연령대에서 그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해 보겠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염리동2호점 사업취소로 인해서 대체공간을 찾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국민의힘 신수·용강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채종민위원  결산서 205페이지를 먼저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맘카페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지금 몇 개점이 개소되어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저희 맘카페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빠카페 포함해서.  
○채종민위원  지금 다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1개소가 다른 시설의 긴급성 때문에 서강동 같은 경우에는 맘카페가 키움센터로 전환이 돼서 그 부분 하나가 사라져서 11개소가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11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보니까 4억의 예산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출하신 거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채종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운영 관련해서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 운영 실태조사는 되어 있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파악하고……  
○채종민위원  현장 반응은 좀 어떤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가사 스트레스나 아니면 육아에 지친 여성이나 남성분을 위해서 육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여성친화시설을 마련했는데, 일단 이용자수에 격차가 좀 심합니다. 한 명도 이용 안 할 때가 있는 곳이 있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아이를 동반하지 않는 제한을 뒀습니다. 그런데 주부이다 보니 아이와 동반하는 시설을 원하셨고요. 또 시간을 2시간 이용할 수 있는데 더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결국에는 사업이 집행되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채종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저에게도 많이 전해지고 있고, 준비가 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장소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엄한 데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고, 차라리 다른 공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운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내년도 본예산 계획은 또 어떻게 잡혀있나요, 이것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성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운영방안 같은 거를 한다면,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동행일자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이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전기료, 공과금 이런 부분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채종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것 관련해서 운영을 한번 지켜보시고 현장에서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거나 또 수정·보완할 점이 많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없앨 곳은 없애고 유지할 곳은 유지하면서 축소하든가 변경하든가 그런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개소라고 하셨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채종민위원  11개소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실태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채종민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 있다면 관련해서 운영계획들도 전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하나 더,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206페이지 과목 중에 미혼모·부 양육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예산편성해서 8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거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수가 적었던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세 이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미혼모나 미혼부에 대한 건데요. 인식개선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조금 저조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편성에서 실패한 건가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저희는 나름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나 다른 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산을 편성했으면 최대한 지출될 수 있도록,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채종민위원  편성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연말이 오기 전에 전부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다음으로 교육청소년과인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채종민위원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인데, 210페이지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지원 관련해서도 한 700만 원 정도 예산 지출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지출이 되었던 건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청소년지도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학교 하굣길 같은 데서 학생들의 금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한 것을 지원했습니다.  
○채종민위원  계도조치 이런 거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순찰 이런 거를 했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순찰이라기보다는 캠페인을 해 가지고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물품을 나눠주면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아,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에서 다녀보니까 학교 밖 혹은 학교 안 청소년 관련해서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시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 과목 관련해서는 보면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을 때 대부분 다 지출이 되었거든요. 밑에 세부사업에 청소년 건강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장애아 수영교실 운영지원 이런 것들도 보면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모두 맞아떨어지게 지출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은 이게 과연 수요가 더 없었나. 그러니까 딱 적정선에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라는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채워져서 지출이 됐다고 보고, 추가적인 수요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수요는 별로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찾으면 더 많은 수요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제한된 재원 안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는 그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혜택을 받고, 아니면 그런 지원을 받고 싶어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더 이상 신청하지 못했던 청소년이나 위기가정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 관련해서는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다면 증액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육성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정된 재원이라 그런 게 약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타깝고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분명히 전반적으로 실태조사 혹은 수요조사를 해 보시면 저 예산으로는 부족할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실태가 어떤지 한번 조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최대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한번 확대하실 수 있는 방법 관련해서 살펴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교육국은 국 이름 그대로 우리 마포의 미래를 짊어지는 교육을 담당하시는 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채종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편성된 예산으로 최대한 시너지를 내는 것은 사후적인 문제 같고요. 사전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기본적인 통계를 기초로 편성하시겠지만 보육정책과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그다음에 가족정책과까지 우리 구민들의 거주형태 그다음에 연령대 그다음에 출산율까지 고려해서, 전체적인 과별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전체적인 각 과별 조율이나 균형감을 갖추면서 채종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에 대한 밑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한송이위원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관련해서 기존 3억 9천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이 사유에는 교재교구비 및 도우미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사업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정은 20개소, 운영은 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애아 현원이 감소한 원인이 하나 있고, 또 그 감소로 인해서 보육도우미 채용인원이 감소돼서 이만큼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한송이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동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액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한송이위원  일반 아이들도 사실 보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장애아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어려울지, 부모님의 고충 그리고 아이들을 현장에서 케어해 주시는 보육도우미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클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되어서 어떤 사유로 됐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20개소에서 14개소를 운영한다는 부분은 어떻게 된 부분일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장애아가 채워지지 않아서, 지정은 받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고, 14개소는 채워져서 지금 반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일단 20개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아이가 들어온다고 하면 20개소 안에서는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아 관련해서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결산서 45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왜 화력발전지역에 대한 기금을 사용했는지가 궁금한데요. 결산서 책자 456페이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자료 찾는 중)
○한송이위원  여성친화시설인 맘카페 조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그거는 가족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가족정책과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육정책과라고 책자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혹시 죄송한데 질문을 다시 한번 좀, 지금 말씀하신 기금 부분에 양성평등……
○한송이위원  예. 지금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56페이지고요. 기금 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게요, 기금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용돼야 될 예산을……
○한송이위원  예. 다시 정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왜 특별회계로 집행을 했냐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맞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저 김해진 아니고 한송이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아, 죄송합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됐고, 양성평등기금에 사실 여성친화시설이나 이런 걸 조성하게 되어 있으나 기금을 사용하려면 변경이 생기면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저희가 그 심의기간 중에 조속히 시행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화력발전기금 하는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일단 선정이 돼서 먼저 우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내용이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야 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심의를 받지 않고 진행했는지 그 긴급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이게 심의를 받지 않았다기보다는 심의를 받을 그 시간이 소요되는 중에 맘카페를 긴급하게 먼저 이렇게 시설비나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나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저희도 사실은 기금이나 이런 걸 우선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저희가 목적에 맞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 부분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에도 지적된 사항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긴급하게 해서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채종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맘카페 운영이 그 취지 자체가 육아나 가사 스트레스에 지친 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어떤 곳은 잘 안 된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활용을 잘해서 사용한 곳도 많습니다.  
  다만, 1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 이용자의 불편사항이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인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다양한 공간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새롭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양성평등 관련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용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적정규모와 그리고 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적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용강동·신수동 의원 장정희입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낸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추경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장정희위원  추경안 132쪽입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을까요, 긴 책자?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장정희위원  맨 아래 보면, 이 정책사업을 보니까 “지식정보환경 조성”, 그리고 단위사업에 “공동체 문화공간 조성”이 있습니다. 보셨을까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세부사업을 보면 “마포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결혼 격려, 출산 격려 포상금을 넣었는데,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포상금을, 더구나 이게 결혼 격려와 출산 격려입니다. 이게 지금 도서관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결혼 격려, 출산 격려 포상금을 드리는 공무직 사서 직원이고요. 그리고 이분에 대한 인건비는 저기 뒤쪽에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에 있습니다만 이 포상금 몫은 그 인력운영비 틀 안에 넣을 수 없는 것이고요.  
  마포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이라는 어떤 중앙도서관의 전체 운영의 틀에서 세부사업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예산에도 지금 이분에 대한 포상금이 저희 직원들처럼 생일축하격려금 10만 원, 명절 10만 원, 그다음에 체련대회비는 저희가 공무직분들은 저희 정규직원하고 달리 정규직원들은 2만 5천 원씩인데요.
○장정희위원  과장님, 저는 이걸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하고 연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보다가 공동체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포상금이 나오고, 그렇죠? 지식정보환경을 조성하는데 포상금, 이게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냐는 거죠.  
  사업내용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보니까 우리 부서가 통계목도 잘 신설을 하던데.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명칭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지만 일단은 중앙도서관 효율적 운영이라는 부분에 어떤 직원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장정희위원  예. 부서의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결산서 470쪽이요.
  제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파트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0쪽 밑에서 네 번째요. 평생학습과가 지금 전용을 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 착오 산정”, 어떤 거를 착오하셨다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사서 인건비인데요. 공무직 인건비는 보통 25년도 말에 25년도 인건비가 공무직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로 치면 25년도 편성할 때 24년도에 25년도와 26년도 예상치를 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대부분의 부서들은 미리 그걸 선반영을 해서 그 인건비를 집행하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평생학습과는 그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도 지금 25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서 인건비를 전용한 부분이고요.  
○장정희위원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분 반영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같은 책 471쪽입니다.
  제가 보육정책과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자, 우리가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어린이집이 있어요. 이거 차이점이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일단 지금 말씀하신 베이비시터하우스하고 베이비시터어린이집은……
○장정희위원  아니,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하우스어린이집과……
○장정희위원  베이비시터하우스, 어떤 차이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 일반 어린이집과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고……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건 알겠는데 그거의 정의를 좀 내려달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차이,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예를 들면 서강이랑 공덕 두 군데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을 운영 중인데……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그냥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일반 어린이집에……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부서들 물어보면 전에 실뿌리복지센터랑 실뿌리복지동행센터랑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준비를 해 왔거든요. 잠시만요.
○장정희위원  예. 준비해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저희가 공덕베이비시터하우스와, 그러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와 일반 국공립이나 이 차이점은 기본인건비, 보육교사나 도우미, 인건비는 일반 기본에다가 추가해서 구에서 더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장정희위원  그게 베이비시터하우스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그래서 일반도 받고 베이비시터하우스에서도 더 추가해서 받는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은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이 정식 명칭이고요. 그냥 베이비시터하우스라고 편리하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 명칭은 예를 들면 공덕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장정희위원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이 그냥 베이비시터하우스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장정희위원  좀 혼동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로 좀 통일을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통일해 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이집을 빼고 베이비시터하우스로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집이 두 번이나 들어갈 필요도 없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아, 예.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제가 알기로 이게 선정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베이비시터하우스로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오케이.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강 같은 경우는 추경에 보니까 어린이집 개보수, 그렇죠? 추경 책자 설명서 68쪽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시면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노후된 배수펌프 교체 및 설비 공사”, 우리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언제 개소했어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되지 않나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벌써 노후됐나요, 펌프?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정희위원  그때 다 점검이 안 됐어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리모델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체크가 안 되시면 저는 감액 의견드립니다, 일단 1개소에 대해서는. 이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6,600에서 저는 690만 4천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가족정책과장 김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 한송이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모두 다 맘카페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1개소라고 말씀하셨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차해영위원  11개소 어디인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지금 각 동마다 일단은 1개씩을 저희가 목표로 했기 때문에 동별로 한 11개 동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지금 이 맘카페 만들어진 공간들이 보통 복지센터 아니면 주민센터 등이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센터나 아니면 주민센터, 아니면 말씀대로 복지센터 뭐 도서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공원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상암근린공원에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상암근린공원에 조성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어린이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폐지가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2025년 5월쯤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그게 작년 4월에 개소는 했는데 개소하고 나서 필요성 여부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리모델링비 얼마나 들었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보통 저희가 맘카페 조성이나 이런 비용을 할 때 한 4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상암근린공원 그럼 지금 어린이시설 관련해서 된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책쉼터 안에 조성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무슨 시설로 이용하고 있죠, 지금?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직원에서 설명 듣는 중) 어린이놀이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린이놀이방이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차해영위원  이거 상암근린공원 관련해서 여기 들어가게 된 게 언제쯤 여기에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이 맘카페를 조성해야겠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정확히는 못했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만 저희가 파악 중이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11개가 조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맘카페나 젊은 엄마들이 유아차를 끌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그 유아차를 끌고 오는 같은 엄마를 만나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 맘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만들어진 곳들 제가 지금 사진 다 봤거든요. 이거 지금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으로 진행되고 있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거의 다 이게 주민센터 공유주방이라거나 복지센터 공유주방이라거나 도서관 공유주방이에요.  
  그런데 옆에 다 보면 마포구 여성 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주민센터에 여성뿐만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가시잖아요. 저는 모두에게 개방해야 되는 공간을 왜 특정 대상에게 해서 예약률이라든가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이고요. 1년을 운영해 봤더니, 취지는 정말로 육아에 지친 전업주부나 아니면 남성 양육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공간이었지만 이용하다 보니 이용자들께서 아이를 동반하고 싶어 하시고 아니면 소수의 모임 있는 분들이 커뮤니티 공간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예약에 제한이 있고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더 필요한 부서가 다른 수요로 필요하신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서에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제공을 할 거고요. 여러 다양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들 회의에서 좀 조정하셔 가지고 복지국이랑 등등 다 해서 여러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개방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떠세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행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 당시에는 이런 문제점을 예상치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필요한 시설이 있는 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같이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부분에서의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 아이를 동반해서 어머니들끼리 모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공간을 마련하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부분들은 유아차를 가지고 와서, 유아차 들고 오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 공간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아이를 데려다가, 아이들이 이제 기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어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공간까지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이 공간에서 어느 부분이 그렇게 되면 좋을지를 고민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저도 470페이지에 저희 “여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 관련했을 때 맘카페 운영방식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해 가지고 맘카페를 확대조성 해야 돼서 소규모물품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했어요.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쓰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없으셨지만, 상암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1개소 하는데 4천만 원 정도가 들고, 바로 “필요가 없네.” 해서 다른 부서에서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거의 진짜 방만하게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지금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맘카페를 조성하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그러기보다는 직영으로는 해서 운영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비로 잡혀있던 것에 수요 물품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 게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쩌면 이 부분이 어쩌면 좀 준비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몇 개소나 이런 걸 해 보고 그런 진행이 됐으면 더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또 1개소를 설치하면 다른 곳도 요청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차해영위원  저는 수요보다 공급이 너무 빨리 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어쨌든 그 공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운영을 잘하고, 일단 조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계속 지금 위탁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세웠었다면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거였던 거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구의회에 보고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11개소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기금 관련해서도 심의가 있으니까 사용이 어려울까 봐 다른 부분으로 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탁 주려고 했는데 직영으로 한다거나 하는 건, 이것은 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지양할 부분이 맞고요. 아까 기금 사용 같은 경우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금 사용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은 시간이 걸리다기보다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다 보니까 더 빠르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용은 저희가 봐도 더 신중하게 사용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적절하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저는 이것은 가족정책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기금이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것 봤을 때도 심의가 들어가야 되거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안으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을 쓰게 한다고 하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정책과 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사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전용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가족정책과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거고, 사실 저는 전 부서가 이것은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앞으로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우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우습지만, 제가 제일 나이순으로 가장 연장자 같고,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들 젊으셔서 주로 질의의 중심이 맘카페, 그다음에 키즈카페, 어린이집 이런 쪽에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래교육국이 진행하는 사업들은 우리 마포구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신 질의들이 특정 연령대에 주로 편향이,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주실 때, 물론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관심 있는 분야도 있으시겠지만, 위원으로서 조금 더 폭넓은 분야에 대한 물음을 주셔야지, 우리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 김해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김해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해진위원  결산서 210페이지 봐주시고요. 저희 “우수인재 양성” 사업에 영어캠프가 있어요. 예산액이 4.900이 잡혀있고 실제 지출은 2,200 정도만 지출되었는데, 저희 당초 계획한 성과지표가 어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행이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희가 성과지표는 학생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5점 만점 했을 때 4.6점으로 만족도는 높다고 생각되고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이 절감된 건데요, 저희가 처음에는 영어교육업체에 하려다가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 소관에서 하는 가평에 있는 ‘글로벌문화언어체험교육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교육비가 집행되지 않아 가지고 돈이 절감된 것입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여름방학 때는 80명이 했고요, 겨울방학 때는 6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해진위원  만족도 조사를 해 주신 건 좋은데, 혹시 영어캠프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일단 우리 학생들한테 영어에 대해 쉽게 접근하고 이런 것들, 다른 나라 언어이지만 그런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해당 캠프는 지금 마포구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각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보통 1년에 1박 2일의 영어캠프에 참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1박 2일 캠프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접근성 확대나 친근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글쎄요, 1박 2일로 그게 크게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숙박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요. 장기간이 필요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타구에도 사례가 있을 텐데, 이런 단기사업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원어민 교실을 운영해서 아이들의 영어학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1박 2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저희의 목적인 아이들의 영어실력 향상에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검토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상상플러스 과학탐험교실” 이 부분은 집행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지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이화여대 관학 협력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험 위주로, 체험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제가 이건 따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  해당 프로그램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저희가 목표로 설정했던 참석인원과 실제 참석인원의 차이점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김해진위원  아, 예. 저희가 매일매일 출석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저희 정원과 참석 신청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제가 그 자료까지는 자료를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그것은 따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정원과 실제 참여율이나 재참여 의향 등은 꼭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 과학탐험교실이 운영되는 요일과 시간대는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대상이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방과후입니다. 그래서 보통 15시에서 16시, 1시간 정도하고 있고요. 현재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화동주민센터랑 현재 서강동주민센터, 성산2동주민센터랑 또 망원무지개랑 지역아동센터 나눔공부방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해당 시간대, 해당 요일에 저희 마포구 관내 아이들이 참석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고려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초등학교 고학년이 대상인만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민간에 학원을 많이 가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혹시 주말에도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참석할 수 있는지도 고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설정한 정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참석률이 되는지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사업설명서 68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건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한송이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명칭만 나와 있지, 자세한 주소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 이 사업주소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4개 어린이집에 관한……
○한송이위원  4개 중에서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서강베이비시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현황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현재 소재지는 창전로 69고 위탁운영체는 개인이고요. 그리고 최초 인가는 1982년 6월 7일에 인가되었고, 지금 현재 위탁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30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 소유이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고,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곳이 개원한 것은 82년도이고 지금 장애아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이 노후 된 배수펌프 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공간에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챙겨서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개관은 25년도 12월에 했는데 지하 1층은 반찬 공장이 사용하고, 어린이집 1, 2, 3층 어린이집, 맘카페, 키즈카페, 스터디카페로 사용 중인데 지금 리모델링 시점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보수가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히 그 내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에 올리는 사항인데 현장조사도 안 하시고 그냥 올리신 거예요? 어떤 근거로 이것을 올리신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직원에게 확인 중)
○한송이위원  이 4곳 모두 현장 실사 조사하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제가 전달받기로, 현장 실사를 했고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교체공사에 대한 견적서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올린 거고 실사는 했습니다. 담당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송이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만으로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하셨을 때, 추경하셨을 때는 담당 부서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관련된 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그리고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 이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단순히 저는 부서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장애 아이들이 같이 있는 곳에 대해서 노후되어 있는 시설을 개보수하지 않겠다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오늘 논의 중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한송이위원  빨리 파악해서 서면으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오늘 중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해진 위원님이 하셨는데 다른 분 안 계시면 바로 하시고요, 혹시……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미래교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기금 사용에 대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장정희위원  혹시 이 기금…… 특히 양성평등기금이요, 결산서 545쪽인데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제가 이걸 정리를 못 하겠어서 그런데, 정책사업이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는 혹시 몇 %일까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안부에서 정한 것에 의하면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알고 싶은 게 지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혹시 몇 %인지를 좀 궁금해서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국들 그리고 부서들 관련해서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몇 %인지 전반적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위원님 이건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파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바로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우려 사항은 다른 위원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옳다, 잘못됐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는 ‘추경’이라고 하면 제대로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됩니다.
  2025년도에 개소한 곳이 노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떤 객관적 근거나 증거 없이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저희가 계수조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전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질의에 이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김해진위원  예, 이번에 추경 편성되었는데 현재 추경 대상인 네 개의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구립어린이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및 안전사고 위험 어린이집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구 어린이집 중에 지금 노후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곳에 대해서 개보수를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구비로 실시합니다.  
○김해진위원  노후된 어린이집 개보수 실시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 네 개의 어린이집이 이번 추경에 왜 선정되었는지, 혹시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다 되어 있으신가요, 전수조사가?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현재 이 사업은 구립어린이집이 대상이고요. 지금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됐을 시에 개보수 신청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개보수를 신청하면 저희가 실사 나가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해서 선정되면 개보수를 실시합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 제가 전수조사를 말씀드린 대상은 전체 구립어린이집 대상이고요. 저희 관내 모든 구립어린이집의 노후화나 시설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어린이집에서 요청한다고 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먼저 관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먼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에도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에어컨 설비가 2009년에 되고 지금까지 되지 않아서 부품들이 지금 단종되어서 만약에 부품 관련해서 이슈가 생긴다면 시설을 A/S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해서 미리미리 챙겨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관내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노후화, 그리고 설비 관련해서 시설 안전에 대한 모든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저에게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아침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많은 질의를 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방금 김해진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일단은 두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국 전체에 대한 예결위를 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분야의 질의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예결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께서 시작부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행정감사가 아니라 예결위기 때문에요, 전 예산과 결산의 본질에 집중해서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최초로 발견하셨고 지적하였고, 한송이 위원님께서 오늘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또 맘카페 얘기하냐고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로 집행이 된 점,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광범위하게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특정 그룹, 육아에 지친 엄마와 아빠를 위한다는 그 사업 콘셉트 정도는 구청에서 홍보하기 대단히 용이해 보이긴 하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온라인에 있는 맘카페, 빠카페 정도를 오프라인으로 옮기려고 했던 그런 개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들었을 때도 이런 문제점이 바로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업을 잘해 보려고 했으나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걸 고치고 있고 잘 반영하겠다고 하시는 게 모범답안이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뭐 조금 더 뒤집어 생각하자면 ‘처음부터 이 정도로 이런 문제점이 예측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쓰다 보면 항상 완벽하게 계산이 될 수 없습니다. 쓰다 보면 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 많이 쓰는 경우도 생겨요. “완벽하게 예산을 사용했다.”, “계획대로 썼다.”라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걸 파고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정도의 규모에, 이 정도의 예산을 쓰는 조직이라면요. 항상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요, 어제도 사실 행정관리국이랑 문화경제국에 얘기하려다 참았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많은 예외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신뢰를 사실 잃어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집행부는 힘이 있어요. 집행부는 어떤 힘이 있냐하면, “어떤 사업이 미비했다.”, “어떤 사업이 어려웠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소명과 해명을 하고 빌드업을 해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 저희가 이해가 되면 그걸 관용해 줍니다. 기계적으로 조금 질타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케이”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정 비율 이하로만 조절하면 ‘아, 이 정도는 만성적으로 관용되는구나.’라고 문화가 자리 잡으면 통제되지 않은 돈통을 운용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속 질의하고 꼬치꼬치 캐묻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은 저처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그 유연성, 집행부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힘, 예산이 너무 크다 보니까 1%만 돼도, 0. 몇 %만 돼도 굉장히 큰 힘입니다. 그런 것들이 특정 정무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이고, 제가 한 마디 꼭 던지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너무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행태는 과거에도 있어서는 안 됐었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그렇게 통제되지 않은 그런 유연성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마치 이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매년, 매년 이러한 예산을 덜 쓴 것, 예산 많이 쓴 것, 사업 잘 안 된 것들을 저희가 기계적으로 지적하겠지만 그런 문화가 안 잡혔으면 하고, 저도 책임감 가지고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아까 답변 주실 때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네 개의 어린이집의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의 첫 말씀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안전진단이 우려돼서 네 개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해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그런데 제가 사업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네 개는 재해법 대상도 있고 아닌 데도 있지만 그분들……
○위원장 배동수  방금 “아닌 데”라는 용어를 지금 처음 하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4개소를 선정한 사유가 뭐냐라고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돼서 안전진단이 우려돼서 노후 어린이집 개보수 차원에서 네 개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김해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모든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다 해야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안전진단에 대해서 내부 인테리어 노후도 이건 말한 게 아닌 걸 아시겠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배동수  이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그걸 유념해 두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답변의 처음과 답변의 나중이 원인과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평생학습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가 합쳐있어 가지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차해영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143페이지고요.
  지금 “장애인 서비스 강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이 있고, “사회적약자 서비스 강화”한다고 해서 3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 두 개는 어떤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서비스 강화라고 해서요, 장애인 이용자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서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저희가 5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서비스 강화는 저희가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2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도서관……
○차해영위원  문화체험으로 2개랑 다문화로 1개요? 지금 사회적약자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그 장애인 서비스 강화 5개 프로그램은 저도 지금 보이는데, 그 5개 프로그램이 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찾아가는 모두의 도서관’이라고 해서 배리어프리영화를 상영을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관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서 ‘도서관 안내’와 ‘책놀이 수업’을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해서 저희가 도서관 안내나 책놀이 수업 진행 등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사회적약자는요? 아까 다문화 관련돼서 하나.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오감 쏙쏙 세계문화’라고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다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다문화 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도에는 국비 70%, 그다음에 구비 30% 매칭으로 해서 중앙도서관과 서강도서관이 여러 가지 ‘요리보고 세계보고’, ‘조선마술패’, ‘한식으로 가까워진 우리’ 등, 그다음에 서강도서관에서는 ‘다문화 피셜’, ‘어린이 인형극’, ‘그 너머의 문화, 아프리카’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사회적약자는 좀 다문화에 중심적인 거고, 장애인 서비스 강화는 장애인분들인데 혹시 오디오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작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오디오북도 현재 1,269종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망원1동에 ‘애능중앙교회’라고 해서 전국에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이 다 오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연계를 좀 해서 시각장애인분들도 책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거에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같이 봐주시면 좋겠다고 우선 이야기를 드리고.
  143페이지에 “디지털체험실 운영” 관련해서 2024년 결산에는 2,169만 6,030원, 2025년 예산에는 100만 4천 원, 결산에는 97만 6,520원이에요. 지금 이거 2024년 결산 때는 디지털체험실 관련한 개보수 사업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2024년도에는 기간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분께서 운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추경으로 감편성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제 분이 한 분 일 하는 게 아니어서 결산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여기 디지털체험실 운영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2024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하셨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 보조사업 그쪽은 인력이 좀 부족하고, 여기는 이용자 숫자가 계속 급감하다 보니 그쪽으로 인건비를 돌려서 썼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과 관리하는 사서직 직원들로 운영하도록 하고, 내년에는 시설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디지털체험실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굉장히 많이 홍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용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2024년, 2025년, 2026년까지 디지털체험실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서도 감편성돼서 내려온 부분이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실 예상했었을 부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2년 정도니까, 보게 되면.
  그래서 내년예산 반영하실 때는 디지털체험실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그 사이트 관련해서,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 관련해서 가장 화두입니다, 추경에서 지금.  
  그런데 변화하는 이 디지털 관련한 부분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주민분들한테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다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체험실을 많은 어린이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빨리 확인해서 변화하는 흐름에 저희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131페이지거든요. “2025년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675만 1,340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예.
○차해영위원  이거 혹시 저희 서울런 멘토링 관련된 사업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예산이 이만큼 남게 된 경위가 뭔가요, 집행잔액이?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은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서 현장 출장 인건비랑 4대 보험료 정산하면서 남은 잔액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 잔액이란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지금 서울런 가입자는 1,200명 정도 저희 구는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이음단 기간제근로자로 일하시는 분께서 멘토링 작업이라든지 공간 같은 것 추가 확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이 일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서울런 멘토링 운영사업 관련해서 저한테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가 374만 3,403원 남아있어요.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이거는 저희가 4대 보험료 정산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다 거의 인건비 집행잔액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도 인건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인건비입니다. 이게 지금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이 야간상담, 이게 야간상담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야간상담을 하다 보니까 오래 근무를 못 하시고 잦은 퇴사가 있다 보니까 인건비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위에 운영 집행잔액이랑 운영지원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집행잔액은 뭐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이 상담복지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저희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와 전체 인건비를 말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프로그램……
○차해영위원  아니, 운영지원 집행잔액.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전문상담가를 따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에서 전문상담가랑 야간상담가 인건비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알겠습니다.  
  왜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사실 상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상담사를 모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그 부분도 있고 또 호봉이 높은 분이 나가고 신규인력이 들어왔을 때 그런 차액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차해영위원  아, 호봉, 인건비의 차액이 발생되니까요. 우선 알겠습니다.  
  사실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저희도 서교동 홍대여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메이드카페라든가 아니면 멘헤라라고 불리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많은 중앙정부 부처에서도 이곳을 방문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상담인력이 계속 모집되지 않는다면 저희 마음건강사업이나 보건소랑 진행되는 상담사업들도 있잖아요.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상담 관련해서는 논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근 두 시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저희가 오후 일정도 있고 해서,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미래교육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14시부터 계속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보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어요. 이게 저희 동에 있는 청소년협의회랑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다른 기관입니다.
○차해영위원  기관은 다른 기관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구성원도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구성원도 다르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감시단에는 몇 명 정도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저희 구에 지정된 기관이 두 군데고요.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육성회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육성회 같은 경우는 114명이 활동하고요,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는 90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동에도 청소년협의회가 있잖아요. 이 주민분들도 청소년 관련된 활동들을 사실 많이 하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학사업을 하시기도 하고 유해감시 활동을 하시기도 하는데, 뭔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연결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동에도 적정의 활동비가 이제 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적을 봤더니 실적이 굉장히 높아요, 목표대비보다. 이게 2025년에 특별히 더 캠페인이나 환경순찰을 많이 추진하게 된 경위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희가 홍대라는 약간 지리적 특성이라든지 환경적 특성 때문에 위기 청소년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 순찰을 많이 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또 저희 홍대 쪽에는 신종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 메이드카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그런 것들을 지도단속, 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합동점검이나 순찰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횟수가 좀 더 많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한국청소년육성회나 아니면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와 혹시 저희 위생과랑 경찰 등등 해서 다 같이 나가실 때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아마 목표치를 더 높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2026년도에는 그래서 일단 70회로 조정은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매년 50회로 해 가지고 25년도에도, 24년도에도 50회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실적, 목표를 잡았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많아서 26년도에는 좀 조정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제가 이따 보건소에도 물어보기는 할 텐데, 기사도 났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잘 연결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성과지표랑 잘 맞춰서 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마포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는 어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동별로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지금 제가 말한 그 협의회인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는 같이 활동을 좀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조금씩, 아주 조금이지만 늘고 있고 그리고 계속 뭘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동별로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가 많은 동이 있고, 홍대 같은 경우는 학교는 덜 있지만 그래도 방금 얘기했던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도 해서, 동별로 방금 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랑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좀 연결될 수 있는 거나 혹은 이 감시단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청소년지도회가 할 수 있게 좀 유기적인 활동이 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셔 가지고, 자치행정과랑 논의를 하시든가 해서 활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미래교육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 때도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일반회계와 기금을 함께 혼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도 사실 기금과 같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래교육국에서 기금을 일반회계처럼 쓰셨더라고요. 사실 오늘 기금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안 올라왔지만 결산이랑 예비비 지출 다 포함된 거라고 봅니다.  
  의회의 권한을 좀 무력화시키는 법은 옳지가 않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해서 하는데, 더구나 양성평등기금은 사실 이 쓰임에 대해서 위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와 기금을 같이 쓴다는 게, 저는 이게 사실은 그렇게 자주 보이는 현상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도 이때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듣도록 할게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원래는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그 당시에 없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제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들어 가지고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 회계별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결산에 대해서 불승인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국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그 부분은 예결위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당시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어떤 급한 사정이나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체크를 하다가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는 너무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맘카페도 그렇고 실뿌리복지센터도 그렇고, 아까 맘카페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빠카페도 있고 할카페도 있잖아요.  
  할카페는 몇 개나 됩니까? 이쪽은 뭐 모르실 수도 있지만.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할카페는 1개……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1개소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개소.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막 생긴 거예요. 아마 지금 자료 보시면, 그 당시에 도대체 이거 몇 개인데 몇 개가 생겼냐, 거의 두 배로 생겼더라고요. 한 5개, 4개, 6개 이 정도인데 나중에 12개까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았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고 또 편성하고 또 편성하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공직문화에도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결산서 보면, 결산서 456쪽 좀 봐주십시오.
  보육정책과에서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보육발전 연구용역 포럼 개최도 보육정책과에서 화력발전특별회계로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또 이월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꺼내 보자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꺼내서 보자,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안 되면 그냥 이월을 시키고 있죠.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금법에 그렇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기금을 갖고서 회계나 이런 부분을 같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워낙 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썼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차후에는 넘어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것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송인수  예. 장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달게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화력발전지원시설세특별회계에 해당하는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 지적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저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아까 기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양성평등기금에서 2025년도에, 오전 내내 질의 나왔던 마포나루 맘카페 조성공사 건축 부분하고 전기 부분 공사 시행하셨잖아요, 한 16억 상당의. 맞나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16억이 아니고 4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아, 죄송합니다. 1,480만 원하고 990만 원하고. 그렇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2,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한 2,500 정도 쓰셨죠?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배동수  그거 외에 부엉이근린공원 맘카페에도 2024년도에 물품 구매하셨고요.
○가족정책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배동수  여성동행센터 맘카페 소방시설 보수공사 조그마하지만 127만 원 하셨고, 그해에 마포여성동행센터 맘카페 조성할 때 물품 또 구매하셨고.
  이게 이제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만이 아니고 이렇게 기금도, 양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있는 기금운용 목적과 달리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결산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것처럼 미래교육국은 특히 예산집행 쪽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성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셨던 것 같은데 베이비시터하우스, 제가 듣기에도 이거 3개인 줄 알았어요. 베이비시터하우스가 따로 있고 베이비시터하우스어린이집, 뭐 2개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2025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거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름을 만들고 일종의 약간 브랜딩을 한 거잖아요. 그때 어디 의뢰를 해서 이것을 브랜딩하고 만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체 내에서 이름을 지은 건가요?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 프로그램 이름을……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아, 네이밍 말씀하시는 거죠?
○허디모데위원  예.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네이밍은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그래서 장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이비시터하우스’ 뒤에 ‘어린이집’이 붙으니까 ‘역전앞’처럼 이름에 집이 2개가 반복이 되고, 그리고 베이비시터는 아기들을 봐주는 사람을 베이비시터라고 하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즈하우스(Babysitter’s House)라고 하든가 베이비시팅하우스(Babysitting House)라고 해야 되는데, 베이비시터하우스는 문법적으로 맞지도 않고, (웃음) 발음 굴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어디 자문을 받거나 확인만 됐으면 살짝 정체불명의 영어 이름이 나오지는 않았을 건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영어로 이름을 지을 수도 있고 또 기존의 프로그램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름을 살짝 바꾸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베이비시터하우스도 0세부터 7살 아기들을 밤늦게까지 저녁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빼고는 기존의 어린이집하고 프로그램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정해 가지고 시범운영한 거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허디모데위원  그런데 조금 더 넓게 이거를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베이비시터하우스라는 이름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네이밍을 붙인 거잖아요. 그 브랜딩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쭉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할 때 좀 전문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최소한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자문도 받고 영어 이름도 확인하시고,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법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로 들리는지 좀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주민들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많아서 그것을 지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린이집이라는 거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향후 저희 보육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보육정책위원회. 그쪽에서 그것도 한번 논의해 볼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린이집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허디모데위원  뭐 이런 예시뿐만 아니라 아마 다양한 국에서도, 저희가 영어로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그렇게 직역을 해 가지고 써서 그럴싸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서양 문화권에서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좀 난감한 것들이 떠올려지는 뭐 그런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보육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요, 150페이지 보시면 저는 이 페이지하고 다음 페이지.
  이걸 보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가정, 협동 그다음에 직장도 있고 국공립도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배동수  여기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대해 25년도에 409억 집행된 게 총집행금액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배동수  이 금액과 다음 페이지에 나온, 영유아 보육서비스에 나온 그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이라는 항목으로 2025년도에 7억 5,100이 집행이 됐어요. 이 7억 5,100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어…… (자료 찾는 중)
○위원장 배동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79개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배동수  베이비시터하우스 2개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배동수  이 149페이지에 나온 409억 안에 베이비시터도 포함이 돼 있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그렇죠.
○위원장 배동수  그 외에 여기 150페이지에서 나온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에 작년에 집행된 7억 5,100은 별도로 추가로 된 것인지.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추가로 돼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추가로 어떤 게 지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기본적으로 야간연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조리도우미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거에 베이비시터하우스가 추가로 제공되는 건 보조교사 뭐 2명 6시간, 그리고 보육도우미 1명 2시간, 조리도우미 1명 4시간, 그리고 어린이 1인당 조식·석식비 3천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생활 활동운영비 해 갖고 월 30만 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렇게 지원이 되면 결국에 그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여기는 조식·석식까지 제공이 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우리 어린아이들을 맡기시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쪽으로 수요가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는 새롭게 신설된 어린이집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설도 훨씬 더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이유는 상대적인 차별이 발생이 되는데 상대적인 차별에 이 예산적인 부분까지, 베이비시터하우스 2곳에 작년 1년에 7억 5천이라는 돈이 추가로 지원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많다는 거,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저희가 202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거를 좀 더 검토를 해서 형평성 있게 나눌 수 있는 부분은 타 어린이집에도 나눌 수 있게 넣고, 베이비하우스만 특정하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지 않고 변경해 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게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고, 이게 정책적으로 예산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면 우려되는 게 우리가, 우리 집행부에서 어린이집을 계층화, 계급화시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요.  
  이 계층화, 계급화가 결국에 우리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모님들까지 계층화, 계급화시키는 아주 커다란 리스크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유아 보육서비스 증진이라는 항목에 있는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에 7억 5,100에 대한 별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육료도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지원도 다르지 않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배동수  그리고 연장보육 시간도 다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보육교사 1명당 아이들 1 대 3으로 지금 잡고 운영을 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0세 아동은 1 대 3인데, 1 대 2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 연령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현실적으로 1 대 3으로 운영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예, 예.
○위원장 배동수  이걸 더 낮출 수 있는, 차라리 7억 5천이라는 돈을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균등한 혜택이 더 넓게 갈 것 같아서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보육교사 같은 경우 우리 구하고 인근 타구하고 혹시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조 같은 거 비교해 보셨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이정희  지난번에 한번 의견을 주셔 갖고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비교해 본 결과, 저희가 인근 구보다 좀 많이 낮은 편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고, 인근 구에 보육교사 인력을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좋은 교사분들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임금과 비슷한 수준을 맞추려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거를 검토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늦게나마 그거를 인지를 하시고 반영하신다니까 감사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구가 부모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때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보육교사 또는 보조교사, 또는 조리원분들까지를 감안하고 전체적인 환경을 보고 맡기는데, 당장 타구하고 비교해서 인건비 지원이 차이가 나면 교사들이 받는, 또는 조리사분들이 받는 급여가 차이가 나게 되면 당연히 저라도 바로 인근 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1 대 3이 아니고 우리는 1 대 2나 1 대 2.5명까지 이렇게 추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렸고요.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평생학습과장 김영주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과장님, 우리 작년에 총 구매한 도서가 몇 권이나 됩니까? 우리 구가 전체 보유한 책이 26만 권 정도 되는 걸로 나오는데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일단은 저희가 중앙도서관 한 27만 권 정도 되고요. 소금나루도서관이 한 5만 권, 서강도서관이 7만 5천 권, 그다음에 푸르메도서관이 2만 5천 권이고요. 8개 작은도서관이 1만 2천 권에서 2만여 권으로 이렇게 장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혹시, 뭐 분야별로 고루고루 다 책이 장르별로 비치는 되어 있을 거라 믿고요.  
  작년에 도서 구매하는 데 어느 정도의 예산 들어가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자료 찾는 중)  
○위원장 배동수  결산서 213페이지에는 도서관 장서개발로 해서 1억 9,590만 원, 약 2억 가까운 돈이 편성이, 1억 9,990만 원 해서 약 2억 편성 예산이 있었는데 1억 9,6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예.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대략 몇 권 정도 구매를 하셨는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작년에 한 번 1만 권 정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희망도서 신청도 받고 정기구매를 통해서 저희 구민들의 수요를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25년 말 기준으로 61만 5천 권을,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배동수  회원수는 11만 7천이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배동수  저기 나루호텔 2층에 있는 마포나루스페이스 혹시 가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거기는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 스페이스는 혹시 청소년과장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혹시, 그 안에 가시면 메타 시설 들어가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위원장 배동수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검색은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주로 PC에서, PC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것인지 혹시 다른 주무관님들이나 다른 분들 사용해 보신 게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어떤, 거기의 영상도서관에 전자책은 한 1,250권……
○위원장 배동수  전자책이 아니고요, 거기에 메타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거기 노트북 같은 컴퓨터가……  
○위원장 배동수  데스크톱 PC가 5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원래 취지하고 맞게 지금 이용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디지털체험,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디지털체험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히 디지털체험관에 대해서 계속 존속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제대로 구축했는지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개소 운영 중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작년에 2억 2천 정도 집행하셨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예.
○위원장 배동수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지금 합정하고…… (자료 찾는 중)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합정하고 상암은 지금 기존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가 돼 있었는데요. 마포역하고 대흥동에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여기 그러면 작년에 스마트도서관 운영으로 2억 3천 예산편성해서 2억 2,500 집행 다 하셨어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저희가 일단은 마포역하고 대흥동에 스마트도서관 2개소를 개관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책을 구매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접근성이라고 그래서 BF 시설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 합정역의 스마트도서관에 그 부분을 추가 설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에 전기요금이라든가 통신료를 납부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도서관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돈이 2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그 2억 2,600만 원은 마포역하고 대흥동 스마트도서관에 그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는 비용과 설치비였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이용률 많이 나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이용률은 저희가 지금 마포역과 대흥역에 각 500권씩 도서를 구매해서 비치하고 있는데요. 한 50% 정도는 대출이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 전에 각 동주민센터에 일단 작은도서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도서관들 있을 때하고, 그 일부 동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어졌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작은도서관이 지금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8개소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거의 다 작은도서관이 있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작은도서관은 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조금조금씩 꾸준히 증설이 되었고요. 중간에 운영이 된 건 염리동 문고가 스페이스랑 같이 하면서 지금 열람 정도의 기능만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다른 건 특별하게 없어진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은도서관 대비해서, 비교해서 스마트도서관의 활용도를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예. 일단은 저희가 스마트도서관은 어찌 됐건, 예를 들어 합정역 같은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 역사 안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도서관 근처나 어떤 옥외에 있는 도서관보다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좀 이용이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도서관 갈 수 없는 분들이 스마트도서관은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스마트도서관에도 상호대차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의 책을 원하는데 스마트도서관 기기에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호대차도 확대 운영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서관, 정말 시간이 부족하고 출퇴근 시간 내에 도서관이 운영을 안 하는 분들한테는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스마트도서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식정보환경에 작년에 36억 5천 쓰셨는데요. 각각의 사업별로, 유기적인 연계성이라 그럴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배동수  마지막으로 문해력, 즉 리터러시의 부분도 여기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예.
○위원장 배동수  그 리터러시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금 혹시 하시고 있는 게 효과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리터러시 강좌들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뭐 관심이 많으셔서 잘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지금 1개 기관에 작년에 1,400만 원 쓰셨거든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배동수  작년에 1개 기관에서 1,4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예.
○위원장 배동수  이거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에 성인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비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지원을 하셔 가지고 지원금을 드리고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성인문해 교육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저희가 기초문해 교육이랑 디지털문해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기초문해 교육은 뭐 초등1단계, 초등2단계, 초등3단계 해서요, 저희 뭐 초등 1~2학년부터 5~6학년 수준의 연간 80시간 이상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문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주 2회로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키오스크 이용방법 등을, 그런 것들을 운영해서 저희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작년에 3개 반의 57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과장님, 제가 지금 우리 예산의 성과보고서 141페이지에 성인문해교육기관 보조금 지원하고, 제가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배동수  141페이지요.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자료 확인 중)
○위원장 배동수  이 성인문해교육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지금 1개 기관에 1,400만 원 집행된 거 그걸 여쭤본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아, 죄송합니다. (웃음)
  그거는 저희 관내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드린 지원비인데요.
○위원장 배동수  그거는 보조금 지원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그래서 저희 관내 일성여자중고등학교에 저희가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사업하고 수학기초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우수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인성교육 특강으로 해서……  
○위원장 배동수  과장님, 그러면 141페이지 이 내용이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보조금 지원사업이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배동수  아까 조금 전에 이것에 앞서서 설명을 주신 것은 리터러시 문해력 해소 사업, 그 사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영주  예.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미래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본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8월 14일 자 조직개편으로 가족정책과가 기존 복지국에서 미래교육국으로 변경되어 가족정책과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69페이지부터 7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현액은 2,535억 860만 9천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480억 1,467만 670원입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부터 2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 화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중 복지국 소관 세출 결산안은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액 3,144억 6,797만 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37억 1,582만 9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183억 1,380만 원에서 3,028억 228만 5,271원을 지출하였고, 2억 5,69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 108억 3,316만 3,928원과 집행잔액 44억 2,144만 9,80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190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186억 4,764만 9천 원에서 177억 6,906만 839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은 7,558만 9,753원이며, 7억 9,639만 8,4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가·병가 및 교육으로 인건비, 교통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3억 3,360만 6,600원,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에서 사회복무요원 연가·병가 및 교육으로 중식비 미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791만 4천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업에서 확정내시 변경 및 공단 시설관리비용 중 운영비 등 잔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215만 9,1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전출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2억 957만 5,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3페이지 실뿌리복지과, 현(現) 생활보장과입니다.
  예산현액 867억 6,608만 7천 원에서 832억 8,146만 9,038원을 지출하고, 20억 65만 6,476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4억 8,396만 1,4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계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8,765만 170원, 주거급여 지원사업에서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한 자격중지, 급여감액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1억 8,428만 4,800원, 자활근로사업운영에서 자활근로 유예자 다수 발생에 따른 자활참여자 인건비 집행 감소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5억 4,604만 4,430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2025년 추가경정 이후 확정내시 변경의 사유로 집행잔액 5억 6,078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7페이지 어르신동행과, 현(現) 어르신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583억 4,144만 6천 원에서 1,483억 4,753만 2,312원을 지출하고, 1,100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3,540만 9,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2025년 변경내시 시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억 5,385만 8,640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 사업은 합정실뿌리복지센터 사업변경으로 용도변경된 특별교부세 6억 우선 사용으로 구비를 절감하여 집행잔액 6억 1,261만 9,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 시설관리위탁 사업은 우리마포복지관 시설의 건물 운영경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억 1,613만 2원,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관리 사업은 아현실뿌리복지센터 시설의 인건비 불용액 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478만 36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1페이지 장애인복지과, 현(現)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545억 5,861만 8천 원에서 534억 422만 3,082원을 지출하고, 2억 3,93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568만 72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서 설계용역비 불용 처리, 구조안전진단용역 계약 타절에 따라 집행잔액 2억 5,205만 6,300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본예산 편성 대비 확정내시의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7,284만 6,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서 종사자 입사·퇴사 및 호봉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지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4,447만 7,164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0억 2,228만 4,110원에서 10억 2,198만 4,1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9억 3,251만 5천 원에서 8억 1,570만 4,294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액 1억 843만 3,700원 및 집행잔액 837만 7,00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452페이지 실뿌리복지과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2,180만 원에서 2,1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구립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환경 개선사업에 당초 예산 1,200만 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300만 원 증편성 후 1,464만 1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5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당초 1천만 원에서 예산변경을 통해 300만 원 감편성 후 650만 4,3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9만 5,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1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중 복지국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503페이지 실뿌리복지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하여 일반예비비 83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동행과에서 홍익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확보를 위해 일반예비비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여 1억 3천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09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중 복지국은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과 자활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3억 2,267만 8,994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2,488만 2,637원을 조성하고, 2억 5,868만 8,014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기준 22억 8,887만 3,617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개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89페이지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액 3,340억 7,107만 7천 원에서 170억 7,762만 8천 원이 증가한 3,511억 4,8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08억 6,772만 1천 원에서 9억 3,974만 7천 원이 증가한 418억 7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1억 5천만 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1,821만 7천 원, 보훈단체 복지지원사업 국비보조금 결정 통보에 따른 구비 매칭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0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68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858억 7,073만 7천 원에서 86억 2,778만 8천 원이 증가한 944억 9,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생계급여 지급 40억 4,994만 2천 원,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주거급여 지급 24억 8,16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3억 7,87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 통합돌봄과입니다.
  통합돌봄과는 기정예산 11억 4,179만 9천 원에서 5,921만 6천 원이 증가한 12억 1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1,264만 원, 지역돌봄 통합서비스 사업 1억 15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인가구 지원사업 6,47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8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0페이지부터 184페이지 어르신정책과입니다.
  어르신정책과는 기정예산 1,523억 7,776만 5천 원에서 40억 6,710만 2천 원이 증가한 1,564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사업 3억 3,1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6,008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로당 물품지원 사업 2천만 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사업비 2,81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변카페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1억 9,161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비 4,091만 6천 원, 신수·당인실뿌리복지센터 운영 1,6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억 8,8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 장애인정책과입니다.
  장애인정책과는 기정예산 538억 1,305만 5천 원에서 33억 8,377만 5천 원이 증가한 571억 9,6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5억 487만 8천 원, 장애수당 지급에 770만 2천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억 9,2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7,9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85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9,342만 6천 원에서 3억 1,247만 원이 증가한 11억 58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른 재가의료사업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 의료급여 지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434만 8천 원이 증가한 3억 3,9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8페이지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어르신정책과 상수빗물펌프장 내 어르신밥상 급식기관 운영 종료로 승강기 설치 사업이 취소되어 3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아현·도화 지역구 김해진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120페이지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김해진위원  우선은 어르신들의 소규모 생활불편을 해결한다는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실제 수요는 어느 정도 될 예정인지 파악하셨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게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노인 부부, 또 조손가정이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 마포구 노인인구는 약 6만 2천 명 정도 되고 그중에서 독거노인은 한 2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만 3천 명 중에서 저희가 약 추산하기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해진위원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할 때 인구수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뭐 최근에 1, 2년 동안 동주민센터나 복지기관 등에 접수된 유사한 사례들을 조사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사실 이게 수요조사를 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적인 그런 산출을 했고요. 그리고 26년도 3개월 동안은 시범운영으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조금 상황을 보고 27년도에 본격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 1, 2년간 유사한 민원 사례를 알아보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김해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신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죄송합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그렇다면 저희 동주민센터나 돌봄SOS센터, 재가노인복지기관 같은 곳들에서도 어르신 생활지원과 같은 연계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김해진위원  그냥해드림센터가 기존 체계로 해결하지 못하는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기존에 돌봄SOS 이런 대상자와 중복 부분을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냥해드림센터는 그 대상이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돌봄SOS 서비스를 받는 부분하고는 중복을 하지 않도록 그 시스템적으로 2차 검증을 하도록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복이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예. 돌봄SOS 같은 사업에는 주거편의뿐만이 아니라 식사배달이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그런 서비스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 그냥해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간단한 보수·수리, 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주거편의라는 소수의 부분은 조금 중복될 수 있는데 그것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시스템으로 마련을 한 거고요. 그 외에는 다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그냥해드림센터를 알아보다가, 전라남도 해남군에도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올해는 사업단 구성하고 참여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거친 후에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혹시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가 이렇게 조속히 진행해야 되는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 마포구에서는 이런 서비스 인력으로 기존에 신규자를 채용한다기보다는 그 해당 치수과에 근무하시는 전기·기계 그런 기술을 가진 직원분들을 동절기에 활용해서 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교육이나 사전 준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준비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해서 조금 조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게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 시간선택……
○김해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전동수도꼭지 교체 같은 것도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런 기술들이 다 교육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러니까 서비스, 지금 저희가 총 근무하는 인력을 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실제 서비스 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는 전기·기계 기술을 가진 직원분들이 나가는, 이미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가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1명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같은 경우에는 채용 또한 전기·기계 자격을 가진 분으로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센터에서 총괄해 주는 의미로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직원이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그 전기·기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해드림센터 사업 취지 자체는 공감하는데 제가 지난 보건복지 상임위 회의록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조례 제정이나 예산심의가 지금 마무리도 되기 전에 시행규칙이나 사업추진이 먼저 앞서갔다고 하시던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의회에서 의결이 나지도 않은 부분인데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온 거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 부분은 상임위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이게 사전 조례가 통과되고 그런 사전의 준비과정으로 조금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진위원  혹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 사업은 폐기도 고려를 하고 계셨던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업은 추진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저희 상임위……
○김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그냥해드림센터 개소식 일정 정해져 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정되어 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김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추경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안에서 부결이 된다면 주민들에게 기존에 안내된 개소식 다시 주민들에게 취소한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존경하는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또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김해진위원  그런데 아직 예결위에서 추경안 승인되지 않았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예.
○김해진위원  그런데 벌써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그냥해드림센터 개소식 개최에 관련된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복지위 행감에서도 의회를 패싱하고 조례 제정을 준비하셨던 거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또 지금 예결위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 개최에 대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의회를 두 번이나 패싱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죄송하지만 저희가 어떤 행사 일정은 일정 관계상 미리 잡는 거는 있지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개소식을 한다고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해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개최 홍보되고 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김해진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복지국에서 의회를 패싱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승인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해드림센터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기존 돌봄SOS와는 기능적으로는 분명히 차별화는 맞고요. 그다음에 해남과 저희 서울 마포구와는 또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해남과 저희 마포구는 각각의 특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조례와 추경 이게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개소식 예정 날짜는 잡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직 뭐 아까 말씀대로 홍보는 하지 않으셨다고는 하지만 이미 알음알음 입소문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나오지 않는 건지……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90페이지인데요.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8천만 원이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마포·용산·은평·서대문 4개 구가 같이 움직이는데요. 각 구에서 매년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25년도에 3천만 원 더한 거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25년도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3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3천만 원이 추가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게 서울시 돈인데 서부범피로 저희가 이전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제 8천만 원으로 증액이 된 상황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차해영위원  2026년 예산도 5천만 원이던데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약자와의 동행사업이었으니까 증액을 딱히 안 하고 다시 5천만 원으로 돌아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때 공모사업은 건강검진 치료비 여기에 집중해서 한 부분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피해자 건강검진 지원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예.  
○차해영위원  이거 2024년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저희가 지원했던 내역 결산서 5천만 원이랑 2025년도 결산서 8천만 원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료 찾는 중) 지금 실뿌리복지과 사업인데 실뿌리복지동행단 운영 관련해서는 어느 과에서 대답을 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실뿌리복지센터 조성도 하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실뿌리……
○차해영위원  복지센터 조성 관련해서도?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때 총괄을 실뿌리복지과에서……
○차해영위원  했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과가 없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실뿌리복지동행단 운영 관련해서 2025년 예산으로 5,095만 원 예산이 있었고, 결산 봤을 때는 4,355만 2,120원이 있어요. 어떤 거 운영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성과보고서……
○차해영위원  98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98쪽이요?
○차해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찾는 중) 여기 지금 5,095만 원 부분은 지금 결산서 194……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결산에서는 4,300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어떤 걸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거기에 보시면 지금 저희 실뿌리복지동행단 역량강화하는 교육 관련해 가지고 운영물품비 저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뿌리복지동행단 사업비로 동에다가 배부를 한 금액이 3,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의 날 행사……
○차해영위원  실뿌리복지동행단 한 동당 200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한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3,200만 원 배부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실뿌리복지동행단은 계속 지금 유지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언제까지 운영을 했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실뿌리복지,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찾는 중) 지금 실뿌리동행단은 7월까지 운영을 하다가……
○차해영위원  올해 7월까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예. 운영 종료된 사유가 기존 단체들하고 기능이 많이 중복이 되고,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해서 유사한 사업 조직이 존재를 하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중복되는 관계로 지금은 사업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있고 각 동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동네, 그겁니다.
○차해영위원  방금 말했던 촘촘이음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실뿌리복지동행단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나요? 방금 얘기했던 중복사업이 아닌, 거기에 해당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찾는 중) 저희가 그때 당시 했을 때 한 540명 정도 됐는데, 1개 단체에 돼 있으신 분이 262명 정도 되고, 2개에 소속돼 있으신 분이 229명, 3개 이상 되시는 분이 49명 이렇게 현황은 돼 있었습니다. 신규는 262명 정도.
○차해영위원  신규로 되신 분이 200 몇 명?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예. 1개의 단체만 소속돼 있는 게.
○차해영위원  1개 단체만 소속돼 있는 게 이 실뿌리복지동행단만 소속된 건가요? 아니면 1개랑 중복해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차해영위원  아니, 제가 이거 숫자로 지금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그 실뿌리복지동행단 운영을 했다라고 하는 건, 저희 어쨌든 이 사업이 실뿌리복지라고 해서 동네 곳곳까지 복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여기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해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40명 정도 되는데 타 단체에 소속돼 있지 않은 분이 282명 정도 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단체활동을 안 하신 분들이 그 정도 남는 거잖아요. 어쨌든 7월까지는 이제 유지가 된 거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282명, 이 모집이 됐다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여러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원활동도 있고 촘촘이음단도 있고 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 다른 단위의 활동들도 있으니까 이분들을 놓치지 않고 뭔가 봉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모집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굴된 분들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사실 복지위원회에 있었을 때 저희 실뿌리복지센터 관련해서 간판만 설치하는 과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98페이지에서도, 이 복지국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지금 예결위를 하면서 모든 국에,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가 이제 기금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이걸 제가 보기에 마음대로 유용을 해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지금 이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12월에 간판 설치 공사를 했어요.
  이거는 누가 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추진은 생활보장과, 예전에는 실뿌리복지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
○차해영위원  지금 밑에 98페이지 동일한데요, 밑에 보시면 “지역복지 기반확충”이라고 해서 2025년 6월에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간판 설치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간판만 설치한 건가요? 어떤 걸 추가적으로 한 건가요? 간판을 다는 데만 2천만 원이 넘게 들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차해영위원  확인이 필요할까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결산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복지도시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제가 이야기드렸었는데, 1개 간판 다는 데만 거의 2천만 원씩 썼었습니다. 이런 일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잠깐 봤었고요. 세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실뿌리복지과 계속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말씀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희 결산서에 71페이지 보면 기타수입 잡힌 게 있었어요, 그외수입으로 한 3,435만 1,260원. 혹시 그것 어떤 수입들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기타수입에 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이것은 이제 25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보장비용의 징수결정액 중에 미수납액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분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 실제 미수납액이 3,435만 1,260원이 미수납액으로 잡힌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게 기초생활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생계보장 관련해서 예산을 못 잡았던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산을 못 잡았던 게 아니고 이분들이……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을 저도 알겠는데, 관련해서 대량의 것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예 그냥 징수결정액만 잡아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저희가 수급자를 조사하다 보면 과다 지급이 될 경우도 있고, 환수받을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그달 그달 저희가 징수환수금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예상했던……
○차해영위원  예상을 못 해서 지금 어쨌든 예산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해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리고 징수금액이, 이분들이 좀 어려운 분들이어서 수납하기 어려워서 미수납액이 잡혀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매월마다 확인하고 있고, 연도가 넘어가서 미수납액이 된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수납액은 체납분으로 해 가지고 징수과로 넘어가거든요.
○차해영위원  1년 이상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징수과에서 저희가 의회 하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는 3,400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천만 원……
○차해영위원  많이 바쁘셔 가지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분들도 착실하게 지금 납부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차해영위원  저희 73페이지고요. 그외수입으로 3천 원을 예산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징수결정액은 1,100만 원이 넘거든요. 이것 어떤 걸로 예산을 3천 원으로 잡으신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수납액 1,100여만 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시설관리위탁사업비를 저희가 교부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자를 저희가 25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이자수입을 저희한테 다시 잡수입으로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산을 3천 원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3천 원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그중에 세 가지 시설을 위탁했는데 그중 한 곳을 잡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해영위원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액을 잡은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그 시절 어르신동행과에 전달이 됐던 거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런데 3천 원 부분은 조금 잘못 잡지 않았냐고 그렇잖아도 이 부분을 지적해서, 2027년도 세입 잡을 때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 3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 뭐 뭐 위탁하고 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우리마포복지관과 아현문화건강센터 그리고 연남공영주차장에……
○차해영위원  실뿌리?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실뿌리는 연남공영주차장 안에 어르신밥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시설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냈던 저희 2025년도 결산서 있잖아요? 이 3개가 한꺼번에 오나요? 하나하나씩 따로 오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상반기, 하반기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것 다 저한테 결산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밑에 기타과태료 있거든요. 기타과태료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어떤 걸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건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장기요양보험법 저희가 1년에 1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지도점검 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걸 위반했었을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급여 제공기록관리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두 곳이었고요, 원래 50만 원씩 부과했는데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20% 감액해서 지금……
○차해영위원  40, 40씩?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래서 80만 원 수납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정책과장님!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75페이지에 기타과태료 있어요. 이건 어떤 건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주차위반 과태료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주차구역.
○차해영위원  예. 그런데 미수납액이 1천만 원이 넘는 거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1천만 원이 아니고, 1억 1,700……
○차해영위원  예. 1억이 넘는 거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저희가 처음에 장애인 기타과태료로 잡았던 게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위반했을 시에 내는 과태료가 2억 5천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했던 거네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게 3억 8,381만 1천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미수납이 된 거네요. 생각보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일단 신고 건수가 많고요. 신고 건수가 연 9천 건이 넘고요. 거기서 저희가 신고됐다고 다 부과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전 검색을 해 보고, 적합한 위반자들한테 사전통지하는 건수가 4천 건 되고요, 거기서 실제로 본인들이 납부하는 금액들은 연 2,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특별히 결정액이 많았던 이유가 유튜버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구마다 다니면서 이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분이 작년에 저희 구에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200만 원짜리 과태료가 있거든요, 표지 위반.  
○차해영위원  200만 원이 무슨 위반이라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표지 위반. 부정 사용에 대한 건데요, 그 건을 한 65건을 신고를 그분들이 해서 저희가……
○차해영위원  포상 줘야겠네요. 거의……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45건을 200만 원씩 징수해서 그렇잖아도 저도 결산서 보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 봤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었고, 이분들은 올해는 다른 구로 가셨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활동을 안 하면 저희는 어떠한 계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는 인력상 교통지도과처럼 단속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평상시에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산120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고가 새올로 다 접수가 되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 한 번에 한해서는 계도도 하는데 직원이 나가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고 회관에 있는데 거기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주차장에 가서 안내문을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엄청 속상한 일이네요. 2억 5천 정도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갖고 저희가 세입을 잡는 거잖아요. 2024년에는 세입 잡은 게 예산이 얼마였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2억 1천이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매년 오른 거네요? 지금 2025년도에는 세입이 올랐네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4천 정도 오르게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원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지 단속만 해야 될 부분인가. 장애인 관련된 인식 교육이라든가 캠페인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잘 돼야 하는 게 아닐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유튜버가 저희 지역에 와서 과하게 활동을 했다는 걸로는 사실은……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작년에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었고요.  
○차해영위원  그렇게 되는 거면 사실 원래 그렇게 위반했던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저희가 몰랐던 분들이 더 있다는 거잖아요, 되게 속상하게도.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과나 여러 과랑 한번 논의하셔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나 주차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안내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6페이지에요, 저희 기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수납액으로는 없어서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팀에 확인한 사항인데요. 기금으로 국비 지원된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원래는 징수결정액 3,300 다 들어왔거든요. 거기 결정액에도 입력이 돼야 하고, 수납 쪽에서도 입력이 돼야 하는데 이 사항이 입력이 누락된 상황이라고 저희도 예산팀에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기금으로 들어온 건 맞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수납액으로 3,3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다 예산이 들어와서 집행도 끝났는데 이 예산서상 전산입력이 누락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차해영위원  여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에도 3,300이 있어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두 가지 다른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다른 사업이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위에 있는 조정교부금은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안내를 지금 등기로, 우편으로 하고 있거든요. 회수율이 너무 낮아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 카톡으로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방법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데 3,300씩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12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12월이었기 때문에, 올해로 명시이월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2026년에 제가 확인하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과에서 누락이 된 걸로 보이는 건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팀에 확인했을 때는 저희 부서에서 입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조금 누락이 있었던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은 부서에서도 예산 사용하는 것, 당연히 집행이나 이런 것 다 기획예산과나 재무과나 이쪽에서 하는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사업부서가 이 부서이다 보니까 누락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지금 누가 잘못했냐 사실 이걸 밝히려는 것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결산서로 나온 건데. 이것 공식문서잖아요? 제가 더해봤으면 이게 오류가 나는 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되게 예산과랑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산시스템에 등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출이 돼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확인한 사항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서 확인했을 때 입력이 누락됐다는 답변까지를 들은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확인은 못 해 본 상황이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일단 세입에 대해서도 징수결정을 하면 원인행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배동수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최종 지출 쪽에서 지출이 된 전체 과정까지 한번 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 체크된 과정을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국민의 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결산서 책자 203페이지 그리고 694페이지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한송이위원  아마 논의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2억이고 그리고 694페이지 보게 되면 사고이월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궁금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작년 6월 정도에 시각장애인 경로당 조성이 결정돼서 저희가 그 장애인복지회관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는데요, 점자도서실하고. 그분들이 있는 공간에 장애인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만드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특교세로 신청을 해서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처음에 위 공간을, 7층에 있는 공간을 처음에 유효공간이어서 7층과 지하와 이런 공간들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은 그 사업으로 하기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해가 바뀌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과 당시에 설계 진행 중이었던 부분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상태고요.  
  올해 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장애인복지회관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와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같이 공유로 쓰는 공간이다 보니, 세 단체가 합의를 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4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사업 자체는 조금 더 고려해 보고, 장애인복지회관의 공간을 개선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 보자 해서 그런 내용으로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은 실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한 번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은 올해 쓸 수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사실 일반경로당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했는지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계속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못 했다고 하시니까 내년 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 시각장애인 경로당만 조성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그 경로당을 운영할 단체가 시각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공간을 같이 다른 데에다가 하든가 아니면 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이 공간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시각장애인협회와, 꼭 시각장애인 경로당이어야 되냐, 쉼터여야 되냐. 이게 또 협회장님의 최종적인 의사를 저희도 아직 받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송이위원  이 부분이 작년부터 넘어왔고 아무리 이 사업비를 쓸 수 없다고 했지만, 갈등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충분히 역할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워낙 장애인 그 단체 분들이 본인들의 얻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렬이 됐죠. 그 작업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됐고요.
  워낙 작년부터 저희가 의회에서 많이 지적된 부분이어서 동일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추진하게 되었던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와 상관없이 예산을 받고 이후에 어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요. 조속하게 그분들의 요구를,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는 그 중간 역할을 잘해 주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에 맞게 내년에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올해도 이월되는 건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그러니까 이월이 아니고 불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 지침상 올해는 불용하고 내년에 신규로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신규로 편성해야 되는군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위원장 배동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 3,9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금으로 받은 것, 아무도 쓰시는 분이 없으셨나 봐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해당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지금도 계속 아무도 사용 안 되고 있는 예산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허디모데위원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올해 2025년도에 내려와서 이것은 반납하는 부분이고요, 2026년도에는 이 건으로 교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않았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합니다.
○허디모데위원  난 또 매년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반복되고 있을까 봐. 이미 2025년도에도 사실 이미 엔데믹 상태였고, 그리고 국가에서 그 정도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할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감기에 걸리시면 평소에 질환 앓으신 분들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허디모데위원  이런 혜택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혹시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닙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고.
  “노인 이동목욕사업 지원” 이것도 40% 정도 사용돼서 1,1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3천만 원가량 사용됐고. 이건 인력 부족 관련이라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기억하는데 그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던 같아 가지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노인 이동목욕사업으로 저희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서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데요. 장기 이용으로 방문목욕이나 방문 요양이 생기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많이 이용 안 하시고, 실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이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연초부터 복지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수요는 많은데……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 말은, 수요는 많은데 이것을 해 주실 분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수요 자체부터 많이 줄고, 특수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고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 사업은 중단하는 걸로?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사업 자체를, 예.
○허디모데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감사합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수동·용강동 장정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14쪽입니다, 설명서.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장정희위원  감추경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장정희위원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수변카페를 애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어떤 수익성이나 행정 효율성 부분을 검토해서 그냥 공단에서 민간 사용 허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잡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이 부분을 감액하고자 이렇게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미 의회에서 이 수변카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장정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빨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는 노인복지기금이 2024년도에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마 행복 지원 기금으로 좀 만들자. 마포구는 이미 15개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또 기금을 하나 더 만들자. 16개에서 15개 된 게 얼마 안 됐는데 또 만들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양성평등기금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 기금을 만들고 기금에 대해서 우리 수입이나 지출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편하게 생각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2025년도에 이 기금 만드는 부분이 그때 조례안이 부결되었고, 현재 민간 허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의회의 의견이 좀 무시됐던 부분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예산액에서 30%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그냥해드림”이요. 120쪽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그냥해드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유는 아직 조례가, 물론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에서 망치를 두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만 뭐 홍보가 됐다고 하니 그것은 부서가 너무 경솔하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이 있고요.
  이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내려보냈을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자꾸만 패싱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그래서 사실 그거 굉장히 제가 질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추인을 받는 거지 승인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해드림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는데 깜깜해서 못 고쳤어.” 그런 부분을 얘기하셔서 제가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또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의원들이 하면?
  그래서 “그냥해드림센터가 생길 거니 좀 참아주십시오.”, 이게 돈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나이가 들면 사실은 어떤 행동에 제약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게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위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제 지역구에 있으면 좋겠지만 평지이고 어르신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면 좋겠다, 그리고 역이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이면 좋겠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한 번 쓰러지는 걸 봤거든요, 연세 드신 분이. ‘아마 옆에서 보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장소도 지금 혹시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장소는 상수, 기존의 구 상수어린이집 폐원한 자리 2층에 조그맣게 사무실 1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접근성이 어떻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접근성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이 해드림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을 찾아오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이 그렇게 접근성은 좋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거기 민원이 있어서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좀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결산 체크를 하다 보니, 그리고 양성평등기금하고 지금 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지금 실뿌리복지센터가 굉장히 많죠?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잠시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는 8개로 되어 있는데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 개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실뿌리복지센터 올해 6월 현재 14개가 완료됐고요.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생활보장과에 이것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5개, 2025년도에 5개에서 여덟 개 해 가지고 한 160% 하여간 그런 달성률을 했고, 지금 14개면 거의 2배 가깝게 가고 있는데 굉장히 실뿌리복지센터는 뭐 1동 1실뿌리복지센터 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곧 16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뿌리복지센터를 왜 만들었는가.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과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렇지, 전에는 실뿌리복지과였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분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과가 생겼었고요. 실뿌리복지동행단도 생겼기 때문에, 이왕 만들었다면, 실뿌리복지센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이왕 만들었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다면 차라리 그런 곳에다가 이런 센터를 설치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실뿌리복지센터는 지금 올 7월까지 운영되었고 다 없어지는 그런 센터인데요. 기존의 센터 안에 맘카페라든지 스터디카페라든지 어르신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하고 제주도로 저희가 의정연수를 갔을 때 “이런 재활용 또는 분리수거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데 어디에다 할까?”라고 하다가 “아, 그럼 실뿌리복지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니 그런 것도 좀 같이하고, 이왕 지어졌으니 거기에 다양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냥해드림센터는 있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절차상에. 그래서 향후 이렇게 의회를 패싱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유사한 게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경고를 크게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도시환경건설위원회만 해 주고 여기만 안 해 줄 수도 없는 어떤 형평성도 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지켜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견 주실 때 추경 30% 감액 의견 주신 겁니까, 아니면……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배동수  추경에 대한 30% 감액 의견이시죠?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배동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 잠깐……
○위원장 배동수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잠깐 감액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연……
○장정희위원  수변카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부연 설명할 기회를 주실 수 있으면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배동수  예, 간단히 하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상임위에서 안미자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이 8,900 남겨있는 부분에서 3,700 정도 감액하는 게 어떻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그 내용 검토해서 그렇게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3천 얼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3,700을 더 감액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3,700? 제가 지금 여기 9천에서 30%니까 3×27, 2,700이니까, 그러면 저는 복지도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1시간 반 정도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했는데요.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국민의힘 신수·용강 채종민 구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채종민위원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99페이지인데 혹시 있으신 분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99페이지요?
○채종민위원  예, 99페이지고요. 여기에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이랑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감액 편성이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채종민위원  이게 감액 편성된 사유가 시비 미지원 결정에 따른 감편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이게 전년도에 복지관에서 신청을 시에 하고요, 그게 승인이 됐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선별해서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뺐는데 거기에 사랑의전화랑 염리가 해당이 됐습니다.
○채종민위원  이게 당연히 서울시도 무상 지원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의 필요성들을 당연히 심사하고 지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기능보강 관련해서 복지관 신청을 했다고는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조사를 충분히 하고서 올려보낸 건가요, 자료를 충분히 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한테 일단 이 기능보강 사업이 올라오고, 저희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저희가 보내는 거거든요. 일단 사랑의전화 같은 경우는 지하 대강당의 음향시설 노후거든요. 그러니까 대강당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고, 이 부분이 저희도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보냈고, 서울시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해서……
○채종민위원  아니요, 그 시급하다고 느끼신 거는 뭐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시급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텐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근거랑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 받아들여 줄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그런 자료를 보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판……
○채종민위원  어떤 자료를 보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언제 이 음향시설이 설치가 됐고, 어떤 게 노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보냈고요. 여기는 27년도에 다시 신청을 할 생각이고, 염리복지관 같은 경우도 염리복지관이 굉장히 꼭대기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2대가 있지만 노인들이 오시기에, 한꺼번에 이동하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차량 지원을 좀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염리도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그냥 저희가 서류로 보낸 이것만 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보강을 서울시에서 해 줘야 될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승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렇죠. 당연히 기준이 있고, 저는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자료들을 보냈냐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서류는 따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두 사업만 보면 구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충분한 자료도 없이 편성을 해 놓고 미승인 나서 미지원한다고 해서 감액안을 올려 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천만 원이 정말 긴급한 때에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을 서울시가 통과를 안 시켜 줘서 집행 못 했다고 그냥 감액편성 올려 버리고. 그렇게 보면 예산이 정말 필요할 때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자료를 올렸나, 아니면 미리 선 편성부터 하고 후 조치를 한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복지사업이 워낙 매칭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 자체도 여러 종류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편성을 해놓고 복지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변경내시를 수시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랑 협의된 부분들을 변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안 보낸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서울시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어떻게 쓰셨는지, 이쪽 부분에 처음에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내려줘야 될 그 시기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채종민위원  뭐 저도 당연히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하고요. 제 말은 이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예산편성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도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앞으로 검토를 더 충분히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우선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로 보냈다는 그 자료들 한번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채종민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입니다.
○채종민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제가 결산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 같은 경우에는, 결산서 203페이지입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사실 집행된 건이 하나도 없네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집행된 건 194만 3천 원 일부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왜 이게 이렇게 사업 집행이 안 됐을까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가 24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설계비가 있었는데요. 그 설계를…… 아시다시피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여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단계별로 추진을 해 왔는데, 24년도 말에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설계비와 구조안전진단 비용 2,200만 원을 25년으로 이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안전진단을 하려면 그 장소인 병원에 가서 진단에 필요한 사전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검증을 업체 측하고 나갔을 때 일단 병원 측에서 거부된 일이 있습니다. 거부가 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네 차례 총 요청을 했는데도 구조안전진단을 거부하는, 병원이고 환자들의 위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거부를 당해서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2,200만 원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는데 최종적으로 되지 못해서 그간의 비용은, 그 용역 자체를 타절하면서 그동안에 소요됐던 194만 원만 지출된 상황이고요.  
  설계비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못한 거는 현재까지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부득이……
○채종민위원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어떤 건이 진행되고 있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24년도 3월 말로 마포요양병원이 5년간의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마포구에서는 그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는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 저희가 장애인복지타운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출을 했고, 그 안으로 결정이 돼서 그 계획을 저희가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요양병원 측에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저희 마포구에서도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2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도 이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관련해서 살짝 찾아보니까 돌봄이나 문화까지도 종합해서 하는 시설로 계획을 했던 건데, 맞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맞습니다. 현재 옆에 장애인복지관에 주간이용시설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용공간이 부족해서 바로 옆에 있는 위치상 적합성도 있었고, 확장 이전되는 시설도 있었고 또 기존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문화창작소가 있는데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뇌병변 장애인분들도 문화 쪽으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당시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채종민위원  지금도 충분히 필요하고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월도 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일단 예산상으로는 24년도 거는 다 불용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또 설계비 편성한 것도 현재까지는 사용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채종민위원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죠, 명도소송 관련해서?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2심까지 마포구 다 승소입니다.
○채종민위원  마포구 다 승소했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채종민위원  1심 재판 주문이 어떻게 나왔나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그 소송 관련 자체는 총무과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세부내용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억 5천만 원이면 꽤 큰 사업인데 총무과가……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그 비용은 설계비만이고요, 전체 예산은 한 56억 정도 됩니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채종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에 1심 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채종민위원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그런데 내용이 뭔지 모르세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아니, 주문서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결과만 승소했다……
○채종민위원  원고 승소로 해서 명도 관련해서 집행하라고 하고, 3번에서는 가집행할 수 있다고까지 주문이 나왔거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그랬는데 요양병원 측에서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고요. 법원에서 인용을 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2월 달에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채종민위원  해당 병원 환자분들 전원계획은 따로 세우고 계신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전원계획은 보건소에서 실시해야 될 부분입니다.
○채종민위원  장애인정책과는 따로 그 계획은 없고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는 장소가 비워지면 그 공간을 장애인복지타운으로 조성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채종민위원  그러면 그 전원계획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건가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기본적으로 개인 병원이기 때문에요. 개인이, 그 병원장이 입소해 있는 환자들,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 대한 전원계획까지 다 끝나고 나야 이전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 쪽이라서 좀……
○채종민위원  전원계획이나 이런 게 혹시 보건소랑 해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거 관련해서.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저희는 전원계획 자체 수립 의무는 없습니다만 보건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확인해서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없는 이유까지 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2심 소송 중이, 쌍방 간에 이렇게 소송 중이고, 이 상태에서 전원계획까지 잡으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 대한 전원도 중요하지만 전원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일단은 소송에서 명확한 판결 근거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라서 명도집행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완결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잘 협의를 해서요, 우리 채종민 위원님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는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생활보장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 96쪽이요. 찾으셨을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96쪽이요?
○장정희위원  96쪽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1동 1실뿌리복지센터 개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다고 했고요.
  지금 보면 이게 25년도에는 원래 5개를 하려고 했는데 8개가 돼서 160%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26년 지금 현재 14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계산을 해 보면 한 175%입니다. 지금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올해 2개를 더 하셔서 진짜 1동 1실뿌리복지센터가 되면, 그러면 200%겠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저는 이런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요 근래에 단기간 내에 굉장히 높은 달성률이에요. 이게 초과달성률은 사실 지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130%를 넘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16개의 실뿌리복지센터를 설치할 것인가, 토털 16개. 일단 그거 먼저 좀 문의를 할게요. 아니면 아까 장미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2개, 지금 실뿌리복지센터 그 타이틀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2개를 다른 이름으로 더 설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이 실뿌리복지센터 명칭 같은 경우는, 이제 실뿌리복지센터라고 명칭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의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명칭 부분은 지금 변경을 다 끝내서, 변경 추진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명칭이 혹시 어떻게 바뀝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현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현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합정동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합정복지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스터디카페나 누구나운동센터, 맘카페 이용고객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실뿌리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신수어르신복지센터, 대흥동 같은 경우도 대흥동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이 지금 변경됐고요.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데는 한 10개소가 되고, 예전에 쓰던 명칭으로 환원된 데가 한 4개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산1실뿌리복지센터는 성산1동주민센터 옛날 그 명칭으로 환원이 됐고, 망원실뿌리복지센터는 쌈지경로당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2개를 더 추진할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보육정책과, 지금 창전어린이집 위치 거기하고, 그다음에 합정7구역에 재건축하는 데 거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성산2동의 샛터근린 복합커뮤니티센터 여기는 공원녹지과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명칭은 차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추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제가…… 실뿌리는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예, 그거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세금이 낭비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간판을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우리 세금 낭비인데,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이 좀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써야 된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왜냐하면 생활보장과가 이 이름으로 돌아온 게 참 다행이다 싶은 게, 자꾸 실뿌리복지과가 뭐 하는 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가 실뿌리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가졌던 것들이 1개 동마다 1개소씩 생기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장정희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우선 장애인복지과 과장님께, 되게 간단한 건데요.
  681페이지 보니까 이월 명세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집행률도 낮고 명시이월됐었어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지금 이월 682쪽……
○차해영위원  결산서 681페이지.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 관련해서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3,300이 명시이월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거 집행률이 낮아서, 아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단속을 하겠다는 거에도 집행률이 못 미치는 것 같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이거는 아까 모바일 그 시스템 구축하는 구축비용이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차해영위원  그 이월 3,300은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출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1,300이요?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1,319만, 잔액이 14만 4천 원만 남았는데……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여쭤본 거였어요. 이거 명시이월한 건 저도 알겠어요.
○장애인정책과장 김희선  예. 총금액 4,600에서 3,300을 명시이월해서 나머지 금액이 1,300 정도 됐던 거거든요. 그 지출을 하고 남은 잔액은 14만 4천 원이……  
○차해영위원  예. 이거는 제가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다른 자료를 좀 보고 있어 가지고.
  그리고 어르신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차해영위원  그냥해드림센터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거 조례안을 봤거든요. 그 조례안 보면 “기능”에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랑 “기초적인 주거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그 밖에 생활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좀 어떤 걸 수행하고자 하는 건가요, 종류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소규모 수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거를 하면 전구나 형광등이나 LED등을 교체하거나, 수도꼭지나 샤워기나 수전을 교체하거나, 못을 박아드리거나, 문손잡이가 파손됐을 경우에 그 부분을 저희가 수리해 드리는 이런 소규모, 아주 경미한 수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3월에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던 거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마지막 조례에 제정했던 걸로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원사업에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이라거나, 수리 문화 확산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라거나,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 등을 넣은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마포구 공유 촉진 조례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공유 촉진 조례에 의해서 동주민센터에도 수리 관련된 물건 같은 것들을 저희가 빌려주는 일들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빌려서, 가서, 실행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실행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저희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동마다 편차가 있어 가지고 이 물건들이 어디는 1개, 어디는 30개 해서 종류가 다 달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마다 이런 수리기구 같은 것들이 다 동일하게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렸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냥해드림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좀 반갑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곳에서도 무상수리 같은 것들을 한 커뮤니티 지원센터가 있고 그 집수리까지 같이 연계돼서 그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좋다, 왜냐하면 거의 호텔 같은 느낌으로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수리가 계속되고 본인은 거기서 계속 살면 되니까.  
  저희 구에서도 제가, 어르신들이 특히 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에 대한 애착이 훨씬 심하시더라고요.  
  제가 집도 한번 이전을 시켜드려 보려고 했었어요. 집에 너무 곰팡이가 많이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집을 좀, 잠깐이라도 거치를 다른 곳에서 하시고 집을 좀 정리해서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떻냐고 했었더니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를 않다, 이 집에서.”
  왜냐하면 새집을 가는 것은 관계망을 다시 만드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되게 안정적으로 꾸려왔었던 환경들이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수리 관련돼서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관련 조례라든가 그리고 저희 공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도구는 도구인데 집에 가서 실제로 자기가 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많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 사업이 어쨌든 추진되는 건 너무 반가웠던 일이고 저도 이전에 관련된 조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연계를 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게 인력이 있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인력은 저희가 총 5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전화 받고 전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서비스를 해 주는 인력은 치수과에 있는, 빗물펌프장에 근무하는 전기기계직 그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비슷한 류의 사업을 그동안 했었고, 이번에 저희 부서와 협업해서 같이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5명이고 정확하게 인건비로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인건비는 치수과 직원분들이랑 같은 직원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포함을 안 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분은 3개월 근무하는 거를 봤을 때 한 대략 9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경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아마 인건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 안미자 위원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인건비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추가로 907만 8천 원을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까지 추가로 증액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 예산으로, 이게 환경 조성비랑 공구 등 구입비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차량 렌트비랑.  
  이걸로 지금 조성을 하는 게, 기반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려는 거죠? 지금 이거 사무관리비 정도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부서에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떤 외형적인 센터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 예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2,800만 원 추경에 올린 부분이 있고요.  
  여기 외에, 지금 여기 센터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인 구(舊) 상수어린이집을 저희가 부서에서 계획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주차장이 저희 해드림센터가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 그 공간이 1층이 어르신밥상이고 2층이 서부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식사배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거점기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반찬공장에서 잠깐 정차하거나 또 서부재가에서 잠깐 식사배달을 위해서 정차를 했을 경우에 인근에 사실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마침 부서에서 해드림센터를 계획하게 됐고 그러면 마침 잘됐다고 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죄송하지만 2천만 원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지금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용이 사실은 추경에서는 빠졌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디서 전용할 계획이셨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까 수변 카페 운영에서 공단전출금 2억 7천 정도 되는 부분에서 1억 9천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8,900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 8,900에서 2천만 원을 전용해서 저희가 당인 어르신복지센터의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까지 해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 다, 사실 절차상 절차를 잘 밟고 나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엄청 담으셨는데 또 과장님께서 전용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저희도 지금 스마트정책과의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이것이 계속 추경으로 해야 되는 일인가, 본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지만 상임위에서도 적정 어쨌든 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는 나눴었어요. 지금 보복위에서도,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걸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은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곳저곳에서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지금 이 정도만 통과해 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이 정도만 쓰고 다른 데서 (웃음) 몰래몰래, 지금도 계속 특별회계나 이런 데나 기금이랑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올해도 반복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추경 예산에 명확하게 예산을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부분들을 그냥 이 예산에 편성을 좀 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해야지, 지금은 저희도 모르는 예산이었는데 결산 또 보면 2027년에 2026년 결산을 보면서 “전용하셨네요?”, “그때 전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전용하셨네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저희 안미자 위원님께서 같은 지역구라서 되게, 감사한 우리 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추진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셔서 인건비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저는 인건비 포함해서 실제로 정말 이 사업을 잘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기반을 만드시려면 이거 말고 본예산에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왜 지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신 다음에 본예산에 또 편성하셨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는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에.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차해영위원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번 예결위에서 전용을 많이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사무실에서 들었고, 굉장히 또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향후에 업무추진하면서 조금 저도 전용이나 이런 예산의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은 주차장 관련해서는 2천 정도로 지금 예상하셨으면 저는 우선 2천 정도는 증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전용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는 지금, 이거 거점 몇 개 만들려고 하고 계세요? 그냥해드림센터.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거점, 그냥 해드림센터는 특별한 거점이 아니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를 지금 몇 개 계속……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하나만,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거 아까 상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구(舊) 상수어린이집.
○차해영위원  저는 갑·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적 안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까지 좀 고려하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갑에, 제가 알기로도 공덕이나 이런 데에는 노인정도 많고 어르신 인구도 많거든요. 을도 을이지만, 을에도 당연히 뭐 성산이나 이런 데 어르신 인구가 많기는 많지만 저는 인구적 대비가 어쨌든 그래도 돼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시고 저희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들은 거는 추경안에 올라온 사업설명서랑 조례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보다 더 계획서 수립하신 거 있으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운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월 시범운영을 하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경우에 보완해서 27년도에 본격적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그 수정 보완하는 그 3개월 동안 하는 것이라도,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많은 고민을 담으셔서 제안해 주실 수 있잖아요, 사업 같은 것들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셔야지, 지금 그냥 사실 센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좋게 생각해서, 제가 지금 조례도 만들었고요, 공유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반갑다고 이 사업을 했지만, 부서에서 명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주지 않는다면 사실 위원님들 무엇을 보고 지금 예산을, 제가 “더 필요한 만큼 저는 좀 증액했으면 좋겠습니다.”까지 의견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산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리고……
○차해영위원  예.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말씀해 주신, 우리 차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가 노인복지 관련 그런 센터가 갑 지역에 조금 없고 을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는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한번 예결위에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실뿌리복지센터 조성했었던 것만큼 그 조성한 부분에 사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그걸 좀 확인을 해 주셔서 지금 당장 저도 시범이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이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추진하는 걸 봐서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11월, 12월에 다시 또 본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동안 성과가 없으면 또 제가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잘 운영을 할지가 있어야 내년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다고 또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한테 진짜 계획을 잘 수립한 부분을 계획서, 저희 지금 문화예술과 상임위에서 관련해서도 똑같이 그냥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만 갖고 오셔서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해서 사업계획서를 아예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보복위 상임위원님들께서 정말 부서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는 계획서를 명확히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고 관련한 내용도 명확하게 정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히 지금 길게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차해영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배동수   핵심내용은 딱 그거 같아요.  
  이 그냥해드림센터 기반 마련하고 운영에 대한 명확한 계획, 그 안에 소요예산을 포함시켜 달라는 게 하나고요.  
  그 안에 예산이 포함될 경우에, 저도 이걸 질의 다 끝나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수변 카페 8900, 감액하고 8,900 남으면 이 돈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방금 2천이 나왔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배동수  이 2천이…… (웃음)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쌈짓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집행잔액으로 두시고 추경으로 해서 올해 안에 다 집행하시는 걸로 가시는 게 내년에 결산감사나 투명성으로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염두에 두셔 가지고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냥해드림센터 관련 얘기인데요, 중복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이 강하게 유감을 표시를 했고, 특히 안미자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목조목 다 지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잘 설명을 드렸었고, 그럼에도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 지원하는 걸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많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을 때 저는 그때 이미 9월 30일 개소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홍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해명해 드리는 거는 아니긴 아닌데, 저희가 패싱이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그렇게 더 쓰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를 패싱했어서 많은 위원님이 반발하셨고 충분히 유감표시도 하셨고 사과도 하셨고요. 그때 이루어졌었던 개소식 관련 정보가, 홍보가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쭉 있으면서 마치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아, 이제는 완전히 끝났구나.”, “완전히 컴펌이 됐구나.”, 사실은 아닌데. 여기서 또 통과돼야 하니까요.
  또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한번 패싱을 하신 것인데 한 번 패싱하고 그렇게 질타받고 그렇게 사과까지 하셨으면서 또 한 번 패싱을 했냐는 비판이 억울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니면 진짜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그렇게 많은 질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이유로 이제는 완전히 컴펌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하신 건지, 저는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허디모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기에는 이 자리가 좀 분위가 무거운 것 같아 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대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감사합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지난주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당부드렸고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약속해 주셨듯이 제가 뭐 그래도 끝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사업이 잘되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사업이 주변 소상공인들의 수익사업하고 충돌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현지에서 소싱한다면 오히려 소상공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저희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부분을 꼭 담아서 계획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죄송하고요.  
  과장님, 예전에 여성동행센터요,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가 치매센터였습니다.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장정희위원  그러다 지금 그 치매센터가 염리종합사회복지관으로 올라갔어요. 시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민원을 넣었었어요. 민원을 넣으면서, 도대체 어르신들보고 어떻게 거기를 가라고 치매센터를 그 꼭대기에다 올리냐. 거기가 마래푸하고 마더클, 마프자 있는 쪽 굉장히 높은 곳인데, 저는 원래 의자를 놔달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 평지인데도 어르신들이 가시다가 힘이 드니까 조금 앉았다 가시면 좋겠다 했더니 그 당시에 민원을 받으신 분이 “아, 곧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전해요?” 그랬더니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요.”, “아니, 거기를 어떻게 다니라는 거냐?”, 그런데 그 민원이 지금까지도 빗발칩니다.  
  올라가면 좋습니다. 진짜로 좋은데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제가 전에 보건소에다가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다시 내려오자. 내려오든지 해야지, 이거 어떻게 어르신들이 여기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실뿌리복지센터를 보고 계시다면 그렇게 언덕에 있는 데는 좀 피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접근이 가까운 곳으로. 지금 아현실뿌리복지센터도 저희가 선거 때 가면 굉장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가야죠, 공덕실뿌리도 그렇고.  
  그래서 장소를 잘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평지로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밖에 나가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은 보이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내역서를 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주셔야지 저희도 알지 않겠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오늘은 그냥해드림센터가 아주 뜨거운 화두 같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5페이지하고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0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운영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 생활보장과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성과보고서에 보면 작년에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자활근로사업단(청소, 음식사업 등)의 활성화로 자활근로 참여 및 자활 성공률 증대”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목표가 450명인데 590명이 참여를 하셨고.
  그러면 이분들이 다 자활 성공하신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배동수  자활 성공하셨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참여자수를 지금 여기에 한 거거든요.
○위원장 배동수  참여자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작년의 달성성과 131%는 자활 성공률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자활근로자 참여자수 이것은 저희가 목표를 450명 잡았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한 사람이 590명이어서 달성률이 131%라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자활 성공하신 분들은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성공은 아닙니다. 참여하신 현황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 중에 혹시 자활 성공하신 분 계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활 성공하신 분이 올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그 내용이, 지금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217만 3천 원 잡혀 있는 거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배동수  제가 이제 이것을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소득층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 및 탈빈곤 지원”인데, 방금 말씀드린 자활근로하고 일반고용노동시장에 대한 취업활동 지원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자활근로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217만 3천 원 이 정도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 아까 자활에 성공하신 분이 두 분 계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자활에 성공하신 분들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베네핏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협의하시면 좋겠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역경제과에요?
○위원장 배동수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고용노동시장 취업활동 지원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좀 궁금해요. 작년에 일반고용노동시장 취업활동 이게, 우리 고용협력과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배동수  이쪽하고 하시는 역할이나 기능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여기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 자활참여를 해서 취업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자립하는 것까지 해서 성공지원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용협력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주민들에 대해서, 지금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을 자활활동에 투입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조건에 맞으면 저희가 자활성공지원금을 지급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고요.  
○위원장 배동수  예, 이해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분들에 대해서만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차상위, 예.  
○위원장 배동수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8페이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금액은 크지 않은데 추경에 90만 6천 원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의체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민간에. 그 전담인력 인건비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전담인력 인건비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2026년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하는 겁니다.  
○위원장 배동수  시비하고 매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동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본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7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총 예산현액 347억 9,878만 4천 원 중 329억 56만 8,878원을 지출하고 7억 1,1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2,540만 2,732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4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1,273만 9천 원에서 53억 195만 570원을 집행하고 2억 498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747만 1,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4쪽 보건소 기능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7억 5,804만 7천 원에서 33억 8,607만 3,970원을 집행하고, 1억 132만 8,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5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만 5천 원에서 9억 715만 4,480원을 집행하고, 3,700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410만 원에서 4,315만 9,950원을 집행하고, 94만 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875만 1천 원에서 8,384만 510원을 집행하고, 4,491만 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억 8,174만 6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8,172만 1,660원을 집행하고, 2만 4,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67쪽부터 268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9억 7,503만 원 중 9억 5,532만 7,311원을 집행하고, 1,730만 5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7쪽 식품공중위생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791만 9천 원에서 3,533만 6,490원을 집행하고, 170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 3,654만 1천 원에서 8억 3,074만 6,975원을 집행하고, 426만 8,9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9,194만 6천 원에서 8,062만 3,336원을 집행하고, 1,132만 2,66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862만 4천 원에서 862만 510원을 집행하고,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는 2026년 8월 1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건강동행과에서 부서명이 변경되었으며, 결산서상 부서명은 개편 전 건강동행과임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책자 269쪽부터 27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60억 4,541만 원에서 248억 4,763만 7,807원을 집행하고, 3억 5,765만 3,82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269쪽 모자보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9억 8,842만 7천 원 중 66억 9,076만 410원을 집행하고, 1억 3,296만 1,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0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2억 1,859만 6천 원 중 70억 4,991만 9,081원을 집행하고, 1억 145만 9,5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건강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8억 6,610만 3천 원 중 13억 5,239만 8,331원을 집행하고, 1,400만 5,4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1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억 7,247만 3천 원에서 20억 298만 2,805원을 집행하고, 2,295만 9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건강가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3억 2,011만 3천 원에서 43억 1,55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7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5억 4,232만 3천 원 중 24억 1,565만 6,150원을 집행하고, 6,914만 9,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018만 3천 원에서 1억 318만 1,750원을 집행하고, 1,700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9억 1,719만 2천 원에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억 1,714만 4,280원을 집행하고, 4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결산서 책자 273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19억 6,560만 5천 원 중 17억 9,565만 3,190원을 집행하고, 8,297만 6,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7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5억 4,711만 5천 원에서 4억 4,937만 6,630원을 집행하고, 1,428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민의 건강 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억 8,161만 4천 원에서 3억 7,011만 5,320원을 집행하고, 959만 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응급의료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12만 원에서 4억 6,907만 4,080원을 집행하고, 100만 1,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7만 원 중 3억 7,152만 3,890원을 집행하고, 3,368만 1,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5쪽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445만 원 중 9,004만 6,690원을 집행하고, 2,440만 3,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553만 6천 원 중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551만 6,580원을 집행하고, 1만 9,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04쪽 보건소 소관 예비비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출산장려지원사업에 1억 4,98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의약과 의료기관 관리사업에 1,645만 원과 의약품 조제 투약 사업에 2,185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58쪽입니다.
  2025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현액 24억 3,026만 3천 원 중 예치금 25억 4,582만 4,267원을 포함하여 28억 3,806만 5,67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9쪽부터 2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338억 2,339만 4천 원에서 37억 9,665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76억 2,0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쪽 보건행정과입니다.
  기정예산 57억 471만 1천 원에서 5억 5,282만 4천 원을 증액한 62억 5,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3억 47만 5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통합민원서비스 특수구급차 구입 8,007만 7천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천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640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978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1,20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1억 7,02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위생과입니다.
  기정예산 9억 7,427만 원에서 국·시비 반환금 698만 1천 원을 증액한 9억 8,1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건강증진과입니다.
  기정예산 246억 1,169만 4천 원에서 31억 2,354만 3천 원을 증액한 277억 3,5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산후조리경비 바우처 지원 9억 4,078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7억 3,667만 1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4억 6,608만 3천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4억 6,162만 7천 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1억 7,269만 5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5,258만 3천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으로 3억 4,75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과입니다.
  기정예산 25억 3,271만 9천 원에서 1억 1,330만 9천 원을 증액한 26억 4,6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방문구강관리 후속 지원사업 140만 원, 국·시비 잔액 반환금 1억 1,24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배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고,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디모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지난 예산 중에서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2천만 원 예산이 배정되었고 대부분 거의 빠짐없이 사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말라리아 예방교육 홍보 이것만으로 다 구성되어 있나요, 혹시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허디모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말라리아 퇴치사업은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이런 걸로 돼 있는데요. 홍보 리플릿 제작도 하고 홍보 스티커 제작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요. 홍보, 행사하고 말라리아 신속키트 구매에 456만 원 했고요. 모기기피제 이런 구매도 260만 원 정도 했고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약품 구매해서 437만 원 그 정도 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그렇게 2천만 원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허디모데위원  혹시 국비인가요? 저희 구비는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국비 50%, 구비 50%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희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에 사는데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 싶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웃음) 그래도 이제…… 잠깐만요. 통계 좀 말씀드릴게요.  
○허디모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자료 찾는 중) 말라리아 환자가 전국적으로 8월 말 현재 286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는 많지는 않아요.  
○허디모데위원  주로 이제 군 복무하면서 많이 걸리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군 복무?  
○허디모데위원  예, 예. 군 복무하면서 최전방에 있으면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밤에 말라리아 모기 잘 피하면 사실 예방이 되는 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 가지고 말라리아에 걸린다는 생각을 대단히 하기 힘들 정도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 2천만 원을 써야 되는 게 맞나 싶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허디모데위원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셨든가 한번 리뷰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이게 그러니까 국비 이렇게 매칭해서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디모데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 구만의 판단은 좀 어렵고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최근 5년간 말라리아 발생 현황을 보면 26년 25주차 보면 전체가 129명에 국내 발생 89명, 해외유입 40명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129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열심히 하니까, 예.
  이게 21년도에는 보니까 전국적으로 294명, 22년에는 420명, 23년에는 700명까지도 갔네요. 1천 명까지도, 거의.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즈예방관리로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에이즈.
○허디모데위원  예. 에이즈예방관리로도 2억 5천만 원 가까이 잡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에이즈.  
○허디모데위원  예. 한 2,500만 원 정도 남아 가지고 반납을 하셨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에이즈, 에이즈.
○허디모데위원  예, 에이즈예방관리.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2억 7,500만 원 예산.
○허디모데위원  예. 2억 7,500만 원 이것도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어떤 거 부탁한다는 거죠?
○허디모데위원  어떤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어떤 사업을 했냐.  
○허디모데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에이즈 확진자 진료비 지급으로 2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감염취약군 노출 전 예방요법, PrEP(프렙)요법이라고 있거든요. 검사비·약제비 지급으로 해서 3,700만 원 했고,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로 19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에이즈 예방 차원의 예산 활용이라기보다는 에이즈 관리로서 주로 많이 사용을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에이즈 예방 홍보물도 작년에 56만 원 지급했고……
○허디모데위원  홍보물로는, 사실 에이즈 예방을 위해서는 보호기구를 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이미 에이즈, HIV를 보유하게 되신 분들의 치료비 지원으로 대부분 사용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허디모데위원  예. 그 부분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예.
○허디모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아, 예.
○위원장 배동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해진위원  예, 아현·도화 김해진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153페이지 “통합민원서비스”, 특수구급차 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김해진위원  지금 저희 특수구급차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26년 12월 20일입니다.
○김해진위원  12월 20일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김해진위원  그런데 차량 교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행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작년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올려달라고 저희가 올렸는데 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다.  
○김해진위원  특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이 부분이 선순위에서 밀려났던 사유가 무엇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글쎄, 그거는……
○위원장 배동수  그거는 아마 기획예산과 쪽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는 예산 해 달라고 일단 올렸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업들이 있으니까 더 중요한 거 먼저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해진위원  더 중요한 게 사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더 중요했는지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작년에 저희가 이거하고 공공병상하고 두 가지를 이제 시급한 사업이라고 올렸는데 공공병상은 됐어요, 예산이. 그런데 이거는 안 됐습니다.  
○김해진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도 공공병상 운영이 더 시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 당시에 공공병상 작년에 조례 제정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국가에서 정신병 이런 긴급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해진위원  당시에 긴급한 사항들이 뭐 두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주민의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급하게 편성이 되어야 했는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구입비에 혹시 보험이나 차량 개조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혹시 차량 납품 일정은 저희 만료 시기와 동일하게 납품 예정되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한 한두 달 걸립니다.  
○김해진위원  정확한 납품 일정을 확인하신 거예요? 저희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통과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가능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김해진위원  아, 예. 지금 예산이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수요가 없었던 건지 뭐……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지금 추경 물어보시는 건가요?  
○김해진위원  예. 추경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는 이거 결산……
○김해진위원  추경 160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자료 찾는 중)
  이게 주민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긴 한데 국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깎게 돼서 매칭사업으로 저희도 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진위원  국·시비 예산에서 감액이 되었으니 저희도 감액이 되었단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김해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도 심리상담 바우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다양한 연령대 거의 전 계층이 다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좀 걱정은 되는데 저희 보건소는 ‘마음상담소’라고 작년에 공모 신청해서 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나 와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강복지센터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도 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도움을 못 받지는 않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국·시비 매칭 관련해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마음상담소나 건강복지센터, 그리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나 아니면 조건들이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마음상담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진료나 진단서가 있어야지 바우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마음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누구나 와서 어려우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미리 예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약을 해서 해야 돼요.  
○김해진위원  그러면 1인당 지원 횟수나 비용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통은 8주로 계산을 하고요. 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8주 이후에는 종결하는 형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이후에는 좋아지면 종결을 하고 안 좋아지면 또 건강복지센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의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건강복지센터는 뭐가 다른 거죠? 그것도 동일한 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우리 정신건강 관련해서 저희는 센터가 있습니다. 성산1동사무소……
○김해진위원  성산1동사무소에는 청소년지원센터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성산1동사무소 거기 3층에 정신건강 관련해서 해 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청소년지원센터 말고 다른 게 또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김해진위원  이것도 동일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8주간 무료로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김해진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8주라는 시간이 정신건강 상담을 받기에는 좀 많이 짧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마음상담소에서는 진단을 하고 상담을 하고 이제 고위험군이 되면 건강검진센터로 의뢰를 해서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비 지원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치료는 기간이 종결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종결까지?
○김해진위원  예. 종결 기한을 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기한이 따로 없어요, 정해진 종결 기한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좋아지면 퇴소를 하겠지만……
○김해진위원  그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좋아졌고 이 상담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거는 이제 건강복지센터 상담은 본인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김해진위원  본인이 스스로 느껴야지만 종결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렇죠. 센터하고 이분하고 서로 의논을 하겠죠.
○김해진위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의논하겠죠. 의논해서……
○김해진위원  다시 저희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돌아와서 이것 또한 지금 총 8회의 심리상담서비스가 지원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8회 주 1회 기준으로 보면, 2달가량인데 이게 사실 저는 심리상담의 충분한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저희 아이들 기준으로 보자면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을 진행할 때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2년까지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8주라는 짧은 기간을 지원해 준다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소해 줄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이 바우처 사업은 이거라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결해서 차후로 거기서는 조치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바우처 사업의 총 8회라는 기준이 짧은 기간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 더 필요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진위원  예. 그래서 이 매칭 사업의 비용이 감액된 게 아쉽다는 의견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마음상담소나 건강복지센터에서 다 해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관내 기관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렇죠.
○김해진위원  그러면 민간기관에서 8회를 다 소진하고 저희 보건소나 관내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 등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이 바우처 사업은 이걸로 끝이 나는 건데 저희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계해서 계속 그분하고 대화해서 더 필요한 게 뭔지 해서. 계속 연계는 될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런 사례는 저희가 늘 일어나는 일이겠죠, 센터랑 저희랑 하는 일이……  
○김해진위원  혹시 이 심리상담 바우처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대상자 선정이요?
○김해진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대상자는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이고요. 지원 내용은……
○김해진위원  이 고위험군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김해진위원  아, 저희 센터 내에서요? 저희 관내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이것 고위험군 대상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김해진위원  잘 찾아보시면 예전에 마포에 아동 정서발달 바우처라는 사업이 있는데, 아마 저희 가족정책과에서 지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정신과죠. 거기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바우처가 지급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바우처가 지원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이것은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센터나 보건소에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초기 상담하여 의뢰서를 발급하는 경우하고……
○김해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의뢰서를 바탕으로 바우처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의뢰서를 해 주면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에 선정되신 분들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어 저희가 선정 인원을 100명으로 잡아놨다면, 그 100명의 선정대상자들이 모두 다 이 8회의 바우처를 사용했는지 소진율이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신청하신 분이?
○김해진위원  선정되신 분이요. 신청하고 선정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서류제출로? 그분들이 중도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 8회를 다 끝까지 이어 갔는지도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우처의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제가 그것까지는……
○김해진위원  그것은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예.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국민의 힘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결산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1페이지고요. 건강동행과는 어디 부서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한송이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잠깐만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요?
○한송이위원  691페이지요.  
  다름이 아니라 마포체력인증센터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집행률이 0%였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잠시만, 691페이지요?  
○한송이위원  예. 결산서 책자 6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마포체력인증센터는 지금 저희가 25년도에서 26년도로 예산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이월한 것이어서 전년도에는 집행액이 없고요. 저희가 올해로 이월해서 올해 집행한 예산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역을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이 해당 기간에 혹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 이 예산 자체가 25년도 11월 26일 자 통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6년도로 예산을 이월해서 26년 쓸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한 내용입니다.
○한송이위원  예. 저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운영이 되었다고 하면 실제로 집행이 안 된 건지가 사실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올해 개소한 겁니다.  
○한송이위원  예. 올해 개소했던 부분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마포체력인증센터 같은 경우는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던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게 올해 국민체력100에서 하던, 체육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 건강증진과로,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체력100은 다른 데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체력인증을 하는 부분인데,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9988 체력인증센터는 우리 만성질환이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나 어르신들 대상으로 체력을 증진하는 부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고 보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면 국민체력100이 국비 예산으로 하던 예산이 아예 감액되면서 저희 자체로, 보건소로 사업이 넘어온 사업입니다.
○한송이위원  아, 보건소에서 관할해서 하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기간은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사업비에 대해서 급여를 미지급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 건 없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제가 놀래 가지고 (웃음) 한번 여쭤봤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건강장수센터 운영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그것도 11월 전년도에, 11월 26일 자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쓰기로 다 이월된 예산입니다.
○한송이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한송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존경하는 김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230페이지 우선 볼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예, 230페이지.
○차해영위원  여기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것은 아마 국비보조금 반환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231페이지에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혹시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게 어떤 연유일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여기 예산안에 6억 7,8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산서에. 예산액 6억 7,840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이것을 반납하라고 했어요.
○차해영위원  아, 이때도 국가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반납을 그 당시에 해서 6,514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됐어요. 이게 굉장히 바우처가 저도 공부를 하는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차해영위원  맞아요. 이게 마음투자 관련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제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차해영위원  서울시도 있고, 지금 전국민 마음투자도 있고,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마음사업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웃음) 제가 의회를 올 때마다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물어봐요. 방금 전에도 담당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보니까 6,514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이미 했어요. 작년 7월에 반납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이 1,600만 원이라는 돈이거든요. 아까 그 2개 더한 게 1,600만 원인데 저희가 매달 쓰는 돈이 그렇게 한 달하면 저희가……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하고 이게 어쨌든 집행잔액인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1,600만 원이라는 돈만 집행잔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반납금은 제가 알겠고 반납을 했는데도……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정보원에 돈을 지급했어요. 이미 지급했는데 이만큼이 반납이 저희한테 들어온 거예요. 국비·시비가 1,60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된 겁니다.  
○차해영위원  산출내역이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산출내역이라 하면……
○차해영위원  이 집행잔액에 대한 산출내역이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게 무엇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랑 이자랑 합쳐서 이게 있는 거잖아요. 그 국비랑 시비랑……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실질적으로는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은 거고, 더하기 이자를 해서 플러스해서 1,600만 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남은 돈은 1천만 원.
○차해영위원  예. 실제적으로 남은 1천만 원이 어쨌든 산출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집행잔액 말고 전체사업에 대한 산출은 있을 거고, 집행잔액은 발생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저도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금 295페이지 보면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인원이 1,275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포구민 중에 1,275명 이 지원사업을 받은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1,29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1,295명인가요? 그러면 295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잠깐만요, 어디가…… (웃음) 죄송해요.
○차해영위원  (웃음) 2025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저희……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거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위원장 배동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조금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급하지 않습니다.  
  295페이지에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인원이 1,2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1,275명이 받은 거고 거기에 어쨌든 반납을 국가에도 했고 시에도 했고. 그런데 남은 집행잔액이 또 1천여 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산출내역이나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관련돼서 주시면 김해진 위원님이랑 저한테 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홍보담당관이라고 담당관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관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전 자치구에 1개소씩 다 있잖아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과장님도 헷갈리는 것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마음상담소도 있고, 바우처 사업도 있고 바우처 사업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청년마음상담 사업도 있고 여성, 노인마음건강 사업도 있거든요. 이걸 조금 보건소에서, 행정과에서 조금 정리하신 다음에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한번 마포구민이 마음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이라도 해서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예산이 어쨌든 반납까지 했는데, 이전에.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위원님 이게 아까 반납된 게 왜 반납이 됐냐면, 어쨌든 예산은 90% 이상 지급되었고요. 종료하라고, 언제까지만 지원을 받아라, 구에서 끊어요.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거기서 끊으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받을 수가 없거든요.  
○차해영위원  그건 확인하셨어요? 예를 들면, 기다리고 있었던 인원, 이 사업을 계속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기가 되면 그냥 끝난다고 했었을 때 남은 부분들에 대한 인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좀 파악하셨어요? 계속 상담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 사업이 끝나서 이 사업에 못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종료가 된다, 90% 이상 예산을 저희가 썼잖아요.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남은 분은 어쨌든 이 바우처는 내년에 신청하도록 하고 못 한 분들은……
○차해영위원  그러면 못 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에서 다시 신청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통은 9월 정도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9월, 10월에, 이미 예산의 90%를 다 쓰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불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9월에서 10월에 끝나고 새로 다시 시작할 때는 몇 월인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내년 9월 말 종료해서 다음 해 1월에 다시 시작을……
○차해영위원  그러면 3, 4개월 정도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마음상담소를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쨌든 국가에서도 마음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큰 화두가 돼서 청년센터도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보건행정과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사실 미처 모르는 이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구민분들한테 잘 안내됐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매월 보건소식지를 만들어서……
○차해영위원  저도 보건소식지 관련해서도 홈페이지에 “왜 매월, 그전에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오나요?”라고 제가 보건소 소식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하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이번에 이용 안내 매뉴얼도 저희가 만들어서 각 동에 홍보물 다 배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요새 리플릿을 제대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나 이런 게 어쨌든 핫한 매체이고, 저는 대상별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관련해서는 청년센터도 있는 거고, 여성 관련해서는 여성동행센터도 있는 거고,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센터들도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요새는 영상시대니까 콘텐츠로, 홍보담당관이랑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세입을 잠깐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님, 결산서 127페이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차해영위원  공유재산임대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수납이 안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 보건소 1층에 그전에는 ‘산책’이 있었어요. 그게 24년 11월 21일에서 25년 11월 20일까지였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장애인과로 넘어갔어요, 그 관리가. 그래서 저희는 부과를 안 하게 됐습니다. 이게 선불이라……  
○차해영위원  아, ‘누구나 카페’로 바뀌면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세입이 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유재산 관련된 거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29페이지고요.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이 있어요. 273만 8,290원인데요. 혹시 이것 그외수입은 뭐, 뭐인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하고, 2024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라고 있었거든요.
○차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을 저희가 그쪽에서 받아놓은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자 발생이 200만 원이 넘어요?
○위생과장 권동희  여기가 인건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커서, 저희가 주면 거기에 예치해 놨다가 그것에 따른 이자를 연말에 2024년도분을 반납한 거예요.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예산보다 징수가 한 반 정도, 반은 안 되지만 두 배 정도 늘었어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차해영위원  이것은 어떤 과태료인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생교육을 나간다든가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그런 것 위생교육,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을 한 위생교육, 공중위생법에 따른 교육 미이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2025년에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된 거네요, 예산보다?
○위생과장 권동희  예, 좀 많이. 왜냐하면 교육이나 이런 미이수가 좀 많아서, 저희가 홍보를 해도 교육 이런 것에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도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이 과태료 부분은 산출 관련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강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131페이지에 위탁비반환수입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차해영위원  이게 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치매지원센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집행 반환금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비반환수입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뭐로 잡힌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이자랑 그것들이……  
○차해영위원  1억이 넘는 이자가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니,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 이자가 포함돼 있는, 집행잔액과 이자가 포함된 돈입니다.
○차해영위원  치매지원센터의 원래 위탁비가 얼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잠시만…… (자료 확인 중)
  지금 남아있는 돈은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인데요.
○차해영위원  인건비랑 사업비가 반환이 된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럴 때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채용기간이 좀 텀이 있기 때문에 그 남는 돈입니다.
○차해영위원  어……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차해영위원  몇 명 정도 일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거기 지금 2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그만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중간에 1명, 2명 이렇게 그만두면서, 거기에서 재채용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좀 못 쓰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건비 부분은 다른 데로, 다른 전용이나 그렇게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의 남는 돈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한 1~2개월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거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결산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의약과 과장님께도 질의드릴게요.
○의약과장 김정아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차해영위원  133페이지고요. 여기에도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뭐로 잡으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정아  이것도 직원 수당 반납입니다.
○차해영위원  직원 수당이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차해영위원  어떤 직원 수당이요? 여기도 인건비가 안 나간 부분인가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디 인건비요?
○의약과장 김정아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뒤에 계신 팀장님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세입을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보다 과징금을 높게 잡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작게 잡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입을 좀 잘 잡았으면 좋겠어서, 지난번에 세입을 좀 과하게 잡아서 세출과 세입이 잘 안 맞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결산서 270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부분에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대상과 지원했던 인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1억 2천만 원은 확정내시 변경이 되면서 이게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교부액입니다. 그리고 현재 2억 3,800 관련 예산은 100%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해진위원  이게 미교부돼서 이월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지난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대부분의 지원이 홀트아동복지회 시설 아동에게 간 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입양법이 변경되면서 홀트아동복지회 시설 아동이 줄어들면서 예산 확정내시가 감액되고, 그러면서 이게 미교부된 예산액입니다.
○김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왜 이 지원대상이 홀트아동복지회 시설 아동 위주로 지원이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해서도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지원받을 대상이 부족했던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홀트아동복지회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권자나 차상위나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에 있는 애들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포함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3,800은 100% 집행한 부분이고요. 홍보는 저희가 소식지나 홈페이지나 그런 쪽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2억 3,800의 경우에는 감액된 부분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감액돼서, 예. 다 사용한 예산.  
○김해진위원  그 감액의 사유는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양법이 강화되면서 시설의 애들이 없다 보니까 전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단은 확정내시가 좀 줄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궁금한 거는 홀트아동복지회 시설 아동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건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 아동 기준으로 예산이 감액된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기존의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다 거의, 일단 그분들 애들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추가로 되어 있는 게 홀트아동복지회에 있는 시설 아동들이라서 그 애들이 입양을 가면 수요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해서 저희가 확정내시를 좀 감해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 홀트아동복지회만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이야기 나왔듯이 저도 우선은 홍보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리플릿이나 주민센터에서 소식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임산부들 철분·엽산 지원받으러 등록하러 오잖아요. 그럴 때부터, 임산부 시절부터 안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보건소에서 모자보건 등록도 하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럴 때도 안내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는 충분한 지원이 갔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김해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집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현재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을 동별이나 혹시 갑을 지역별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금 영양플러스 대상자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목표인원이 200명인데 지금 관리인원은 205명으로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성산1동 23명, 성산2동 23명, 망원2동도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전체 평균적으로 한 23명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해진위원  각동별로 23명 정도의 평균수치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것은 아니고요, 성산1동, 성산2동, 망원2동이 평균적으로 23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 외 지역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 외 지역은 공덕동이 11명, 대흥동 7명, 이렇게 저희가 쭉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혹시 동별로 지원이 균등하지 않을까 봐 우려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동네가 성산동, 망원동 다 여기 보건소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사실은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양플러스사업이 너무 좋고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우리 관내 전 지역의 주민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인지를 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보건소가 가까우니까 보건소를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지역의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고, 행정동이라고 할까요, 갑쪽에 있는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갑쪽에 있는 지역주민분들께서도 임산부 시절부터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을 많이 받았으면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그리고 가능하면 임신·출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각 대상자별로 채널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출산 같은 경우에는 마포에 또 유명한 맘카페가 있으니까 그런 데도 좀 홍보 채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동수  김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신수동·용강동 지역구의원 장정희입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보건행정과부터 볼게요.
  264부터 265. 이게 정답은 없어서, 저는 그냥 오늘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좀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보건행정과 그리고 뒤에 보면 건강동행과 보면서 지금, 보건행정과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사업별 조서 보면 조직이 나와 있고 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정책사업이 나와 있고 단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결산서……  
○장정희위원  예, 결산서 264쪽.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264쪽.
○장정희위원  사업별 조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장정희위원  지금 보건행정과라고 해서 조직 쓰여 있고요, 그다음이 정책사업이죠, ‘보건의료서비스 운영’. 그리고 그 아래가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소 기능 강화’. 그리고 그 밑이 세부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장정희위원  세부사업이 이게 혹시 몇 개입니까? 제가 이거 책 넘기다가 너무 놀랐는데, 단위사업 밑에 세부사업이 265쪽 감염병 관리 전까지 가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한 8개 정도 됐어요. 그런데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세부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한 13개, 14개,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없던 게 생겨버리니까 피로도가 너무 큰 거예요, 예산상의 문제도 생기지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책사업은 한 3~4개의 단위사업을 갖기는 합니다. 이게 이제 월드뱅크에서 권고를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단위사업 하나에 세부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부서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어디가 나오냐면 위생과가 나오거든요. 정책사업 밑에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밑에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개.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25년에 그런 지적을 받아서 26년은 큰 카테고리는 3개로 하나를 묶어서……
○장정희위원  단위사업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개인데 3개로 하나 늘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장정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동행과도 조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맞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모자보건관리’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예산의 성과보고서랑 추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단위사업만 계속 갈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맞는데, 이 내용이 맞다고 해도 너무 길어지니까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자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뭐 수용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요. 161쪽이요.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생명존중안심 안심마을 운영은요, 동 단위 지역사회 내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개입·연계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건 저도 알겠고요. (웃음) 지금 쓰여 있는 걸 읽으셔서 저도 그건 알겠고요. 이걸 좀 설명을 해 달라고요. 주로 어떤 거를 하시는지.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 ‘생명존중안심마을 표준 모형’이 있다는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영역별 참여 기관 신청 모집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어느 기관이 얼마만큼 신청을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이게 작년 11월에 예산이 교부가 돼서 작년에 성산2동을 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성산2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예를 들자면 번개탄을 판다 그러면 그런 데나, 약국이나, 각 동마다 몇 개소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만약에 뭐 번개탄을 사러 왔다 그러면 혹시 뭐 우울한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심이 가면 우리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추가경정사업 내용 중에 “생명존중안심마을 현판 제작”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현판이요?
○장정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현판 제작.
○장정희위원  그러면 현판을 만들어서 어디다 걸어줍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장정희위원  어디에다가요? 주민센터?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주민센터도 그렇고 각 가게나 기관이나 이런 데 붙입니다.  
○장정희위원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해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럼 몇 개나 붙이는데 210만 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달성 목표가 있는데요. 26년까지는 5개 동 30%를 하라고 했고, 27년은 8개 동 50%를 조성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던 사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작년 11월에……
○장정희위원  작년에 그래서 이 결산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그러니까 이 운영이라는 게 이 현판 제작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금만을 얘기하는 건가요?
  결산서 265쪽에 보면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1,450만 원.
  그럼 민간위탁금은 변함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이거를 복지센터로 저희가 해서 같이 이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같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입니다.
○장정희위원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배동수  과장님, 지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결산사 265페이지에 생명존중안심마을로 해서 예산현액이 1,454만 원, 전액 다 집행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들으시는 게 이번에 지금 1,200만 원이 추경 요청이 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지금 여쭤보시는 게 작년에 1,454만 원을 집행할 때 그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일단은 질의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여쭤본 내용이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 지금 여기 추경에 1,200 중에서 700만 원이 지금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에 해당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위원장 배동수  지금 찾으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답변 없음)
○위원장 배동수  그래서 작년에 집행했던 이 1,454만 원이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항목 중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에 해당하는 금액이냐라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장정희 위원에게) 맞죠?
○장정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당시에 그 현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데……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뒤에서 백업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들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현판 제작도 하고 홍보물도 만들고 리플렛도 만들고 그런 비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경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작년에는 성산2동을 했고, 올해는 또……
○장정희위원  작년에 성산2동 하나 했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올해 상암동, 서교동 이렇게 몇 개 동을 해야 돼서……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성산2동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올해는 상암동……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올해는 상암동, 서교동은 어느 정도 다 섭외는 다 됐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상암동하고 서교동 마저 다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상암동, 서교동 예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이다 보니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성산2동을 했어요, 1,45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올해 예산을 아직 편성을, 국·시비 매칭이 안 돼서 못 내려왔는데 이제서야 올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국·시비 매칭이고요.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1,200만 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장정희위원  올리신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맞습니다. 1,200만 원 올렸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산2동 하는 데 1,450을 다 썼더라고요. 이게 지금 집행잔액 남은 게 없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작년에 쓴 거는 미리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저것 리플렛이나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동안에 초기 자금이니까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새로 이제 또 추가를 해야 되니까 국·시비 매칭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라고 이제 와서 우리가 올린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올린 건 알겠는데, 이 금액 충분해요?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성산2동 하나 하는 데 1,450인데 이거 지금 2개를 하는데 1,200이면 작년 같은 경우 굳이 1,450이 필요했었을까, 하나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한 7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동에 600 내지 700.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야 하니까 초기 비용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초기 비용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예.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서 저한테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이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기 전라도 어디 가면 ‘안심마을’이 있더라고요. 물론 안심을 팔기도 합니다. 안심마을이라고 있어서 제가 “어! 여기 왜 이러지?”라고 했는데 거기가 도둑에 한 번도 든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안심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옆에 안심이 맛있긴 해요. “아, 정말 그렇구나!”, 그 동네분들은 그게 굉장히 큰 자랑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도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운영을 한다고 하니, 저는 ‘아,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이걸 하는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보면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는 게 안심을 못 하니까 이런 거를 지금 하지 않나, 표어 같은 것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했던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는 1,450이 필요했고 그걸 다 썼다라고 하시니 그거에 대한 세부 내역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하실 때 정리가 되게끔 말씀을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고요, 시간이 많이 단축돼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정말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차해영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몇 페이지인지요?
○차해영위원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242페이지.
  인건비가 10월에는 1명이고, 12월, 11월에는 2명이에요. 이렇게 책정된 거는 어떤 연유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공무직 방문간호사가 그만두면 기간제 방문간호사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11월, 12월은 올해 할 수 있는 분들은 최대로 잡은 것 같고요. 예산이 안 돼서 1명 10월로 잡은 부분입니다.
  5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5명을 해야 되는데 10월에 1명, 11월에 2명……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10개월을 쓰겠다는 거고요. 11개월을 쓰겠다는 거고, 12개월로 쓰겠다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니까 12개월을 쓰는 거고. 저는 지금 10월, 11월, 12월이 남아 가지고 그렇게 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니요, 개월 수입니다.
○차해영위원  개월 수로 보면 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한 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역을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러니까 10개월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11개월이고, 12개월인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진짜 짧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웃음) 이렇게 길어질 줄 몰라 가지고, 다들 죄송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잠시만……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우선 찾으실 동안 제가 서류 제출 요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약과장님, 259페이지 보면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차해영위원  “2025년 농식품바우처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 결과 보고서와 결산서 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건강동행과에서 진행했었던 거는 혹시 어느 과에서…… 이것도 건강증진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어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닙니다. 우선 먼저 “통합방문건강관리 인력 인건비”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이거는 제가 다시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 안 될까요?
○차해영위원  이게 서면으로 지금 제출할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금 기간제 인건비 5명분이긴 한데, 이거를 다시 저도 확인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개월은 아닌 거죠? 개월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개월은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개월은 맞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답변 없음)
○차해영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12개월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 대한 개월 수를 따지다 보니까 1억 4,1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을 여기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월 수로. 지금부터 10개월, 12개월이 아니고 1억 4,100만 원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 산출근거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할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방금 얘기드렸던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관련해서요. 혹시 이거는 증진과인가요, 행정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입니다.
○차해영위원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9개소 진행했던 것도 결과 보고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마지막이시겠죠?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배동수  예.
○장정희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예,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할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한 기금 있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식품진흥기금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기금이 정책사업 지출 금액의 몇 퍼센트 되는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마지막 질의 간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건강증진과에서 마을건강센터 운영하셨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거하고 조금 전에 생명존중안심마을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자살 예방 차원의 환경 조성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배동수  예, 그건 이해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마을건강센터는 지역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매주 수요일 오셔 가지고 혈압이나 혈당이나 그런 거를 체크하면서 건강 상담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이것도 대상자들이 별도로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역주민 전체입니다.  
○위원장 배동수  그러면 1,200만 원으로 이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 상담을 누가 해 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거기 동에 근무하는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동수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배동수   채종민   김해진
  장정희   차해영   한송이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미래교육국장송인수
  복지국장김경숙
  보건소장오상철
  교육청소년과장김미선
  평생학습과장김영주
  보육정책과장이정희
  가족정책과장김정희
  복지정책과장김은숙
  생활보장과장박명숙
  통합돌봄과장김화영
  어르신정책과장장미정
  장애인정책과장김희선
  보건행정과장김순영
  위생과장권동희
  건강증진과장김영임
  의약과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