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6일(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조영천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조영천의원)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일정표 순서에 따라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양계연립에 대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질문을 안하면 안되게 돼서 질문을 하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덕1동 이천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마포구의 구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격려와 채찍으로 항상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40만 마포구민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민의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무거운 책무를 지고 구정에 관한 질문에 수고하시는 권오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자율적인 투표에 의하여 주민이 선택한 구청장과 주민에 의하여 고용된 공직자들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때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24명의 마포구의회 의원들은 집행부가 이 같은 일들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를 가려 잘하는 일은 칭찬과 격려를, 못하는 일은 질책과 반성으로 주민의 희망과 꿈이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지만 40만마포구민의 희망과 꿈을 실은 수레를 함께 끌어간다는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덕1동 8번지 44호 양계연립과 111번지 7호 장미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양계연립은 2,200㎡, 666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24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노후건물로 현재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받은 상태의 건물입니다. 양계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주민은 지하2층, 지상6층의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양계연립은 매월 안전진단에 대한 통지로 거주하는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인 바 주민의 요구에 대해 구청장께서 단호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 양계연립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한 수립권자이시기에 본의원은 이 지역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 수립자인 구청장이 그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과 지역현안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구청장님께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이대로 두고 보고 계실 건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질의 회신에 의하면 이러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은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할 때 구청장은 단순히 법적 요건만을 따지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 재량으로 판단,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좋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다음 구청장에게 인계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계연립 주민이 연립이 무너져서 사고가 나서 이상이 생겨도 두고 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미연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덕동 111-7호 장미연립은 1997년 건축된 위험건물로 대지 672㎡, 203.5평으로 이 건물이 위험하오니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재건축 해줄 의사는 없는지, 두 번째로 우리구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장은 조사하여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공덕동 주택가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여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용산구와 경계지역인 효창고개 앞 공덕동 11번지 243호와 235호, 용산구 효창동 3번지 9호, 3번지 294호, 이렇게  4필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주실 것을 지난 10월경에 공덕1동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으로 공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미개설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미 개설된 기존 도로가 파손되어 포장상태가 불량한 지역이 많이 있어 주민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와서 옥탑 양성화가, 허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의 기준과 모든 옥탑이 전부 양성화가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이천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2동 출신 조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제3대 의회 4년차를 맞이하여 총결산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 집행부와 의회를 평한다면 대체로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매스컴과 타 자치단체의 의원들과의 의견 교류결과 구민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았고 잡음이 없었던 원숙한 자치단체로 우리 마포구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40만 마포구민의 번영과 안정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신 우리 노승환 구청장님의 역량이 워낙 월등하였다는 것이고 그 은덕으로 관계공무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역시 의원간의 상호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구민에게 걱정과 부담을 주지 않은 의정활동으로 모든 문제를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서 풀어나갔으며 한층 성숙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노승환 구청장님께서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밑바닥 초심의 정서를 그대로 간직하여 승승장구 하신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표본이 되어서 조금이나마 국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심정을 피력하면서 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는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건설로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변모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대적 탈바꿈 과정에서 산적한 수많은 민생의 직접적인 구민의 요구로 인한 결정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 구청장께서는 내년 월드컵을 계기로 변모하는 우리 마포구의 앞으로 발전방향과 향후 미래 지향적인 구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년연장 요구의 방법에 대한 부적절함과 연장의 필요성에 대하여 두 가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직 공무원들께서 구정업무를 뒤로 한채 보여준 농성은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져서는 안될 그러한 풍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민원봉사실 입구에서 그것도 엄청난 굉음과 구호, 욕설 등 구 행정을 마비시키다시피한 이러한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분들로서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고 본의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주민들의 각종 이해관계성 시위를 일선에서 단속하던 분들이 오히려 시위하는 법을 배웠는지 그 농성의 강도가 일반 주민들보다도 더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위가 정당하였는지 사전 협정을 통하여 이러한 농성을 방지할 수는 없었는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문제가 구청장이, 국장이 만들어 놓은 일이 결코 아니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IMF로 인하여 나라가 부도위기에 처하고 영세상인은 물론 중소기업까지도 연쇄부도로 인한 파산으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서울역 대기실이 노숙자로 들끓었던 우리 모두의 아픈 과거였습니다. 바로 외세의 구조조정 압력으로 인한 구제적 예산삭감과 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우리 고용직 공무원들께서 많은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IMF도 극복하여 원래의 위치로 돌아왔고 외압의 명분도 사라져버려 우리 마포구 고용직 공무원들의 정년도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용직 공무원! 그 분들이 어떠한 분들입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온갖 궂은 일 다 하시고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근무하시던 그런 분들인데 죄가 없이 단칼에 무 자르듯이 52세의 나이에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으로 퇴직시킨다면 과연 그 분들이 사회에 나가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평생을 이 사회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을 바라보는 가족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의원이 참고한 일간지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신입사원 경쟁률이 사상최고를 기록했고 고학력자 300명 모집에 5만 2천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과연 이분들이 설 땅이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그래도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업적을 보더라도 이분들의 조기퇴직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창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으로 차별을 두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여년 전 법령에 의해 자치단체로 채용이 이관됐으면 그것으로 우리 마포구가, 우리 마포구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최선의 정책과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도화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10월 30일, 31일 양일간에 걸친 전시회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진면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여에 걸친 활동으로 700∼800종류의 전시품으로 그 동안의 성과를 그대로 유감없이 표출해낸 결과였습니다. 그 동의 출신의원이신 김영식의원님과 장종환 도화1동 동장, 고용식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마디로 모두가 똘똘 뭉쳐서 고생 끝에 이뤄낸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얼마 전 생활복지국에서 지원한 주부솜씨자랑전시회보다도 내용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높았다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한 시간가량 현장에서 지켜보니 지하철을 오가던 시민들이 그 바쁜 와중에도 흐뭇한 표정으로 한 점 한 점 감상하는 것을 볼 때 일개 동에서 주최하는 이 작은 행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생각할 때 도화1동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성과가 대단했음을 느낍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전시기간을 늘려서 더욱더 많은 시민들께 감상의 기회를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하고 우리 동장과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담소를 해봤으나 그 동안 전시회 준비로 모두가 엄청난 고생을 했으며 적은 인원으로 모두가 지쳐서 더 이상 전시기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대단한 전시회에 대해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칭찬 그 자체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노력의 결과에 따른 성과급 인센티브가 당연히 따라야 되겠으며, 정부의 포상도 적극 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조영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8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지난 토요일 김유현의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어제는 윤한호의원님, 이매숙의원님 그리고 오늘은 이천규의원님과 조영천의원님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집행부 전원은 끝까지 여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정성을 다해 소상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시해 주신 고견을 의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전심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양계연립과 장미연립의 재건축 문제는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고, 이제는 해당주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아까 윤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 구청장이 법에는 없고 법으로써는 용납되지 않지만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구청장으로서 그냥 눈감고 관대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보살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세세연년 하시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이 회기를 넘길 적마다 의원님께 아주 죄송스럽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자치제가 된 이후에 구청장이, 말씀하신대로 마음대로 임의로 처리할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나라에는 아시다시피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순리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치제가 된 이후에 구청장으로서 우리 공덕동 이의원이 말씀하신 이 사안을 제가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도량이라 그럴까,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여의치 못한 그 점은 어느 면으로 봐서 의원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긴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널리 양해하시고,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사람이라고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만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그 범위에서 갖출 수 있는 거 외에는 다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서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속해서 회기마다 세세연년 우리 이의원께서 말씀한 이것은 매듭을 좀 짓도록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뒷바라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구청장 입장으로서 안타깝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로 우리 이의원 말씀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은 우리 조영천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구정계획 및 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미국의 대테러 여파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8년도 월드컵주경기장 유치 이후 의원 여러분과 우리 마포구민의 추이를 한데 모아서 달려온 결과 돌아오는 11월 10일날 드디어 월드컵주경기장 개장식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의 활성화, 주민의 복지문화 향상 등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비롯해서 월드컵개최가 앞으로 한 6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만 향후 구정계획과 구정운영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동안 준비하고 추진하여 온 월드컵 대비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는데 구정에 역점을 두고 정성을 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02년 월드컵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그 동안 땀흘려 열심히 준비한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우리 월드컵경기대회가 한치의 손색도 없이 치뤄나갈 수 있는 준비가 착착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합정로 확장공사, 월드컵경기장 주변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포구가 세계 속의 마포로 거듭나기 위해 친절, 질서, 청결의 시민월드컵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용강동에 있는 주물럭, 마포갈비지역에 먹거리운동, 이 지역의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정말 거듭날 수 있는 발전을 잘 갖춰가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일대에 먹거리 특화지역이라고 그럴까. 이 지역에 많은 내외귀빈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문화를 선보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천년 신도시 상암지구 개발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아낌없는 뒷바라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상암 신도시에 꿈이라 그럴까. 미래도시의 건설에 대해서 외국의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서 부언해서 보고 드립니다.
  주거환경조성이라든가 또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심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교통기관 시설 확충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확충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가 내년도 3월중에 개관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완공이 되면 주민들의 체육여가증진 뿐만 아니라 월드컵 문화행사 및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갖추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매진할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저소득주민, 청소년,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 경로원과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을, 또한 장애인복지관을 내년 초에 개관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직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서 명실공히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강변 수상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마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도 소홀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 실시되는 선거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성을 쏟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을 가지고 두 분 의원의 질문사항 주요한 내용에 답변 드리면서 기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두 분 다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다시 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될 수 있으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이천규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좋습니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질문할 때마다 법에 대한 얘기만 하셨는데 양계연립을 법적으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만 재건축을 하게끔 법으로 묶어놓고 그 위험한 건물을 주민이 건립도 못하게끔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주민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구청장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법적요건만 찾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일에 법적으로 그 집이 무너져서 사고가 났다 그럴 때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개인이 지어서 살게끔 풀어놓으시던가 해야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만 짓게끔 법으로 묶어놓고 또 거기에 의뢰해서 돈을 가구당 1억씩이나 9천만원씩 내고 지어라 하는데 그렇게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맨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구의원이 가서 1억씩 그 사람들 대 주고 당신들 집 지어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를 청장님께서 해 주셔야지. 왜 청장님한테 이러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좀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지금 이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죠. 이의원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제가 답변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동 의사당 내에서 이 사람이 많은 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고, 특히 동 내용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이 요건을 말씀 드려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구청장이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지금 길게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안타까운 심정 이의원에게 잘 비춰드릴 수 있다면 확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해결하겠는데 법이라는 게 만민의 공동 책임이고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만민평등의 제도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구청장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 이렇게 실지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심부름하는 역할은 구청장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을 바꿔서 또 임의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물으신 양계연립 관계에 대해서는 해 드리지 못하는 구청장의 심정,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우리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들 일동이 서울시라든가 정부당국이나 또는 국회 입법부에도 여러 차례 권유하고 또 부탁도 하고, 애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부탁이나 애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제도가 만민의 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이 점은 제가 자치 이후에 지금까지 매년 이의원에게 참 사정 말씀드린대로 할 수만 있다면 뭐 두말 않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구청장한테 왜 못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양해해서,
이천규의원  청장님! 이 법이 건축법이 아니고 임시법으로 서울시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서를 봤는데 수립권자인 구청장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질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노승환  이의원, 지금 말씀하는데 법이나 임시법이나 조치법이나 법은 법 아닙니까? 제가 할 수 있다면 이의원이 아니라 우리 마포에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 도와드리는데 구청장이 등한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천규의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그 점 잘 이해해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의원,
이천규의원  더 이상 질문 안하고요. 앞으로 주민이 사고가 나서 죽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죽기는 왜 죽습니까?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승환  그런 뒷바라지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 저를 비롯한 많은 공직자들이 정성을 쏟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사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께서 잘 좀 뒷바라지해서 움직일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주시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천규의원  알겠습니다. 양계연립 얘기는 더 이상 안 꺼내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끝머리로 이것 다 매듭지어 주시고 우리 이의원께서 잘 갖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의장 권오범  노승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들하고 아주 상충돼 있는 이런 문제는 예민합니다. 자꾸만 이런 질문이 나가면 안됩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관리국장은 명확하게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해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말아야지. 다음에 답변할 적에는 이 점을 확실하게 명석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별순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입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 고용직 지도원 정년연장과 관련해서 질책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직원들의 문제를 가지고 구청 광장이나 민원실 주변에서 소란을 일으킴으로 해서 우리구를 찾는 많은 민원인들께 불편을 끼쳐드리고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에게까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활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전 방지책은 없었느냐 하는 질책도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저희 실무자를 포함해서 국장인 저, 그리고 구청장님까지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했습니다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지도원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도원은 당초에 경찰서 방범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89년 3월부터 저희 구청소속으로 돼서 구예산으로 봉급이 지원이 되면서 그 분들의 업무는 경찰서장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95년부터 97년 사이에 걸쳐서 모두 구청으로 복귀를 했구요. 97년 12월에 이제 이 분들이 현 직명인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됐습니다. 복귀 당시에 이 분들의 정년이 당초부터 53세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사태로 인해서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정년을 모두 한 살씩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또한 98년 9월에 정년을 52세로 하향조정을 해서 구의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구의 지도원은 정원이 94명이고 현원은 104명으로 되어 있어서 10명이 초과된 상황입니다.
  퇴직예정자는 구조조정에 포함된 금년 하반기 5명, 내년 상반기 6명, 총 11명이고 여타직에 있는 직원들과 함께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지도원 수가 가장 많은 구가 서초구입니다. 122명입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인데 여기는 한 15명입니다. 정년 현황을 보면 57세, 56세가 각각 2개구, 55세와 53세가 5개구, 54세가 3개구, 저희구와 같은 52세가 7개구, 그 다음에 저희구보다 적은 50세가 1개구 있습니다.  
  다음 우리구 전체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 감축은 10월 31일 현재 우리구 총정원은 1,236명이고 현원은 1,277명이인데 계약직과 별정직 3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초과인원은 44명입니다. 이 초과인원 44명은 구조조정 종료시한인 내년 7월말까지 모두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보면 정년퇴직자 16명을 제외한 28명이 내년 7월말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98년부터 시작된 구조조정이 금년까지 마무리돼서 총 320명이 감축이 돼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구조조정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도원의 정년연장은 우리구 타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종료된 이후인 2002년 8월 1일자를 시행일자로 해서 이분들의 정년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지도원 문제는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에 모두 해당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토의를 해서 각 구청별로, 앞서 보고드린대로 정년이 들쑥날쑥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정년을 일원화하고 지도원을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에서 제외를 해서 정원 외 인원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 다음에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분들 지도원을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달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57세로 연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등의 안을 저희가 타구청과 연대를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이런 요량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잡합니다만 요체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 지도원들의 정년은 52세로 되어 있고 금년, 내년까지 해서 11명이 구조조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분들의 요구는 정년을 연장을 해달라. 단 이미 타직종에 있는 일반직 직원들하고 같이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는 11명까지 포함해서 모두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 이게 지금 요청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내놓은 대안은 이렇습니다. 정년연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에 포함된 11명,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별 수가 없지 않느냐. 그 분들을 구조조정에서 제외를 하게 되면 타직종에 있는 직원들이 대신 나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마포구에는 마포개발공사가 설치되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구민체육센타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어쩌면 꽤 많은 소요 인력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것은 청장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도원들께서는 그게 아니고 11명을 모두 포함해서 정년연장을 통해서 구조를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이제 이 기회에 한가지 여러 의원님께 기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규정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현재 한 가정의 가장이 52세에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을 잃게 되면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그 52세의 연령이라는 나이는 자녀들의 학비랄지 가장 생활비가 많이 드는 연령인 것 또한 우리 사회적으로 볼 때 현실입니다.
  또 우리 일반직 직원도 그렇습니다만 이분들 또한 박봉에 계속 근무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많은 재산을 모아놨다든지, 재산을 모아놓은 것이 없다는 것 또한 우리가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러한 적절치 못한 행동,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 가정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민원인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등 해서는 안될 행동들이 이루어졌습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좀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가 당한 IMF는 누가 원해서 당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을 겪었고 겪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회 또한 의회까지도 똑같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이 또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되는 시대적 사명 또한 띠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하신 우리 지도원 가족들의 아픔을 좀 헤아려 주시고요. 또 몹시 그 아픔이 크다는 것 구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마포구 모든 직원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원 가족들이 바라는 정년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고요. 또 어쩔 수 없이 퇴직하시는 분들의 취업문제까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기회되는 대로 여러 의원님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님께서 도화1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분들에 대한 치하와 표창의 방법은 없는가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000년도 12월에 모두 구성이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동 조례에 의해서 각계각층의 덕망있는 분들로 현재 470분 정도가 위촉돼서 지역에서 봉사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구에서도 각 주민자치센타가 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한 1만여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는 지난 9월 12일에도 주민자치센타에 상임 고문으로 되어 있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또 주민자치위원장, 동장들을 모두 포함해서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조영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화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1주년을 맞이한 제1회 복사골 지역문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지역의 활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사례들은 우리 전 동에 모두 전파를 해서 귀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는 동행정업무 평가랄지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표창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 홍보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참여토록 해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자치제 함양에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님.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중에서 지도원 정년연장의 타구하고의 관계가 들쑥날쑥이다, 57세에서 50세까지 여러 가지 일정하지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기능직 정년 57세까지 되도록 건의해서 법적 개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조영천의원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의 추진현황을 보니까 동대문구도 2002년 8월 1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구의회에 상정됐고 56세로 수정의결하여 지금 예정 중에 있고, 동작구에서도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56세로 수정의결이 아주 확정이 됐다는 얘기를 하고, 관악구에서도 55세로 정년연장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했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2002년 7월말에 별도 계획을 예정하고 있고, 영등포구에서도 동대문구 같은 방법으로 56세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인근지역에 용산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57세로 되어 있고, 은평구도 54세, 그 다음에 서대문구도 55세, 바로 이 주위의 자치단체에서도 정년연령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만 52세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까 내년 6월에 열한 분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대안을 한 번 찾아보니까 서대문구민회관, 은평문화예술회관, 용산구민회관 여기에 근무하시는 고용직 공무원들 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질문 다 하셨습니까?
조영천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우선 타구의 정년연장문제, 이게 각 구마다 사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용산같은 데는 그냥 해줬어요. 그 이유는 정년을 연장해도 그냥 수용할만한 T/O가 다행히 남아 있었어요. 그건 제가 일일이 국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동대문같은 데도 55세로 조례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는데 구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56세로 해주자고 수정요구를 해서 제의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나 연장을 하되 이 조례의 시행시기는 2002년 8월 1일자로 한다하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당장 못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T/O상의 포션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동작구도 그렇게 55세로 조례 상정했다가 56세로 수정의결이 됐어요. 여기는 초과인원 6명이 있어요. 그것은 내년에 정리를 한다 하는 단서가 붙어있고 그 전에도 이미 금년말 9명, 내년 6월에 3명, 12명 초과현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퇴직을 다 해버린 상태예요. 이때 보면 52세 안되는 분이 나가는 분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자 상황이 좀 달라요.  
  저희구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11명 모두를 포함해서 살릴 방법은 없죠. 다 같이 퇴직 안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다. 대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또 우리 구에는 마포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없는 구가 태반입니다. 그래서 활로가 보인다. 그래서 여기에 한 번 채용을 추진하게끔, 여기도 채용하는데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마포개발공사의 규정이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 규정상에 고용직 직렬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활하는 규정 개정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채용 상한연령이 있어요. 4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삭제를 하든지 상향조정하는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는 마포개발공사에도 인력이 필요없죠. 왜? 추가의 업무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에 우리 마포구민체육센타가 내년에 오픈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개발공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까하는 용역을 줘보니까 잘 하면 이 정도 인력은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요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게 저희의 복안입니다.
조영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우리 고용직 공무원 지도원들께서 현관 앞에서 농성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인터넷에 띄운 것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저에 대해서요?
조영천의원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거의 봤습니다.
조영천의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마포의 얼굴이신 구청장님 욕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네요. 여기 보면, 일부 담당주사가 지도원 연장해 주려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래서 파랑새는 날아갔다. 너희는 괘씸하여 내년에도 못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마포구의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동병상련의 심정을 갖고 있고 같은 공무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하고 했다면 어느 누가 감정이 안 상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시위농성을 촉발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인터넷에 저와 관련된 부분도 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내용을 간추려보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전혀 못해주겠다고 했다, 고려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상당한 인신공격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그러한 인신공격 받을만한 일 해본 적도 없고, 만약 우리 직원이 아닌 다른 분이 했다면 저는 그냥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저도 공직생활, 군생활 포함해서 30년 했고 앞으로도 10년 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문제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인신공격을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든 이 부분 또한 제가 직원들을 잘못 다스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국장님, 이분들이 여기다 누구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도 하소연 할 데도 없고 해서 올렸을 거예요. "의회에 바란다" 해 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문구까지 있는지 압니까?  "노승환 구청장은 아무 실권이 없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문구가 나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국장님이 다 해결하는 겁니까, 우리 인사담당이 다 해결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조영천의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구조조정 1호가 돼야 돼요. 어떻게 똑같은 공무원이 말단 고용직 공무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이지, 이 사람들 감정을 촉발했기 때문에 이 농성의 강도가 더 심해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부분도 이해를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를 놓고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지요. 미루어 짐작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대로 이런 사정이 있다, 또 구청장님께서 여러 분을 면담하고 그 자리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뭐라고 약속을 했으면 이제 좀 느긋하게 기다려달라, 당장 무슨 일을 어떻게 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주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트에 뜬 부분을 보면 전혀 사실무근인 얘기 플러스 인신공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듣지 않았으니까 그 얘기가 옳은지 그른지의 진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를 빗대어 볼 때 상당히 문제점 또한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외부 일반시민과 관련된 민원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 내부에 있는 일들입니다. 또 분명히 그 직원들 또한 구청장님의 부하직원임에 틀림없는 사실이고 딱 떨어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요지는 웬만큼 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들을 수렴해서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말씀을 드리니만큼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천의원  이 문제는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재론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춘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옛날과 틀려서 인터넷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인터넷에 뜬다고 그래가지고 100%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러한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요 근래에 나오는 인터넷을 보면 허무맹랑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더 발전된 우리 마포를 위해서는 마포구민 뿐만 아니라 우리 전부 일심동체가 돼서 서로 음해성 있는 인신공격은 제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입니다. 이천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주시고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내용은 양계연립,
이천규의원  국장님, 양계연립에 대한 거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구 공유지분을 분할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재되어 있는 가옥대장을 말소한 것을 부활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계획대로 개설이 아직 덜 된 게 있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내용, 다음 옥탑을 양성화하는 안이 있는데 어느 것을 양성화하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연립 재건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장미연립주택은 1979년 12월 31일 우리구에서 준공을 받은 그런 연립주택입니다. 세대는 16세대고 건축하고자 하는 규모가 20세대 이상일 때는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물론 20세대 미만일 때는 건축법에 의한 개축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경우의 차이점은 뭐가 있냐하면 연립주택의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을 할 때에는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이 가능하고 개축을 할 때에는 소유자 연서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장미연립주택에서 재건축을 위해서 20세대 이상으로 만약에 계획을 해 가지고 조합을 설립하고 또 안전진단을 하고 또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해 올 때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유토지지분 분할시에 그 가옥대장이 말소된 것을 부활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상당히 좀 들으시기에 장황한 답변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동안 공유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특례법이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이 됐습니다. 한 번은 1986년도부터 91년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됐고요. 내용은 똑같게 95년부터 2000년까지 다시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특례법으로 분할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는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에 건물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공유소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고 공유자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건물을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즉 건축물대장등본, 건축물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물이 없는 공대지는 대상토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본 특례법 시행 당시 우리 구 공덕동 108의 2번지 토지도 공유토지분할 적용대상토지가 돼서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40필지로 적법하게 분할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절차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물대장을 멸실하는 그런 절차인데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신고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동사무소에서 현장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보고결과에 따라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을 멸실하여 왔습니다. 그런 후에 건축물 소유자가 법원에 멸실등기 신청을 하면 건물도 같이 폐지말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지말소된 건물등기부의 부활은 폐지말소된 건물등기부를 부활하기 위해서 부동산등기법 부칙 3조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존치를 증명할 서류, 건축물대장 등이 첨부되어서 등기소에 등기부 부활신청을 하면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는 민원입니다.
  건물등기가 있으나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건물의 건축물대장 등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돼 있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 건축물 및 대지가 현행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제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에 의한 허가, 신고절차를 거쳐서 건축물에 대한 추인을 받은 후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더라도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4호 건축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등기부등본상 보존등기를 종료하고 등기부상에 등록된 규모나 용도 등이 현황과 일치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일시에 여러 동이 멸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행정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항측 등의 관련근거를 조사해서 다시 멸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질문하신 내용에 확실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물등기부 등재나 건축물대장 등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 드렸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언제까지 개설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공덕지구는 대부분 도로개설이 계획된 대로 설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50m를 설치하면 100% 도로공사는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완료된 구간 중에 부분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공덕1-1지구 및 공덕1-2지구 폭 6m, 연장 844m 등은 다 완료가 됐지만 공덕 10번지와 7번지 일대가 일부 아직 수용이 덜 돼서 개통이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업무가 진행 중에 있고 강제수용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설 후에 공덕동 일대에 전면적인 건축물 신축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유관부서 토목과나 동사무소 등과 협의해서 파손된 정도가 심한 곳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모두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탑 양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탑 양성화는 불법으로 건축물 옥상에 옥탑을 무단 증축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임의로 샷시 등을 설치해서 기존 옥탑을 확장해서 이용 또는 용도를 주거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불법 옥탑이 되겠습니다. 기존 옥탑이 대부분 건축면적이 8분의 1 미만의 경우에는 일조권이나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층수 등 제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해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샷시를 설치한다든지 용도가 주거용도나 다른 타 용도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등이 적합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건축 양성화가 불가능합니다. 지난 82년 특별법 제정으로 무허가가 한시적으로 양성화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여러 차례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해서 무허가 양성화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으로 자행된 위법 건물에 대한 양성화는 기존 적법 건물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을 필한 그런 건축물에 비해서 양성화를 해 줄 경우에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고 또 국가의 법 정의실현이나 국민의 준법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론에 따라서 아직까지 특별법이 추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옥탑 양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법한 경우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옥탑 양성화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가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전 시행조례보다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경우 도로폭의 1.5배에서 2.5배로, 또 일조권 확보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더 완화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옥탑 등 증축부분은 건축주의 민원이 있을 때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서 완화된 개정을 적용해서 적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항측판독에 무단증축한 부분이라고 나와있는 그런 건축물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총 9건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증축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확인을 통해서 제반규정에 적합하면 건축주로 하여금 건축신고토록 해서 양성화하고 있으나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집행을 담당한 구청의 한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천규의원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유지분 분할로 인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네 번째,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된 부분 있죠?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다 가능합니다.
이천규의원  그것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7번지의 구간하고 10번지, 11번지 사이에 용산과 마포에 경계선 도로입니다. 그것이 구간으로 한 30m씩 두 구간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알고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그것은 축대로 돼 있는데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하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야 차가 왕래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괄로 도로 포장을 다시 좀 해야 되겠습니다.  포장이 엉망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그것은 예산 형편과 그 상태를 조사해서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리고 옥탑 양성화 있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양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대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 공덕1동 11번지에 243번지, 3필지에 대해서 주차장 건설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대상지는 저희가 사전에 확인한 결과 대지가 한 325평이 되고 여기에 건물이 134평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현재 재단법인 기독교 대한감리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부지가 용산구 효창동 지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개구에 걸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변 주차여건을 검토한 바 반경 200m 이내로 기준을 할 때 주차 수요가 한 319대, 여기에 비해서 주차 공급은 188대가 되기 때문에 한 130대의 주차면이 부족해가지고 상당히 주차난이 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 건설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절감을 했고 지금 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감정가로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감정가로 할 것인지 저희가 확답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속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이곳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주민한테 주차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주차장 건설하는데 토지매입에 특별히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제시한 여러 의원님의 다양한 정책 대안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하고 시정해서 지역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시발점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7일 수요일부터 11월 8일 목요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