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5일(월) 오전 10시 12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4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회의록서명위원선임의건
7. 휴회의건

  심사된안건
  o보고사항
1.제4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시정연설(마포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동칠의원외 6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대운의원외 6인 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정기회 제1하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9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제출되어 9월 4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각 상임위원히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7년도 세입세출승인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2일 박동칠위원외 6인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2일 한대운위원 외 6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어 본호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     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긴급운용관리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제4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원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2회 정기회에서는 19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구정에 관한 질문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시정연설(마포구청장)
(10시 16분)

○의원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9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경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97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그 동안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어 의정활동을 펴주시고 구정 각 분야에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40만 마포구민과 1,600여 마포공직자를 대표하여 충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의회 민선자치 5년인 올해는 연초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마포 건설이라는 구정이념을 바탕으로 수립한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의 기본 틀안에서 재임중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왔습니다.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관내 위험 시설물을 가두하여 중점관리하는 한편 우리 구 특성을 감안 소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기구의 직제를 개편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추진과 노인복지시설 확충등 다양한 복지증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 성산2교 확장 소방도로 개설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산물유통센타 건립사업은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 용도지역 변경등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그후 자치 민방위교육장을 신설하였고 구간부 현장방문제, 여행안내센타 개설 등 민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왔으며 행정경사나 보완업무 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대부분 진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97년도 구정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민선자치 2차년도 97년도에는 올해 뿌린 씨앗을 잘 가꾸어 보다 왕성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한강변 수문에 대한 정밀안전 재점검 펌프장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는 한편 재개발 및 주거환경 계획사업, 민간부분의 재건설 사업 등 주택건설 촉진과 도심재개발 추진에 더욱 박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환경시책의 추진과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화를 적극 추진하고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주민홍보와 인간중심의 도시환경 가꾸기를, 공원조성, 녹지대정비, 휴식공간 설치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풍토를 만들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 자립기반 조성사업을 병행 추진하고자 저소득층 결연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노인복지 향상과 장애인 복지증진 맞벌이 부부 보육문제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청소년 건전문화 활성화,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아현지역에 마포보건소 분소를 설치하여 구민보건향상은 물론 민원중개소를 운영하여 주민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연차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토정길확장 도로개설사업과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초등학교 안전시설설치 교통개선사업 등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각종 문화체육행사 개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을 통해 단결된 구민의 응집력을 키워내는 한편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마포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상호연대와 협력을 위해 중소기업인협의회를 구성하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제 지방행정도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여 시설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축폐지류 중간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무원 건강진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도 도처에 자리잡고 있는 일부 부정부패요인의 추방과 소극적인 민원형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물론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장비의 현대화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준비 등을 통한 신속한 업무처리 체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간략하나마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8억 2,800만원은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으로서 전액 예비비로 편성 97년도 예산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은 구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주요 건설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확충,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도시설계용역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시설 현대화, 소규모 휴식공간 조성 그리고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9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306억 6,300만원으로 96년도 제1회 추경기준 1,134억 6,300만원에 비해 172억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면에서 96년 대비 약 15%가 증가하였으며, 97년도 예산의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1,160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45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일반예산은 96년 추경 1,022억 7,300만원 대비 138억 1,400만원이 증액된 1,160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득이한 인건비와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투자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총규모 26억 7,400만원으로 올해 16억 8,900만원보다 9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6년 9억 5,100만원에서 119억 200만원으로 24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사업을 최대한으로 펼치기 위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며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내년도 구정방향을 이끌어줄 이번 정기회가 자치구정을 한치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마포발전에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의 말씀을 끝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하도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11일까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동칠의원외 6인 발의)
(10시 32분)

○의원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6년 11월 22일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5회계년도 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1995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17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서, 본의원이 제안설명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일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36분)

○의원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 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상임위원회 위원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환의원, 김세창의원, 김순금의원, 김영식의원, 김충환의원, 김효철위원, 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박영길의원, 배상대의원, 유남열의원, 이인구의원, 이진표의원, 정만식의원, 정성우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한대운의원외 6인 발의)
(10시 38분)

○의원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며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한 대운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함이며,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고, 출석일자는 96년 12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5일 목요일가지 3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종일  한 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0분)

○의원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4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의하여 정성우의원과 김평전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41분)

○의원 이종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위하여 11월 26일 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호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