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오늘 소관 부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해당 부서는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해당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은 6월 10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두 분이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자리만 바꾸신 것 같고요. (웃음)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책자 3페이지 보면 65세 도래 어르신 상담률이 80% 이렇게 되고 있다고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일단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우리 기관에서 바뀌는 부분들, 실질적으로 본인이 혜택을 받는다든가 어떤 상황이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노인은 노인이라는 규정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의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한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65세가 도래했을 때 받게 되는 사회복지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노인복지법상에 사회복지 혜택은 다 해당이 된다고 포괄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요. 자격이 된다면 기초연금부터 한번 대상이 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시고요. 또 보편적으로 지하철 이용을 하실 때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카드도 발급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돌봄서비스나 이런 것도 대부분 연령기준에 따라서 자격기준을 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사업별로는 따져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래됐을 때는 개별 사업별로 안내문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안내를 하기 위해서 65세 도래하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진행하는 부분이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실제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래서 종합상담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 종합상담창구가 있고요. 그 종합상담창구에서 그 어르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혜택들을 자격에 맞는지를 봐서 알려드리는 체계가 동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참 좋은 그런 안내시스템이고 이러긴 한데 저희가 동 감사를 좀 해 봤어요. 동 감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면담비율이 80%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다 인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대면해서 상담한 비율은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65세면 아직 젊고 직장에 계신 분들도 있고 또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상담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런데 이게 80%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가 됐다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들을 안내를 소홀히 한다든가 아니면 수혜받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약간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설령 그렇다손 치더라도 충분히 면 대 면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동사무소나 이런 데는 현장에 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돌봄SOS센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모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고 처음부터 25개 구가 다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25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고요. 5개 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중에 보면 본 위원이, 저소득 6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저소득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소 공모, 선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현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세탁소 요즘 운영되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신규로 새로운 업체들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정은 4월 중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월에 단가라든가 추진방법이 서울시에서 시달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찾아가는 세탁소는 지역에 있는 영업하시는 세탁소 대상이 아니고 사회적경제 부분에 사회적기업에서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정도 저희가 공모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의 동네에 가 보면 세탁소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요즘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세탁소하고 연계를 해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세탁소, 지역 세탁소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더 어떤 우리 경제면이라든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분들 일정 부분 구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되고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동네 사정도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좀 업무연계를 맺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아닐까 생각도 하는데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검토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수요가 얼마큼 될지 그게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사업규모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규모,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세탁단가가 그분들이 지금 영업하고 있는 단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두 번째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단순히 세탁만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세탁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을 살피는 부분까지도 같이 서비스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어떤 지역 내의 세탁소가 그런 역할들을 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이게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좀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 과장님한테, 마포하우징사업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본 위원 질의하기 좀 편한데,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몇 번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 10페이지에 보면 현재 4호까지, 이렇게 3호까지 했고 4호까지 입주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입주기간을 보면 무상임대기간이긴 합니다마는 3개월에서 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는 혜택받는 수혜자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에 대한 부분이 있겠는데 조금 이 부분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아니면 4개월, 5개월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딱 3개월 아니면 2개월 그 안에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조금 더 연장도 가능한지 그거에 좀 질의를…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여기 임시거소는요, 임시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소인데 이게 2개월, 3개월만 거주를 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LH와 협약해서 거주하는 곳은 기본 6개월이고요. 1차에 한해서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입해서 운영하는 주거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서 1년이 아니고요. 2년하고 1차에 거쳐서 2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현재 입주돼 있는 분들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해당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3개월 무상으로는 3개월 동안 거주를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본인이 여기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경우에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거 현재 LH와 협약해서 임대하고 있는 것은 계약기간이요, 기본 6개월이고 1년, 1차에 걸쳐서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을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1, 2, 3, 4호 주택이 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천위원  무상임대기간이 3개월, 2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해놓으셔 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입주기간이라고 해서 이것은 임차하는 계약기간은 아닙니다. 1년간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최소기한을 이렇게 주고 협의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1년간 연장 가능합니다.
김진천위원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마포형 노인일자리 창출 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노인일자리가 일찍 시작됐잖아요? 정부 일자리 수급대책 때문에 일찍 시작돼서 우리 먼저 김경숙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자리를 하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봄철에 보면 굉장히 새벽에 일찍 나오세요.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서 일찍 하고 그런데 그 환경이 미세먼지가 많고 이런데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예산 자체에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운영이 있어요, 21페이지 보면. 이번에 신수동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나갔었는데 신수동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 동에 어떤 장애인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이 없는 상태더라고요. 이 신수동 말고 다른 동은 어떤 동이 그렇습니까, 혹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장애인시설이요?
김진천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마포구에 있는 장애인시설이 거주시설하고 그다음에 사회재활시설 그다음에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하고 개인운영시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수동에는 장애인시설 관련이 없고요. 주로 성산동 쪽하고 그다음에 상암동 그다음에 망원동 이렇게 좀 분포가 되어 있는데 16개 동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사실 장애인 현재 되어 있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저변화된 복지를 이렇게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경로당처럼 이렇게 장애인들이 쉽게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서 쉰다든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특수한 경우이긴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각 동별로 그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또 보호자들이 특별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어떻게 임시라도 거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23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마포가 그래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한 중간 정도의 순위는 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장애인복지관 같은 이용시설이고요. 이용시설에 대한 규모가 작은 것들이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이전을 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을 충원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생활하려고 그러면 데이케어 같은 주간보호시설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관련된 직업재활시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동 1개소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두 개 동에 하나 정도라도 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는 것들이 주민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장애요소가 있고요. 또 저희가 아시겠지만 마포구가 이제 집값이 워낙 많이 뛰다 보니까 공간을 찾거나 이런 것들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물론 보편적복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준비해서 할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우리 복지행정과도 얘기했지만 마포하우징사업 해 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 긴급위기가정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을 또 이렇게 계속 그런 어떤 보장체계를 갖춰가지 않으면 소외 받는 사람은 계속 소외 받아야 되고 또 그분들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관에서 그런 분들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기상황이 있었을 때 물론 자체적으로 위기지만 긴급한 위기상황이 보호자 유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마포에 있는 장애인시설들이 대부분이 좀 대형화되어 있고 큰 이런 복지회관식이거든요. 그런 데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지역에서 긴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동별로 어떤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염려 좀 해 주시고요. 정책이 있을 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이거는 제안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마포가 이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관광마포를 지향하면서 관광국이 또 새로 생기고 이래요. 그리고 마포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특히 홍대 쪽이나 우리 망원동 월드컵시장 또 망원시장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그런 쪽에 우리 장애인들도 좀 와서 이렇게 그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평일 날은 사실 오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나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특정한 날은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날, 장애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날로 좀 해 보자 그런 식의 어떤 정책협의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니까 이런 날은 장애인들이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좀 한다고 그러면 우리 관광에도 좀 도움이 되고 아무래도 우리 마포구의 위상이 좀 제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에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우리 마포 홍대 이쪽에 그런데 특별히 외국인관광객들을 위해서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도 좀 준비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심도 있게 한번 정책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내용이 많으실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을 조금 배려하시는 의미로 조금 나눠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새로 이렇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 관련 과 과장님들을 여러 분을 내가 봤는데 재임하는 기간 동안 과장으로서 역할을 잘했나 안 했나는 특히 이 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좀 많이 나가봐야 되고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장님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다른 우리 복지교육국 관련 과들이 다 있지만 특히 어르신장애인과는 과장님께서 현장에 많이 나가보시고 또한 다른 과보다 이 과는 또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고 해서 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있는 동안 좋은 평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선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잠깐 업무보고 동안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해 보겠는데, 제가 경로식당을 가잖아요. 우리 관내 복지관에서 경로식당 있잖아요. 가보면 거기에도 보면 교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오더라고요. 오는데, 제가 같이 봉사를 하면서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과연 그래도 보수는 적지만 그래도 책임감, 의무감이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너무 이걸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 같고 본인이 일하셔야 되는 긍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앞서서 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르신일자리가 살짝 그냥 이제 일자리의 성격도 있지만 그 약간 생활보장 성격도 좀 있는 것도 현실적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일자리를 이제 사업 수행기관에서 주로 이제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민간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공공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점검도 하고 수행기관 회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 일을 그냥 그냥 하는 것들이 아니라 좀 의미 있게 하는 방법들을 좀 찾아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현장 체크해 가면서 또 그 수행기관 쪽에 말씀드리고 또 어르신들 필요하시면 또 교육이나 뭐 지원하는 방법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틀 전에 지역에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현장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아이들 취사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부족한데 어떻게 또 취사 인력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어른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르신들을 받으면 이 취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냐 하니까 아동센터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분들은 오셔갖고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설거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힘들어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길 하거든요. 지금 방금 내가 질의한 내용대로 그런 거 관련해 보면 좀 현실적이고 어르신들이 어디 어느 현장이든 간에 좀 이렇게 긍지와 의무감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참에 교육을 통해서 한번 올해 비록 이제 한 반밖에 안 남았지만 교육을 통해 좀 개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단지를 새로 이렇게 건립을 하면 의무적으로 보니까 뭐 커뮤니티 시설이나 등등 의무시설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거기에 보니까 고급아파트에도 의무적으로 이제 경로당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시니어센터인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그런 좋은 환경, 아주 최고의 시설해 놓은 데마다 오히려 어르신이 없어요. 구립이나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환경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방이 좁다고 난리고 좋은 환경의 좋은 질을 제공한 그런 시니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아예 안 와요. 맨날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한쪽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고 환경이 안 좋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좋은 걸 제공했는데도, 그러니까 일반노인정이죠. 이제 우리 구립노인정이 있고 일반노인정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견해가 있으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 뭐 주택 관련된 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이렇게 시설이나 서비스도 살짝 불평등이 좀 양극화 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한다고 구립시설이나 막 이런 데 서비스나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갖고 있는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해서 그게 이렇게 확 질적으로 향상되는 느낌을 못 받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활용이 안 되는 것들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서 계속 검토하고 고민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아파트에 안 살면 그 아파트 내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거는 이용 못 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적극 개입하셔가지고 개선점을 좀 해 주길 바라고요. 끝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아현동 데이케어센터 그게 우리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 통보가 안 떨어졌는데요. 저희가 한 6월 말에서 7월 정도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5천만 원 갖고는 데이케어를 지금 추경 반영된 거 가지고는 사실 움직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희가 요청했던 5천만 원이 뭐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지원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문제를 존경하는 우리 마포노인 대한노인회 노인지회 박규철 회장님이랑 나누다가 저랑 공감하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아현동 그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꼭 지회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번에 우리 농수산물센터 2층에 우리 공간이 있어서 당구교실을 아마 올렸죠? 저희 집행부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서종수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부정적인, 그 종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그러면 과장님 만일에 거기에 데이케어센터를 거기다가 유치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가 80평, 80평, 160평 있다고 그러던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농수산물 2층에…
서종수위원  그 당구교실 하려고 하는 그 장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글쎄, 이제 당구교실은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서 어떻게 이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알고 있는 바는 아닌데요.
서종수위원  저희들이 삭감했으니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근데 그게 이제 농수산물시장이라 데이케어가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노유자시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노유자시설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게 설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드는데 뭐 깊이 있게 검토가 된 사항은 아니라서 그 정도밖에 답변을 좀 못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께서 좀 검토해 보시고 저는 오히려 본 위원은 거기에 혹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반대하실까 이런 염려도 있는데 아무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거는 과장님이 좀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주요업무실적 5페이지 보면 돌봄SOS센터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근데 기존에 이제 마포돌봄센터에서도 많은 생활관리사들이 각 동에 배치되어서 독거어르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근데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계속해서 심화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돌봐야 되는 어르신, 장애인, 뭐 아동 이런 취약계층 혹은 연령이 뭐 연령적으로나 어떤 장애상으로 돌봐야 되는 그 주민들이 지역에서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으려면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돼야 되고 그분들의 필요한 서비스가 지역에서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돌봄SOS센터 사업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년도에는 노인하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그 공적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1차 년도의 과제이고요. 향후에는 아동이나 다른 분야로 확대될 걸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돌봄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그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어르신을 위한 방문간호라든가 요양보호사 파견 사업도 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근데 중복되는 면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SOS센터 사업은 그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그런 거는 아닙니다. 동에서나 구 돌봄지원팀에서 하는 거는 이 돌봄서비스가 대상자한테 적절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발굴을 하고 발견을 하고 그 노인이 돌봄통합지원센터 사업에서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돌봄매니저가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돌봄통합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배분해 주는 역할도 하고요. 또 이분이 만약에 장기요양을 받아야 되는 분인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신청도 안 했다고 하면 그분한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대상자다 그러니 장기요양센터에 등급 신청을 해서 한번 사정을 받아보고 등급이 나오면 그 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이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취지는 알겠는데요. 근데 지금 찾동 실시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들이 굉장히 많이 동에 배치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분들의 인력이 모자라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새로 들어온 업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65세 도래자에 대한 가정방문사업이나 뭐 그다음에 출산가정에 대한 가정방문사업, 또 그동안에 진행돼 왔지만 유명무실하게 진행이 돼 왔던 빈곤위기가정 가정방문 및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인력이 다시 돌봄SOS 사업에 투입이 되기에는 현재 그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돌봄매니저를 간호사 1명, 복지공무원 1명 해서 2명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동사무소 장소도  굉장히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또 그 좁은 공간에 두 명씩 배치하고, 참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고민을 하고 일단 공모를 하셨겠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충분히 고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근데 또 내용에 보면 센터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럼 이 추진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추진지원단은 좀 전에 이제 권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체계를 관리하는 거는 공공에서 하지만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은 다양한 민간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어떤 대상자한테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합의 과정을 거치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추진지원단을 구성을 하게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을 거치는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추진지원단에서 하게 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일단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기간에 보니까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예산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충당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그 원칙적으로 시비지원 사업인 거고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그중에서 구비 부담이 25%입니다. 근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 자체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이 룰이 앞으로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앞으로 잘 추진하셔서 정말로 우리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다음 생활보장과장님! 우선 축하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생활보장과는 뭐 어느 복지 전체 부서가 다 바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근데 제가 부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근데 부서장 인사말에 바로 전 부서장도 아니고 전전 부서장인지, 그 몇 대 전 부서장인지 그 사진이랑 바뀌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뭐 홈페이지 담당직원이 따로 있겠지만 부서에서 정리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확인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어떻게 이게… 아니, 전 부서장이 있었다면 이해가 가요. 그 전 부서장인지, 그 전전 부서장인 것 같아.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이제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 좀 봐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김영미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4쪽에 보면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여기서 특별교부금 50억 확보 노력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이게…,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51억 2,800만 원이고요. 지금 확보된 국・시비 예산은 국비 4억, 시비 5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돈만으로는 저희 구비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좀 확보를 해서 구비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배분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료를 제출해서 내고 우선순위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2021년 5월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여기까지 해서 50억 확보를 하겠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전체를 그 70억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특별교부금 20억과, 총 20억과 50억 도합 70억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이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완료를 하겠다 그 말씀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자,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설계용역 계약변경이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거기서 지열적용 조사 업무 추가에서 예산이 한 6억 2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공공시설을 건축을 할 때는 에너지를 좀 다양하게 쓰도록 법제화 돼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15% 정도는 타 에너지원을 발굴을 하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추세로 지열을 활용을 해서 일부 에너지를 이제 대체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게 지열을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면 땅을 좀 깊이 파서 물이 순환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한 걸로…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태양광은 이미 적용하기로 확정이 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태양광은 돼 있는데 지열이 좀…
최은하위원  제가 알고 있던 건 이번에 포항 지진, 그 지열로 인한 지진이었다 하는 잠정적인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 지열이 맞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근데 이게 지열을 적용할 만큼 여기가 지역 특성적으로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 조그만 공간 때문에 뭐 지진이 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 태양광이 있는데 지열까지 해야 되는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는 태양광만 한다고 해서 대체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고 태양광도 하면서 지열도 활용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뭐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나 그런 에너지 사용 비율을 이제 줄이려고 하는 건데 지열에너지를 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땅이 좀 단단하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이제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그 지질 조사와 함께 어느 깊이까지 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럼 이게 시작이 되었나요, 용역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추가했고, 예, 시작이 됐습니다.
최은하위원  시작이 돼서 언제쯤 끝나요?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용역은 9월에 끝납니다, 설계 용역은.
최은하위원  아, 9월 달에?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예산낭비가 한 6천 정도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5페이지 보면 돌봄SOS센터요. 보니까 복지직 9명, 간호직 9명입니다. 복지직은 9급이 들어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동사무소에 2곳 정도 전화를 해 보니까 이미 책상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공사가 끝나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래서 이 9급으로 인해서 복지2팀에 들어가서 이 9급이 과연 돌봄 일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 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신규 채용하는 인력은 9급으로 뽑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수행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경험이 있고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간호직이 9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마다 간호직이 2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무소는 3명이 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6곳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6곳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죠? 동사무소 6곳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복지수요하고 의료수요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복지수요와 의료수요가 충분해서 인력이 추가배치 돼야 되는 곳이 7곳인데 그곳에 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추가 배치되는 겁니다.
최은하위원  여기 사업대상 및 사업내용 보니까 8대 서비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8대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8대 서비스는 재가서비스, 시설돌봄, 일상편의서비스 그다음에 식사지원, 이동서비스, 8가지인데 제가…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뒷장 6쪽에 보면 저소득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소’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소, 그러니까 이 대상이 저소득층 전체를 말하는 건지, 이 사업 규모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겠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지금 현재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이 사업이 노인하고 장애인 대상의 사업추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대상자 중에서 세탁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저소득층 전체가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다음에 독거노인이거나,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살아가는 생활패턴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돼야 될 부분이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그 정도가 먼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사업 규모는, 지금 예산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2,700만 원인데 그 단가가 확정이 되면 서비스 규모도 확정이 되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비스 규모가 확정이 되면 그때 따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복지행정과 내 돌봄지원팀이 네다섯 명이 돼서 일단 이게 코어가 돼서 한 6개 동이 같이 움직인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16개 동이 같이 움직이는데요. 그거를 총괄하는 부서가 복지행정과 내의 돌봄지원팀입니다.
최은하위원  전체 6개 포함한 16개 다 함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최은하위원  이 6개 동만을 위한 팀이 아니라 16개를 다 같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신희선입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아까 마포형 노인일자리에서 궁금한 게요. 약간 건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학교 급식실 지원을 나가십니다, 어르신들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한노인회에 주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지금 몇 명 정도 인원이 가동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 사업계획은 2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노인일자리 280명 정도가 급식실에 투입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이거에 관해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도 진행하고요, 노인회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그 학교급식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학교하고 학교 특히 영양사, 조리원 분들하고 어르신들하고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최은하위원  노인일자리가 어려운 부분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젊은 영양사가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말을 듣지 않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 하면 위생사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위생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 주걱이나 한 국자로 여러 가지 반찬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가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위생교육이 이루어지느냐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셔서 다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대한노인회에서 또 구청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끝까지. 이게 책임이 그러면 노인회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뭐 전반적인 관리책임이나, 물론 저희가 사업 배정을 하고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인력을 쓰는 곳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서도 개별적으로 그분들한테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또 학교에서 영양사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되는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노인회나 아니면 직접 별도로 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저는 노인회에서 그런 교육을, 1차 취업이 나가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형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어르신들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어떤 계약서를 씁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다 활동일지도 쓰고 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기에다 한 줄을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어떤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대한 일하시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대한노인회나 구청이나 학교나 그다음에 당연히 갑질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약자일 수 있으니까, 노인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의 권익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에서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서비스를 받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다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세밀하게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한일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우리가 베이비붐 정점 세대들이 지금 은퇴를 막, 거의 물러나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노인문제로 또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책자에 의하면 맞춤형 돌봄, 찾아가는 복지행정 뭐 다양한 욕구,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은, 업무보고는 항상 이렇게 좀 훌륭하게 타이틀도 그렇고 되는데, 그 발굴과 관리가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처럼 덜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를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들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해서,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 복지담당 이런 쪽으로 연락을 시켜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업무보고는 그야말로 팥알만큼 한다라면 실제 활동은 무슨 큰 콩만큼 활동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업무보고는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하고 그런데 실지 발굴이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게 좀 상당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리를 옮기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마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가장 큰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에서 연간 예를 들어 명절 즈음해서 혹은 동절기에 3개월, 여름에 폭염기간에, 그리고 설 명절 즈음해서 평균적으로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는 위기가구 혹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안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체납자라든가 단전・단수 가구라든가 아니면 동에서 발굴되는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발굴체계를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공적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데 현재 받고 있지 못한지 혹은 대상이 안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해서 지원하는 작업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정말 열심히 잘해도 티가 잘 안 나기도 하고요. 또 하긴 했지만 그게 저희가 미치지 못해서 발견이 안 되는 안타까운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정기간 수급이 되다가 그냥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냥 발굴,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더니 올해 와서는 그분의 가사 상황 이런 걸 들어보면 해당은 다 되시는 분들, 그래서 연결해서 나중에 다시 연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도 해 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65세면 65세, 75세면 75세 그 연령을, 거기에도 가사상황이 좀 어렵다 아니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그런 분들은 명단이 됐든 수시로 하든 확인을 우리 행정적으로 좀 해서 연락이 돼야지, 어떤 업무는 내가 자료에서 받았던가요? 거동 불편하고 어려우신 분들 일주일에 한 번 찾아뵙고 두 번 전화드리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게 하는 사람한테 하다가 한번 거기에서 빠져버리면 그다음에 관리가 한동안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연락이 와야지 관리가 되고. 그래서 여기 보고하는 내용보다 그 관리와 발굴이 더 크게 잘됐으면 좋겠다.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부분이 한 번 더 촘촘하게 연계되도록 챙겨보겠고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안전관리라든가 돌봄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력이나 모든 게 다 자원이나 서비스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한번 서비스대상에 들어오면 그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그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1천 원인가 내면 타고 다닐 수 있는 시스템이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따릉이.
한일용위원  예, 따릉이 사업인가요? 그런데, 너무 좋죠. 좋은데, 본인의 지역구에도 그런 영세 자전거포, 자전거 수리점, 판매점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따릉이 사업 이후로 자전거 가게를 문을 열어놓고 월세를 못내 가지고 공사장 가서 일해서 월급 받아다가 일당 받아다가 집세를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는 “아니, 우리는 자전거 수리라든가 그러니까 항상 수리할 수도 있고 새 자전거 판매할 수도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일을 주면 되는 걸 왜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 생으로 다 죽이느냐.”, 그런데 이 세탁공모사업에 아까 대상자가 전체가 아니라 특별히 관리대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만일 그렇다라면 기존 세탁업소에 무슨 티켓을 주든 뭐를 주든지 해서 기존의 세탁업소, 만약 그런 게 정착이 돼 버리면 기존 세탁업소는 또 이것도 죽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기존 세탁업소가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돼야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서 우리 구민들 중에서 세탁하시는 분이 꽤 되는데 그분들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손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한번은 본 위원이 특정 동에 동사무소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탁구교실을 운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탁구장이 그나마 동네에 많이 없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나마 몇 개 남은 탁구장도 없어지는 거다. 그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 와서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혜택 주자고 멀쩡한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그럼 탁구교실은 안 하는 걸로 해서 결국은 그 탁구장이 뭐 운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이 프로그램을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제2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이 방법을 먼저 우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대상이 지금 현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 열려있지는 않은 상태고요. 두 번째는 세탁의 종류도 모든 종류를 다 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계절에 필요한 이불 세탁만으로 지금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불 세탁이 됐든 옷 세탁이 됐든 간에 그분들한테, 어차피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하면 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무슨 할인권을 주든 티켓을 주든 해서 그것을 세탁소 가면 나머지를 지원을 해서 세탁소가 피해가 안 받게 해야죠.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가 의료급여 지원사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틀니, 또 뭐야 이거? 심는 것, 임플란트. 틀니는 지금 거의 전액 지원이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전액은 아니고요, 본인부담을 좀 완화시켜서…
한일용위원  틀니도?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노인분들한테 그런 지원을 하려면 그래도 치아는 마음놓고 가서 고치든지 심든지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우리부터 일선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부터 자꾸 건의가 돼야 된다. 그래도 임플란트는 한 개인가 두 개인가밖에 안 된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가짓수만 복지 뭐 해서 다 이렇게 늘려놓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행정은 안 되겠다. 우리 임과장님 이 생활보장과에 오셔서 뭐 치료비 지원이 됐든 이런 의료사업이 됐든 지원사업이 됐든 간에 좀 지원이 되면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치료를 해 주려면 깔끔하게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반만 치료해 주고 반은 놔둔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우리 구에서만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업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절대 염두를 두고 어느 지원이 됐든 치료가 됐든 그 부분은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가 되는, 우리 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계속 상부부서에 또 상부에 계속 보고해서 그런 일을 우리 마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시간에 자꾸 쫓긴다고 그러니까 그냥…
○위원장 김영미  아니요, 쫓기는 것 없습니다. 마지막인데 질의 아직 남았습니까?
한일용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냥 하실 거면 계속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아닙니다. (웃음)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아니 지금 다른 위원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께서만 질의하시면 되니까 나머지 시간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이 자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17페이지요. 이렇게 보고를 해 주면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 이렇게 보고를 하면 보고자는 알아. 보고받는 쪽에는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다. 단독부부 1인 2만 5,370원에서 30만 원까지 그거는 이게 가정 가사상황인지 그 사람의 무슨 건강상황인지 자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되는 일은 보고하는 쪽은 아는데 보고받는 쪽은 부연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제도가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국가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르신 소득하위 70%의 어르신한테 드리게 돼 있는데요. 어르신이나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서 2만 5,370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급여를 지원한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조사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주는 돈은 제외하고 본인들이 일하시는 돈을 얼마를 공제해서 30% 하고 재산을 또 뭐를 빼고 가고 굉장히 많이 복잡해서 그 내용 안에 좀 담기가 어려웠고요. 어쨌든 본인이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소득재산을 감안한 본인의 소득을 가지고 거기에 고려해서 2만 5천 원부터 30만 원까지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본인의 자녀들 용돈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될 거 같고, 나타나는 거에 의하면 재산이나 일정하게 받는 급여 이런 게 나타날 거 같은데 그런 거를 소득기준에 의해서 2만 5천 원에서부터 30만 원까지 이렇게 준다 이 얘기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지방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65세가 넘은 분은 최하 2만 5,37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소득하위 70%기 때문에 30% 어르신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는 못 받는 쪽에 속하게 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못 받는 쪽에 속하면 좋으신 거죠. 30%는 소득이나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이니까 못 받는다고 보시면 예를 들어서 소득이 하나도 없고 내가 연금도 하나도 못 받고 금융재산도 없고 그러면 재산이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경우에 5억 4천만 원 정도 미만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재산이 5억 4천만 원 정도 있으면 여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들어오십니다.
한일용위원  이 안에 들어간다, 들어가서 작게는 2만 5천 원부터 받을 수 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행정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