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0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7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천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소관
(17시04분)

○위원장이천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p117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된 추경 요구액은 6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인건비와 CATV 4대 설치에 따른 비용만 상정했습니다. 필요불가결한 것만 제가 상정했습니다. 자세히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4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가보상비에 증액된 것을 계상한 것인데 지금까지는 연가보상비를 15일간만 하도록 돼 있는데 법규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연가가 20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기에 따른 연가보상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와 관련이 된 것이지요.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TV설치에 따른 비용이 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CATV4대 설치에 따른 컨버터 보증금 3만원씩 해서 4대에 12만원,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과 제새 관계입니다. 컨버터 사용료가 2천원씩 4대에 6개월이면 4만 8천원, 거기에 따른 수신료가 월 5,250원씩 4대에 6개월하면 12만 6천원 그래서 도합 29만 4천원이 CATV 4대 설치에 따른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휴게실에 설치할 냉·온 정수기를 위원님들의 식수공급을 위해서 1대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2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중 가격을 알아본 결과 286만원으로 다시
박상수위원  286만원이요?
○사무국장 손동수  예, 286만원으로 다시 계상하여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사무실 규모를 봐서는 아무래도 기왕에 넣는 김에 286만원짜리로 놔야 되겠다는 것을 아울러 수정이 불가피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4,4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3,772만원 대비 671만원이 증액되어 0.5%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과 CATV 설치에 따른 시청료 등 일반운영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냉·온정수기 1대가 편성되었습니다.
  의사운영항에 공무원 연가보상비로 411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연가일수중 연도중에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잔여일수로 해당하는 보상금으로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수 있는 연가 보상일수가 2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동예산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컨버터 보증금이 4대인데 우리 금년도 예산에 지금 한 대인가 두 대가 반영이 안됐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이미 반영돼서 설치돼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휴게실하고 전문위원실에 두대가
유남열위원  컨버터가 설치돼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컨버터가 아니고 텔레비전만
유남열위원  텔레비전인데 여기서는 컨버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컨버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없습니까? 금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데, 설치는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의장실, 부의장실, 휴게실, 사무국장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치되는 대로 6개월이지만 그때 봐서 하겠지만 지금 보면 1,000대에 한해서 50%를 DC하겠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는 것을 봤습니다. 마포케이블에서 1천대분에 한해서 먼저 순서대로 하겠다고 50%를 감액해 주겠다고 플래카드를 본위원이 본게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해당이 될수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거는 제가 조사를못해봤습니다. 거기서 시행되는 그것과 관련해서 해야 되겠죠.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p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냉·온수기가 있고 냉·온정수기가 하고 냉·온정수기 찬물 뜨거운물 하는데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정수기 들어가야 됩니다. 수돗물을 정수해서 냉수와 온수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유남위원  지금 보통 냉·온수기는 그위에 저거를 갖다놓고 하면 뜨거운 물 찬물 나와서 할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통 냉·온수기는 몇십만원밖에 안하는 거거든요.
○사무국장 손동수  정수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얼마나 먹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은 설치는 어디에 할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휴게실에
유남열위원  휴게실은 수도시설이 없는데 수도시설 다시 또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수도시설 포함해서 28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지금 시설이 돼 있는데 밖에서 하게 되면 얼게 되고 안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난 공사일 거로 본위원은 보는데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끔 한통 해놓으면 며칠씩 먹을수 있을텐데 이것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구요. 확실한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상 긴급을 요하는 거 아니면 본예산에 해야지 추경에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우리 자체에서 이야기하기 그런데 또 우리 구예산 관계도 하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 해야 될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건지 그렇다면 왜 본예산에 못했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당초에도 그것을 계상할려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뭐하러 정수가안된 것을 사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번에 추경에 정수시설, 어차피 정수시설 하나는 필요합니다. 냉온수기가 필요한데 애당초 본예산에 올릴려고 그럴 때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잘못하면 비위생적이다 그래서 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수가 되니까 다음에 정수되는 것으로 넣으니까
유남열위원  사실 정수가 된다 하더라고
○사무국장 손동수  상당히 정수능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오래되고 하면 부속도 갈아줘야 되고 사실 본위원이 볼적에 사실 요새 생수나오는거 그거 갖다놓고 하는게 냉·온수기 놓고 하는게 낫다고 보는 데
○사무국장 손동수  어차피 의원님들 휴게실에 어떤 시설이든 하나 필요합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역나 보상비에 보면 2억 3,699만원이 계상돼 있고 5라는 숫자는 15에서 20일로 이양된 그 5자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죠
이응원위원  288은 뭘 계상하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365일 중에 공휴일을 뺀 추정수치입니다.
이응원위원  공휴일하고 국경일 다빼고 그 숫자가 288이라는 그거죠.
○사무국장 손동수  이게 정확히 맞는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월 24일 근무일로 보면 12월로 보면 288일이 됩니다. 월 24일 근무일로 보면 정확히는 안 떨어집니다. 추정치입니다.
이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냉·온정수기를 갖다 놓을라면 종이컵 같은 것도 계산이 돼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별도로 계산 안해도 됩니다.
이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아까 정수기 문제요. 지금 정수기가 사실 필요는 합니다마는 지금 생수도 믿을수 없는 실정에 있고 생수도 지금 문제가 있어요. 한 24만원하면 놓을수 있어요. 놓을수 있는데 지금 생수도 여러 군데 나오는 생수가 거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거를 우리도 한 번 놓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그 온도가 몇도 올라가면 영상 4도입니다.
  그리고 스팀이 최고로 열이 오를때에는 97에서 98도까지 올라갑니다. 100도가 넘으면 물이 끓어서 안돼요. 물이 100도로 넘어가면 죽은 물입니다.
  그리고 0도이하로 내려가면 빙점이하로 내려가면 또 안됩니다. 그래서 영상 4고에서 영상 97도를 유지해서 뜨거운 물에서 커피도 마실수 있어요. 사실 그거를 활용만 잘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속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휠타체인지가 교환이 자주 있어요. 자주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데 따라 다른데 이게 영업용입니다. 이 정도면 이게 거의다 영업용이에요. 이것은 영업상에서 식당에서 대중식당에서 쓸수 있는 큰정도입니다. 양이 많이 쓸수 있어요. 좋긴 좋은 제품입니다. 삼투압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놓는 것은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그 케이블TV있죠.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정도까지 급한 겁니까? 얼마 안되더라도 그렇게 급해요. TV보는 것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그것이 명분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추경이라고 그러면은 뭔가 그래도 올릴만한 것을 올려줘야지 케이블 TV 보는 것이 그렇게 급해요?
○사무국장 손동수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는 것이 필요하구요.
박상수위원  정보는 무슨, 얼마나 그것
○사무국장 손동수  의원님들이 휴게실에서도 짬짬이 앉아 계시는데 낫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안되니까 기왕있는 텔레비전을 활용하는 정도이니까
박상수위원  그러면 우리도 깎았다는 얘기 나 듣게 케이블 TV를 깎읍시다.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사무국장 손동수  얼마 안됩니다.
○위원장 이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천규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천규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96년도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96년도 본예산중 의원 1인당 연 370만원의 의원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한 하반기 집행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집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안이 상정이 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다른 아닌 넘어가야지 지금 예산안을 다루다가 다른 안을 다룬다는 것은 의사 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가부간에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다른 안건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동휘워원  같이 이렇게 다루는 것이
유남열위원  안건이 틀리니까 안되죠, 이것은
○전문위원  김건재  기존예산은 96년도 예산이니까 간단한 것이니까 여기서 그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이것을 의결을 해놓고 다음에
유남열위원  이것은 안건이 틀리는데요. 이것은 통과시켜주든지 재감을 하든지하고 일단, 저희심의를 끝내고 다음 안건으로 가야지 하다 말고 다음 안건을 합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제가 봐도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1996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소관 추가경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남열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이천규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아니 지금 추정 원안이라는 것은 지금 2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 알아보니까 286만원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부간에 수정안이 결정이 이야기가 되어야지 원안이면 230만원밖에 안되는 거예요. 원안통과가 이대로 넘아갈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천규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예산안이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기술상 예결위에서 수정요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원안통과시켜 주시면 좋겠구요. 그 의지만은 위원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그러면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네, 김동휘위원입니다.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96년도 본예산의 집행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의원 1인당 연 370만원의 의원공통업무 추진비에 대한 하반기 집행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진작부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1인당 연간370만원씩을 계산하면 서른 두분에 해당하는 총액은 1억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우리가 회의를 운영하면서 회의비가 회의때마다 의원 한분에 약 2만원씩 나가는 것을 계상해서 80일간을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5,120만원, 5,120만원이 회의비로 다 지출되지는 않고 약 7, 80%로 보면은 그중에 한 7, 80%만 회의비로 지출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면은 약 4,000만원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7,000만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개인의 예산 계산상의 의원 1인당 370만원이 계상됩니다마는 의원 개개인의 몫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정운영 등을 위한 공통 사업을 하면서 집행할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의정활동비로 써야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사무국장 손동수  그런데요. 아직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용은 의정활동을 이러고 어떤 것에 쓰겠다 이런 얘기는 사무국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은 의원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면은 좋겠다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것이 물론 그아이디어는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하면은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사업이라야 되고 그리고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것이 회계절차에 맞는 그런 돈이겠느냐, 사업이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요. 이것을 의원님들이 오히려 발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의하기 전에 저희는 이 비용중에서 의원세미나나 간담회비용도 운영위원회 비용 같은 것도 쓴 것 있습니다.
  그 외에 한 7,000만원의 돈을 어떤 큰 사업을 해서 다양하게 벌려야 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를 의원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우리 의원들이 평소 회기중이나 세미나 참석시 많은 서류들을 소지하고 다니는데 의정활동의 보조를 위하여 서류가방을 1개씩 구입하여 각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 문제는 여기서 이 장소에서 얘기하기 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저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가방으로 쓰실려고 그러면은 추경이나 예산서류 다룰 때는 적어도 많은 분량의 서류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큰 가방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시장조사해 보았는데 상당히 비싸요. 10만원정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 비용을 소요하고 저희들도 또 한가지는 이것이 가방 사는 것이 의정활동이냐 하는 문제도 의구심을 우리로서는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아, 서류를 넣고 다니면은 의정활동이죠.
○사무국장 손동수  그것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용품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의정활동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위원장 이천규  그 의정활동은 뭐를 의정활동이라고 그럽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글쎄 갑자기 의정활동의 한계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저로서도 당황하는데요.
○위원장 이천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운영위원장 상임위원회위원장들은 판공비를 주는데 그 청첩장을 영수증을 돈 35만원 주고 붙이는 그런 것이 활동이냐 그거에요. 이것이 도대체가 나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고 그것을 내가 오려 가지고 청첩장을 오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국장님! 그것이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회계절차상 어쩔 수 없으니까 회계절차니까 회계절차는 여기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위원장 이천규  국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공통경비라는 게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5년동안 내가 한 번 해봤는데 다른 의정활동은 한 번도 못해봤어요. 필요한 것. 순 어디가서
○사무국장 손동수  어떠한 필요한 의정활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천규  아니 지금 이런 데 저런 데 쓰는 것을 안된다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가방을 하는데 그게 잘 모르겠다 했는데, 우리가 그럼 더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류를 하는데 이 봉투를 갖다가 사무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투예산이 더 들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의정활동에 포함이 안된다면 우리 의원들은 이걸 전부 다 그냥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 봉투가 지급되고 또 큰 거는 큰 봉투가 되는데 확대 계산한다면, 더군다나 연간 그런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의정활동이라고 사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지금 말씀하신 그 봉투는 그렇게 따지니까 궁색해지는데요.
박상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봉투를 말씀하셨는데 이 종이봉투라는 것도 들고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천시에 그 안에 서류가 젖는 것도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죠.
○사무국장 손동수  그렇게 몰아놓지 마세요. 저희들 검토할 시간을 주시구요.
  지금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모품이구요. 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집기입니다. 소모품하고 집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니까 저희들은 드려봐야 빠지는 겁니다.
김유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이천규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냥 가방을 구입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서니까 그러니까 지방에 세미나를 간다든지 지방의회 시찰을 한다든지 할 적에 그런 경우에 서류를 담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써 의회 대외시찰이 자방에 우리 한 번 계획했으니까 그쪽에 겸해서 서류나 안건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장이 잘 돼 있습니다. 강당으로 그래서 우리 주변의 홍대라든가 서강대 행정학 전문교수로 하여금 우리 자체 교육도 한 번 세미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손동수  잠깐만요. 그 얘기는 나중에 시간있을 때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계획이
김유현위원  사업계획이 그러 걸로 해서 우리가 의정활동비 지출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 하지말라 그래요. 세미나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 관내에서
이인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하죠.
김유현위원  지금은 가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중인데, 유남열위원입니다.
  의회는 위원회 중심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위원회별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고 반기마다 위원회 정기감담회도 개최하여 또한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타 의회 운영위원회 회기 시찰도 다루도록 결의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간담회 비용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간담회 비용을 지출하고 있구요. 상임위원회별로 해도 그것이 의정활동에 관한 한 지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거기에는 어떤 테마가 정해져 가지고 서로 연구하는 공동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것에 한해야 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동휘위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제가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한건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의회 표창규정에 의하면 평소에도 의장표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표창 수요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인당 5인 정도의 구민을 추천하여 의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상품도 품위있고 실용성 있는 상품으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의원 수시로 아무 때나 5명 범위내에서 추천하면
김충환위원  필요로 해야 돼요. 작은 거라도 필요로 해야지.
유남열위원  표창이니까 표창해도 되고 그러는데 표창장이라고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표창할 수 있는지, 표창패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품위있는 상품을 줄 수 있는지
○사무국장 손동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저희가 연간 연말에 결산보고회를 하면서 1인 의원님이 두분의 유공 주민을 포상하도록 포상해 왔던 것이 하나의 관례입니다. 그것을 다섯분까지 해 주면서 연말에 추진하지 말고 수시로 그 사안이 발생시마다 이런 뜻 같은데요. 근데 표창을 다섯사람까지 하는 것은 너무 희소성이 없잖아요.
유남열위원  한 사람 할 수 있고 두 사람 할 수 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1년 중에 다섯명입니다.
김충환위원  상한선을 다섯명으로 해요. 상한선을
유남열위원  상한선을 다섯명까지.
○사무국장 손동수  근데 그렇게 상당히 우리가 포상을 줄만한 공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김충환위원  많죠.
유남열위원  주민도 줄 수 있고 학생도 줄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학생은 의정활동하고는 조금 다르죠.
유남열위원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하면 학생으로서 우리 의원이 추천해서
○사무국장 손동수  봉사활동하고 하는 그 자체는 구청에서 할 일이고 의원님들이 포상할 수 있는 것은 의정활동과 또는 주민 여론수렴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장내 소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여기에는 말입니다. 패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구요. 부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김충환위원  1만원미만짜리 하면 되죠.
유남열위원  안되죠. 품위있는 부상이 1만원짜리 갖고 뭐합니까? 반드시 2, 3만원자리 이상 돼야죠.
○사무국장 손동수  부상품은 적어도 2만원 수준은 돼야 시계라도 하나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디서 표창을 수여하겠다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의회나 동이나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사전 준비를 했다가 해야 되죠. 꼭 의장님이 의회에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충환위원  추천한 당 의원이 본 의원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해달라. 또 여기 와서 좌담회도 하면서 해달라. 이렇게 뭐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네. 간담회라도 할려면 식대도 들어가고 하는데
김동휘위원  연구를 할려면 하고선 하지 여기서 답변을 바로 결론을 내리려 합니까?
유남열위원  동정보고회 때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김충환위원  식대같은 거 1만원미만 해서 할 수 없습니까?
○사무국장 손동수  1만원짜리 식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충환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왜 없어요?
유남열위원  6천원짜리 설렁탕도 있고
김충환위원  꼭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래도 와서 한참 얘기 할려고 하면 차도 마시고 어쩌고 할려면
김충환위원  차 커피 한 잔에다가 나가서 간단히 하면 되지 뭐.
이인구위원  예산 많이 나왔으니까 한 2만원정도 합시다.
유남열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알았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천규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또 한 가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 수행에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체력을 증진시키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토록 의원체육대회를 연 2회정도 개최할 수 있는 예산집행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지 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체련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자꾸 의정활동과 관계되느냐 자꾸 반문하게 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친목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의정활동이라고 까지는 확대해석하기는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산도 어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장소도 있어야 되고 식대도 있어야 되고 상품도 마련해야 되고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될 것인데 과연 우리가 의정활동의 명분이 있는 지는 의원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김동휘위원  예산에 맞도록 해야지 거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 손동수  의원들이 체력증진과 화합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명분이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이천규  김동휘위원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동휘위원  네
○위원장 이천규  또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과 관계가 없는 말씀을 두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국에서 상정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통과 시켰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느낀 점이 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시정 내지 협조의 당부말씀을 우리 사무국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 의원휴게실이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는 각 의원들마다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로부터 우편물이라든가 청첩안내장 등등 이렇게 왔는데도 사실 의원들이 관심있게 거기 뭐가 있는지 몰라서 챙기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의원들을 보좌하고 그런 측면에서나 또 관심있게 우리 서로 한 식구로서 챙겨서 각 의원에게 연락 좀 해주고 그러면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간의 유대가 더 돈독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나라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40만이상의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보면 어떻게 손 좀 닦을려고 보면 비누 하나 놓여져 있는 때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촉구 드립니다.
○사무국장 손동수  그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평통에서 분명히 의원님들 주소를 써놓고 여기다 갖다 넣어 놨더라구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평통에다 시정하라고 그럴려고 그래요. 그리고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함을 원래 그게 개념이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잠그고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열고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김충환위원  우리가 잠그고 열쇠를 안가져 가는 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을 믿고 형제처럼 이렇게 해서 놓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 갖고 좀 전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국장 손동수  네, 알겠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취할 수 없는 장소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본의원들이 각자가 그 사물함을 잠그지 않았을 때는 누구든지 내 사물함을 봐도 좋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세심있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사무국장 손동수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여튼 우리가 여는 것을 허용해 주신다면 우리가
김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그지 않았을 때는 아무나 봐도 좋다는 전제에서 한 이야기 아닙니까?
○위원장 이천규  사무국장님께서는 김충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휘위원님과 유남열위원님의 요구하신 4가지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위원들도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 선배의원이고 그래서 그분들 얘기가 다 끝나기를 바랬습니다. 끝나면 할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들은 네 번 세 번 이렇게 발언을 해놓고 자기 발언 다 끝났다고 해서 쓱 나가버리고 이러한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천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도시건설이 있으니까
김충환위원  도시건설 위원이 전부입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말씀마세요.
○위원장 이천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이천규   김순금   김동휘
  김충환   김평전   박상수
  유남열   이응원   이인구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손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