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일  시 : 2019년 6월 10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1시 2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예, 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감사에 앞서서 지난번 금요일 날 3개 과의 감사를 저희들이 같이 해봤는데 그 나오신 과장님들 그 답변 태도가 업무보고 할 때 답변하는 거하고 감사할 때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전까지는 업무보고 하고 뭐 답변, 설명 이렇지만은 이제는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오전에 업무보고할 때나 오후에 감사할 때나 과장님 답변이 똑같아요, 그냥. 오늘은 좀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그 이번 감사에 앞서서 나름대로 제일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은 지역에 우리 마포 관내에 있는 11개 군데 있는 지역아동센터 여기 실태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그렇게 갖게 된 이유 중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니까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2022년도까지 키움센터를 지역에 400개나 늘린다 그러고 올해는 94개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내에 35개가 벌써 완료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선정이. 그래서 이제 그 숫자를 지역에 뭐야 대입시켜서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서 뭐 한 10분 내에 어디든지 키움센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많은 키움센터가 지역에 생길 것 같던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 이 2군데가 다 지역에서, 6세부터 12세까지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키움센터는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교까지도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그 위화감 문제 등등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또 얼마 전에는 아무래도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 두 분이랑 11군데 중에서 두 군데를 그날 선정해서 방문해 가지고 센터장님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현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거는 키움센터가 생긴다고 해서 그냥 지역의 아동들을 위해서 그냥 좋은 일만 생각할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존립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게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 기본운영비, 급식비까지는 국·시비죠?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추가운영비는 구비 100%고 종사자처우수당 이거는 반반씩이에요, 시비, 구비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그 센터장님들이 뭐 저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토로하셨는데 그래도 그중에 제일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운영비 얘기를 많이 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우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좀 말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운영비 부분은 이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국·시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추가운영비를,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건가 요?
서종수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기본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종수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기본운영비는 이제는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진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보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운영비는 저희가 이제 구비 100%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40만 원에서 20만 원을 더한 저희가 추가운영비는 좀 증액을 해 주셔서 증액으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만 2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은 그 센터장님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동감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지금 저도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장님들 제일 얘기하시는 부분이 임대료 부분이더라고요. 여기가 임대료 부분이 마포구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11개소에서도 무상임대가 한 3개소가 되고요.
서종수위원  예,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무상임대가 한 3개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금이라고 전세자금 대출을 해 주는 데가 지금 3군데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군데가 이제는 월세 조금 내시는 데도 있고 100만 원을 넘게 내시는 데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사실 운영비에서 임대료 부분을 납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도 일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서종수위원  예, 그 문제도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가 80%가 저소득계층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아동은, 저소득계층은 70%로 하고 일반아동은 30%로 좀 늘려달라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 그랬는데 과장님이 다 답변해 버리면 저는…, 저도 그 현장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처음에 갔던 곳은 옥토지역아동센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디였더라…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옹달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아, 옹달샘. 근데 옥토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임대료를 내고 있지 않고 무상임대를 하고 있고 그 옹달샘은 나름대로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근데 안 내는 곳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운영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고. 그리고 특히 본 위원이 방문하면서도 심히 앞서서 이렇게 염려했던 게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아이들이 그 모이는 곳이라 혹시 좀 분위기가 가만히 가라 앉아있고 그런 분위기 일까봐 심히 좀 염려했었는데 한 군데는 좀 그런 염려가 내 눈으로 보였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또 한 군데는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분위기가 그 아이들한테 얼마든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내가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키움센터가 이제 앞으로 생길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키움센터는 일반 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동, 1개의 키움센터를 이제는 서울시 보건복지부 쪽에서 해서 지금 서울시 브랜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올해 2개소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종수위원  몇 개가 지금 계획입니까, 이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16개가 계획이고요, 2022년까지. 그리고 올해는 지금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서울시장님 정책회의도 좀 제가 다녀와 봤는데 거기서도 아마 그 의견들이 대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예산상으로 더 키움센터하고 동일하게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은 저도 그때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이다 보니까 이제 국공립하고 민간의 차이 때문에 더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낙후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옥토는 가봤는데 거기는 무척 밝더라고요. 옹달샘은 못 가봤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말씀하셨는데 혹시 11개소 다 가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11개소 못 가봤습니다.
서종수위원  몇 군데나 가봤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4군데 갔다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럼 반도 못 가보셨네. 이제 오늘 이후라도 일정을 짜서 한번 다 방문을 해 보시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아이들 식사 문제 취사 문제는 한번 보셨어요? 어떤 환경인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 시간대 나가질 않아가지고 저녁을,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시간대 나가보지 못했고요. 도시락을 먹는 데도 있고…
서종수위원  예,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거기서 급식을 해결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급식비가 1인당 5천 원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어떤 곳은 이제 도시락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온 걸 다시 아이들한테 그걸 나눠주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 옹달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본 게 제가 간 시간에 식사 준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 분 그 도우미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그래갖고 음식을 맛있게 하고 아이들 식사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직접 취사를 하니까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그런데 왜 직접 취사를 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왜 그러냐니까 옥토 같은 경우는 그럴 환경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옥토에 가서 시설장을 만나 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는 도와주시는 분이 인력이 좀 없더라고요. 저희가 공공근로도 배치를 하고 있고 돌봄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배치를 하느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간대에 그 시설장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육교사 1명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갖다가 좀 부족해서 지금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노인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근데 현실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연세도 드시고 몸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고 나서 설거지 정도는 힘들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전혀 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취사를 포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두 군데 모습을 다 봤는데 그래도 직접 자기 아이들을 음식을 양은 많지 않지마는 20몇 명, 30몇 명 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옥토도 한번 다 시설장 다시 만나 보고요.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키움센터하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 현실적으로 같이 존재할 텐데 이 명칭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공청회를 많이 했었다면서요? 서울시 주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도 있었고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저번에 한번 박원순 시장 정책회의 할 때 갔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걸 건의했다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도 진짜 동감합니다. 같은 아주 예민한 시기 아이들한테 “야, 나는 지역아동센터 간다.”, “나는 키움센터 간다.” 구분된다는 게. 그래서 옥토 같은 경우는요, 들어가 보면 간판이 없어요. 지역아동센터 옥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왜 없을까,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조그맣게 하나 붙여놨는데 아이들이 떼버린대요. 왜 떼냐. 창피하니까. 그래 가지고 옥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주하는 센터가 있으면 당연히 작은 거든 큰 거든 간판 식으로 이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 거냐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떼버렸대요. 붙여놓으면. 그러니 현장에서 이 정도인데 당장 우리 과장님께서도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이 명칭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는 명칭을 누가 아이들 입에서 꺼내겠어요? 창피해서 다 숨기려고 하지. 지금 현재도 그런데.
  그런데 키움센터가 지역에 많이 생겨버리면 이제 더 그런 문제가 대두될 텐데, 그걸 한번 심각하게 과장님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저도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이디어가 있으면 해 보시고, 그래서 명칭에서도 저소득층 아이들은 여기 간다 저기 간다 구분이 표시가 안 되도록, 아이들끼리는 모르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명칭을 쓰든 간에. 당장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게 우리 마포구에도 당장 현장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이것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예산지원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런 것을 꼼꼼히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센터에서 요구한 1년에 한 번씩 하는 현장체험학습 지원하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제대로 회계처리가 됩니까, 그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역아동센터 저희도 매년 1회에 한해서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보세요. 11군데 중에 체육대회도 있고 센터마다 다 내용은 달라요. 또 어떤 데는 영화관람도 있고.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서종수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프로그램마다 그쪽에서 센터에서 하는 행사가 다릅니다.
서종수위원  또 여름캠프도 있고 아주 내용이 좋아요. 어떤 데는 봄 소풍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옹달샘하고 마리스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로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자료 찾는 중)
서종수위원  지금 아이들 한 명당 16,000원씩 지금 행사비용 나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옹달샘하고 마리스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행사로 대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어린이날 자체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와서 잔치 등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프로그램 개최를 와서 옹달샘에서 하고 옹달샘하고 마리스타가 부스를 하나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잘 관리감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서종수위원  제가 아까 전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감사 자리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할 때하고 달라요. 여기는 깁니다, 아닙니다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과장님, 이 두 군데가 그러면 이 자료에 나온 것 어린이날 행사로 대체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사 정확한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면…
서종수위원  지금 아무튼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현장체험학습 여기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보니까요, 어린이날 자체프로그램을 개최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출 같은 거는 증빙서류 같은 것 첨부해서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무튼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겁니다. 일반 키움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더 관심 갖고 이런 행사도 좀 풍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 알겠고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CCTV가 없습니까, 내부에?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내부에 지금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런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오셔야지 그것도 아직 숙지를 안 하고 계시네. 그런데 CCTV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CCTV 그 내용이 장비가 뭐 아주 비싼 장비 드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업소마다 조그마한 식당도 다 CCTV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일단은 지금 11개소 필요성은 있다고 표해지는데, 저희가 지금 CCTV는 지금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CCTV를 전반적으로 민간시설이라서 법적 근거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왜 CCTV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CCTV를 못한다고 하니 제가 비교를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그 사회적인 문제가 아동학대라든지 어떠한 성폭력이나 그런 쪽에 많이 사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CCTV를 다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있어야죠.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니고, 거기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민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영유아법에는 법적 근거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그렇게 법적 근거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글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은 키움센터도 생기고 해서 저는 과연 그게 어떻게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6세부터 12세라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전사고 내지는 보조교사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고, 기회가 되시면 정책건의를 한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고도 느낀 걸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또 저희들 복지도시위원회 주신 자료에 보면 18년도에 부서별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을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가정복지과에 보니까 저조한 집행내역을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 아동지역보호체계 구축 그다음에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 이게 아무래도 집행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아요. 70% 이하도 되고. 여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아동 지역보육체계 구축은 또 전혀 집행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집행률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시에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 주고 매칭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서종수위원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은? 61.96%로 나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분류되어 있는데 특별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아이들한테는 절실한 내용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작년에 것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서종수위원  예, 2018년도.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동모니터링단 선거 관련 비활동이라서 그 기간에 활동기간이 없어서 신청서가 없어서 그 활동을 못한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원래 11군데로 보고하셨지마는 삼동이란 데는 우리 마포구 관내가 아닌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거기는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하고 있고요.
서종수위원  포함시키면 12군데고, 보고한 자료에는 11군데로 했는데 삼동이라는 데는 왜 빠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삼동소년촌으로 해 가지고…
서종수위원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니에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11개는 지역아동센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거기 삼동소년촌은 지역아동복지센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여기 준 자료에는 같이 포함돼 있길래 물어봤고. 상암동에 소재하고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삼동소년촌 안에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제가 오늘 이 질의드린 주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키움센터가 시에서 아주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관내에 과연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그것도 과장님께서는 심각하게 한번 현장을 살펴보시고.
  제가 지적한 내용대로 아이들이 아동센터나 키움센터나 이용하는 아이들이 위화감이 안 생기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명칭문제나 이런 문제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고, 센터장님께서 토로하신 운영비에 대한 그런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었는데, 내가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 옹달샘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센터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동센터 접으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지금 속해 있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찾아오는 아이들 중에 상당수가 그리로 갈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키움센터로. 그렇게 되면 과장님, 키움센터 가도 안 받아 줄 이유 없죠? 받아줘야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환경이랄까 아이들 보기에도 거기가 좋으면 기존에 있는 11개소에 있는 아이들이 키움센터로 몰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접으렵니다.”, 자기는 진짜 지역 어린아이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거기로 가게 되면 자기는 이참에 지역아동센터 접으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걸 과장님께서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는데 끝으로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얘기해 주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방문하고 그다음에 더 심도 깊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다음회기 때 제가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제 질의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는지 다음회기 때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서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점심시간을 갖고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갑자기 닥치니까, 예,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꿈나래 어린이도서관이나 아름드리작은도서관 등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지금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지금 꿈나래 어린이영어도서관은 다르앤코라는 법인에서 그리고 아름드리작은도서관 외 4개 관은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는 구립, 망원청소년문화의집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망원청소년문화의집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이인숙 과장님, 거기도 같이 하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봤을 때, 다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3년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요청을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두 군데가 다.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16년도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미비, 2017년도 5건인데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미비, 2018년도 9건이에요. 사업비 집행증빙서류 누락, 공공요금 납부기간 미준수. 그러면 이렇게 돼있고, 아름드리도서관 외 4개관 운영 및 관리 실태를 보면 2016년도 지적 건수가 8건인데 뭐 이거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당연히 지적건수는 많아질 텐데,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2017년도 17건입니다.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미비, 자원봉사실비 과다지급, 2018년도 8건인데 사업비 지출증빙서류 미비, 공공요금 납부기간 미준수, 사실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회계에 대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인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그 감사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그 위탁관리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그 투명하지 않게라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신 거 같아요. 지금 수탁기관들이 전부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지금 3년 치만 그렇고 그 이전 것도 보면 비슷할 거라고 보여져요. 지금 도서관에 대한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다 이런 비숫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주민들이나 아니면 수혜대상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오류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게 수정되는 게 아니고 같은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 주체인 도서관이나 아니면 교육지원과, 청소년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지도감독을 하는 건데 지적을 하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교육은 늘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교육하고 후에 나중에 다시 위탁심사를 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위수탁계약서를 보면 여기에는 또 그 법인에서 수탁을 했지만 그 법인에서 다른 분들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감사를 받는 것은 또 그분들이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패널티를 하려고 그러면 법인한테 직접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당사자인 법인한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은 저희가 위탁심사를 할 때 수탁선정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선정심사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동안 했던 실적에서 뭐 감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서 물론 조금 이따 교육청소년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떤 특정된 단체나 기관들이 너무 과중하게 많이 수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도 이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도서관에서도 우리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할 때는 좀 더,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너무 획일되게 한 군데로만 몰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각한 고려가 있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그 수탁을 맡고자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수탁을 맡고자 하는 기관 중에 사실 도서관 운영에 전문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법인들이 별로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냥 그동안 이런 식으로 좀 위탁이 이루어진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영어도서관도 다시 재위탁심사를 했지만 사실 그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더 낫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사실 드리기가 어렵지만 저희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공고를 내고 또 이제 그거 신청하시는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하는 거니까 들어오신 업체 중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을 골라내서 위탁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어도서관 이런 부분도 다 살펴봤는데 사실 좀 그래요.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적인 업체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다투어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또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자기들이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맡았으면 최대한 저희들하고 계약한 관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감독하는 것도 저희 책무니까.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마포구체육회가 사실 지금 비상체제로 지금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사무국장 역시 사무국장 대행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도 마포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 지금 입장이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보면 센터장도 있고 거기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체육회 집행부가 이렇게 비상상황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잘 돌아간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는 있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장기간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면 실체적으로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회계문제라든가 그런 직원들의 근무행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에요. 물론 전년도 겁니다마는 올해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겁니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책임을 묻고 위수탁계약서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대로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갈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비상사태로 그냥 놔두고 있는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체육회 관계된 것은 내년 2월 달에 체육회 정기총회를 열어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때 사무국장도 다시 선정이 되는 관계로 지금 임시적으로 저기 현재 수석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고 부회장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사무국장을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민체육센터 관리 면에서 체육회에서 수탁해서 관리하지만 저희 구민체육센터는 저희 구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도 관리 규정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센터장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센터장 문제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적절하게 센터장이 이렇게 공채를 통해서 임명됐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 제기를 했지마는. 다만 조금 수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같은 그런 난맥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다음에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 본 위원은 2018년도에도 염리2구역 어린이집 관리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페이지 142페이지와 147페이지에 관련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이후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할 예정이니 참조하셔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정혜경위원  먼저 염리2구역 주관 총괄부서장인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염리2구역 내 주민편익시설에 직접 건립사업에 관여하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어린이집 건립이 포함되어 있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현재의 공정사항은 어느 단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저희가 감리용역에 대한 발주를 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계약심사를 지금 서울시 계약심사 부서에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 정확한 착공시기가 7월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7월 말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혜경위원  7월 말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정혜경위원  7월 초가 아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7월 말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7월 말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완공날짜도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1년 6월에 완공되는 게 정확한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변수가 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도 일단 목표로 하는 것은 2021년 6월 완공입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초의 착공과 완공시기가 2016년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계획이 변경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주차장과 어린이도서관 아니 주차장과 도서관 시설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 그랬던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셔서 저희가 서울시투자심사를 갔을 때 승인을 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구청장님 방침으로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도서관과 주차장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과 어린이집 부분만 따로 건립을 추진하면서 서울시투자심사 그리고 중앙투자심사를 모두 완료했었는데요.
  추후에 다시 이제 주차장 수요가 반영이 되면서 두 개를 합쳐서 건물을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주차장을 짓는 대신 이것은 한 필지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하니 처음부터 심사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모든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에 관련하여 지연에 대한 주민과 관계부서와 공사추진과 이에 관련하여 업무협의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진행하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뭐 저희가 공청회 같은 것을 통해서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협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주택과나 건축과가 다 같이 관여하시는 사업이어서 그 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을 각 부서의 과장님들께서 만나서 다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 설명에 대해서 지금 부서와 다 논의하고 주민설명회 같은 거 그런 거는 주민들하고는 이뤄지지가 않았어요, 그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부서들하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원사항이 있을 만한 것은 어린이집이 당초보다 지금 이 기간이 늘어져서 계속 임대를 연장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장님이 이제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 뭐 어린이집에 등록돼 있는 그런 학부모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이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역주민들과 관련자들을 제가 경청한 바에 들으면 구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도 같으므로 이 건은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야 된다고 본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관련하여 도서관 관장님께서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어 공사가 정확한 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정혜경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정혜경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사추진 관련하여 관련부서장 협의나 회의를 통해서 공사가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는 사항을 인지하셨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염리2구역 내에 염리어린이집 이전 대체시설로 신촌교회로 입주하게 된 동기와 입주시기를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신촌교회에…
정혜경위원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2015년 4월 17일부터 현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촌교회 임시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정혜경위원  2015년?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15년 4월 17일부터 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래서 지금 되고 있고 염리2 주민편익시설이 지금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지금 계속 염리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신축부지로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대체신축부지를 갖다가 대체임시보육시설을 알아보고 6군데 정도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검토했는데 그 확보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임시보육시설이 확보도 안 되고, 그다음에 공사도 지연되고 있어서 지금 법인 쪽에, 신촌교회 법인 쪽에 한번 두 번에 대해서 한번 만나 뵙고 말씀을 일단 드린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금 7월에 착공이 되면 6월에 용역설계하고 그다음에 7월에 착공되는 거 경과를 본 다음에 예정시기를 갖다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 임시보육시설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임대계획에 관한 것을 재차 협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그 교회와 지금 아직까지 결정난 문제는 아니네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그 교회와 계약한 날짜를 보면 2019년도 계약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대화한 만약에 과장님이 그 교회와 재계약이 안 될 시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사실은…
정혜경위원  그런데 교회에서는 지금 굉장히 전혀 재계약에 대해서 응하지도 않고 내용증명서까지 지금 일차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내용증명은 받았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2차 발송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도. 1차를 내보냈는데 아무 답도 없고 구청에서 그래서 지금 2차로 발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에 대한 막대한 염려가 동반하는 것인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그 대안이 무엇인가 좀 정확하게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내용증명은 1차로 4월 8일 날 접수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시보육시설 측에 내용증을 글로 답하는 것보다는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이 본격화되는 공사가 착공이 된다든지 하면 저희가 이제 임시보육시설을 다시 방문을 해서 정확한 재계약에 대한 임대계약에 대한 재차 확인을 좀 하고요. 사실은 그 근처에 임시보육시설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하고 학부모 등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돼서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촌교회 측에 다시 방문해서 한번 더 부탁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혜경위원  안 될 시, 재계약이 안 될 시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무조건 교회 측에만 지금 기대고 있고 만약에 안 될 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교회 측에서는 지금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혀 안 된다고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회 측에만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한번 다시 방문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임시보호시설이 정 교회 측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보육시설을 다른 데라도 검토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다른 데 검토를 하신다 그러면 지금 19년도인데 6월 지금이 6월이에요. 그러면 6월이면 12월이면 몇 개월 남았어요? 6개월 갖고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방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도저히 될 수도 없고 이거는 심각한 얘긴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측과 어린이집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건에 대안이 없다면 대안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교회 측과 협의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하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에 의하면 6월에 내년 어린이집 원아모집이 결정이 돼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12월에…
정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내년에 어린이 애들은 어떡할 것이며 지금 대안이 뭔지 저도 지금 걱정이 태산이네요.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 보면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너무 이게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고요.
  만약에 재계약이 불발 시에 여기에 관련된 추후계획이 어떻게 이제 수립되는지 저한테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알아보시고 여기 저기 알아보시는 거는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 측만 바라보고 하실 게 아니라 그 대안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하실는지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저도. 우리 과장님께서 뭐 이전 시설을 파악하고자 이제 각방으로 노력한 것은 사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지금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교회 측의 의견을 들어 이전하거나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어린이집 어린이와 학부모 그리고 교회 측에 전달하여 더 이상 불신으로 인한 구민에게 신뢰를 실추하는 사례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착각해 갖고 말씀드린 거 오늘 행정감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시설이 마포구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인시설인 양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는 바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조만간에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마포구 인재육성 마포구장학재단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거기서 하는 일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이제 장학사업인데요. 우선 그 장학금 기부하는 것을 이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생 선발도 하고 또 장학생 사업처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학재단이니까 재단에 대한 운영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도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운영규정도 있고 보수규정도 있고 전관도 있고 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장학재단을 운영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장학생 선발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하고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권영숙위원  후원금 관리는 이제 매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근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후원금 모금현황이 2017년도 4월까지인가밖에 거기에 기재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올려 지지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홈페이지에요?
권영숙위원  예, 그리고 또 우리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방공무원법」 제40조에 따라 재단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해갖고 지금 파견이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지금 1명 파견돼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2013년도부터 파견이 된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보면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마포구 공무원을 파견받아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업무가 체계가 잡힐 때까지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마포구장학재단의 인재육성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그만큼 직원들도 인재 능력 그러니까 인재를 뽑아서 근무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재단이 출범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그럼 직원이 그만큼 무능한 거라고밖에 인정될 수 없어요.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가 2017년 4월 이후로 지금 게시되지 않았단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거는 바로 정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직원 관련한 거는 저희가 이제 장학재단 초기에 2013년도에 2014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장학금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기부돼서 들어오는 돈이 재작년에 5억이고 작년에 이제 8억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현재 3억 가까이 들어왔는데요. 작년부터 조금 이제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가 조금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아마 궤도에 올려놓으면 이제 직원을 또 정상복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지금 장학재단이 출범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궤도에 안 올라왔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이냐고요. 그럼 그 같이 아직까지 그 궤도가 안 올랐다는 거는 사무국 직원들이 무능한 거예요. 왜 유능한 직원을 뽑지 왜 무능한 직원을 뽑아갖고 우리 직원이 거기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남아돌아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 파견된 직원이 대체적으로 행정업무를 보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그래서 행정능력이고 모든 면에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직원을 빨리 복귀시키든가 아니면 거기 직원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직원을 뽑아서 체계를 바로 잡도록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제 재단하고 같이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지금 이게 2013년도에 직원이 파견돼 갖고 지금 2019년도에요. 지금까지 체계가 안 잡혀갖고 직원이 파견됐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제 체계는, 예,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걱정이 아니고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용납될 수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재단하고 같이 의견을 좀 전달을 해 가지고요.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그 교육청소년과 제가 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권영숙위원  근데 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이 지난 위원회가 꽤 있더라고요. 그거 정리를 아직 바쁘셔서 못하셨는지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 추후에 제가 별도 자료를 받을 거고요.
  우리 중앙도서관 관장님! 지금 우리 위탁자료 자료를 보니까 위탁시설 자료를 보니까 작은도서관은 다 위탁이 돼 있는데 하늘도서관은 뭐 직영하시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하늘도서관은 저희 중앙도서관의 분관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제 중앙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늘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관련법에 보면 도서관법 제30조가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근데 위원회가 따로따로 돼 있더라고요. 그 따로따로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이번 6월에 열리는 하늘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중앙도서관 위원회로 통합할 겁니다.
권영숙위원  그죠, 통합해야 맞는 말씀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최은하위원  페이지 205쪽이요. 각 학교별 교육경비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206쪽 보면 프로그램비, 프로그램비가 지금 서강초, 성산초, 성원초 각자 프로그램비가 금액이 다 틀려요. 이건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프로그램…
최은하위원  프로그램비. 2018년도 17년, 18년 제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우선 학교에서 저희한테 이제 공모기간을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하면 각 학교마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프로그램비하고 시설사업비는 똑같을 수는 없고요. 학교마다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서강초 보면 프로그램비가 1억 9,400이에요. 1억 9,400이 들어갈 만큼 큰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싶은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강초등학교는 명문축구부를 저희가 초등학교 한 학교하고 중학교 한 학교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축구 때문에 1억 9천이 들어갔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아 그래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거기는 축구부에 7천만 원이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그게 19년도까지도 보니까 1억 9천이어서 계속 서강초만 늘어나는 현황이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강초하고 아현중학교 두 군데입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학교마다 틀린데 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요청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 상황판단을 하고 그걸 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경비보조금 신청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하고 상관없이 프로그램비가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되는지가 상당히 지금 궁금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거는 학교마다 별도로 어떤 사업에 좀 비중을 두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최은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게 17년, 18년, 19년도 학교에서 프로그램 요청한 것과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프로그램 지원한 내역, 어떤 걸 지원했는지 그거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학교 219쪽이요. 학교돌봄교실 운영이요. 220쪽 보면 학교돌봄교실 운영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게 하나 궁금했어요. 천 명이 넘어가는 학교가 보니까 한 서너 군데, 네 군데 되네요. 동교, 서강, 염리, 하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학생이 천 명…
최은하위원  예, 넘어가는 수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교초가 인원 수 학생 운영 수가 돌봄교실에 17년에 120명, 18년에 179명, 19년에 161명이에요. 그랬을 때 1,100, 1,100, 1,500 이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보면 22번에 하늘초. 하늘초 보면 이 학생 수가 반이에요. 반인데 1,000, 1,900, 1,500이에요.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요. 학교에서 돌봄교실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학교마다 신청하는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돌봄프로그램을 지원을 안 받은 학교도 있어요. 이거는 돌봄학교보다는 프로그램을 우선순위로 하고 돌봄교실에 대한 지원을 후순위로 둡니다. 그렇게 되면 돌봄교실 지원을 못 받는 학교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에 더 비중을 많이 두고 돌봄교실을 작게 신청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보다는 돌봄교실에 더 비중을 둬서 신청하는 그렇게 학교가 있습니다. 금액이 뭐 돌봄교실 하나에 얼마 이렇게 딱딱 떨어지진 않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돌봄교실 보조교사 인건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인건비면 더더구나 동교초가 더 많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는 게 학교마다 그러면 학교 재량으로 프로그램 수를 더 많이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돌봄만 집중적으로 하는 학교가 있고 이렇다는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돌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돌봄은 우선 이제 교실을 만드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최은하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다음에 돌봄교사를 파견하고 인건비도 다 교육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조교사가 필요해서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학교마다 그 인건비를 원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선을 심의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도저히 저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학생 수가 많고 교실 수가 많으면 당연히 프로그램이나 이런 인원수 보조교사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비례하지 않고 학교 수가 많은데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갔고 또 학생 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갔고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학교에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여기 보시면 아예 지원을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안 한 학교도 있는데. 학교에서 학교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교실을 더 우선으로 두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또 시설개선 쪽을 또 우선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소년과에서 더 심도 있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이게 돌봄만 위주로 된다면 아이들을 가둬놓고 그냥 각자 놀아라 하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더더구나 돌봄교실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교실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어느 학교는 선생님들이 성의껏 해서 프로그램 수도 많고 돌봄보조교사도 많고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어느 학교는 성의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하기가 싫은 건지 자체 지원도 하지 않았고 예산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돈을 안 가져갔다는 것은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증거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제가 작년에 돌봄교실 두 군데를 한번 가봤었거든요. 근데 돌봄교실 그 교사가 있고 또 보조교사가 있고 또 자원봉사하러 오는 그런 분들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돌봄교실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최은하위원  아니요, 돌봄교실은 과장님 운영은 하는데 아이들이 거기 안에서 교실 안에서 그냥 장난감 넣어놓고 “너네 숙제해”, 그게 아니라 어느 학교는 보니까 프로그램 수도 많고 보조교사 많고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면은 관리 감독하에 아이들이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본 학교는 그랬거든요, 분명히. 선생님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일반 자원봉사는 받지를 않아요. 받지를 않고 대신에 우리 국방의무하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안에서 사교육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그러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교실 안에 부모가 올 때까지 집에 아무도 없으니 가두는 형식이 아니라 골고루 배분해서 학교에서 이만큼 하겠다는 건 선생님이 이만큼 아이들을 “저희가 가르쳐보겠습니다.”이거든요. 예산이 많은 만큼 써야 되니까 일을 해요. 그런데 예산을 가져가지 않은 학교는 분명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학교에 놔둘 게 아니라 왜 안 했는지 이유도 물어보고 거기서 또 기본 다른 학교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도 좀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학교에 들어가면 돌봄교실은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는, 오기 전까지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육되어지는 감옥처럼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육되어지는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프로그램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관리감독 또 지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심도 있게 또 학교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성의 있는 학교가 더 많이 했다 해서 많이 줄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최은하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도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주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금 보시면 4개 학교가 지원신청을 안했는데 이 4개 학교는 제가 별도로 돌봄교실을 어떻게 운영 잘되고 있는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내역 있죠? 그걸 꼭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장덕준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장덕준위원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공사 진행 현황과 왜 중지가 됐었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박영석 기념사업 진행에 관련해서 우리 장덕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석 기념사업 진행은 2013년도 1월부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속 추진해오던 중에 2018년 3월 달에 재단 측에서 예산을 원래가 자기네가 기부금을 모집을 하기로 했던 20억을 채 모금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93%의 공적률을 유지한 채 공사가 중단돼서 그래서 2019년 1월 달에 서울시와 문체부와 각 재단 관계자와 같이 협의를 한 끝에 앞으로 이 공사는 재단 측에서 지금 이 공사와 관련 돼서 더 모금을 해야 될 20억까지는 다 모금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관공사를 마무리해서 준공이 가능할 정도의 2억 2천만 원 정도만 더 모금을 해서 외관을 준공을 다 마치면 향후 서울시에서는 20억의 예산을 서울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심의에서 통과되면 그 20억을 가지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박영석 기념사업을 갖다가 완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박영석 기념재단은 이 사업에서는 결국은 권리는 다 포기하는 걸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이 사업은 전체주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 부처입니다.
장덕준위원  우리 마포구는 우리 예산도 10억이 들어갔네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여기 마포구에서 집행한 것은 201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장덕준위원  2014년도면 벌써 4,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완공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이 공사를 중단을 해 가지고 아마 부식도 많이 됐을 것입니다. 이 2018년 3월 달에 중단이 됐다고 그랬지마는 그 전에 본 위원은 중단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공사를 시작한다면 부식된 것도 있고 더 많이 드는데,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갔다면 또 우리 마포구 관내에 안 있다면 우리가 전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2014년도에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도 완공도 안 되고 앞으로 향후 어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체육과장님은 앞으로 그 내역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이걸 우리가 관내에 어떻게 유용을 하고.
  그런데 지금도 이 자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2억 3천만 원, 20억이 필요한데 2억 3천만 원 해서 우선 준공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어디 건축법상이라든가 어딘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외관만 먼저 해놓고 건축법 준공을 떨쳐준 법이 있습니까? 그건 없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재단 측에서 일단 외관공사를 해서 저희 마포구 건축과에다가 준공허가를 신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건축과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준공 내는 데서 큰 하자가 없다면 준공 내서, 나머지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내부인테리어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는 어떻게 이용을 할 분들이라든가, 산악회원들이 이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거에 대한 정확한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시설 기부채납 받아서 운영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하든지 어떤 재단이라든가 법인 단체에다가 위탁줘서 운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 서울시의 계획을 봐서는 박영석 기념사업관으로 운영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산악체험센터로 아마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우리 마포구 관내에 산악체험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 마포 관내에 자라나는 꿈나무 청소년들한테 좋은 체험의 장소로서 활용하는 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추모공간도 들어섭니까? 여기에 지금 추모공간이라는데. 누구를 추모하는 공간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은 서울시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덕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보면, 짧게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장애인프로그램을 했는데 올해는 한 군데도 없네요? 24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45페이지는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 지금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2019년도에 들어서서 장애인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아직 개설해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원인은 뭡니까?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이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사실 운영하려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신청도 있어야 되고 이 참여자들을 체력증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지도교사들도, 전문적인 교육을 마친 전문교사들도 있어갖고 참여의사를 좀 비쳐주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지도교사들의 신청을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우리 장애자들의 그런 수요는 있지만 그것을 그분들을 갖다가 지금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갖고 가르칠 만한 쉽게 말해서 지도자님들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확보를 못하면 올해 예산이라든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좀 더 지금 하반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서 훌륭하신 그런 장애인 지도자들을 갖다가 확보해서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장애인 특화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토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쉽지는 않겠지만 작년에 2018년도에는 그런대로 사업을 하셨네요. 그런데 올해 지금 전반기가 거의 끝날 무렵인데 한두 건도 못했다는 거는 아직도 그런 준비조차도 안 됐다는 거는 좀 어려운 줄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도 하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한일용위원  161페이지 여성취업 등 여성단체 활동지원 결과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성과도 괜찮고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걸 이렇게 받고 24명이 지원해서 12명이 창업 혹은 취업 이런 쪽으로 성공해서 나가고, 하여튼 거의 한 50% 정도가 창업이나 취업이 되는 이런 성과를 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2018년도의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우리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 일단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데 상당한 의욕이라 할까 목표의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성과가 운영하기에 따라서는 좀 더 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아니면 성과를 낼 수도 있을 텐데 무슨 실습비용이나 우리 예산 지원 외에도 본인들의 부담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작년도에 끝난 사업이고요. 올해는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2018년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참여할 때 이런 예산이 됐든 무슨 부담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참여할 때. 뭐 실습비가 됐든 무슨…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이거는 자부담은 없었습니다.
한일용위원  자부담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본인들이 상당한 의욕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서, 교육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 3월에 시작해서 11월 달에 끝났는데 여기 이분들이 전부 다 3월에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일정교육기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지금 현재 3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사업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선정기간마다 조금 다르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보통 몇 개월 과정 그런 기간이 있나요? 그때는 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때 담당을 하셨던 팀장님. 아, 이것 좋은 사업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이 사업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만약에 몇 개월 몇 개월 정해져 있는 자기네가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5개 사업에 개월 수가 각각 다른 걸로 파악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일용위원  그럼 작게는 기간이 뭐…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한 3개월일 수도 있고요.
한일용위원  5개월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됐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냥 공모사업, 일회성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한 50% 이상이 창업이나 취업 이런 쪽에, 창업지원도 상당히 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사업을 1회로 하고 말 수가 있었나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대로 올해 혹시 이런 거 좀 검토를 해 가지고요,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특히 여성들 이런 취업 이게 더 어려운 걸로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요, 자료 책자에.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얘기하는 거죠? 공덕초병설유치원, 상암초병설유치원 이런 곳이? 이런 병설유치원에는 통학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위원님, 유치원은 교육청소년과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이것 가정복지과로 자료를 줘서 그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같이 한 겁니다. 저희는 어린이집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는 유치원이고요. 어린이집에는 국공립은 차량이 없고요, 민간하고 가정에만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그래서 민간 사립유치원들은 차가 많게는 한 6대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병설유치원에는 차를 운행을 못하는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공립유치원이 저희 9개가 있는데요.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차량지원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자체로도 무슨 차 운행은 일절 없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없고, 사립유치원만 차를…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사립유치원은 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이유는 유치원은 뭐 좀 커서, 그 차이가 뭣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저희 사립유치원은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요, 멀리서 해야 되고 해서 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공립유치원은 대부분이 초등학교, 저희는 단설유치원은 마포구에는 하나도 없고 다 병설유치원입니다. 초등학교 안에 유치원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한일용위원  학교 안에 같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래서 유치원은 지금 교육기관이라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차량운행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고요,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애기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유아원 등록을 먼저, 유아원, 유치원 포함해서 하는 모양이죠? 등록을 먼저 해놔야 된다 하더라고요. 지금 출산을 장려하고 이러고 있는 입장에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시책이나 이런 시책에 의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도 그런 쪽에 많이 역할을 하고 있지마는. 그런데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그러니까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을 언제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앞서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 얘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서요 유치원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사립유치원보다는 공립유치원을 보내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올해 사립유치원 중에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을 접수를 해 가지고요, 마포구 관내에도 한 개소가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늦어도 내년 3월에 개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공립유치원을 선호하는 수요이기 때문에 지금 차츰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충을 하려고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차츰 이렇게 여유 가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출산율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여유를 갖고 한다라고 그러면 이미 그때는 거의 뭐 출산율이 뚝 떨어져서 현재 시설도 남아돌 때쯤에나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복지보다도 인구 부분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공립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민간어린이집은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있고 그러니까 기피현상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애기 낳아놓으면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뭐 유치원 통학서부터 그 어느 멀리 서교동에서 뭐 여기 상암동까지 다니는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이거는 우리 정부시책에도 안 맞고 우리 구정의 이런 복지 이런 비용에도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팔아라고나 뭐라 이런 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 내용이다. 계속 그러면 그냥 물 흘러가듯이 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무슨 발전이 있겠냐 이 얘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 구에서 작년에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 확충을 적극적으로 같이 지원 확충하는 거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조를 하기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또 병설유치원하고 단설유치원을 지금 2개소 정도 더 늘어날 수 있게끔 지금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여유 가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서둘러서 애기 낳으면 어디 유아원, 어린이집 보내는데 걱정이 없게끔 그건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 50억을 이렇게 초중고에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모든 업무가 지금 냉정히 따지면 그 좀 이렇게 약간의 겹치는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교육청에서는 뭐 학교만 지어주는 거 딱 그것만 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각 지자체에다 이렇게 맡기는 건가요? 지자체에서 그 학교를 운영을 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선은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제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입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꾸 뭐 지자체에서 자꾸 어느 자치단체든지 교육경비보조금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보조금은 보조금 역할을 해야지. 이 교육청에서 보낸 자료에 보면 영어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향수권사업, 뭐 책읽는교실 토론 이 교육에 관계된 거는 교육청 주사업으로 가고 말 그대로 우리 지역에 어느 학교가 있으면 우리 마포구에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가 운영되는 데 최소한의 불편을 덜어주고 개선해 주고 하는 그런 보조역할이 돼야지. 이런 거는 교육프로그램 이런 거는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까지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이걸 예산을 대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거 돈 준다는데 싫다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과정은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관여를 관할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는 교육청에서 이만큼 이 자세한 부분까지는 지원해 줄 수 없는 분야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이니 뭐 이런 거는 그런 것까지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기로는 여력은 되지 않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저 언어교육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언어 뭐 영어교육 활성화니… 이건 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 일정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영어교육 활성화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원어민 강사를 채용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100% 지원을 해 주고요. 중학교 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방향…
한일용위원  우리 지자체에서 너무 오버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육청 예산으로 이게 집행이 돼야지. 이것까지 지자체에서 선생님들 월급까지 뭐 무슨 이렇게까지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두에 드렸던 말씀이 그 냉정하게 따지면 약간의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너무 오버를 하고 있다. 뭐 학교나 교육청에서 우리가 예산 준다 그러면 싫어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언어별 원어민교사 역시 뭐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다 이제 영어권이야. 영어권 나라만 선생님들 이렇게 원어민 교육하는데, 아니 선생님들 월급은 교육청에서 줘야지 이걸 구 예산으로 이걸 다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이게 우리가, 어디서 처음에 경쟁을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지금 말씀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지금 20명이고요. 영어가 열아홉 분이고 중국어 한 분인데요. 초등학교 열다섯 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다 100%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4개교에 대해서는 구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왜 네 분은 왜 교육청에서 줘야 할 월급을 우리 지자체에서 줍니까, 그걸?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이게 그 전에 교육청하고 같이 업무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육청에서 그만큼 이제 다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일부 보조해 주는 걸로 그 대신 이제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제 여기 뭐 성인 문해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위원  하지만 정규학교과정에 있는 것은 교육청하고 아니, 어느 기관이 그 예산 준다는데 싫다는 기관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초등학교 미졸업생 수 이런 자료를 좀 받았었지마는 그분들은 그야말로 평생 그 배우지 못한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분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것도 뭐 교육청 사업 일환이라 하지만 지금은 평생교육시대라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좀 예산지원을 하든 뭐 그래서 좀 최소한의 글을 몰라서 못 읽고 못 쓰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도와줘서 지자체에서 한다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할 것까지 우리 지자체에서 뭐 우리 무슨 사업 하나 하자면 우리 자체 예산이 뭐 안 돼서 뭣을 그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좀 난 너무 우리 지자체에서 오버한다, 특히 우리 마포구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있으면 몇 달 한 두서너 달 있으면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뭔가 좀 그 상부 부서가 됐든 그 업무가 그렇게 좀 겹치는 그런 부서가 됐든 간에 청간에 좀 가서 싸우던 뭐 하든 간에 니네가 할 건 명확히 니네가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대 구민의 그야말로 복리증진,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우리가 하고 그 교육청에서는 우리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전혀 안 써주잖아요.
  하다못해 학교 어디 당장 담장이 무너졌다 뭐 했다 하면 교육청에서 먼저 와서 고쳐주고 뭐 하지 않고 구청에다 의지하고. 그래서 너네가 할 건 좀 명확히 너네가 하자 하고 우리가 할 건 우리가 좀 하고. 이건 오버… 지금 저 우리 마포구만이 아니긴 하지만 오버하는 성격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2020년도 예산에는 이거 좀 신중하게 싸울 건 싸우고 받아낼 건 받아낼 그 각오를 좀 단단히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자체가 이제 그전에 한 10년 넘게 지원이 됐습니다. 처음에 한 15억 정도로 해서 자꾸 증액이 됐는데요. 교육청에서는 대부분 이제 교과과정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쪽으로 예산이 많이 측정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여기 저희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 쪽은 이제 예산 자체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분야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 뭐 4차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문화예술도 그런 것도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분야. 그러니까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또 여러 가지 변화하는 세대에 맞춰서 그런 분야도 있고요. 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또 그래서…
한일용위원  과장님!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그 원어민 교육이 됐든 그 안에서 교육받는 그런 선생님들 월급 정도는 교육청에서 가도록 하자 이 얘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만약 2020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된다라면은 지금 뭐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 그러는데 과감히 한번은 아픈 살을 도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또 검토를 해갖고요. 명확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은 평생 정말 그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된 우리 구민들 그런 분들 최소한의 이런 문해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문해교육은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한 번 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한일용위원  제가 그 자료를 2018년도 서울시대회 이상 대회에서 그 종목별 입상 횟수를 좀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한일용위원  그랬더니 타이틀은 다 그렇게 종목별 입상현황에서 2018년, 2019년 이렇게 했어. 그러고 내용에 가서는 2018년도 종합우승, 종합준우승 그래서 종합은 우승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내용이 없어요. 없고 뒤에 가서 서울특별시장기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입상현황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본 위원은 질의하기를 종목별 서울시대회 이상 전국대회나 이런 데서 종목별 입상을 하니까 뭐 이거를 약간의 뭐 큰, 본 위원이 이 뒤에 종목별 대회에서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뭐 전국대회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건.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한일용위원  예, 좀 성의껏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앞으로 자료 만드는데 더 세심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은 지금 저 역사나 이런 게 상당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많은 구민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이용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시킨 거에 대해서는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역사고서나 무슨 이런 보물급의 이런 소장책인가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느 중고책방이라고 할까요? 책집을 갔는데 시커먼 책에 천자문이 있는데 한석봉 그 친필 천자문 책이 거기 나와서 있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일용위원  그래서 저런 것은 그야말로 한석봉하면 그 세대에 참 대단한 서예가시고 뭐 어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 참 그런 서예가가 있었는데 저런 책을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분명히 저런 책은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사가지 않았을까. 혹시 그런 식으로라도 역사고서라든가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을 소장을 혹시 하고 있나 그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 보물의 가치, 역사성의 가치 있는 그런 책을 지금 어떻게 뭐 기회가 되면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조사를 하고 있다든가 뭐 그런 게 궁금한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잘 이해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다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보물급의 자료, 고서를 보존하는 역할은 주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고요. 만약 저희 도서관사서가 시중에서 그런 자료를 봤다면 저희 예산으로 사기보단 아마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거기서 사고 거기서 보존하도록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도서관은 그런 자료를 보존하는 게 주된 기능이 아니고 시중에서 발간되는 여러 자료나 정보를 구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게 주된 역할이어서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말씀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 중앙도서관하면 도서관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책도 와서 좀 있는지 확인을 해 볼 수도 있고 그걸 대비하는 거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선에서 수집하고 관리해야 될 책들을 정해서 모으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포구와 관련된 역사자료인데 보물급은 아니지만 저희가 소장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자료들, 그런 향토자료들하고요. 또 저희 마포구에는 워낙 독립출판하시는 출판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발간하시는 자료 그리고 나서 저희 이제 마포에서 활동하시는 문인협회자료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수집해서 보존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마포 향토 이런 역사서 이런 것은 우리 문화원에 가도 상당히 그거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마포 것만 가지고 어떻게 보물들의 가치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발견이 되든 안내가 되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 나서진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책을 우리 어느 분이 소장을 하고 있다가 마포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을 우리 스스로도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발굴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 얘깁니다. 그랬더니 지금 관장님 말씀은 우리 마포의 역사성, 마포의 향토문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역사성과 이런 보물의 가치를 두고 한 얘기니까 거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책을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분기별에 한 번이 됐든 그래도 시내 중고서적이든지 어디 한 번 들려서라도 그런 책은 자꾸 좀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찾아서 보관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방법을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산문제가 수반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마포중앙도서관 정도 이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서는 적어도 내용면에서도 그런 역사성, 희귀성, 보물성 이런 가치가 있는 도서도 좀 충분히 소장을 하도록 해보자 그 말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근데 이제 너무 귀한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보존해서 가지고만 있는다고 해서 보존이 되진 않아서요.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건 거기 가면 전문적인 학예사들이 전부 탈산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또 그런 자료는 너무 고가여서 저희가 소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와 관련된 좀 귀한 자료를 수집하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아니 우리가 뭐 국회도서관, 뭐 어디 말 그대로 중앙의 중앙도서관 이런 쪽이 아니라 그 우리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런 고서를 좀 준비를 하는, 그동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 계획이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라 이 말씀이시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 뭐 하실 말씀 있나요? 아니,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제 우리 그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또 도서관장하고 얘기한 사항해서 접목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또 성의 있는 답변인 것 같아서 일단 흐뭇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한 질문드리면 중앙도서관의 성인 및 학생들 자원봉사 그 현황을 이렇게 했더니 자원봉사자가 청소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활동한 인원이 청소년이 73명, 성인이 아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57명입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런 정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자원봉사자가 우리가 필요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은 자원봉사자가 많았다고 생각은 안 되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자원봉사는 사실은 여러 분이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꾸준히 오시는 게 저희한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다른 데처럼 그냥 오시겠다고 하면 비는 시간에 오셔서 그 시간을 시간만 채우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봉사자의 연령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취미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정을 해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도 맞게 따로 해 드리기 때문에 적정한 인원으로 저희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 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 청소년도 그렇고 그 자원봉사 하기를 선호하는 곳 중에 하나가 도서관이에요. 뭐 동사무소 뭐 어디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그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려면 역시 월 1회가 됐든, 주 1회가 됐든 간에 몇 시간씩 와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나요, 오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일용위원  그거를 그런 뜻있는 사람들 언제고 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일 청소년들이 자원봉사 선호하는 데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좀 일단 교육만 받으면 와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간단한 청소부터 뭐 전문적인, 이런 전문직이 아니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넓혀주면 좋겠다 그 생각에서 이것을 물어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 오면 지금 뭘 좀 대접해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뭘 식사를 드리나 뭐를 어떻게 대접해 주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마중도 영심이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자원봉사가 있고요. 청소년 자원봉사가 있고 그리고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은 뭐 근처에 있는 MBC나 아니면 스타벅스 본사 같은 데서 직원들이 와서 저희한테 봉사활동을 해 주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뭐 특별하게 사례라든지 없습니다마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드리는 자원봉사 실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급을 하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오랫동안 꾸준하게 활동해 준 그 청소년봉사단 대상으로 멘토링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께서 오셔서 대변인의 활동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간담회를 해 주셨어요.
한일용위원  성인 같으면 실비를 준다는데 얼마나 몇 시간에 얼마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하루에 7천 원 정도 실비 보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하루라면 8시간 기준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시간입니다.
한일용위원  4시간에 7천 원, 그러면 그거는 실비 무슨 식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 4시간에 7천 원이면 그것은 위로금이라고 뭐라고 감사표시인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교통비 내지는 이런 거로 그냥 그래도 시간을 쓰시는 거여서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그 7천 원의 개념은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그러면 무슨 유니폼이나 무슨 그런 것도 제공을 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분들이 가지시는 것은 아니고요. 와서 봉사하실 때 입으시는 조끼는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무슨 신분증 같은 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신분증이요? 신분증은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저희 공무원증하고 비슷한데 여기 이런 택을 만들어서.
한일용위원  와서 “오늘 자원봉사하러 왔습니다.”하면 그 유니폼하고 신분증하고 주고 갈 때는 반납을 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인증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시간도 인정해 줍니다.
한일용위원  청소년들은 그것을 끊어주고 성인들은, 성인도 그 봉사활동인증서를 끊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성인도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립니다.
한일용위원  그 7천 원이란 거 그거 때문에 완전히 봉사라고 할 수도 없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거는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그렇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소년들이 가장 자원봉사 아르바이트 하는 곳 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이 도서관 이런 쪽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 특히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경험,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기관에 와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좀 공부하는 기회 또 이런 봉사의 뿌듯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본인이 좀 좋아하는 데 가서 그런 공부와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를 더 넓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확대하는 방향 검토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후인 3시 8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채우진위원  국민체력 100이라고 마포체력인증센터가 2019년도에 처음 사업이 시행된 거죠? 원래 전에는 묶여있었다가.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채우진위원  이 예산이 따로 집행돼서는 2019년이 처음 아닌가요? 제가 예산서에서 그렇게 본 거 같은데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2018년도부터 별도로 잡혀져 있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그러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장덕준 위원님께서 장애인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도 19년도 총예산에 보면 2019년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전체적으로는 증액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고 지금 5월 달까지 집행계를 보면 2019년도에는 50%도 진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그것을 정확히 따진다면 2월 저희가 이 체력인증센터도 구민체육센터 안에 있으면서 운영이 돼 왔는데요. 우리가 2월 한 달간은 전국체전 준비 관계로 구민체육센터 전체적으로 개보수 관계로 2월 한 달간은 운영을 전체적으로 쉬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좀 늦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나중에 결산할 때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남을 수도 있는데 2월 한 달간 이게 약간 인건비성이 있어 가지고 2월 한 달간 인건비가 혹시라도 나가는 부분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 지금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지도교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나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이 사실상 예산을 시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인데 시비가 이번에는 2019년도에는 시비가 예산이 절감되는 관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한다 그러면 저희 구비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구비를 통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새로운 어떤 체력인증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특화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서는 좀 지도교사가 필요한데 그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떤 개선책을 한번 확보해서 한번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책을 한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은 현재 지금 숫자로만 봤을 때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된 건데 지도교사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은 시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도 전체예산을 봤을 때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른 사업에서 좀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반기에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채우진위원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에는 본 위원이 다문화가족, 마포구의 정책 다문화가족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의 다문화가족수가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다문화가족이…
채우진위원  마이크를 앞에다 대주시고 좀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명수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문화 아동에 의해서 좀 관리하는 명수가 있고요. 현재 통계상으로 본다면 저희 마포구가 한 16위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에. 그래서 한 5,585명으로 통계는 알고 있는데 이 다문화 실태조사를 하는 게 다문화가족…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게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웃음)
채우진위원  많이 답변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다문화가족수만 질의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저희 마포구에는 통계상으로 5,585명 정도 됩니다.
채우진위원  예, 본 위원도 2017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그 자료를 보니까 5,585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년이나 뭐 그 전전년도에 비해서 다문화가족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거는 그것까지만 제가 봤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동별 파악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동별 파악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그게 언제부터 운영되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통합은 작년에 통합이 됐고요. 작년에 통합돼 가지고 거기서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을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언제부터 운영되었나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통합 운영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운영이 되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해당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나요, 지금?
   (「10년 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채우진위원  10년이 넘었다고요?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것으로 2010년도에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위탁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닌가요?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금 운영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은 결혼이민자하고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사업에 대해서 운영하는 주요사업은요, 결혼이민자, 일반귀화자와 그 배우자, 시부모, 자녀, 친인척,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이제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은 저희가 가족관계라든지 가족돌봄이라든지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동별로도 파악이 안 되고 그렇다면 장애인이 있는 다문화가족수도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도 파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
채우진위원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한번 어르신장애인과 파악 여부는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은 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는 제대로 지금 파악된 거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는요, 파악이 된 거는 좀 없어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제5조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실태조사 등으로 되어 있고요.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2009년에 조례 제정 이후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시기 및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조례에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다문화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요.
  마포구에 지금 2009년도에 제정 당시에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자치구 조례 현황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데가 22개 구 중에 10개 구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12개 정도의 구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요. 유일하게도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게 저희 마포구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성가족부에 저희가 다문화 실태조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 좀 해 주셔서 저희가 물어보았더니 그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에서 할 때는 통계청과 협의해 가지고 조사원을 통해서 한 2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더라고요.
채우진위원  상위기관에서는 실태조사를?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표본조사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집행부랑 함께 협의를 해서 구의회와 함께 제정을 했을 텐데 이 제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었던가요?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타구와 비교를 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다문화 실태조사는 한 적은 없고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적극 좀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포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우리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조금 더 나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마포구만의 다문화가족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는 생각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조례가 지금 제정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까지요. 앞으로 어떻게 좀 제대로 개선하실 생각이세요? 문제점은 이제 파악이 된 거고요. 실태조사가 마포구 지자체가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렵죠, 현실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렵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조례도 그렇고 다문화가족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와 차별화된 조사하기를 실시하고 있는 마포구 사회조사가 좀 있더라고요. 사회조사하고 지역주민 욕구조사라는 게 좀 있긴 한데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실태파악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8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 출산아동팀이 출산다문화팀으로 되는데 인력이 조금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인력도 좀 지원되고 그렇다면 현시점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보면 전국적으로 이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사나 정책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도 식목일에는 다문화가족들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도 했었고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중앙도서관에서도 다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죠, 도서관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채우진위원  유동균 청장님께서도 언론자료를 보면 다름이 아닌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여러 나라의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까지는 다문화팀이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다문화팀이 생길 예정인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명칭은 좀 바뀝니다.
채우진위원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다문화팀이 없어도 다문화정책 이어가면 되는데 다문화팀을 왜 앞세워서 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기 구청장께서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다문화 우리 마포구만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동별로 파악도 안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장애인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지금 질의한 것 중에 파악이 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 후에는 이 파악이 다 될 거라고 본 위원이 기대해도 될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근데… (한숨)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안 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들리거든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노력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노력해 보겠…
○위원장 김영미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혀 자신감이 없어요.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5조에서 보면 3년마다 이제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 동별 현황과 또 동별로 이 장애인 현황 이런 부분을 아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이 조례를 아니면 또 8월 달에 이제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그거에 근거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협력해서 이런 체계적으로 조사와 관리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제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마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내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전에도 뭐 업무 계획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채우진위원  오늘 굉장히 컨디션이 좀 안 좋아보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에도 이렇게 해당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가 않고 계속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가정복지과를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그 교육청소년과에서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마포청소년문화의 집…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3개소.
김진천위원  도화청소년문화의 집,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6개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중에서 이번에 새로 공개입찰을 한 사업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공모한 사업, 어떤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마포문화의집하고요. 그다음에 도화문화의집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3개소입니다.
김진천위원  공교롭게도 3개가 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탁업체가 그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똑같은 업체로 똑같이 선정이 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가 똑같은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인데요. 업체가 공교롭게 또 같이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업체가 특별히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렇게 특별히 계속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는 어떤 이유는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수탁기간이 3년인데 3년이 만료돼 갖고요. 재위탁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 갖고 마포하고 도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공고모집을 냈는데 그 업체 하나만 들어왔습니다. 업체가 하나가 들어와서 다시 또 재공고를 냈습니다. 재공고를 냄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질 않았고요. 그래서 재공고 내서 그다음에는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 해 가지고요. 그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모집을 한 케이스입니다. 두 군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로직업센터는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공고할 때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청소년 거기 재단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게 2022년까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계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번에 했으니까 3년 지금 계약이…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청소년재단에서는 사단법인이지만 2022년까지는 우리 마포 그 3개 기관을 지금 예산으로 보면 거의 한 18억에 가까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세 군데 합쳐서…
김진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높은 액수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오는 그런 쪽에서 지금 수탁을 맡아서 하게 돼 있는데 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떤 이 비영리단체잖아요, 사실. 이런 비영리단체들이 들어와서 우리 교육이나 진로에 대한 부분들을 수탁해서 전문적인 어떤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실체적으로 너무 비영리단체가 기업화 돼가지고 이렇게 마포에서 여러 군데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양성에는 굉장히 저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수탁기관 선정을 할 때는 이 업체가 도대체 다른 부분에선 어떤 걸 하고 있는지도 구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감점을 좀 준다든가 그런 걸 해야지. 뭐 그렇게 한 업체가 여러 군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가 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업체가 하나가 더 들어와서 경쟁을 해 갖고 심의를 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화의집 두 군데는 그냥 단독으로 들어왔고요. 청소년진로는 그래도 한 군데가 업체가 더 들어와서 심의를 했었고 저희가 이거 심의를 할 때도 이제 우리 구의원님 두 분이 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다. 근데 마포, 도화 할 때는 공교롭게 다른 업무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고요.
김진천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심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어떤, 물론 공정하게 심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개선을 좀 요청하는 위원의 이야기예요, 의견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말씀.
김진천위원  그런 쪽으로 좀 유념해 주시고요. 조금 이따 과장님 다시 하시고요. 지금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김진천위원  2018년도 서울시부모커뮤니티 사업에 공모한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그 부모커뮤니티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과장님! 내용 가지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세요?
김진천위원  그거는 그 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세부 심사내용에 심사위원이 3인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서 추천한 2명이 이제 남지은이라는 분인데 마포구마을지원단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송지현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지역지원실팀장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그렇게 돼 있고요. 한 분이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나오신 서길자 팀장이 나가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심사위원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근데 뒤에 가서 보면 이 주민참여 심사수당 지급조서에 보면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추천해 가지고 심사수당을 남지은 씨, 송지현 씨는 15만 원씩 받아갔어요, 심사위원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뒤에 그리고 심사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청수 씨, 안미순 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도 같은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로 보여지고요, 정황 서류를 다 봤을 때, 저기 마을지원단.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심사는 이분들이 했습니다. 심사를 이분들이 했는데 남지현 씨가 대표로 있는 BM, 그러니까 아까 심사위원이었죠? 마을지원단 추천했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 BM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155만 원을 공모를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심사하고 자기가 심사한 수당 받고 자기가 보조금 받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감사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이 이게 아니, 이런 절차상의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추천해서 본인이 심사하고 본인이 심사수당 받고 또 거기서 본인 조직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조직의 공모사업 공모를 받을 수 있는 게. 시스템이 가능하냐고요.
○위원장 김영미  과장님! 그거는 자료 안 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여성복지팀장 서길자입니다.
  서울시부모커뮤니티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직접적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는 이제 그 공모한 부분에 대한 선정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는 과정이고요. 서울시에서 애초에 BM에 관련해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중간에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부분을 선정심사를 할 때 중간지원조직에서 그 전체부분을 관리를 하거든요.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선정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고 중간지원조직 내에서 그 직접적으로 그분들이 그 모든 사업을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그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나와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 중간조직에서 심사위원을 두 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제 말씀은 뭐냐면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고, 대표가 대표를 추천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중간지원조직에서 그 모든 부분을 관리를 하니까 그쪽에서 선정위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김진천위원  본인이 나올 수 있죠? 충분히?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 보조금을 155만 원을 사업을 하게 된 건 어떤 이유입니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155만 원 부분은요…
김진천위원  본인이 심사위원인데 본인 조직이 보조금을 받았다니까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그 제가 지금 자료가…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비거든요, 그거는.
김진천위원  그럼 컨설팅 비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컨설팅 비용, 그리고 컨설팅 비용이 1차, 2차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관리하는 관리 부분이에요.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모든 단체나 그 수탁했던 수혜자들 전부를 관리하는 업체가 BM이라는 말씀이에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 사업 전체를 다?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우리 마포구에서는.
김진천위원  예, 일단 그렇게 됐고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2018년 마포구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공모에 재공모를 했어요. 먼저 공모된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는데 이제 이게 2월 18일, 2018년 2월 26일 날 재공모를 하게 됐는데 재공모 사유는 왜 재공모를 하게 된 거예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공모를 했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했고요. 재공고 사항을 재공고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겁니다. 1차 공고를 했었는데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다시 저희가 홍보를 하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지원단체가 없었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또 BM이 2018년 3월 8일 날 대표 남지현 씨 해 가지고 공모신청을 합니다.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맞죠?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근데 여기에 신청 단체 법인BM의 직인이 마을지원단장의 인이에요? 다른 전체 모든 전후로 봤을 때 BM의 직인은 비영리단체 법인 BM의 장으로 다 찍혀있는데 여기만 유독 이렇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 그 공모사업을 할 때 법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돼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그 부분 제가 지금…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법인 인감이 잘못 사용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계약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BM이 제출한 단체현황에 보면 인력현황 자체가 이제 대표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남지현 대표고요. 직원 수가 4명이고 2017년에 모든 추진실적은 모두가 모든 사업이 다 마포에서 마포구민을 상대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경의선책거리 뭐 이런 서울시 사업도 있지만 모두가 다 마포를 상대로 한 사업이에요. 거기 아시죠? 나와 있는 자체가.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저희…
김진천위원  BM이 다른 데서 사업한 게 없어요, 전부 다 마포에서 했기 때문에.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건 정확한 것 같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 2월 18일 날 마포구양성평등기금 지원에 다시 신청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청단체 법인대표는 아까는 마을지원단이었는데 지금은 제대로 찍혀가지고 비영리단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9년 2월 18일이 어떤 의미냐면 2018년 바로 다음날 19일 날 비영리단체의 대표자가 바뀌어요, 남지현에서 문성준으로. 근데 그러면 2월 19일 날 제출이 돼서 신청이 됐으면 아무 이유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2월 18일 날 대표자 문성준 해 가지고 신청이 돼 있고 비영리단체 대표가 바뀐 날은 그 다음날이야. 근데 이게 접수가 돼서 공모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는 이 2월 18일 날 이 공모를 신청할 때 당시에는 문성준이 대표자일지라도 뭐 자체적으로 할 때도, 서울시에서 비영리단체는 대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인을 찍어서 대표자 직인을 찍어가지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2019년 2월 18일은 문성준 대표자…
김진천위원  예, 문성준 대표자로 돼 있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했는데 대표자가 바뀐 건 그 다음날이라니까요, 2월 19일. 서울시에서 비영리법인대표자 교체된 내용을 보면 2월 19일 날 됐어요. 이거는 아마 이따가 교육청소년과에도 그게 나올 겁니다, 페스티벌 신청을 할 때.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2월 18일 날 신청을 하셨으면 맞죠.
김진천위원  예, 그니까 여기 있잖아요. 2월 19일 날 여기 서류가 있어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2월 18일 날 신청단체 대표가…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성준 대표가 실질적으로 BM 대표 역할을 하려 그러면 2월 19일 이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근데 2월 18일 날 문성준 대표로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 과에서는 그걸 보고 공모신청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잖아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그 서류가 제가 볼 때 정상적이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심하게 얘기하면 대표가 아닌 사람이 대표인 척하면서 공모에 신청해서 공모를 땄다는 얘기예요, 2월 18일 날 보면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혹시나 싶은데요. 혹시 비영리단체등록증을 신청한 날짜는 조금 앞이 아닐까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는?
김진천위원  신청서에 2월 18일이잖아요, 여기.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이거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짜…
김진천위원  2월 18일.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2월 18일은 지원신청서고요. 혹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서울시에 신청할 때 신청한 거는 그…
김진천위원  그러면 그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단체를 신청, 교체를 신청했습니다하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아 신청했으니까 서류 미리 받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제가 좀 보니까 대표자 변경신청은 2019년 2월 12일 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방문심사는 2019년 2월 12일 날 했고 발급일자가 2월 19일 날로 보여집니다.
김진천위원  아니, 우리가 보통…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변경신청은 2월 12일 날 하고 2월 19일 날 발급일자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가서 면허시험에 합격했어요, 면허증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운전해도 돼요,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안 됩니다.
김진천위원  어떤 음식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했는데 안 나왔어요, 발급이. 그 집이 사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닙니다.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위원님 한 번 더 이 부분은 저희가 명확하게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여성복지팀장 서길자  예.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잘못하면 굉장한 특혜에다가 이게 진행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소년과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월 30일에 청소년페스티벌 신청을 했어요, BM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신청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때 당시에 대표는 문성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신청서에는 문성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신청할 때 대표를 변경을 할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등록증을 받으면서 위에다가 좀 명시는 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렇게 공무원께서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명시는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남지현 전 대표에서 문성준 현 대표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변경 예정.
김진천위원  비영리단체 등록증 대표로 변경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친절하게 달아주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이게 1월 30일 날 신청한 거 자료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똑같이 2월 19일 날 변경된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2월 19일 날.
김진천위원  이것도 똑같은 논리예요, 제 논리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조금 전에 들으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리고 사업신청서에 보면 상근 직원 수가 2018년에는 5명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 BM 자체적으로 자기들 보면 회원 수는 165명으로 기록이 돼 있고, 2018년 자료에. 2019년 자료에는 135명으로 이렇게 이 페스티벌 신청할 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회원수가. 보이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혹시 찾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공모촉진공모사업에 공모한 자료에 보면 회원 수가 정회원은 115명, 준회원은 51명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 수도 12명, 뭐 18명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단체에 보면 예산이 2018년도 실적이나 예산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양성평등기금 신청할 때는 2억 400만 원으로 해 놨고 페스티벌 신청할 때는 자기들 재산이 2억 2천이라고 해 놨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사업 하다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결산된 내역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서류마다 다르게 적시를 해 놓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시스템 자체가 걸러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공모사업을 선정, 그러면 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 떨어진 게 아니고.
  더군다나 이 BM의 남지현 대표는 중간에 왜 대표를 BM에서 문성준 씨로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 남지현 대표가 자치행정과에, 물론 서울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마을자치센터 센터장으로 가게 됩니다, 마을자치회, 주민자치회 다 총괄 관할하는 주민지원센터의. 그러면서 이제 문성준 씨가 BM의 대표로 돼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주소가 똑같아, 나와 있는 주소가. 거주지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뭐 같은 주소지에 사는 사람들이 같이 의견이 맞으면 사업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마포에서 이뤄지고 있고 마포구민들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고 마포에서 공모해서 얻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포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2017년도에 뭐 4명이었다는 직원이 2018년도, 2019년도에는 13명으로 늘어나고 비상근직원이 18명이 되고 또 BM에 있는 상근직원들이 전부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돼 있어요, 등록이 돼 있어.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이인숙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진천위원  올해는 또 5천만 원이잖아요, 작년보다 올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올해는, 작년에는 구청 앞에서 한 부스 30개 해서 운영했는데요. 이번에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구청 강당에서 좀 규모를 크게 키워서 하려고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업체가 너무 이렇게 계약하는 단계에서부터 공모 받는 단계까지 전부 특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에요.
  어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의 어떤 관계나 사상을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진행된 어떤 계약 내용을 보면 일반 그냥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냥 인정해 주는 그런 상태로 계약이 됐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자가 바뀔 것이다, 그러니까 해 주는 경우거든요. 서로 예산서 자체 자기 결산이 안 맞더라도 그렇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 페스티벌 사업신청서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자가 문성준으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받았고요. 받는 과정에서 대표자를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좀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신청서 받을 때 등록증에 대표자가 남지현으로 되어 있으면 신청서도 남지현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이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6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고요. 다 심의 공개모집을 했고 또 심의과정을 거쳐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특혜는 절대로 아니고요. 아까처럼 이런 절차상의 이런 거는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잘못된 점은 맞습니다. 그거는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한테 서류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관단체 소개서에 2017년도 예산 현황을 2억 4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과장님께서 말하시는 교육청소년과의 페스티벌 지원신청서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신청할 때는 얼마로 돼 있냐면 2억 2,871만 원으로 돼 있어요, 2017년 예산결산 결과가 자기들. 이렇게 서류가 서로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더군다나 직원 수, 그럴 수 있죠.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어요. 해관되거나 나가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은 결산을 끝냈으면 변화가 되면 안 되잖아. 이쪽 서류, 이쪽 서류가 똑같이 맞아야지. 아까 직인 부분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 페스티벌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재정의 민간이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질의를 하는 부분들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하셔서 도와주시고 많은 활동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뭐 긍정적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업체가 너무 많이, 너무 여러 군데 또 다 기업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마포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되는 부분도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을 좀 하셔가지고 그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 잘 좀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건을 살펴보니까요, 교육청소년과 사업 신청할 때 보면 이제 2월 12일 날 신청이 돼 있네요, 돼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은 그때 당시 문성준이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남지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월 12일 날 변경신청이 서울시에 되고 또 심사와 또 이런 걸 통해서 2019년도 2월 19일 날 발급이 됐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공모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특혜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도 개최하고 그러는데 이거 다시 한번 살펴봐서 자세한 거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혜라는 부분은 무슨 예산을 많이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리고 아까 예산결산 금액 이 부분이 가정복지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결산이 이제 이 업체가 1월 달에 종료가 되는지 아니면 시기가 문제인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는 당연히 검증이 됐었어야 될 부분이에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신청서에는 이 사업비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은 교육청소년과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 신청할 금액은 동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아까도 잠깐 도서관 질의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도서관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 민간위탁이나 재정 이전 한 부분들에 대한 한은 빨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가지고 어떤 과에서 어떤 업체랑 협약을 하든 그 업체가 동일한 내용이 돼야지 과마다 다르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이 지금 질의를 통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복지도시위원들이 다 알게 됐는데 국장님 방금 답변에 저희들은 특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방금 답변 중에 저희들은 특혜는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서종수위원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서종수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희들이 이제 이후 공모사업을 하면서 공모 절차 거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서종수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특혜가 있었는지 그런 거는 앞으로 따져보면 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질의가 끝나고 나면 나머지 답변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질의한 위원님한테 제시하고 설명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 사안만큼은 위원장님, 김진천 위원한테만 보고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복지도시위원 전체가 이걸 한번 납득이 될 만한 그런 자료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방금 이의제기한 이 내용에 대한 거는 김진천 위원님 혼자만 이렇게 접하게 하지 말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한번 어떤 방법을 통하든 간에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의 의견을 잘 받들고 우리 김진천 위원님의 지금 이의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서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전체의 위원들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자료를 충분히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께 하여튼 모여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하고요. 아니면 개별적으로라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 감사하고 특혜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시간 수고 많으셨지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먼저 5월 5일 마포둥이 어린이축제를 준비하고 행사를 치른 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마포둥이 어린이축제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행사가 작은 행사인지 큰 행사인지 중요한 행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어린이날 행사는 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마포광장에서, 구청 광장에서 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했는데요. 만족도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9, 18년, 19년 다 점점 만족도조사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영미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린이날 행사는 굉장히 큰 행사라고, 우리 마포를 대표하는 어린이날 축제 행사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어떻게 업무보고도 안 하고 업무보고도 전혀 안 했어요. 그죠? 그게 빠졌고 그 중요한 사업은 우리가 업무보고 해서 우리 복지증진을 위하고 우리 마포둥이, 꿈둥이들 꿈을 키우는 큰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자료에 보면 참여인원이 1만 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1만 명은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자료에도 봐도 2017년, 18년, 19년 올해까지 계속 1만 명이에요. 이 1만 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복합적으로 돼 있고요. 이게 좀 종합지원센터에서 이제는 위탁을 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부스마다 참여인원을 하게 되면 뭐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재료라든지 아니면 오는 각 부스마다,파는 부스마다 선정되는 그걸 종합해서 명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금년에 우리가 전에 월드컵공원 난지잔디광장에서 했을 때는 진짜 장소도 크고 1만 명이라고 그러면 ‘아, 그렇게 왔을 거야.’ 그렇게 어린이, 어머니들부터 여러 계층을 불문하고 참석했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특히 2019년도 이 어린이날 행사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광장이라 해도 우리 구청 광장, 마포청소년수련관 야외공연장,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그렇게, 그렇게 큰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얼만큼 오셨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포아트센터나 구청 강당에서 어린이 뮤지컬이나 음악회를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그게 몇 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3회, 마포구청에서는 3회에 걸쳐서 했고요.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로 3회에 걸쳐서 명수를 보면 문화공연만 한 거는 3,945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다 합해도 1만 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공연장에 있는 거 말고 그다음에 버블쇼라든지 그쪽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는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명수를 무조건 1만 명으로 정하지 마시고 공연장에 각 공연장마다 몇 명, 부스마다 우리 광장에 몇 명 정도 추정을 해서 정확한 그래도 인명수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 한 거는, 공연 같은 경우는 3,900에서 4천 명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부스 참여수도 좀 파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원파악 할 때 준비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1만 명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다음에 실시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모든 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만 명, 뭐 이런 몇 천 명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뮤지컬이나 이런 공연장에서, 음악회에서, 공연장에서 몇 명, 부스에는 대충 몇 명.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야외 공연장에서, 광장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는 게, 방문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뭐 실내에서 캐리커처 이런 행사도 하지만 지금 1만 명이라는 인원을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하는 위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확한 데이터로 앞으로는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이 우리가 구비가 8천, 시비가 5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이 예산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예산이, 예산 8,500 부분에서 공연에 들어가는 돈이 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공연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3,600 정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행사장 설치, 진행, 대여가 한 1,600만 원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뭐 보험료, 홍보물 여러 가지 해서 3,200만 원으로 집행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이 예산이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을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산이 더 있다면 더 규모 있게 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런데 제가 이 질의는 왜 드렸느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는 7천만 원, 구비 5천, 시비 2천 해서 7천만 원 예산으로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전에는 이보다도 더 작은 돈으로 치렀어요. 그때는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그때, 뭐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이번 행사 때도 예산이 더 많으면 더 좋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때에는 후원금 플러스 후원물 합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3, 4천 이상을 후원물품도 받고 후원금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후원 및 참여기간을 보면 네 군데예요. 후원금은 700만 원뿐이 안 돼요. 전혀 뭐 가서 후원금을 달라고 부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기존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꿈동이들의 어린이날 축제를 위해서 후원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료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행사를 합니다하고 후원금에 대한 뭘 보내신 일은, 문구라도 적어서 보내신 일은 있습니까?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후원을 하는 기업체마저도 외면하고 지금 등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다음연도에는 더욱 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노력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래요. 우리한테 후원을 해 주던 업체한테만은, 진짜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후원을 못하겠다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는 후원을 받고 협조를 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이 지금 8,5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서가 없어요, 결과서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집행내역 및 결과서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이 예산집행 내역서가 없어요. 큰일을 8,5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후원금도 7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그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없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세부집행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제가 말을 본 위원이 말을 안 하면 안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권영숙 위원도 요청을 했고 저도 요청을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프로그램 내용과 보완할 점, 잘된 점 이것만 다 나와 있지 아무리 봐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부족하다고 위원님들이 느끼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올려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올해 뭐 이렇게 8,500만 원 이걸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간다. 내년에 더 행사가 커지더라도 우리가 내역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려줄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께서 조금 더 그런 것은 면밀히 생각하고 검토하고, 우리 팀에서도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서포트를 잘 해드려야지. 지금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사무감사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업무파악도 안 되고 자료 준비도 안 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데도 거기에 맞는 자료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가장 잘됐던 점과 가장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행사를 치러보니까요, 아트센터 쪽에는 공연만 하고 체험부스가 없는 거에 대한 개선의견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구청 후문에 주차장에 먹거리를 좀 했는데 그 먹거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 가지 일을 좀 보완해서 이번에 문제점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내년에 보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먹거리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 후문 쪽에도 몇 개 부스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 많이 이용을 안 했어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리고 메뉴도 이번에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진짜 축제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야, 진짜 푸드도 너무 좋고 행사내용도 너무 좋고”, 좋다는 말씀을 하고, “여기 와도 먹을 게 없어.” 이런 말이 안 들리게, 그거는 내년에는 특별히 각별히 신경 쓰셔서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포둥이 어린이축제 이 어린이날 행사는 우리 마포를 대표하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는 잘된 점은 더 발전시키고 보완할 점은 개선해서 마포둥이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팀원들께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어쨌든 행사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그러면 권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날 오니까 행사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어요. 우선 장소부분에서 통일되지 않고 분산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산만하더라고요. 산만하고 정말 어린이 행사인데 어린이 행사가 아니고 어른 행사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도 자원봉사단 어머니들이 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더 보기 좋았을 텐데, 각 동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캠프에서 다 왔더라고요. 그 분들 다 실비 주는 거죠, 그 당시 자원봉사 했으면?
  그리고 예산문제도 그래요. 일단 말씀하신 1만 명에 대한 것도 허구의 숫자일 거고 예산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정산 지출서류 원본 있죠? 원본, 그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원본, 2017, 18, 19, 3년 치를 갖다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런 좋은 행사 때 장애우들도 많이 옵니다. 여기 지금 보완할 점에 보면 행사운영 시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일단은 보완할 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장애우들이 와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특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각별히 더 신경 써서 화장실 표시라든가 여러 편의시설을 더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복지교육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