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1시 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선서)
○위원장 김영미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중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 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쁘실 거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주요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로 잘 되어 계시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열심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먼저 본 위원은 사업의 연속성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실행력이랑 고독사 예방사업 전반적으로 세밀한 것까지 우리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 2019년도 1월 달에 본 위원에게 주신 자료가 있어요. 그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업무실적 및 계획이 1월에 제출한 자료로 알고 있고 추진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추진계획에 보면 소외 위기계층 발굴강화 위기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연 1회 이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진실적에 보면 아직까지 전수조사에 대한 실적은 안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업무실적 동 복지기능 강화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죠?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마포구청장님께도 구두로 보고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1인가구의 업무의 총괄 부분이 있고요. 또 개별사업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인가구 전수조사한 그 현황은 통계적으로는 저희가 갖고 있고요. 개별사업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게 뭐냐면 2019년도 계획에 전수조사를 연 1회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6월 달에 주신 추진실적을 보면 그 내용이 없거든요. 전수조사 내용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6개월 남았는데 전수조사를 실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왜 안 하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제가 지금 의견을 종합한 결과 1인가구 지원업무가 지금 가정복지과로 총괄 기능이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채우진위원  1인가구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면 고독사 위험가구 등 주민등록사실조사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독사는 여기 해당 부서 과가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과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 추진실적이 없어요. 이 계획에 적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따로 갖고 온 게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전수조사는 지금 추진한 내용은 없고요. 성산2동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채우진위원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도 전수조사 실태조사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중장년 대상 해서 고독사 예방사업. 그 뒤에 지금 2019년도 자료에 또 올라왔다는 건데 지금 아직 안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옆에 신희선 과장님께서 그 전에 이쪽을 담당을 많이 하셨죠? 고독사 관련해서. 옆에서 같이 답변해 줄 수 있으시면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독사 부분은 작년에 저희가 고독사의 주 타깃층인 40대, 50대, 60대 초반에 대한 것을 동사무소에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올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제 그때도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시설도 확장돼서 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채우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많이 어려운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안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요,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채우진위원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처럼 위기, 혼자 사시는 독거가구 위주로 1인가구의 좀 어려우신 분 위주로는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수조사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부반응이 굉장히 심하세요. 그러니까 1인가구라서 내가 보호를 받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질문을 하느냐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주민등록을 다 추출해서 1인가구 조사하는 것은 행정력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아웃풋이 안 나는 구조라 좀 더 타깃층을 정하고 조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질의를 했고 그때 당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전수조사 연 1회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계획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계획을 왜 잡으셨는지 그러면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수조사라는 방법들이…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 이 계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계획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할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복지행정과장님은 6개월 내 이 전수조사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그 업무를 순수하게 업무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은 답변할 수 있으실 내용 있으면 해 주세요. 8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좀 길어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미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마포형 동 복지가능 사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3쪽이 아니고요?
채우진위원  8쪽, 그 자료가 2019년도 1월 주요업무보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9년 1월 보고자료 8쪽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위기상황에 대한 전수조사?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연 1회.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전반적으로 고독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우선적으로 이것을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6개월 내에 이거는 할지 안 할지 그 계획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업무파악을 하셔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안 되면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8대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했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 우리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께서 마포구 1인가구 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복지행정과에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집행부에서 보내주셨어요. 실태조사와 성산2동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마포구 고독사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헹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첫 번째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와 연관된다고 보는데요.
채우진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지금 독거노인 고독사 없는 마포만들기사업에 대한 실행과정이나 지금 현재 계획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다 연관성이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고 본 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영미  지금 중장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여러 진짜 심각하게 지금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를 옮기시고 바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여러 가지로 조금 업무파악이 안 됐더라도 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 중장년 고독사 사업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은가 업무파악 그 정도는 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도 엊그제 뉴스에도 원룸에서 30대가 2개월 만에 또 사망한 지 2개월 만에 발견됐다는 얘기도 듣고 지금은 이게 나이에 관계없이 그 고독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중장년층 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 ‘더-이음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성산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溫)동네를 부탁해, 성산2웃 살(피)고 지(키)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음 프로젝트에서는 의료생협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 관계를 형성을 하고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41명이 참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온(溫)동네를 부탁해!’ 사업은 지금 현재 92가구가 발굴이 돼서 생계, 의료, 주거비, 기타 이제 복지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수조사와 거기에 따른 그 전반적인 처리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줄 수 있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독사예방 주민관계 형성하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고독사예방을 위한 중장년층 건강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좀 더 이어 가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이건 뭐 과장님을 질책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서 보내주셨어요. 2018년도 때 김진천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자, 추진 내용을 보면 중장년층, 중장년층 1인가구를 다 전수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우신 분들만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그 1인가구 실태조사 실시한 거 그리고 성산2동 이 고독사예방 시범사업 이것도 작년에 진행된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작년에…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진행된 결과가 있고 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결과가 따로 있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그 진행되고 있는 가구 수들은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실태조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제가 전수조사 부분과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 부분이 그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파악이 됐고, 또 이게 전수조사가 작년에 이루어졌지만…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제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미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독사 위험가구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그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기인데요. 그러나 개별적인 사업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어르신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저번 달에 이루어졌는데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 고위험 1인가구에 대해서 사회관계망을 형성한다든지 그래서 고독사가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지금 그 각 부서장님께서 많이 바뀌셨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이 계획은 조만간에 빨리 수립을 해서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추가질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고독사예방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올라왔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권영숙위원  그때 제가 문제점이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질의를 했는데 문제없이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이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한 답변이었나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전수조사를 올해 못한 거지 작년에는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챙겨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통과할 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열심히 잘하고 전수조사 하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고요.
  채우진 위원 질의 계속 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질의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고독사예방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언론보도자료를 엄청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고요. 뭐 작년부터 뭐 전 구청장님부터 고독사예방 사업 뭐 ‘더-이음 프로젝트’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청장, 유동균 구청장께서도 충분히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더-이음 프로젝트’도 올해도 계속 이어가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채우진위원  2018년도에 고독사예방 및 대상자 발굴 위한 중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했죠,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여기 어떠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가지고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이제 가구 구성이 1인가구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이게 정신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사회적 관계가 원만하신 분들은 살아가는 데 별 어려움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본인의 자력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대상자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나 뭐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제 생계에 위협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그런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건강의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져서 자살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조례도 만들고 제도화를 하고 또 개별 사업도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우선은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온 자료가 좀 부실하다 부족하다 생각돼서 한 번 더 해당 부서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조금 더 취합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이 실태조사가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여기 자료 실태조사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냥.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고독사예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아, 고독사예방에 대해서 이런 거는 질의하겠구나 라고 해당 부서에도 분명히 생각하고 그 해당 부서의 팀장님, 뭐 주무관도 분명히 예상하고 과장님께 답변을 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1차, 2차 설문조사도 모르고 계시면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총괄적인 부분은…
채우진위원  총괄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괄적인 거를.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질의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1차, 2차로 나누어져 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1차 기초조사를 하고…
채우진위원  아 1차, 2차로 나누어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1차 기초조사를 하고 2차 심층조사를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1차 기초조사 바탕으로 해서 2차 또 심층조사를 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1차 조사하기 전에 이제 대상가구 수를 조사하셨을 텐데 그게 몇 가구였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옆에 신희선 과장님께서 좀 도와주시죠. 신희선 과장님이 전문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일단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가…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에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설문조사 전에 이제 샘플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동사무소에서 옥상이나 지하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1인가구가 사시는 분들을 추출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채우진위원  그게 몇 가구였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4,600가구가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정확히 4,645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4,645가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안내문을 2번, 3번 보내거나 답변을 거부하신 분이 있었고 이 중에서 복지욕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되신 분을 2차 조사 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질의한 거에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645가구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안내문이 나가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동에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동에서 나갔습니다.
채우진위원  동에서 먼저 1차 조사를 하고 2차 조사까지 해서 리스트 업을 하면 그걸 가지고 실태조사를 만든 거죠, 해당 부서에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1차 실시 결과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4,645가구를 대상으로 1차를 했는데 응답률과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거기 표에 보시다시피 복지욕구가 있는 분이 439가구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부재·미거주 조사 자체가 잘 안 되신 분이 3,200가구, 조사를 난 안 받겠다고 하신 분이 695가구, 조사는 했지만 지원이 난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 게 240가구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다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십니다. 자료가 저밖에 없습니다. 1차 실시 결과 679가구만 응답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전체 4,645가구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15%밖에 안 돼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15%밖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충분히 이 정도는 예상했구나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추후에 지금 실태조사를 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는 생각보다 응답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선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3번, 4번 가서 1인가구를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뭐 연락이 되더라도 조사 거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고 저희는 그래도 이 679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나 이런 걸 들여다보고 또 위기상황에 있는 분들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데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이 존중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2차 상담 결과로 가겠습니다. 2차 조사는 679가구로 이제 심층조사를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679가구는 면대면으로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당신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체크해 가면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2차잖아요. 2차 심층조사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2차.
채우진위원  2차 심층조사를 통해서 위기가구가 몇 가구가 나온 건가요,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채우진위원  해당 부서에서 좀 주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조사한 걸로 보면 439가구가, 67가구가 고위험한, 많이 위험한 가구 그다음에 잠재적위험군이 201가구 그리고 비교적 건강한 가구가 171가구 이렇게 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679가구를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439가구가 나왔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부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조사응답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사응답자 679가구 중에 268가구(39%), 268가구가 즉시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67가구이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적위험군 201가구”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취합을 해 봤는데 어떻게 439가구가 여기서 나오는지 더해도 439가구가 안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위험한 그 위험성이 있다는 분이 67가구, 잠재적으로 위험한 가구가 201가구, 건강한 군이 171가구 합치면 439가구가 나오는데요.
채우진위원  그럼 지금 268가구, 즉시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 67가구, 201가구를 더하면 439가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혹시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지요?
채우진위원  2차 상담 결과 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표, 실태조사. 지금 써져있는 거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 주세요. 다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기 조사응답자가 679가구 중이라고 하면 이 가구를 다 더하면 679가구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679가구에서…
채우진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채우진위원  이거 부구청장님까지 올라간 실태조사결과표입니다, 이거.
○위원장 김영미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지금 업무를, 그 자료를 보시고 지금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가?
채우진위원  본 위원 질의만 1시간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지금 이 자료가 본 위원이 이거 지금 만든 자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인데 이거 팀장, 해당 과장, 해당 국장,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갔는데 이 자료를 보고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했다고요?
○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으로는 계속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작성이 오기가 됐다면 어떤 부분에서 오기가 됐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장 김영미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그러니까 자료를 여기 와서 확인을 하느냐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작년도에 2차 조사 결과서가 상당히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를 좀 나중에 하고요. 이 자료 집행부에 있습니다. 이 자료 다시 받으셔서 살펴보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무리 되실 때 제가 한 번 더 그 뒤에 이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첫날임에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내용파악도 안 되어 있는 등 감사준비가 매우 미흡하다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원장으로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 말씀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행정사무감사 첫날인데요. 좀 더 학습을 많이 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며칠간 우리 과장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는 하기는 했는데 좀 질의를 포괄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답변을 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도 우리 복지교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오늘과 같은 미흡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있어서 오후에도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집행부에 좋은 얘기보다는 좀 더 꼬집어서 쓴소리를 더 많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고독사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나름대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실태조사서에 대한, 본 위원이 이 문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준비되셨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총 조사대상자 분석대상은 679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심층상담을 통해서 욕구분석을 한 가구는 439가구고요. 위원님께서 산술을 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은 저희가 응답대상자 가구로 숫자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원래 2차 상담결과 내용에서 세부내용이 갈라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심층상담가구 439가구 중에서 268가구가 즉시 개입이 필요한 가구이고, 이 268가구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고위험군이 67가구, 잠재적 위험군이 201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조사응답자 679가구 중이 아니라 268가구 중에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거기부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이 자료는 수정이 필요한 거네요? 그건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사응답자는 679가구고요, 심층상담가구가 439가구인데 그중에 268가구가 위험이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위기상황 268가구 그 안에서도 고위험군은 67가구, 모니터링이 필요한 잠재적 위험군은 201가구로 나누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 성산2동 시범사업 한 것 있죠, 고독사예방?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자료도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자료가 미흡하게 와서 우리 과장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성산2동 고독사예방 추진사업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성산2동 사업은 서울시 고독사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됐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성산2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여러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여튼 워크숍을 한 3회 정도 해서 성산2동 지역의 이 고립가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웃살피미와 이웃지킴이 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살피미로 한 60명의 살피미를 선정을 하고 64개소에 대해서 지킴이로 선정을 해서 고독사예방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성산2동에서 추진한 사업내용이고요.
채우진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 발굴한 고독사 위험가구가 92가구인데 이 중에서 생계비 17가구, 의료비 11가구, 주거비 2가구, 기타 지원 해서 총 38가구를 지원을 했고, 급여액수로는 2,426만 4천 원 지원한 걸로.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우선 발굴은 92가구를 했는데 거기서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38가구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나머지 가구는 뭐 어떤,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법적 자격기준에 미흡한 가구도 있었고요. 또 그분들의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자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보다는 업무파악이 잘 돼 있으셔서 저도 질의하기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92가구, 우리 발굴된 92가구에 대해서 주거지역별 현황자료를 본 위원이 못 받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주거지역별 현황이요?
채우진위원  지역별 현황이요. 주거지역별 현황은 없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건 모두 성산2동에 해당하는 주민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이게 주거지역별이라는 게, 과장님께 설명드리면 임대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 이런 식으로 구별돼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통계자료는 지금 구축이 안 돼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 구축이 왜 안 돼 있죠? 지금 고독사예방 1인가구 실태조사에서는 이게 가능했는데 성산2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조사대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고시원이나 주거취약가구에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내용은 데이터가 새롭게 구축이 되어야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성산2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부족한 부분은 옆에 신희선 과장님께서도 같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가구인데 이것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면 당연히 조사응답자가 나온 건데 그 사람이 임대아파트에서 사는지 단독·다세대 주택에 사는지, 고시원에 사는지가, 그게 안 돼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내용이 지금 데이터가 성산2동에 있어서 통계를 구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니 예산 지원 실적은 나왔는데 그거 하면서 같이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조사했을 때 이 가구가 어디에서 하는지 분명히 가서 조사를 한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아무래도 추진 주체가 성산2동주민센터다 보니까 저희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은 구가 맞지만 세부내용에 대한 데이터 구축은…
채우진위원  성산2동에는 세부내용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걸 빨리 받으셔야 되겠네요, 집행부에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성산2동에는 그 자료가 없고, 중장년 실태조사한 자료에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92가구면 한 동에서 한 조사인데 그게 왜 없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성산2동 시범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할게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1월 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8년 추진실적을 보면 고독사예방사업 추진에서 이것도 성산2동입니다, 같은. 사회적 고립가구가 104건, 104가구 발굴됐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채우진위원  이건 페이지가 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11월에 주신 것.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18년도 거는 제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들어주세요, 그냥.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전년도 자료까지 사업의 연속성을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은 살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고립가구가 104건 발굴됐고요. 지금 서비스 연계가 몇 가구인지도 지금 모르시겠네요? 자료가 없어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내용,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271가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8년도 때 조사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지금 본 위원한테 고독사예방 추진사업 계획을 보면 2018년도 때 이것도 똑같이 조사된 것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8년에 조사…
채우진위원  지금 이 주요업무계획 자료랑 행정사무감사에도 주신 자료가 같은 자료인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고독사위험가구 발굴이 92가구라고 주시고, 2018년도에는 사회적고립가구 104건이 발굴돼 있어요. 이 두 개가 다른가요? 고독사예방사업이라고 똑같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는 사회적고립가구라기보다는 상담을 통해서 좀 스크리닝이 필요한 가구가 439가구였거든요. 그 안에 103가구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고독사예방사업 추진사업은 같은 거죠? 저한테 주신 자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제가 2018년도에 본 자료 같은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8년도 그게 몇 월 분 말씀하십니까?
채우진위원  이것 좀 뒤에 직원분들이 갖다 주시죠. 2018년 11월 자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까요?
채우진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2018년도 실적자료 같아요.
채우진위원  예, 맞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것은 위원님께서 기간을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금년도 현재로 해서 아까 고독사위험가구 발굴이 92가구가 발굴이 됐고, 이 중에서 이웃살피미, 고독사예방 주요활동 사례를 보면 가정방문하고 안부확인이 56건을 했어요. 작년도부터 쭉 연계를 해서 말씀하셨으면 저희들도 그거와 연계해서 했을 텐데 기간이 없다 보니까 2019년도 현재 실적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지금 사업명, 사업기간이 2018년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는 자료를 주셨거든요. 올해 자료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성산2동은요, 2018년에 시범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예방사업 계획 때는 이 2018년 자료가 들어간 거고, 추진실적은 이 사업이 지금 계속 연동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가구라고 낸 거 같고.
  앞에 부분은 저희가 그때 작년에 10월 달까지 마무리됐던 결과치만 반영된 숫자이거든요.
채우진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2018년 8월부터 12월 사업 된 자료를 주신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최근 성과자료라고 냈으니까, 성산2동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는 8월에서 12월까지였고요. 12월 달까지 추진실적이 92가구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실 때 최근까지 조사한 걸 했는데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게 92가구다, 이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맞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2019년도는 아예 안 들어간 거잖아요, 현재.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저기 위원님, 2019년 사업은요,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사회적고립가구가 104건이라고 발굴이 돼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랑 지금 여기 92가구랑 다른 거냐라는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92가구와 104가구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범위라든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92가구는 성산2동에 있는 서비스대상자가 92가구인 거고요, 마포구 전체 심층 상담한 가구는 439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439가구 안에 일정부분 포함돼 있는 가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국장님,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자,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2018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이 나온 자료를 본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사회적고립가구 104건 발굴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104건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는데 여기에는 92가구라고 또 발굴이 적혀 있어서 이게 어떤 사업이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사업인 건지? 같은 사업이면 왜 92가구, 104가구가 다를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게 뭐 2019년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비스연계가 271가구, 이게 지원실적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궁금해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기준시점에서 봐야지 그거를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단순하게 비교를 한 건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건 단순하게 비교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맥락을 한번 봐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맥락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산출된 맥락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만 보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8년도의 자료를 보시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채우진위원  두 개 다 2018년 자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거는 참고자료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채우진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가요? 어떤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현재 상태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봐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고독사예방사업이라는 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인가구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선 이 중심이 있었습니다. 아, 1인가구, 사람 한 명이라도 정확해야 된다 아닌가요? 그래서 실태조사 하는 거 아닌가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죠.
채우진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10월 31일까지 한 거는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에는 92가구라고 적혀 있어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조사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조사시점이 다르면 11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거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31일까지 조사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줄었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왜 줄었는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지금…
채우진위원  제가 말꼬리 잡는 건가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조금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 데이터가 지금 성산2동에 축적되어 있고 그 자료를 분석해야 알 수 있는데…
채우진위원  성산2동에서 데이터를 여기 복지행정과에 안 넘겨주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넘어오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성산2동 동장을 불러야 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것은 바로 월요일 날 자료를 수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작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낸 자료하고 좀 숫자 이런 부분에서 좀 상충된 거 같은데, 어느 시점으로…
채우진위원  제가 다른 예산이나  이런 숫자 몇 개 오기된 거에 대해서 그거를 본 위원 그건 말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실태조사를 직접 했고,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왜 합니까? 정확하게 세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성산2동과의 공문이 오고 가지 않아서, 자료가 오고 가지 않아서 파악을 못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위원님보고 이해하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현재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4건 발굴한 거로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또 이 자료 행정사무감사도 저희들이 이제 성산2동을 통해서 받은 자료인데 92가구로 나온 사항은…
채우진위원  예, 이게 궁금하다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 차이는 미처 파악을 못 했으니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월요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별도 정확한 자료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드리면 어떨까…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복지행정과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월요일 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설명을 해 주신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시기 차이도 있는 거 같아요.
채우진위원  시기 차이라면 2개월입니다. 11월, 12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조사할 때 10월 31일 현재 104건이지만 또 연말에 92가구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월요일 날 별도로…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성산2동에서.
채우진위원  성산2동만 아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성산2동에서 저희가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좀 소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동별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작년도에 조사한 건데 아직도 자료가 안 넘어왔다고 성산2동이 갖고 있을 겁니다라고 하신다면 2019년 1월이 아닙니다. 6월입니다. 6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고독사 예방실태조사는 오차 없이 조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숫자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면서 중점을 뒀던 부분은 숫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실태조사 전수조사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왜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조사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는 실태를 조사했냐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실태조사라는 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 가구 한 가구에 대한 어떤 여건 그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 맞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중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 하나하나 가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거는 따로 자료로 주셔서 충분하게 이해를 구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고독사 예방,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가지고 계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향후 계획을 보시면 이 실태조사 작년도에 했던 실태조사와 성산2동 시범사업을 토대로 종합계획수립, 마포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건 맞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2018년 하반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종합계획은 아직 미수립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건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하반기에는 수립이 바로 되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2019년도 하반기에는 이 종합계획수립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지금 실태조사 본 위원은 지금 부구청장한테까지 간 이 결재자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복지행정과에서 만드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동별 심층상담 추진실적이라고 동마다 넘어온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토대로 이 추진실적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결과보고서를?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동의 가구수를 어디서 혹시 통계를 받으셨는지?
채우진위원  복지행정과에서 자료 받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아, 그러면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게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릴게요. 동별 추진현황 좀 봐 주세요. 여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있는 거. 지금 공덕동을 보시면 총 조사대상이 233명인데 2차 심층 상담한 게 20명,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팀장님, 과장님들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가 있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건 따로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별 추진현황도 동에서 넘어온 이 자료를 보고 작성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동하고 구가 함께 조사를 실시한 대상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게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이 동별 추진현황하고 어떤 자료를…
채우진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동별로 넘어온 현황하고 실태조사서에 있는 동별현황하고 맞아야겠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지금 갖고 계신 자료가 동에서 넘어온…
채우진위원  동에서 넘어온 거예요. 복지행정과에서 준 자료라니까요. 16개 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제가 확인을 지금 해야 될 거 같은데.
채우진위원  복지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제가 뭐하러 거짓말 치겠어요. 그러면 이 자료랑 이 자료가 맞아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이거 보고 이거 만든 건데 맞아야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 데이터가 검증이 완전히 됐냐는 좀 차후의 문제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검증이 완전히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오류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잘못 표기됐거나 아니면 시점이 다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는 맞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실태조사 보고서를 동이랑 구랑 같이 지금 조사하셔 가지고 이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생산된 자료가…
채우진위원  어떤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것은 봐야지 알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서강동, 용강동을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용강동 2차 심층상담에서 12명으로 돼 있고 서강동 2명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동별로 받은 자료를 봤어요. 여기 보면 2차 심층상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럼 이것을 보고 여기다 명시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기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채우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들어가거나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쪽에서 올린 데이터가 완벽하게 요구되는 자료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맞게 돼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 과정에서 검산하는 과정에서 오류되는 부분들은 제거가 되거나 수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떻게 제거가 되고 수정이 될 수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라는 자료 데이터의 형태가 있고 그것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를 바로 잡힐 수도 있고 데이터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단순하게 비교한 이유가 뭐냐면 2차 심층상담하고 동별로 (웃음) 넘어온 2차 심층상담 그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긴 한데 그거를 비교를 해서…
채우진위원  이렇게 비교를 하지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런데 그게 대상자…
채우진위원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다른 14개 동은 다 맞다고 치고 용강동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이 자료만 봤을 때, 서강동은 여기에 적혀 있지가 않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한다면 오차범위가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을 해서 작성한 자료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내용을 살펴봐야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왜 여기에는 적혀 있고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지 그 설명 가능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규명을 해 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동에서 들어온 자료 갖고 계신 거 아마 통계자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구 DB자료는 개개별 자료를 전부 다 검증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잘못되거나 잘못 기입되거나 그런 경우는 버리거나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오기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저희는 개개인 명단을 다 가지고 소트한 자료고요. 지금 갖고 계신 자료는 아마 동에서 내가 조사한 결과보고 한 장짜리 자료가 들어와 있을 거 같아요, 개별 자료가 아니라. 그래서 들어가고 나가고 플러스마이너스 버릴 자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오류자료가 걸러지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제가 서강동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서강동에는 그 자료에는 0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2차 심층상담만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두 명이 적혀 있어요. 그럼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다르지? 말씀드렸잖아요,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실태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 자료를 갖고 다 DB를 했다고요. 개개인 자료를.
채우진위원  그러면 개개인자료를 보니까 두 명을 추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개개인별로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서강동에. 그러니까 개개인 자료에 개별리스트 자료가 엑셀로 다 들어왔거든요, 600명짜리가. 그걸 600명이 더 넘을 수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채우진위원  그 자료를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엑셀자료로 표기된 거는 다 봤죠. DB자료로 들어온 거는 저희가 통계를 갖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거는 볼 필요가 없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총괄은 저희가 관리하기 위해서 동에서 전체자료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해 주십사 하고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전체자료를 DB화할 때는 통계자료 16장이 아니라 개별자료 600명이 넘는 것을 가지고 소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는 그럼 두 명이 추가가 됐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네요.
채우진위원  그 추가가 어떤 사유로 됐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리스트를 확인을 못해 봤으니까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채우진위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다른 거면 당연히 그 사유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아니 원래 통계가 통계조사를 설문조사를 하면 천 케이스가 온다고 해서 천 케이스가 전부 DB화 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DB화 되고 안 되고 다 떠나서 이거 지금 빼고, 0명에서 두 명이 늘었어요. 왜 늘었나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용강동은 12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왜 줄었나요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이 그러면 그런 거 안 물어보고 뭐 물어봅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줄은 경우는 아마, 줄은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조사 자체가 항목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항목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이 안 되거나 그러니까 자료로써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게 버립니다. 버린 경우에는 숫자가 올라갔던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요. 서강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서강동에서 총괄자료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법정 동명 표기가 뭐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것도 월요일에 볼 수 있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은 확인을 이제 해 보고요.
채우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까지 이 내용 보여줄 수 있어요,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번 가능하면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거는 본 위원 지금 알고 싶어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서강동하고…
채우진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서강동 건만, 서강동 건요?
채우진위원  서강동이랑 용강동만 다르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게 증감이 됐고 서강동은 어떤 이유로 2차 심층상담이 증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요. 아니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달라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 위원님 다르니까”, 뭐 이것은 아니잖아요.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하실 계획이 있다면서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이렇게 그럼 답변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 이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이 자료가 신뢰가 안 갑니다. 과장님 좀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뭐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질의를? 그냥 너무 막무가내로 한 거 같아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
채우진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태조사를 왜 하는지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말하는지 이거랑 이거랑 2차 예방조사까지 해서 이 실태조사서 예방계획을 수립한다까지 해 주셔서 아, 이 자료가 엄청 중요하구나라고 해서 본 겁니다. 너무 꼬치꼬치 물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용강동하고 서강동 그 숫자 차이는 지금 직원이 올라가서 지금 확인해서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신희선 과장하고 김경숙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DB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태조사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옳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실태조사 함에 있어서 더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솔직히 실태조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에 지금 계획 잡혀 있다고 하셨죠?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본 위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직원분들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실태조사 하면. 일도 많아지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채우진위원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은 솔직히 15%를 가지고 만족할 만한 수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이런 실태조사의 근거가 돼야 그래도 고독사를 예방한다든지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통계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 고독사 조례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제정하신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실태조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019년부터 매년 수립하실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예, 수립할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올해부터 매년 예방계획이 수립이 되겠네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수립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수립해야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할 수 있다”가 아니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추후에 보고를 답변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 내용 들어보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채우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정혜경위원  축하드리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감사합니다.
정혜경위원  제가 이 행정감사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제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요. 2016년부터 총 424건이에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부정수급자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등 확인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민원 등 제보에 의하여 부정수급자를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1차적으로는 저희가 기수급자들에 대해서 확인조사를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 그 망에 의거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시기에 수급자 되시는 분이 뭐 근로활동을 했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소득이 잡히는 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로 저희가 자동적으로 걸러지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그런 소득이 잡히지 않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뭐 좀 악의적으로 부정수급자로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저희가 직접 가서 확인 방문조사 등을 해서 부정수급자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 그 2016년부터 19년까지 부정수급자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부정수급자라든지 기타 여러 복지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행복 사회복지통합망이라고 그래 가지고 행복 e음시스템으로 저희가 쭉 처리를 하는데요. 이 망 자체가 이제 워낙 자꾸 거대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단에서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잡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른 4대 보험이라든지 5대 보험이 굉장히 이제 정교화 되고 망 자체가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되다 보니까 좀 넘어갔던 것들도 이제 계속 발굴이 좀 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럼 그 환수하지 못한 보장비용이 한 1억 5천 정도 돼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그럼 환수할 대책을 부서에서는 마련하고 있다면 그 방안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부정수급자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요.
정혜경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수급자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특정시기에 본인이 생계비가 적어서 뭐 이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이래서 뭐 근로 활동이 한 100만 원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수급자, 그 시기에 부정수급자였지만 그 이후에도 원체 이제 생활 상태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 원씩, 5만 원씩, 이렇게 상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제 상계를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고 상계가 되지 않고 부정수급에서도 이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도 탈락이 되는 경우 본인의 어떤 소득활동이 조금 활발해서 그럴 경우에는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는지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어떤 징수처리를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겠죠. 뭐 안타까운 사정으로 이제 부정수급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재산이나 뭐 소득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강제 수단은 있어요? 그저 그냥 어떠한 수단으로 이거를…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뭐 개인 간이면 뭐 어떻게든 떼를 써서라도 받아내겠지만 억지로라도 받아내겠지만 저희가 뭐 그런 거는 되지 않고…
정혜경위원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계속 그냥?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저희가 징수절차를 밟는 거죠.
정혜경위원  징수절차라는 거는 뭐 그냥 통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체납고지에 대한 압류라든지 압류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사전통지를 계속하죠, 납부하라고 통지하고.
정혜경위원  그럼 그냥 납부통지만 계속 보내고 압류하면 압류대상자만 하고 징수 납부할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또한 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통해서 뭐 징수 제외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정혜경위원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징수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총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건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서 없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2건 정도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전에 1건은 이분이 그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래서 부정수급자이지만 근로 활동이 기대되어지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했었었고요. 최근에 또 1건은 이제 감액처리를 하나 했는데요. 그분은 그 부양의무자인데요. 부양의무자인데 딸인데 아버지하고 엄마가 있는데 어머니가 계모이기 때문에 부양의무가 2분의 1만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감액처리한 건이 있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 뭐 단순히 체납기간이 오래돼서 환수할 수 없으니 뭐 징수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은 이제 허위로 받은 금액을 끝까지 환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10월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제 복지수혜대상자도 늘어나는 만큼 그 부정수급자 역시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생활보장과장님은 이 점을 좀 특히 신경 써주시고, 대상자 선정할 때 소득이나 재산내역 등을 철저히 검증해서 정말 힘들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과장님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최은하위원  행정감사 책자 7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이 뭘 하시는 곳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 여가시설입니다.
최은하위원  여가시설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쪽에서 취사 가능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은하위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식사할 수 있게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민원 많지 않으셨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많습니다.
최은하위원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그 자력으로 사실은 점심식사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원칙적으로 식사를 해서 드시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시다 하더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분명히 그렇죠?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쪽에 이제 운영비 지급이라든가 물품 지원이라든가 그 내역을 받아보니까 냉장고,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까지는 이해를 해요. 데워 드실 수도 있고 떡 같은 경우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냉장고, 김치냉장고 하물며 쌀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나눠 먹는다, 음식을 해서 먹는다라는 차원에서는 뭐 어쨌든 국비에서 쌀도 한 8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거기에 뭐 급식도우미를 붙인다거나 조리를 붙인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게 어려운데 그 원칙적으로 벗어난 일을 냉장고도 이제 일반 뭐 음식물, 떡이나 음료수를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소형냉장고가 아니라 500, 600, 심지어는 800까지 있어요. 800ℓ가 넘는 대형냉장고들이 양문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건 이 과에서 이걸 해 드시라 잠정적으로 승인한 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다 하면 이걸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양성화가 필요한 부분인지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 부분 해 주시고요. 내역을 보다 보니까 경로당에 S, A, B 그다음에 운영비가 다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는 면적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은하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S등급, A등급, B등급 이거는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면적하고 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거거든요.
최은하위원  구비가 조금 더 추가되는 건 S나, A등급. 금액도 그렇게 차이가 나 보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도 앞 번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면적으로 운영비며 모든 것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경로당 인원수를 물어봤는데 통계적으로 상암동에 몇 명, 공덕동에 몇 명, 이렇게 와서 경로당별로 이거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는 한 곳에 50~60명 있는 곳이 있고 한 곳에 10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이 여기에 맞다 그래서 10명이 있는 곳에 30만 원 주고 똑같이 50명 있는 데 30만 원 주고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등록인원대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고요. 경로당이 이제 등록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뭐 20명 이상 이렇게 매일 나와서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는 그 내용들이 주로 이제 뭐 전기, 가스 공과금을 위주로 주는 금액이다 보니까 등록인원이 분명히 이 등록인원보다 사실은 이용인원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분명히 이게 이제 면적으로 바뀐 게 등록인원에 따라서 금액이 지급되다 보니까 인당 해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이게 바뀐 걸로 알아요, 면적으로. 그렇다면 또 다른 부분이 또 생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보완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다음에 물품지급 내용을 보니까 17년, 18년도에 보니까 93건, 94건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런데 얼른 봐도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30건, 35건 정도가 3곳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연 2년간 살펴보니까 받은 경로당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을 받을 때 어떤 형식으로 이거 물품을 받는 거죠, 저기를? 뭐 경로당에서 이거 해 달라 아니면 뭐 조사를 나가셨다든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현장조사에 의해서도 뭐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주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민원, 지역주민들 뭐 동장님이 현장 보시고 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주민들이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최은하위원  그럼 정기적으로 지금 현장 방문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최은하위원  경로당별로 연 몇 회 정도 방문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경로당별로 몇 회라고 정확하게…
최은하위원  지금 154곳에 마포구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한 경로당별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계신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구에서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 생길 때는 담당자가 현장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최은하위원  이 민원이 생겨야만 현장 방문을 가시는군요. 그렇다면 주신 내역 중에 17년, 18년 예산액이 8억 5,709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 남아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하위원  운영비며… 예, 운영비. 운영비 정산 내역에 3번이요, 79쪽에. 이게 운영비는 154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 저희가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 국·시비를 내려오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냉·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실제로 사용한 금액으로 정산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여름에 무더위쉼터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겨울에…
최은하위원  어느 정도 경로당에 지급해 주고도 이 정도로 많이 남았다는 말씀인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래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제가 물품 지급부터 뭐 운영비야 거기 면적별로 했으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이할 것 같은데. 물품 지원 내역에 비해서는 이게 보시다시피 한 곳에 10개, 12개는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 새로 경로당이 만들어졌거나 했을 때 보니까 세팅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곳을 또 보니까 어느 경로당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원탁만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원탁만 3개가 필요한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추후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동별 경로당, 경로당 어느 동으로 한정짓지 마시고 154개소 경로당 인원을 따로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제 경로당 운영비나 물품에 있어서 한 곳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고 경로당 곳곳이 골고루 분포돼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 이제 경로당별로 공문을 띄우지 않습니까, 올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꼭 확인하셔서 빠지지 않게끔 경로당별 1년에 하나 정도는 받을 수 있게끔 꼭 과에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원님 말씀 맞는 얘기고요. 저희가 뭐 새로 필요한 거 뭐 테이블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냉장고나 이런 것들은 다 내구연도를 확인하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냉장고를 말씀드린 건 분명히 취지가 취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최은하위원  저 민원 굉장히 많이 받아요. 왜 밥을 해 먹는데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이제 날마다 취사를 하시는 분들도 지원을 해 주신 데가 있어요. 보내주신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다 보니까 자꾸만 민원이 생겨요. 그렇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아예 해 주지를 말든가 아니면 그렇게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나 밥통이랑 다 사주셨으면 할 수 있게 양성을 해 주시든가 그걸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 후인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먼저 임강숙 과장님 그리고 신희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사무감사를 오래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탕도 주고 좀 오래하면 더 맛있는 것도 나올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덕준위원  과장님, 90페이지 어르신 안심돌봄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205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왜 집행액이 205만 원인가, 신규로 했으면서 2019년도에?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사업은 저희 구비 100%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돌봄서비스에서 좀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돌봄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좀 집중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인네들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돌봄이 잠깐씩 필요할 때 그런 분들한테 구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든 거였는데, 일단 대상자를 한 60명을 두고 시간 계산을 충분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20명이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쓰는 시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짧게 써서 예산이 많이 집행 못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사업 초기라 그런지 좀 홍보도 부족하고 사각지대 발굴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에는, 이번에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독거노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시간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재검토를 좀 해서 추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장덕준위원  예,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안심돌봄사업에서 예산을 다 써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보면 예산이다 해서 무조건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 게, 남으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그리고 공덕동에 구립 마포노인복지센터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덕준위원  우리 김경숙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현재 구립 마포노인복지센터는 우리 구립이지마는 지금 현재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소가 1관, 2관 있는데 아주 좁으면서. 그럼 이제 건물을 지으면 이전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45평이라는 평수가 넓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관과 2관, 또 센터장의 사무실마저 다른 데 노인정을 빌려서 쓰고 있는데 가서 보면 아주 복도도 좁고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노인복지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참 많이 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가서 봉사도 해 보고 설명도 듣고 직접 자원봉사도 해 봤습니다마는, 1관과 2관과 이 복도라든가 이 장비를 어디에다 놔두는 데도 마땅치 않으면서도 이 센터장, 그리고 요양사업, 이 복지사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더란 말이에요.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자세히 가서 살펴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쌀이나 그런 정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가셔서 점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현장 확인해서 지원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예, 한일용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예산서 책자에도 나와 있고 설명을 좀 더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50페이지에 2018년도에 중증장애인의 전세보증금을 아마 1억을 도움을 줬나 봐요? 1억을 줬는데 전년도보다는 500만 원을 더 플러스해서 줬다는 얘기죠? 2017년도에는 9,500만 원을 줬는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이거는 뭐 전세보증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준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2천만 원을 더 올려서 줄 예정인가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1억 2천만 원 예정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를 1년에 한 건 정도만 이 사업을 하게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서울시가 각 구에 1명 정도만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이런 분들이야말로 이런 걸 상당히, 장애인들 얼마나 전세보증금 받고 싶어 하겠어요? 이런 사업을 좀 늘려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노력을 않는 건지 서울시에서 인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인색한 것 같아.
  그리고 예산서 책자에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지원 해서 5만 원씩 보험료 뭐 해 가지고서 6가구를 주는 거예요? 이미 그러면 여기 이 집들은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 준 곳을 우리가 보험료를 내주는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6가구는 아니고요. 등기수수료 부분 설정을 할 때 그 한 가구에 대한 수수료 부분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한일용위원  2018년도 예산서에 보험료 및 설정 해지 수수료 해서 5만 원씩 6가구 지원 해서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5만 원씩 6가구…(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전세 임대가 설정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3가구고요. 올해 한 가구 더 추가로 할 것이고, 그렇지만 변동사항이 있는 걸 감안을 해서 6가구 예산을…
한일용위원  2가구는 변동사항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로만 보면 올해 사업을 할 걸로 안이 아니라 하는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이 여기에 이런 보험료 포함해서 30만 원이 예산이 세워졌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면 이런 내용을 같이 첨부해 주면 우리가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30만 원 1억 2천 타이틀은 같은데 그렇게 딱 전혀 다른 사업처럼 느껴지지 않는, 자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어느 구나 한 가구씩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거는 넓혀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이 예산서 책자는 거의 우리가 확정된 걸로 보고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한일용위원  그런데 범죄피해자 예산 지원 현황을 보면 그 자료를 받은 것 여기에서는 예산은 4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한 거는 500만 원 더해서 4,500만 원을 집행한 걸로 자료를 주셨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올해 예산이 4,500만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2018년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은 거거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8년도에는 4천만 원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4천만 원을 줬다가 왜 4,500만 원을 줬다고 자료를 줬냐 이 말이지.
  예산서 책자 371페이지에 분명히 4천만 원 준 걸로 예산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해서 500만 원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이렇게 더 예산서 책자는 이것은 예산서책자 별개, 이 자료 별개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산서 책자에 4,500만 원으로, 지금 2019년도 예산서에 4,500만 원으로…
한일용위원  2018년도 지금 얘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8년도는 4천만 원이고요, 2019년도는…
한일용위원  2018년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2019년도 예산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8년도는 4천만 원이고요, 2019년도는 4,500만 원입니다. 연도가 안 표기돼서 현재시점에서 자료 제출이 된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글쎄, 사무감사를 당해연도보다도 보통 전년도 하는 건데 그게 한 마디로 성의가 좀…,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를 좀 꺼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업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활관리사는 어떻게 해서 선발된 분들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생활관리사는 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53명이 어르신의 안부전화, 방문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 동행서비스를 하는 인력으로 통합센터에서 뽑아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인력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럼 이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구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국·시비 같이 나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5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시간 근무하면서 실제 독거노인 1,325명을 관리한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한 사람당 25명 정도 관리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관리가 되느냐 이거죠, 노인들. 관리를 할 정도 되면 노인이 상당히 연로하시거나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럴 정도가 될 텐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평균적으로 주 1회에서 두 번 전화를 하는 거고요. 어르신에 따라서 매일 밀착해서 관리가 들어가실 분들은 매일 안부전화 하거나 이틀에 한 번씩 나가게 되고요. 모든 분이 다 통일되게 나가는 구조는 아니고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한일용위원  이 자료로 보면 생활교육도 시켜요, 이분들한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이분들 한 사람이 25명 정도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집중관리 하는 대상자도 있고 좀 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이런 관리자도 있는 모양인데 이분들을 갖다 보건, 복지, 문화 등 프로그램 교육도 이분들이 다 시킨다는 거예요, 1일 1회 이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이분들한테 시킨다기보다 여기에 별도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독거노인 맞춤형 서비스도 있고, 뭐 자살예방에 관련된 교육도 있고 문화활동도 있고 이런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활동이 있을 때 이분들이 연계하고 모시고 가고 안내해 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신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구조는 아니고요.
한일용위원  자료로 하면 여기 생활관리사 분들이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생교육이나 잘 씻고 잘 드시고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켜드리고 알려드리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용위원  여기는 위생교육은 없, 아, 보건이 있으니까 위생도 들어가겠구나. 복지문화 등 교육프로그램을 교육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참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 안 될까 그런 게 염려가 솔직히 돼요.
  그리고 하루에 5시간이면 그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보람이라든가 긍지 이런 걸 가지고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나도 우리 구청 소속 아니면 통합지원센터 소속, 봉사인이면 봉사인, 직업인이면 직업인 뭐 여러 가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5시간 정도 일을 해서 일하면서 어디 소속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좀 부족한 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독거노인에 대한 가장 밀착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분들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들을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내용은 그렇게 듣는데 이 수치를 가지고 보면 제대로 노인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 같지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업규모에서 실제 독거노인이 1,325명이고 또 서비스 지원대상자 실제 독거어르신이 1,349명이야. 그래서 차이가, 실제 독거어르신이고 그런데 사업규모나 서비스 지원대상자에서 지원은 했지만 대상자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업규모는 저희가 1인당 25명으로 봤을 때 적정인원이 1,325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1인당 적정인원이 1인당 25명을 뒀을 때 한 1,325명이 적정인력인데 독거노인이 조금 더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사 분들이 누구는 뭐 25명만 관리를 하고 누구는 더 관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형평성을 문제, 공평하게 해 달라 그런 것은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구역별로 좀 나눠져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힘이 많이 들어가는 어르신이 있고 어떤 어르신은 조금 수월하게 관리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여기 직원이 센터에서 조율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이것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늙게 마련이고 늙으면 생활적인 여유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생활적인 여유가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 기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이런 쪽에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말 마포에서 사는 게 나는 그래도 다행이야, 고마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이 독거어르신 말 자체가 얼마나 한숨 나오는 얘기입니까? 좀 각별히 살펴서 우리가 그냥 말로만 진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하고 해서 잘 보살펴주는 것같이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이 독거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 속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재가 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 연계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지역의 재가서비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을 마포어르신 돌봄센터로 연결을 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연계사업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장기요양기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왜 등급을 1, 2, 3등급 받으면 서비스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지역하고의 연계성이 없고 그냥 요양보호사만 파견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소통하고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자원을 연계하고 커뮤니티를 좀 형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에 있는 대상자들 이런 분들한테 서비스를 자원을 연결하는 내용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역 돌봄센터를 통해서 요양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준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돌봄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여기서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기존에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그렇게 연계해 주고 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그런 요양기관에 들어가야 할지 잘 몰라서 또 어디 가까운 데 좀 가려고 하면 뭐 자리가 없다 뭐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수혜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챙겨주셔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한일용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한일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복지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항상 복지행정과장님하고는 (웃음) 많은 대화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뭐 주무부서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요구자료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거기에서 받아본바,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라는 단체에서 2013년부터인가요, 2014년부터인가요? 위탁받아서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2013, 4년부터입니다.
김진천위원  2014년부터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13년부터요.
김진천위원  13년부터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8년도 2월 달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 사업으로 민관공동협약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때는 누가 운영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때 당시에?
김진천위원  기관 설치가 돼 있었나요, 시설 설치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사업으로 테마기획사업으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김진천위원  1차 사업연도가 2008년 2월부터 11년 1월까지 3년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연 6억씩 총 18억을 지원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공덕동 예전 동사무소 그 자리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작한 그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때 당시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체로 시작이 됐고요. 위탁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직접 시행을 했다? 운영하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2차 협약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줄여요, 이거를 이제. 자체부담금을 줄여서 4억 5천만 원하고 구비가 4억 들어가서, 2차 협약부터는 11년부터 13년 1월 달까지 2년 동안은 반반 거의 형태로 해서 운영됐고, 2013년 1월부터 이제 이게 구 자체 사업으로 되는 거죠, 이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민간 구 자체 민간위탁으로.
김진천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이 없이?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예산이 이제 100% 구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촌공동체에서 2013년부터 위탁을 해서 그리고 올해에 다시 5년 동안 재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2018년도의 예산사항을 보면 지원금이 올해는 1억이 올라가지고 4억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3억이었어요. 3억.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3억이었고 전체 예산 규모가 5억 5,270만 1천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1차 데이터, 2차 데이터, 3차 데이터 확정 데이터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누락시키기도 하고 떨쳐버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회계만큼은 이 자료, 이 자료, 이 자료가 틀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의 법인운영 사회복지시설 현황 해 가지고 수탁시설 예산규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많진 않아요. 어차피 보조금, 후원금, 법인전입금 뭐 기타수익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3억이고, 2018년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후원금이 1억 6,883만 2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김진천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아니 수탁 자료는 제가 갖고 있고요. 세부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쭉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후원금 관리내역이 있습니다. 후원금 관리내역이 있는데 재정능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표지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후원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억 7,493만 7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정후원금이 5,617만 원, 일반후원금이 1억 1,876만 7천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죠? 후원금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1억 2,883만 2천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8년도 세입결산서에 보면 후원금 수입이 예산액하고 결산액 다른데 결산액으로 보면 1억 3,343만 이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지금 후원금 내역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보면 이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수입내역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그다음에 자체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후원금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정도 서너 개 정도 되는데 사업내역을  쭉 보면 공모사업을 하는 게 쭉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자료가 왔는데 2016, 2017, 2018이 있어요. 있는데 보통 2017년도는 빼더라도,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동양육자 대체했고 사회복지기금 내에 있는 모든 공모사업은 다 여기서 했어요.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 액수가 2018년도 한 거만 하더라도 1억 4,6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 진행하는 그 액수가. 물론 나중에 이건 다 회계를 한 거기 때문에 어디를 막 들여다보면 어디에 포함되고 포함되고 했다고 하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그런 부분들이 딱 눈에 띄게 볼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위탁사업 자체가,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김진천위원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그 내용이 명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모금회 사업이 단년도에 끝나는 경우에는 세입조치가 돼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공동모금회 사업이 2년이나 3년에 걸쳐있을 경우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제각각 달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2018년 세입결산서에 사업수익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사업수익금이 38만 5천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조금 얘기했던 공모사업을 했다는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건데 그거를 다른 명목으로 잡았느냐.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세입조치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없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분명히 저희 민간위탁을 할 때는 위수탁계약서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탁자는 사업수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각종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지도 가능한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회계는 이게 참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론 본 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서너 개 전체 똑같은 회계장부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좀 의욕적으로 특히 재정에 민간이전이라든가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다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자료 제출요청을 민간이전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분 현황을 좀 쭉 주십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왔어요. 전체적인 지금 복지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다 온 게 아니라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어서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수탁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지금 학교법인 이화학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분야별 점검결과를 3년 치를 쭉 보면 비슷한 류의 지도를 계속 받고 있어요. 위원회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 운영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는데 두 번 같은 경우 그냥 서류만 해서 한 걸로 했다 이렇게 지도를 받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지도를 하실 것인지?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도 이제 금번 행감자료 준비하면서 위원님 요구한 자료를 같이 이렇게 봤는데요. 반복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일단 없어야 되겠죠. (웃음) 예, 그런 마음과 각오로 잘 지도감독해서 제대로 된 자활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좀 전에 제가 이제 복지행정과나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회계오류가 나타나요.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특히 지적까지 당했거든요. 회계책임자가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회계연속성이 떨어지고 업무에 어떤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냥 한번 지정이 돼서 수탁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런 행태로 이렇게 영업을, 영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업무수행을 해도 다음연도에 또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은 버려야 되거든요. 과감히 공모할 때 좀 전체적으로 공모에 대한 대상을 좀 확대하더라도 제대로 된, 여기는 지금 공모도 아닌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기관공모는 아닙니다. 자활근로센터는 일반사회복지서비스에서 얘기하는 그런 민간위탁기관 성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에서 자활의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좀 나가다 보니까 공모보다는 일에 지정하는 형식으로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럴수록 좀 투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더 투명하게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특별히 잘 좀 보살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일반인들과 소통하고 또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있고 잘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보면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1년 예산이. 지역참여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올랐더라고요. 작년 올해 조금 올라서 40만 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자꾸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안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것은 다 공염불이거든요. 이런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그런 센터에서라도 그런 부분을 조금 예산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같이 일반인들과 어울려서 제대로 된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집중을 두고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염두에 두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그 부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민간위탁이나 재정이 민간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사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는 못 본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요구가 많잖아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자꾸 전문가들 쓰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나 아니면 민간기관의 자본을 이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그럴수록 공무원들은 그것을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고 전문성을 좀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회계부분이라든가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왜냐하면 직접 채용이 아니고 그들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관이나 업체들에게 조금 더 강한 프레스를 가할 수 있으면 강하게 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김진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을 보며) 질의 안 해?
   (답변 여부를 논의 중)
채우진위원  답변 가능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데이터가 불일치한 동별사항 중에서요, 용강동 건하고 서강동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동 건이 지금 동에서 보고한 숫자는 11가구인데 저희가 정리한 가구는 12가구입니다. 이 한 가구의 차이는 용강동에서 보고한 원 데이터가 12가구, 잠재적 위험가구가 11가구인데 10가구로 체크해서 전체적으로는 11가구로 그러니까 고위험가구 1가구 그다음에 잠재적위험군으로 10가구를 보고를 했는데 실제는 고위험가구 1가구, 잠재적위험가구 11가구 해서 12가구였습니다.
  그리고 서강동 건은 동에서 2차 심층상담 대상가구로 없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 원 데이터는 잠재적위험가구 하나와 건강군 한 가구가 누락이 돼 있어서 그거를 바로 잡은 건입니다.
채우진위원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딱 그거였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좀 질의가 좀 길게 늘어진 거 같고요. 우선 그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 그러면 그 원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은 가능한 건가요? 지금 뭐 11명으로 적혀있거나 서강동 0명으로 적혀 있는 거는 다시 2명으로 바꾸고 12명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게 보정이 돼서 지금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수정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수정이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이 받은 자료는 수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이 자료 수정해 달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동에서 보낸 자료를 수정을…
채우진위원  수정해 달라는 말인 거죠. 0으로 적혀 있으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재보고를 받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재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다시 수정된 부분은 본 위원에게 좀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채우진위원  그리고 성산2동 부분도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성산2동 건은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건은 아니고요. 1차적으로 104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그 부분이 좀 중복 계산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성산1동에 1차 방문조사 가구가 여든네 가구, 84가구이고 그중에 2차 심층상담이 24가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24가구는 84가구 안에 이제 포함된 가구인데 20가구 정도를 중복적으로 이렇게 카운트한 결과이기 때문에 104가구에 대한 그 숫자가 오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럼 2018년도 때 추진실적이 잘못된 건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부분도 성산2동이 그럼 잘못한 거네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좀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부분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전수조사 또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실태조사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지적하였던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노인,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채우진위원  독거노인 전수조사 실시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독거노인?
채우진위원  전수조사. 그건 다른 부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채우진위원  아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신희선입니다.
  전수조사 진행했고요. 아직 결과 나오기 전입니다.
채우진위원  이런 우려가 또 일어날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독거노인 전수조사는, (직원에게)전산으로 하죠?
채우진위원  과장님이 전수조사 지금 두 번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라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했고요. 독거노인 전수조사는 지금 몇 년 차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업이고 전산으로 DB관리가 되는 사업이라 오류가 크게 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채우진위원  조금 더 신뢰성이 간다, 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뭐 지금 오늘 전수조사 관련돼서 질의만 엄청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채우진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새로 오신 우리 과장님들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자료를 미비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모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최종익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복지행정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