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1월 22일(금)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사건
2.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건
3.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건
4.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건

심사된안건
1.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사건
2..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건
3.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건
4.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건

(15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사건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1항 노고산동 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전병만 간사 의견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병만  청원심사 의견서. 노고산동 109번지 일부지역 도시계획용도 지역변경청원을 심사한 바 1974년 12월 16일 지적고시 확정 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구분선이 도로를 경계로 함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생각되며 노고산동 109번지 주거지역의 다수는 이미 주거지역으로는 적합지 않은 상업화된 지역이므로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청원돼 도시계획 용도변경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를 동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의견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건
(15시 46분)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 정문 앞 홍제천 위 징검다리신설 청원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전병만 간사 의견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병만  청원심사의견서. 성산동 200번지 일대와 구청문 징검다리설치청원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구청을 바로 눈앞에 두고 돌아가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구청 앞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편이 많으니 현재 북부도시고속화도로가 진행 중임으로 공사 완공 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전병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서를 동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 의견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건
(15시 47분)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강동 TV난시청 해결청원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전병만 간사님 의견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병만  청원심사의견서. 용강동지역 TV 난시청 해소에 대한 청원을 확인한 바로 유선방송 없이는 TV시청이 불가능하고 유선방송료와 TV시청료를 2중으로 부담하게 됨으로 주민들은 시청료 납부를 거부해야 된다는 여론입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TV시청료를 감면하여 주는 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TV난시청이 해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그러면 본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건
(15시 49분)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 개설 청원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의견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전병만 간사님 의견서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병만  청원심사 의견서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 개설 청원을 본 청원심사 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 쪽의 물이 유입되어 침수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철도부지 상의 유수가 유입되어 피해를 입는 바 철도 부지 상의 유수가 중동 쪽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도청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이의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의견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열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신 내용이 본회의에서 수리되어 우리 구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강력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전병만   손용호
  김동휘   윤명규   김상열

○참석의원
  권오범   윤정용   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