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일  시 : 1991년 11월 21일(목)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노고산동도시계획용도변경청원심사건
2.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건
3.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건
4.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건

심사된안건
1. 노고산동도시게획용도변경청원심사건
2.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건
3.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건
4.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건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종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마포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노고산동도시게획용도변경청원심사건

○위원장 김상열  의사일정 제1항 노고산동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을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이상환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본 건의 사무 현황과 처리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환  도시계획과장 이상환입니다. 본 청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을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경하는 도시계획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마포관내의 대략적인 현황파악 용도지역이 어떤 것이 있다 하는 대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본 청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이라고 규정하는데 크게는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기능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 상업지역의 예를 든다면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해서 세분화됩니다.
  각 지역마다 세 가지 세분화되어 지고 총 12가지로 세분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중에서도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마포관내에는 공업지역은 없고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포의 면적은 23.87㎢인데 거기서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합친 게 11.13㎢ 그래서 46.6%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또 상업지역은 0.26㎢로서 마포구 면적의 1.1%에 해당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 12.48㎢로서 52.3%에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한강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인제 자연녹지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한강이 1.78㎢ 정도 되고 그린벨트지구가 또 상암지역에 있습니다. 0.4㎢ 개발이 가능한 상암동 일대는 5.3㎢로서 160만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상업지역이 1.1%인데 서울시의 상업지역 평균보다는 저희들 관내의 상업지역 면적이 적은 편입니다. 그 배경은 서울시라는 전체를 두고 이 개발목표전략에 의해서 개발해 왔기 때문에 종로 중구나 용산 같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데는 상업지역이 많고 그 변두리 지역으로 갈수록 상업지역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하고 있는 구청 예를 들어보면 서대문 같은 데에는 0.21㎢로서 우리와 같이 1.1%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 은평은 0.064㎢로서 면적의 0.2%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포현황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포관내에서 그러면 상업지역은 어느 곳에 있느냐 하면 그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마포 유수지 있는 데서 공덕동로터리까지를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양쪽이 집단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신촌로터리 주변이 집단상업지역인데 여기는 당초 결정된 게 서대문하고 같이 합쳐서 신촌 구도심지라 해서 지적돼 가지고 있는 곳이며 성산동에 자동차정비단지 조성을 위해서 일부 상업지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신촌로를 가면서 확장되고 폭 2m 정도 남아 있는 노선상업지역, 당초에는 폭 12m의 노선상업지역이었는데 도로가 10m 확장되면서 지금 잔여 2m 폭으로 지금 남아 있고 만리로 양측으로 노선사업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 관내에는 총 5백개소의 노선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을 합쳐서 5개소에 지금 상업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구청에서 상업지역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지역지구 결정권은 그 입안권이 서울시장한테 있고 최종결정권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89년도부터 해보고 있는데 신촌로가 확장되면서 노선상업지역이 폭 2m로서 안 남기 때문에 그것을 40m 확장해 줬으면 하는 그 진단을 88년 2월에 한 적이 있고 89년 5월 서울시 도시계획 재동기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관내에 지금 청원이 되고 있는 노고산지역의 잔여지를 포함해서 양화로 양쪽으로 해서 집단상업지역으로 했으면 좋겠다, 35만2천㎢ 정도를 더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리는데 그게 반영되었다면 상업지역이 1.1%에서 아마 1.6%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지역 중에서 유리한 게 상업지역인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결정됨으로서 상당히 건축에 이익이 있습니다. 건폐율이 일반주거지역은 60%인데 상업지역은 70%가 되고 제일 첨에 한 것은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그 요망을 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업지역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좀 미묘한 입장이 서울시 전체를 두고 개발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금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지역적으로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다 그래서 각 구청 공히 상업지역을 확충해 달라는 건의는 본 청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입장은 기본적인 것은 전체적이나 지구 중심 같은 곳은 개발잠재력을 판단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본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자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권의 자족성을 재고하고 지역 균형발전 공익차원에서 일정기간 시행을 하면서 입지적 타당성을 조사해 가지고 구단위 도시발전 기본구상을 통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나가면서 제일 문제는 건설부에서 서울시라는 도시는 다른 어떤 여타의 도시보다도 상업지역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도지역변경을 통한 상업지역확충은 억제를 하겠다는 그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포는 다른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시행하는 마포구 도시기본계획이나 다른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상업지역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원대상이 되어 있는 노고산동 일대는 조사를 해보니까 69년 12월 1일자로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이 된 곳입니다. 변경결정이 되고 지적고시는 74년 12월 16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상업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그런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89년도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본청에 공문으로 정식질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 경제가 불명확하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일이 있으니까 그 명확한 경계를 도면화 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확인했을 때에도 그 당시에 시설 결정되고 지적 고시된 것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게 됐는지 그것은 사실 저 자신으로서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그 지금 청원대상지역에 여인숙허가가 구청에서 정식으로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70년도 중반까지는 여인숙 허가는 주거지역 내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숙의 건물용도지역 주거용건물로 돼 있습니다. 주거용건물에 여인숙허가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에 있는 109-65번지 109-3번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109-3번지는 75년 1월 14일자로 서서울여인숙으로 해서 허가가 나갔고 65번지는 그보다 그 이전에 73년 5월 29일날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허가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주거지역 내의 주거용건물에도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불문하고 주거지역은 안 되도록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오해가 조금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일반현황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의 확충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면서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됐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뀐 게 아니고 당초에 상업지역으로 빠져 있는데 저 개인적인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지적경계가 아니고 지적중간에 어떤 지적경계가 지나간 것은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니냐 싶은데 그 배경은 변명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보통 지역지구를 결정하는 도시계획작업은 1,600이나 1,200분1의 소축적도면이 아니고 1:10,000내지 50,000까지의 대축적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축적에서 시설 결정된 것을 가지고 지적고시 할 때에는 소축적도로 옮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계나 도로 이런 게 아니고 대지중간에 잘려 있는 게 그런 게 간혹 있는데 그런 사항은 옛날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계획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계획이 특히 노선상업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노선상업지역에서 내면의 어떤 도로 경계까지 이렇게 지적하면 좋은데 도로 경계에서 폭 12m, 일률적으로 계획을 쭉 하다 보니까 자기 땅이 한 쪽은 상업지역이고 한쪽은 주거지역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은 건축허가 때 그 면적이 어느 쪽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로 백평을 가지고 있는데 52평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고 주거지역 쪽에 면적이 많으면 주거지역에 적용을 받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조사를 해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보니까 전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됐다든지 그런 것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이 지역의 청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이상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의원 홍성환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열  네.
○참석의원 홍성환  노고산동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보니까 반드시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상업지역이라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전번 청원심사 때 노고산동 109-65호 도시계획 용도변경 허가받을 당시에 반드시 거기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고 서서울여인숙에 대한 반드시 거기도 그때 당시는 상업지역이 아니었다면 여인숙허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반드시 정부에다가 질의를 받아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상업지역이 아니었더라면 건폐율이 70%를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주거지역은 50% 정확히는 건폐율이 70%였습니다. 그래서 서서울여인숙이 40% 대지에 건폐율을 27평 반을 용도변경해서 여인숙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계약을 바로 어저께 청원인의 자택인 최정숙씨가 팔 당시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의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동네에 비준해서 약 배를 더 주고 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다 반드시 질의를 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주거지역인데도 이런 여관이나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제가 충분히 과장님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상업지역이 아니었더라면 절대적으로 허가가 안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위원장님에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열  김동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 위원입니다. 노고산 청원의 건으로 어제 노고산동 현장에 갔더니 주민의 얘기에 의하면 74년도 구청도면에는 상업지구로 선이 분명히 그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74년도 도면을 좀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그래서 홍성환 의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허가당시의 사항에 도시계획 확인원에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발급이 됐는지 하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데 주거지역 내에도 여인숙이 가능했다는 증거는 일반적으로 서울시 마포관내도 조금 전에 제가 열거한 지역 외에는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 내에 그러면 여관이나 여인숙이 없느냐,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신규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일반지역에서 그 노고산뿐만이 아니고 일반지역 망원동도 가시면은 여인숙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됩니다.
홍성환의원  그때 당시에는 허가를 안 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왜 그것을 아느냐 하면은 그것을 제가 정식적으로 질의를 내서 제가…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인숙 관계 요즘은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정확히 어느 연도까지 가능했는지는 그 날짜를 찾지 못했는데 거의 70년도도 중반까지 주거지역 내에 여인숙은 가능했다. 거기 여인숙은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건물을 주거용으로 건축을 해서 그러니까 건물용도는 주거용이랍니다. 그런데 그 거기에 여인숙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 때 건물용도가 여인숙이라든지 이게 아니고 주거용 건물로 허가된 건물에 그러니까 구청 같으면은 위생과에서 여인숙 허가는 가능했다. 내부적으로 방을 많이 넣고, 주거용이면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동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4년도에 도시계획 도면이 그 근래에 새로 제작이 되면서 옛날도면은 그 이기가 되고 파기가 됐기 때문에 74년도의 도시계획 도면은 제가 여기 와서 찾아보니까 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홍성환의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그 근거를 아니 제가 한가지만 덧붙여서…
○위원장 김종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이따 하세요.
홍성환의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종열  네 손용호 위원.
손용호위원  염리동 손용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과 다른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에 나가본 결과 또 제가 듣고 있는 건 구청에서도 일부지역으로 그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 신청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가 본 식견으로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의 일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들이 다 공동으로 보는 견해는 그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공동적인 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행정이 과거 행정이 잘 되고 못 되고 우리가 시비를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본 견해로서는 반드시 그 지역만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가결해야 만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의회의 그런 뜻하고 거기 주민의 숙원을 참작하셔서 그 뜻으로 몰고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손용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것과 동감이고 그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일단 89년도부터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어떤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을 설정하면서 좀 큰 도로나 그 경계를 좀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포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지역은 조금 지나가면은 철길이 있고 또 경제가 도로도 아닌 개인의 대지 중앙으로 지역지구 경계가 지나가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옛날에 이루어졌다 하지만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이게 옛날에 상업지역인데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쭉 있었던 일을 따져 봐도 서류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되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위원  망원2동 전병만 위원입니다. 저의 생각은 우리가 과거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건 상업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 됐건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상업지역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과장님 자신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상업지역으로 우리가 만드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정을 지금 들춰봐야 방법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청원을 해서 올린다면 앞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지금 전병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도지역에 대한 입안건이 서울시에 있고 시설결정권이 건설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역 내 도로라든지 적은 시설은 구청에서 입안을 합니다. 공람 공고를 거쳐서 그 입안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하나씩 세워 가지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다시 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 도시정비자문위원입니다. 하나의 자문이고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입안권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일단 결정이 되면은 그 지방으로 이관될 업무는 거기서 결정이 되면서 고시가 됩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입안 절차가 아니고 하나의 건의면에서 진단입니다. 이러이러한 것은 상업지역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올라갔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서울시 차원에서 입안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입안이 되면은 그것을 건설부에 결정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역의 변경에 관한 것은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거와 같이 건설부에서 서울시라는 곳은 앞으로 상업지역확충을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은 좋겠다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89년도 우리가 마포구청에서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거기서 안 되는 이유라든가 무슨 회신이 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그 건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시가 없으면서 서울시에 기본계획이 90년도 5월에 확정되고 재정비 계획이 91년도 5월까지 기다렸는데 확정이 되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하는 기본입장만 정리했고 구체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처음에 마포에 와서 업무를 하면서 상업지역문제는 그때 건의했던 건만 반영이 된다면은 마포는 상업지역 때문에는 문제될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게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면 실무과장님으로서 생각은 저희 앞으로의 마포지역의 상업지역확충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리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빠른 시일로 약속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9년도에 시작해서 한 게 아직까지 안 된 걸로 봐서 섣불리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다고는 약속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병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고맙습니다. 저 홍성환 의원님.
홍성환의원  분명히 도시정비과장님께서 반드시 그 전에도 주거지역이고 현재도 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전도를 보시게 되면은 반드시 노고산동 109번지가 상업지역으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우리 노고산동에 사시는 유봉구라는 그분이 서울시 도시계획 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그전 이분 오시기 전 전 국장님이 계실 당시에 동네 주민들과 저와 같이 가서 상업지역이라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전에 청원에 냈던 그 별첨뒷면에 보시면 용도변경하면서 상업지역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원본을 가지고 도시정비국장님한테 찾아갔더니 그분도 역시 이거 정말로 잘못된 부분이다 반드시 그전에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그 과장님한테 이것을 보완해서 서울시한테 빨리 이거 잘못 됐으니까 진정을 넣어달라고 우리가 그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1명인가 13명이 그 동에 간단하게 진정을 넣어버렸어요. 진정을 넣는데 서울시에서 뭐라고 회신이 왔는고 하니 당초부터 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 도시계획과를 찾아갔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전부 갔더니 시에서는 단 요만큼만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구청에서 잘 모르고 요만치를 더 불려서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고쳐 가지고 잘라서 그 부분 지금 안 된 부분을 잘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동네 몇 사람이 가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과에 그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했었고 도시계획에 있던 과거의 국장님도 이것은 반드시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목을 자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집도 포함된 제가 집을 살 당시에는 그 돈을 40평을 제가 땅을 살 적에 500만원 주고 샜는데요 그 보담도 더 좋은 주거지역은 250만원이면 집을 아주 버젓한 40평 내지 50평 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곱을 주고서 샀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드시 질의를 낼 거고 이것이 답을 받을 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홍성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서울시 도시계획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개략적인 도시계획현황을 알기 위한 1:25,000내지 1:50,000도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계획이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1:25,000도면 그러니까 보통 전지 크기로서 서울시 전체가 전지 크기 6장에 그거는 나오고 있고 그 도면은 중앙지도라는 곳에서 그 제작을 했었는데 그 일반시민이 가면은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략적인 지역지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칼라륨으로 도색을 할 때 그 정도의 조그마한 오차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분명히 그 상업지역이었다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89년도 5월에 그 민원에 의해서 그 지금 옛날에 상업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지적 고시한 정확한 도면을 좀 내려 보내달라 그래서 서울시에 구청에서 공문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그 회신을 받은 그 도면을 제가 어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1:50,000도면에 경계가 표시돼 있는 도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확대된 지적도가 붙어 있는데 그 상업지역의 경계가 제가 작성해 온 이 도면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분명히 그게 상업지역이었는데 잘못돼 있다고 답변한 전에 국장님도 그렇게 사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게 뭐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전문적인 기술자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라도 건설부에서 고시 결정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적고시까지 된 도면이 구청에 와서 상업지역으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그렇다는 사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에 납득이 가지 않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땅을 사고 팔고 하면서 고가로 주는 것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거지역 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상업지역이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 풀리지 않는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밝혀본 도면에, 안 나타나니까 그것은 일단 주거 당초부터 주거지역이었다 하는 것은 살고 계시는 주민들도 인정을 해주셔 주시고 다음 단계로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다음은 윤명규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성산2동 윤명규입니다. 또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참 애쓰십니다. 지금까지 청원을 내신 홍성환 의원과 이상환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콩이야 팥이야 하는 의견만 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제가 듣기에 한편 질의를 청원을 내신 홍성환 의원의 말씀은 분명히 상업지역이라는 표시라는 증거가 있고 또 근거가 있다고 현재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엄연한 사실이 증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이유가 없다. 조사해 본 결과 그러한 사실은 발견되지 못했다고 하니 과연 이 과학문명이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많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청원을 넣은 지가 며칠인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근거도 갖추지 못하시고 답변하신다는 것이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분명히 청원을 내신 분께서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근거를 내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증거제출을 다시 요망하고 아울러 제출된 증거 서류에 의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윤명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답변에 임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은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지구가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던 간에 지금까지 도면화 되어 가지고 엄연히 나타나 있는데 만약에 설사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구청에서 도면을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지적고시를 한 그 원 도면을 대조해 본 결과 시설결정 당시의 도면과 지적고시한 도면상에 엄연히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둔갑을 하거나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둔갑을 하는 그런 사실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용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호위원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기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 말씀이 어떤 고인 한 사람이 상업지역은 세금 때문에 자기 개인이 주거지역으로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흘렀는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적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고 우리 의회 때 청원 들어온 것을 우리 차후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차후 별도로 그걸 가결하겠으니 이것으로서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자, 김동휘 위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74년도 도면을 제출 좀 해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 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윤명규 위원님 답변엔 옛날 도면을 보니까 과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홍성환 의원이 청원서 낸 거 지금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보면 변명 아닌 변명만 자꾸 이렇게 도는 것 같고 여기에 자꾸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니라 청원서 낸 것을 긍정적으로 도시계획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다 힘을 모아서 노고산의 청원을 받아들이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는데 뜻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김동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면에 대해서 74년도 도면하고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없다는 도면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고 하는 도면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 지적 고시를 한 도면은 그건 영구보관이기 때문에 그 도면은 있습니다. 지적고시한 도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기 답변은 상업지역으로 옛날에는 표시되어 있었다. 그는 도면이 지금 없다 하는 그 내용이었고 이 지역이 노고산동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전병만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전병만위원  전병만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사항을 건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 청원은 담당과장 불러다 잘잘못을 따지고 무슨 성의 있는 답변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요.
  우리는 이 청원을 어떻게 하면은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과장님이 잘 아니까 그 분위기를.
  모셔다가 여기서 우리가 청원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십사 하고 지금 모셔다 답변을 듣는 건데 그것을 무슨 과장님이 성의 있느니, 없느니 그런 일종의 그런 쪽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히려 우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지 무슨 청문회 모양으로 얘기를 성의 있느니 없느니 그런 방향으로 하면은 이 회의가 제대고 운영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오히려 이 용도변경의 청원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서울시나 건설부에 이것을 청원을 요청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고맙습니다.
  예 김문태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 위원입니다.
  사실 전병만 위원 말씀을 동감하면서 사실 어제 저희가 노고산동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본 즉, 역시 이 사항은 우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선을 그은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 도면을 보더라도 블록 단위로 이렇게 끊었으면 될 건데 절반을 그냥 그어놨다는 것은 역시 불합리성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절반을 그은 상태로 놔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블록 단위로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89년도에도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도시정비과장님이 좀 더 강력하게 더 힘을 쓰셔 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도 해서 꼭 이 지역의 109 또 107번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은 낫겠더라구요 현장을 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용의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이상환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 꼭 이 지역이 상업지역화 될 수 있도록 애를 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저 질문하실 위원 또 안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종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마포구청정문앞홍제천위징검다리신설청원심사건
  
  ○위원장 김종열  의사일정 제2항 마포구청 정문 앞 홍제천 위 징검다리 신설청원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제5회 본회의 시 윤명규 의원의 소개가 있었고 또 어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현지 답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김인환 토목과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현황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토목과장입니다. 성산2동 200번지에서 마포구청간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순수 보행도로인 징검다리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18일 김유현 의원 청원과 주민 640인의 진정에 의해서 1차적으로 주민에게 답변하였으며 전번 구청 질의 응답 시에 성산2동 윤명규 의원의 질의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상세히 현황 및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제천을 가로지르는 횡단 58m 주민통행로 설치요구건에 대해서는 현재 홍제천 내에 시행 중에 있는 북부도시고속화도로의 접속도로로서 현재 그 홍제천 가운데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청 공사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1차 협의를 한 결과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지금 현재 공사가 92년말로써 끝날 예정으로 그 간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검토를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이 공사가 완료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회시를 주민들에게 해주었으며 지금 공사 설계에서 보면은 구청 앞에 여기가 지금 법면이 경제블록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복개를 해서 차량통행로로 지금 접속도로로서 지금 구청 앞 홍제천 저쪽에서 성산2교 쪽으로 복개를 일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제가 그려오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법면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복개되는 도로가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놔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 다시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하천 사용에 대한 것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협의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으면은 지금 해 줄 의향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김인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께서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휘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휘위원  합정동 김동휘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거기 홍제천에서 반 정도를 지금 막는다고 그랬지요?
○토목과장 김인환  반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일부.
김동휘위원  일부 씌우는데 이왕 공사를 하는 길에 거기에서 달아서 다리까지 첨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토목과장 김인환  그거는 수량이라든지 하천에 누적되는 누적토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계산까지는…
전병만위원  아니, 다리를 저쪽 건너편으로 다리를 놓으면 안 되냐 그 얘깁니다.
김동휘위원  공사를 일부를 하면 이쪽편입니까? 저쪽편입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우리 마포구청 편입니다.
김동휘위원  구청 쪽으로 지금 덮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덮는 데에서 달아서 도로를 이렇게 공사하는 중에 첨부를 더 하면 되지 않느냐…
○토목과장 김인환  일부 복개하는 것은 지금 보행로로서 복개가 아니고 지금 북부간선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의 진출입을 하기 위한 도로로서 일부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통행로로서 복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병만위원  램프가 설치된다는 말입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예, 램프 설치가 됩니다.
  지금 그 각 교량의 IC를 보면은 IC에 진입하는 그러한 식의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한 복개를 하는 겁니다.
김동휘위원  그 복개하는 데에 첨부할 수는 없다 그거 한 다음에 연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그렇지요.
김동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예, 전병만 위원.
전병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하천을 징검다리를 만드는데 계단을 만들고 그런 시설물을 하는데 규제를 받는 요건은 없습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그것은 본청에 허가를 득하고 그 허가에 의한 저희 건설관리과의 점용허가를 또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선 저희들이 본청에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승인을 득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공사하는 부서와 협의한 결과 그것을 미뤄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병만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건너편에서 바라보니까 그쪽에 민원을 청원을 한 주민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구요.
  그 바로 앞에 보이는데 그것을 돌아간다는 것은 매일 거기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바로 징검다리나 뭐가 있어서 건너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토목과장이 좀 연구를 하셔서 꼭 그런 어떤 유사한 거라도 다리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청원인들의 청원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저희들이 이 공사가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징검다리에 대한 건은 저희들이 이 공사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예, 윤명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명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성산2동 윤명규 위원입니다.
  말씀대로 저도 납득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원을 소개한 위원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청원이 지방의회가 발족된 후에 청원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청원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우리 성산2동의 농협단지 그리고 일부 성산2동의 주민의 어쩌면 간절한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의원들과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사무장으로부터 브리핑도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서 오래 전부터서 구청에 그걸 민원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방자치제가 이제 지금 시작한 이 마당에서 처음으로 그래도 지자제가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마침 도시고속화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공사에 어려움도 있고 또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으리라 저도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92년 후에 그것이 완료되니까 그 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서 일어난 사고만 보더라도 60살 넘으신 분들이 참 마지못해서 그걸 가지 않을 곳을 갔다가 다쳐 가지고 허리에 상처를 입어서 지금도 병중에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기억이 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안전대책이 없는 고로, 89년도일 거예요.
  그때 구청 앞에 거기를 물이 많지 않은 데로 지나가다가 폭포수가 떨어지는 곳에 바윗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지대로 알고 지나가다가 어린이 두 명이 거기서 익사한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지금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후대책이 없는 한 인구는 증가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더 왕래가 성할텐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어린이들이 두 명까지 죽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걸 생각할 때에 참 10층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 100평을 산 사람이 우선 집이 없을 때 단 1층이라도 지어서 살면서 기다리다가 시기가 되면은 10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이 우리 사회생활이라고 보고 가정생활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충분하게 좋은 검토를 했고 주차장을 만들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15년전부터서 이곳에 다리를 놓기를 원했던 이곳인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는데 솔직한 말로 다음에 어떠한 더 우리한테 편리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불편한 것을 방치해 두고 그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수행 상 다소 모순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오죽하면 주민들은 만약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주민 자체 기금으로라도 그렇게 많이 돈이 들지 않는 보기 좋은 미관상 보기 좋은 다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마포구청이나 우리 성산2동의 체면이 서겠다. 그 이유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개구멍을 뚫고 다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것이 하루에 한 두 사람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수십명 수백명이 다닙니다.
  그럴 때 역시 도시시민으로서 체면도 손상이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도 생기는 법이니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 일개인의 뜻이 아닌 만큼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도시고속도로를 만드는 그 분들과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92년도까지 미룬다는 소위 우리가 듣기에 변명 같은 말씀은 마시고 적극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청원을 김유현 의원이 하시고 질의를 윤명규가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김유현 의원이 하고 청원을 정식으로 윤명규 제가 한 것입니다.
  그건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아십시오.
○토목과장 김인환  죄송합니다.
윤명규위원  아무튼 우리 마포구민전체 도시시민의 체면과 인격을 살리고 거기에 더욱이 성산2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인환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공사에 협조를 해서 우선 작은 것부터 좀 해서 다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의원님의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서에 의하면은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일부 복개가 됩니다.
  일부 복개가 되면은 제가 아까 도면을 크게 그려오지 못했지만 지금 이런 턱이 계단으로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복개가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복개가 또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로서의 가능한 도로인지 지금 설계도서에 의하면은 사람은 통행하지 않고 차량만이 통행하는 그러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하는 도로…
윤명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그 복개공사 계획이 현재 마포구청 명년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인환  복개가 마포구 예산이 아니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진출입을 하고 있는, 설계도서에 보면은 복개를 해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여기서 들어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가 북부간선도로에 진출입을 하기 위한 복개지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사예산으로서 발주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북부간선도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지출이…
  시발점은 저쪽 불광천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마포구청에서 나가는 도로 사이에서 그게 올라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김인환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가는 것은 저쪽 끄트머리하고 저쪽으로 U턴되는 바이패스가 되고 들어가는 도로가 마포구청 앞에서부터 복개돼서 북부간선도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가 우리 마포구청 앞에서 올라가도록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설계된 부분이 그래서 그러한 설계가 다 완료가 돼서 공사가 시행이 돼서 그것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이 앞에다 놓는다 해도 이것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왜 복개가 되면 그러면 그 복개된 것을 보고 징검다리를 만약에 놓는다면 저쪽 성산1동 쪽으로 이 복개끝머리 거기에 법면처리가 되어 있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징검다리를 놓더라도 절대로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의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명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김문태 위원님.
김문태위원  네 김문태 위원입니다. 사실 주민들의 15년 전부터 하고자 했던 숙원사업이지만 공교롭게도 아마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시기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래봐야 1년, 내지는 길어야 2년입니다.
  15년 기다렸는데 뭐 2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기다려서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공사가 완전히 이루고 난 다음에 청원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셔서 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강동지역TV난시청해결청원심사건
(13시 37분)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강동지역 TV난시청해결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본 위원 제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개한 바 있어 위원들께서는 이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에 현지 답사를 해서 TV화면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많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병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셨습니다.
  간단한 현황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 난시청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우선 그 마포구 전체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전체적으로 난시청지역을 10개 동에 7,474세대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별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아현1동에 392번지일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환일중고등학교 그 뒷산 밑에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그 환일중고등학교 뒷산에 의한 전파방해로 인해서 난시청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신공덕동 10번지 일대 여기는 효창공원 바로 뒤쪽입니다. 여기 지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난시청 세대가 한 1,444세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화1동에 363번지입니다. 여기는 고지대에 구릉지입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철거가 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그 다음에 도화2동에 216번지 일대 여기는 어디냐 하면은 도심재개발 고층아파트 바로 뒷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39번지일대 여긴 대농빌딩 그 뒷편쪽 그리고 대흥동 405번지일대 여기도 저지대입니다. 구릉지 그리고 가장 마포에서 난시청으로 민원이 제일 많았던 지역이 염리동 21번지, 41번지 일대 16개 통이 됩니다. 한 2,900세대 여기에도 저지대로서 구릉지입니다. 그리고 창전동에서 산 5번지 일대 여기는 와우산 뒷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380세대, 그리고 성산2동 여기는 중동 35번지일대 여기도 일부 저지대가 지금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리고 상암동 87번지일대 여기는 매봉산 뒤에 저지대, 이렇게 해서 사실 마포 전체 먼저 말씀드린 대로 10개동에 한 7,400세대가 현재난시청지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동안에 구에서 추진된 상황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난시청 해소로 인한 그동안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민원사항이 아현1동, 도화1동, 용강동, 염리, 상수, 성산2동 해서 6건의 그 민원사항이 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을 구에서 실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태점검을 89년 1월 9일 해서 점검지역은 아현1동 하고 염리동하고 2개 지역을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실태점검을 방송공사에서 기술차장, 기술진이 나왔고 구에서는 구에 재무과장 그리고 총무과 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결과가 아현1동 4개 지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아현동 85번지에서 634번지 앞 골목에, 여기에는 그 백련산 방향 1개 방송만 시청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현동 85의 23 일대는 종합안테나로 조정해서도 도저히 불량하다 하는 결론이 나와있었구요 그 다음에 염리동에 37번지의 4골목 이쪽에는 남산과 관악산 방면 4개 방송화면이 어깔려 가지고 문제가 있어 왔구요. 그 다음에 염리동 41번지에서 348번지 일대 여기에는 KBS2하고 MBC 화면 나오는 게 전혀 불량하게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염리동 21번지, 85번지 3, 여기에는 종합안테나조작에 의해서 종합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면이 좀 나오는 이런 상태로 기술진단이 나왔었습니다.
  이 지역에 한 10여개 지역을 다 점검은 못했고 이 2개 지역만 샘플로 기술점검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방송공사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은 종합안테나 사용을 조작을 해서 어느 정도 시청이 가능하면은 이거는, 난시청지역으로 전부 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었고 우리 구에서나 주민들은 우리가 화면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태면은 이것을 난시청으로 봐서 방송공사에서 대책을 수립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엇갈린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괄건의를 저희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건의를 드린 내용은 지역별로 UHF나 VHF를 설치해서 해결될 것은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그것도 도저히 안 될 때에는 중계탑으로 라도 설치해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게 우리 구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공사의 내용은 이 사람들이 중계탑까지 건립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고 UHF라든지 채널을 좀 바꿔서라도 이것을 개설해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자기네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염리동 손 위원께서 별도로 청원을 내셔 가지고 KBS하고 그 동안에 많은 대화도 있었고 어느 정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해결되는지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염리동 지역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원심사를 내시는 용강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 기술심사나 이런 걸 지금 검토는 직접 못해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상식적으로 듣기에는 그쪽에 고층건물로 인해서 전파방해로 인해서 난시청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물론 구의원님들, 우리 구 해서 KBS하고 어떤 그 앞으로의 방안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고맙습니다. 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손용호위원  염리동 손용호입니다.
  이게 난시청문제는 물론 마포 10개동에 전역에서 다 안 된다는 것은 상식화가 돼 있습니다. 왜 이 남산에서 채널 때리는 것 건물이라든가 산에, 가려서 더군다나 염리동은 그 뒷산에 가려 가지고 또 거기다 현대아파트라는 고층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더욱 악화가 돼서 난시청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요는 우리 염리동문제를 위해서 사방팔방 뛰어 봤습니다. 결과적인 면에서는 우리 의원 5월 14일날 우리 구의회까지 의안 제출해서 가결해서 방송공사까지 이걸 의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공사에서 아무 회신이 없어서 본 위원이 방송공사를 혼자 단독으로 찾아갔었어요. 그게 한 7월이나 8월달 그 중간쯤 될 겁니다. 방송공사사장님을 면회하려니까 면회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비서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옥신각신하다가 보니까 방송공사사장이 나를 보고 무슨 용건이냐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제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의제가 방송국건설국장 그 선에서 그냥 무마가 되고 방송공사사장님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현실을. 우리 의회에서 보낸 서류조차도. 그래서 제가 질의했더니 그제야 비로소 그 서류가 방송공사 사장님을 만나 가지고 그때 알아 가지고 건설국장을 나무라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안건 중에 둘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방송공사에서 백련산하고 관악산에서 채널을 때려주는 건 염리동에 때려주는 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염리동 동민의 방송공사에서 하도 몇 번 나와서 해준다 해준다 하는 걸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공사에서 배려를 해서 그 안테나 10개를 달아준 것도 있는데 지금 첫째는 유선방송 그 밑으로 가는 전압을 다 받아 가지고 그 열 개 중에 3개만 나오지 7개는 여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제가 이런 걸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한전에서 100V를 220V로 교환할 때 한전에서 다 자기돈 들여서 해줬는데 난시청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안테나를 10개만 달아줄 것이 아니라 우리 염리동 전체 달아줄 수 없는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것은 곤란한 문제인데 고려해 보겠다는 그 차후 답변을 해 준다는 것만 약속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그 답변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용강동 우리 김 위원께서 제출하기 앞서 본 위원이 이걸 낸 요구는 지금 우리 염리동에 유선방송을 난시청문제로 유선방송을 다는데 3만5천원 가설비가, 그리고 한 달에 내는 게 3천원 그리고 우리 TV시청료가 2,500원으로 해서 한달 내는 게 5,500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저거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고지서가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그거 보지도 못하는 시청료를 우리 염리동 동민이 2천원씩을 과외로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대의가 아니라 우리 동민의 요구요청이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민은 하도 못 믿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분리해서 시청료만 나와 주면 손 위원이 지금 방송공사에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2개, 이것을 닫겠다 이겁니다. 안테나를 달아서 나오면 유선방송 끊고 그 다음에 석달치 분리된 돈을 만약 안 냈지 않습니까? 그거 한꺼번에 다 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민은 안테나를 달아서 잘 나오면 난시청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을 본 의원은 좀 분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또 용강동도 그렇습니다.
  지금 19개동인데 아까 7,400세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비단 염리동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난시청문제를 따져 가지고 유선방송에서 말이죠 사건 나는 게 청소년문제라든가 폭행 살인 강도 이런 심지어는 밤에 그런 음란물까지 방송을 해 가지고 요즈음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대흥동서 사건난 누이동생 발화살인사건이라든가 이게 다 유선방송에서 비롯된 것인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제재해 달라기에 앞서 이것을 홍보하셔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거기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지금 손 위원 말씀하시는 요지가요 지금 KBS방송국에서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을 주민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설치하시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손용호위원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런데 설치하는 비용을 TV시청료를 분납하도록 하면 그것을 가지고 우선 설치를 하고 그게 해결이 되면 나중에 TV시청료를 별도로 납부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손용호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런데 시청료 분리 문제는 이 문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 검토문제를 제가 최근에는 직접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TV시청료 문제가 지금 재무과 공과금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이 난시청문제 해결방안도 사실은 제가 오늘 종합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도 공과금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사실상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고지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은 재무과에 오늘 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재무과에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으면 하도록 그것은 그렇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용호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유선방송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유선방송도 공보실업무소관입니다. 저희 관내의 유선방송이 지금 회사로 보면 마포유선 남부유선 해서 2개 유선방송이 있는데요 사실상 난시청지역 때문에 사실 유선방송 시설이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될 형편이고 그러나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이 유선방송이 저희 관내에 유선방송을 보는 세대가 무려 한 3천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열  네. 감사합니다. 전병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병만위원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KBS담당 부장하고 전화로 몇 가지를 상의를 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 부장 얘기도 최근의 도시 난시청문제가 상당히 문제라는 얘기와 그 이유가 아까 실장님 언급하신 대로 고층빌딩이 들어서므로 해서 전파를 방해를 받아서 난시청지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마는, 고층빌딩 건물 주인에게 일종의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해야되나 그런 원칙에 의해서 빌딩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전파를 방해받는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설을 일종의 송신안테나를 의무적으로 달게끔 하면은 그것으로 인한 일종의 난시청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사실상 그 전에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 줄 적에 어떤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한번 저희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청에 건의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종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김문태 의원.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사실 청원건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보실장님도 우리 관내 15개동에 7천여 세대를 파악을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 청원에 대한 용강동만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마포 전체적인 사항으로 해서 의안은 KBS방송공사에 어떤 건의를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으로다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병만위원  청원은 그렇게 해야지, 마포 전역으로 청원자체를…
  실장님, 아까 그 내용…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예, 내용을 저희가 조사한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여  다 나와 있어서 물론 기왕에 청원사항으로 올리신다면 마포전체에 대한 청원을 올리는 것도 좋겠죠.
○위원장 김종열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짓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고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 의원에 보고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동49번지근처유수로개설청원심사건
(13시 56분)

○위원장 김종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동 49번지 근처 유수로개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건은 어제 여러 위원님들과 하수과장님이 현지답사를 하여 하수과장의 충분한 설명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본 청원건을 채택하여 본 의원에 보고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열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마포구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2일날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열   전병만   손용호
  김동휘   윤명규   김상열
  김문태

○참석위원
  황태식   권오범   윤정용
  홍성환   유남열   정연우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윤병여
  도시정비과장이상환
  토목과장김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