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7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복지동행국 국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박상수 국장님 인사말씀 및 복지동행국에서 일하시면서 각오 한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어제 본회의장은 준비하라고 해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제가 복지 분야는 처음 근무합니다. 행정건설만 계속 위원님들하고 접하다가 복지도시 왔는데 행정건설 위원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이렇게 뵈니까 복지도시 위원님들도 오래 전부터 아시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낯설지는 않네요.
  앞으로,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제 소감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손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서 한 발 한 발 우리 복지마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고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백남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백남환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의원  먼저 박상수 국장 오랜만에 만나뵙습니다. 아까 행정건설위원이 더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마포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부서보다는 여기에 애착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백남환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의 사회적·문화적 커뮤니티인 경로당에서 복리 증진에 힘쓰는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할에 대한 자긍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9조에 경로당 회장 등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책임감을 제고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백남환 의원이 해 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르신동행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용어에 대해서 좀 정확히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지역봉사지도원이 저희 경로당 회계 부분을 같이 좀 담당을 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회계 담당이라고 딱 지정은 안 하고요. 전반적으로 회계 분야를 관할할 수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회기 때 서울시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회계 담당하신 분들한테 5만 원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거는 꼭 회장님이 아니고 총무나 그런 분이 회계 업무를 담당을 할 때 드릴 수 있는 돈이고요. 운영비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꼭 5만 원을 누구한테 줘라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규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계획은 이 회계 담당자와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은 겹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백남환 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뭔가 좀 우려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9조를 보면 구청장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는 거죠,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A라는 한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한 명만 위촉할 수 있는 건가요, 여러 명 위촉할 수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은 한 명만 위촉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은 한 명인데, 이 조례만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만 봤을 때는 2명, 3명도 위촉은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인원수 규정을 안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행정 차원에서 그런 저의 우려스러운 부분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경로당에 이렇게 몰아서 두세 명이 되어 있고 어떤 경로당은 한 명으로 위촉되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서 한 명을 추천 받아서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있어요. 우려하는 것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를 상당히 존중하고 기본과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어만 줍니다. 법 기술자는 아닙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 기술자처럼 다양하게 운영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에서 여기 2명, 3명 증원해 갖고 등등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는 할 겁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돼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회를 존중해서 위원회에 맞게끔 항상 운영을 해야 되는데 편법과 불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됐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이 복지위원회를 존중을 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편의주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조례는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호응과 호혜적인 입장에서 통과시켜주는데, 지금 이 앞전 조례가 있어요, 우리 보면. 내가 얼른 보니까. 이런 거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립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 제9조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라고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보조금 반환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지원금을 교부할 때라고 돼 있어요. 이것도 반환금으로 고치세요. 보조금으로 고치시라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보조금 반환이라고 해 놓고 밑에서는 지원금 교부 받을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렇죠? 이거는 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이랑 여러분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고쳐야 될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검토를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개정안 지금 9조4항3호 보면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저는 좀 회계 부분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경로당이 20명 이하일 땐 경로당 운영 안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안 됩니다.
장정희위원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 아시는 것처럼 허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좋은 조례안을 지금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본은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 투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지금 어떤 곳에는 두 분 세 분 나오는데 이분들이 지금 회장 겸 총무 겸 지역봉사지도원이 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명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실질적으로 20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딱 봤을 때 한두 명 계신 곳에 이런 걸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정확하게 좀 통계를 내주셔서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경로당 해당되는 곳이 총 몇 군데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158개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파트 경로당 포함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포함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모두 포함이 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이 지금은 안 잡혀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바로 실행할 예정이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집행부에서도 편성할 계획이다, 바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어르신동행과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노인복지법의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한 것으로 경로당 운영자에 대해서 책임감과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어르신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어르신동행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정희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장정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정희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복지향상에 마포구민이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선언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이 공동체 속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는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로 규정하면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계획의 중복수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 내용 중 장애인식개선사업과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애인동행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마포구민의 책무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로 규정하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애인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결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장애인동행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권인순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의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권인순 의원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에 임신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부모가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조례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을, 안 제7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사업의 내용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도시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조의2를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가 실질적으로 좀 가능한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주기적으로 총괄, 국가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마포구의 청소년부모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저희 구는 지금 두 가구, 5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 두 가구인데 아이가 5명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 가구에 두 명, 그러니까 아이하고, 예.
○위원장 채우진  한 가구에 몇 명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한 가구에 3명, 아이 1명에 부모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하고 아이 2명, 예. 두 가구가……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아이가 3명이네요, 총, 두 가구에?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런데 지원은 지금 한 가구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 가구는 저희가 계속 안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혹시 경제상황도 파악이 되나요, 부서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도시근로자 지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이하 이내의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두 가구는 지금 충족이 되고 있나요, 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충족이, 한 가구는 명확하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충족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구는 지금 지원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짐작으로만 가능한데 왜 신청을 안 할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조례가 제정된 만큼 부서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2조의3항에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생활공동체로서의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라고 했는데 청소년의 나이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아동, 청소년, 청년 이렇게, 청소년의 나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정의해야 되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청소년이 저희 이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에서는 24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성가족부에서만 24세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사업에 있어서는 24세 이하로 청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틀리다는 소리네요. 그냥 청소년을 규정하는 거하고 청소년부모를 규정하는 거 나이가 각각 틀리단 소리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되죠? 20세까지 제가 지금 검색해 봤더니 청소년의 연령이 지금 남자는 12세에서 20세, 여자는 10세에서 18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에 한해서는 이렇게 또 바뀌나 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24세 이하로 한 근거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24세 이상인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만에 있는 가정을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법률상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20세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소리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과장님, 궁금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금 궁금해진 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한부모 지원, 거기 24세 이상부터는 해당됐던, 여기 24세 미만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 조례안에다 24세 이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하인지, 미만인지 이게 좀 정확하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24세 이하입니다.
장정희위원  이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족행복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권인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며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6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마포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마포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마포구가족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시설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맞춤형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민간위탁 법인인 사단법인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 마포구가족센터 위탁법인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심의에서 부적격됨에 따라 가족복지사업, 다문화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양화로 19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842㎡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포구가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자료 찾는 중)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담당이 누구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죠? 예. 저기, 우리 여기 보면 위탁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처음은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앞전에 하고 계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재계약 위탁을……
오옥자위원  지금 재계약 위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재계약 위탁을 심사를 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법인이 심의에서 부적격돼서 지금은 이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부적격했다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 부적격 사유가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거기 아이돌봄사업이 예산규모도 크고 한데 거기의 평가에서, 전국 여성가족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심사할 때 C등급 받은 사유가 좀 부적격에 좌우, 이렇게 결정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리고 보면 여기 인력사항에서도 보면 168명인데 비상근직원이 141명이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저기요, 우리가 이게 위탁업체를 보면 지금…… 제가 그거를 다른 걸 봤구나.
  우리 저기 혹시나 그 위탁하고 있는 데 아이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관리하시고 있는 학생, 아이 수. 위탁 대상 수. 아니, 지금 여기 우리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럼 거기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의 대상. 그 센터의 관리하고 있는 대상.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비스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
오옥자위원  예.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서비스 대상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요.
오옥자위원  지금 이게 보면 국·시비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국·시비 사업인데 사업비가 지금 한 29억이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예, 29억인데 이 29억에서 나가는 돈이 지금 보면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23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 23억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인데 여기서 아이가, 돌보미가 돌보는 그 뭐야, 위탁 아이 수가 몇 명인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인데 지금 정확한 서비스 대상 아동 수는 지금 저희가 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아동 수가, 그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예산에서는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 주식회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이거든요, 이 위탁업체가?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C등급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새로? 그러면 공개모집을 한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공개모집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와, 법인과는 계약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새로운 위탁법인을 모집하여서 새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C등급을 받았다면 C등급을 받았던 근거자료를 줘야 됩니다. 지금 근거자료를 주지 않고 어떻게 C등급을 받았다. 그래 놓고 이건 이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업을 위탁을 할 것이냐, 스스로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냐라고 동의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업은 위탁을 줘야 된다, 위탁 동의를 얻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 동의를 얻고 난 연후에 이것은 어떤 업체로부터 선정위원회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번복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혼동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와 대행과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아셔서 이 동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한테 지금 상임위에서 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줘야 된다. 위탁을 주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렇게 해 주셔서 C등급이기 때문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데 C등급 이렇게 부적격 사유에서 새로운 위탁제도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혼동이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지금 우리 위원회에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동의를 얻은 연후에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혹시나 이해 못 하시는 위원님들 위해서 또 친절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가족지원센터 사실 관심이 많아서 사업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어쨌든 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 C등급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보훈업체, 그러니까 뭐 보훈사업단에서는 받지를 못하고 이제 재위탁을 해야 되는, 새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잘 운영됐던 거는 저희 구에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가 오더라도 연계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예산액 보면 어쨌든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가장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나, 이제 저희 구청장님도 그렇고 1인가구가 마포구에 많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좀 신경 써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센터를 진행할 때는 적정예산을 조금 더 투여해 가지고 잘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1인가구 사업도 관심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2천만 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2천 1만 명……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채우진  예,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죄송합니다. 2만 1천 명입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채우진  예, 마포구의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2만 1천 명. 과장님, 맞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예, 2만 1천 명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 자주 나가보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자주는 못 가지만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새롭게 이제 위탁을 하실 텐데 수탁기관 선정하실 때 좀 더 면밀하게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이 수탁자 선정이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내년도에?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고요. 다음 주 중으로 공고가 나갈 거고 11월 중에 위탁체 선정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이 언제 선정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11월 중에 심의되면 선정되고 11월 안에 협약을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11월에 협약을 마치면 바로 이행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12월……
○위원장 채우진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냐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이 시작하게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현장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께서도 미리 좀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그 심의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평가보고서를 좀 주세요, 위원회에. 원래는 평가보고서를 주고 수탁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것을 결정할 때 위원회에서 원래는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위원회에다가만 맡겨주고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는 무시해버리고 이건 안 되고, 수탁기관에 위원이 들어갈 때는 우리 위원회 꼭 넣어주세요, 국장님. 이해충돌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동의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선정까지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고 거기 부서에서만 알아서 깜깜이 벼락치기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도 진행 과정을 알아서 그 어떤 위원이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고 서로 이렇게 진행됐다고 알려주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것 참조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가족행복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은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채우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권고사항 이행 및 아동친화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5호 ‘옴부즈퍼슨’의 정의. 제10조제2항 ‘아동참여기구’ 운영. 제13조 ‘아동실태조사’ 실시. 제24조 ‘옴부즈퍼슨’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서 제5조제2호 ‘아동의’ 이익을 ‘아동 최선의’ 이익으로, 제12조 아동영향평가의 ‘분석·평가’를 ‘정기적 분석·평가’로 문구를 추가하였으며, 세부 규정 마련을 위해서 제17조제3항제5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아동 대표를 추가하였고, 제20조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인순위원  우리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된 게 언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동안 저희가 정말 열심히 아동친화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고요. 드디어 2023년 7월 20일 자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바로 얼마 전이네요?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요,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마포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친화도시는 아동들이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됐을 때 유니세프에서 아동권리 협약으로 규정된 게 있습니다. 4대 권리인 아동의 생존권, 아동의 보호권, 아동의 발달, 아동의 참여권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곳을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만큼 특히나 아동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발달권과 아동의 참여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동발달권 관련해서는 영유아 발달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아동참여권에 관한 부분도 어린이·청소년의회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그 부분에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에서는 매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고 있죠? 제가 모의의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민주적 소양의식을 함양하는 데 그 모의의회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모의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정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구성한 만큼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모의의회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이번 8월 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 상반기 때 모집을 해서 8월 달에 발대식을 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의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청소년의회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임위 활동을 저희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향후에 모의의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거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모의의회에 참석해서 서로 토론하고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청소년모의의회 참석 협조 시 저희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고요. 좋은 정책과 실천으로, 아동친화도시 더 상위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이번에 친화도시에 선정되면서 앞으로 향후 4년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상위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서 상위단계 인증에도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12조 보면요, ‘분석·평가’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기적으로가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었고요. 서울시도 그렇고 기본적인 아동영향평가 부분은 저희가……
차해영위원  연마다 진행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에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존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자료 요구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자료 부분을 제출하는 것이었는데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인 평가인데 사실은 이 정기적인 부분은 매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아동영향평가 분석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서울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덧붙여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이라든지 그 규정은 한 번 더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보통 이제 분석평가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면 3년에 한 번 계획을 수립한다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기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었고. 말씀하신 대로 연마다 이게 분석평가하기에는 평가자체가 쉽지 않을 거여서 한 3년이든 이 정도 돼서 계속 추진과정을 좀 볼 수 있도록 정기적인 주기를 좀 세우시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퍼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만 정의 좀 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동들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기가 쉽지 않은데 옴부즈퍼슨 구성이 되면서 저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 권리 침해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서는 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네 번째 아동대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옴부즈퍼슨은 대리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동대표는 아동이에요, 성인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대표는 이제 그 아동들의 권리에 대해서 대변인이 옴부즈퍼슨인데 그 안에 저희가 아동대표를 한 명 넣어서 함께 구성해서 직접적인 아동대표가 그 아동들에 대한 어떤 그런 침해되는 부분을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옴부즈퍼슨 안에 아동대표를 넣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아, 아동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대리인이라고 지금 정의가 돼 있는데 아동이 스스로 참여하게 돼 있다고 여기 써 있어갖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17조의5호 같은 경우도 개정된 게 아동보호자 대표는 성인인데 개정된 것은 아동대표면 아동이 되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예.
한선미위원  바뀐 거네요, 성인에서 아동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아동부모였고요.
한선미위원  그렇죠. 개정 전에는 부모가 한 거였고, 개정 후에는 아동대표니까 아동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대표 및 아동부모 이렇게 같이 저희가 넣었고, 아동대표를 넣은 이유가 저희가 어린이·청소년의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 청소년의회의 대표 부분을 여기다가 옴부즈퍼슨 내에 저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동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적인 추세가 됐네요. 아동이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다들 어리고 그렇게 취급했었는데 자기의사를 갖다가 충분히 내세울 수 있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었던 그게 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원이 몇 명씩입니까? 20조 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20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지금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0명이요. 지금 현재 연 1회에서 연 2회로 바뀌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연 2회로 바뀌어도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수당이 나갑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임시회의도 수당이 나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나갑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연 2회인데 3회, 4회, 5회도 할 수 있네, 이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를 요구했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김승수위원  몇 회든지 횟수는 제한이 없다 이거죠? 정기회의는 2회로 하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편성을 할 때는 조금 넉넉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임시회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백남환위원  아동의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아동이라고 하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백남환위원  몇 세 이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에.
백남환위원  좀 다릅니다. 아동의 전기는 6세부터 8세, 아동의 후기는 9세부터 12세.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자를 아동이라고 일단 정의합니다. 그것은 청소년 전기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청소년 전 단계.
백남환위원  그건 청소년 전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이라는 정의가 그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품격 있는 마포, 품격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독립적인 의지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의지에 의해서.
  아까도 보니까 증진해서 참여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얼마나 독립적인 의지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민주적인 소양의식을 키울 수 있고 친화적인 아동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도 거기에 피드백이 효능적 피드백이 어떻게 와서 얼마만큼 지도를 하느냐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들만의 자율성, 우리 극장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맞춰져서 거기에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아까 권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참여한다면 자기들이 스스로 의제를 내놓고 발표하고 연구하고 조정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써 품격 있는 마포가 될 수 있고 품격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러는 부분은 실행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 안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논하는 그런 자리……
백남환위원  더 나아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눈치 볼 것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 감사권, 심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어떤 위압을 받을 수 없는 자유의 토론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여야가 갈리고 등등, 여기서부터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자기주장과 목표와 과업을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이교육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친화의 그런 것들을 신경 많이 쓰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옴부즈퍼슨의 정의가 있고 2조에는 정의를 내렸고, 24조에는 옴부즈퍼슨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는 기구라고 했거든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아니면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동대표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아동이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옴부즈퍼슨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옴부즈퍼슨은 하나의 운영기구고요.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옴부즈퍼슨의 정의를 내린 거예요? 지금 수행하는 대리인이라고 했는데 기구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거 대리인이라고 하다 보니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퍼슨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 개인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지금 기구라고 정의를 하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사실 이 옴부즈맨이라는 단어를 아마 중립적인 단어를 쓰기 위해서 여성, 남성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퍼슨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이제 원래 옴부즈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왕의 대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스웨덴어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대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옴부즈퍼슨이든 옴부즈맨이든.
  그렇다면 그 말이 아동대표라는 말하고 또 중복되거나 서로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용어가 좀 명확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의견 한번 들을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옴부즈퍼슨 정의는 어쨌든 아동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고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대리인을 옴부즈퍼슨이라고 하고요. 이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옴부즈퍼슨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24조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24조가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권리기구인 옴부즈퍼슨”이 아니라 “구청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리인인 옴부즈퍼슨”을 구성하여 권리기구를 만들 수 있다,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지금 24조 옴부즈퍼슨이라고 했고요. 그 2조 정의 내린 부분 밑에 5, 거기에는 옴부즈퍼슨은 대리인이다. 이게 지금, 사실 이 조례를 만약에 처음 보는 구민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이게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기구 중에 지금 옴부즈퍼슨 5명 이내로 구성해서 이 기구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다면 이거는 옴부즈퍼슨이 기구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정확하게 용어가 정의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5번에 옴부즈퍼슨이란 이런 대리인을 말한다 하고 24조에 옴부즈퍼슨 구성이나 기구, 여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뭔가를 해 주셔야 이게 지금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의 자체가 벌써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옴부즈퍼슨은 이렇고 이 옴부즈퍼슨을 운영하기 위한 기구인 거기 때문에 24조가 옴부즈퍼슨 기구 운영 뭐 그렇게……
장정희위원  예, 뭐 그런 식으로라도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한선미 위원님의 질의가 굉장히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옴부즈퍼슨 구성 운영, 뭐……
백남환위원  옴부즈퍼슨이라는 건 퍼스널리티를 말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인 게 퍼슨이라는데 이것도 별 의미가 없지, 퍼슨이라는 것이. 옴부즈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퍼슨이라고 이야기한다며요? 그렇죠? 행동, 생각, 느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퍼스널리티를 퍼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그 대리인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정희위원  저는 이거를 옴부즈맨을 지금 성 중립적 용어를 써서 퍼슨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이 조례안이 좀 용어나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수정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님, 앞에 부분에 옴부즈퍼슨이 있고 뒤에 또 옴부즈퍼슨 똑같이 있으니까 혼란스러우신 거잖아요?
  24조에 옴부즈퍼슨 위원회.
장정희위원  뭐 위원회든지,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회로……
장정희위원  위원회 구성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운영이라고 하시든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회 구성, 뭐 이렇게 운영, 옴부즈퍼슨 운영. (국장과 대화 중)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옴부즈퍼슨 운영 부분으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저, 위원장님!
  아니, 지금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큰 타이틀을 가지지도 않고 주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하나의 과정상 이런 옴부즈퍼슨이라고 하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옴부즈 퍼스널리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의 생각이나 느끼고 행동하는 특징들을 여기에다 담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고.
  운영의 방법이랄지 목차랄지 특징이랄지 이게 중요하지, 여기 조례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조례 아닙니까? 운영의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런 목적의 대리를 한다라고 해서 명문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저는 없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시행한 연후에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혼동이 온다라면 그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서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24조 옴부즈퍼슨 내용에 옴부즈퍼슨을 위촉·운영해서 어떻게 구성·운영한다라고 좀 내용이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옴부즈퍼슨으로 갈 수, 내용 안에 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옴부즈퍼슨’ 뭐 이렇게 하고 전체적인 내용 부분은 구민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그렇게 큰 혼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한번 운영해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운영해 보고 추후에 혼란스러우면 일부 개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 2번 주요내용 중에 ‘아’가 옴부즈퍼슨 운영 조항을 신설하셨다고 한 거거든요, 안 제24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 지금 수정을 하시는 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내용을?
○위원장 채우진  수정하는 거는 위원회가 협의를 보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게 어쨌든 옴부즈퍼슨 운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이게 이제 아동친화도시 이거 관련을 그러니까 세계기구인 유니세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영어로 와 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불합치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게 전체적인 것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유니세프의 권고사항을 담다 보니까 조금 문맥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저기한 게 있는데 우리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한번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처음 옴부즈퍼슨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운영해 보고 저희가 드러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장정희 위원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정희위원  저는 부서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지만 부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통과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이렇게 하나의 조례를 보고 해석이 너무나 다른 거는 우리 마포구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도 해석이 충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개정하신다고 하니까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다루진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도 따끔한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것은 우리 장정희 위원께서도 예산 위원장이신데, 이건 따끔한 질책을 받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있으되 이 법이라는 것은 쉽게 접근하고 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도 이게 분분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걸 자주 보면서도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고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한글로 풀든 어떻게 하든 접근하기가 쉬워야 됩니다. 쉽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법을 따라가고 이걸 이해를 하고 그러죠. 이건 뭐 어디야, 저같이, 블랙고시 (웃음) 출신이랄지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알겠습니까? 이것은 쉽게, 우리 구청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끔한 질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예, 하여튼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담당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때 조례·규칙 심의할 때 좀 이런 부분들이 막 얘기가 거론은 됐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다음번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봐 가지고 한번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발의자이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직 구성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사무의 위탁 및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누가 답변하세요?
○위생과장 이제형  예, 위생과장 이제형입니다.
백남환위원  예.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게. 영양을 관리하고 그것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위생과장 이제형  예.
백남환위원  맞춤형. 한 개인들에 대한, 그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영양의 결핍이랄지 이런 거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해서 맞춤서비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제형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센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생과장 이제형  예.
백남환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단순한 그냥 센터입니까?
○위생과장 이제형  센터는…… (직원과 대화 중)
백남환위원  설명하지 못하면 모르는 겁니다, 당신이.
  자, 내가 간단히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급을 할 것 아닙니까? 맞춤형 공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이제형  예.
백남환위원  얼른 읽어보니까 그렇던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효도밥상의 반찬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생과장 이제형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위생과장 이제형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백남환위원  어떻게?
○위생과장 이제형  이거는 저기, 그……
백남환위원  그 중복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급하고자 하는 원 본류가 거의 같다. 효도밥상은 75세 이상이지만 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여기서 공급할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예산도 줄고 인적자원, 모든 것이 줄어서 공동으로 해서 여기는 어린이한테 공급할 것, 여기는 따로 이렇게 공급할 것, 이렇게 돼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센터가 효도밥상센터, 여기는 어린이에게 공급하는 센터, 이렇게 2개로 공존할 필요가, 병립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쪽에서 여기의 어떤 파트를 나눠서 여기는 어린이들을 위한 것, 여기는 위하는 것, 서로 간에 의해서 공급을 할 때 이동수단, 모든 수단이 같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위생과장 이제형  위원님, 지금 저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어린이집 100명 이상일 경우에 영양사를 고용하고 사회복지시설 50명 이상일 경우에 기존 영양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복지사를 각각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공급을 해서, 공급을 하면 복지사를 안 둬도 되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만든 겁니다. 그리고 50명 이하로 하는 것이고. 공급을 해서 여기서 공급하는, 여기는 위생의 관리, 모든 관리를 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한다는 겁니다. 공급, 배식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위생과장 이제형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백남환위원  거기서 조리를 했을 때 거기 자체에서 조리를 해서 거기 자체에서 배식을 하면 그것은 조리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총합적으로 공급을 해서 인스턴트식품처럼 갖다 배달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 적용을 받습니까, 법적으로?
○위생과장 이제형  거의 현재……
백남환위원  안 따져봤죠?
○위생과장 이제형  영양사가 없는 곳이 기존에……
백남환위원  아니, 센터에는, 공장에서는 거기에 그 영양사가 다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제형  센터는 위생교육, 점검, 식탁을 제공하는 거고 위생 지도기관입니다. 그리고 효도밥상은 음식을 조리하고 공급하는 거고.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도밥상이라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큰 기업에서 만들어서 이것은 어린이들 공급, 이것 한쪽은 그 어디야 효도밥상에 공급,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따로 식탁을 마련해서 이렇게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영양사가 몇 명 이상, 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제형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안 들어와도 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여기에서 해서 공급하는 것도 거기에서 배식하는 것도 영양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제형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고용하게 돼 있고……
백남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근시기로 명료하게 답을 하시라고. 지금 현재가 아니라. 거기가 50명이 넘습니다. 여기는 500명분을 만듭니다. 그렇죠? 공급해서 줍니다. 공급해서 가져가 배식하는 데도 영양사가 필요하느냐. 조리를 할 때는 영양사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죠? 50명 이상 조리를 할 때. 배식하는 것도 조리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위생에 관한 것은 모르겠지만.
○위생과장 이제형  법적으로 이렇게 법, 지금 이 취지는 영양사가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집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급식소 위생, 안전 관리, 영양 관리를 순회·방문하면서 지도하는 것.
백남환위원  지도는 할 수 있으되 상주하는 것과 지도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이란 말이에요. 의무조항이 거기에 있는 것과 상주하는 것과, 순회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다르죠. 지도하고 점검하고 하는 것은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위생과장 이제형  이 취지는……
백남환위원  취지는 알겠다니까.
○위생과장 이제형  예, 위원님.
백남환위원  우리가 취지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방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그래도 되느냐고.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말이에요, 우리 국가가 세입이 59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을 다 쓰고 있고 우리 예산도 이번에 증액하지 않습니다. 25개 구청이 전부 다 긴축편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2개를, 센터를, 거기도 하나의 센터로 본다면 센터를 2개를 하느냐. 그러니까 밥을 만들고 조리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이 구체적인, 이 마포구는 뜻은 같단 말입니다. 크게 대형으로 만들어서 공급하면 좋죠, 좋기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조리하는 데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걸 받아서 조리해서, 그건 위생이 필요하죠. 영양사가 필요하고 상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배달을 해서 나누어주는데 거기도 꼭 상주하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산의 절감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아니, 법적인 조항 갖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저는 깊숙이 안 읽어봤는데 얼른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이제형  이게 그……
○위원장 채우진  천천히 하시죠.
○위생과장 이제형  예, 센터는 위생점검과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리시설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배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급식이잖아요, 급식. 급식이야, 급식. 급식이라는 건 뭡니까?
○위생과장 이제형  급식은 이제 쉽게……
백남환위원  급식관리지원센터 그래서 아까 급식을 하고 있는, 관리를 지원하고 센터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 안 주면 배식을 하면 이런 것이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예, 예. 다들 못 하시기 때문에 더 좀 보십시오. 보시고……
○위생과장 이제형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에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 마치셨으면 바로 차해영 위원님 보충해서 할 것 같으니까요.
백남환위원  예, 그만 마치고.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지원센터가 공간이나 센터가 아니고 이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기관에 아까 어린이 급식시설과 어린이들한테 급식을 지원하는 시설이나 혹은 이제 사회복지 급식시설, 어르신들한테 이제 급식을 지원하는 시설에 영양사분들이 급식을 이제 영양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름이 센터인 것이죠?
○위생과장 이제형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급식을 하는 조리시설이나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업명이 센터인데 기존에 이미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 잘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적 근거를 지금 만드시려고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걸 의원발의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위생과장 이제형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습니다. (웃음)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제형  예.
○위원장 채우진  이 조례에 대해서 파악이 되어 계신가요?  
○위생과장 이제형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처음 이 자리에 오셔서 질의답변하시니까 좀 긴장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편하게 아시는 것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괜히 구구절절하게 길게 말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위생과장 이제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센터란 아까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영양관리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센터입니다. 그래도 급식을 합니다. 급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적은. 거기서 하든 여기서 만들어서 갖다 주든 급식을 하는 거예요.
  이 급식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해서 그걸 거기서 만들어서 배식을 합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서 급식을 해 주자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우리는 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로 해 가지고 거기의 것을 운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느냐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협소한 자리 거기서 만들어서 불편함이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소시켜서 지금 효도밥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만 제공해 주고 안 하려고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폭넓게, 여기는 깊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폭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법이 달라요. 저는 그래도 좀 폭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이 모든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갖다가 들여서 그냥 나눠주는 걸로 해서 하면 얼마나 간편하겠느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맞다는 거야 지금? 모르는 것은 아니라니까.
  지금 당신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센터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화가 됐을 때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아까 50인 이상은 영양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배달을 해서 등등 해서 만들면 예산절감이 되고 폭넓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건 법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은 그건 안 봤죠? 모르죠, 아직은?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 알아보고 답을 주세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주시든가 주시라고.
○위생과장 이제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센터 설치라고 해서 밥하는 공간을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5조에 보면요,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는 저것도 없고, 밑에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일정한 기간이라 하면 몇 년을 말하고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5조3항.
  그냥 간단하게 말하세요, 과장님.
○위생과장 이제형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일정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일정 기간 이렇게 하면 5개월, 3개월도 일정 기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잘 관리해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급식이 지원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제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상원위원  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의 의견을 따라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생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제형  위생과장 이제형입니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 등 센터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제형  위생과장 이제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정말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혀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린 거고요.
  앞으로 어떤 조례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답변이 불성실하다 하면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안미자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발의자이신 오옥자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옥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의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장정희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단어를 웰다잉 이런 단어를 썼어야 됐을까요?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인 건 여기는 정의가 굉장히 명쾌하게 돼 있어서 좋긴 한데 저희가 한글날 ‘멋글씨전’ 해 가지고 “한글을 사랑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조례 자체들이 지금 너무 영어가 범람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보셨을 때, 정말 주민들의 스펙트럼이 넓지 않습니까? 저도 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썼네요. 범위가 넓은데, 한 번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목의 조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론 이건 안미자 의원님께서 내셨는데 향후 이런 용어들이 한글을 조금 더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장정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많은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좀 더 한글화해서 하는 쪽으로 많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  
  안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인구 증가 및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죽음을 삶의 일부이자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하고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는 웰다잉 문화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동행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안녕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의료기관이 민간위탁하여 어르신치매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치매관리법」 제20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추진 필요성은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로 치매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에 대응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통해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이며 2007년 7월 개소하였고 현재 마포구 대흥로 24길 50,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무는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강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요, 제5조3항에 보면 위탁업체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하기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12년 동안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가능한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고 재계약을 한 이후,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공개모집을 하여서 계속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공개모집하고 한 번 더 위탁,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재계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위탁을 받게 되면 아마 좀 소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계속 위탁받은 기관이 소홀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오옥자위원  예,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에서 많이 좀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무래도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오래 하면서의 노하우로 인한 전문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실적관리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사무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소요예산이 지금 한 15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로서는 한 14억이고, 치료목적으로 쓰이는 건 한 1억 정도거든요. 치매환자가 그 정도로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거는 치매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치매관리비 같은 경우는 치매 치료를 받으시면 보험이 적용이 다 되잖아요? 그게 적용되지 않는 약제분에 대해서 저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약제분에만 돼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보건소에서 이게 지금 보면 그 위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여성동행센터에 있을 때는 접근성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산 위로 올라가서 그 치매환자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이제 버스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에 한번 이전할 마음은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간 지가 이제 2년밖에 안 돼 가지고요.
오옥자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듣는 거라든지 이렇게 민원 같은 사항은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예전보다는 그 옆에 이대역 쪽으로 이렇게 완만한 도로가 생겨서 그나마 처음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현재 좋아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은 예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이대역 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완만한 길이 새로 생겼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완만하진 않죠, 완만하진 않고. 그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4명에 1명꼴이 치매환자가 생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도 치매환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신다면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전 방법도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또한 우리가 뭐라 그럴까, 치매 횟수. 아, 횟수라기도 그렇고 그 사람이…… (자료 찾는 중) 저기, 의사가 우리 치매센터에 성모병원에서 오시잖아요? 의사분이 뭐 어떻게 왕래를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오시는 건지 아니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센터장님은 주 1회 오시고요.
오옥자위원  아, 센터장님이 의사십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신경정신과 의사선생님. 예, 성모병원 신경과 전문의 의사선생님이시고……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분 한 분만 지금 오시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아니요. 거기 여의도 성모에서 또 일반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주 2회 오십니다. 그래서 주 3회 정도는 의사선생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주 3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주 3회 오시고. 그러면 3주 기간, 시간 정도는요? 한 번 오시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반나절, 반나절입니다.
오옥자위원  반나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오옥자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치매를, 이게 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좋은데요. 조금 이게 조례를 보면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좀 이렇게 열악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 거를 조금 더 해서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도 홍보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잘하고 계시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나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저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참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우리 관내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이 없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치매안심센터가 그쪽 염리동 종합사회복지관에 올라갈 때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민원인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 이걸 단순히 셔틀버스를 돌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안이함이 있습니다.
  이게 또 셔틀버스나 버스를 탔을 경우에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거나 낙상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치매안심센터를 그 높은 꼭대기까지 갔어야 되는가. 물론 저는 이 근처에 살기 때문에 자주 가봅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건 구로서도 굉장한 손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장소를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이다. 2년밖에 하지 않아서 별로 그 민원들이, 예전보단 줄어들었죠. 그러나 여기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더구나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이 장소가 맞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권인순 위원님께서 참 이 치매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 자를 써서. 이 단어가 과연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의 질환으로 가지 않고 단순히 이런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이게 우리 구 혼자만 해결해서 되진 않지만 서울시나 국가 같이 좀 고민해서 이 용어를 바꿀 수 있으면 저는 바꾸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른 위원에게)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장정희 위원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 부분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저희가 무조건 노력을 하고 또 말씀대로 이전하는 방향 쪽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치매 명칭에 관한 거는 복지부도 이와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법을 개정해서 명칭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병, 인지증, 인지저하증, 3개 중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그중에 선택해서 바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오옥자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보면 치매안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자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1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모든 게 보니까 직원, 운영비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센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가 여기에 있다 하는 거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안심센터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는 당연히 이용하고요. 블로그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캠페인들을 정기적으로 동마다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승수위원  여기에 있는 거, 마포구민이 90%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 모르고 있습니다, 옮기고 나서 지금 현재.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고 있고요. 저도 뭐 주민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어디 있어, 그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90%입니다. 홍보 좀 확실히 해 주고. 이왕 25억이라 하는 예산을 쓰고 환자한테는 고작 1억 쓰고 이런 상태인데 많이 더, 치매환자가 많이 와서 치료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치매공공후견사업이라고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들어가고요. 그 사람들이 선별검사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방문을 다니면서 치매환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치매 같은 경우는 병원을 이용하면 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후견사업 같은 경우는 치매 독거 어르신 중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후견인으로 교육받은 사람을 지정을 해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 2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지금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치매안심센터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항상 수고가 많고요. 지금 이제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을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하는데 보통은 몇 개 정도 참여합니까, 병원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게 그 지원기준이 치매진단장비가 있어야 되는, 그리고 신경정신과 전문의사가 있는 인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관내에는 그런 조건을 가진 의료기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복지부지침이라서 그걸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일반 전문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그렇게 맡아서 하려고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해 주시면 좋지만 많이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도 사실 그랬고요.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서 직영 운영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직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2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하려면 공무원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용안정성 때문에 전문성을 유지할 수가 없고요. 또 신경전문과 전문의 의사를 또 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직영은 사실 현재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일단 마포구 치매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예, 공공후견인 지원하고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차이점이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같은 말씀 같은데요.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권인순위원  1페이지하고 2페이지가 이렇게 같은 공공후견인인데 치매공공후견사업하고 후견인 지원이 있어서요. 혹시 다른……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같은 얘기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후견인은 치매환자의 재산권 대행도 가능한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보호자이기 때문에 통장관리에서부터 재산에 대한 거, 병원에 가서 입원할 때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대개 친척이나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 전혀 가족이 없고 그런 분들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천하기 때문에요, 가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친척도 없고. 그래서 후견인 같은 경우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법원에서 그걸 지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투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투명성 있게 하고 있군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권인순위원  그럼 지난 3년 간 공공후견지정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계속 1건이었는데 올해 2건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요? 얼마, 많지 않네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만큼 주변에 가족이나 친척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지금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하고 재계약을 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일단 치매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부터는 다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민 해당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마포구민이면 되고요. 선별검사 받을 수 있고. 가족들 케어도 해 드리기 때문에 치매 가족들을 포함하는 주민들이 다 해당이 되고. 예방사업 같은 경우 저희 치매예방교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미리미리 알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마포구민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사업별로 사업대상자가 좀 다른 거네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냥 사업내용 안에 분야, 대상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드린 이유가 지금 동의안을 보게 되면 당연히 뭐 어르신 치매관리가 우선시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에 젊은 층에서도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서 우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하는 사업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는 60세 이상은 해 드리고, 본인이 이렇게 굳이 원하시면 가능하지만 일부러 홍보해서 그분들을 막 검사를 시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홍보에는 넣어줄 수 있는 건가요?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젊은 층한테도 이런 관리를 하실 수가 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 예산과 이 인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라면 지금 우선순위는 어르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생비율을 따지면 초로기치매가 있기는 하지만……
○위원장 채우진  초로기치매라고 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어르신치매 말고 초로기치매가 저희도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발견한 사람은.
○위원장 채우진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50대, 60대. 60대 초반이라고 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래서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르신치매를 얼른 조기에 발견해서 인지기능이 떨어졌다면 인지장애 프로그램을 해서 더 발전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 확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먼저 그거를 해결을 해서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 초로기치매 같은 경우 젊은 층 같은 치매는 그렇게 발생률이, 유병률이 높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게 낫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60세 이상 어르신 위주로,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집중 스크리닝을 하는 게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만 좀,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여기 위탁내용에 보시면 지역자원 강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떤 걸까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혹시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실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연계하고 또 병원도 연계해서 또 바로바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교에서도 동네에서도 치매가 좀 의심된다면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거나 이런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조기에 발견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그런 뜻으로……
오옥자위원  아, 그 네트워크가 지금은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병원도 있고……
오옥자위원  병원하고 연결해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복지시설, 공공시설 다 이렇게 많이 해서 24개 정도로 치매단체, 선도단체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서도 혹시나 실종 이렇게 됐을 때 치매노인 찾기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저희가 치매환자 등록이 되면 지문인식을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위치추적기 원하시면 핸드폰하고 연계해서 다는 방법, 아니면 이렇게, 뭐지? 손목에 달 수 있는 그 연락처 달려 있는 그런 거를 달아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계속 이게 핸드폰에 보면요, 영등포구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문자가 뜨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실종되면 경찰에 신고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바로 찾으면 문자가 안 가고요. 마포구가 잘 바로바로……
오옥자위원  잘 찾아주는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관리가 잘 돼서 그렇지 않을까요? (웃음)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마포구에서 일단 치매환자들은 안심하고……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관리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과장님! 이제 치매가 지금 저도 두렵거든요. 나이가 먹어 가지고 좀 두렵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지장애라고 그러죠. 이제 이것을 다시 풀어서 인지에 장애가 있다. 이제 이게 경도인지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전 단계. 치매로 가기 전에 전 단계. 아무래도 치매라면, 알츠하이머 가는 이 단계를 그러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도.
  아까 전에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를 하면서. 그다음에 치매로 가기 전에 대비해야 되고 색출해 내서 여기다 뭔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이건 뭐 특별한 지원이 없으니까. 그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숫자만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지금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2,5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돼 있고……
백남환위원  치매환자가 2,500? 그 전 단계, 가려고 하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전 단계도 2,900명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그 범주 내에 제가 속하지 않는가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웃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예, 2,900명.
○건강동행과장 우미영  예.
백남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보건소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바로 도시환경국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9.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
(12시 05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상생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건번호 6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덕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택상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덕7구역 이게 이전에 공덕18구역과 동일한 것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부서에서 이 발음, 어감이 조금 안 좋아서 공덕7구역 쪽으로 했다라는 소문을 잠깐 들었는데 맞나요, 틀리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어감이라기보다는 일련 구역 넘버들이 1, 2, 3, 4, 5, 6구역까지 간 상태고요. 지금 7구역 명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를 하셨던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정비구역 지정 안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데 8쪽하고 15쪽 보면 지금 좀 데이터가 상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봤는데 조합 분양분, 조합하고 분양분 나오는 것 중에 15쪽이 좀 잘못됐네요, 지금 보니까. 36.9㎡ 있는 것. 이게 59인 거죠? 그래야지 100이 되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 앞뒤가 지금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좀 틀린 것 같고. 혹시 지금 이게 15쪽 보면 당초안에서 변경안 갔는데 그러면서 지금 임대가 줄어들었습니다. 조합원들은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당초안하고 변경안 바뀐 것.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건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아마 시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 바뀐 것 같은데요. 사실은 특별한, 제가 이건 다시 한번 보고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미리 숙지를 못해서 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그럼 별도로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공덕7구역에 지금 동주민센터가 들어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원래는 이제 동주민센터가 예정돼 있었고요. 공덕1구역에 따라 지금 현재 주민센터를 유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을 일부 바꿔서 다른 시설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저희가 이 계획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자치회관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변경이 된다는 부분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나중에 변경이 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덕1구역이 더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덕1구역은 지금 전부 철거돼 가지고 착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획변경을 통해서 거기 동사무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공덕1하고 지금 공덕7하고 공덕A가 다 붙어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민원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검사를 하게 될 경우 그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잘 대응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이 답하시든가 과장님이 답하시든가. 새로운 단어를 좀 알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신속통합, 신속통합이란 뭐예요?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신속통합이라는 것이 당초에……
백남환위원  새로운 단어를 지금 들었기 때문에 신속통합이 뭔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당초개념하고 좀 설명을 드리면, 정비계획 입안 권한이 당초에는 이제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계획 수립을 전부 하고 나면 그걸 시에 결정 요청을 하게 되면 시에서 처음부터 계획안이 적절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서 정비결정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뭐냐하면 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시에서 개입을 해서 계획안을 주도해서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 그런 안인데요.
  최근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굉장히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빨리 진행하면 졸속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우리 의견이 전부 다 청취되지 않고, 지금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것이 빠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업자의 입장, 주민의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졸속의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문점 하나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우리 땅에 우리가 우리 편에 의해서 가야 되는데 서울시 행정에 그냥 묻혀버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행정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이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주민이 제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절차를 거쳐 가지고 시에 올라가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되고 처리가 안 되는 건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 자체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입안을 하면서 용도지역 상향을 좀 과다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절차가 지연이 됐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이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입안 단계부터, 그 계획 단계부터 시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해 가지고 MP라는 총괄기획가를 같이 여기다 조인을 해 줘요.
  그럼 입안 단계부터 같이 주민들이랑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그렇다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 주택실의 신속통합위원회로 수권을 해 줬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도 좀 더 빠르게 가고 공공성도 확보가 되고 주민들로서는 어떤 사업성 이런 담보도 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서로 간에 좀 윈윈이 된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해서 ‘지완(遲緩)’ 늦어진 것보다는 빨리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더 빨리 갑니다. 예.
백남환위원  장점인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어느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서 내려준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플래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 대한 컴플레인, 불평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되느냐. 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표현 자체가 좀 그랬었는데 최종적으로 입안권자는 구청장한테 있고요. 최종적으로 전문가랑 MP랑 같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이 마련이 되면 이제 구청으로 이제 그 계획안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안을 가지고 입안을 해서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컨센서스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한 차례에 걸쳐서 빨리……
백남환위원  간단히 설명드리면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만 만들어 가지고 만들겠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염려되는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삶의 터전 우리의 것인데 우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입안권자가 구청장이지만 구청장도 시끄러우면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반영을 시켜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해 주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또 저 7구역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궁금한 점도 많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오고 궁금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개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을 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그 구역지정 후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위원장의 행정업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되게 궁금해 하고 계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원위원  구역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위원장을 선출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정비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면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거든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는 과정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주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여기 공덕7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율이 한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마 조합설립 직접지원을 하게 될 텐데 주민선거만 저희가 도와주게 됩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구청장이 정해주는 건 주민선거를 통해서 조합장을 직접 뽑아주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대표를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정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범위가 그것만 정해주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것만 정해주는 겁니다. 정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이 대표로 뽑힌 조합 예비후보자가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여기 구청 집행부에서의 어떠한 권한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구청의 권한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제 부조합장이 조합의 대표인 걸로 아는데 그전에 위원장을 선출해서 어떤 행정이라든지 모든 거를 구청에서 지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지시하는 건 없고요. 행정업무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는 거고요. 대표자로서 이제 조합장이 뽑히게 되면 조합장이 직접 조합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조합의 사업인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그거를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못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조합 직접 설명회가, 용역비 내지 위원장의 급여도 이런 것도 다 조합에서 저희가 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조합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하여튼 그 궁금한 점이 몇 개 있는데 그거를 제가 서면으로 해 가지고 드리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련부서 주요검토에서 4번에 말입니다. 4번은,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 있지요? 이거? 4번에 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산정한 바, 이와 정합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니까 옆에 조치계획에는 획지는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 되도록 조정하였음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 밑에 5번에 보니까 일반상업 유지계획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만리재로변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노선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선형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쪽 서울시 의견은 뭐냐하면 주택부지에 대해서는 노선상업지역을 해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건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기능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상업지역 기능은 그냥 유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상업지역을 저기 서울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주민들 사업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기능상 존치시키는 걸로 그래서 불채택하는 걸로 그렇게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건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입니까 아니면 상업지역을 내버려두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상업지역으로 남아 있는 걸 더 선호하겠죠.
김승수위원  그래서 미반영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는 백남환 부의장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요. 향후추진 일정인데 여기 지금 착공까지 몇 년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착공은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계획결정을 올해 내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내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올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조합구성을 사업승인 받고 착공을 해야 될 텐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대략적인 거를 무난하게 간다 하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굉장히 아마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빨리 진행될 걸로 보여집니다. 착공까지도 한 3년 정도 잡는다고……
장정희위원  그렇죠.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이제 신통기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굉장히 잘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도 맞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신통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이 우리 안 하겠다, 임대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힘들게 갔다가 멈춘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빠른 건 좋죠. 이제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비계획하는 것과, 5년의 시간이 그동안 걸렸다면 굉장히 빨리 와서 2년 내지 3년으로 시간을 단축해서 신속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심의위원회도 통합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긴 했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빨라서 좋은 것도 있으나 그러다 보니 압구정동의 예처럼 뭔가 놓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또 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사실 이제 구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같이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신속통합으로 지금 공덕7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제 지역구 좀 한번 여쭤볼게요. 공덕역 맞은편으로 도화 쪽 있잖아요? 그쪽도 굉장히 밀집된 빌라촌이나 그런 게 많은데 여기 이 공덕만 선정된 이유가 있나요? 그쪽 분들도 많이 원하시고 계시던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신속통합기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신속통합은 그러면 몇 프로의 동의율일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30% 동의를 받고 시작합니다.
한선미위원  30% 이상?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율만 받으면 입안할 수가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최종 입안 결정은 누가 하게 되냐 하면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대상지로 선정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 선정만 구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대상지 선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거고,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 뭐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구에서는 이제 “우리 신속통합기획 해 주십시오.” 신청을……
한선미위원  아, 신청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희가 받는 겁니다. 저희가 받고, 거기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대상지로 선정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만약에 대상지로 선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시에 올리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공덕7구역 그분들만 그렇게 동의를 받으셔 갖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덕7구역하고 지금 노고산동하고 그다음에 공덕A라고 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부분도 전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만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화동 그쪽 지역에 이제 역세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역세권이에요, 거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거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도화동 쪽은 역세권 경계로부터 350m 선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부지로 해서 용도지역을 최대 한 두 단계 내지 세 단계 상향을 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 여기는 위치가 역하고는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역세권으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거기는 이제 지금 주민들 동의를 준비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규모를 작게 하자는 측이 있고, 넓게 해서 하자는 측이 있고요. 그래서 2개 좀 갈려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먼저 동의가 확실하게 받아지고 우선적으로 접수가 되는 그런 지역부터 이제 검토한다는 게 가장 입장이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로는 지금 돼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틀려요. 아직 안 돼 있어요.
한선미위원  아직도 안 돼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동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서로 간에……
한선미위원  예,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길래 저도 이제 지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충돌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한선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정비계획을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포구에서 빨리 올려줘야 된다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올려주는 것을 빨리만 아니라 정말 공정하게 면밀하게 봐야 돼요. 이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꼭 문제를 일으켜서 빨리 보내기 위해서 가다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일반인들은 느껴서 프로테이지가 30%냐, 80%냐, 1명만이냐, 2명이 빠지냐로 꼭 법적인 분쟁이 된다고요. 그것을 어디로 달아두느냐. 우리 구는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끼리 싸움을 남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명쾌한 답을 줘야 돼요, 그 민원인들한테. 명쾌한,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것을 가지지 않고. 지금은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것이, 이 사업도 얼마만큼 구청에서 명쾌한 지식과 학식을 가지고 답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빨리 가고 안 가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진위 있고 뭐 조합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이 조합의 결정 과정에 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설명으로 분쟁을 녹일 수 없어요.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명쾌하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서울시, 빨리 올려줘야지, 요새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2주마다 한 번씩 열립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태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워줘야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가지고 여기서도 결과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고 할 거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쾌하게 신속히 하되 세밀하게 따져서 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낼 때 우리 구청장이 그림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했으니까 당신네들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땅에, 뭐 기부채납한 땅은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우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의 그 의무감은 상당히 크다, 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과장님! 저희가 기부채납을 두 곳을 받게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이 두 곳을 받게 되면 뭐 공공청사라고 부르시니까 그렇게 명명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독립된 건물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독립된 건물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뭐 주차시설도 독립돼 있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독립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파트로 이제 지어지게 되는데 주민들이 입주하시기 전에 우리 공공청사에 어떤 시설이 지어질지는 미리 좀 검토를 하셔서 미리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덕1구역에 동사무소를 유치할 예정인데요. 그쪽에……
○위원장 채우진  확정됐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구두로는 지금 말은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그쪽이 저기 동사무소로 진행되게 되면 더 이상 이쪽에 동사무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능을 바꿔 갖고 다른 걸 유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재개발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이제 많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저희가 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아파트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주거형태 다양화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과장님 혹시 아파트 사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파트 삽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저는 빌라가 좋거든요, 저층 빌라가. 서울시에 무조건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겠습니다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어떤 우리 마포구에 사시려고 하는 우리 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너무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돼서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또 주택재정비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주거형태의 다양화를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고 검토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9항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33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5일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지난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간결하고 웬만하면 질의를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적기업인증 조항 삭제 부분은 사실 우려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는 데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 대행기간은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간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저희 조항이 있습니다. 민간사무 위탁인가요? 그 조례에 지금 대행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2년으로 바꿀 경우에 그 조례도 혹시 먼저 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 중에 2년으로 하고 있는 곳이 3개 구밖에 없습니다. 아마 많은 구들이 이 민간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좀 걸리기 때문에 지금 3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리감독을 강화를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번 실시할 수 있죠? 1년에 두 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약만료 6개월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3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장정희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안녕하세요? 차해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제3항의 조문 중 “대행기간을 2년 단위로 하며”를 “대행기간을 3년 단위로 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해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차해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맑은환경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지난번 보류됐던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재상정해서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거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독과점으로 운영해 오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하기 위한 그런 조치사항으로 했던 사항인데, 오늘 수정의결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정화조 청소 관련해 가지고 우수업체가 선정돼서 계약이 돼서 구민 편익증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동행국)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복지동행국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 4,300억 1,245만 원에서 11억 4,045만 원이 증가한 4,311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2쪽까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403억 9,030만 원에서 8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1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 이하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9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기정예산 424억 4,630만 원에서 3억 71만 원이 증가한 427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차량구매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에 2억 5,071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10억 8,865만 원에서 2,316만 원 증가한 311억 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구비 1,146만 원을 국·시비 변경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비 1,16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7억 6,873만 원에서 758만 원이 증가한 67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강도서관 책소독기 553만 원과 푸르메어린이도서관 도서반납함 구매액 20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14쪽.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차량 구매인데 지금 이 예산액 5천만 원을,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예, 기아 니로 2023년형 전기인데 이거 지금 스펙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스펙이요?
장정희위원  예, 사양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차량이요?
장정희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기아 니로 플러스 해 가지고요, 전기차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만 구매를 할 수밖에 없어서요.
장정희위원  저희가 이거 국고보조금 혹시 들어와 있지 않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전기차 보조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보조금이 혹시 이거를 뺀 금액일까요, 아니면 합한 금액일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아직 빼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국고보조금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지자체보조금도 포함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혹시 뭐 DC를 했을 때 한 4천만 원까지 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하고 지자체보조금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는 2천만 원 감액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장정희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전기차하고 가솔린차하고 비교해 봤습니까? 어떤 게 더 효율성 있는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게요, 공공기관은 이제 전기차로만 구매를 해야 돼서요.
김승수위원  아, 전기차로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추가 지원에서 기존에 없던 1천만 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저희 마포구에 지역아동센터 11개소가 있고요. 그 지역아동센터에 겨울하고 여름에 냉난방비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본예산에 왜 편성 안 하고 지금 이제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게 추가로 지금 지급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올여름에 그 더위 때문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존에 여름에는요, 운영비에서 지원을 했고요. 그 운영비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해서 후에 주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1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1개소가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10개소가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10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똑같이 분배가 되는 겁니까, 1천만 원이?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역아동센터에 냉방비가 월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요, 냉방비가 그렇고. 난방비가 월 10만 원씩.
김승수위원  월 10만 원씩 해서 열 곳에 똑같이 분배된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효도밥상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으로 시설비 6억,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공공운영비 9천으로 나와 있네요, 반찬공장 설치 명목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는 얼마 올리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다 합쳐서 아마 3억 7,800억 정도 올렸습니다.
한선미위원  3억 7,800 정도 올리셨는데 지금 얼마가 증가된 거죠,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억 7,800 올렸고요. 증가된 금액은……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4억 3,100만 원 올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보다 거의 2배 이상이 오른 거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한선미위원  그렇죠? 1차 추경 때는 몇 명분을 생각하고 3억 7,800 올리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때 당시에도 1천명 분을 생각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도 1천 명이고 이번에도 1천 명이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왜 그렇게 추계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그냥 한번 피력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에 추경안을 올렸을 때도 조리 용량은 1천 명분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리실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2억 5,800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요. 나머지는 주방 설비 및 주방 기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좀 놓쳤던 부분이 조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냉장고와 냉동고 그리고 전처리실이 필요합니다. 그 공간이 한 20평 정도 필요하고요.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15명 내외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사물을 보고 또 쉬고 하는 공간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번에 그러니까 실수 아닌 실수를 하신 거잖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천 명분의 사업비가 3억 7,800에서 2배 이상으로 오른 건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신다면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1,500명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효도밥상의 인원은 몇 명이죠, 결국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인 독거노인, 실질적 독거노인으로 봤을 때 4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4천 명이죠? 그러면 해마다 1천 명씩 는다고 할 때 그렇게 계산을 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능할 수 있을까. 저는 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센터 하나 지금 짓는데도 이렇게 실수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1천 명 이상씩 계속 증가시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 초반에도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셨던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후로도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오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가 1차 추경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 하는 부분은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오차를 줄이는 게 저희의 임무이고, 또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천 명에 대한 조리시설을 구축을 할 때는 일차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 거고 그 데이터에 기반해서 산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지금 같은 불확실성과 혼란은 적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천 명을 예상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확대할지는 사실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돼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더 큰 조리용량이 아닌 적어도 1천 명 분의 조리하는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는 이번에 저희가 구축한 이 반찬공장의 데이터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분석을 통해서 비용을 추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산출한 이 금액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지금 반찬공장을, 조리센터를 설치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은 1,500명에 대한 그런 반찬시설인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 분입니다.
한선미위원  1천 명 분? 그러면 또 차후에 그 다음연도에 또 1천 명 분을 증설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조리센터를 또 짓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지만 이게 이동급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망원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을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굉장히 높지만 갑 지역에 대한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추가로 반찬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갑 지역에 하나 정도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다음 해만 생각하고서 하는 사업이라는 소리네요, 결국은? 그렇죠? 해마다 이런 문제가 또 불거지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확대할 때는 확대하는 그 시점에서 논의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내년도에는 적어도 이 수준에서 그러니까 1천 명 분 확대하는 수준에서 예산과 시설을 갖추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는 알았고요. 일단 저희는 지금 추경에 이 부분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었는데 앞으로 차후에 더 걱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에서는. 일단 질의는 이걸로 끝내겠고요.
  우리 지금 도서관 손소독기하고 책 반납함, 그거를 꼭 지금 추경에 하려는 이유가 뭐죠? 많지 않은 금액인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구입하는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지금 2개 도서관이 워낙 이용자가 많고 서강도서관의 책소독기는 지금 한 권만 소독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유리문이 지금 깨져 있기도 하고, 2010년에 구매한 것이기도 하고.
한선미위원  2010년에 구매한 걸 왜 아직도 안 바꿨어요? 지금 23년인데 13년이나 됐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전산장비가 좀 고가이고 책소독기도 지금 500만 원이 넘는데 이게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선미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코로나 때 손소독기하고 책소독기 다들 바꾸는 추세였거든요. 왜 그 당시에 안 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고. 이제 와서 그걸 바꿔야 되는 게 또 시점도 추경이고, 그게 지금 합당하지 않은 것 같고.
  책 반납함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꽤 됐죠? 녹슬고 그랬을 거예요. 그게 쇠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긴 바꿔야 할 텐데, 그게 왜 그전에 이미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제 추경에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본 예산에 태웠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김희영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백남환위원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삭감은 하기 위한 방법인데, 일단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먼저 주시는 것이, 선후야, 언제 할 것이다 하면 빨리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겠고. 왜 그때 했어야 하는데 안 했었느냐. 또 이번에 추경에 화해 무드를 가지고 손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넓은 아량으로 그것들은 해 주고, 해 준 다음에 연후에 또 관리 못 하면 그걸 채찍질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큰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시하고 견제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인데 위원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번에는 좀 가고 또 나중에 진행을 하면서 잘못되면 채찍을 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1천 명 분을 늘이는데 저는 이제 권고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자들로부터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가야 됩니다. 절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가고 실시설계를 가고 하는데, 우리 청장께서는 무조건 절약하는 스타일입니다. 깎아내요. 그래서 업자들이 못 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 든 것도 있죠. 철거할 때, 골조 올라갈 때 그게 아마 4,500인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의 돈을 줘야 됩니다. 깎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한테 어느 적당한 마진과 이런 걸 줘야만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깎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기적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잘 헤아려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될 수 있지 않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걸 해줬으면 난 좋겠다. 그래서 4,500 가지고 하라니까 못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걸 ‘독행기시(獨行其是)’라고 그래요. 자기 것이 맞으니까 자기들이 밀어붙여버리는 것. 이건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과장님들 총 대변을 해서 이야기를 해서 충분하게 줄 수 있는 건 주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조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담아냈는데 조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처리과정과 또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대용량의 냉장·냉동고 설치가 조금 간과됐던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15명 내외의 인력이 상주하면서 근로하는데 그분들의 휴게실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좀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증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계획도 잘못 잡아져 있고 500명에서 늘어나서 급격히 1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가보면 효도밥상에 대한 호응도는 아주 좋습니다. 너나 나나 들어갈 수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총 한 4천 명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목표인원은 4천 명입니다.
백남환위원  목표인원은 4천 명 잡아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 마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빨리 국가가 책임져야지,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명이면 또 가서 또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한계성이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성. 능력의 한계성에 오버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위생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분산하는 정책, 이것을 지원을 받는 정책으로 써야 되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갈 수 없다.
  지금 내년에, 항상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내년에는 궁핍할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고물가 저개발 해서 부동산 경기 안 좋고. 지금 교부금 때문에 야단 아닙니까. 교부금이 안 온다는 겁니다, 내년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는 선도적으로 뚫고 나가되 각 과에서랄지 국장님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을 지금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먼저 문을 열어놨다면 그 문 자체는 그 사람들도 같이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한없이 우리가 월정액을 내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내년에는. 지금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꽃이다라고 해서 아름다운 꽃이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부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내겠어요? 내가 있어야 도와주지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그것을 추경에 통과를 시켜 주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 나중 차후의 방법들을 먼저 해야지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떼쓰고 요구하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있어야 주지요. 그것은 미리서 대비를 강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은 한 번도 질의 안 하신 분들 위주로 먼저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김희영 중앙도서관장님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희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지금 책소독기 1대 구매하고 도서반납함 1대 구매를 요청하셨는데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갑니다. 이게 책 한 권, 1회에 한 권 소독 가능한 책소독기를, 지금 10년 됐다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2010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13년이 지나도록 1회에 한 권 소독하는 걸로 지금까지 왔다는 건 그것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요. 그리고 지금 2023년 11월에 구매할 게 최대 6권 될 수 있는 거라고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권인순위원  저도 지금 이게 왜 1회 한 권 가지고 지금까지 왔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도서반납함 1대 구매는 이게 지금 약 200권 가량인데 용량이, 지금 중식시간이나 업무외 시간 휴관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휴관일에 이 200권 가지고 감당이 되나요, 충분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한 하루나 이틀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3일이 연휴가 되거나 그럴 때는 어렵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 문제가 나왔잖아요, 효도밥상도. 그래서 이렇게 구매하실 때 200권 가지고 이게 휴관일에 가능한가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저는 이게 안 되면 좀 300권이나 이렇게 높여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이거는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쪽에다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한선미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더 말씀드리자면 서강도서관에는 책소독기가 전부 2대가 있는데요. 5층 종합자료실에 한 대가 있고, 4층 어린이자료실에 한 대가 있는데 어린이자료실은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이제 5층, 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5층 종합자료실 소독기 교체를 올리게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저도 물건을 오래 쓰고 그런 편이거든요. 바꾸지 않는데, 저희 냉장고도 아끼고 아끼고 고장이 나야 바꾼다 바꾼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안 돼서 저도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회 한 권 이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신 거를 저는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실 때 의견이 좀 다르다라고 해서 그 특정 위원의 이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냥 본인의 의견만 집행부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김희영 도서관장님한테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그게 좀 곡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서강도서관에 도서소독기가 몇 대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총 2대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다른 도서관은 지금 어떤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저희 마중도, 마포중앙도서관에는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실별로 하나씩.
한선미위원  그럼 보통 두세 대가 있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두세 대가 지금 연수가 어떻게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은 17년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6권, 지금 현재 살려는 그런 기종이 중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한선미위원  그럼 제일 최신이겠네요, 마중도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한선미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은 어떻게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작은도서관들은 없고 이제 서강도서관이……
한선미위원  작은도서관은 한 대도 없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이게 고가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코로나 때도 없었어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 부모들이 굉장히 안 좋아할 텐데. 애들, 어린이도서관이나 그런 경우에 소독기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한 대, 한 대 나왔는데 이거를 이렇게 파편적으로 한 대, 한 대 구입할 게 아니라 본예산에 다 같이 실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소독기를 구입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삭감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왜 굳이 한 대를 갖고 추경으로 올려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나중에 좀 더 큰 사업을 할 때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오히려 본예산에 태우시라, 같이 합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국장님께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복지동행국에서 자료를 주시는데 여기에는 좀 명세서나 내역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책소독기도 지금 553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어째서 553만 원인지.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찾아보니까 100만 원대부터 천만 원대까지 있어요. 이게 다양합니다. 그게 범위가 다양하면 이거를 우리가 553만 원을 했던 그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복지동행국은 그냥 이만큼이 든다지,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좀 정확한 그 명세서, 약간 그런 스펙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국장님께.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지금 도서관의 김희영 관장님대리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1회 1권, 이제 한 권을 소독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당시 이거 가격이 얼마였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 당시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53만 원은 서강도서관에서 원하는 소독기를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산출한 예산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지금 최대 여섯 권이네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중앙도서관에 있는 거하고……
장정희위원  550만 원에 최대 여섯 권이 아니라 더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 뭐 조달구매여 가지고 그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걸 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같은 돈을 들인다면 이게 정말 좀 최대한 좋은 게 어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장정희위원  우리 어르신동행과. 효도밥상 걱정입니다.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4천 명분이 앞으로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4천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온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75세 이상 1인가구의 그 데이터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저희가 이제 통계를 뽑을 때 주민등록 시스템에 의해서 뽑는 게 가장 일차적으로 뽑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뽑았을 때는 저희 2023년 7월이 한 6,873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술 쪽, 그러니까 세대 분리를 한 거를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75세 이상 실제 1인가구를 뽑을 때는 매년 7월 말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 통계를 활용을 해서 통계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2022년도 기준으로 2023년도에 발표한 75세 이상 1인가구, 실제 1인가구가 4,943명으로 발표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청장님께서 그 공약을 검토하고 또 이후에 계속 말씀하신 그 목표 수준이 4천 명이라서 저희가 이 숫자로 계속 변동은 시키지는 않을 거고 이번 청장님 임기 중에는 4천 명을 목표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제 청장님께서 이제 그 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하셨을 적에 지금 75세 이상 1인가구 6,873명. 저소득 급식 지원 835명 빼고 지금 현재 효도밥상 410명인데 한 470명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때 구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410명이고.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러면 한 5,600명인데 그중에서 이번에 이제 1,500명을 빼면 한 4천 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죠. 4천 명에서 1,500명 빼고.
장정희위원  5,628명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게 저희하고 이제 협의해 가지고 이 자료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통계기준을 저희는 지금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주민등록 통계기준으로 해서 좀 착오가……
장정희위원  통계치 다시 해 가지고 올려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4천 명이, 구청장님 임기 중에는 4천 명으로 하겠다, 1인가구?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는 지금 75세 이상 전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랑 맞는가. 조례를 바탕으로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텐데 조례에는 75세 이상이고 이미 그렇게 다들 알고 계신데 지금 75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해서만 하겠다고 하면 이게 지금 공약사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 조례나 법은 그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정책 환경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우선순위를 고려를 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지금 현재 4천 명을 한다고 해도 물론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더 늘려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그렇게 딱 맞는 조례 4천 명을 규정을 해서 가는 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조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선택적 복지를 지금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연령기준으로 보편적 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실제 75세 이상 어르신의 식사 대상자를 선택할 때는 그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수정은 불가피하겠지만 예산 부분도 그렇고 어떤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업 부분도 그렇고 이게 명쾌하지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인원도 구청장님 말씀하신, 앞으로 5,628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4천 명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4천 명이면 된다라기보다는 정책목표를 4천 명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장정희위원  이번에 추경이 아니고 지난번에 했으면 그냥 한 3억 7천으로 끝냈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게 했었으면 좀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입니다. 김경숙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금방 저희가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반찬공장 리모델링 때문에 사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아까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1천 명 기준으로 늘리는 거죠,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4천 명 목표라고 하는데 만약에 1천 명 했다가 또 늘어나면 또 증축을 거기서 또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여기서는 1천 명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1천 명까지만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서 이제 증축을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에 대한 허가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한, 1천 명 분량에 대한 그 정도의 공간만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나중에 또 어딘가로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새로운 곳을 찾아서 새로운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후에 가능하죠? 한 2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적어도 내년도에는 망원동 반찬공장에서 1천 명분에 대한 급식 확대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후년도에 대한 그 확대는 내년도에 다시 뭐 시설이라든가 예산을 고려해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결국은 또 어디론가 이전을 해서 다시 확대를 해야 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또 2천 명분 정도의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를 폐쇄하고 4천 명분의 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곳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원위원  이곳은 계속 운영을 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하고, 확대되는 분량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확대되는 분량에 대해서 또 증축을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확대되는 분량에 대해서 어떻게 조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 가지고 장소를 찾고 그리고 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인력도 늘어나고, 그렇죠? 두 군데서 하다 보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런 이제 생각도 좀 하셨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 곳에서 해서 일괄적으로 싹 쭉쭉 나가는 게 편한데 결국은 두 군데서 하다 보면 인력도 그만큼 많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추가되지 않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건 이게 이동급식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리해서 현장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방식이 이동급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해야 되는 급식장소로부터 좀 근거리에 있어야 돼서 먼 곳에서 조리해서 이동하는 것은 어쩌면 한 가지 측면으로는 비효율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용량이 늘어나면 인력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비율이 뭐, 위원님 생각으로는 몇 명만 늘려도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가 여러 군데를 좀 벤치마킹하고 검토해 본 결과 한 군데서 조리하는 게 1천 명분이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늘렸을 때 그게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천 명 이상, 예를 들어 뭐 2천 명이라든가 3천 명을 한 곳에서 조리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또 다른 반찬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면 1천 명 이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뭐 초기에 이렇게 실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또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왕이면 좀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은 잡았었잖아요, 지금 4천 명이라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예, 그러면 미리 그 정도의 규모를 조리할 수 있는 반찬공장을 먼저 섭외해서 진행하는 게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 좀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는 진짜 1천 명 아닌, 이렇게 한 군데서 다, 다음에는 2025년도에는 2천 명분의 반찬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좀 섭외하셔서 진행할 수 있게끔 잘 좀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다음 한경미 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저희 전기차 구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5천이 올라왔었는데요. 지금 이제 감액이 돼 가지고 이제 2천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3천정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을 갖고 계시나요, 대안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거를 올릴 때 이제 9월에 저희가 조달청 조회를 했더니 그 차종이 니로, 그게 한 4,500에서 5천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렸는데, 5천으로.
  그런데 이번 달 10월, 그러니까 출시가 얼마 안 됐어요. 레이라고 경차, 그 소형차 전기차가 출시가 지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이 가격이 좀 저렴하고 또 저희가 이제 관내의 그 골목골목 다녀야 되고 해서 출장용으로는 그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가격을 좀 이렇게. 그게 한 2,700에서 3천 정도.
  그런데 아직 이제 조달에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10월에 출시가 돼 가지고. 그런데 한 한 달 안에 등록이 될 예정이라는 걸, 알아봤더니 이제 조달청에서 그런 얘기를 받았는데 혹시라도 뭐 등록이 안 되고 저희는 구매를 하게 되면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왕이면 5천만 원짜리 차를 봤을 때 좀 규모가 컸었거든요. 그래서 경차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도 뭐 사전에 좀 한번 찾아보고 했었는데 또 과장님께서도 다 어떠한 사항을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진행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효도밥상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마포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제가 집 앞에 우리 도화동에 효도밥상업체가 있습니다, 혜원식당이라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가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4명, 15명 오시다가 지금 20명이 꽉 차고 넘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저한테 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손을 잡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집 앞이니까 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효도밥상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식사하시는 분은 474명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천 명을 더하면 약 1,500명 정도 되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천 명분의 반찬공장을 지어도 지금 현재는 그대로 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1천 명 추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천 명만 추가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 아까 어르신 인구는 다 들었고. 지금 추가로 하는데 이게 조립식 판넬로 시공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시공비가 평당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콘크리트, 보통 공공건축물의 산출은 1,600만 원이 넘습니다, 평당, 콘크리트 구조로 했을 때. 그런데 저희가 이게 부속건물로 지금 짓는 거고 그래서 콘크리트는 안 하고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출한 예산은 평당 한 750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750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1천 명분의 반찬을 하면 한 끼당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반찬은 한 2,500원 정도?
김승수위원  2,500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반찬, 국은 2,500원 정도. 그리고 밥이 한 500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가 좀 별도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지금 이게 인건비 별도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지금 그러면 1천 명분을 할 마포구 예산은 지금 확보는 됐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연말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연말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일단 수고가 많아요. 하여튼 마포구 어르신들이 밥 굶는 사람 없게 4천 명이 다 차는 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에게) 차해영 위원 먼저 해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추경 했었을 때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똑같이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하나는 저희가 이 효도밥상 시작했을 때 복지도시위원들 전체 다 1층에 내려가서 효도밥상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간담회 같은 걸 같이 진행을 했었고 의견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업이 추진되면서 뭐 시행착오도 있고 그리고 계획되는 부분들이 또 다른 계획이 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랑 간담회 같은 게 좀 진행이 됐었더라면 지금처럼 아예 다 모르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다시 질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을 것 같아서, 뭐 어쨌든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회랑 같이 의견도 좀 듣고, 저희도 충분히 그때 얘기 드렸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실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전에 예산 올라왔을 때도. 저희 의견도 사실 들어갔었으면 조정해서 뭐 지금 시행착오 없이 또 진행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긴밀하게 소통을 해나가면서 진행하면 좋겠다. 한 분 한 분 막 찾아가는 것보다 그냥 간담회 같은 걸 열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 계획은 이렇게 됐었는데 사실 하다 보니 변경이 됐다, 변경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장기계획 아닙니까. 지금 이제 또 몇 억 올라왔죠? 그리고 지금 4천 명분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청장님 임기로는 4천 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3년 동안 4천 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있어줘야 의원들도 올해는 이 정도까지 그럼 추진해야 되겠구나, 다음에는 이 정도까지 되겠구나 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해 봤더니 3배 더 듭니다, 해 봤더니 10배 더 듭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의견을 더 드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부터 지금 이제 4천 명이라고 하는 어떤 계획이, 목표가 있다면 2025년, 2026년까지 이 4천 명에 대해서 어떻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 같은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안이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고 같이 논의를 해야 저희도 “아, 내년예산이 이 정도까지 확보가 돼야 되니 이 정도에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돼야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하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한정적인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줄이고 이 사업을 좀 중점하자,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를 해서 합의지점을 찾을 텐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 계속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어떡하지 예산이 더 된다는데 어떡하지 인원이 더 확대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걱정이나 우려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도 기대가 있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충분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논의가 되고 합의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뭔가 받아 안는 느낌만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저희는 또 점차 전체적으로 이 과뿐만이 아니라 전부 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마포구 예산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중장기 계획안을 저희 수립하잖아요? 그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센터 운영 뭐 하면 이제 중장기 계획안으로 몇 년간 3~4년간의 계획안이 같이 나와 주는 문서를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올해 목표는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였고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좀 드립니다. 합의지점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다 우려하는 지점들을 좀 더 완화시키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참 어려운 일을 알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또 부딪히다 보니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중장기 계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불가결하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이 앞전에 3억 7천 정도를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폭발적으로 예상 못한 인원에 대한 충족을 해야 됩니다. 저는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우리 이 상임위는 이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 집행과 편성은 집행부에서 합니다. 우리는 권고를 지금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또 우리가 예비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제 예결위에서는 본 심사를 합니다. 거기서 심도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위원장님하고 우리 또 장정희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아마 논의를 심도 있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의견을 한 담 두 담 쌓아서 담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자체가 어려운 일을 지금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선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는 효에 대한, 만사의 근본은 효다. 효에 대한 것 자체는 75 이상, 그 한 끼의 식사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만족감과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대리만족이 된다라고 해서 선도를 하면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되면 동참하는 인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우리 내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1천 명 정도의 것으로 아까 뭐 2,500 하는데 저는 이 식자재 단가계산을 1,500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깊게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폭을 넓게 하자 이런 것이란 말입니다. 가보면 정말  폭발적이죠. 그 인원이, 수요가 너도 나도 막 이렇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식사 대기자가 한 150명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대기자를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1천 명 정도라는데 내가 볼 때는 모든 시설물이 100% 가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면 한 70% 정도 가동돼서 이 1천 명을 낼 것이다. 또 그래서 오버되면 100% 정도 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시설을 100% 가동시켜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인력, 자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러지.
  그러면 내년, 내후년까지는 나는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들끓는 민원, 들끓는 어떤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 그 행보가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또 가서 바꿔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조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이 돈이 지금 급격히 200 몇 프로 늘어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놀라기는.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이 앞전에 3억 3천을 하라고 그러니까 못 하겠어서 야단이더라고. 그런데 줄 수 있는 만큼 줘서 좀 만들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나는 좋겠다.
  그래서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 자 전쟁의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편하게 가고 나중에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또 보완하고 채워서 완전하게 가야지 이 어려운 일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갈 수는 없다고 단정을 해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식당도 섭외를 해서 갔는데 또 발 빼죠. 그런 데 몇 군데 있죠? 우리 성산동도 빼더라고요. 그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라면 중장기계획도 세우고 이번에는 이것을 완벽하게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급격하게 늘어난 돈인데 상상 외로 많이 늘어나서 의아했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돼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들 말씀 다 저희가 참고해서 내년도 사업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잘 안되면 책임지시는 겁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23년 급식기관 이용자 현황 연 인원 3만 5,178명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거는 연 인원이고요. 식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실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식수. 그러니까 식사하시는 거.
장정희위원  75세 이상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75세 이상. 지금 우리 마포구에 75세 이상 몇 분이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75세 이상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2만 5,160명. 이게 2023년 7월 기준입니다.
장정희위원  2만 5,160명.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중에 한 20%를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단가 얼마에 계산하고 계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단가를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일반식당에서는 워낙 단가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여지가 없는데요. 반찬공장에서의 단가는 사실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예산 편성액 기준으로는 반찬이 1식당 2,500원, 그다음에 밥만 500원 정도 해서 3천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3천 원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이 반찬공장 말고 지금 17개가 하고 있나요? 이건 얼마에 되고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비가 4천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식당은 1식당 5천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5천 원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이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이제 20%를 초반에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상하신 4천 분보다는 좀 늘 거라는 부분,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저희가 중장기 계획은 몇 년으로 보고 있죠? 중장기계획사업.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보통 중장기계획은 5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5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년 정도 지났고, 하게 되면 이것 중장기계획 세우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3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년 정도.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걸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실 수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5년으로 잡으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조금 부족하지만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장기계획 세우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세우고.
  그리고 저는 그 조례가 어떤 유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조례안에 지금 75세 이상 노인분들이 다들 드시도록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고. 20%를 최저로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 틀림없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천 명 분에 대해서 반찬공장을 하면 지금 8억에 대해서 하신 거잖아요, 사업비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4천 명을 하려고 그러면 32억이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아까 차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다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져야 이게 좀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 급해 가지고 하는 것, 이번 추경 통과가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업을 잘 해내야 된다라면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감시와 견제를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잘했다라고 자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예산이 올라와서 봤는데 6월에 1차 추경예산안을 통과 안 시켜드렸죠?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이 계획을 잘 잡지를 못했다, 추계를 잘하지 못했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을 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맞죠,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간단하게만, 예산은 통과시켜 드릴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려 그리고 과거에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장으로서 채찍질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겸허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도밥상 예산을 보니까 총 금액이 11억 4,481만 4천 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급식비만, 예.
○위원장 채우진  효도밥상 운영 지원비 다 해서요. 예산서 보시면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11억?
○위원장 채우진  예. 61페이지 보시면 효도밥상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전체예산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11억 맞습니다. 11억 4,400.
○위원장 채우진  그럼 기존에 3억 3천보다도 한 8억여 원이 더 늘어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8억 900만 원.
○위원장 채우진  사업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철저하게 챙겨봐 주시고. 지난번에 저도 항상 지적을 했지만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 같다. 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 다시 예산을 한번 올려주는 게 어떻겠느냐고 그렇게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맞았죠 과장님, 지금 생각해 보면? 이번에는 추계를 잘 해주셨을 거라고 제가 과장님도 믿고 국장님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반찬공장 자리가 원래는 망원빗물펌프장 내 관사였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관사로 쓰여지고 있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비어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공실이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럼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반찬공장 지어지게 되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근무시간은 보통은 영양사나 조리장은 8시간 기준이고요. 다른 조리보조원이나 운전원은 8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게 점심을 드리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새벽에 나오셔야 되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고려하고 계시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혹여나 정말 걱정이 돼서 하나하나 질의를 다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국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70억 4,857만 7천 원에서 45억 1,330만 3천 원이 증가한 815억 6,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81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23억 9,585만 3천 원에서 1,013만 5천 원이 증가한 24억 5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감사전문가 수당으로 1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3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555억 9,737만 8천 원에서 45억이 증가한 600억 9,7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에 대한 종합관리 위탁비용으로 45억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44억 5,090만 5천 원에서 316만 8천 원이 증가한 144억 5,40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및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감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는데요, 외부 전문위원들을 불러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감사를 벌칙성 감사보다 공동주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대표 회장은 자세히 이런 것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관리소장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파트가요. 관리소장 교육도 그렇고 회장, 동대표들도 꼭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에 벌금 같은 게 나오면 참 안 좋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200,000원*5명*5일*2회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두 개 감사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4인이 5일 동안……
김승수위원  5일 동안 2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2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일 돼 있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하루수당이 20만 원이고요. 5명이 5일이라는 건 2회에 걸쳐서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을 감사를 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당초에 우리가 1년 세출 예산으로 잡은 예산이 연말이 돼 갖고 약간 부족해서……
김승수위원  아, 이번 추경으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잡혀있는 본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보통 1년에 마포구 같은 경우는 몇 개 단지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기감사가 있고 이제 비정기감사가, 정기감사는 상반기에 보통 두 군데 하고요, 하반기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네 군데 정도, 1년에 하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기감사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하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공동주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동대표 회장이고 뭐 무조건 관리소장한테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확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주택과장님!
  저도 똑같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미리 준비 잘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홍대 관광특구 청소 및 도시 미관 저해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예산 45억 지금 편성하셨는데 이 45억을 편성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45억 원에 대한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왜 45억인지.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5억은 우리가 지금 청소대행사업비가요, 연간 한 225억 정도 됩니다. 그걸 이제 서교동·동교동 2개로 구성돼 있어서 17개 동으로 나누면 한 13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가로청소원들이 지금 홍대 관광특구 내에 한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가로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한 13억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게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녹지관리까지 또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녹지관리 예산이 한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거기 홍대지역은 특성상 소규모 점포가 밀집돼 있고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 보니까 이면도로, 골목길이 많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골목 청소까지도 우리가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골목 청소를 한 20명 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금액이 4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장정희위원  잠깐 저기, 도시환경국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어떤 이제 좀 내역서나 세부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으면 사실 좀 가시성도 떨어지고 인지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이걸 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자료들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4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1권역 저희 다들 계약들 했었죠? 1권역 얼마죠, 이번에? 권역별로 좀 알려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자료 찾는 중) 권역별로 우리가 지금 1권역은 1차년도가 48억 2,300이고요. 그다음에 2권역은……
장정희위원  뒤에 천 자리는 빼죠. 그냥 억으로만 가죠, 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51억 9,300.
장정희위원  2권역이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3권역이 48억 7,300. 그다음에 4권역이 54억 60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틀린 것 같은데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제가 2권역 지금 48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1억이라고 얘기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아니, 2권역 대경이 51억 9,300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48억인데 일단 뭐 그렇든 어쨌든, 그래서 아마 225억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1차년도 총 하면 정확히 202억 9,600만 원이고요. 지금 3권역이 48억 7,300으로 저기 효성분야.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4권역이 54억 정도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걸 지금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 주신 자료에 대행업체 권역을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미리 권역별로 혹시 이걸 좀 문의는 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업체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새로운 업체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상 청소대행용역을, 수집·운반 단가를 선정하려고 그러면 원가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출 기간인데 저희들이 10월 22일까지 이제 최종납품 기간이고요. 저희들이 조금, 원래는 이제 본예산에 가려고 했다가 추경이 있어서 조금 더 일찍 하자. 왜냐하면 홍대지역이 너무 청소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원가산출은, 최종납품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권역 변경은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했으니까 이거 원가계산용역 결과 한 10월 22일 정도 나오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10월 22일. 그러면 제가 전에 과업지시서 요청했는데 저한테 주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는 용역이 들어오면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우리가 특별하게 이번 홍대 특별청소대책에 대해서 어떤 과업을 주려고 하고 있는지는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뭐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어떤 척도로 해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계약을 변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기존의 권역이 변경이 되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계약을 변경을 할 적에 이 기준하고 절차는 어떤 걸 따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계약을 변경하게, 이제 저희들이 최종 원가산출 결과가 나오고 내부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가 결정이 되면 기존 대행업체들하고 약간은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할 겁니다. 협상을 해서 설계변경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협상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장정희위원  저희 2023년 5월 과업지시서 보면 계약변경에 대해서, 계약변경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회계예규에 따른다 했는데 저희한테도 회계예규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드릴게요. 지금 회계예규 이 계약변경에 관련된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 중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청소를 한번 해 보지 않겠냐라고 해 가지고 아마 좀 금액이나 이런 걸 물어봤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제안이 들어왔을까요? 아니면 이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있을까요, 기존 업체들이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저희들이 기존 업체한테 문의를 했거든요. 현재 지금 대행구역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홍대구역이 3개 업체가 연관돼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연관돼 있어서 그 3개 업체한테 우리 특구 전체를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마포에서 특별히 관리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관리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겠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1개 업체는 112억 정도, 그다음에 3개 권역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니까 3개 대행업체 외에 1개 업체는 92억 7천만 원을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로 물었습니다. 전체를 마포구가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는 수준에서 대행업체를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관광특구를 관리하고 있는 각자의 영역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했더니 거기도 세 군데 합산하면 한 92억 6천 정도 나왔습니다.
장정희위원  92억 6천. 그러면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그 권역들은 지금 금액 제시를 좀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다른 권역이요?
장정희위원  혹시 권역들 중에 금액 제시를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우리가 3개 업체가 지금 특구에 연관돼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평화환경 같은 경우에는……
장정희위원  거기서 지금 110억 얘기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평화환경은 한 110억 정도 본인들이 소요한 얘기를 했고요.
장정희위원  케이제이로지스가 아마 얘기를 한 것 같고요. 92억.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직원에게 확인 중) 대경이 112억 1천만 원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 2개 업체는 평화는 본인 구역만 39억 7천만 원, 그다음에 효성은 자기 구역만 40억 6천만 원, 그다음에 대경환경은 12억 3천 해서 3개 업체를 합산하면 92억 6천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렇게 합산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장정희위원  예. 지금 보시면 그 권역을 변경을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조정을 보면.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권역을 또 저희들이 이제 기존 4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하게 되면 권역 변경이 필요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권역을 변경을 하시는데 지금 4권역에 있는 용강이 지금 1권역으로 가고, 그렇죠? 그리고 2권역에 있는 서강·합정 일부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5권역으로 가고, 그리고 3권역은 5권역으로 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업체들이 빠진, 그러니까 자기네 권역이 좀 빠지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 업체들이 가져가는, 우리가 계약했던 금액에 변경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떡해요? 반발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저희가 지금 제출한 자료는 대행업체 권역변경안이고요. 그 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안을 지금 수립한 거고, 이번에 최종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일부 이제 총, 어차피 우리 대행사들의 대행사업비는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기존 업체들하고 관계는 이제 용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물량이 지금 빠졌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총액 도급한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해서 좀 조정할 계획, 그 계약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 복잡한 걸 왜 추경에다 하십니까? 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 여기가 시급하다란 부분이 있다면 하시는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4년 1월부터 12월 내년도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추경으로 들어올 부분인지 저는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정말로.  
  저희가 진짜 45억이라는 추경으로 이거를 할 부분인가. 본예산에 충분히 실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뭐 이 부분이 청소가 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또 관광특구를 잘 세우고 싶고.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시급하게 해서 지난번에 저희 쓰레기대란 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 저는 이 똑같은 경우를 또 같이 겪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액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채우진  뭐, 우선 답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장정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홍대관광특구는 우리 모든 마포구민이면 아시다시피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또 많은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말에나 또 평일에도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고, 이 쓰레기문제가 단순히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만 나쁜 미관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거기 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 서교동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저희들 처음에 당초계획은 추경이 없었으면 4월, 5월까지, 본예산 가면 4월, 5월까지 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서둘러서 한 것은 그 사이에,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이 한 3개월 동안 계속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 절반 이상이 지금 홍대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면 150만 정도가 3개월 사이에 오는데 3, 4개월 사이에 200만 정도가. 그분들이 홍대에 와서 보고 가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가능한 빨리 하자. 그래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고 그러면 추진하려고 우리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 예, 잘 들었고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 추경이란 부분이 진짜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추경을 넣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제가 청소가 아예 안 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청소가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권역을 변경을 하겠다. 저는 이 권역을 변경하고 계약을 변경할 적에 틀림없이 이 업체들끼리의, 이 업체들하고의 협의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모든 거를 감수를 하면서 이걸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명시이월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추경이 돼서 또 그걸 올해 계약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추경 애당초에 올리면 안 됐었고요. 당연히 저희들은 충분히 그 사이에 지금 10월 19일 날 우리가 최종 의회 끝나면요,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달 시간 동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지방재정법의 저는 목적과 취지가 이 예산을 굉장히 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건전하다는 데 인정하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의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제 의견은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일단은 먼저 좀 물어보고 합시다. 지금 그 어디야, 4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백남환위원  4권역으로.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지금……
백남환위원  세 권역만 지금 더블 되는 거 아니에요?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3개 권역이?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4개 권역으로 돼 있고요.
백남환위원  4개 권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 홍대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걸쳐 있는 데는 3개 권역?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3개 대행사가 걸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3개 대행사.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3개 대행사를 지금 업무 조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물동량 조정, 금액 조정, 동네 조정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저희들 그 용역이 들어오면……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일단 용역은 떼어놓고 우리 용역은 결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는 나중에 청장님 지침, 지침 설명서, 월별 지침 설명서, 일일 지침 설명서 그걸 좀 주시라고요. 날마다 변할 거 아닙니까. 보고하죠? 보고 안 해요? 청장한테 보고 안 하냐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가끔 보고 드립니다.
백남환위원  월별 계획서 주라고. 보자고 좀. 어떤 것이 논의됐는가, 좀 계속 주라 이 말이에요. 공유 좀 하자 이 말이야. 알았어요? 공유 좀 하자.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말이야, 지금.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숨길 것 없고. 왜냐하면 이 난제를 해결할, 지금 여기에 목표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처리하자,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의원 할 때부터 홍대특구라고 결정되기 전부터 이것은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지, 각 부서마다 오니까 행정이 효율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부는 그것을 긴박하게 느껴서 필수불가결하다,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래서 이건 뭐 기획 짜고 되면 내년에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년에도 뭐 6월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청소라고 하는 것은 대행이죠? 청소는 대행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대행입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의 방점이 청소죠? 청소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주 방점은 청소가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청소는 법에 정해져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백남환위원  사전계약서 심사를 해야 되죠? 양을 정하고 영업구역을 정하고 사전심사계획서를 넣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부수적인 업무로 하는 것 자체는 교통정리, 또 뭐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가장 심각한 부분이 지금 홍대지역에 이제 레드로드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하면서 녹지, 아까 말씀드린……
백남환위원  녹지관리.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녹지가 지금 있고요.
백남환위원  그건 공원녹지과 거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가로화분이 한 207개 정도 됩니다. 녹지가 있고요. 또 불법 첨지류든가 또 광고물, 유동광고물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요. 우리가 가로청소, 골목청소까지 다 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가로청소는 청소 영역이니까 거기는 이제 관에서 직영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과에 걸려 있네요? 종합적인 협의를 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백남환위원  우리 주 과장님, 협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가 녹지 관리하는 비용을 산출해 갖고……
백남환위원  산출해서 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또 어디 가서 광고물 철거하는 것 그것도 산출해서 다 받았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45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쪽 그런 비용까지도 다 포함돼 있고요.
백남환위원  지금 예산은 이렇게 45억 잡아놓고 일단은 운영하고 나중에 여기는 예산이 편성이 덜 되네요? 여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이걸 빼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량 45억이 들어간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각 부서에서, 지금은 잡아져 있지만, 우선 빨리 하려니까 45억을 잡아서 운영을 하지만 내년예산에 편성할 때는 다시 또 조정을 해서 가감이 있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그래서 아마 12월 달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지금 가보면 아주 많은 행사를 처리하면서 가보면 저는 빠짐없이 갑니다마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빨리 해야 하지 않는가. 저는 관에다 부탁하고 싶었는데 마침 이것이 나와서, 돈은 좀 많습니다, 이게. 지금은 45억, 왜냐하면 220억, 1년에 400억 정도 되죠, 쓰레기 처리가?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2년에 400억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1년에 200 잡고, 4x5 20억인데 이걸 좀 빼서, 쓰레기에 대해서 나간 돈은 한 50 정도 됩니까? 4개? 20억 잡고. 인건비 이렇게 하면 45억이 된단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이 업체는 반발이 없느냐. 업체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파이를 뺏어 가는데 그것에 대한 반발이 없이 양해를 하고, 갑입니다 이것은. 대행 계약은 완전히 갑입니다, 갑. 갑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튀어나오는 반발이 없느냐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기존 3개 대행사하고 소통을 할 거고요.
백남환위원  소통을 할 거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백남환위원  소통할 거고.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리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수집·운반 대행비 자체는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홍대 지역에 새롭게, 우리 구가 새롭게 지금 이면도로 골목까지 가로분야를 집중적으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수집·운반이라고 하는, 대행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큰 포장을 씌웠습니다. 큰 포장을 씌워서 하나둘씩 끄집어서 여기다 때려 붙이는 거예요. 법으로 보면 안 맞아요. 그렇죠? 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지금 주워 넣는 거예요.
  생활 속의 수거란 말입니다. 수거·운반, 수거·운반이에요. 그런데 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걸 집어넣어요. 이걸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관계법령과 모순된 점을 충분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살펴봤느냐 이 말이에요. 저에게 이해를 좀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부의장님 말씀, 지금 저기 청소대행업체가 단순히 수집·운반만 지금 말씀, 폐기물관리법에 수집·운반만……
백남환위원  대행이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런데 청소는 이제 대행사업체하고 구하고 협약을 하기 나름이고, 그 분야의 청소 대행허가를 받은 업체하고 부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적인 부분도.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운반업 사업계획서 사전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안 들어가 있어, 따지고 보면. 법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법에는 운반업 사업계획서 사전심사를 하고 영업허가를 내준 다음에 구역을 정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전심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여기 대행업체를 하나를 일단 늘일 수밖에 없어. 우리가 결정은 안 됐지만, 늘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늘여야 되잖아? 아니면 직영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방법은 기존업체에서 하나를 맡겨주느냐. 그런데 가중됩니다. 업이 가중됩니다. 여기만 아주 중요한 부분, 코어의 지역만 떼어서 우리가 더 세밀하게 더 안전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솔직히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특별권역을 해서 특별대행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용역결과가 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45억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기존대행업체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용역업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조금 더 이제,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나기 때문에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단 정책회의를 했거든요. 최종적으로 정책회의 같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위원님도 둘의 이야기 중에서 전부 다 해소되기를 바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여기가 홍대 특별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가. 특별구역은 파이만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기존업체 공들이고 힘들이고 노력했던 사람들 것은 축소되고, 여기는 새로운 업체 누군가에게 크게 준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는 거예요. ‘어마? 이거 어디 누구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 이것을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건 분명히 해소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적게 줘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공정하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식에 의해서 공정한 것이 중요하지 저한테 많이 주라는 것 아니고 얼마나 공정하게, 적게라도 공정하게 가느냐에 따라 불평이 없어져요. 한 지역이 늘어서 4권역인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 거기에 대한 컴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법은 누가 만드냐. 정치인이 만듭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국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우리 주민한테 피해가 없이 갈 수 있게끔 정말 세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도 장정희 위원님께서는 삭감의 의견을 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따져보실 이야기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돈을 주자. 그래놓고 이 예산이 편성된 후에 여기에 대해 합당했을 때 진행을 해야 된다, 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또 이런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 갖고 못할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 불평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일단은 편성에,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은 동등한 의견에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내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 계획서를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월별 계획서, 지침서 이런 걸 다 주셔 가지고, 보고 이것이 얼마만큼 잘 이용되고 우리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따져서, 집행부라고 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편성하는 권한을 갖지만 우리의 고유권한인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심하게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복된 질의는 이제 좀 지양하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은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업체 저는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업 설명하러 오실 때 팀장님이 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대충 들었었는데 이게 5권역에 홍대특별권역,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현행의 그 업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더 넓혀서 그 공간에 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알게 됐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업체에 대한 선정이 10월 21일 날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이 위원님한테 갔을 때는 우리 새마포담당관에서 그 시간에 부의장님하고 또 의원님들 설명회가 있어서 새마포담당관 주관으로,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 팀장이 대신 갔고요. 지금 12월 21일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원가산출을 하려고 그러면 대행사업비 원가산출을 하려고 그러면 그 용역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원가산출 용역이 10월 21일입니다.
한선미위원  새 업체는 그럼 언제 정해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새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기존 업체가 과부하인 부분도 있어서 5개 권역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원가산출하고 기존대행업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추경에 반영했던 45억보다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아직 찾으려고 합니다. 대행업체를 5개를 해놓고 한 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거네요? 심플하게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고 저희들이 45억을 산출을 했는데 그 정도의 청소대행을 하려고 그러면 45억을 산출했는데, 그 45억 범위 내에서 기존의 대행업체하고 할 건지 새로운 권역으로 할 건지는 우리 정책회의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국장단으로 구성된 정책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5억이라는 금액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1권역, 2권역, 뭐 39억, 112억 얘기한 데도 있고, 92억 얘기한 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바탕을 둬서 그럼 45억이 책정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45억이 책정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이번 45억은 단순히 생활쓰레기, 우리가 지금 대행업체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그다음에 이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로폼 이것들을 수집·운반하는 것만 이제 계약이 돼 있는데 홍대지역은 지금 특성상 작은 점포에서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또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홍대를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한선미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 45억이라는 그 부분이, 지금 5권역을 갖다가 이제 지역을 정할 거 아니에요? 계획이시죠, 5권역에 대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45억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홍대관광특구가 그 넓이는 상당히 좁아요, 그래서 다른 그런 권역보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지금 배출요일을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 거를 토요일, 일요일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고 또 골목길, 이면도로 계속해서 청소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45억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시켜 주시면 돼요, 간단간단하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이 배출시간이 기존에는 6시부터 12시까지, 7시부터 12시까지인데 이 부분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렇죠? 거의 풀로 가동시키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한 세 번 정도, 홍대 상권에 맞게 세 번 정도 이렇게 수시로 배출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브레이크 걸고 싶은데, 하루종일 이걸 배출할 수 있게 하고 수거시간을 7시부터 3시까지, 10시부터 새벽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출시간이 이렇게 텀이 길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우리가 이제 홍대지역 특별 청소대책을 수립을 하면서 목적은 상시 작은 점포들이 언제라도 내놓으면 언제든지 수거하는, 항상 도로에는 전혀 생활쓰레기가 배출되지 않게 하려고 한 건데요.
한선미위원  그럼 쓰레기차가 매번 다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시간을 정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서 배출하는 시간을 세 번 정도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부터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토요일, 일요일에 홍대를 가보면 정말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상인회 때 한번 건의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토요일, 일요일은 수거를 안 하시냐고.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하시고 월요일, 화요일에 쉬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또 이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사실은 무슨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서 하는 그런 행태를 갖다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리 청소해 주고 수거 계속해 주고, 이걸 구에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 권역 정하는 것도, 물론 홍대관광특구가 특화돼 있고 레드로드, 발전소 그렇게 같이 관광특구로 같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객도 많아지고 해서 인구가 급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굳이 권역까지 정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금 배출시간의 합목적성과, 또 그런 권역을 생산해야 된다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45억에 대한 산출근거랄지 소요예산이랄지 그런 거를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정확한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원가산출용역을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10월 22일이면 최종 납품이 됩니다. 중간 지금 들어온 것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조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나서 어디에서 뭣 때문에 이런 게 차이가 나는 건지 중간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기존에 그 청소업체가 잘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새벽에 일요일 아침에 가보면 굉장히 열심히 미화원분들이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낮 시간은 그렇게 혼잡스럽지 않고, 아까 쓰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데 너무 과대하게 지금 상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배출시간 이 부분을 조금 제외시키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상시 수거하는 것, 이거는 저는 찬성을 해요. 일요일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많은 쓰레기양이 금, 토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배출시간 이것 제외하면 한 50%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산술적으로 진짜 이렇게 딱 반 잘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50%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랑 질의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우선은 돈을 줘라, 제가 들었을 때는. 우선 돈을 주면 앞으로 계획이 이러이러 할 걸,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해볼게. 이렇게 들리거든요. 아닌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이 없었으면 본예산으로 갔으면 좀 더 자유로울 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말씀 중에 도시환경국장이 보충설명 좀……
○위원장 채우진  우선은 과장님 얘기를 먼저 듣겠습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 얘기를.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추경 일정이 잡혀서 저희들은 좀 급한 마음에 한두 달이라도 좀 빨리 하자 그런 마음에 했는데요.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업체 새로 선정할 때 그때도 좀 급하게 해드렸어요, 저희들은 조금 더 두고 보자 했는데. 그런데 부서를 믿고 해줬는데 쓰레기대란이 한 번 났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에서 효도밥상, 그것도 급하게 하다가 그거는 제가 전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전액삭감 의견을 올려서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렸는데 금액이 100% 이상 추가가 돼서 다시 왔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도 지금 추계를 제대로 안 하시고 급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보이며) 위원님들 이 지도 혹시 지금 자료 받으셨으면 한번 보면 되시는데, 특화권역이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왼쪽부터 보시면 여기가 기업은행사거리입니다. 기업은행사거리부터 대각선으로 치면 이제 애경 본사 있는 데 그쪽까지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여기를 많이 이제 다니시는 의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쓰레기로 문제가 되는 곳은 일부 지역입니다. R1, 레드로드 R1부터 R6지역.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합정동장도 해 보셨지만 여기에 지금 합정동 상권도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잘 되고 있어요, 생활폐기물 관리가.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나 그냥 “야, 우선은 특구로 묶어서 한번 해 보자.”, 여기가 지금 특구 지정된 걸로 지도를 묶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특구가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딱 끝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이제 혹시 저기 구에서 종합적으로 홍대관광특구가 2021년 12월 달에 지정이 됐잖아요?
○위원장 채우진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필요하면 홍대 상권이 주변으로 팽창이 되고 또 거기에 맞게 홍대 지역과 홍대 문화관광예술특구에 맞게 거기에 부합하다고 그러면 구에서 판단해서 서울시에 추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뭐 꼭 특구가 이 범위로 고정되어 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위원장 채우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관광과에도 관광특구를 더 넓히겠다라는 용역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이렇게 특화권역이라고 잡았는데 이 예산도 달라질 뿐더러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도 홍대 다녀봐서 알아요. 대낮에는 한가합니다, 평일에는. 저녁에, 주말에 클럽이 있는 주변, 그쪽이 붐비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쪽이 심하게 붐비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 뭐 합정동 지역은 또 나머지 지역들은 우리가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고 또 기동반 운영하고 해서 청결하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제가 봤을 때, 저희들 생각은 지금 우리 홍대지역은 이미 그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넘었다. 별도의 수거체계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특별권역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예결위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뭐 더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계약기간이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에 맞춰서 2024년 6월 1일부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좀 단단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1년 계약 먼저 하고 그다음에 2년 다 이제 계약들이 마감이 되잖아요, 용역업체가 전체적으로. 그렇죠? 재계약을 할지, 신규업체가 또 들어와서 공고를 할지. 그렇게 맞춰야 행정력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과장님 답변은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김승수위원  홍대 관광특구로 마포구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옵니다. 작년에 2022년도의 뉴스에 보니까 건대보다 유동인구가 많다고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봤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 정도로 인구가 많습니다. 마포구 여기 홍대 정도는 타지역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한번 가보면 진짜 너무나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했었는데.
  마포구 외국인들, 지금 레드로드에 외국인 인원수가 파악이 안 되죠, 외국인 오는 인원수가?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몇 년 전부터 통계형식을 바꿔서 제가 그 부분은 지금 52% 정도만 우리 마포구……
김승수위원  굉장히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분들이 봤을 때 한국 가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 이런 인상을 안 남기게끔 주말에도 깨끗한 홍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됐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지금 이게 여기 있네요. 많이 반환금 되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국고 21년도 예산하고요, 받았던 거 이자하고 나머지가 반환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김승수위원  왜 이거 다 쓰시지 이렇게, 안 그래도 마포구 돈도 없는데 이렇게 반환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반환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김승수위원  앞으로 국고반환금 반환 안 하고 깨끗이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저희가 쓰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정 부분만 그런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고 그 외에는 사실 크게 일어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 얼마 전에도 대란이 일어난 데만 대란이 일어났지, 그 외에는 다 원활하게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배출 쓰레기는 이게 종량제에다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수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우리 저기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쓰레기?
이상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쓰고요. 음식물은 이제 일반 거기 가정집이나 또 200㎡ 이하 식당들은 노란 종량제봉투를 쓰고, 그다음에 재활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배출방식은 기존의 방식과 같습니다. 다만, 시간과 수거방법들이 달라진 겁니다.
이상원위원  자, 기존방식과 같다, 종량제봉투에다 버리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이상원위원  그거를 수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죠? 쓰레기가 왜 쌓이고 있죠?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서 쓰레기가 쌓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우리가 2021년 3월 1일부터 기존에는 월, 수, 금 수거를 하다가, 주 5일 수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거를 합니다. 목요일까지 수거를 하다 보니까 홍대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손님이 붐비는 금, 토가 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홍대지역은 점포가 소규모다 보니까 집안에 놓을 수 없어서 많이 내놓거든요. 그래서……
이상원위원  종량제봉투에다 내놓는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종량제도 내놓고 재활용도 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질서하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상인회장하고는 어떤 소통을 한번 해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상인회장이나 그 지역에서는 홍대지역은 서교동장도 마찬가지이고 서교동 지역은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현재 상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도저히 깨끗하게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상인회에서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거기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 매출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물론 꼭 청소만 해서 오른다고……
이상원위원  아니, 청소가 아니고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나요, 상인회에서는? 우리가 세금을 더 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홍대지역은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포 하면 모르지만 홍대 하면 압니다. 그만큼 홍대는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고요.
  우리가 홍대를 특별히 관리하고자 한 이유는 이런 관광명소를 외국인들이 찾아오셨을 때 너무 쓰레기만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고……
이상원위원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만큼 매출이 오르고 자기네 수입이 오르면 그만큼 그분들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당연히 홍대 상인회하고 같이, 상인회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마포구 36만의 주민들이 걷는 세금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좋은 방법인데 이것을 저희 위원들하고 처음 할 때 예를 들어서 최대한 낮출 수 있고 최저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안 좀 먼저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래야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저희 서울시민이 다 와서 행사도 보고 레드로드의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게 저희 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 상인회하고 같이 어떠한 소통과 절감을 해서 모든 마포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구에 사시는 상인들도 그런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대지역은 우리 상인들 협조만 갖고는 사실은 어렵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골목까지 저희들이 깨끗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특별대책을 마련한 거고요.
  당연히 상인들 협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는 다 돈이거든요. 무한정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상인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상인들이 협조할 부분들은 분명히 받고 또 서교동 주민들이 협조할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비용을 줄여나가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5구역에 45억이 들어가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에서 조금이라도 축소되는 금액을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 줘서 “이만큼 여기에서는 축소가 되고 이러니 여기에서 이만큼 들어갑니다.”라고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4구역에서 5구역으로 나눠지니까 조금 감소가 될 거 아니에요, 4구역 정도가? 그런 거를 부연설명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아직 그 부분은 쓰레기 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기존에는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또 동별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용역 중간 들어온 거 있으니까 그거라도 작성해서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동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명분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간단하게 하시고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위원님 말씀이, 우리나라 경제까지 또 두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잘 살게 만들어야지 세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 봉투로 해서 얼마 들어옵니까, 한 70억 들어옵니까, 쓰레기봉투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면 92억 정도 들어옵니다.
백남환위원  92억, 좋습니다. 400억 중에서 92억, 100억 들어온다 치고 300억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쓴 만큼 내는 것 아닙니까? 장사가 잘 되기 위해서, 이건 공익성이냐. 공익을 위해서, 돈을 잘 벌기 위해 쓰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지자체 의무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마포를 알리고 서울 속에 마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워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치워. 너는 돈을 벌고 내가 치워?”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당연히 치워줘야 돼요. 그래서 KBS도 공영이지만, 사업은 아니지만 돈이 아니어도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방점이, 여기 아까도 과장님도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주안점이 쓰레기냐 아니면 불법주차냐,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벽보 수거 이것이냐, 종합적으로 아름답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레기는 몇 %입니까? 여기가 지저분하고 홍대를 낙인찍히게 만든 것이 쓰레기가 몇 % 정도인가 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저희들 판단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쓰레기가 한 80%는 나쁜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많이 보시는데, 쓰레기로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저는 한 30% 봅니다. 차를 갖고 와서 차를 댈 수 없을 때 주차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골목마다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또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보이기 위한 화초관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관리 이걸 떼어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년 뒤에, 2년 뒤에 그 정도, 지금 관광객도 외국에서 오지만 그런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줬을 때 시너지효과라고 하는 것은 레드로드, 저는 레드로드 잘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같이 상응해서, 부응해서 더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시급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까 모든 계획이 좀 부실하고 또 채워야 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완벽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시작이라는 단어예요. 좀 부족하지만 시작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은 상의하고 채우고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갈 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게 청소와 부수적인 업무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합쳐놓으니까 45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청소만 45억이고 부수적으로 나중에 올 수 있는 것까지도 합쳐놓으면 뭐 90억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다 받아들일 것이고. 청소의 과정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경에 계시는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고 추경예산 예결위원장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 자료를 빨리 주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 그걸 가지고 이것이 추계다, 추계라고 하면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던져주고 이 정도 예산으로 잡아주면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다, 과거에 해왔던 네 개 업체가 해온 것에 대해서 현재는 결정을 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까지 계산한 겁니다. 이게 100억이 들어도 여기 홍대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인파가 있다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의 논의는 여기에서 아무리 논의해 봤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 논의하시겠지만 이런 불만의 이야기, 권장하는 이야기 이걸로 충분히 듣고 가시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지금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제가 서교동 구의원이어서, 지금 가장 쓰레기 문제가 레드로드 관련해서는 깨끗하다 이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고 어떤 부분은, 그런데 그 골목골목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사실 R1부터 R6 다니는 것보다 골목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려서 주말 아침에 나오면 너무 쓰레기가 많다 하는 민원들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 가지고 특별히 청소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고 사실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득을 잘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계획성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더 추가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랑 함께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저희가 계도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8월 기사를 봤었는데요. 8월 십 며칠 자 기사로 나왔던 게 지금 8월 11일부터 단속반원들 대상으로 교육을 다 마쳐서 이제 9월 동안은 홍보계도를 할 것이고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기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홍보 계도, 현수막 붙은 것 봤었는데 며칠부터 며칠까지, 늘 단속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사실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음식물이랑 재활용이 같이 혼용되지 않도록 주민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그걸 이제부터 좀 더 열심히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홍보가 됐었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서 봤었을 때는 9월 13일까지 홍보 계도하는 걸 9월까지 한 다음에 10월 13일 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는 위원님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혼합배출이라든가 무단투기 단속은 연중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요. 다만 자원회수시설 증설 부분하고 신설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구에서 쓰레기 성상분석을 해 보니까 종량제봉투 속에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품이 너무 많이 섞여있어서 6월, 7월 성상분석을 계속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현수막을 저희들이 관내에 붙이고 또 각동에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9월에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면서도 보니까 정말 너무나도 많은 혼합배출이 돼 있습니다.
  집중단속기간을 종료할 시기가 됐는데 사실은 쓰레기 감량 추이를 보니까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했느냐, 저희들이 현수막하고 언론보도 내고, 개별적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는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사실은 전통시장이라든가 상인분들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가정보다는 거기가 더 많이 되잖아요.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신문기사 보고 10월 13일부터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더 부과하겠구나 하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9월 14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확인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관련해서 사실은 알고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건, 그런데 주민들이나 혹은 상인들이나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진짜 우리도 열심히 잘해서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시간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저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다는 것들은.
  그런데 모르고 9월 14일부터 이렇게 열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거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홍보가 되었으면 좋았었겠다.
  그리고 특히 시장이나 이런 부분 쓰레기가 잘 배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래서 거기는 좀 더 잘했었어야 되지 않나. 9월 기사 봤더니 544건 행정지도, 475건 과태료 부과, 이게 9월 한 달 동안 있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9월하고 10월 사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합배출 단속은 제가 5년 전에 청소관리팀장을 할 때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도 쓰레기 감량을 자치구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그러다가 그게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라든가 그런 부분 조금 느슨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구도 느슨하게 했다가 이번에 자원회수시설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셔서 성상분석을 해 보니까 아시다시피 음식점에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이 섞여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했던 것뿐이고요.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차해영위원  저도 충분히 이야기하신 것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그런데 제 이야기는 주민들도 같이 단속을 통해서 더 잘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 계도기간을 더 줘서, 어쨌든 상권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더 안내를 잘 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이런 일정이 나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분들한테도, 각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에 가서도, 저는 주민센터에서도 자치회 회의 같은 거에서도 사실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안내가 잘되면 좋겠다 이 정도 의견을 드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계도를 했으면 좋았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감량 정책을 소홀히하고 소각장 증설에만 관심을 둬서 급하게 우리 구가 이렇게 직접 혼합배출 단속을 현장 가서 해 보니까 이만큼 줄더라, 그거를 수치로 서울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벌써 긍정적인 효과는 서울시에서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25개 구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들을 계속 서울시에서 자료도 주고 더 감량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들한테 과태료 물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정책 될 수가 없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소각장 건설을 저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도 부분이 조금 소홀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주민분들이 같이 쓰레기 감량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같이 감량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 그게 꼭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캠페인이나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같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죠?
  과장님! 자료 위원님들이 하신 거 혹시 지금 메모 다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메모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대행사별로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축소되고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하고요, 그다음에 월별계획서, 또 지침서, 회계예규 자료 달라고 하신 부분들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잘 적어주세요.
  계약변경 시의 회계예규 자료, 권역별 계약금액, 권역별 제시금액 그리고 과업지시서, 장정희 위원이 요구한 거고요.
  백남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 청장님에게 보고한 자료, 운반업 사전에 심사서, 월별계획서 자료 요구하셨으니까요, 해당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차해영 위원님께서 과태료 말씀하셨는데요. 9월, 10월 합해서 과태료 475건 부과됐다고 하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기사는 뭘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제가 보도자료 시점을, 제가 결재는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지금 9월, 10월 정확하게 기억, 저기 부분은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이 지금 차해영 위원님한테 말씀하셨을 때는 9월, 10월에 적발된 건수가 475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우리 단속기간이 이제 그 시기였으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단속, 이제 적발이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지역이, 좀 적발된 지역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인가요, 동으로 쳤을 때? 아니면 어디 상권이 되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않고 있고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신준호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박상수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보건소장오상철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가족행복지원과장장정희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김명식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
  위생과장이제형
  건강동행과장우미영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