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로개선과)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로개선과)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통합돌봄 사업 추진 등 국가정책 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26년도 기준인력을 증원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마포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457명에서 1,479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419명에서 1,441명으로 하여 총 22명을 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건소의 대민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6급 정원을 1명 감하고, 5급 정원을 1명 증 하여 향후 전문성 있는 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임용 공무원의 공직 적응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시보 해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4조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규 임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가 끝난 행정지원과장 및 관계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본건은 남해석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것으로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보대사가 부적절한 활동 등으로 구의 이미지와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평가 절차를 도입하여 홍보대사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홍보대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성과 및 사회적 평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연임 여부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홍보대사의 품위유지 의무와 구의 이익·명예 훼손 금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정치적 목적 활동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 3조의4항을 보면 이번에 개정이 되는데 “구청장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 및 성과, 사회적 평판 등 직무수행의 적절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연임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대사분들이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가 5명 홍보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5명의 그 임기가 거의 다가오고 있어서 아마 바로 6월 달쯤에는 평가를 준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우리 채우진 위원의 질의에 덧붙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해촉하지는 않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홍보미디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홍보대사의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공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위유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홍보대사 운영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대외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바, 적극 공감하며 의원님 발의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행정지원국장인 박상수 국장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공로연수가 시작되는데 오랫동안 행정에서 있으면서 국장까지 올라간 그런 감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0년 6월에 입사해 가지고 올 6월이면 딱 36년째인데요. 사실 의회에 대한 생각은 저도 남다릅니다. 총 5년을 근무했는데 8급 때 한 번하고 전문위원 때 한 번 했는데 일반 집행부에 있으면서 이렇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우진 의원님 아버님하고도 제가 한 번 근무를 했었고, 우리 이한동 의원님 아버님하고도 8급 때, 전 의원님이신 이학래 의원님의 선친하고도 제가 근무를 해서 각별한데요.
아무튼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년간 서로 의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좀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4년간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제가 역대 보면 의원님들이 한 대여섯 분 정도 다시 오시던데 어제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50% 정도 다시 오실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꼭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시게 되면 조금 생각이 다르더라도 후배들 따뜻한 눈으로, 어쨌든 의원님들이나 저희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원하시는 바가 있을 거고 저희도 원하는 바가 있을 텐데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잘 좋은 대화로 하면서 원하는 바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후배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존경합니다. 애쓰셨어요. 박수!
(장내 박수)
우리 박상수 국장 인사말 하라고 하니까 뭐 당부의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웃음)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도로개선과)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도로개선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약 5억 3,92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결금이 약 4억 1,348만 원이고, 지연손해금이 약 1억 2,575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2021년 4월 4일 양화로18안길 비관리청 도로 재포장 공사 구간에서 발생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원고가 도로상의 맨홀 단차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법원은 도로의 구조적 결함, 관리 소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여 우리 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책임이 제외되었습니다.
본건은 항소심으로 확정되었으며, 당시 해당 판결금에 대한 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연손해금 증가를 방지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판결금과는 별도로 소송비용을 약 2,077만 원 지급하여야 함에 따라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구상금 청구를 협의할 예정입니다.
소송비용 지급 이후 시공사인 활림건설에 대해 판결금 및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법률자문 결과 약 80%~100% 범위에서 구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시공사인 활림건설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1/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교통건설국장남선옥
행정지원과장양성우
홍보미디어과장이기연
도로개선과장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