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4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위원장 이홍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복지교육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185쪽부터 212쪽까지가 되겠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안은 253쪽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935억 2,766만 5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70억 7,726만 8천 원과 예비비 4,648만 8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3,006억 5,142만 1천 원에서 2,668억 87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141억 8,442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2억 2,36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85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193억 4,831만 7천 원에서 159억 9,24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7,961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1,286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85쪽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보장 및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51,351가구에 83억 2,01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6억 4,31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사회복지전담 사회복무요원 운영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직무수행을 위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연인원 1,801명을 대상으로 1억 8,089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연가 및 교육 등으로 인한 미집행으로 인한 집행잔액 8,20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일부를 전자바우처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은 2억 7,026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사업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2017년도 명시이월 예산 10억 8,868만 6천 원과 2018년도 특별교부세 7억 원을 더한 2018년도 예산 17억 8,868만 6천 원 중 설계공모보상비 등 7,153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753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7억 원은 염리종합사회복지관 공사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2019년도 하반기 공사로 사용하기 위해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액 9억 7,961만 6천 원은 설계용역비의 연내 집행이 지연되어 2019년도 설계용역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87쪽 보훈회관 신축사업은 마포구 신수로 58에 기존 보훈회관을 철거하고 신축한 사업으로 2017년 12월 26일 준공하여 준공검사 이후 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하여 이월된 6억 2,041만 8천 원 중 잔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 5,198만 9천 원을 지출하고, 6,84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9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8억 8,316만 2천 원에서 250억 8,96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4억 5,6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89쪽 기초생활 급여사업은 국·시비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예산현액 228억 1,955만 7천 원에서 225억 2천만 6천 원을 지출하고, 1억 43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0쪽 자활근로사업은 예산현액 15억 9,591만 8천 원에서 12억 4,80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2억 2,4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2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1,090억 2,048만 1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8억 886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1,108억 2,934만 6천 원에서 1,029억 7,591만 6천 원을 지출하고, 30억 5,18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억 1,523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3%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92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개인별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한 급여액 감액 및 자격 중지로 인해서 7억 7,93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가 발생함에 따라서 5억 9,853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의 경우 성산1동 2경로당 및 상수경로당 매입비가 특별교부세로 집행되었고, 임차경로당인 대동경로당 매입 건이 미추진됨에 따라서 7억 2,073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의 경우에는 내년 4월 장애인연금 인상분과 신규 선정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의 소득 등으로 인해서 1억 3,57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96쪽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사업에서 14억 886만 5천 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총예산 10억 810만 원 중에서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확장이전 사업비로 집행한 후에 3억 2,47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27억 1,851만 4천 원은 194쪽에 오칠경로당 및 염리동 1경로당 매입 추진과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사업추진이 연내에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하였고, 사고이월액 3억 3,333만 6천 원은 194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및 195쪽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사업시행이 연내에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98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23억 8,706만 원에서 987억 6,39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9억 4,15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1억 9,6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98쪽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1개소의 입주자대표회의 측 내부 사정에 따른 구립 전환 포기와 2018년도 구립어린이집 전환 신청 시설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10억 6,450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199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연기 및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변동으로 인해서 4억 1,7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동의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적음에 따라서 1억 7,9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쪽 출산축하금은 최근 2년간의 출생 순위별 출산축하금을 평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1억 5,310만 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아동수당 운영 사업은 중앙부처의 2018 아동수당 지원사업 확정내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리 구의 경우 소득, 재산수준이 높아서 정부지원금을 받는 가정이 적음에 따라서 집행잔액 12억 8,95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8쪽 명시이월액 23억 8,081만 원은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된 상암월드컵 3단지 관리동 어린이집이 시설정비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추진이 연내에 불가함에 따라서 23억 8,08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와 성미어린이집 대체신축 관련 사업계획 및 2018년도 연말의 교부금 구립연봉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에 사업추진이 연내에 불가함에 따라서 5억 6,074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3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38억 208만 4천 원에서 132억 1,73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5억 5,45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는 203쪽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및 지방선거 학사일정 등으로 연기 또는 통합 개최한 행사비로 7,657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03쪽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수업일수 및 학생수 감소로 3억 6,133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청소년보호 및 권리신장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사업에서 공사비 계약심사 낙찰차액 등으로 1,242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205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축제 홍보관체험관 운영 사업에서 440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07쪽 생활체육과입니다.
  예산현액 64억 9,439만 2천 원에서 51억 7,867만 4천 원을 집행하고, 7억 1,555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201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80%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07쪽 생활체육교실운영 관련 지도자 수당 등 1억 5,30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73만 8천 원이 발생하였고, 208쪽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관련 입장권 구매, 관람객 식대 등 1억 591만 4천 원을 지출하고, 6,07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시설비로 8억 4,515만 원을 지출하고, 8,5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8쪽 3개 체육관 운영지원으로 27억 5,630만 4천 원을 지출하고, 2억 1,50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208쪽 여가시설 확충 및 관리에서 성산게이트볼장 이설개선사업비 4억 원과 2019년도 전국체전 관련 구민체육센터 시설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하천내 체육시설 우레탄 교체공사비 1억 9,555만 9천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11쪽 마포중앙도서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9억 705만 4천 원에서 55억 9,065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57억 9,585만 2천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633만 8천 원으로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11쪽 청소년교육센터의 특기적성프로그램 사업에서 강사료 등 9,252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211쪽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공공요금 1억 8,250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12쪽 행정운영경비 중 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에서 1억 1,369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211쪽 서강도서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특별교부금 4억 원이 2018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서 연내의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를 명시이월하였고, 212쪽 염리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에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이에 따른 행정절차 진행으로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53억 6,120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염리도서관 및 어린이집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2017년도 예산 3,465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가 착공이 연기됨에 따라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53쪽부터 271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8억 1,075만 9천 원에서 6억 2,717만 7천 원을 수납하고, 1억 8,358만 2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5억 8,421만 원에서 5억 7,84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579만 원 및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80억 5,978만 6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6,837만 9천 원을 조성하고, 1억 4,609만 6천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준 83억 8,206만 9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복지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82페이지 세외수입 보시면요, 예산현액이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으로 2억 1,314만 5,420원을 징수결정액에 돼 있고요. 실제 수납액은 1억 8,996만 5,100원으로서 미수납액이 2,318만 320원인데 거기에서 예산현액이 없는데 어떻게 징수액이 잡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고, 다음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는 하지만 집행하고 난 이후에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그 금액을 환수해야 될 경우에는요. 세외수입으로 잡히게 되고 그 금액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 금액이 2억 1,300만 원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2억 1,300만 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럼 미수납액 2,318만 원에 대해서는 설명 어떻게 되시는지?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급여를 집행하는 게 이제 긴급복지지원이나 주거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적격자로 결정이 될 경우에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은 보장비용에 대한 지출이라고 하셨는데 부적격자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적발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 어떤 융통성을 가지고서 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미수납액에 대해 수납을 독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좀 살기가 어렵고 궁핍한 상태에서 무조건 부적격자가 됐다고 해서 징수에 대해서 독촉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상당히 압박이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부적격자에 대해서도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해서 결손이나 감액 또는 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면제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부서에서 오늘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 검토하셔서 면책이나 면제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다음에 페이지 185페이지에 보시면요,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만 원이 있는데 집행률이 16.8%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뭔지요?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거는 이제 저희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을 지원을 할 때 전세권 설정이나 말소등기 같은 거를 예정을 하고 1건당 5만 원의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지출을 했을 때 들어간 비용은 건당 한 7천 원 정도여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그만큼 그게 활용도가 낮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활용도라기보다는 처음 단가 계산을 할 때 등기수수료나 이런 비용들에 대한 계측이 좀 더 면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장애인 전세주택 등기 설정을 저희가 예정을 했었는데 일부 안 된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일단은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186페이지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그것도 집행률이 66%밖에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이제 저희 마포구에 희망복지팀에 배치돼 있는 그 네 분의 통합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업무용 이동통신요금이라든가 뭐 회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하고 또 우리 구에 배치돼 있는 법률홈닥터가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저희 구가 여비를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그 법률홈닥터의 출장여비가 책정돼 있는 것보다 실제로는 적게 지출이 돼서 집행액이 좀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례관리사분들이 이동통신요금을 좀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튼 계산했던 금액보다 약간 적게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보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은 통합사례관리 지원에서 홈닥터를 통해 가지고서 법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저희 예산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관심 가지셔서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을 집행률을 최소한 80% 이상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복지행정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신종갑위원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성과지표에 보시면 목표대비(서울시) 통장가입률을 보시면 95%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통장가입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89페이지 상단 부분에.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통장?
신종갑위원  189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성과지표에 보시면 목표대비(서울시) 통장가입률 해서 통장가입률이 목표가 159건인데 실적이 151건으로 95% 나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십사 하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청년통장 저희가 이제 그 자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이제 통장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지금 기존에 뭐 희망키움1, 2나 내일키움통장 같은 사업은 좀 이제 이력이 오래되고 이래서 좀 나름 이제 자기의 어떤 루트가 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작년 4월에 시작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가입조건이 굉장히 그 대상들이 들어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좀 쉬운 조건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 연령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미달하는 부분으로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올해는 좀 이제 시행한 시기가 이제 2년 차이다 보니까 올해만큼은 좀 성과를 내셔서 통장가입률이 좀 10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시고요. 다음에 190페이지에 보시면요. 자활지원으로 해서 자활근로, 자활근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운영)에서 변경 후에서 1,540만 원 감해가지고서요.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지역자활센터운영)에서 1,54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변경 사유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이건 그 아래, 그 바로 아래 사업별에 보면 지역자활센터운영에 1,540만 원으로 변경을 해서 그 예산이 지금 변경된 예산인데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 이제 우수지역자활센터라고 선정이 돼서요. 추가운영비가 1,540만 원, 구비 부분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자활근로사업운영비가 그 불용이 예상되고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된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은 우수지역자활센터로 해서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원래 이제 국·시비 매칭으로 하잖아요, 저희 사업들이.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50 대 25, 25 이런 매칭비율을 준수해야 국·시비가 내려와도 쓸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분에 대한 25%가 해당되는 돈이 1,54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돼서 같은 예산항목이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고 예산잔액이 예상이 되어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우수사례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매칭비율로 인해서 사용하게 됐다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481페이지 거기 기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억 8,358만 2,760원인데 그 금액의 상당 부분이 사유가 무재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료 찾는 중) 그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이제 그 정부 지원,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을 형성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지원을 해 주는 돈인데 무재산이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 그 부분을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지 못해서 그 재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부에서 딱한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걸로 뭐 구상금이라든지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로 인하여 아까 뭐 제가 복지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 오죽 딱 하면은 미수납액을 발생시켜서 급여를 못 내고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일단 저희가 그 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국제징수법에 다 따라야 되잖아요, 모든 세외수입이나.
신종갑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 기준에 맞춰서 최대한 하는데 지금 진행, 보통 이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적은 돈이지만 본인들이 뭐 만 원씩이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털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계속 체납은 좀 크게 발생하고 수입은 또 조금씩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여건이고요. 개별, 개별사항이 굉장히 그 심의를 통해서 제외가 돼야 할 타당함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재조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취약계층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서 취약계층에 대해 탕감이라든지 채무변제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다음에 페이지 402페이지 보시면요. 예비비 사용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생활보장과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에서 4,648만 8천 원을 지출결정액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저희가 매년 기초생활수급비는 당초에 이제 확정내시에 준행해서 쭉 가다보더라도 연말쯤 되면 늘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11월경에 이제 서울시 복지부에서 따로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는데 역시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구비 확충을 해야 되는 긴급한 사항이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예비비를 변경해서 저희가 생계비 지급하는 데 다 지출을 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페이지 199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서 구비로 해서 예산액이 7억 4,782만 9천 원인데 집행잔액이 3억 4,72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위원님, 198페이지인가요?
신종갑위원  199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구비 부분.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구비, 구비 말씀하시는 거죠? (자료 찾는 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운영지원이 구립어린이집 정기안전점검 수수료하고 민간어린이집 냉난방기, 구립어린이집 관리비 그런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집행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문제되는 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민간 어린이집 4개소가 국공립이 전환됐고요. 어린이집 4개소가 변동이 일어났어요. 9개소가 폐원되고 신규로 5개소가 인가받고 그래서 그런 변동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구비 중에서 아마 저희 마포구에 특색 있는 사업 자체가 있는 게 아마 취사부 미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민간어린이집 자체가 어렵다 보다 보니까 취사부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취사부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마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최근에 최저임금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운데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로 봤을 때는 예산 자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범위를 갖다가 좀 세우셔서 미지원시설에 대한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금액을 30만 원에서 대폭 증액해서 한 60만 원 정도로 올리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 취사부 미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은 저는 조리사 인건비 일체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30만 원으로 지금 지원의,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100%까지 올리는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는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그거는 지금 생각을 못해 봤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해 가지고 구비 예산도 반영 부분도 있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자금압박이 많이 돼 있고 특히 원아도 많이 모집 안 되다 보니까 폐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취사부 미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이다 보니까 가능하시면 타구 같은 경우 보니까 6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타구 현황도 좀 찾아, 검토해 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타구 사례와 비교하셔서 저희 구가 지금 출산율도 낮고 전체적으로 양육환경 자체가 열악한데요. 이런 지원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마포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신종갑위원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시게 되면 페이지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22쪽.
신종갑위원  복지교육국에 아마 기금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결산검사 의견서 보게 되면 “각 기금별 총 조성액(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 조성액) 대비 사용률을 살펴보면 10% 미만으로 사용실적이 부족합니다. 사용률이 10% 미만 기금들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결산검사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리 국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개의 기금을 이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많은 예산이 이제 불용이 됐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서 마포하우징이라는 사업이 이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옛 기금을 통해서 무료로, 우리 관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임차해 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기금을  활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예산이나 기금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액과 또 지출액에서 집행률을 많이 높여야 되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도 그렇지만 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측 있는, 예측된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률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해 주신다니 감사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감사 의견서에는 다 그렇게 내용이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홍민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거 보면 지금 계수에 대한 숙지가 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집행률을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수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들은 확실하게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보거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질의를 하면 바로바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이 계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꿰고 있지 않으면 수행하고 직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님입니다.
  신종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너무 많이 잘해 주셔가지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복지국장 이홍주입니다.
강명숙위원  전체적인 우리 저기 복지국은 우리 마포구에서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포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노고에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할 일도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집행잔액도 마찬가지지만 미수납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느 한 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지금 미수납액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조절을 해서 미수납액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징수과로 넘어갈 경우에는 강제로 징수가 가능합니다.
  해서 징수과로 넘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징수액이 또 부과가 되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많이 힘들겠지만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미수납액이 우리 징수과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작년도에 한 18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 징수과 직원들이 또 많이 힘들고 하니까 각 과별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기금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좋은 사업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그 사업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에 불과하다는 거는 거의 보면 일을 안 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논의를 한다라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우리 복지교육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구민들을 도와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또 여러 동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나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하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많은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 임강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마포구에 수급자가 굉장히 많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 한, 한…
강명숙위원  됐고요. 우리 저기…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한 7천여 명…
강명숙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한 7천여 명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렇죠? 7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탈수급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맞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하나는 66.38%, 하나는 47.47%밖에 안 되는데 우리 탈수급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우리 수급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 그만큼 가난한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강명숙위원  해서 탈수급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많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자활 부분의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여기 보면 저기 청년희망키움통장.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아, 통장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실제로 지금 65.1% 되어 있는 거는 예산액이 실제 저희가 수령액 대비 해 가지고는 한 뭐 98. 거의 99%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지역이나 자활에 의지를 크게 목표를 설정해 주면 자치구에서 따라가 주면 되는데 이 자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탈수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표액이 과다하게 배정되었다고 하면 좀 핑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자치구 실정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표액 대비해서는 집행액이 그렇게 낮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간에 계속 변경내시를 통해서 이렇게 조율해 갔을 때는 지금 99%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자활에 대한 거는 이런 통장자산형성사업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저희가 자체적인 어떤 자활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것도 지금 매칭사업이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매칭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지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도 저조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오고 해서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 맞는 그러한 매칭사업을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탈수급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해서 탈수급이 1년에 몇 명 정도 탈수급을 하나요, 수급자 가운데서?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탈수급 조건이 이분들이 잘, 잘 이렇게 그야말로 자활이 돼서 탈수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조건 자체가 이제 좀 높다 보니까 저희가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가가 워낙 높고 이러다 보니까 선정기준에 못 미쳐서 이제 나가시는 분도 사실은 수급자에서 벗어나니까 탈수급으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연 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 30명?
강명숙위원  2, 30명?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계속 이제…
강명숙위원  2, 30명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런가요? 예.
강명숙위원  2, 30명이 탈수급을 한다라면 그만큼 또 생활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고 하니까 이 탈수급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탈수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늘리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혼자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자기는 탈수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좀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생활보장과장 임강숙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강명숙위원  승진 축하드리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이제 오셔서 가장 또 중요한 힘든 일을 맡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가장 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보면. 해서 보면 중증장애인 상시보호 야간순회방문 해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좀 70% 이하예요.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한 3인 이상이 지금 법적으로 봤을 때는 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대책을 더 세우실 것인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도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집행한 걸로 봤을 때는 한두 명밖에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밤중에 같이 있는 것들에 대한 불편함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셔서 예산집행이 지금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이제 7월 달부터 돌봄SOS센터도 생기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나 이런 돌봄 쪽에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 발굴이 더 강화될 환경이 좀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지금 현재 찾동사업으로 해서 동마다 지금 간호사 파견 사업도 하고 있고 그거하고 다르게 또 중증장애인들은 또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뭐냐 하면 장애인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장애인 등급을 받고 싶어도 이제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 그렇지만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거기에 넣는다면 계획을 좀 세워서 사업을 발굴해서 한다라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진짜 장애인등급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가는데 그 틈새계층이라고 하죠? 장애인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고통은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현재 SOS 그 사업 이번에 또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강명숙위원  그 사업도 어차피 할 거면 지금 현재 찾동 간호사 사업하고 겹치지 않게 좀 잘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가정복지과장 이용옥입니다.
강명숙위원  복지 중에서도 가장 가정복지과 과장님을 가기 싫어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죠? 맞죠? 얼굴들이 거기 가면 다 좀 이렇게 웃음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우리 마포구 가정복지과 직원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또 그 밑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이 많은 거는 알지만 또 그 일을 부담을 해서 좀 거기 있는 분들은 빨리빨리 승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아까도 우리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다라고 해서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하고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집들이 취사부 지원으로 3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30만 원을 가지고는 그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 또 자비를 부담해서 사람을 써야 되는 거고 또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에게 급·간식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급·간식의 질이랑 또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라면 정말로 제대로 된 영양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취사부가 필요합니다. 해서 3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라는 거는 누구나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아까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한 내용인 것 같고요. 저도 타구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서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바깥놀이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미세먼지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기는 실내 공공형 놀이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네 군데를 지금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혹시 선정이 안 됐나?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요. 그것도 이제 매년 신청하는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 어린이집들이 200군데가 넘는데 대부분 보면 바깥놀이를 가려면 실내 공공형 놀이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을 쪽에 하나, 갑 쪽에 하나 해 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 군데는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실내놀이터를 나가는 게 거의 타구에는 있어요. 그래서 타구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준다면 우리 마포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미세먼지 있을 때도 바깥놀이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가정복지과장 이용옥  일단은 뭐 신청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에는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렵고요. 그래도 혹시 그런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그거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꼭 필요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실내놀이터 확충하려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공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시설을 건립하든지 할 때 앞으로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강명숙위원  여기 205쪽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해 갖고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공모에 참여한 기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저희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안학교가 인가한 대안학교가 하나가 있고요, 비인가한 학교가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가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또 비인가학교는 서울시학교밖지원센터에서 또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는 이 사업을 뺐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해서 우리가 사업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로 수요가 있어야만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푼도 못 쓰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라는 거에는 좀 신경을 써보시고, 내년 예산에 이거를 또 세워야 되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올해 예산에 뺐습니다.
강명숙위원  뺐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청소년 건강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왜 남았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했고요, 2018년도에 저희 교육청소년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예산이 잔액이 발생이 돼서 보건소에서 2018년도 상반기에 지원할 청소년 건강지원용품을 2017년도 하반기에 미리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2018년도에는 1회만, 하반기만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는 안 하고 하반기 때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상반기는 그 전년도에 보건소에서 집행잔액 남은 걸로 12월에, 2017년 12월에 2018년도 상반기 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미리.
강명숙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지금 청소년하고 겹치는 부분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고요, 하반기만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반기 지원 못한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올해는 차질 없이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 하고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마포중앙도서관 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강명숙위원  211쪽을 보면 거기 아이돌봄방 운영 해 가지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저희가 개관할 당시에는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문을 열고 나서 정작 그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도 좀 필요성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가진 공간이 저희가 설정한 아이들을 보호하기에는 좀 맞지 않는 시설이어서 그 사업은 하지 않기로 그때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중앙도서관에서 거기도 도서관이 있는 상황에서 또 아이돌봄방까지 운영을 한다라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예산이 안 세워졌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그 사업은 아예 시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211쪽을 보면 하늘도서관 운영 해가지고 잔액이 또 많이 남아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11이요? 하늘도서관 운영에서 지금 집행잔액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강명숙위원  예, 1,500만 원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이거는 사실은 저희 하늘도서관에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이제 신경을 많이 못 썼고요. 개관 첫 해라서 중앙도서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프로그램 같은 게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늘도서관을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는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바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죄송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늘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직영으로다가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하늘도서관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정규직원이 없었고요. 무기계약직 직원만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업예산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문서작업 같은 것은 저희 본관에서 해 주는 직원이 있었지만,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운영에 많이 신경을 못 썼던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분관 체제로 하고 저희 직원도 파견을 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좀 다르게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강명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11쪽에 보면 서울시민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울시민카드는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구립이건 시립이건 상관없이 박물관, 도서관, 뭐 미술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앱으로 묶어서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그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15개 구립도서관하고 마포아트센터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집행잔액은 사실은 이제 이게 홍보비를 당초에 저희가 홍보예산도 저희가 집행하는 줄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홍보를 다 집행하는 바람에 홍보비 잔액이 남았고요. 그래서 지금 홍보는 저희 이용자들에게 카드 발급하실 때 안내하는 거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배너 설치하는 거 그리고 아트센터하고 저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 홍보를 어찌됐든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까지 오는 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를 구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이 집행잔액이 안 남았겠죠?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생활체육과장 천원봉입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FC서울 꿈나무 육성 해 갖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강명숙위원  혹시 우리 FC서울 꿈나무 육성하면서 우리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발굴한 적은 있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사실 그 FC서울 꿈나무 육성 관련해서 이 사업은 FC서울 출신, 선수 출신들이 우리 저희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들에 대한 어떤 엘리트 학생들을 좀 자기 재능기부 식으로 불러 모아서 좀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학교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어떤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계획했던, FC서울과 함께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 계획했던 대로 운영 횟수가 미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사업 외로, FC서울 사업 외로 저희들이 유소년 축구를 통해서 우리 마포 관내에 축구를 특기로 하거나 취미로 하거나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축구종목 활성화에 대해서는, 유소년 축구 활성화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보면 체육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강명숙위원  많고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꿈나무들을 위해서도 지금 학교마다 지원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의 출신으로서 대표선수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좀 발굴이 돼서,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축구하는 거. 그런 아이들을 좀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하면서도 관리도 하고 우리 마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아이를 좀 잘 키워서 선수로 내보내고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우리 관내에 우리 마포구 출신 어린 꿈나무,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린이축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생활체육 종목 교실을 통해서 꿈나무어린이축구교실 선수반도 있고 취미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라나는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이 진짜 축구면 축구, 다양한 종목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떠한 적성에 맞는 그러한 체육종목을 더욱 더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보면 축구를 가르치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대회를 한번 데리고 나가면 굉장히 지방까지 막 데리고 다니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상황들까지도 봤고. 하면 정말 초등학교 때는 지원을 많이 해서 학교, 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지만 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포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면 어느 한 부분에서 성공할 때까지 이렇게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생활체육과장 천원봉  예, 저희 생활체육과에서는 여기 마포구체육회의 축구협회와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이 축구종목에 대해서, 어린이 꿈나무 축구종목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더 계속 고민하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347페이지 책자 한번 봐주세요, 결산서. 347.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복지교육국장 이홍주입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가 도시환경국에서 주관하고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실제는 우리 복지교육, 무슨 국이지? 아,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발전소주변지역 거기에 주민편익시설 건립 업무는 우리 국의 생활체육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특별회계는 도시환경국에서 만들었고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보조금 반납을 9억 5천을 했어요. 이거 내용이 뭐죠? 지금 그 중간 부분에 문화 및 관광에서, 체육 분야에서 9억 5,100을 반납을 했거든요? 반납내용이 뭔가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어디 이걸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반납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다시 확인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빨리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월, 이월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납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들이 별도로 반납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제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토지도 빨리 확보를 하고 또 설계도 이런 절차를 빨리 추진해서 주민들이 이 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들도 지금 발전소 측과 이 토지교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이 반납되는 일이 없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행정절차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발전소 편익시설은 어떤 뭐 시작이라고 그럴까, 삽질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다른 과에서 자꾸 쓰거든요. 물론 발전소 주변한테 쓰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 본체, 그 본래의 사업이 먼저 시작을 해야지 다른 데다가 이렇게 자꾸 쓰지 않도록,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조금 있으면 편성하는데 이것을 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쓰지 못하게 잘 좀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돼야 돼요.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실망, 실의에 빠져 있거든요. 이제나저제나, 저 건물은 다 돼 가고 금년에 준공한다는 소리는 듣고 이러니까 좀 사업을 추진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줘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저희들이 주민편익시설 건립하기 위해서 150여억 원은 우리 이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이미 기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매년 지원되는 예산도 이 사업에 좀 썼으면 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2020년도 금년도에 편성할 때 발전소특별회계 이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해요.
○복지교육국장 이홍주  예,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종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전년대비 이제 2.51% 낮아졌어요. 전년도가 이제 88.74%인데 사실 이제 복지교육국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복지교육국 예산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과 사실 직접 관련이 있는 예산들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복지교육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는데요. 11시 3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홍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강창수  교통건설국장 강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교통건설국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통건설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항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68억 1,920만 2,610원으로 206억 7,950만 8,800원을 지출하고 47억 6,090만 3,19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1,721만 1,96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6,157만 8,66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책자 22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 5억 3,567만 7천 원 중 4억 4,733만 9,040원을 지출하여 8,833만 7,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89만 8천 원 중 9,503만 9,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85만 8,76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29쪽입니다.
  예산현액 4억 9,089만 원 중 3억 9,987만 42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01만 9,580원입니다.
  다음은 230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133억 6,773만 610원 중 104억 2,255만 5,940원을 지출하고 23억 549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억 3,894만 4,6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로정비공사에서 공사 낙찰차액 등 1억 4,030만 원, 도로제설유지에서 민간용역비, 제설제 구매 등 1억 3,379만 원,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절감 등으로 2억 5,6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18억 4,380만 5천 원 중 89억 806만 5,060원을 지출하고 24억 5,541만 3,19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억 6,394만 7,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하수도 준설 및 개량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1억 1,084만 원, 233쪽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전기요금 등 미집행액 1억 1,261만 2,12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억 6,720만 2천 원 중 4억 663만 9,1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056만 2,9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28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615억 2,012만 7천 원 중 46억 6,385만 5,300원을 지출하고 91억 5,913만 9,200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 861만 8,370원, 집행잔액은 476억 8,851만 4,1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망원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실시설계비 1억 3,351만 원, 염리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서 설계용역비 2억 4,857만 원, 명시이월 18억 4,124만 원, 사고이월 1억 9,400만 원, 집행잔액 1억 1,34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현2구역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설계용역비 4억 9,275만 원 중 6,19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4억 3,076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교통지도과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9,833만 620원 중 109억 1,537만 2,459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8,295만 8,161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장비수리 등 공공요금과 CCTV 신규구매 등에서 설치비 1억 8,383만 원, 주차장 관리에서 공영·거주자주차장 등 위탁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과 부설주차장 조사인력 및 야간개방 보조금 등에서 4억 7,120만 원, 인력운영비에서 4억 2,9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도로굴착복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 2017년 조성액 19억 9,180만 2,830원 중 10억 7,173만 20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8억 2,159만 7,113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홍민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김진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페이지 328페이지요, 예산서.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에 예산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2억 7,240만 원이고, 찾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료 찾는 중) 328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김진천위원  32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부서성과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해 가지고 예산액이 2억 7,24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인데 찾으셨죠? 위에서 쭉…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은 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자전거 사업도 같이 지출이 되나 보죠? 이렇게 사용을 하게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 구에도 서울따릉이라는 서울 자전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거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또 자전거 사업 하는 게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그 자전거 사업은 따릉이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한 70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그 자전거보관소를 한다든가 자전거 시범학교라든가 시범기관을 운영을 한다거나 뭐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전거 고쳐주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이 무단방치 자전거들을 수거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자전거거치대 위에 이렇게 천막을 친다든가 이런 사업까지 다 포함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좀,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그런 사업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건 다른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자전거 도로 사업은…
김진천위원  전용도로 사업은?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서울시의 시비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아,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별도로.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좀 이게 보면 그 자전거가 지하철역에 상당히 이렇게 잘 보관대가 설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장기방치라든가 그냥 또 시설이 노후돼서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왜 지난번에 망원2동 마포구청역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수습을 잘 하셨는데 옛날 오래된 그 로고가 그냥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자전거보관대에 보시면 자전거가 상당히 무질서하게 지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수거를 하고 있고 또 임의대로 수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그런 쪽지를 붙여서 언제까지 뭐 정리를 안 하면 우리가 수거를 하겠다 해서 지금 수거를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 로고 같은 경우도 전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더 설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김진천위원  자전거 타기를 이렇게 많이 권유하고 또 그것도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 보호모자를 써야 된다는 그런 헬멧이나 이런 걸 그런 발표를 했다가, 빌려주다가 그것도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조금 침체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보호장구를 착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전거거치대 그런 부분도 좀 보관할 수 있어야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지하철역 환승할 때 좀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좀 미래를 생각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구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우리 한강을 나가는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한강 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저쪽 유수지 쪽에서 경성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쪽은 한쪽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 그쪽을 양방으로 이렇게 같이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상당히 좀 그쪽에 학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잡할 때는 굉장히 위험해요, 또. 양쪽으로 이렇게 교행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보통 다른 큰 도로에서는 자전거가 진행을 할 때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는 게 상식적으로 그림도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망원동 저쪽 군부대 있는 쪽에서 유수지, 체육관 쪽으로 오다 보면 양쪽으로 이렇게 주차가 하게 돼 있어요. 또 우리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면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김진천위원  자전거 타고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노면주차가 걸려요. 차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노면주차장을 설계를 하고 건설할 때는 자전거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 자전거도 진행방향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그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걸 충족을 하려고 거주자라든가 노상주차 구역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그 자전거가 통행하는데 그런 걸 전부 고려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하나만…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진천위원  페이지 234페이지 결산서 책자 보시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천위원  예, 결산서.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234페이지.
김진천위원  그 단위사업에 개발이익환수제 추진 사업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진천위원  이게 이제 본 위원이 보니까 기 편성된,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될 때 예산은 44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추경에 9,507만 2천 원을 추경으로 잡아서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 사업비는 아니고요. 그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이 없어 가지고 부득이 추경으로 해서 감정평가 수수료를 지출하게 된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던 대상은 어디가 되나요? 여기 감정평가 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있을 텐데?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게 L호텔 지은, 홍대 앞에 L호텔 지은 그 부지거든요. 그게 주유소였다가 그 호텔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과 후에 개발이익을 계산을 해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평가였습니다.
김진천위원  평가상으로 그러면 개발이익을 환수를 많이 하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런데 그쪽에서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개발부담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과한 게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를 관에서 세금 들여 가지고 한 다음에 하나도 실효 없이 했다는 말씀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게 저희로서는 규정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랬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법 개정 개진을.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자기가 부담을 하든지 반을 부담하든지 할 수 있게 개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 큰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 사실 우리가 감정평가까지 해 가지고 아무런 실익도 없는 그런 행정행위를 한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김진천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게 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2군데를 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저희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뭐 법대로 행정하셨기 때문에 뭐 방법은 없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어이없는 행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럴 수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예산이 97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많이 불용이 됐어요. 97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좀…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이거는 포상금이라고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게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신고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그런 신고포상금인가요, 그걸 신고하면?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그거하고요, 그거하고 실명제 관련해 가지고 신고 들어온 거 하고.
김진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상용  예.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김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교통행정과장 박한호입니다.
장덕준위원  461쪽 한번 봐주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기금이 그러니까 금고보관액이 600억이 넘습니다. 606억 5,100만 원이네요? 461쪽, 찾았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말씀하십시오.
장덕준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금고보관액이 606억 5,100만 원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 금액, 그만큼 우리 마포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주차장 세입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그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주차장을 최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 건설한 곳은 없고 현재 지금 추진 중인 곳들이 좀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갈 거고,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현재 추진 중에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이랑 같이 짓고 있는, 염리동에 짓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대흥동에 지금 대흥2구역에 20면 짓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토목과에서 망원동에 진행하고 있는, 도로를 확장하면서 주차장을 짓고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는 추진의 금액에 총 얼마 정도가 소요가 잡힐 걸로 예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좀 상황이 바뀌기는 했는데요. 작년 말에 검토할 때는 한 4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아마 그것도 지금 상황이 좀 변동이 돼서 좀 달라졌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이리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죠?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서 우리 교통지도과의 과장님도 굉장히 뭐야, 항상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분께서는 주차장을 많이 확대를 하고 또 단속을 해야 할지 안 할지도 우리 지도과 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실 건데, 아무튼 주차장을 많이 해서 이 편리함에 우리 관내 주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 뭐야,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동네에 만리배수지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주차장 부분은 마포구가 상황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장덕준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지금 주차장이 보급된 그거는 서울시에서 따져도 상당히 상위 수준에 와 있는데요. 그래도 잘,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멀리 있으면 소용이 없고 또 주민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다 주차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주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좀 불거지고 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만리배수지 인근처럼 아주 옛날 주택들, 그런 주택지로 돼 있는 부분들은 정말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어려워서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환일주차장도 뭐 상당한 노력을 했지만 이제 공사를 접어야 될 그런 상황이 와서 이제 공사를 종결을 지었고요. 만리배수지도 지금 서울시 수도사업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역구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하셔서 용역, 안전성용역을 좀 해 봐라 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달쯤에 용역이 끝날 걸로 보이고요. 용역이 끝나서 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한다면 도로를 좀 셋백(건축선 후퇴)을 시켜가지고 넓혀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좀 그리는 거를 추진을 하는데 그거 이제 서울시 수도사업소하고 그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협의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본 위원은 우리 지역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서울시 배수지를 관리하는 서부수도사업소는 거주자를 또 별로, 이야기하면 옳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소방도로로 해서 물론 소방도로 폭이 정말 안 나옵니다. 그러나 1m, 1.5m만 더 넓혀도 많은 금액을 들이지 않고도 한 30대 가까이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적게 들고 또 그 지역에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럽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장도 하면서 또 소방도로로 해서 꼭 이 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협조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한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여러 번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정말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 결과가 안전성이 좀 있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에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장덕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박종국  토목과장 박종국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토목과장 박종국  (자료 찾는 중) 예.
정혜경위원  예, 거기에 보면 세부사업 도로정비공사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 공무직 직원이 퇴직하는 데 격려금으로 지급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나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사전에 금년도에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있으면 1년 전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격려금조로다가 저희가 구청 직원들에 한해서 1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저희 공무직 현장에서 일하는 기동반이라고 하는데요. 공무직 직원이 작년 말에 정년퇴직자가 한 명이 발생했는데 통상적으로다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격려금 지급을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통 해서 그전에는…
정혜경위원  대상이 안 되죠?
○토목과장 박종국  이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미리 편성을 해 놓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혜경위원  정확하게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박종국  공무직, 공무직…
정혜경위원  대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용까지 해 가면서 주셨는지?
○토목과장 박종국  공무직 직원…
정혜경위원  조례, 뭐 법령도 아니고 뭐 협약도 아니고 대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목과장 박종국  공무직 직원도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가 정년퇴직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지급하는데 예산이 배정, 뭐야, 배정이 안 돼 있어서 저희 일부 보상금을 가지고 전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글쎄요, 정년퇴직은 예정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좀 제가 이해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뭐 예산에 이게 있는 것 같으면 뭐, 직원이 정년퇴임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무직 직원인 데 대해서 조금 좀 이해….
○토목과장 박종국  위원님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무직 직원인 경우에.
정혜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직 직원에 대해서도 정년퇴임하는 거는 좀 알고 있으셔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사전에 좀…
정혜경위원  지금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박종국  사전에 좀 준비를 소홀히 한 면은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과장님! 앞으로는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목과장 박종국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홍민  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에서 이제 구도심 공덕동 그다음에 이제 도화동, 아현지역은 이제 마래푸가  개발됐기 때문에 아현시장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좀 잘 집행하기 위해서 각별하게 구도심에 대해서 주차장 개발을 위한 노력을 좀 잘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원님들이 부지를 찾기 위해서 부동산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혜를 짜내서 조속하게 주차장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통건설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이홍민   정혜경   강명숙
  김종선   김진천   신종갑
  장덕준
○전문위원
  조희옥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홍주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복지행정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임강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신희선
  가정복지과장이용옥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천원봉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교통행정과장박한호
  토목과장박종국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