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2월 12일(월)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나. 재무국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총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총무국을 먼저하고 재무국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춘기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서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태극기구매 가로기 작년에 4천원씩 구매했는데 금년에 5천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태극기 값이 올랐습니까? 68P입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가격이 올라서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요. 다시 알아가지고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동사무소에서 보면 가정집 국기파는 것도 봉하고 다 합해서 2천원씩 판매를 하고 있는 판인데 가로기가 물론 크기는 하겠지만 공공성이 있는 건데 작년에 4천원씩 구매했는데 20 몇 %씩 오를 것 같지도 않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달청 자료에 나와있는 가격이 7천원이랍니다. 그래서 7천원을 우리가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5천원으로 가격을 낮춰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말이 좀 우습잖아요. 조달청에 7천원인데 그게 조달청 가격이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태극기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갔다 해야지 조달구매가 7천원이면 7천원 줘야 되는 거고 5천원이면 5천원, 4천원이면 4천원이지 금년에 4천원짜리를 했는데 내년에 더 큰 것으로 하니까 5천원짜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지 조달청가격이 구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가 예산책정을 할 적에는 그런 것을 참고할 수 밖에 없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을 예산과에 올릴 때는 조달청 가격 7천원을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4천원을 구매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5천원이면 되겠다. 해가지고 5천원을 책정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까지 나가서 조사까지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69P에 상황판 제작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있는 데요. 그런데 이게 한해 쓰고 버릴 수 있는 상황판입니까? 상황판은 안에 내용만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7, 8개씩 각 과별로 여기저기 20, 30만원씩 제작을 하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상황판이 지금 고정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판이 각과마다 몇 개씩 있고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상황판을 거의 안씁니다. 사실 안쓰고 어디에 쓰느냐면 종합상황실에 상황판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거의 고정적이고 여기에 있는 상황판은 특수한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재해대책에 대한 상황판을 만들어서 어디에 설치를 해놔야 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판제작 그게 최소한도 1년간하면 8개는 되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유남열위원  해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정도는 됩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그런데 원판 자체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상황판 만들 때 만들어오라고 그러면 업자들이 그 판대기 이런 값은 사실 얼마 안돼요. 글씨 쓰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70P 말이지요. 교육등록비, 민간, 기관위탁연수 4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교육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하나는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하고 또 하나는 전산교육 이렇게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외국어 교육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시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별 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설외 국어학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한다면 간이회의실 같은 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통상적인 다른 구청이나 다른 일반 기관에도 외국어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산에 올리기로는 60명을 보낸다고 볼 때 1인당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 두 번 나누어한다고 그러면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산학원, 전산학원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40명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시킨다고 볼 때 이게 2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사용해러 그래서 4천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76P 특수활동비에서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6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춘기  밑에 나와있는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동일하고 금년도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거고 그 밑에 대민활동투진비 이것도 지침에 의거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과 똑같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편성이 된 겁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 대민활동추진비 3,100만원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금년도 7월부터 6급이하 직원들한테 3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특수활동추진 활동비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도 600년이라 해가지고 넣었고 내년에는 뭡니까? 또 광복 50주년 입니까? 금년에 정도 600년이라 해갖고 9천만원 계상했거든요. 내년에는 그냥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9천만원 넣어놨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저희들이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말이 정도 600년 행정쇄신기초질서 업무 증 추진해 가지고 한 건데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등이 추진해야 될 업무가 꼭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가 딱 정해진 없무를 추진하는데 정해진 예산이외에 그야말로 특수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금년에도 정도 600년이라는 특수한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거기에 엄청나세 예산이 투입된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하는데 다 들어간 예산이고, 내년에도 이정도는 있어야 행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관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이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딱 어디에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산출기초까지는 여기서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금년 예산을 보면 총무과다 기획예산과다 힘있는 과들은 예산이 드렇게 연도별로 줄어드는 데도 증액되는 경향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 힘이 없는 과 국민운동지원과다, 생활체육과다, 민방위과다, 공원녹지과다 이런데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금년도 예산에도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경향을 느낍니다. 78P보면 복리후생비로서 공무원후생시설에 대한 경비 구내식당운영보조 해서 3,6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없었던 건데 내년에 3,6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우선 총무과 관계 예산은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일견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은데 총무과에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정해진 예산들입니다. 예를들어서 봉급, 수당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지침상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예산답변하면서 곤혹스럽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뜯어보시면 작년도 보다 실질사업추진비랄지 시설비랄지 이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각 동에도 한 2, 3년전부터 위원님들께서 식당운영비라든지 보조비를 월 3만원씩 두고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우리 구내식당이 어느 구청에 빠지지 않게 말끔하게 정비가 되고 식사의 수준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직원들 급료수준에 비추어서 점심식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되고 또 우리 구 주변에 식당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종로주변 같은 데 가면 2천원짜기, 2,500원짜리 싼 식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도 약간의 부식비를 지급해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500명 기준으로 한다면 240원 정도 400명기준으로 한다면 300원 정도가 매 점심시간마다 부식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것을 도와주십사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이 남아돌고 한다면이야 좋은 일이지요.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서 좋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년 총무과 예산은 올라가게 마련이다 그 예로 급료를 얘기하는데 급료는 총무과 직원만 오르는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이 매년 호봉수나 직급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요. 지금 이와같은 특수활동비다 뭐 후생비다 여러군데 이런데서 지금 예산이 총무과에서 팽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예년에 있던 것들이면 별 문제인데 우리가 건축재정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내년에 이런 거금이 들어가 있고 각 동에는 30만원씩 해준다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유가 되지만 지금 각 동에서는 30만원 줘도 식사하는 아주머니 월급이 안됩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공과금 직원들이 있을 때는 식구가 많아서 30만원주는 거 인건비 주고 또 보충해 주고도 그런 대로 운영이 되었는데 공과금 직원이 빠져나가니까 그 숫자가 적어지니까 아줌마 인건비도 안되고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영양사하고 직원들이 그런대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마당이고 본위원도 상당히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편인데 1,200원이면 잘나오는 거예요. 한예로 그 공단같은데 가서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무료로 해서 식사를 제공할 적에는 직원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부식이니 뭐니 나쁘다고 불평을 하는데 돈 천원을 받고 식사제공을 할 때에는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원짜리 식사가 그 정도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그 부분은 제가 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현재 우리 구내에 있는 직원들이 동에 있는 업무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위직 직원들이 더 힘든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보수면에서도 동사무소가 유리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자꾸 동으로 나갈려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내년부터 이걸 한번해 볼려고 하면서 사실은 이미 직원들으 입에서부터 다른 구청 얘기가 나왔었어요. 서대문, 종로, 영등포, 노원, 송파 이런데 이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이 한다고 우리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이건 위원님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80P 방범원관리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범원을 보면 여기 급여가 39만 5,500원 135명이 12월 해 가지고 한 6억 4천만원 나간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본위원이 전체적인 방범원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수당이다 운영비나 피복비까지 다 포함해서 할 적에는 방범원 한사람당 매월 150만원이상 급여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도 저희 구청에서 각 파출소에 나간 방범원관리실태가 어땠는지 지금 본위원이 파출소에 물어 보니까 뭐 이직률이 것의 없다고 그래요. 청원경찰관 다른 방범원과 할려고 그래도 그쪽으로 안빠질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감사자료에서 받아보니까 만53세까지 방법정년이 됐는데 젊은 친구들은 한 20년간 더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인원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그 근무실태는 또 어떤건지 총무과장께서는 한번 알아보셨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거는 현재 방범원들이 예전에 우리가 방범할때의 상황하고는 많이 변모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방범활동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시가 방범원이 퇴직자가 자연감소가 되므로 채용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훨씬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많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정도수준에서는 판단이 안서고 기본적으로 방범원들에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에서의 결론이 내려져야 우리는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법에 차원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법의 보장을 받아서 임명된 직원들인데 이걸 강제퇴직을 시킬 수는 없는 입장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은 88P 동사무소 피복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동사무소직원 근무복이 51,620원에서 501명이 대장에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그 동에 나가 보니까 근무복을 상용을 합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나간다고 해서 착용을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동 방문을 해보면 근무복상태가 별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안입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근무복을 해 줘도 직원들이 구전체 통일시키지 않고 각동별로 근무복을 맞추게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이 되어 버리면 결론은 벗어놓고 가도 남의 걸 입으려 하지 않고 맞지 않고 타동에 가게 되면 옮겨간 동하고 자기 맞춘 근무복하고 맞지 않아서 입지않은 경향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보면 근무복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걸 입히게 되면 통일을 시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동일하게 입지 않을 경우에 근무복을 폐지를 하든지 지금 우리가 구청 관내에서도 보면 청소원이나 지역교통과 단속원들 민원봉사실 일부외에는 확실한 2층에 있는 사무실이나 3층에 있는 민원봉사실 세무과나 어느과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같이 동일하게 입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동직원들이 이동함에 따라서 근무복을 못입는 것은 극히 드물것입니다. 동에 1년내내 이동하는 직원이 몇 명 안됩니다. 한동에 한 두사람 됩니다. 그거는 큰 요인이 되지 않고 단지 직원들이 그걸 잘 안입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선 그 이런 정장하고 일하기 귀찮아서라도 상당수 입을 것입니다. 우리 봉사실같은데 보면 과장, 계장들까지도 다 입고 일합니다. 편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미 사용할 필요도 없는거고 일부 안입는 경향이 있는데 또 지적하신대로 전동 전구에 민원실 근무하는 복장을 다 동일한 것도 지적하신대로 의견에 일리가 있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일부 그렇게 시도를 저희들도 해 봤었습니다. 해봤는데 어떤 불평이 또 나오냐하면 한사람한테 몇백벌을 한꺼번에 맞추게 되면 제대로 맞는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대·중·소로 대충 재단해서 짜가지고 엉망으로 만들고 안맞는다는 얘기가 90%에요.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 근무복 만들 때가 되면 말이예요. 이 피복업자들이 구청에 나라비를 서요. 이 양이 많아지니까 뭐 할려고 나라비를 서고 그 후유증 뒷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저기서 부탁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엉망으로 옷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옷을 입는 특히 여직원들 다 불평합니다. 그레서 제가 와서 제도 개선하기를 각동에 가면 동직원들 2∼30명 정도의 옷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피복업체들이 많다. 그것도 동하고 협조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자기동 특성에 맞게 자기동 취향에 맞게 각자 한번 해 입어봐라 그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 일괄 제작을 하지 않고 각 동에 예산을 다 내려 보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본 얘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도에 동직원 근무복예산이 9만 5천원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5만 1천원밖에 없어요. 이것 가지고 옷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판단해서 안되면 없애 버리겠습니다. 5만 1천원 가지고 2벌 어떻게 해 입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9만 5천가지고 두벌 가르면 한 벌에 이것 4∼5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말이 안됩니다. 그러나 동에서 잘아는 피복업체 이런 사람들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장점이 많다해서 동별로 한번 해 봐라 했는데 인제 이동에 따른 거랄지 이런 다소의 부작용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거 하고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순찰을 해 봤던거하고 분석을 해봐가지고 좋은걸 선택해서 내년에는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너무 장황하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2P 반장보상금을 2만 5천원씩 5,159명에 대해서 약 1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내년에 두 번 세 번에 주던걸 한번에 몰아서 주니까 2만 5천원 보상금으로 책정 된걸로 아는데 지금 저희들이 수고하는 각종 각동에 바르게 살기회원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보상금이 만원에서 천원깍여서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반장보상금이라는 게 통장준다는 것은 별문제입니다마는 반장이 실질적으로 거의 숫자가 없다는데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단체회원들에게 주는 보상품하고 차이가 너무 남으로써 거부반응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에는 보상품이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 가지고 통장, 반장을 포함해서 5,850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저희 내무부지침상 2만 5천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통장을 제외하고 반장만 하라고 통장은 수당을 받으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5,159명해서 1억 2,800정도 예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를 언론적으로 보상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가격을 다른 파트하고 많이 맞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확답하기 어렵고 일단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내무부에서 각시도에 시달된 지침상 2만 5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가 판잔한 인원수를 곱해서 놓은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예, 물론 답변이야 지침 지침하지만 사실 지침대로 편성한다면 의회가 사실 필요하겠습니까? 지침대로 편성해 놨으니까 의회 승인받을 필요 없지 않겠어요. 지침도 어디 위에서 뭡니까? 돈을 내려보내서 이걸 쓰라하면 모르지만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이라면 의회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무부 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자치화 시대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바로 이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들면 현재 비슷한 여건 같은 여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의 정부운영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는 6만원엔데 우리는 3만원이랄지 이런 것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시달이 된걸로 그러다 보면 전국이 대체로 비슷한게 비슷한 여건에 비슷한 수준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는가하는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일단 기준이 된 것이 지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다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유남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  예, 황태식위원입니다. 75P에 자동차 승용차 수리비하고 유류대가 있는데요. 이 수리비가 승용차업무용이 1백만원이상씩 1년에 차한대 수리비 1백만 6천원인가요. 1백만 6천원 그렇죠. 이게 언제 나온 찬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기술상 절차에 보면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몇 년도식은 몇 년차가 됐을 때 어느정도의 기본비가 될거다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요. 표시를 해서 그거에 의한 산출을 해서 나오게 된겁니다. 그러나 이게 관리하기에 따라서 훨씬 덜 들수도 있고 더들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일단 편성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밑에 승합차는 2백만원 이상인데요. 그러니까 차한대 1년치죠. 수리비가 여기 다 차가지고 있어서 기술자가 되었는데 기준을 말이죠. 기준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몇 년도식이 몇 년도 나온게 어떻게 돼서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지 그 밑에 유류대가 있는데요. 이 역시 업무용승용차 73만 2천원 이게 한달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1년입니다.
황태식위원  1년이요. 그 좀더 및에 자가 운전 차량 유지비는 그건 무슨 명목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구청에 국장급이상 공무원들한테 매달 자가운전비로 30만원씩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건 수년전부터 해 오는 건데요. 이 취지는 당시에는 업무용차량을 다 사용하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가운전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운전기사의 수를 줄일 수 있고 그런 명목에서 인제 30만원씩 지급이 된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국장급이상 운전하는 사람의 차에 유류대아니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출퇴근할 때 자기 차를 타고 다니죠.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니까 주차문제는 계속 유발되고
○총무과장 이춘기   물론 그런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수행을 할라면 이전에 그 직원들이 그전에는 국장님들이 실제 다 국장마다 차가 한 대씩 다 있었습니다. 다 있엇고 운전수도 사실상 하나씩 다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게 거의 없죠. 승용차 3대로 풀로 전직원 국장포함해서 다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른 승용차량을 줄여 가면서
황태식위원  그리고 76P에 중간에 보면 뭐 얼마되지 않지만 선물비라고 있는데요. 선물비 제가 생각 할 때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선물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지금 예상이 되기는 북경의석경산구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빈손으로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황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데 그 기준은 60만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 기준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동안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년퇴직하고 나가서는 분들한테 간단히 선물을 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50만원정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례에 따라서 60만원을
황태식위원  급수에 관계없이 그냥 정년퇴직하면 60만원씩 선물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예, 그거에 관계없이 했습니다. 정년퇴직자체도 같이 따라서 했기 때문에
황태식위원  환경미화원이 나가도 6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다릅니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이게 일반회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회사분들이 퇴직하면 대우가 공무원보다 더 후합니까? 어디가 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건 아마 제가 안알아봤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하고 일반회사하고 비교하면 안될 겁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퇴직금제라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으면 자기가 부어 놓은 것만큼에 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갈 뿐이고 일반 지금 웬만한 대기업 한 30년 넘어 퇴직하면 몇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비교하기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다음에 91P에 아래부분에 보면 동 친목행사비라고 있는데요. 50만원 이건 어떨 때 사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게 기본취지는 금년에도 문제가 좀 있던 겁니다마는 기본취지는 동장이 동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질 때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참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여를 하는데 그냥 빈손지고 참여할 수 없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서지원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동참도 할 수 있고 하는 명목으로 쓰도록 사실은 이게 40만원인가, 50만원인데 80%니까 40만원인데 금년에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척사대회 다 이런 데 일부 사용해 가지고 말이 됐는데 금년에 이것은 동장 주체로 수행하는 거니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런 데 사용하도록 편성된 겁니다.
황태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중복질문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95년도 예산을 대충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신설된 것이 많은데요. 새로 신설된 것 중에서 눈에 거슬리는게 아주 솔직하게 지적을 한다면 현 우리 문민정부가 지향을 하고 있는 신한국창조와 더불어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해서 신한국창조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나 영세민들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 고통분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솔선수범하자고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신설된 항목을 보니까 전부 고통분담이 아니고 오히려 호강을 하는 복리후생비판공비 그런 사항이 전부 신설이 된게 많아요. 이런 예산편성이 말이지 납득이 안가는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우리 기관운영특수추진비 이런 것도 신설되고 그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대민활동추진비 이런 것도 신설되고 또 복리후생비, 특수활동비 또 특수활동비 91P, 82P에 보면 전부 다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신설된게 많은데 이게 고통분담차원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지요.
이봉형위원  신설된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봉형위원  우선 78P요. 복리후생비 3,600만원 이게 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봉형위원  신설되었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아까
이봉형위원  하여튼 아까 설명을 했지만 신설된거지요. 82P 또 보세요.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4,800만원 신설되었지요. 또 91P요. 다 신설된거고요. 또 76P 3,132만원 대민활동추진비 신설된 거 아니예요. 기관공통운영도 총무과 소관인가요?
○총무과장 이춘기  기획예산과입니다.
이봉형위원  기획예산과예요. 거기도 신설된 게 있고 지금 이렇게 신설된 항목이 많은데 말이지 이것은 오히려 있는 항목도 항목을 줄여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항목을 신설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물론 아까도 설명하는데 구청장이 활동하는데 여라각도로다가 여러 분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런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설명을 할려면 돈하고 사람하고는 있으면 있는대로 다 쓰게 되어 있는건데 이렇게 안해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신설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지적하신 구내식당 보조비를 빼놓은 나머지는요. 전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된거고 대민활동업무추진비 이거 직원들한테 금년 7월부터 3만원씩 나가는 거는 중앙정부차원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특별예산은 직원후생복리를 위해서 많이 편성을 우리 구 자체에서 편성한 것은 딱 구내식당운영정비 하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바램이고 안해주시면 안해주시는대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91P 특수활동비 이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것도 신설된 거고 이것은 동장이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장이 쓰는 거예요. 540만원 신설된 건데 이것은 동장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우리 동정계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봉형위원  작년에 없었던 건데
○총무과장 이춘기  목이 변경돼가지고 금년에는 그 밑에 란에 편성되어 있던 게 올라가서 편성된 겁니다.
이봉형위원  그 전에 있었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신설됐다하더라도 다 필요한 거다 이런 결론이신가요.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서 했고 신설된 거 없습니다. 실제 식당운영비이외에 신설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3만원씩 업무추진비 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주는 것이고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P요. 금년도에 구민회관건립에 설계비용으로 해가지고 2억 4,825만원 계상되어 있는 거 지금 금년에 예산 사용을 했나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봉형위원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금년도에
○총무과장 이춘기  네, 내년도 잉여예산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래서 불용액처리가 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거다 그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봉형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90P를 봐주세요. 등기라고 그래가지고 8,700만원하고 등기우편반송료 480만원, 엽서 560만원 있는데 이거 어떤 경우에 등기문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이것은 각 동에서 동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등기문서로 해야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우편요금을 편성한 겁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하고의 등기
○총무과장 이춘기  아닙니다. 이게 동에서 이 돈을 우리 구청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각 동에 내려보내주는 돈입니다. 24개동에 내려보내주는데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24개동에 우편료가 이만큼 들것이다. 파악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봉형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바로 90P요. 동장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있지요. 그것도 예산에 포함시킵니까? 어떻게 개인무선호출기로도 쓸 수 있고 동업무를 할 수 있겠지만 다 착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동장들이 원래 무선호출기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무선호출기를 사도록 했어요. 사도록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서 가지고 다니는데 호출기 비용만은 우리가 예산에서 주자 다른 대부분 몇 개 구청에서는 호출기조 사주고 무선전화기도 사조고 비용도 다 주고 있었습니다는 우리는 전화기까지는 못하고 호출기 정도는
○위원장 김유현  본인이 구입을 하고
○총무과장 이춘기  이미 다해서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원해주자 하는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92P는 지금 통장회의가 월 2회인데 지금 통장회의를 월 1회로 25일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2회를 할려면 차라리 2회를 회의를 하게끔 해야 되는지 지금 통장회의가 월 1회에 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부분은 회의를 규정상 1회하게 되었는지 2회하게 되어 있는지는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것은 동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동장이 회의를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니까 월 1회밖에 안합니다. 그러면 월1회밖에 안하는 것을 2회를 준다면 2회로 하게끔 하든지 1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1회로 회의비를 주든지
○총무과장 이춘기  월1회하면 1회분만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한가지 건의사항 하나 있는데요. 그 세콤장치있지 않습니까? 무인경비세콤장치를 막대한 투자를 해서 잘 해놨는데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감지가 될 적에 작동이 늦어진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을 바로 이웃 파출소와 연계시켜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것은 파출소에서 하게끔 그것을 연계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콤장치가 이론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출소, 소방서까지 바로 자동통보가 잘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시험해본 바에 따르면 제콤장치를 ON시켜놓은 상태에서 침입자가 나오면 제대로 잘돼요. 단지 문제는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중앙지령실에서 침입자가 있을 때는 화재는 화재감시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9에 통보하고 인근파출소, 경찰서 우리 인근지역에 사는 직원들한테까지도 통보가 다 되도록 이론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파출소와 연계가 다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세콤에서 관리하니까 세콤에서 출동하게 되어 있는데 파출소에서 출동을 안한다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춘기  아니지요. 세콤지령실에서 사고가 생겼다하면 자기들이 출동해가면서 인근경찰서나 소방서까지도 통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72P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이게 201목 일반운영비 그 편성지침에 필목용지대 등 사무용품 잡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이렇게 한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이 편성근거는요. 자꾸 지침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편성근거에 내무부지침에 2급 구청장급은 얼마 3급 부구청장급은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 편성지침에 보면 내용은 필목용지 사무용 잡비로 되어 있더라구 물론 세부 목은 안나왔는데 일단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76P에 보면 특수활동비 아까 금액에 대한 문제는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뺐는데 그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단체장 임의로 사용할수 있는 금액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임의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이어야 됩니다. 이게
김문태위원  정보비 성격으로
○총무과장 이춘기  정보비하고는 다르지요.
김문태위원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조금 다른데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게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되고 초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문태위원  여기 지침서에 보면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재잡비라고 나와 있어요. 정보비 성격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총무과장 이춘기  성격은 그런 성격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기관장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사용하기는 힘든 예산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영수증처리는
○총무과장 이춘기  정화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바로 영수증 처리를 하고 인수증을 받고 이렇게 다 정리가 다 되어있어야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및에 대민활동추진비 3만원씩 87명 12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세분해서 편성해서 추가로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우리 6급이하 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문태위원  정액으로
○총무과장 이춘기  정부차원에서 처우개선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왜 대민활동비라고 구분했어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러니까 그게 급료나 봉급적인 성격으로 편성할 수 없지요. 이게 뭔가 직원들 좀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해줘야 되겠고 또 직원들이 출장도 나가야 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대민활동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전국의 전직원들한테 정액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김문태위원  그런 것은 차라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민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어떤 활동추진을 하는 것으로 성격이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해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게 직원들한테 하는 내용이라면 이런데 올라와서는 오히려 쓸데없는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런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차라리 정식으로 공무원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리후생이니 이런식으로 해서 거기에 상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춘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심사주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지영창  존경하는 김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중에서 지방세수입을 비롯한 세입예산은을 보고하고 이어서 재무국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에는 구세와 시세로 구부노디며 그중 본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설명서 9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구세입예산액은 746억 554만 5천원으로 94년도보다 3.4%인 24억 4,650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231억 566만 2천원으로 전년도보다는 35억 9,507만 9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내역은 면허세가 26억 2,054만 5,732원 또 재산세가 62억 1,140만 7천원 종합토지세 116억 8,812만 9천원 사업소세가 22억 6,781만 2천원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수입은 3억 1,776만 9,805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P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85억 5,203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0억 3,656만 5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수입 그리고 수수료수입 13P에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15P에 징수교부금 다음 16P에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91억 3,793만 7천원으로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17P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그리고 18P에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P 조정교부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예산액 301억 4백만원으로 1억 1,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가가 했고 보조금은 국고와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8억 4,384만 5천원으로 7억 7,499만 2천원이 전년도 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총괄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125P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재무국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예산 과목은 일반행정비중에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항목으로써 총 6억 311만 8천원으로 94년도 예산 6억 9,191만 3천원보다 8,879만 5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국예산은 일반예산 746억 554만 5천원에 비하여 0.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세항내역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예산은 1억 4,107만 8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운영비에서 인쇄비, 기타제수수료, 관서당경비, 기본급식비와 국내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P 회계관리 예산보도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예산은 7,659만 7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용비 행정장비수리비와 전자복사용지 또 용품구입비 인쇄비등과 결산작업 및 지출결의서 전산입력보조 임대인등 수당과 재산지급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세무관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P부터 135P까지는 저희 세무1,2과 소관의 세무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3억 2,373만 8천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028만 4,960원 세무공무원 활동비가 1,260만원 체납정리 특별활동비가 280만원 그리고 공무정리 및 계수 체납정리보조금이 2,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P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예산은 6,170만 5천원으로 94년도 5,018만 3천원보다 1,152만 2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시지가에 의한 안내엽서 공공요금 88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재무국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 '95년도 재무국예산은 예산절감률을 10∼30%를 금년에 적용했고 또 불료불급한 예산을 절약해서 전년도 보다 약 9,8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는 저희 국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예산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점을 깊이 이해하셔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 재무국소관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현황을 보면 세입규모는 총 746억 504만원으로 전년보다 대비 3.4%에 해당하는 24억 4,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지방세입이 35억 9,507만원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등은 11억 1,202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잡수입등은 31억 4,859만원이 감소되엇씁니다. 재무국소관게출예산현황을 보면 총 6억 311만원으로 전년대비 11.8%에 해당되는 8,8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세무관리에 세원발굴 및 채권확보활동비 360만원과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660만원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94년도 10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은 184,485건 117억 4,200만원으로 매년 누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일소를 위한 배전의 노력과 지속적인 징수대책 및 제도개선방안등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우선 재무과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125P에 분할측량 수수료를 이번에 개정했는데 95년도에 이 수수료 1,122만 7천원정도면 다 분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가능해요. 그러면 상반기로 끝날 수 있습니까? 95년도 상반기에
○재무과장 최영명  측량은 거의 끝나갑니다.
○위원장 김유현  80%정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상반기정도 끝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예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한가지 과오납에 대해서 그 이자가 발생되죠. 과오납을
○재무국장 지영창  세금을 반환 해 주는
○위원장 김유현  그럼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오납에 이자가 소급돼서 지급해 줍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환불해 줄때에 우리가 이자까지 해 줍니다.
○위원장 김유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127P요. 그 구우건물화재보험료 보시고 계십니까? 127P 맨 위 상부요. 그 아직도 보험료를 일괄 1년 만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재무과장 최영명  서울시 전체에서 본청에서 중앙재정공제회의에다가 그 기준에 따라서 전구청에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건 먼저도 지적한 바 있는데 서울시 본청에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95년부터는 차라리 이것을 지불액이 많다하더라도 만기보험료를해서 나중에 보험금액을 탈 수 있는 이런 요즘 신보험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적에는 이런 사항도 이제는 구자체에서 아까 그런 일괄보험으로 해서 1년만기로써 소멸되지 않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아마 그전에 본청에서 일괄한다는 방침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개정이 돼야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일단 건의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상입니다.
유남열위원  저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  재무국 관계는 별로 문제될 게 없거든요. 과별 질문을 하지 말고 일괄 질문을 해서 오전중에 끝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무과 과별로 하지 말고 재무과 세무1,2과 토지관리과를 일괄해서 오전중에 진행하는데까지 하고 다음에 오후에 하는 것으로 일괄 질문하는 게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재무국소관은 일괄적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유남열위원  세무1,2과에 관계되는 건데 여직원 근무피복비가 계상되고 있는데 뭐 해왔는데 그 상용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도 상용하는 편인데 평소에 보면 민원창구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상용을 해줘야 하는데 안할 때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적을 여러번하긴 했는데 이 관계 세심한 배려를 하셔서 민원인들이 봤을 적에 창구에 앉아있는 여직원들은 언제나 근무복을 상용하도록 해줘야 저희들 예산하면서 보람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음 세무1과에서 재산취득비로 전자복사기 320만원을 구매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이 전자복사기는 지금 요즈음은 작년 6월달부터 정수물품에서 의회승인을 안받고 지금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언제 취득했으며 지금 이게 내년도에 전자복사기를 구매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문승엽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저희께 5년이 경과됐고 현재 제가 복사를 할려면 옆방에 세무2과가서 복사를 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구매할려고 그럽니다.
유남열위원  예, 저희 위원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5년이 안되도 꼭 못쓴다면 사드립니다. 그러나 5년이 넘어도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 더 쓸수 있으면 더 쓰도록 여러분들이 이걸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세무1과장 문승엽  현재 쓸 수가 없어서 세무2과에 가서 지금
유남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에 관계 두시지 말고 꼭 못쓴다면 뭐 3년 쓰다보면 못쓸 수도 안 있겠어요. 서비스를 받아도 그럴 적에는 청구를 하시고 넘어도 앞으로 몇 년 더 쓸 수 있다싶으면 그냥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 위원회가 8회에 걸쳐서 있도록 돼 있는데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는 4회 그랬는데 이렇게 내년에 석달에 두 번정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도 회의가 해야되는 건지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토지평가위원회 금년에 7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저희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회가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7회에서 8회로 잡아놓고 인제 부동산중개조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인제 그 중간대에서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토지평가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영묵  18명인데 외부인사가 11명입니다.
유남열위원  자체 공무원이 7명이고 외부인사가 11명 그래서 18명으로 구성되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저, 김성환위원입니다. 세무1과가 작년도 예산보다 감소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감소요인이 왜 됐느냐
○세무1과장 문승엽  감소요인이 재산세 표준화 자료보조예산이라고 해서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일용직 일당 14,300원씩 해서 5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걸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132P요. 세무공무원 활동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특수활동비 말씀하시는거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세무1과장 제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활동비는 이게 정액입니다. 공통사항인데 구청세무공무원이 정액 월 5만원씩 지급이 되고 동세부담당은 3만원 동기타직원에 대해서는 2만 4천원씩 지급이 됩니다.
황태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세원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네
황태식위원  94년도의 실적이 어떤 정도입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94년도 실적은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채권확보활동비해서 360만원 이것은 세원발굴하기 위해서 360만원이 예산이
○세무1과장 문승엽  지금 채권확보는 뭐냐하면 저희가 등기소에 가서 채권확보를 할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야합니다. 첨부해서 넣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태식위원  그 밑에 포상은 최우수기관, 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남열위원님 토지평가위원회의 11명 중에서 공무원도 11명 중에 해당합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아닙니다.
황태식위원  공무원은 별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그 재무과 소관이지요. 이자관리요. 이자관리가 작년에는 162억에 0.05% 8억 1천만원을 이자소득을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93억 9,100만원에 0.05%해서 4억 6,900만원밖에 이자소득을 올릴 수 없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정관리에 어디 잘못된 점이 있는게 아닌가.
○재무과장 최영명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 수익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지출이 조정교부금, 지방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우선 들어가 있고 보조금 항목이 상당한 액수에 달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해서 남아서 돌아가는 것을 연도별로 보면 92년도에 117억, 93년도에 93억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많이 다음 년도에 이월돼야 그것을 가지고 자금은 운영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이 조정교부금은 분기초에 본청에서 시달을 해야 하는데 분기말에 조정교부금을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과
○위원장 김유현  가만있어요. 그 말씀에 조정교부금 300억쯤 내려오는 것이 분기말이 내려온다는
○재무과장 최영명  분기말에 내려옵니다. 이것은 수차 건의를 하고, 어떤 행정운영상 어려울때는 분기초에 빨리빨리 내려달라해도 본청에서는 분기말에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이 연도별로 축소가 되다보니까 자금이 부족하고 조정교부금을 분기초가 아닌 분기말에 시달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자수입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 말씀에 원래 분기초에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을 분기말에 일단 금년도 예산도 이미 초부터 영달이 될 수 있는데도 하물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조정교부금은 아마 전체를 갖다가 각 구청자료를 전체를 잡아가지고 본청에서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각종회의석상이라든지 구청장회의석상이라든지 재무국장 회의석상이라든지 빨리 내려달라고 행정과에서 아마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수차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본청 서울시에서 이자 증식에 엄청난 이득을 서울시에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요. 이게 300억이라는 돈이 부분적으로 내려온다고 그래도 엄청난 이자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네, 본청에는 그 대신 뭐 갖고 있겠지요. 본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와가지고 자치단체 수입에는 지장이 있지요. 분기초하고 분기말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정교부금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잉여금 3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잉여금이 그렇다하더라도 우리의 지방세 예산도 거의 300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특별회계 말고도 그런데 그것을 아주 바람직한 정기예금으로 한다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92년도 결산검사할 적에 9억 1천만원 이자소득이 발생했습니다. 92년도에 결산검사가 그런데 93년도 8억 1천, 내년도 4억 6,900만원 이것은 엄청난 이자소득 발생을 저하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정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 않습니다. 큰 이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세계잉여금 축소라든지 조정교부금 너무 늦게 시달되는 것으로 해서 자금이 없어서 이자소득을 발생 못시킨다는 이 이유외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자금운영을 짜임새있게 해서 이자소득을 없는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살리라는 저희들이 95년 연초부터 자금계획을 치밀히 작성해 가지고 단 한푼이라도 이자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도 서울시, 군, 구는 이미 다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분기별로 내려주지요. 지방세도.
○재무국장 지영창  우리 구 수입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시에 들어가는 시세만 시에 있다가 지금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자기들이 이자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지방에다가 빨리 안내려보냅니다.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구세 지방세도 구세 지방세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구세 지방세는 바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유현  바로 들어와요.
○재무국장 지영창  바로 들어와서 우리가 자금을 오래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자율이 놓은 데다 계속 넣어가지고 지출하는 최소한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금년도 내가 구금고에 가서 사본을 떼보니까요. 정기예금사본을 떼보니까 2억, 2억씩을 쭉 내려오면서 1개월씩 넣어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벌써 8월말자 3개월 만기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현금잔고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12월까지 그런 것을 1개월 하지말고 3개월 했든지 5개월 할 수 있었던 중장기 정기예금계획을 잘 세웠더라면 더 엄청난 이자소득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을 계속 체크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김유현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김유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금여력에 의해서 장기적인 예치를 함으로써 이자가 단기보다는 1개월보다는 3개월, 6개월 해놓으면 이율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있다는 것은 어떤면에서는 재정운영을 잘했다는 뜻도 됩니다. 사고이월이 없어서 그때그때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본위원은 조정교부금보다도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금 보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나 민방위관계에서 볼적에 항목 지적 보조금이 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세로서 이용을 하고 내려와가지고 활용가치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은 본위원이 결산검사때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물론 기획예산과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극장회의때나 과장회의때 각 과별담당과장들이 너무 자체예산을 갖다가 먼저 사용을 해버림으로써 보조금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생각 안하고 있다가 연발 다되어가지고 넘어올적에는 이미 집행을 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서 반납하는 것은 보곤합니다. 그런 얘기같은 것은 국장회의때나 과장회의때 보조금 같은 거는 매년 예로 봐서 사회복지보조, 민방위보조, 산업경제보조 등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년 예를 봐서, 한번 염두에 두셔서 우리 구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보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까지 하고 연도말에 가서 정 안될 적에 우리 구세를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는데 연초에나 연중에 쓰고 나면 연도말에 가서 내려와가지고 다 집행하였으니까 반납하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네
○위원장 김유현  네, 채운석위원님
채운석위원  저는 견해가 달라요. 지금 김유현 위원장이나 유남열 위원이 얘기한 이자소득은 지금 우리가 물론 이자소득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행정도 기업식으로 해라, 또 뭐 복지부동이다. 무사 안일이다. 요즘 공무원들 예산깍아서 돈안주면 일 안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런판인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이 잡혔으면 재무과에서 예산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과에다 독려를 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지 그거 한달 두달 더 둬서 이자소득을 늘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각 과에서 예산집행되는 것을 재무과에서 돈을 빨리빨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은행에다 넣어가지고 돈 몇푼 이자 늘리는 것은 전혀 바람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지영창  물론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채운석위원  그럼요. 사업이 우선이지 지금이자 따질때가 아니지요. 그러지 않아도 공무원들 돈 안주면 일 안한다고 하는 판인데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은행에다 이자만 놓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물론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빨리 합니다. 다만 남은 돈가지고 제가 운영을
채운석위원  돈이 남으면 안된다고 잉여분이 남으면 안돼요. 돈을 빨리 빨리 써야 된다고요.
○재무국장 지영창  그런데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세금이 월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를 해서 나가는 것을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사이에 예치된 여유자금은 활용을 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공사가 끝냐면 바로 내주지요. 즉각 내주고 공사도 독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공사가 끝날지 몰라서 그것을 예치해 가지고 하나씩 빨리빨리 내주기 위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이봉형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P에 재산임대수입에 국유재산임대료 그래가지고 아현동 641-1호의 9필지 그래놓고 816만 4,8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요. 금년도 94년도 예산에는 10분의 1에 해당하는 81만 6,400원이었는데 꼭 10배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0배 이 산출기초에 보면 작년에는 1필지인데 금년에는 10필지로 늘었단말이예요. 똑같은 번지인데 임대료도 10배로 늘고 94년도 예산하고 꼭 10배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작년도 예산책정할 때에는 당초 계획이 조금 철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목표달성을 오버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작년에도 금년만큼 수입을 볼 수 있었던 건데
○재무과장 최영명  금년만큼은 안되더라도 조금 적게 잡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수량이 벌써 10분의 1로, 늘었잖아요. 작년에는 한필지이고 올해에는 10필지로 늘었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조금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조금 적게가 아니지 10분의 1인데
○재무과장 최영명  10분의 1이라도 연도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봉형위원  아니. 금액상으로도 10분의 1이고 필지로도 10분의 1이니까 작년에도 이만큼 수입을 더 봤어야 되는데 수입을 덜 봤다는 얘기는 이 사용하는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봉형위원  왜 작년에는 80만원이고 올해는 800만원 10배가 갑자기 늘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물론 늘어나는 것은 좋은거야 아는데 자연증가하고 무슨 사무착오로 잘못되어서 증가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건데 안받은 것인지 작년에도 정정하게 부과된 것이 금년에도 정상적으로 부과된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어떤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94년도에는 지금현재 징수실적을 보면 조금 적게 잡은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100% 다 계획에 다 예산목표에다 넣어야 되는데 조금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구체적인 작업을 제가 안했기 때문에 지금현재 징수실적을 볼 때
이봉형위원  그것 다시 확인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7P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금이 작년에 16억 5천마누어닝 계상됐었는데 94년도에 금년에는 전액감액편성 되었단 말이예요. 왜 이유가 뭔지 부담금이 뭔지 왜 금년에는 안잡혔는지 이걸 설명해 주실까요. 94년도에는 16억 5천만원이 잡혔는데 금년에는 전액 삭감편성이 됐단 말이예요. 부담금
○재무국장 지영창  그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없어졌습니다.
이봉형위원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
○재무국장 지영창  작년에는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변상금요. 변상금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한 50%정도 감액계상이 되었는데요. 변상금도 자꾸 늘어야 되는데 이게 임대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아닙니다. 임대료수입하고 변상금수입은 다릅니다.
이봉형위원  변상금은 뭐요.
○재무과장 최영명  5년간 사용해 가지고 사용료형식으로 과거의 것을 받아들이는거고 임대료는 미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 사용료가 왜 자꾸 줄어드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대상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대상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용료는 너무 높이 부과해 가지고 징수가 안되는 거 아니예요. 사용료를 높이
○재무과장 최영명  대상도 적을뿐더러 분납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생겼습니다. 당해연도수입이 3년으로 나워서 1/3이 줄고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P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금년에 아주 월등하게 많이 제기되었는데요. 5억 5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해보다 5억 5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잡혔는지
○재무국장 지영창  위원님 이건 예산과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봉형위원  그래요. 예
○세무1과장 문승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에 속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예, 김문태위원입니다. 저는 수수료수입에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가 95년 1월부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죠. 그게 봉투를 구매하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 가정에 이렇게해서 세금부과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거기에 대한 세원의 차이가 35억원 약 1백만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거기에 변수는 뭐 없을 것같이 예상합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작년보다요. 작년에 20억원이었는데 35억이다 수입이 종량제에 따라서 상당히 봉투를 내주면서 거의 징수가 그러한 사실상 폐기물 수수료가 잘안되고 있었습니다. 영세민이 많고 그런데 금년에 사전에 봉투를 사가지고 거의다 수수료가 되어 있는걸로 봐 가지고서는 35억으로다 늘려 잡은겁니다 사실은
김문태위원  그거를 시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봉투를 구매하는 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통별로 그 10개소씩 이렇게 판배할 수 있는데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그 다음에 그걸 안사고 다른데 그냥 갖다 몰래 버리는 이런 것까지도 기타 여러 가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복잡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재무국장 지영창  예, 그건 시민국소관입니다마는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김문태위원  세수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세수에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예, 그 말씀에 덧붙이겠는데요. 그 지금 수의계약이 됐죠. 종량제봉투
○재무국장 지영창  예
○위원장 김유현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그것의 수의계약이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합니까? 수의계약은
○재무국장 지영창  잔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이 재무국이 말이죠. 세수를 확대시키고 음성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세수증대차원에서 예산편성에 획기적으로 뭘 반영시켰다면 어떤 것을 반영시키겠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글쎄요. 저희는 세수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와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재산수입외에는 또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현  체납세관리도 있죠.
○재무국장 지영창  지방세 그러니까 지방세 체납정리는 거의다 자산을 전부 확보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든지 강력한 징수하는 방법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현재 채권확보를 좀 합니다마는 채권확보가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매각이 재산이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외에 거의 다 추적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또 재산이 있으면 징수하고 압류하고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요 여기 과년도 구세징수보상금 나온 것 있잖습니까? 보상금 그 보상금을 과년도 1차년도, 2차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년도 체납된 것 인제 발굴하는 거고 징수하는 거고 2차년도 이상 그러느넫 그 실지의 효과가 어느 면에 있어요. 지금 보상금이 약해서 한다고 해서 안되는데
○재무국장 지영창  일단은 촉매이지요. 보상금이 분위기를
○위원장 김유현  좀 의욕을 돋구워 준다는
○재무국장 지영창  예, 분위기를 돋구워주는데 기여가 되도록
○위원장 김유현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면에서 공무원이 좀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대책은 어렵겠습니까?
○재무국장 지영창  모든 지방세는 법규의 근거대상이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방법이라는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법률상의 제도를 집행하는데 힘을 써 넣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렇죠. 세외수입이라는데 재무과의 국 소관보다도 오히려 건설관리과라든지 이런데서 점용료라든가 사용료 이런데가 더 업무가 있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유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   지영창
  총무과장   이춘기
  재무과장   최영명
  세무1과장   문승엽
  토지관리과장   이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