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22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재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 9월달 정기재물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각 시·도의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받아 들여서 개선조치 권고가 내려 와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현재 물품 매입요구 절차를 간략하게 보완을 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은 상향조정하고 물품출납원의 장부중 불필요한 장부를 삭제하는 등 조례에 미흡하였던 사항을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먼저 각 주관과에서 물품 매입요구 심사 없는 물품은 매입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용품 매식시 현행 500만원까지 감정평가를 했던 것을 1,000만원이상 되는 사항만 감정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품출납원이 비치관리할 장부중 소모품대장 등 불필요한 대장을 삭제하고 물품의 품종 구분기준중 현재 비품은 5만원이상을 전부 비품으로 했는데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개정근거와 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현행 물품관리 조례중 미비된 사항을 전부 보완해서 정비코자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은 원안대로 가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물품 매입요구 심사 없는 물품의 매입을 금지하고 불용품의 매각시 감정평가 대상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별포1 "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 기준중 비품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인 물품에서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매2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94년 6월 30일 현재로 실시한 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동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검토하여 개선조치한 사항으로 물품매입요구절차를 보완하는 등 동조례의 미흡하였던 사항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건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보면 불용품은 매각시 감정평가대상을 장부상 취득가액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종한다 했는데 지금 그 감정평가라는 것을 뭐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뭘 두고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의뢰해서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1,000만원 되면 다 그냥 할 수 있지 조정 500만원 현재해서도
○재무과장 최영명  500만원이상은 현재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서 1,000만원 이상되는 것만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감정평가할게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볼적에 500만원도 불용품으로 사실되면 500만원짜리도 없을텐데
○재무과장 최영명  금년에 딱 한건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글쎄요.
○재무과장 최영명  연간 한건정도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제일 비싼 자동차 구청장이 타던 차도 아마 불용품으로 나올 때는 1,000만원미만이 될텐데 어느게 평가액에 들어 가겠어요. 그러니까 전부다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재무과장 최영명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추세대로 가면 건수가 별로 없을겁니다.
유남열위원  아무리 비싼 물품이라도 몇백만원짜리 할 것 없이 그냥 다 평가하지 않고 팔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돼서 좀
○재무과장 최영명  좀 간략하게 하자
유남열위원   물품은 그 밑에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조정한다. 했는데 그럼 비품이 지금까지 뭐 선풍기같은 건 비품에 안들어 가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요. 비품으로 관리가
유남열위원  현재 선풍기같은 건 비품아닙니까? 우리가 볼적에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지요. 5만원이상은 비품으로 들어갑니다.
유남열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 선풍기 같은 거는 비품이 안되고 그냥 처리된다는 이야기인데 글쎄 소모품대장에서 다 처리해 보고 이러면 앞으로 편해서 재무과에서 일 하기는 좀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허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게 좀 우려가 되네요.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뭐 위의 지침입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9월달에 전국적으로 재물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전부 각 시·도의 건의사항 절차상 뭐 어려운 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현행 조례를 요러요러한 거를 고치자
유남열위원  너희들 알아서 고쳐서 할라면 하고 안고치면 그대로 하고 해라
○재무과장 최영명  네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조례 안고쳐 주면 현행대로 해야 되고 고쳐주면 전부다 1,000만원이상으로는 없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임의대로 전부다 팔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얘기대로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 그것이 전부 업무간소화의 일환으로 보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업무간 소화도 되고 절차상 업무간소화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같은거는 간단한 거는 돈들여 가지고 감정평가할 필요없이 그냥 간략하게 처리하라 이런 절차고 필요없는 대장은 없애고 심사요구없는 물품은 매입금지하고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금년에 한건이라는 건 어떤게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게 500만원이상이 코란도 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코란도 차가 있었어요. 여기 구청에
○재무과장 최영명  건설국장 차가
○위원장 김유현  건설국장 차요. 그것이 왜 저기
○재무과장 최영명  감정평가해 가지고 매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아니 그러니까 차량의 연도가 다 돼서 폐기하는 것으로해서 폐차는 안하고 그냥 대차·폐차하더라도 불용품 매각을 한다 그거지요.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한 대에 250만원
○위원장 김유현  몇 년도 식인데요.
○재무과장 최영명  84년 식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84년 식이면 10년됐는데 250만원요. 너무 가격이
○재무과장 최영명  감정가격이 250만원 나와서 매각은 260만원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매각은 260만원 그러면 차 한건에 감정비가 얼마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가정비가 5만 6,000원
○위원장 김유현  5만 6,000원 네 이상입니다. 네 황태식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아까 유남열위원님에 제가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자 불용품 판매시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좀 정신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아요. 물건을 판매시에 그러면 감정을 안하고 파는 건 어떻게 팝니까?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님 답변 좀 빨리 해 주세요.
황태식위원  보세요. 감정하기 이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500만원 이전에 물건을 팔 때는 어떤 식으로 조정을 했어요. 가격을
○재무과장 최영명  한국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모든 불용품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다 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황태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담당공무원들이 물품에 대해서 해이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5만원이하의 물품도 당연히 공금으로 매입해서 구청에 물품이 비품에 들어가야지 비품처리가 안된다면 담당자들이 우습게 취급을 해버리 수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 첫 번째 사항은 불용품을 매각할때는 간단한거는 자원재생공사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돈 주고 그런 식으로하고 가격은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그쪽에 의뢰해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서 전부 사가도록 되어 있고 다만 액수가 1,000만원이 넘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하자, 절차상 그런 것이 되겠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취득단가 5만원이상 지금 현재 비품으로 보면 비품으로 관리가 좀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10만원으로 하면 비품관리하는데 담당업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회계장부에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계장부에다 기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매년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불필요한 서류를 경리부서 즉 재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관리총괄부서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황태식위원  그런데 여하튼 일하기 쉽게 기준을 두는 모양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조례를 정하지 않고 그냥 놔둬도 뭐 일하는데 전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것을 존속시켜 놓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봉형위원  그럼 황부의장님 말씀하신 걸 정식으로다가 동의를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위원장 김유현  물품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더 숙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동조례안 중 제16호4항에서 불용품의 매각시 취득가격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성환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전에 우리 재무국장님 인사를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저는 지난 12월 13일자로 영등포 시민국장으로 있다가 마포구 재무국장으로 온 문충실입니다. 앞으로 마포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님 인사에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세무1과장 문엽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본조례안은 본문 18조 및 부칙 3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감면에 대한 19개의 각 개별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시행에 따른 업무능률향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제정조레를 상정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문엽승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조례는 지방세감면목적에 따라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94년 11월 내무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정비계획에 의거하여 94년도 말로 감면시한이 만료된 조례의 시행연장을 재검토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에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인구 100만이상 시직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감면조례안이 마포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 이번 제170회 정기회에 제출된 지방세법에 관련내용이 50%감면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전액면제로 94년 12월 2일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내용처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고 그렇게 수정이 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마포구에는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종교재단 병원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전문위원이 말한 여기 제출한 원안 3장 4조하고 전문위원이 말한 수정안이 다시 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원안에는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나와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수정안에는 국회에서 변경되어서 100%을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유남열위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원안을 철회를 하고 다시 수정안이 나와야지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앞서서 우리 마포구는 없다고 하지만 앞서서 행정부측에서 수정안도 안나왔는데 앞서서 고쳐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문엽승  왜냐하면 대상은 현재 없어도 이게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을 이번 회기에 이것을 수정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유남열위원  이게 물론 앞으로 전문위원 말대로 돼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실제 우리 구에서 적응을 할 대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앞장서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게 나오고 나서 수정안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구청안에서 이 원안 처리를 하고 수정안을 다시 어제나 그저께 해가지고 넘어왔으면 그게 순서지
○세무1과장 문엽승  아니 그러니까 유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해서 같이 심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황태식 위원님
황태식위원  황태식위원입니다.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은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은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태식위원  이것도 그냥 딴 동네에서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하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런데 좀더 연구를 해보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제문제에 있어서 지방자치화가 되어서 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꾸 감면해 주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한 면이 못되는데요. 그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무1과장 문엽승  제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업에 의한 의료업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종교단체가 병원을 설립해서 재단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설립한 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황태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종교단체가 설립한 병원이 이 사회에 뭐 베푸는게 있어야지 이런 거 감면해주지 그렇지 못하면
○세무1과장 문엽승  아니 그러니까 종교단체가 병원을 설립할 때에는 아무래도 영리의 목적보다는 그래도 시혜 어려운 사람을 시혜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혜택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태식위원  글쎄 취지는 좋은데 실지 우리 지역에 종교단체가 경영하는 병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의료에 대해서 구민들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얘기지 그런 경향을 전혀 보지 못한 상태에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세무1과장 문엽승  조례나 법이 현재 그 대상이 있든 없든 우리가 앞을 내다보고 또 제정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태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가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료법인 재단법인에서 종교단체가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이 소위 사회에 기독교에서 하는 기독병원이라든가 가톨릭에서 하는 성모병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되지요. 그러면 우리 마포관내에는 없습니다.
○세무1과장 문엽승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여기 제일성모병원 같은데는 해당이
○세무1과장 문엽승  그것은 병원명칭이
○위원장 김유현  명칭만 그렇고. 그런데 의료법인 우리 종교단체에서 하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완전히 면제를 시켰다고 하는데 재산세, 부동산종토세를 그런데 사실 선진국 같은 데는 민간단체도 비영리로 해가지고 모든 수익금을 완전히 시설에 재투자하고 그런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 황태식위원께서 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종교단체에서 비영리로 이렇게 해서 의료의 인술을 베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보는데 역시 우리 관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니까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세무1과장 문엽승  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입니다. 지금 세무과장하고 질의답변중에 3장 4조는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전문위원이 수정안으로 낸 제4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 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는 수정안을 원안 4조와 대체해서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채운석위원  재청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유남열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본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남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지방관ㄹ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신공덕동 주택량재개발사업 짓는데 구융지 7필지되겠습니다. 요 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시에 그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에 매각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매각은 신공덕동 21-10등 총7필지로 면적은 571㎡ 중 486㎡입니다. 재산현황을 보면 공덕동 로타리에서 만리로와 용마루길내에 위치한 주택개량지역내에 위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점유사용 및 일부 나대지 상태이며 추후 아파트 건립 예정지입니다. 동 매각의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신공덕동 주택개량 지역 571㎡ 중에서 486㎡만 매각하는 것은 뭐예요. 나머지 85㎡는 어디로 갔어요.
○재무과장 최영명  571㎡ 중 486㎡만, 85㎡는 그 재개발지역에 포함이 안된 지역입니다.
김문태위원  나머지는
○재무과장 최영명  그 중에서 가운데내에
김문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계선에 걸린 사항은 아니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걸린데입니다.
김문태위원  걸려 있는 데지요. 그러면 그 자투리를 남겨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것은 사업시행부측에서 그것은 확장을 한다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채운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면상에 어느 지역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보면 1번 같은 경우는 구역의 지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나와있어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지요. 그러면 나머지 85㎡가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습니다. 6번 사항은 63㎡ 중에 1㎡가 빠지니까 62㎡가 빠지지요 또 1번 사항은 35㎡ 중 12㎡니까 23이 빠져야 되지요 그래서 85㎡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1번하고 6번
○재무과장 최영명  네, 1번하고 6번, 1번에서 23, 6번에서 62가 빠져서 85가 빠져서 그러면 571 중에서 85가 빠지니까 486㎡가 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1번에서 64㎡요
○재무과장 최영명  1번에서 23㎡가 되겠습니다. 6번에서 62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도합 85㎡가 빠지니까
김문태위원  그러면 1번에서 23같으면 상당히 적은 양의 땅이 빠지는 건데 그런 것을 같이 전체 포함하든지 해서 매각을 하든지 왜 이것을 어디에다 쓸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이것 재개발구역으로, 그렇습니다. 포함시켜주면 저희들은 좋은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하고 그냥 매각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일단 재개발구역으로 정하여진 지역만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조그만 평수인데 그것을 갈라가지고 매각을 하고 남겨둔다는 것은 우리가 도로를 낼 때 보상할 때도 확대보상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실질적으로 자투리 조금 남겨놓은 거 그거 그냥 나가는 선대로만 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확대보상해서 하듯이 그런거 자투리 남겨놔가지고 구태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런 사항은 방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과 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상 23㎡정도는 그 확대해 가지고 가운데를 넣어가지고 관리계획상 그런 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만한 면적이 더들어가게 되면 사업하는 주체에서도 건폐율이나 건축면적이나 모든 것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또 저희들 이것을 매각을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 남겨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돈을 더받고, 하는게 아니라 저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리하는 면에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그러한 사항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신공덕동 주택재개발에서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체가 두군데에서 이렇게 경합이 되고 시비가 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어디입니까?
유남열위원  재개발지역이 조합이 두군데가 설립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화가 되고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 단합이 돼가지고 합해졌는지 그 현황 돌아가는거는 주택과장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관계는 좀 아시는지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끄럽거든요. 어제도 와서 데모를 한답시고 야단이 났다는데 거기에 조합이 두군데나 설립이 되고 서로 이렇게 반목을 하고 진정서를 내고 했는데 어느 한쪽에다가 해서는 안되겠거든요. 이게 합의가 돼야만이 이게 몰아줘야 되는데 그 관계를 좀 아시면
○재무과장 최영명  지금 현재 조합인가가 안나왔습니다. 주택과에 알아 보니까 조합인가가 아직은 안나가고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조합인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건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물론 염려하신대로 다행히 법적으로 타당한 주체에게 매각을 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잘몰라서 그러는데 김문태위원 질문하는데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사업지구지정 공부상에서는 여기 저기 있는 걸로 봐서 매입을 원하는 걸로 봐서 이 한가지 다 해당이 되는걸로 보는데 지금 현재 이도로말고도 여기 보다도 몇배의 도로가 아직도 산재해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국유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올린거 7필지는 지금 구유지입니다. 국·공유지와는 별도로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볼적에 이 골목골목같은 거는 국유지가 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구유지 우리 재산이 상당한 산재지역도 봐서 실질적인 공부상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을 것 같고 평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최영명  사유지는 국유지는 별도로
유남열위원  물론이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많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팔더라도 어차피 대응도 우리가 해야되고 이 나머지 소형 조그마한거 우리가 알기로는 20m미만은 사실은 구관리라고 하는데 그 관계 재산분류관계도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지목은 대지나 도로나 아직 이거는 나중에 매각시에는 충분히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0호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그러한 항목입니다.
이봉형위원  매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러니까 재개발조합 합법적으로 구성된 조합에게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라고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다.
이봉형위원  두 번째요. 매가대금이 나왔는데요. 매각대금은 산출근거를 설명을 해주실까요.
○재무과장 최영명  일단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매각을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드시 감정평가해서 평가한 금액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추정치를 잡아 놓은겁니다.
이봉형위원  공시지가 결정은 마포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데요. 여기 지금 공시지가가 그래가지고 매각대금 나온걸로 환산을 해 보니까 시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더 비싼걸로 지금 이렇게 판단이 가거든요. 시가보다도 비싼 걸로 판단이 가는데 시가보다도 다만 얼마가 싸야 조합에서도 매수를 하고 또 조합원들도 매수를 하는데 시가보다도 비싼데 이게 조합원이나 조합에서 매수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공시지가라 하지만도 내가 이렇게 짚고 들어가는건요. 만약에 재개발사업을 하긴 하는데 시가보다도 비싸서 이 매수를 할 수 없다 매수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그거를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재산을 매각할때는 기준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추정치를 했고 일반적으로 감정을 해서 하는데 현시점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조합에서 없는 사람들이 하는데 국·공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현시가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상당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을 재무과에 전부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여기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는 30% 우리 수입이니까 국가에 들어 가는 것보다 그런데는 감정평가하는데 재무과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영향을 끼쳐서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토지대장의 금액은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다 내년도 실질적으로 매각할 당시에 재감정을 해서 더 낮출 수도 있다.
○재무과장 최영명  네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아주 좋은 답변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계획매각재산처리승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도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으로서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완결하였는데 완결된 결과보고서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태 간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간사 김문태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 그리고 아현3동, 용강동, 상암동, 합정동이었습니다.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 3실 및 총무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12월 6일까지 7일간 재무국 및 각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관별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3실 및 총무국의 감사에서 시정 및 구정홍보지 구독대상자 선정과 구독료 지출관련 등 23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재무국은 국공유재산 관리 등 10개 분야, 4곳의 동사무소에서는 통·반장 충원문제 등 15개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홍보지 구독료 부당지출 방지 및 구독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강구 등 1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3실 및 총무국에, 세외수입증대 방안강구 등 5건을 재무국에, 그리고 각동 공통으로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지적되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의 입안,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 반영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범사례로서 아현3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역별 지번 표지판 제작 부착"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전동에 확산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애ㅔ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김문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