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6월 4일(월)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아보육조례안
2.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아보육조례안
2.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병하  사무국장 조병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1년 6월 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 유아보육조례안

○의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 1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8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보육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위원 중 구의회 의원인 위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립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함과 동시에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심사도중 이매숙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6호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원" 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로, 동조 5호 중 "수탁자선정(재위탁포함)"을 "위탁운영자(재위탁포함)" 으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위탁운영자"를 "수탁자"로, 안 제13조제1호를 "보육시설위탁운영신청서"로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8분)

○의장 권오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3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요청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조영천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운영위원회 조영천 간사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 마포구,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향후 행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2002년도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해당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계획안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각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동일하며, 각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총무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시민도시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오범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안과 같이 의결 시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회부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즈음 메마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하셔서 내실 있는 정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