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3실 및 총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6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10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년 1996년도 이제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한해동안 여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결과를 놓고 우리가 또 한해동안 반성해 보고 행정부는 마지막 한달입니다. 그래서 1년동안 살아 가다 보면 잘할려다 보면 잘한 경우도 있고 또 잘할려다가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항상 과거를 돌이켜 보고 그것을 심기일전하여 그걸 거울 삼아서 미래를 또 잘 가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회의도 하고 또 항상 모임을 갖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번 회기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사숙고해서 지난날의 자기를 다시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고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서 그야 말로 다가오는 1997년도에는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맡은바 소임을 충분히 다했는가 그것을 반성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게 사명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줄이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입니다.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는 3실과 총무국 소관 업무를 소속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아현1동, 공덕1동, 성산2동, 합정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총무국 소관 업무를 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후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이하 소속 직원들은 퇴장해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총무국과 3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무국장입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윤명규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법 제36조제5항을 보면 감사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선서)
○위원장 윤명규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7 주요업무계획,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6국 1소 3실 27과 99계, 24개동이며 정·현원은 정원 1,512명에 1,569명으로 57명이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직, 검침원 이런 관계입니다. 다음은 기구입니다. 총무국기구는 4과 15계로 총무과 4계, 기획예산과 4계, 사회진흥과 3계, 민방위재난과 4계가 있습니다. 총무국 총인력 현황은 정원은 131명에 현원 140명으로서 정원외 현원은 총 5명으로서 총무과에서 동사무소 기동근무자와 기능직등입니다.
  다음은 청사 현황입니다. 구청사는 6필지로서 2,800여평에 건물은 5개동으로 되어있습니다. 본관은 1개동으로 7,207㎡로 별관은 1개동으로 216㎡, 신관은 2,673㎡, 보건소는 1개동으로 3,052㎡가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24개동으로 자체 청사가 다 확보되어 있으며 임대청사는 없습니다. 파출소를 겸용한 청사는 4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호자매도시 결연추진을 위해서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정부와 지난 6월 11일 자매결연 조인식을 한 바 있습니다.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마포구민 축제를 10월 20일 서강대학교 운동장에서 식전행사, 기념식, 체육행사, 축하공연, 시상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마포구 보건소 증축공사는 기존의 3층 건물에서 1개층을 더 증축을 하고 있으며 증축면적은 총 160평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예산은 3억 8,840만원입니다. 공사완료 예정일은 11월 29일입니다. 친절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한 만남의 쉼터 110평을 청사 광장 녹지대에다가 설치를 하였습니다. 편의시설로서 육각정 1개소와 평의자 14개소, 오솔길을 60m를 공사했으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1,900만원입니다. 동청사시설 개선 및 행정장비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청사 내부 구조 변경 및 민원실 확장으로 5개동을 하였으며 서고 및 민원실등 정비를 10개동, 동청사 안전진단을 24개동 실시하였으며 동 행정차량을 11개동에 대하여 12대를 교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화응대요령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책 제명은 "보이지 않는 얼굴"로서 7월 20일날 1,300부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9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화응대의 중요성, 전화받는 요령, 재발신기능 활용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 활성화 및 직원능력배양을 위해서 M.T훈련을 10월 11일날 OB베어스타운에서 1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된 예산은 1,695만원입니다
  행정기구개편은 현행 6국 1소 3실 27과 99계를 개편하여 1실 6국 1소 3담당관 27과 99계로서 12월 1일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 선정은 조사 대상지역으로는 11개동에 12개 지역이 되겠으며 대상지 선정은 9개동에 10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당 동은 공덕2동, 신공덕동, 도화1동, 염리동, 노고산동,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 성산1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상지역을 인근 동으로 편입 또는 동경계 재조정하여 합리적인 구역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97년 7∼8월경 시 계획에 의거 25개 자치구가 동일한 일정에 다라 추진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사 주요시설 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증축공사는 공사기간이 96년 1월부터 11월 29일로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준공까지의 기간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8,840만원, 면적은 527.92㎡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입니다. 사무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청사 난방기기 교체공사입니다. 공사시기는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712만 2,000원입니다. 주요시설로서 보일러 설치 및 배관공사와 강압변, 수량계, 유량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효과로서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로 기기의 안정성 확보와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건립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위치는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로서 사업규모는 대지가 3,391평 연면적이 3,000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예산은 272억 3,600만원입니다. 중점추진사항은 이제까지 중점추진사항은 서울시 동재산 교환 취득시 서울시와 협의 부지를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부지상의 서울시상수도본부에서 배수지 공사로 인해서 이 지역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에 우호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미 96년도에는 중국의 북경시 석경산구 인민정부와 교류를 조인식을 실행하였으며 97년도에는 대양주나 중남미주중 1개소 동시와 우호자매도시를 결연하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대양주 및 중남미주중 1개도시에 대하여 실무 접촉을 내년 3월중에 실시하고 중국 석경산구 답례방문을 6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할 맛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동호인 활성화를 통해서 1인 1취미활동을 전개하고 MT 및 해외배낭여행을 활성화를 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1997년도에는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OB베어스타운에서 전직원중 희망인원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1998년도에는 역시 5월과 10월에 걸쳐 실시하고 다락원 캠프장이라든가 상록수호텔등에서 전직원 중 희망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대 대통령선거 법정선거사무추진입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돈 안쓰는 선거 및 공명선거 풍토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불법 탈법 운동 금지와 단속을 강화하고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투개표 사무에 대해서 철저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동청사 건립 및 청사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상동은 성산2동으로서 분동에 대비해서 청사부지 확보와 동청사를 건립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은 성산2동의 분동에 대비해서 청사부지 확보와 동청사 건립을 8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정된 위치는 성산동 595-1호로서 120평부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청사 건립 및 건립부지 예산을 확보하고 동청사 건립부지를 확보하며 동청사 건립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민서비스 지속적 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할 사항은 동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전파하기 위하여 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 24개동을 대상으로 동지도점검을 통한 동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타동에도 전파해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동행정우수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6월중에 동 특수사업 및 우수사례를 칼라 및 흑백사진을 게재해서 특수사업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책자를 발간하여 역시 자료로써 호라용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전자주민카드 발급대비입니다. 98년 전자주민카드 전국민대상 발급에 대비해서 준비작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3개년 사업계획 추진은 96년도부터 98년까지입니다. 97년도부터 계속 종료할 때까지는 전자 주민카드 운영장비 확보와 전자 주민카드 구입비용확보, 발급센타 운용, S/W설치 및 안정화, 사진, 지문, 인감 등 화상자료를 구축하고 전자주민카드 발급시험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 운영장비 확보에 7,986만 6천원, IC 카드판독기 구입에 630만원, 전자주민카드 구입비용 확보는 6억 2천만원이 되겠으며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지적민원실 및 시민봉사실 개보수공사입니다. 97년 내년1월중에 4,645만원을 예산으로서 지적민원실 확장과 시민봉사실을 개보수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96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간이며 사업구성은 7대 중점과제와 40개 주요시책 사업과 15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추진사항 심사분석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계획, 수정, 보완은 매년 12월과 수시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보완하겠으며 백서 발간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96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고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과 공약사항은 96주요 업무심사분석시 병행실시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구민여론조사를 96년 5월 20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7개분야 29개 항목으로서 70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쇄신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96년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시행하였으며 발굴 실적으로서는 35건을 발굴해 3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간부 현장방문제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횟수는 총 72회 접수된 민원은 24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149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처리중인 것은 81건, 기타 17건이 되겠습니다. 96세입 세출 예산 운영은 총예산규모 1,134억 6,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022억 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7건에 13억 4,277만 4천원으로서 그중 개발부담금 과오남 환급가산금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업무, 필름판독장비, 민방위교육장 건립, 마포구 휘장제작, 수도권 매립지 2단계 건설비 부담, 위족보상비 및 장례비지급, 동사무소 모사전송기 구매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는 총 55건으로 제정된 것이 16건, 개정된 것이 36건, 폐지된 것이 3건입니다. 송무수행은 총 145건의 송무 중에서 승소가 84건, 패소가 12건, 취하가 14건, 계류중이 35건으로 승소율은 87.5%가 되겠습니다 법제 및 송무심사는 총 556건으로 자치법규가 36건, 공고가 286건, 고시가 78건, 질의가 14건, 자문이 11건, 송무가 1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활용 업무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면허세 및 세외수입 관리시스템 개발을 96년 1월에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별토지가격확인원 발급시스템도 96년 8월에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고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PC통신 민원정보 서비스는 96년 1월부터 천리안 및 하이텔에 마포구통신을 개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산기기 확대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팬티엄급 PC 131대를 보급하여 여기에 1억 1,400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직원전산교육 실시는 구자체에서 136명, 업체에 2명, 교육원 15명해서 5개과정에 153명이 이수를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LAN설치는 10개동에 LAN을 구와 동간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통계조사는 5개분야에 5회를 실시한 바가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6월과 7월에 걸쳐서 1회 실시를 하였고 사업체 기초통계는 2월부터 7월까지 1회, 광공업통계는 3월부터 5월까지 1회 사회복지기초수요자조사는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1회, 광공업 생멸통계는 1/4분기와 2/4분기에 걸쳐서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화연구팀 운영은 연구결과 발표회를 2회에 걸쳐서 48건을 발표하였습니다. 기타 연구활동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 지방공사 설립방안과 망원유수지 복개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회심사 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차년도인 97년은 초대 민선구청장임기중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양토록 기존계획의 성실한 수행은 물론 대외적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한 새로운 시책개발, 공약사항의 강력추진에 기획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의 활력있는 추진과 공약사항을 구체화하고 가시화하면 새로운 시책의 적극 발굴을 통한 자치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참여 촉진을 통한 자치구정을 정착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먼저 97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입니다. 구민에게 약속한 구정운영 3개년계획의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공약사항의 조기 완결과 촉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절별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설날, 추석절, 월동기, 연말연시를 통한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환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사분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쇄신 강화를 위한 개선과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시민편익 증진 및 불필요한 규제완화는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용절감을 위한 불합리한 내부절차와 관행, 행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우수과제를 발굴, 개선의 동기부여를 위한 구민 및 공무원 격려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약사항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평가보고회를 년 2회 개최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별 추진사항의 확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완 및 촉진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 2회에 걸쳐 지시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을 비롯한 각종 지시사항의 직원숙지도와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겠으며 점검결과 부진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예산의 효율적 편성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경상적 경비 및 소모성 경비의 극소화로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청소, 환경, 교통 등 자치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사회복지, 기간산업분야 투자 확대로 구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예산집행 관리는 신축적 예산운영으로 전용, 예비비 사용 등을 통한 신축적 예산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비목별 절감률을 상회해서 예산절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공개시기 및 내용은 2월에 재정여건 및 운용방침 등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개황과 주요사업의 결산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방법은 구보, 구게시판, 지역신문, 내고장마포등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내실화를 보고드리면 법제 및 소송 실무교육을 년 2회 100명을 대상으로 법제 및 소송수행능력 향상과 승소율 제고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법규 지속 정비를 연중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규제의 대폭 완화와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관리는 마포구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각종 법령집 추록가제는 26회에 걸쳐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인구통계를 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2월 15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하겠으며 97년 6월 30일 기준으로 97년 6월 30일부터 97년 7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사항목은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수 및 세대수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 및 도소매업 조사는 96년 12월 31일 기준시점으로 97년 2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 종사자 수 및 년간 총 매출액 파악을 하겠습니다.
  광공업조사는 9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97년 3월부터 5월까지 광업 및 제조업의 사업체 종사자수 5인이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광공업 생·멸조사는 96년 11월 1일 기준으로 97년 11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광업 및 제조업의 변동사항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활용은 지방세 체납, 쓰레기 종량제, 면허세 및 세외수입관리, 토지가격확인원,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유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는 컴퓨터와 직원과의 비율을 1.7:1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602대에서 612대가 되도록 하고 대체보급을 227대를 노후된 것은 대체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프린터는 컴퓨터와의 비율을 1.7:1 수준으로 현 308대에서 374대로 늘려 보급하겠으며 이중 노후된 기계에 대해서는 대체보급을 하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확충은 10개동에서 24개동으로 확대해서 전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연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원전산교육은 자체교육, 전산교재 발간을 통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미래화연구팀 운영은 연구발표회, 결과보고서 발간, 연구팀별 과제발표, 토론회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96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가꾸기 추진을 연중실시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및 자연보호 운동도 11회 실시하여 쓰레기 1,700톤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환경정비는 3회에 걸쳐서 24,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436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생활질서개혁 추진은 계속해서 추진하겠으며 각종 캠페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은 80명에 대해서 지급한 바가 있고 새마을운동지회 보조금 지원은 11월 현재 7,395만6,000원을 8회에 걸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조는 8회에 걸쳐서 1,379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 분야는 12개 종목 17개소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경기대항전에 지원한 바가 있고 체육기관단체 지원은 마포구체육회에 1,210만원 마포구생활체육협의회에 1,3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는 각종 생활체육 동호회의 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을 15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국장님 힘드신데 앉아서 간단히 좀 해 주시겠어요.
김충환위원  앉아서 하세요. 쭉 읽지 마시고 그냥 간략하게 해 주세요. 노인네가 힘드시지요. 간단하게 하시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한 10분동안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설치되어 확충하고 기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정비내역 연남동, 망원1동 그 다음에 각 초등학교에 농구대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7년도에 계속해서 "우리마포구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행락질서 확립도 추진해 나가며 민간단체 사업도 역시 예산액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는 인제 지원계획이 2억5,000만원으로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서울시 3년이상 관할 동 2년이상 거주자로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분야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레크리에이션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에 대해서도 걷기대회, 달리기대회, 구민체육대회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 분야는 체육시설업의 효율적인 지도관리를 해 나가겠으며 동네 체육시설도 역시 노후되고 오래된 것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민방위자원 조직은 781개대에 63,267명을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관리는 주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정신교육 등 26,000명을 대상으로 25,900명을 상반기에 완료한 바가 있고 하반기도 역시 26,000명을 대상으로 지금 불참자 8,522명을 대상으로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의날 훈련은 연간 지진대비 훈련등 훈련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을지연습은 금년 8월 19일부터 4박5일 동안 통제형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병행해서 실시한 바 있고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정비보강 그 다음에 주민신고체제 확립, 재난관리 종합대책 추진 등으로 차질없는 민방위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구정홍보 그 다음에 구정신문 "내고장마포"발간 그 다음에 마포문화원 설립을 위한 향토사 수집연구와 지역문화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기초적인 사업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내년에는 기획 홍보강화를 위해서 구정홍보용 사진을 연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민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전통문화 행사를 마포나루굿 공연과 공민황사당제, 당인동부군당제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겁니다마는 이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회 구민의날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 비디오를 제작해서 활용하겠으며 구정홍보화보를 제작하겠습니다. 문화행사는 종목별 야외영화감상회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정기감사를 수감한 바 있고 자체감사활동도 3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순찰은 904건을 정비한 바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7년 주요계획은 자율적인 복무기강 확립으로 공무원상 정립을 하겠으며 감사·조사 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환경순찰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제도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 건수는 121,667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시민편의 위주 민원실운영은 전화민원처리와 구정종합안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혈압측정기 및 체중계를 비치하였고 신규호적신고 사전송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창구 운영 및 민원실 개선을 위해서 무료법률상담 창구 운영과 FAX민원 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여행안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자동복합인증기를 구입하였으며 FAX민원 확대실시를 위해서 FAX 3대 복사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97년도 업무계획으로서는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민원행정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평가, 구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3실,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전에 국장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순서가 되겠는데 조금 있다가 각 국별로 자세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세밀하게 따져 묻기로 하고 위원여러분께서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충 이번에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형편에 따라서 이번에는 김충환간사에게 임무를 잠시 일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간사, 윤명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첫날이고 또 총무국의 업무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 이 자리에 민방위과장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입원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병원에 매일 진료하러
채재선위원  민방위과장이 병원에 몸이 불편하셔서 가셨으면은 그 담당주무계장이라도 나오셔서 설명을 듣고 국장의 설명을 듣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담당 계장도 안 나오고 그래서 디겠어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아까 업무보고한 것중에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95년 7월부터 96년도까지 고용직이나 기능직에 대해서 신규채용한 직원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저거하시면 제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은
○총무국장 양석용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것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시에 답변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감사때 다른 것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산2동 분동으로 인해서 부지매입비로 8억4천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성산2동에는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는 없나요? 이 분동하는 자리에.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 지금 여기에 성산동 595-1부지는 이제 도시개발공사 땅입니다. 땅이고 이쪽에 성산2동 시영아파트 옆에 거기에 103번지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유지를 무상임대 받을 수는 없나요? 시유지를 무상 임대를 받으면은 동청사부지매입비 8억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무상임대는 안되고요. 지금 시에서 동청사부지를 매입할 때 50:50으로 자치구 예산과 시예산의 지원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시유지를 기부받을 수는 없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기부받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행사시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라든가 무슨 공민왕 당제라든가 부군당제라든가 이러한 행사시에 구청에서 내려온 돈이 예산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당일날 30만원을 현찰로 가져가는 돈은 예산이고 또 아니면 어떤 축구연합회 대회를 한다 이랬을 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축구공을 산다든가 하는 데에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예산이 아니고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두가지가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마포구 예산에 어떤 당제라든가 이런 행사에 예산에 편성돼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금으로 봐야지 예산으로 봐서는
○총무국장 양석용  예산입니다. 그날 당일날 가지고 가는 것은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당일날 봉투로 가져가는 것은 예산이고 그러면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지원금이다 이것이죠?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그 돈은 구청장 사비로 내 놓는 것이 아니라 구예산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죠?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청장 판공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총무국장 양석용  업무추진비에서 나갑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제가 예결위 간사를 보면서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행사장에 가니까 마포구청장 노승환, 노승환청장 다음에 구청장 나올려고 그래요? 마포구청장 하고 예산을 내놓든가 이래야지 마포구청장 노승환하고 예산 내놓는 것이 어디 있어? 일개 개인이 자기 판공비에서 내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포구 예산에 편성돼서 내놓는 것을 마포구청장 노승환 해 가지고 내놓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창전동 공민왕 당제에서 목격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예산 내신분들 뭐 동네분부터 쫙 해서 누구는 금일봉, 누구는 얼마얼마 내놓았는데 마포구청장 노승환 이름이 들어가 가지고 금 30만원 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러면 노승환 청장 개인이 내놓았다고 일반 주민은 느끼지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노승환 청장 개인사비로 느낀다는 말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봤을 적에 이러한 것이 노승환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말이죠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그러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노승환 구청장의 성함이 들어가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검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중에 생각이 나는대로 또 질의하기로 하고 우선 13p보니까 민선구청장 1주년 취임해 가지고 구민여론조상했는데 물론 책자로 이렇게 발간하겠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주문제점이 뭔지 이의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나오다 보니까 언뜻 그 생각이 납니다. 역시 1주년 즈음해서 동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던 분석을 제가 한번 본 것이 있는데 거기에 불만요인중에 1위가 동직원들 형식적인 행사에 인원동원하는 것이 22.1%인가 해서 1위이고 두 번째가 각종 고지서 전달로 인해서 도대체 근무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는 불만이 2위로 17.7%가 나와 있는데 여론조사 분석한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조사만을 위한 조사인지 여기에 보니까 지금 동직원이 약 500명됩니까? 500명의 동직원은 이런 불만 때문에 근무의욕이 나지 않는다고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살맛나는 공직분위기,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동호인 모임, MT, 해외배낭, 난 도저히 말이죠. 동은 어느 부시에요? 구청소관이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해야 되요? 자기네가 분석해 놓고 그렇게 불만요인이 가장 많다라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지금 수립하고 있는지 문제하고 과연 그 제도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줄 어떤 그런 대책은 없이 동호인 모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쓴다? 글쎄요.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정만직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민선구청장 취임 1주년에 즈음해서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 구민 700명을 대상으로 29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민선자치제 이후에 구청에서 소위 말하는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향이 주민들이 바라는 행정으로 나가고 있는지 또 시행하고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항목을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구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은 시정해 나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직원들의 불만요인은
정만직위원  아니 그렇게 여론조사는 그런 방향에서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하고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할때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었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데 여론조사만 하고 끝낼 바에야
○총무국장 양석용  끝냈다는 것이 아니고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정만직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내용을.
○총무국장 양석용  압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구정방향을 개선했으면 하는
○총무국장 양석용  우리 구민들이 청소를 해 달라, 그 다음에 환경감시를 좀해달라 그래서 동에 관심이 많았구요. 또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 감이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많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주관과에 통보를 해 주고 주관과에서는 단속을 한다든가 청소를 할 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불만요인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100% 다 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할때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보다 나은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종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동원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것도 알고는 있지요. 있는데 또 구정을 종합적으로 하는데서는 그런 행사를 동직원들의 독려를 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이게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말에 자연보호를 망원동 고수부지에서 한다 했을 때에 새마을 단체나 부녀회나 그 조직을 통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동에서 독려하는 것이 참석률이 좋고 우리 실적도 나아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독려를 할 수도 있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승진에 대해서 산상관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고지서 돌리는데 고지서 같은 거 제가 보기에 당연히 동직원들이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는 이것을 동직원들이 돌리지 않고 통장한테 맡겨 가지고 이것이 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고지서 돌려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스트레스 쌓이는데 스트레스 안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인사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요구대로 승진시킬 수 없고 또 자기 요구대로 고지서 돌리게 할 수 없고 또 인원이 필요한 소요인원이 나와야 되니까 좀 강제적인 방법으로 MT도 하고
정만직위원  네, 됐습니다. 동직원은 당연히 그걸 돌려야 된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정만직위원  그렇게 돌리기 때문에 그 불만 요소가 많다 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해소대책이 뭐냐라고 물어봤지 당연히 돌려야 된다 라고 답변한다면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MT를 한다든가 또 해외여행의 기회를 준다든가 또 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채택해서
정만직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는 과별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번 구민화합의장 말이야 관계직원들 고생 물론 많았습니다. 축제에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는 약 1어7,000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다 라고 보고가 됐는데 마 이렇게 꼭 다른 구에 비교해서 좀 많지 않다라고 할는지 몰라도 우리 구실정으로 봐서는 이게 좀 많은 금액이 지출되지 않았느냐 좀더 경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날 몇몇 의원들하고 각 동에 이렇게 순회를 해 봤는데 각 동에서 거의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한다 몇 년동안 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축제목적이 있느냐 어때요. 축제목적이 뭐 전통문화 개발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더 큰 목적이라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많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구정발전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 복지마포 건설하는데 뜻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한다면 매년 참여하는 사람만 한다면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구의 어느 분의 발상인지 몰라도 동창회의때 입장상이다 물론 행사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지시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장상이다 또는 응원상이다 해서 채점기준을 보니까 선수단 이외에 어떤 인사가 입장했느냐 또 응원할 때 어떤 소품이 동원이 돼서 했느냐 돈 써라 이거야 돈 써라 그래 가지고 지시는 모금이나 어떤 협조문제로 말썽이 나면 문책하겠다. 아직도 몇 십년전의 발상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렇다면 24개 동 중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번 행사를 치뤘다고 몇 개동이나 치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그리고 문제가 되어지면 너 책임져라 아니예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구청에 지시한 사람이 주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동에는 시켰기 때문에 교사적인 그런 책임이 있겠고 이렇게 지시해 놓고 말이야 뭐 문제가 발생되면 동장 책임져라 어느 분 발상입니까? 그게 그리고  이번 행사가 구나 동에서 예산 범위내에서만 집행되어졌다고 장담합니까? 앞으로 이런 행사를 계속할건지 그걸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제3회 마포구민축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작년보다는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동참하고 또 동네잔치에 그 줄다리기 하나라도 같이 한다는 건 상당히 뜻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동대문운동장에서 한 각 구 대항전 사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초라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미면에서는 우리가 종합 3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의미를 거뒀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근에 있는 다른 구청은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문용역업체 응원단을 동원을 전원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응원단을 우리 리더와 프로그램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제공을 했고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주민과 새마을과 부녀회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3위라는 우리가 입상을 하게 됐고 그런 취지로 한 것이 10월 20일날 서강대에서 실시한 마포구민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예산에서도 우리가 300만원을 각 동별로 책정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우리 지시는 300만원 범위내에서 해라 입상을 했기에 말씀드리는데 어떤 치장을 했느냐 어떤 준비를 했느냐 그걸 고려를 안 했습니다. 어떻게 다양한 인원이 구성되었느냐 저는 그런데 착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이야기 듣기로 새마을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츄리닝을 통일해 입고 나가겠다 입고 오지 마세요. 이런 거는 아마 동에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여기 잡부금이나 또는 무슨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잡부금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회원들끼리 기왕에 나가는거 우리 새마을단체에서는 30명 나가면서 똑같이 우리 회비 가지고 옷 해 입자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구민축제행사는 좀더 물론 타구에 비해서도 은평이나 서대문구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절약된 그런 집행을 했다. 그런 우리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이 행사에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잘되었고 프로그램도 좋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서울시 수준에서는 어떨까 그것이 우리 대부서로서는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과연 나가 보니까 종합 3위 입상을 하더라 이 정도면 우리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현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총무국장님 제가 아까 행사의 목적을 많은 다수인원이 참여하고 거기 주민화합하는데 목적이 있다 라고 했는데 총무국장 행사의 목적은 마 상위권에 입상하는데 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받아들여 지는데
○총무국장 양석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기 때문에 3위를 했다 그게 목적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게 아니고요.
정만직위원  지금 질문에 자꾸 그리고 참여인원 많은 참여인원 자꾸 얘기하는데 아까 총무과에서 1만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날 우리 위원들 몇몇이 각 동을 순회하면서 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데가 150명∼200명 24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4,000명 5,200명 구하고 내빈해서 1,000명하면 6,000명정도입니다. 뭐 덮어 놓고 몇 명 이렇게 써 놓으면 이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까? 마 그런 전시행정적인, 데몬스트레이션이펙트(demon-stration-effect)라고 그러지요.
  전시효과적인 이런 나열식 행정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돈을 걷으라고 한게 아니라 다양하게 준비하라고 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채점기준을 하는데 보니까 응원하는데 동원된 소품이 뭐냐 뭘 가져 왔냐 이렇게 과장들이 채점을 하고 있던데 뭐가 채점기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준비하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양하게 준비하라 그러면 잡부금의 형식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잡부금 거뒀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형태의 모금이든 아니면 협조든 가령 문제가 되어진다면 다양하게 준비하라고 했다던 총무국장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지겠습니까? 그 다음 주민들이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극히 한정된 늘상 참여하는 그런 사람만 좋아한다는데 무슨 뜻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여기 다야하게란 뜻은 옷 치장을 요란하게 해라 소품을 다양하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하고 지적받은게 뭐냐하면 노인이 참여가 안됐다 어린이가 참여가 안됐다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요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각 동별로 대항전을 그래서 한마음 공굴리기나 이런 데는 노인을 넣고 어린이도 넣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란 뜻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책을 써라 그 이야기입니다. 소품갖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입장상에 대해서 어떤 옷을 입고 오라는
정만직위원  자 됐어요. 됐습니다. 이게 자기의 주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갑론을박 해 봐야 맨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앞으로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식의 행사는 좀 지양해 주세요. 하더라도 동에서 과연 마음놓고 행사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든가 이래야지 이렇게 해서 일부 동에서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갖고 어림도 없다 이거야 뭐 이렇게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구의 관계관께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행사를 지양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때문에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35p에 민방위시설 정비 보강해서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정비해 놓고 지역별 안배 연차적 신설 확충을 한다는데 연차적인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며 지금 현재 5년동안에 신설된 거는 몇 개나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세요. 35p 밑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민방위관리과장입니다.
  유남열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별 안배하고 드린 말씀은 그동안에 선거구별로 따져서 갑지구와 을지구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매번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갑지역에는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을지역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설치하는데 갑지역, 을지역 비상급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안배하겠다는 얘기고 또 아마 연차별로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이 비상급수시설은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래됐고 심도가 낮고 도심속에 있어서 전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4개 비상급수시설중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격된 것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연남동 어린이 놀이터가 식수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그렇고 안기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 비상급수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봐서 지금 수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어떤 지침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수맥조사라든가 이게 결과가 나오면 그 지역별로 안배해 가면서 한번에 설치비용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연차별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남열위원  현재까지는 어느 지점에 하겠다는 계획은 지금은 없는 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은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동균위원  5년전서부터 지금까지도 한군데도 신설한 데는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93년도에 한 1개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없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유남열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역별로 안배해서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하겠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는 4, 5년 동안에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 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것이 마포구 저희 자치구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안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연찾거으로 확보해서 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51p입니다. 시민편의 위주 민원실 운영해 놓고 전화민원처리 호적등·초본외 7종, 58,471건, 1일평균 292건, 95년도 대비 0.7% 민원이 늘었다고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민원인의 전화민원 건수에 대해서 95년도 대비표를 내라고 했더니 95년도 10월말 해서 89,426건, 96년도 금년 10월까지 1년단위입니다. 69,489건으로 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몇 %인가 전화민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보고하신 것은 95년도에 비해서 0.7%가 늘었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여기 저희들이 미처 비교표를 세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민원처리가 우리가 이번에 토지대장이 금년 9월 1일부로 지적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그 문제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그 행정감사 자료제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했고 주요업무추진 실적에는 인제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전화민원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4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한 96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자체 감사활동 전환, 그 다음에 동행정 종합감사가 있는데 감사대상 8개동, 감사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고 8개동이 이렇게 지적이 돼서 8개 동만 한 그 내용이 어떤 조례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아니면 자체 계획에 대해서 압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로 된 것도 아니고 다만 우리 감사실 지침에 의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동이니까 10개동이 이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쭉 해온 동이 있기 때문에 3년에 해당되는 동이 금년에 8개동이 되기 때문에 8개동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감사실 자체 지침이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감사는 감사의 그 목적이 뭡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궁극적인 목적은 이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도적인 기능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그 업무수행이 능률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이 요소를 100% 성과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자세 언제나 내가 이 업무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3개년 계획을 해서 8개동씩 3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데 이러지말고 언제 어느 동을 할지 3년후에 할지 3개월후에 할지 3일후에 할지 이것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이것은 비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렇게 대대적으로 내 놓으면은 3년에 한번씩 하니까 아, 공덕1동, 도화1동, 염리동, 창전동, 동교동, 성산1동, 금년 받았으니까 3년으 마음 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가 오는 거에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적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만 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언제 감사할테니까 준비하라 함으로서 그동안에 못했던 일을 또 잘못된 일을 3년전 것을 한번 챙겨보는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듯 지적이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을 할려고 하는 감사는 이것은 잘못됐다 나는 이것입니다. 지적을 하지 말고 어떤 불행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 예비적 계몽을 하는 데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언제나 이것은 감사를 언제할지 모른다 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항상 경각심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행정집행이 이것이 감사실 감사인데 이것을 이런 데에 나타내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나타내지 않고 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한번 생각을 하셔서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한번 시행을 해 보도록 하세요. 절대 앞으로는 이렇게 3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종합감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아주 없애버리라고요.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이런 마음으로 근무하게끔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다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2p가 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이 추진한 96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제3항에 특수창구 운영 및 민원실 개선, 무료법률상담 창구운영, 팩스민원 창구 신설, 좋습니다. 세 번째 여행안내센타 운영있는데 벌써 금년에 한 것이 2,781건을 상담을 하고 여권비자 등을 대행했습니다.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 설치근거를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우선 얘기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시민봉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안내센타는 금년 3월 14일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그 여행센타가 일찍이 도심지에 대부분이 그 여행센타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 우리 관내에는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여행문화가 발달함에 따라서 그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구민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에 따라서 항공권이라든지 열차권이라든지 또는 여권, 비자신청 등 또 여행에 대해서 또 안내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유수한 여행업체중에서 우리 구청에 인원을 파견해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물색하는 중에 우리 구청직원으로 하여금 인제 할 계획도 구상을 해 왔다고 합니다마는 직원들이 인력이 한 2, 3명 공무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사람한테 보통 2, 3천만원 사무집기 등등 해 가지고는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이 여행에 대한 여행안내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항공권이라든지 열차표를 매입한다든지 어디에 여행을 안내하는 그런 지식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약 42개의 여행업소중에서 국내여행만 알선하는 업체가 7개소, 외국여행 알선업소가 28개소, 그 다음에 국내외 여행업소 안내를 6개소가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의한 결과 국내외 여행을 안내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 그 우수한 또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여행안내를 하고 있는 6개 업체에 대해서 그 의향서를 통제를 해 주고 거기에 의향서에 답신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재력이라든지 인적, 기술적, 신용도 이런 등등을 조사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심의를 해서 6개월동안 무상으로 하고 6개월동안 유료로 이렇게 1년단위로서 이렇게 유치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여행사가 설치되어 있는 목적은 지금 여기서는 직접 여행을 뭐 소개해서 모시고 가고 하는 그런것보다는 지금 열차 티켓판매라든지 항공권 판매라든지 이런 등등이 주로 2,781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민들 구청의 봉사실에 거의 천여명이상이 1일 민원인들이 다녀가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면은 상당히 열차표 구매문제라든지 항공권 구매문제라든지 여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행사가 관내에 42개가 있는데 그중 28개가 외국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외국 여행만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7개는 국내만 담당하고 그 다음에 6개가 국내, 국외를 경으로 담당하는 6개 회사가 있어서 그 6개 회사에
김종열위원  아, 국내도 하고 국외도 하고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예, 겸업하는 업소가 6개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의향서를 보내서 거기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심의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6개월씩 이것을 하신다고 그랬나?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아, 1년단위인데 6개월은 무상으로 하고 6개월은 유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 평가의뢰를 감정평가 의뢰를 내서 금액을 산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계약이 만료되면은 이런 것을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대개 운영실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수수료가 열차표는 3%, 항공권은 5%, 그 다음에 일반여권은 10%, 이렇게 해서 이익이 말이죠. 연간 월 한 100만원 수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사람 기자재 운영문제 해서 약 한 300만원씩이 지금 적자가 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마는 현재 운영만은 상당한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우리 구청의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6개 업체만이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윤번적으로 여기와서 민원봉사실에서 근무할 수 있겠네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그건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도 또 변경이 되나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그것은 지금 아까 42개 업체중에서 국내만 담당하는 업소만 와서 해도 안되고 우리 여행안내 주민안내서비스에 충족하지 못하고 국외만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나 국외나 여행업을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겸한 업소중에서 경쟁적으로 이렇게 유치할 그런 의사이기 때문에 교대로 한다든지 특정업체들 계속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거기 몇 평인가 되나 평수는 많지 않던데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12㎡
김종열위원  12평 그거는 무상임대 해 준거지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6개월동안 무상으로 했고요. 앞으로 6개월동안은 받습니다.
김종열위원  6개월후에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요금을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종열위원  임대로 얼마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현재 감정평가 의뢰중이라서 거기에서 단가가 결정이 나오면 그거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김종열위원  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A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으면  그 기간안에는 외부 여행자들에게 다른 데는 뭐 좋다고 얘기하지를 않겠네요. 자기네 회사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 그렇지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그런데 여행
김종열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지 마세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여행사가 각종 자기들이 영업활동을 하겠지요. 그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뭐 구청에서 센타가 있으니까 우리로 뭐 구청에서 센타가 있으니까 우리로 오시오하고 판촉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영업활동하는데까지는 행정에서 관여할 일이 아닐 것 같고요.
김종열위원  관내에 있으면서 여기 여행사를 두고 구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여행사를 두고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쓸데없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말이지요. 구청에서는 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특히 지난번에 가 보니까 플래카드에 뭐 미국여행알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 놔서 구청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구청에서 무슨 여행사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잘 주지를 하셔야 됩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성우위원님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재무 특히 이 자리에 계신 계장급이상 고급공무원들인데 정말 일간지 신문을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 적어도 20년∼30년 돼야 계장도 되고 국·과장이 되는데 그런 훌륭한 자리에 공직자로서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신뢰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TV나 언론매체에 마포 우리 청둥오리가 마냥 뉴스에 오르내리고 할 때 정말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17개 구청이 다 걸리기도 했지만 유난히 우리 마포구청 청둥오리가 제일 먼저 촬영이 돼 가지고 톱뉴스에 이렇게 나오니 이거 어디 주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을 이렇게 훌륭하게 믿고 따라 주겠느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심기일전해야만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47p에 환경순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에서 일반순찰이 904건이라는데 순찰은 주로 뭐를 무엇을 보고 다닙니까? 환경순찰은 국장님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은 일반순찰하고 기획순찰, 감시순찰 이렇게 분류가 3개가 있는데요. 환경순찰은 감사실에서 관내에 환경이나 각종 시설물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사항을 지적해서 해당 과에 통보해 주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뭐 제위치에 있어야 되는 무슨 시설이 어떻게 딴 위치에 있다든지 요런 것을 전부 지적해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네, 그러시다면 순찰을 하셨다면 지금 진주아파트 가면 염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염리초등학교 앞에는 한전서부지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12개가 지금 그거는 허가 받은 건지 신고를 하고 하는 건지 지금 수년간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된 건지 아니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건지 그걸 가르쳐 주시고 염리초등학교 우리 신교장선생님이 저를 보고 사정을 했어요. 우리 염리초등학교는 무슨 놈의 학교가 오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보면 대단히 불결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하루 여름나절에 예를 들어서 4만원 허가내 준 세금내고 종업원 월급주고 가계세 내가면서 하는 사람은 4만원 팔았다는데 포장마차는 40만원을 팔았대요. 그럼 그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뿐입니까? 환경오염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뭐 방뇨하지 학교담벽에다 벼라별거 흉물 다 내놓는데 아침이면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 우리 김종열위원하고 같이 오느라고 그길로 꼭 오는데 눈뜨고는 정말 못봐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환경이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학교주변에 리어카는 전부 포장마차는 전부 세워놓고 있고 방뇨된 오물이며 우리 동장한테 마냥 얘기해 갖고 취로인부들하고 가서 청소를 하고 합니다마는 감당해낼 길이 없네요. 순찰을 어떻게 했길래 맨날 4, 5년 동안 항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가 또 전봇대 보십시오.
  한번 그 파출부모집 뭐 사원모집, 용역잡부 모집하는 거 전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단속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화번호가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 가지고 벌과금 부과시키는 거 단속할 수 있는데 환경순찰은 뭐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장로교회 바로 옆에 대한통운 담벽에 주차장이 대한통운앞에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노상 세차를 하고 있어요. 뭐 하이타이를 풀어 가지고 거품 한없이 내뿜으면서 주차를 하고 이렇게 선을 3개, 4개 점령해 가지고 세차하고 있습니다. 이거 환경순찰하고 있어 난 깜짝 놀랬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초등학교 앞 포장마차는 몇 년 전에 건설관리과에서 확인을 했는데 기존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생활보호차원에서 완전히 철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지정된 업소는 낮에는 영업을 못하고 저녁에만 영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우위원  언제쯤 없어질 겁니까? 완전히 그렇게 안일한 답변 맡아 주시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답변하십시오. 다음에는 이거 아까 또한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민방위 비상정호 문제도 을지구에 편파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비상정호를 음용으로 식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설사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정비한다 하더라도 안 될 바에야 우리 갑구에도 주세요. 우리 아현동 사람이 여기 와서 물을 먹을 겁니까? 우리 염리동 사람이 와서 먹을 겁니까? 왜 을구에만 구청사하에만 비상정호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염리동 주세요.
  염리동 우리 우물이 있습니다. 매달 칠월칠석이면 우리 주민들이 돈 걷어 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잘해 가면서 우물청소하는 그거 뭐 전쟁났다 하면 나부터 가서 퍼마시게 될 겁니다. 하나 주십시오. 신수동도 비상정호 있을 거예요.
유남열위원  네.
정성우위원  참작해서 부탁드립니다. 골고루 안배해 주십시오. 24개 동에 한 동에 하나씩이라도 그리고 노상세차 그걸 단속해 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포장마차 꼭 좀 세부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없애 주십시오. 정말 앞으로 우리 가든호텔 근방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참 있어서는 안 될 것이 흉물이 있어 가지고 학교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근처에 지금도 가 보면요. 물통, 리어카 아주 볼품 사납습니다. 제발 좀 단속의 손길이 미처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정성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세요. 포장마차가 기존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발생 포장마차가 아니라 기존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놔 두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에서 그러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채재선위원  포장마차가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쪽에 기업형이에요. 알고 계세요. 포장마차 하나 권리금이 수천만원이에요. 그게 그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요. 아까 정성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허가업소는 세금 내지 종업원 인건비 나가지 모든 시설을 허가요. 건에 갖춰서 시설 갖춰놓고도 12시에서 5분만 넘으면 영업정지 한달이니 두달이니 당하고 검찰에서 벌금물고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 포장마차 업소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을 보호차원에서 묵인해 주고 있다 이거는 답변으로서 충실치가 못합니다.
  그 사람들 수천만원씩 권리금 받으면서 사고 팔고 하고 그런 거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신발생으로 생긴 포장마차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장마차라는 것은 리어카 조그만데다가 두서너명이 앉아서 간단하게 선술집정도로 이런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포장마차지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들은 완전히 기업형이에요. 웬만한 식당 뺨친다고 요리도 여러 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뭔가 말이지 개선책을 찾고 시정해야 될 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건설관리과에서 그렇게 하니까 한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앞으로 그거는 우선 신발생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요. 기존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포장마차 규모도 말이지요. 어느 정도 리어카 하나에 의자 몇 개 놓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오뎅국물이나 이런 거 해서 지나가는 샐러리맨들이 간단하게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이런 거는 저도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자 수십개 놓고 그냥 도로까지 다 차지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런 거를 어떻게 무슨 영세업자가 장사하니까 이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거기 말이지요. 현장에 한번 우리 환경순찰 직원이 나가보셔 가지고 좀 철저히 한번 예의 주시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수천만원이에요. 권리금이 그리고 그분들 밤 12시 넘어서 장사 다하고 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  환경순찰이 저도 참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두 위원께서 아주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한데 어떻습니까? 지금 환경순찰이 지적건수가 있는데 어느 분이 순찰하는 것입니까? 순찰의무자는 누구예요? 지침에 있습니까? 과장이 며칠만에 돈다든가 국장이 며칠만에 돈다든가
○감사실장 김진택  환경순찰은 과에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누가?
○감사실장 김진택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환경순찰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차를 가지고
정만직위원  그러면 다른 과는 순찰책임이 없고?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 청소과, 각 해당 부서에는 나름대로의 순찰을 하면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우리는 말하자면 건설관리과는 포장마차라든지 하고 우리는 전반적인 것을 봅니다.
정만직위원  국장님들은 순찰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국장님들은 지금 뭐 어떤 계획적인 것을 세워 가지고 순찰하는 것은 없고 다만 국장님들은 동사무소 순찰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서 의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정만직위원  국장들이 동 순찰한다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들 순찰일지를 이것 끝난 다음에 저한테 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동 현장방문해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국장님들은 현장방문입니다.
정만직위원  현장방문은 기록을 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것은 기록을 합니다.
정만직위원  현장방문 해 가면서도 이렇게 순찰사항이 있으면은 기록도 하고 지시도 하겠네요? 해당부서에.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그것 좀 볼 수 있겠어요? 강압적으로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장님들이 각 동에 순시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래야 그 시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하고 문화공보실 감사준비와 중식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질의응답은 1문 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42p에 생활안내지도 제작, 물론 다중집합장소에까지 나가니까 동에도 나가겠죠? 생활안내지도.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42p요?
정만직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업무보고서요? 생활지도 안내제작은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만직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흔히 보면은 서울시내에 이정표가 좀 아쉽다 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특히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또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서울시내에 드렁와서 오히려 이 안내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길찾기가 힘들다 하는데 이런 방법도 좋겠지만 차라리 그런 방향으로 좀 돌리는 것이 어떨까 그 한가지 묻고요. 아, 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고 내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러니까 안내 지도보다는 안내 그 광고판같이 말이죠. 그것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
정만직위원  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 안내에 관한 지도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목적이 우리 구에 새로 전입오는 사람들, 그래서 제작매수를 우리 구에 연간 전입자수가 대충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우선 파악을 해서 수량을 결정을 했고 또 그 외에 또 우리 구에 방문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봐서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안내지도에는 우리 생활상에 필요한 은행이라든지 병원, 우리 각 행정관청, 기타 생활에 필요한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안내지도에 등재가 되도록 하고 관련 전화번호, 버스노선,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 전입자한테 처음 마포구에 온 사람들이 마포구에서 생활을 하는데 최소한의 편의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민원창구에서 동사무소에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내판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입자 중심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그리고
정만직위원  그런데 내용이 있어서 알겠는데 전입자 중심으로 기거 목적에 써 있듯이 우리 공공기관 등 이런 것을 정보사항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보다는 외지인이나 또는 전입해도 좋고 마 우리 관내에 오는 사람들한테 마포관내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종합 어떤 광고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공장소에 비치해 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니겠나 하는 질문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 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전통제례 지원했는데 나 자구를 잘 몰라서 그래요. 끄트머리 구민이 바라는 구정으로 정책목적을 달성케 하고자 한다. 제례 지원에서 정책목적 달성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례지원 해 가지고 구정정책 목적을 달성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제례지원의 추진방향은 우리 고장에 전승되는 전통제례행사를 지원하고 보존에 힘씀으로서 애향심을 함양하며 구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만직위원  그런데 전통제례지원 추진방향, 지원해서 추진은 구민이 바라는 구정으로 정책목적을 달성케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얘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것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만직위원  이런데 보고자료를 내는 것을 미스프린트를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비디오 감상실 거기에서 처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정만직위원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비디오 감상실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등록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비디오 감상실이 지금 28개 업소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정만직위원  제가 마포신문을 봤습니다. 9월 초순입니까? 그때 마포신문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비디오 감상실 등록은 하도 시설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마포구 관내에서 한군데만 나가고 나머지는 시설문제 때문에 상당히 등록이 어렵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 허가 등록현황을 보니까 1번에 한 업소만 9월 7일자 나가고 나머지는 전부다 10일 이후에 등록처리가 되었네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정만직위원  그래 가면서 나머지도 등록이 한 건 밖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 시설로 되어져서 허가가 등록이 처리가 되었는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그렇습니다. 그 보도가 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와서 취재를 할때 현상태로 봐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한 건이다. 그렇게 취재에 응했었고 사실상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면서 상당히 시설개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이 개수 되는 대로 허가를 내 줘 가지고 지금까지 허가가 28개 업소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그 몇 개 업소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폐쇄가 됐기 때문에 행정조치는 하지 않고 나머지 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건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자 그러면 96년 6월 21일자 공보실에서 비디오 감상실업 등록안내 해서 비디오 업자들한테 문서를 내보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9월 6일까지 등록을 필히 마쳐야 되고 9월 7일이후부터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등록일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등록일자를 보니까 처음에 9월 7일 이것도 하루가 늦었는데 그 다음업소부터는 13일 이후부터 쭉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조치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그 13일이후부터 계속 등록이 된 업소들은 사실상 영업을 중지하고 시설개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라도 주민에게 해롭지 않은 업소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목적으로 봐서 사실상 영업도 하지 않은 업소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수 되는대로 허가가 나갔고 계속해서 영업을 한 업소는 부득이 최종에 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정만직위원  고발한게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몇 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하나입니다.
정만직위원  한건,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 7일 이후로 개수를 해 가면서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영업을 하지 않고 개수만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개수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개수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정만직위원  판단하기는 이게 이런 지시가 내려가면 이게 철저히 지켜졌을 때 국민이 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식이 함양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내보내고 엄포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래서 사실상 내려보낸 공문의 목적대로 대다수 업소 말하자면 한 업소를 제외하고는 폐업 내지는 시설기준에 맞는 업소로 전부다 시설을 개수했고 그래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최종까지 개수가 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했는데 그 업소도 최근에 고발조치 이후에 개수해서 머지 않은 시간에 허가가 될
정만직위원  공보실장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개수를 낮에 해 가면서 밤에 영업을 한 업소가 있는데 단속을 하지 않고 말이지 개수로만 자꾸 얘기를 한다면 영업한 실적 근거가 있어요. 지금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이미 허가가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정만직위원  아니 9월 7일 이후에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니 압니다. 그 취지를 아는데 이미 허가가 나간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발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고발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당시에 적발을 하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만 손이 모자라서 사실은 전수조사를 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지금까지 등록이 20몇개 밖에 없는데 이걸 조사를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니 그것 하나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말하자면 허가를 하고 있는 대상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디오대여업이 있는가 하면 비디오방이 있고 또 출판물이 있고 또 여행업이 있고 또 관광업자 등록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건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사실은 그 일 처리하기도 사실 바쁜데 겸해서 9월달부터는 우리가 행사가 노인들을 위한 국악공연이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문화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보실에서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과정에서 제대로 챙겨지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왕에 허가가 난 그런 업소를 소급해서 처벌할 어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정만직위원  아니 공보실장 내가 지금 이걸 소급해서 처벌하지 않았느냐 질문하는 게 아니고 9월 7일 이후부터는 단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허가나가기 이전까지 단속을 해서 처벌한 업소가 조치한 업소가 있느냐고 물었지 지금와서 허가난 업소를 소급해서 조치했느냐를 질문한게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래서 35개 업소에 대해서 그런 공문을 내 보냈고 그래서 인제 고발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건을 했고 그중에 수리를 하면서도 수리중인 업소가 밤에 몰래 영업을 한 것을 적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손이 좀 모자라고 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35개중에 5개가 폐업을 완전히 했고요. 그리고 등록이 28개 된 겁니다.
정만직위원  그정도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28개 업소가 등록이 되어졌다고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정만직위원  28개 등록업소 언제라도 나가도 이 시설기준에 의해서 적정히 운영되고 있다고 이제 확신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확신합니다.
정만직위원  그건 시간이 되어지는대로 확인하기로 하고 문제는 아직도 말이지요. 구청에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법규에 의해서 이걸 처리하기 보다는 당신네 업소허가는 바로 담당 내손에 허가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편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당신네들 권리입니까? 그런게 지금 비일비재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대라면 대겠는데 이게 뭐예요. 아직 담당직원들이 해 줄 수도 있고 생사여랄이 마치 자기 손아귀에 있는 양 이런 식의 근무자세 가지고 언제 복지마포건설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좌우간 그런 근무자가 있다면 당연히 시정을 해서 주민을 위한 친절한 민원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담당 근무자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앞으로 말이지요. 지금 그 동안에 오늘 이 날짜로 해서 민원 업무처리 부서에 근무자세를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지적 이후에 다시 이런 사항이 있다 라면 그때 내가 정말 이거 꼭 문제시 할 것을 발언을 하면서 일단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신문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1기때 서울신문구독 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서와 여러 가지 제가 시정을 하면서 매년 10%이상 신문부수를 줄여 왔습니다. 왔는데 2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도 이상으로 너무 삭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좀 부수를 늘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내년도 타구와 비교를 본위원이 해 보니까 우리와 같이 작년에 대폭 삭감한 강북구 같은 데는 300%이상을 내년도 예산에 증액했습니다.
  노원구 같은 데도 920에서 300%이상 2,900부 이상으로 더 늘렸고 심지어 강서구같은 데는 3,600부를 금년에 하고 있는데도 내년도 예산에 배이상을 늘렸습니다. 강서구는 우리하고 구세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작구같은 데도 금년도에 1,490부에서 내년도에 2,920부로 배이상 증액했습니다. 유독 우리 구민이 전연 부수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꼭 늘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구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또 알권리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도층 인사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에게 낸 자료에 의하면 구 평균 2,550부로 자료를 저한테 제공을 했는데 거기에 반도 미달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우리가 보는 신문은 주로 목적이 통·반장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으로 아마 그 동안에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예산에서 통장 기준으로 부수를 조정을 한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 786부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서울신문이 가격을 다운을 하면서 부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수만큼을 초과해서 배정을 할 대상을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통장 이외에 누구에게 줄 것이냐 물론 구의원님들까지를 포함해서 준 것 같고요. 그 외에 누구들 줄 것이냐 해서 그때 여론계도층으로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중간에 결정이 된 걸로 생갈이 되고 그래서 통장이나 구의원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 가는 여분의 부수가 생김으로 해서 통장, 구의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또 바르게살기, 전구의원님들에게도 각 동의 실정에 따라서 여론계도층으로 해 가지고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신문부수가 타구에 비해서 강서구는 우리와 구세가 비슷한데도 6배나 되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관계가 작년에 대폭 줄인데는 전부다 300%이상 했는데 우리 구만이 이리 했는데 우리 구보다 적은 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적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보실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외에 특별히 더 보상적인 차원에서 신문을 주자는 그런 필요성이 만약 대두된다고 할 때 부수의 증가 문제 등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통장과 구의원님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만 작년에 조정된 부수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930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다른 구와 보조를 맞춰서 추가로 볼 수 있느냐는 옛날에는 서울신문이 국가에서 직접 투자한 국가홍보지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렇게 해 주었고 그런데 인제 이것이 사실상 재투자기관으로서 일반 주식회사로 바뀌었고 서울신문 자체도 지금 경영을 일반신문과 같이 그렇게 경영전략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이 국정만을 홍보하고 그런 신문이 아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유남열위원  여기에 대한 답변이 공보실장 그러면 타구 24개는 그러면 몰라서 전부다 보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 뭐라 그럴까요. 책임을 맡고있는 신문사 담당자가 우리 구에도 몇 차례 왔었어요. 저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좀 회의도 하고 부수를 늘릴려고 노력을 많이 하대요.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이유만을 가지고 국민이 낸 세금을 쓸 수는 없고 정당하게 우리가 보다더 이 신문을 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유가 발생하면 하시라도 볼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 해 가지고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럴 이유가 발생할 때에는 우리 구라고 그래서 못 볼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되는대로 가급적이면 2차 투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서울신문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국가 투자에 대한 어떤 보조도 되고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도 국가를 벗어나는 단체는 아니니까 가급적 그런 신문을 팔아서 좋은 언론을 정론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돼서 추가해서 보게 된다면 이왕이면 서울신문같은 것을 이렇게 보는 것도 좋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기관이나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구정같은 것도 보다 더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일간지에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서 우리 구의 구정같은 것도 보다 더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좌우간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는 일간지에
유남열위원  됐어요. 그러면 타구에서 우리 같이 이렇게 대폭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0%이상 다 올렸는데 그러면 타구에는 이런 요인이 있고 우리 구는 없다는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요인이 있다기보다 그 사람들의 로비에 오히려 쉽게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말이죠. 그런 분명한 요인만 발생한다면
유남열위원  공보실장, 요인이라는 것은 신문을 갖다가 이런 주간지를 주어도 다 고맙게 여기는데 일간지를 주어서 안 좋아할 사람 없구요.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신문을 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신문 아니라도 경향신문이고 뭐고 다해도 됩니다. 이 서울신문으로 공보실에서 한 것은 관리면에서 주민이 원하는 신문을 못 주고 가격면도 있지마는 관리면에서 서울신문만 한 것이지 본위원이 볼 적에는 경향신문이나 다른 신문도 가능합니다.
  꼭 서울신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담당 실장으로서는 타구에서 이렇게 하고 우리가 요인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구에서는 300%가 인상될 정도의 요인이 생기고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넘어갑시다. 작년에 신문값이 내려가지고 남아서 증면을 했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와 관계없이 우리 구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여기 우리 정만직위원님도 계시지마는 통장만 줄 것이 아니고 여론 지도층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신문부수를 우리 위원회에서 부수를 늘리도록 하고 거기에 전직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리고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방위협의회나 지도 여론층을 신문을 주도록 해라 해서 이 부수가 늘어난 것이지 뭐 신문값이 내려가지고 신문값이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지만요.
유남열위원  모르면서 당신 그때 없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지금 낸 명단을 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전직의원들의 아현1동, 아현3동, 공덕2동, 염리동, 서교동, 동교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성산1동 할 것 없이 안 들어가는 데가 전직의원들한테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저는 지금 이왕에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그런 여론 계도층의 지금 누락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골고루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여기서 너희들은 하든가 말든가 우리 할대로 한다는 식으로 집행진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서울신문 가지고 얘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서울신문 아니라도 좋아요. 경향신문이든 어느 신문이고 간에 지도층 인사에게 그만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위원들의 생각인데 이 서울신문만 국한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상 서울신문만 국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타구하고 너무 형평이 안 맞고 우리같이 이렇게 대폭 천부미만으로 줄인 데가 300%이상 전부다 부수를 증부를 했습니다. 받아 보니까. 천부미만 구는 한 구도 없어요. 심지어 강서같은 데는 우리하고 구세가 비슷한데도 금년도 3,600부에서 내년도에 6,300부로 늘렸어요. 그런 정도인데 뭐 요인이 있고 없고 신문뭐 가지고 그냥 줘 가지고 안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간신문줘도 지금 고맙다고 하는 판인데. 뭐 어떤 공보실장으로서 신문부수 늘려볼려고 예산과나 구청장한테 상의는 해 봤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어쨌든 그것이 인제 각 여론지도층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는 아직 요구도 없었고 그래서 전년도의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금년에는 그대로
유남열위원  금년에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반영을 그대로 했는가는 체크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그대로 할 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보내주는 것이 있다면은 저희들도 구민의 뜻으로 받들어야죠. 그거야 당연히.
유남열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할 생각이 없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은 증면을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자체적으로는 아직 그런 요인이 어떤 부서에서도 그러한 요구를 저희한테 해 온 것이 없습니다.
유남열위원  어느 부서에서 신문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은 공보실에서 타구에 형평을 맞추어 가지고 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간단히 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셨는데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신문 내고장 마포 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객원기자 위촉을 12명, 편집위원 위촉 3명, 그렇게 해서 취급건수를 507건해서 10회에 걸쳐서 780,000부를 발간을 했고 이에 대한 배부 실태 및 반응도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횟수는 5회를 했고 73명이 했습니다. 그 내용좀 말씀해 주세요. 배부실태에 대한 반응도 조사를 했는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윤명규  우리 김위원님은 말씀을 조금 적게 하시고 과장님은 마이크에다가 대고 좀 얘기를 크게 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 반응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초기에 자체적으로도 했고 또 여론조사할 때도 반응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인제 반응이 온 내용을 보면은 우선 처음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지질이 지나치게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너무 틀에 꽉 짜여져진 말하자면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답답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사를 정리할 때 외곽 선같은 것이 없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으며 또 우리 내고장 마포의 말하자면 활자가 노인들이 보기에는 좀 작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그때 그때 최대한 저희들이 편집을 하면서 그것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여론을 조사하면서 시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구요. 그리고
김종열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내가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산은 이것이 인제 제일 처음 2월호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종열위원  토탈만 얘기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토탈은 1억1,560만6,55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은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결국 내고장 마포를 발간하면서 현재까지 1억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였지마는 별로 효과가 없다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김종열위원  아니지요. 처음에는 반응도 조사를 해 봤더니 처음에는 괜찮다, 조금더 시간이 흐르니까 여러 가지로 내용이 시원치않다 기사 내용이 별로 볼 것이 없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가만 있어봐. 등등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큰 호응을 못얻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큰 호응도가 못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해 보았지마는 우리 구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새 인쇄물이 얼마나 이것 저것 난무해서 들어오는지 웬만한 것은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쓰레기통에 보지도 않고 밟아서 없앤다는 것 중의 하나가 이 내고장 마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조사해 보십시오. 나가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보셔야지 전부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지역신문이 있지요. 이 지역 신문과 긴밀한 협조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지역신문도 솔직한 얘기로 별 호응도를 많이 못얻고 있습니다. 지역신문도 별 호응도가 없어서 지금 경영난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내고장 마포 우리 구정신문도 쓰레기로 막 나가는편, 그렇다면 뭔가 이것 좀 생각할 이것 단계에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과 우리 마포구청이 협의를 잘 해 가지고 둘이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용이 충실하고 내용이 조금 미흡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구정에 대한 구 집행부 구의회에 대한 이런 소식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봐야 되고 하다가 보면은 그 내용이 충실한 경우로 탈바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신문인 내고장 마포신문하고 지역신문하고 협조를 잘해서 부수를 조금 늘린다든가 뭐해서 이렇게 협조해서 한 가지로 발간을 해서 배부를 하면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고장 마포의 호응도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종 내용의 개선점을 구민들이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호응도는 54% 발행에 74%가 구정에 관한 지식을 내고장 마포를 통해서 얻고 있다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호응도가 나쁜 것은 아니고 호응도는 옛날에 반상회보를 발간할 때보다는 상당히 향상이 된 호응도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인 언론사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상당히 정책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에 제 선에서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요. 단지 그런 방안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공동투자를 해서 공동홍보회사를 꾸며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어떤 조그마한 회사나 조그만한 단체도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는 업적을 홍보를 해야 그 단체나 회사가 살아남습니다. 우리 구정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구정을 운영합니다. 그 운영한 구정의 보고서가 곧 홍보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민들에게 드리는 보고서가 그래서 구정을 그분들이 혹시 안 읽으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강제로 읽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희가 그분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또 그분들이 낸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당연히 제 손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저희 손으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간언론업체는 객관적으로 별도로 그 잘잘못을 논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감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합쳐서 좋지 않은 점도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합쳐서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판단할 그런 사항이 못되고 이것은 상당한 정책적인 판단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다.
김종열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한마디 해야지. 지금 실장님 말씀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내고장마포」를 꼭 발간을 해야만 우리 구정이 전부 알려지고 구청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인정을 받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 또는 의회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홍보하는 수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 주민 한 사람이라도 신문 한 장을 더 봐서 이것을 알게 널리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지 그거 발간한다고 독자적으로 한다고 그게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을 같이 이용하면 지역신문도 운영을 거기다 의뢰하는게 아니예요. 일부에서 한 8, 90부 지금 몇 부인가 5, 6부 되지요. 그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김종열위원  그럼 뭐 4, 5, 6월로 구청에서 그거는 아주 독자적으로 그것을 맡아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지 반드시 그거를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은 조금 이해가 가면서도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다. 지금 김종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착상이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뭐 김위원의 질문을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위원의 질문요지는 1년에 「내고장마포」소식지를 만드는데 1억 얼마가 들어가는데도 이게 사실 보는 사람이 없고 쓰레기로 들어 가니까 그럴 바에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역신문이라도 곁들여서 넣어주면 많이 볼 거 아니냐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해 달라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께서는 아마 신문을 같이 동업적으로 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동업해서 꾸미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그런 예산을 그런데다가 끼어 넣어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97년도에는 저희가 홍보의 방법에는 자체홍보도 있고 언론사를 통해서 하는 홍보도 있고 또 지역여론을 동원시키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지역신문이 사실은 한 7, 80%가 저희 구정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특히 구민여러분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구독을 해서 반장까지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필요가 있을 때 우리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구독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또 부수를 많이 보면 가격도 싸게 해 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시고,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사회자 1명에게 200만원, 초청가수 3명에게 550만원, 악단에게 200만원 지출 이렇게 과다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이런 뜻깊은 행사에 유명한 사회자나 가수가 나와야만 그 행사가 빛나는지 주무실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1명에 200만원, 초청가수 3명에 550만원, 악단에 200만원, 어머니합창단 50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은 뭐 구민들이 전부 나와서 구별로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면야 좋지요. 그런 것으로 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날 행사는 체육행사를 주가 되는 행사를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우리 전통문화를 접목시키는 나루굿 공연을 하고 그것이 끝난 후에 출전했던 선수 및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에게 하나의 축하공연으로서 위안을 하는 구민위안 공연과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자 1명 200만원한 것은 지금 박미선 씨가 그날 나와서 했는데 이 사람이 하루에 한번 나가는데 보통은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청에 와서 한번 사회를 봐 준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1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못오겠다 이게 아마 개런티 수준이 자기들의 가치같은 것을 결정하는지 좌우간 상당히 양보를 안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더 주기로 하고 그래도 시가에 비해서는 한 50% 할인이 된 그런 가격으로 불렀어요. 그 다음에 초청가수 3명은 가수의 질에 따라서 이것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설운도가 그날 왔었습니다. 설운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0, 500최소한도로 500∼700만원을 받아야 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저희가 300정도에 불렀고요. 그 다음에 김부자는 이 사람도 뭐 200정도는 받아야 오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100정도로 싸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전부다 이걸 억지춘향으로 말이지요. 사정하다시피 해서 이게 사실은 불러 가지고 조금이라도 질좋은 문화 서비스를 해 볼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실은 절약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전연 예산이 지출이 안 되고서 이 가수나 예술인들을 불러서 이런 공연을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그 노력을 해 봐도 그런 것은 힘들고 다만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국악공연은 무료로 했습니다. 국악협회하고 우리 구 관내에 사시는 박정옥씨라고 하는 국악협회 회원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중간에 해 가지고 노력을 했더니 그분들은 무료로 와서 해 주겠다 해서 거기서는 무료로 했고 다만 우리가 홍보비는 지출을 했습니다.
김충환위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실장께서는 우리 마포구 관내에 이 사회자를 볼 만한 또 과거 사회를 봤던 이런 사람이라든가 또 뭐 꼭 이름있는 가수보다도  과거에 가수경력을 갖고 이런 사람들 물색좀 해 보셨나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우리 관내에도 물론 있습니다. 현직 가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무료는 안 됩니다.
김충환위원  그래도 성의껏 잘했으면 합정동에 임회춘인가 이런 사람들도 와서 동행사에서 와서 하루종일 같이 하는 그 사례도 저희가 보고 그랬는데 요런 예산은 말이예요. 좀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한번 내년에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이렇게 과다하게 몇 백만원씩 주고 하는 것보다도 말이예요. 이런 걸 발굴하고 또 제3자를 통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도 할 수 있는 이런 소신이 아쉽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종열위원께서 「내고장마포」구정신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반응도 조사를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배부실태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배부실태를 조사를 저희들이 처음에 한 3개월간은 상당히 심할 정도로 했습니다. 동에서 반발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배부를 동장들한테 의뢰를 하다 보니까 감독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배부실태를 점검해서 각 동에 철저한 배부를 부탁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상당히 배부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구청에 우리 공보실에 지난달에 우리 집 배부돼서 왔는데 왜 이번에는 안보내 주느냐는 전화들이 자주 옵니다. 그런 거를 봐서도 이게 독자가 점점 독자층이 두꺼워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금천구에 얼마 전에 몸담고 계셨는데 금천구에 계실 때 지금 자택이 마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마포가 아니고 행신입니다.
김충환위원  이거 잘 안해요. 잘 안한다고 물론 이것을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하신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선기관에서 통장들한테 시켜서 돌려라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반상회도 안됩니다. 뒤에 우리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내년에 반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부수를 늘려라 이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양보다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독자들이 받아보느냐 일반주민들이 받아 보느냐 여기에도 그와 못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김충환위원  아까 반응도 조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과 지금 방금 나가셨는데 총무국장하고 우리 모 동에 통장들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구정신문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얘기가 아까 이 반응도 조사 내역에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이거 뭐 구정신문이 구민을 위한 신문이 아니라 일개 구청장의 PR신문이나 다름없다 이런 즉흥적인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어딘지 모르게 낯이 부끄러운 이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데도 좀 일반 구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런 것도 잘 할애해서 구정신문으로서 구민의 「내고장마포」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뜻깊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김충환위원  끝으로 본위원이 이번에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마포구민 체육대회와 관련해서 기부금을 얼마만큼 받았나 이런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기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내용이 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감사자료를 갖다가 요구한 것은 구청산하 각 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전혀 기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 그 행사에만 없는 것입니까? 각 동에도 다 없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총괄을 저희가 하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부금품을 걷어 가지고 뭔 일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충환위원  아니 실장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보실에만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우선 저희 공보실에는 없습니다.
김충환위원  그렇게 공보실에는 없다고 해야지 총괄적으로 해서 보냈는데 여기는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은 동에서도 안 받은 것으로 이렇게 비치는 이런 내용이 본위원에게 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김충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위원장도 한마디 하게 조금씩들 하세요. 너무나 오래하니까 위원장은 한마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애를 썼는데 좌우간 여기서 답변으로만 때울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말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마포소식 같은 것 만들려고 애쓰지 말아요. 그 동업해서 신문만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마포신문이나 서부신문 있으니까 지역신문에다가 그 돈은 투자해 주고 부수를 사서 돌린다든가 해 가지고 조금 주민들이 진짜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하라는 얘기지 신문을 동업으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좀 잘 참작해서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위원장 윤명규  네 채재선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 회의를 말이죠. 좀 원만히 진행해요.
○위원장 윤명규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채재선위원  다른 위원이 다 느끼고 있으면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요?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채재선위원  합정동에 채재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망원정 불난 것 보수공사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직 안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시청과 예산관계로 지금 협의중인데 2억1,200만원을 저희가 사실은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출입구를 낼려고
채재선위원  망원정 불난 것 언제 하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요. 예산을 얻어왔는데 본청에서는 그 예산을 써서 그것을 고쳐라 하는 그런 답변이 왔어요. 그것도 1,500만원만 들여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면 고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관련 설계사무소나 그 해당업체에 견적의뢰를 해 본 결과 최소한도의 4,500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활용하게 되면 금년에 토지는 겨우 살 수 있겠습니다마는 출입구를 낸다든지 담장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조도를 높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각종 나머지 공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청에 다시 건의를 보내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우리가 그러면 고치겠다 그러니까 금년 예산가지고서는 출입을 금지시키든지 아니면 조도를 높이든지 하는 그 정비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보냈더니
채재선위원  불난 것 보수를 언제 하냐구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글쎄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년 예산으로 일단 불난 것을 보수하자 그래서 지금 설계를 의뢰할려고 설계사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서울시 예산으로 불난 것 보수한다고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불이 왜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소방서에서 담배불로 불이 났다고 내려왔나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본위원의 선거구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담배불로 말이죠 이 기둥이 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담배불 이 자리에 놓아보면은 이것이 타지를 않아요. 담뱃불이 꺼지지. 그것은 담뱃불이 아니라 이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기둥에 나무 옆에 어떤 그 인화물질이 없는 이상 나무판에다가 담뱃불 하나 주민이 잘못 버렸다고 불나지 않아요. 본위원이나 작년 행정감사때도 본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망원정에 관리인을 두어서 그것이 그 불량청소년들이 본드흡입하고 이러한 장소가 되게끔 방치하지 말고 관리인을 두어서 청소도 좀 하고 이렇게 하게끔 해 달라고 누차 본위원의 다른 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관리인을 두어서 말이지 그것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고 불이 난다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조치는 하지 않고 이제사 불나고 나니까 무슨 예산 때문에 어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 설계 회사에서 4,500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우리가 그 관리인 한 50만원 정도만 주더라도 10년분이에요. 10년분, 불 한번 안 났으면 10년분이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4, 500만원 준다고 그러면은 10년분이라고요. 10년. 불 한번나서 보수비가 말이야. 이게 말이죠.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무슨 문화공보실에서 말이지 동사무소에다가 자원봉사자를 어떻게 해 가지고 관리할 사람 없느냐 여보시오, 요즘에 자원봉사해서 남의 건물 관리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이 관리인을 그래서 기능직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문제는 그 T/O상 문제 때문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도 이것을
채재선위원  기능직을 확보해서 T/O상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기능직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우리 취로 사업인부도 있고 말이야 우리가 쓸려면은 얼마든지 사람을 저기 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 특단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서 취로 인부하고 말이지 물론 그 양반들 원칙적으로 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주간에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말이야 주간은 쉬고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주라 이 말이야. 밤 12시 넘어서 봐 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니 그래서요. 저희가요. 취로 사업인부를 합정동에다가 특별히 더 주고 있습니다. 망원정 관리 부분을, 그것은 몇 년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구요.
채재선위원  글쎄 이런 것이 말이죠. 1차적으로 불이나서 4,500만원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 관리적인 책임이 많아요. 그것을 통감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울타리 공사라든지 조명도 밝게 높이는 것, 밑에 시계를 가리는 각종 조경수가 있는 것들을 전부 정리를 할려고 4천만원 돈을 본청에서 얻어온 것인데 금년에 불이 나 가지고 그쪽으로 일단 투자가 되고 내년에 다시 내년 예산으로 조경비는 다시 얻어올 계획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절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것이 어떤 인재에 의한, 천재지변이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벼락을 쳤다든가 하면은 모르지마는 인재에 의한 사고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아까 우리 유남열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그 배부대상에 대해서 말이죠. 여론계도층에다가 서울신문을 드리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여론계도층,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됐던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우선 계도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맞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전직 구의원이나 전직 시의원, 전직 국회의원, 현직 이런 분들에게 또 통장들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통장들은 드려라 했으니까 그 나머지 부수는 이 그런 분들에게 드려야 되고 또 통장들 드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의회 청소년 지도의원, 시의원, 전 현직 이런 분들에게 신문이 안 가고 있다면은 발생요건이 생긴 것입니까? 안 생긴 것입니까? 제가 이 신문을 많이 구독해서 사람들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1차적인 여론계도층이 주민에 의해서 주민의 표에 의해서 당선됐던 전 현직이 우선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분들에게는 신문 한 부 돌리지 않고 내가 여기 보니까 내가 우선 아는 사람들 명단있는가 하고 보니까 없어요.
  누구라고는 지칭 안 하겠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분이 아니고 물론 동네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보상적인 차원에서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무슨 방위협의회나 이런 분들에게 보상적인 차원에서 드린다고는 하지만 이 신문의 주된 목적은 여론계도층에게 주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1차적으로 나누어주고 또 그 다른 분들에게 신문을 드려야 된다면은 또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신문을 더 구독해야 될 발생요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생요건이 생겼으면은 이러이러 해서 말이지 아무리 뭐 지난번 의회에서는 신문부수 내려라 깎아라 해 놓고 올리라 하는 것 같지만 올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요건이 생길 때면은 당연히 말이지 공보실장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은 이래이래 해서 여론계도층인 전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 현직 시의원들에게도 그분들에게도 1차적으로 신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하고 발생요건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발생요건이 없습니다. 그러한 요건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은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우리가 지금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여론계도층에 줘라 하고서 동에다가 일반적인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가는가 하는 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고서 구체적으로는 알았는데요. 이 내용을 검토해 봐 가지고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가능하면 보지 않고서도 더 늘리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도 마찬가지에요. 솔직히 본위원은 지금 현역 의원인 본 구의원보다 전에 시의원을 지냈고 국회의원을 지냈던 분들을 더 여론계도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1차적으로 지역신문이나 이 일간신문이 구독될 수 있도록 물론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문구독료가 없어서 못보는 것이지만 이것 어찌됐던 주민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봉사하고 지역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위원 질문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채재선위원  이러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채재선위원  아니 지금 남았어요.
○위원장 윤명규  하나씩만 하세요. 계속해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채위원도 내가 얘기를 안했는데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겠어요. 여기는 싸움터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좋게 얘기합시다. 첫날이고 똑같은 마포사람으로서
채재선위원  이 구정소식지 12월호 기사를 보니까 이 문제도 말이죠. 3면입니다. 본위원 선거구와 직결된 문제이고 본위원이 금년도 임시회 구정질의 때 구청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또 금년 2월 29일날 본위원이 합정동 주민 약 1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통위원회 본위원이 쫓아 다니면서 본위원과 정당을 같이 했던 의원들에게 매달리다시피한 사항입니다. 지하철공사 기술이사, 지하철공사 김진호사장 만나서 합정동에 이러한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하는 사항을 설명을 해서 지하철이 합정역에서 회차해 갈 수 있도록 본위원과 다른 여러 주민들 많은 고생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좀 우리 기사내용을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합정역간 2호선 운행이 중단되고 당산역에서 홍대입구를 잇는 전구간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 운영된다. 이 운영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왕이면 기사의 내용을 보도자료 교통행정과에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실은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이왕이면 말이지 누구라고 이름은 내가 거명해 달라고 얘기는 안하지만 당초 홍대역에서 지하철 강북구간이 홍대역에서 회차하게 됐던 것을 서울시에서 마포구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합정역에서 회차해 간다는 사항을 넣어줬으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지 지하철이 홍대까지 밖에 안 오나 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겠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고장마포」소식지 11호로 8면을 보면 말입니다. 요즘에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해외여행을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그렇게 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에 대한 무역적자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해외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에서의 무분별한 행동 이런 것 때문에 관광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마포구청도 정부차원에서 좀 호응하는 뜻에서 많이 해외여행을 자제시키고 또 해외여행에 대한 무분별한 여행에 무역적자 여행에 대한 무역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을 자제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 시민봉사실 여행센타에서는 오픈 일을 기념하여 저렴한 여행상품을 내 놓았다 하와이 4박 5일 뭐 59만원, 어디 방콕 얼마 난이 기사는 말이지요. 다른 기사 물론 우리 「내고장마포」소식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여러 사람 입에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러한 거는 물론 우리 삼주여행사가 저희 선거구인 합정동에 있어서 제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말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얘기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국민들이 어떠한 과소비나 이러한 거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내고장 소식지나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사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좋으신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마포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마포문화원은 어디에 설립할 예정인가요. 원사를 어디에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마포문화원은요. 어떤 건물 장소개념이라기 보다는 단체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포문화원은 특히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자체를 민간인이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본자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이 그런데 저희가 1년동안 아시다시피 추진을 해 봤는데 사실상 재원이 우리 구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앞장서서 가게 되면 기부금품모집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생각할 때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적은 돈이라도 여러 사람이 모아 가지고 다수가 참가하는 그런 참여를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추진하다 보면 그것이 자칫 기부금품모집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적은 인원이지만 자기 자본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문화원 육성법에 최소한도의 범위 5명이상 5,000만원이상이라고 하는 최소한도의 범위가 확보될 수 있는 쪽으로 우선하고 일단 문화원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명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문화원기금을 받고 또 회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품모집법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12월초경에는 모여서 얘기가 잘된다면 단체설립은 우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각종 문화사업이나 회원의 기부금 등을 가지고 물론 지역재정이 협조를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 문화원 원사도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문화원이 원사에서 모든 문화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문화원을 지을라면 보통 큰 돈을 가지고는 못짓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사무실하고 간단하게 어떤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 방들만 우선 준비가 된다면 문화원은 개원을 하고 앞으로 구민회관이나 관내에 있는 각종 공간을 이용해서 대학이나 기타 사설기관에 공연장소를 제공해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또 단체개념으로서 분야별 문화예술인들의 모임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에 시에 교섭을 해 가지고 나룻배를 하나 시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 배정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시에서 직접 나루굿을 계속 유지해 나갈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또 자기 부담을 상당히 해 가지고 배를 하나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형편상 아직은 지원이 곤란할 것 같고요. 내년에 배를 만들어 놓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든지 아니면 나루굿 보존회같은 문화원 산하단체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그때 필요에 의해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마포문화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도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좀 그때 그때 추진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감사합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  정성우위원입니다.
  궁금했던 문화원이나 잘 들어서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할라고 했던 내용인데 잘 들었고 그 지금 문화체육행사를 지금쯤 문화가 향상되고 하니까 행사를 자주하는데 우리 마포는 유난히도 시민공원 망원지구 공원이 유일무이하게 지금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말입니다. 진입로가 아주 찾기도 힘들고 차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까닥 잘못하면 딴 길로 빠져버리기가 쉽고 그래서 그 진입로가 아주 찾아 가기가 힘들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아까 망원정 유적지를 그 옆에 있는 우리 강변도로를 좀 도로를 낮추고 인공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망원정에서 고수부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지금 진입로보다도 훨씬 효과적이고 이용도가 효율이 높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망원정 얘기 우리 채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 투자해 봐야 계속 자본투자 해 봐야 시방 그런 상태로는 보존관리가 힘듭니다. 예산낭비만 되고 시비보조가 그렇게 2억정도가 왔다면 그 옆에 인근에 있는 집들을 더 사 가지고 보니까 뭐 그린인가 뭣이 해제돼 가지고 집을 짓는 걸 봤습니다마는 집 짓기 전에 옆에 땅을 좀 사 가지고 강변로를 낮추면서 구름다리로 해 가지고 인공진입로를 공원화 해 가지고 그 망원유수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 특별한 관리를 안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망원정도 살아나고 우리 망원유수지도 좋고 여러 가지 행사를 봐요. 마포나루굿이니 뭐 나루터시장이니 아까 말한 돛단배가 시에서 하나 온 거 그런 것들을 행사를 전부 우리 망원지구에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용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감사합니다.
정성우위원  그리고 총무국장이 가시고 안 계신데 이걸 참고로 하십시오. 이거 우리 구민회관이 25개 구청중에서는 우리 마포가 지금 각종 행사를 전부다 빌려 가지고 대학이나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 대흥동에 있는 승문중·고등학교 아래 운동장이 현재 여론을 들어 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인가 봐요. 그것도 교체해 가지고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것은 사안이 저희들이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고요. 망원정은 우선 지금까지 추진된 주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원정 주변의 땅을 구입을 전부 다 할라고 한다고 하면 한 13, 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청에 14억을 요구를 할 때 1단계로 우선 급하니까 금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내주고 한 2억이라도 그래서 2억1,200만원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시켜서 주변 땅을 다 좀 사게 해 달라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주변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주시오 하고 우리 도시정비국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본청에서는 문화재과에서 예산부서에다가 돈을 내 놔라 하고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 순위에 밀려 가지고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재 시의원께서 그걸 계수조정과정에서라도 기필코 넣어야겠다고 벼르고 계시고요. 그게 잘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게 안 되면 또 그 옆에 집을 지을라고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안 내 주고 우리가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바로 공원지역으로 묶으면서 동시에 수용에 들어가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것까지도 이번에 안되게 되면 기어코 그 땅도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정성우위원  허가를 좀 미뤄야지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러나 우선 동네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확보가 됐습니다. 아직 땅은 사지를 않았지만 합의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거기서 승낙을 받았고 예산도 확보됐고 본인도 동의하는 의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되면서 내년 예산이 본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우위원  시비 예산 충분히 타 올겁니다. 다 될테니까 꼭 성사시켜 봅시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휴식을 하고 15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장내 질서를 위하여 발언시마다 꼭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체감사활동 현황에 보면은 45p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실태점검 1회 이것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종열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아까 오전중에 말씀하신 3년주기 감사를 좀 수시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의하면 3년마다씩 정규감사입니다. 종합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종합감사는 3년마다 하되 다만 수시 감사는 하시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열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설주차장은 저희 마포관내에는 약 6,28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94년부터 96년까지 712개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9월 5일서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126건이 적출이 되어서 이것을 건축과에 시정조치토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감사개요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열위원  아, 그러면은 6,248건이라도 그랬나요? 아까. 6천몇건.
○감사실장 김진택  6,284건이요.
김종열위원  이것을 9월 4일서부터 9월 6일까지 이틀에 다했네요. 그러면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15일간 12개소만 했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6,200개 중에서 94년서부터 96년까지 새로 지었거나 신설된 데 그것이 712개소입니다. 그것을 점검을 한 결과 126개소가 지적돼서 건축과에 시정조치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의 세세하게 잘 묻고 해서 저는 일반적인 것만 좀 몇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우리 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12시서부터 1시까지입니다.
유남열위원  밑에 식당이 11시 반이면 오픈을 하죠?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것은 왜 합니까? 11시 반부터
○감사실장 김진택  왜냐하면은 시민봉사실, 이런 민원부서에서는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일찍 배식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12시안에 가 보면 전부 만석입니다.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2교대 3교대하더라도 그 본 식당으로부터 옆에 있는 작은 식당까지 운영이 되는데 민원부서 인원이 그렇게까지 갈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12시안에 전체 만석이고 12시 20분만 되면은 텅 비어버립니다.
  지금 실장께서 얘기하신대로 민원부서는 교대로 먹어야 되니까 아는데 민원부서 아닌 사람들이 각 과별로 전체 내려와서 12시안에 먹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늦게 오면 점심식사가 없대요. 그것은 하나 제가 볼때는 이유이고 사실 그렇게 12시안에 먹어 버리니까 넘어서 먹을 것이 없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민원부서 있는 사람들마냥 일찍 와서 먹으면은 30분전에 먹으면은 30분에 와서 근무하느냐 하면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각과에 가 보면은 한두사람 외에 지금 비서실 직원도 점심시간에는 다 비워 버리고 없을 정도니까 혹시 감사실장께서는 그 관계에 대해서 복무점검같은 것 점심시간도 아닌데 일반직원들이 와서 먹는 것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게 감사실에서 한번 각과별로 주의한 것 같은데 안되고 사실 점심시간이 1시간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까? 감사실에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우리 총무과나 감사실에서 근태점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민원부서 아닌 직원이 11시 반에 먹는다든가 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저희들이 보기에 물론 오랜 관습에 의해서 내려오고 하지마는 그래도 감사실 같은데서는 복무점검 같은 것 한번씩 하면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해 봐 주세요. 그래서 정말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와서 자리를 못잡아서 절절매고 하거든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김충환위원님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구청사무관급 이상이 환경순찰 건수가 총 5,561건으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이 간부급들이 일선 동이라든가 도로에 나가서 이런 것을 적출하고 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이 물론 옛날보다는 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4,000건이라야 300일 잡고 별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로 동장님들의 활동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아마 동장님들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과장 중에서 일부 과장 건설관리과, 저희 순찰반 이런 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옛날 같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것 시인하시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김충환위원  그리고 실장님 말이에요. 요즘에도 각 실과장들이 각동에 담당 실과장 제도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실과장들이 담당 지역동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충환위원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서 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가 또 환경순찰을 제대로 한다고 느끼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사실 민선구청장 시대는 조금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조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데서 수시로 점검이 나오지만 그때보다는 자율성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시인을 하시니까 속이 후련합니다마는 왜냐하면은 요즘 과거에 민선지방자치단체장 출범이전에는 이 간선면이나 또 이면도로에도 보면은 취로인부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나와서 깨끗이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더욱이나 이제 쓰레기 봉투 사용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데는 이 취로인부가 손닿지 않는 곳을 가 보면은 지금 엉망입니다.
  이 손수레라든가 이 뭐 자전거 같은 것 녹슬고 아주 못쓰게 된 것 뭐 쓰레기 더미 무척 많아요. 그런 것이 잘 되지 않고 또 특히 우리 마포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합정동이라든가 이런데 이면도로를 가 보면은 아직도 지저분한 곳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도 자율적 자율적 하는데 이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모든 행정을 좀 강도있게 이렇게 해서 독려를 해서 주민들이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마포가 환경이 아주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오히려 아주 지저분해졌다 이런 것이 주민들의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감사실에서 일선 동에 근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그것은 한달기준 해서 몇 회나 나가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금년 들어와서 민방위훈련 때 등 해서 1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충환위원  제가 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물론 실장님께서 다른 과장님보다도 성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온화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직원이 각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근태점검이라든가 기타 다른 업무로 이렇게 나가면은 반드시 고압자세를 취하지 말고 적발보다도 선도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서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좀 교양교육 좀 반드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일선 동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항상 상부기관 특히 감사실에서 직원들이 나오면은 쩔쩔매요. 와 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고압자세로 하는 이런 감사제도가 아주 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상당히 직원들이 말은 안해도 불평과 불만 토로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면담을 통해서 듣고 느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때문에 일선 등에 나갈때는 좀 부드러운 형제처럼 이런 분위기를 가질수 있는 마음자세로 감사에 임할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이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하고 업무보고한 자료하고 수치가 조금 틀려서 어떤 것이 맞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그 재정상 조치있죠? 42건, 236만 5,750만원이렇게 되어있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채재선위원  본위원의 감사자료를 보면은 4건입니다. 어떤 건수가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아마 그것은 42건이 맞는데 2자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2건이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42건이 맞아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운  이 재정상 조치 236만 5,750원은 어떠한 것에서 적발이 된 사항인가요?
○감사실장 김진택  건축허가 나가는데 국민주택 채권이라든가 또 주민등록 과태료라든가 그런 사소한 것들입니다.
채재선위원  왜 그게 사소해요?
○감사계장 이정길  금액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하겠습니다. 공무원 부조리 적발및 조치현황에서 하수과의 박모씨가 견책을 조치당했는데 그 비위내용이 말이죠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격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어디 하수도 설계를 부적정하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이것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 직원이 그 본청예산을 아마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쓰지 못할 것을 구비로 써야되는데 시비로 써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는 비위내용이 하수도 정비공사 설계변경이 부적정해서 견책을 당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글쎄 그것이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구비를 투입해야 될 것인데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방향이지만 본청에서 봤을 때는 자기시비가
채재선위원  지금 이것이 어디 하수도 공사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적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지적을 해서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지적을 했건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건 하수도 공사한 지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어디에요 지금
○조사계장 도봉주  총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총 10개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계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않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하면은 재무과에 말이죠. 시공전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사업한 공사현황자료를 요구하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이 무슨 뭐 하수도 공사비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연관이 된 것인가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뭘 알겠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것을 서면으로 해서
채재선위원  10군데 서면으로 해주실거에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채재선위원  내일중으로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요. 이 견문사항 보고있지요? 견문사항보고있지요. 견문사항보고는 992건 중에서 966건이 완결됐다는 얘기인데 견문보고를 뭐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이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견문보고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퇴근 또는 출장과정에서 보도블록이 잘못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견문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이 견문보고라는 것은 꼭 우리 마포구청 직원들만이 우리 마포구만이 아닌 다른 구청 직원도 우리 마포에 일어난 사항을 견문보고를 그쪽에 하면 우리 마포로 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완결이라는 것은 견문보고자가 요구한대로 생각 되는대로 다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그건 시정이 된 겁니다.
채재선위원  다 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대부분 견문보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구청자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가령 교통신호라든지 교통부 또는 전신전화국 등 타기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반드시 회신을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걸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 견문보고를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소관이면 저희가 하지만 경찰청 소관이다 신호같은 건 경찰청 소관이지요. 경찰청 소관이다. 했을적에는 이 감사실에서 경찰청에 공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거기서 회사가 오지요. 회사가 와서 유·무가 회시가 옵니까? 언제까지 해 주겠다 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회사가 만일 가능한 거는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통보가 되지만 또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에 대해선
채재선위원  불가능한 걸로 견문보고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럼 불가능한 것도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주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반드시 해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고서는 완결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온 걸 통보해 주고 완결로 들어갑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완결로 들어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992건 중에서 966건의 견문보고에 완결이라는 것은 견문보고자가 원하는 대로 다해 줬다는 것은 아니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아까하고 답변이 틀리잖아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 내용이 종결이 됐을 뿐이지 견문보고자가 견문보고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준 건 아니잖아요. 해준 것도 있고 안 해준 것도 있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사항을 좀 자세히 기입을 했으면 업무보고에 자세히 기입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견문보고를 완결했다 또는 견문보고자가 견문보고 낸 거를 그대로 들어줬다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전부다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하면 우리 합정동사무소 직원이 우리가 합정동 로타리에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견문보고를 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시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그걸 참고삼아서 견문보고사항을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총무국장 업무보고시에 과장, 동장이 순찰하느냐 또 순찰일지가 있느냐 그런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지요. 순찰일지에 기록하는 게 없다 그랬지요. 기능별로만 하지
○감사실장 김진택  과장님들하고 동장님들은 순찰일지가 있고요. 국장님들은 현장방문
정만직위원  현장방문 순회해 가지고 하고 있다. 아까 김충환위원 질의때 과장급이상 순찰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마 기능별로만 하지 전 과장이 쓰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국장이 각동에 순회일지가 있다라면 그거라도 갖다 줄 수 있느냐 과장도 순찰하네요. 맞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옛날보다는
정만직위원  순찰일지 갖다 달라 그랬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3/4분기 순찰한거는 각 부서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과장들 순찰일지를 가져와 보라니까 못 가져옵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국장님은
정만직위원  국장님은 동 순회한다니까 순회일지 과장은 순찰일지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요청을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나도 행정감사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94, 95년도 무허가 건물과 관련한 직원처벌건수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내용중 신발생에 의해서 처벌한 게 몇 건 재발생에 의해서 처벌한 게 몇건이냐고 봤더니 신발생이 11건, 재발생은 한 건도 없고 기타 13건 해서 24건이 동직원의 처벌된 그런 기록이다 내줬어요. 이거 뭐 자신  는 답변입니까? 재발생이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기타 13건 기타가 뭐예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런데 재발생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여기 조치한 사항만 말하자면 주의까지 조치한 사항만
정만직위원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모동에 무허가 건물이 10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문서상 발생·소멸, 발생·소멸 재발생·소멸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 건물주인한테 물어 봤습니다. 이거 한번 소멸 없애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 거기에 뭐가 남아요. 동직원 담당이 괜히 처벌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처벌 받아야 돼요.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런 건이 이 동직원이 다음에 그 통을 담당했다 그래서 담당한 죄로 처벌받아요. 옛날부터 잘못 내려온 걸 지금 현재 동직원들 보직이 뭐예요. 통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돼요. 자신 있어요. 여기 신발생, 재발생에서 한 건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 자료 낸 사람 자신 있냐고
○감사실장 김진택  위원님이 요구한 내용을 보면 94, 95년 무허가 건물과 관련된 직원 처벌 건수
정만직위원  재발생하고 신발생을 얘기를 했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재발생이다. 신발생이다 하는 건 명확하게 구별을 못했습니다. 다만 94, 95년 무허가 건물관련 직원 처벌건수만 우리가 확인했지, 요 24건 중에서 몇건이 재발생돼서 처벌받았느냐 이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이지요. 본 위원이 예시한 이런 사건에 대해서 동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뭔가 연구를 해서 아까 제가 제안한대로 그 통을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 서류상으로 없어졌는데 통담당이었는데 다음에 재발생됐다 이거야 왜 그 사람들이 처벌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동직원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도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실장 김진택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기타 13건 설명할 수 있겠어요. 기타가 뭐지 신발생, 재발생도 아닌 기타 13건으로 무허가 관계에 의해서 처벌받았다. 기타가 내용이 뭡니까? 13건
○감사실장 김진택  네. 요걸 보면 위법건축물 후속조치를 소홀히 했다든지 항측조사해서 부적정으로 조사보고가
정만직위원  향측조사를 부적정하게 조사보고를 했다. 바로 이 얘기가 소멸·발생, 소멸·발생 이런 얘기예요. 이게 재발생에 의한 처벌이지 그렇지 않아요. 기타에다 떡 집어넣고 재발생 한 건도 없다라면 요거 말이지요. 좀 연구를 해서 지금 담당하는 동직원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 좀 연구해 보세요
○감사실장 김진택  네.
정만직위원  다음에 47p에 보면 신분상 조치현황 해서 징계 끄트머리란에 기타기관에서 의뢰와 가지고 처벌했다 하는 게 4건 있습니다. 경찰서, 검찰청 이 내용이 뭡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말씀드리겠습니다.
  4건 중에서 한 건이 마포경찰서에서 온 겁니다. 이거는 근무시간에 유기행위를 한 것입니다. 유기행위를 해서 적발이 됐고, 또 하나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온 겁니다. 요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입니다. 요건 교통법규를 위반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온 건데 요거는 인감증명발급이 합정동사무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서 온 건데 요거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을 350만원을 물은 럽니다.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p 중간에 자율적인 복무기장 확립으로 공무원상 정립중에서 끄트머리 특별감찰반 효율적 운영하는데 감찰반을 구성하는 인원하고 활동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센타운영 활성화 신고센타를 어디에 설치하고 있고 또 운영은 어떻게 하며 또 직원이 상주하는지 아니면 교대근무하는지 아니면 기 감사부서에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답변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감찰반은 지금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새로 신규채용한 직원 중에서 7급 한 분하고 9급 한 분해서 두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관내에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있는지 또는 근무 중에 어떤 유기행위라든지 이런 행위를 하는 지를 순찰하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조리센타는 저희 감사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조리센타라고 현판을 걸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부조리신고센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자체보다도 외부 민간인의 신고가 와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좀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조리신고센타를 더구나 이번에 세무비리 계기로 해서 좀 내년도에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널리 알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그래서 부조리신고센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감사원에서 민원신고 특수번호라 그럽니까? 특별번호라 그럽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188
정만직위원  공직 기타 억울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또 부조리신고센타하니까 그러면 뭐 감사원 형식으로 마포구 부조리 신고센타 뭐 100 하든가 예를 들어 다른 번호가 없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접수를 받는다면 이런 세무비리  은 것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신고센타라는 게 있습니다. 333-0120
정만직위원  너무 길게 하니까 잊어 먹지요.
○감사실장 김진택  그래서 이것을 매월 나오는 회보 「내고장마포」 소식지에 안내를 반드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신고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정만직위원  됐습니다. 종합민원신고센타지요. 그거하고는 주민이 감지하기에는 부조리 신고센타니까 얼른 와 닿는데 종합민원신고센타 이게 뭐 처리되나 부조리신고센타가 전화하면 바로 처리되겠다 하는 아직도 국민의식이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부조리신고센타라고 하는 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 16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응답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52p 행정장비 현대화해서 자동복합인증기 구입, 날짜하고 소인 같이 있는 것,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동시에 하는 것
정만직위원  내 이게 보니까 작년도에 이런 것을 구입할 것을 예견을 못했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아, 이 관계는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정만직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데 예비비 지출목적이 뭡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이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정만직위원  거기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추경에서 나간 거예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추경에서 같이 의결해 주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정만직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정만직위원  나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민원처리 실적이 51p 총 호적관련 기타까지 해서 121,667건인데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 민원처리 건수가 상향추세에 있습니까? 하향추세에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지금 여기 6% 작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호적민원은 3%가 증가가 되었구요, 유기한 민원이 33.9%, 이 유기한 민원은 대부분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증명이고 해서 경제활동이 조금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외국인 관련민원이 25.5%,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에 근무가점제도가 아직도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지금 폐지됐습니다.
정만직위원  이게 시민봉사실이 상당히 기피부서인데 어느 의미에서는 직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제증명 인감 발급이 친절도냐 기타 문제가 동의 얼굴이고 구청은 지적과가 따로 제2민원실이 있습니다마는 전 같으면 시민봉사실에서 일괄민원을 처리하다 보닌까 거기에 민원직원들 한 사람의 언행이 마포구 전체의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이 바로 척도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교육이나 기타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저희들이 명상시간을 가져서 저의 4가지 밝기 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밝은 환경, 밝은 얼굴, 밝은 음성, 밝은 업무, 이런 4가지 밝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매일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 업무개시 30분전에 출근해서 사무실을 전부 청소를 꼭 합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씩 전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 물론 민원홀은 담당하는 청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꽃꽂이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수시로 제가 또 전일 근무를 하면서 항상 친절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민원하고 대적해서 언성을 높인다든지 서로 싸움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지금까지 제가 한 7개월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한건도 민원인과 다퉈서 언쟁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 지금 각과에서 민선자치 1년해 가지고 각과 나름대로 구정에 관한 구민 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보니까 모두가 월등히 낮았다 친절이 몇% 향상됐다 실제 이것이 우리가 밖에서 보는 눈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 분석자가 자기 주관에 의해서 말이죠.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기준에 따른 차이인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그렇게 많이 친절해졌다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분석결과 심지어는 일간지나 이런 데에도 많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을 베풀어야지 아, 여론조사나 일반 신문에 보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느 말슴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행사를 구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명심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에 말이죠. 각종 제증명 창구가 여러 가지 창구가 있죠. 여러 가지 창구가 있는데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해서 어떤 창구가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분들은 그 창구로만 가면은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다 심부름을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채재선위원  아주 긍정적인 이런 시민봉사실 운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토요일 오후하고 평일오후하고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저희들도 토요일도 평일과 같이 근무를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 숫자는 줄습니다. 그러나 인제 민원인들이 오시는 분들의 질이 사실은 근무시간에는 오시기 어려운 분들이라서 설령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토요일 오후에 오는 민원인이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보통 평일과 약 3분의 1정도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그 질이 바빠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봉사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전화 민원이 지금 20몇% 줄었더군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유남열위원  89,000건인데 69,000건으로 줄었는데 이것 제가 늦게 와서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찾아 가는 민원 한 5,000건이 지금 있는데 이 관계 해소방안이 다 안 나와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지난번 위원님들이 한 번 지적해 주신 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전화 민원을 받으면서 그 상대분의 전화번호를 꼭 물어서 기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왜 전화번호를 묻느냐 해서 불쾌하다 하는 의사표시를 한 분도 있고 물론 여기서 설득은 합니다마는 그 후로 안 찾아간 분들에게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대개 한 40%정도는 다음에 찾아가지요 하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 30%정도는 이미 다른 수단으로서 발급을 받았습니다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30%는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몇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활동이 상당히 활발하다 보니까 전화민원과 팩스민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민원이 전체 민원발급 하는데 약 46, 7%정도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팩스민원은 아직 9월 2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기간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루에 평균 150건 정도, 전체 민원 하루에 1일 490여건 중에서 150건이라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화번호를 확인을 한다 면은 독촉을 해서 안 찾아가는 것은 확인을 이렇게 컴퓨터 시대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 놓았다가 그 분들 민원은 전화민원도 안 찾아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오셔서 하십시오. 하는 식으로 해서 제재하지 않으면 이것은 감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원가를 따져 보면 말이죠, 지금 5천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원가를 따져보면 한 3만 6천원, 우리가 복사용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시간낭비와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런 명에서 소모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사실 원가 따져 보면 별 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오히려 그것을 독촉하고 전화할려면은 오히려 우리 전화비가 한 건에 몇 십원이 들어가요.
유남열위원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의식구조입니다. 내가 한 것은 꼭 찾아야 한다는 것.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물론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의식구조면에서 이것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큰 회사나 그런 데 전화를 하게 되면은 뭐 어디 안내는 몇 번을 누르십시오 어디느 몇 번을 누르십시오 하는데 본 위원도 구청 각 과별로 민원 관계로 전화를 할려고 그러면은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2113 그런 번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해 가지고 어느 과 과장이나 어느 과하고 연결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그 안내하는 데서 그 전화폭주가 상당히 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민원을 두는데 그런 전화가 필요한데 우리도 그런 시스템, 큰 회사는 자동연결로 되고 그렇게 안 될 적에는 그때 안내를 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타 구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설치 안되어 있죠?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아직은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개 복합적으로 전화가 어려운데 세무과하고 이 교통관계, 또 주택 이런 데가 제일로 전화를 잘 안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관계과장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그 1번창구를 바꿔줬을 때 거기 출장나가면 안 받아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없으면 찾아서 어디 서고 들어갔다든지 화장실 갔다든지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데 기계적으로 바꾸다보면은 없으면은 그것을 안 받아지는 또 민원인들이 아주 안 받아 버리면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다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더 깊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나도 지금 우리 큰 기업체나 큰 국가기간에도 거의 그 자동화 시스템을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검토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이 되어야 될거구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봉사실 직원들은 피복비가 유니폼이 예산에서 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하고 실질적으로 가격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는 남자분들은 좀 못해 주고 여자분들만 창구의 여직원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보니까 단가를 더 낮췄습니다마는 이것이 현실 단가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비단 우리 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내년에는 없는 남자들을 해서 입혀주고 여자분들은 새로 교체해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여직원들은 근무복을 해 줘도 남자분들은 아직 못 해줬다 예산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예산 다루면서 담당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고 내일 10시 30분에 총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종열
  유남열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봉사실장최승범
  감사실장김진택
  문화공보실장조성대
  민방위재난관리관장이민석
  감사계장이정길
  조사계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