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9일(수)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환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병경에관한청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천규의원외 7인발의)
2. 유성운송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유현, 윤명규, 한수균의원 소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외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8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이천규의원외 7인발의)
(10시 05분)

○의원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운영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1일 이천규의원외 7인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7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5일 법률 제48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의원에 대하여 매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정활동비 35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에 5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여행시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성운송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김유현, 윤명규, 한수균의원 소개)
(10시 09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입니다.
  유성운수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8월 4일 김유현의원, 윤명규의원, 한수균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성산2동 200-69 강수환씨의 3,068인이 제출하여 95년 8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 요지는 135-1 유성운수 노선연장과, 현재 운행중인 824번 진화운수를 마을버스로 변경하여 이용 주민의 부담을 경감케 하고 신촌지역까지 노선을 확대하여 학생들의 통학은 물론 주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7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 김유현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도시정비국장과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청취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와 현장답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유성운수 노선연장과 진화운수824번의 마을버스 운행노선 변경에 관한 의견서
  본 청원은 성산2동 주민의 편리하게 이용하던 33번 진화운수 시내버스가 1995년 7월 1일 장거리 운행 노선을 단축한다는 명분으로 실질적인 대체노선도 없이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현재 운행중인 135-1 유성운수 시내버스는 상암동 임시차고에서 성산2동을 통과하면서도 승객을 승차시키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운행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과 현재 성산2동에서 홍대입구까지 운행중인 824번 진화운수 시내버스는 지하철 연계 수송노선으로 실제적으로는 마을버스의 역할을 하면서도 승차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같은 340원을 받고 있어 이를 마을버스사업으로 변경하여 운행구간을 신촌권까지 연장운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동지역 여건 등을 도시건설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거리 운행노선을 점차 정비하려는 서울시 교통행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로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면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해애 할 교통행정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와같은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체 방안으로 현재 135-1 유성운수 시내버스가 성산2동을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운행 노선을 조정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협의하여 본 청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824번 진화운수 시내버스는 청원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대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으로 변경하여 신촌권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관계운송 사업자와 협의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필히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동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유동균의원 말씀하세요.
유동균의원  8월 7일 개회하는 날 유성운수버스노선연장과진화운수824번의마을버스운행노선변경에관한청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가 봤습니다.
  그런데 유성운수는 노선연장건이 아니라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지를 않아요. 한 정거장을 서지 않아요. 아파트 있는데 성산2동의 아파트에서 한 정거장만 유성운수가 쉬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서가지고 사람을 태워 가지고 나가달라는 그런 것이구요. 여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박관수전문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824번 진화운수를 마을버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현 사업자의 동의등 제반여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마을버스화하라고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 노선버스를 마을버스화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의원  김영식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8월 7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진화운수 824번이 홍대전철역까지 연계수송노선이 왕복 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류상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복 4km라 나와 있어요. 의회에 내는 서류가 이틀만에 2km가 왔다 갔다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왜 6km가 나왔다가 4km로 나와 있는지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윤명규의원  네 제가···
○의장 이종일  윤명규의원 답변하십시오.
윤명규의원  지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4km로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km가 착오가 난 것은 6km가 맞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4km라고 한 것은 오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의를 하신 유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824번이나 135-1이 현재 성산2등을 통과하면서 갖은 횡포와 기타 우리 주민의 편리를 생각하지 않은 바가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시내버스를 마을버스화 해 달라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이지 사업자로서는 감히 납득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가 개방된 이 시대에 더군다나 이 모든 권한이 구청장에게 넘어와 있는 상황에서 옛날과 같은 그러한 시행착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도한 지방자치의 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마땅히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법을 고쳐서라도 그런 것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이 제안설명을 한 모든 의안대로 본회의에 통보했으므로 이대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편의에 다소라도 호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의장 이종일  네, 김유현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유현의원  네, 보충설명해도 괴겠습니까?
○의장 이종일  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대표소개한 의원으로서 우리 유의원님께서 납득이 잘 안되시는 부분을 다시 재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한 데서 다소 보충할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산2동은 4만 5천여 인구를 수송하면서 진화운수 33번이 17년 동안을 37대의 차량을 갖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성산동에서 성산2동으로 분동되면서 성산1동에 종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산2동으로 분동되면서 연장운행을 하는데 이 개척선로라 해가지고 17년간을 독점운행했습니다. 독점운행을 그러다가 여러 가지 교통에 차량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없다하여 임의감차를 해가지고 여의도 쪽으로 돌려서 33번을 33-1, 33-2로 해서 차를 감차시켜 왔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홍대전철역이 생긱으로 인해서 전철역 연계수송이라는 뜻으로 6대를 824번을 만들어서 홍대전철역까지 25분에서 30분까지밖에 운행시간이 안걸리는 것을 마을버스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내버스 운행으로 해왔던 사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류장은 편도에 10개, 들어오는데 10개, 해서 왕복 20개의 정류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동안에 30분도 안되는 구간을 시내버스 운행을 해와서 성산2동 주민은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장거리 운행노선의 단축으로 인해서 7월 1일자로 33번을 노선폐지를 시키고 33번은 송파, 장지동에서 성산동 시영아파트까지 오는 장거리 67km의 노선을 강남구 신사역에서 회차식으로 하고 신촌으로 돌아 들어오는 것은 폐지시켜 나갔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폐지됨으로 해서 대체노선도 없이 성산2동의 45,000의 주민은 엄청난 교통의 혼잡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광역노선이 있음에도 하물며 대체노선을 이루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폐지시켰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제가 서울시 운수국1과 양계장한테, 시내버스 계장한테 전화로 문의한 바 이런 사실을 자기는 자체적으로 잘 몰랐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문제는 시내버스 문제는 광역버스로서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을 거쳐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통과해서 서울시 운수국으로 가는데 현장을 나와서 행정을 운수국에서 성산2동의 현장을 나와서 확인한 바가 있느냐 했더니만 시간관계로 현장을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더니만 앞으로 이런 서류를 모두 만들어서 주민의 동의가 있으면 있는대로 해서 서울시로 서류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전화상으로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동균의원이 얘기한 그 버스 내용은 자세히 잘 모르시고 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유성운수는 135-1과 2는 세검정 평창동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차고지가 차고지 임대하다가 차고지 부지로 인해서 그 쪽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래서 지금 상암동에 1986년도에 1,300평의 부지를 장만해서 만든 이후 마포구청에 차고지 허가를 득하려고 신청을 내니까 이미 상암동은 서울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차고지는 해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차가 노상에서 박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차고지에 임시박차로서 허용을 해줬던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세검정에 있던 차고지가 현재 상암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암동에 차고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유성운수는 세검정에서 박차를 하고 나올적에는 성산2동에 노선이 없기 때문에 성산1동까지 빈차로다 경과해서 성산1동에서부터 승객을 승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엄연히 차고지가 허가가 안 났더라도 임시박차를 하고 있는 상암동 실정으로서는 거기서 성산2동을 그냥 빈차로 경유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유류낭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차량의 소모성으로 봐서도 절대 이것은 이렇게 운행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해서 우리 주민들은 33번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유성운수가 우리 동네를 통과하는 유성운수 135-1을 우리가 수용하자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정류장은 유동균의원은 1군데밖에 종점에서 없다고 그랬는데요. 상암동에서 건너 오자 마자 성산2동 시영아파트 한번서고, 그 위에 또 올라와서 동앞에 서고 내려가서 중동국민학교에 한번 더 섭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2동은 정류장을 세 군데를 그냥 거쳐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아닙니다. 그것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이래서 유성운수는 우리 동네를 중심을 바로 빈차로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노선을 바로 연장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뜻은 33번이 이미 폐지시킴으로 인해서 대체노선으로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24번 진화운수는요 지금 시내버스로서 어렵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제가 그동안에 15일간을 진화운수 상무이사와 관리이사를 면담을 세차례 했습니다. 또 유성운수 이승만사장과 이희철전무도 만나고 왔습니다. 대진운수도 만나고 왔습니다. 주변을 15일간 조사를 하면서 이 마을버스로 할 수 있다는 진화운수는 이미 관계자와 협의가 어느정도 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824번 진화운수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5분에서 30분을 왕복 운행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마을버스를 할 수도 있다는 관계자와 거의 어느 협의가 다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행정권한 위임이 95년도 6월 20일자로 서울시행정권한위임규칙중개정규칙 제7000호로 공포됨에 따라서 1개 구청내지 2개 구청을 순환하는 시내버스라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노선변경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규칙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임됐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1기 구청내지 2개 구청내에서 다닐 수 있는 어떠한 광역버스등 마을버스라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노선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번에 30분밖에 소요안되는 824번 시내버스라 할지라도 이것을 마을버스 구간으로 해서 마을버스 운송사업변경을 해서 마을버스 요금화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유동균의원 말씀하세요.
유동균의원  저 유동균의원입니다.
  김유현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어떤 안건을 상정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97년부터 버스회사에 대해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지하철이 수송분담을 하기 때문에 적자나는 부분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97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금 현재 허가를 내가지고 있는 마을버스들이 다시 노선버스화 해달라는 청원이 그때 가서는 엄청나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 정부에서 적자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선거 때 이것은 다 일상화된 얘기니까 돈이 많이 들어 갔지만 선관위에서 보전해준다는 금액만큼만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다 올렸을 겁니다. 그것은 보전받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시내버스라든가 편법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부산에서는 문정수 시장이 하나의 카드로 지하철과 시내버스와 택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전산카드를 개발을 해가지고 시행할려고 하니까 어떠한 문제가 봉착이 되느냐 그 기계 한 대에 몇 백만원씩 하는 기계를 영세업자들이 설치를 못해 가지고 시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돌려놔 가지고 이 마을버스라는 것은 영세하고 상당히 그런 회사들이 영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는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는 골목길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좁은길 이런데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어떤 시대에 역행하는 시내버스를 마을버스로 해서 다시 그것을 몇 년 안 가서 마을버스를 시내버스화 해 달라는 민원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한 후에 상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청원 자체가 주민들이 해결을 하다하다 안되는 것을 저희 의회에 청원으로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이 청원도 유동균의원 말씀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고 보니까는 3,068인이라는 분이 서명을 한 청원이고 또 김유현의원 답변 요지에서 보면은 해결할 희망이 보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청원으로서 일단 건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인데 유동균의원 양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유동균의원  반대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김영식의원님은 아까 그 문제 이해를 하셨습니까?
김영식의원  아니, 저 이해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요, 이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인데 6km가 4km로 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처리 하실겁니까? 6km로 취급하실 겁니까.? 4km로 취급해 주실 겁니까? 이것은 앞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본회의에 내 보내는 서류를 갖다가 이렇게 무성의하게 이것 확인도 안하고 무조건 이렇게 써 올려 보내면 어저께도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국장님 답변과 그것이 달라가지고 즉석에서 구두로 시정하고 말았는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4km로 통과를 시킬실 겁니까? 6km로 통과를 시키실 겁니까? 내가 볼 적에는 이것이 기록으로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중으로 올라온 것은 어느 쪽에다 비중을 두시는 것인지 이것을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본회의를 할적에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확실한 것을 언질을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지금 이 문제를 저도 확인을 더 하고 또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께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6km가 4km로 잘못 인쇄된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구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무국에 심도있게 지시하겠습니다. 김영식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그 동안에 의견조정에도 납득이 안가십니까?
유동균의원  납득이 안가서 얘기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의장 이종일  네.
유동균의원  갑자기 이런 청원이 들어오니까 통과시커도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이해를 하시는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무더운 날씨와 불규칙한 일기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가 있을 때까지 내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3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