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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소년의회 비주얼 이미지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은 마포구의 꿈과 희망입니다.

의회용어사전

개의

그날의 회의를 시작하는 것

개회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함

산회

그날의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함

의결정족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를 말함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속개

정회된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함

이송

의회에서 의결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행위

정회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 휴식,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폐회

개회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회기를 끝마치는 것

휴회

본 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회의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고 함

회기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함

일사부재의 원칙

한 안건이 한번 의회에서 부결되면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