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7쪽부터 9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8,48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인 5,6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청렴시책평가 미실시에 따른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회신 등기 비용 감소로 150만 6천 원, 감사담당관 직원 현원 감소로 특근매식비 384만 원, 국내여비 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포상금 100만 원, 전화 응대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2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계약원가 사례집 발간 비용 19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180만 원, 공익신고 업무추진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700만 원, 갈등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등 5,536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167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4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한세상 참여엽서 60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600만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200만 원, 전문서적 구입비 6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8만 원 등 사무관리비 1,238만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108만 2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5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6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8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7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2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954만 원으로 전년대비 21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 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7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115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 60만 원,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 60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예산은 2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원입니다.
  다음 옴부즈만 운영사업 예산은 3,04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원, 옴부즈만 워크숍 참석 비용 108만 원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인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7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 위원회 수당 70만 원, 홍보리플릿 제작비용 255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315만 원, 공익신고 운영 업무추진비 60만 원입니다.
  갈등관리 운영 또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은 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홍보리플릿 제작 255만 원, 갈등관리조정위원 수당 432만 원, 갈등관리 업무추진비 96만 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 예산은 1억 7,96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3,717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갈등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인건비로 당초 4,75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및 논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를 반영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224만 원 등 사무관리비 5,282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여비 7,9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업무가 참 힘드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쉽지는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잘해도 그렇고, 잘하면 그것이 적발이 많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또 그렇고, 이것이 참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렵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겠다. 더군다나 이것이 외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향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려우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예산서 88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세부사업인데요, 거기 88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편성목이 일반보상금이고 산출기초에 보면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이 1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리신고 보상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는 경우에 이 신고한 사람, 민간인에 대하여는 그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 수년간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과에 신청할 때, 기획예산과에 신청할 때 어떤  부분의 상한선이랄까, 내부적으로 이 정도로를 신청하라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사안에 따라서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100만 원까지 세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결정은 신청이 있는 기회에, 사안이 발생한 기회에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실체적으로 100만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에 너무 이것이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물론 기존에 그런 사례가 좀, 다년간에 걸쳐서 없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비는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인들하고 대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러나 운용 현실, 운용되어 온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금액을 미리서 편성해 두고 있기는 저희들도 부담스러워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고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대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303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내부적인 부분입니까? 내부 직원들.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도 사실 요즘 감찰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물론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뉴스에도 많이 거론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은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청렴도를 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포상금 기준을 정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내용만 보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감사담당관 김용인  외부적이든, 또 내부적인 경우라도 내부의 그런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비리신고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우리 조직이 더욱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은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있는 예산이라도 이것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것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89페이지 세부사업이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해 가지고 여기도 포상금 문제예요. 303 포상금인데 이런 부분들은 순찰하면서 그 좀 행정이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좋은 부분이 보였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더욱이 120 응답소는, 120 신고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다산콜센터로 들어가서 각 자치구로 영역에 따라서 배분되는데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구의 경우에 하루에 190건 정도의 주민생활상의 불편사항들이 신고 되어서 처리되었고 서울시에서 평가결과도 우리구가 이번에 올해 최우수구를 받았는데요. 이 주민들이 생활현장에서 부탁치는 불편요인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 부서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좀 지급해서 구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이라는 그런 부서의 특성상 여러 가지 각 동사무소라든가 지역에 다니면서 해야 될 감찰부분이 없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통해서 긍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역에서, 동에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부딪치면서 하는 행정에 어떤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 또 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좀 바꾼다든가, 안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이 이렇게 치적을 하고 공에 대한 어떤 포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대민을 하고 있는 동 행정들이나 지역에 나가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좀 더 열심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지만 내년도라도 과장님 혹시 연속성을 가지고 좀 더 많은 배려를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지난 가을 우리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많지는 않지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다소나마 증액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하루 평균 우리 구가 처리하는 건수가 190건에 해당한다는 점도 덧붙여서 말씀 올립니다.
김진천위원  이것이 응답소 포상금하고 사실 내부 포상금하고 전화응대라든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조금 액수가 거의 뭐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액수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길래 전체적으로 좀 비중을 맞추어서 이런 대민활동을 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에도 보니까 이렇게 순찰업무가 월별로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 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업무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그 직원 분들의 사기가 좀 고취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인권문제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인권범위도 확장되고 그 양상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90페이지 보면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회 이슈화 되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작은 예산안이라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치구도 아동이나 어르신 또 장애인, 여성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를 정책의 구상 계획과 추진 단계에서 고민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 전원이 특정 소관 분야를 떠나서 인권문제에 대한 감수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크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고, 또 실제로 인권 관련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결과를 또 챙기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민간부분에 대하여도 그런 인권마인드를 재고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관련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올 한 해만 하더라도 12개 부서에서 27개 사업을 인권 관련해서 접근하고 추진토록 한 성과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더욱 열심히 챙겨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요.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교육 1회로 돼 있어요.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 1회라고 표시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는 파트를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보면 162페이지 인권에 관한 조례 제정하고 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내년부터는 할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서울시의 일부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국가 시책에 맞춰서 조례의 제정과 내용으로써 위원회 구성 등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으로 자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여부는 내년도 국가인권위원회하고 호흡을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겠으며 그 단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적극 검토하는 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12개 구가 지금 인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분야별로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관련해서도 각 구별로 몇 개 구씩 제정을 했더라고요. 우리 구도 적극 검토하셔서 모든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갈등관리업무 라급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91쪽 한 번만 펴보세요. 갈등관리 운영 그래 가지고 783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직원으로다가 대체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면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라급을 빼고 직원으로다가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이거다라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2019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3,098억 7,144만 5천 원과 특별회계 16억 269만 8천 원으로 총 3,114억 7,414만 3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766억 5,967만 6천 원에서 348억 1,446만 7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건제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9쪽부터 299쪽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그리고 32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216억 87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73억 4,879만 2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거급여지원 136억 9,151만 1천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1억 3,483만 원, 긴급복지지원 8억 원, 사회복무제도 지원 7억 5,863만 9천 원, 보훈대상자 지원 7억 4,091만 6천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6억 3,55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1쪽부터 313쪽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57억 8,531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24만 4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에 217억 7,602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5억 1,367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4,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소득공제사업에 2억 6,61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4억 9,714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9,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15쪽부터 351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225억 3,755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192억 1,747만 8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지급 등 노후생활 지원에 793억 361만 9천 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에 17억 9,306만 5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90억 8,488만 7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74억 6,317만 6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78억 4,856만 5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 63억 4,86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86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5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142억 4,681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1억 9,529만 6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에 21억 3,349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39억 5,853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에 317억 3,350만 2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에 28억 1,949만 1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8,031만 2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36억 4,612만 7천 원, 아동복지 증진사업에 195억 7,66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402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35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은 135억 6,658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억 4,285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45억 755만 6천 원, 무상교복 지원 8억 2,200만 원, 서울형 혁신지구 추진 사업에 5억 700만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40억 3,394만 7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에 27억 3,691만 2천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3억 3,8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03쪽부터 416쪽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53억 8,879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4억 4,879만 9천 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2억 7,284만 7천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2억 2,714만 2천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억 5,984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에 5억 2,156만 6천 원, 체육관 운영지원에 31억 5,754만 6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에 6억 1,66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7쪽부터 436쪽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67억 3,762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8억 2,57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 장서개발 및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7억 93만 7천 원,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에 5억 4,295만 4천 원, 학교연계 및 지역사회 청소년 기획사업에 4억 1,876만 5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에 11억 8,072만 원,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운영에 6억 6,738만 7천 원, 작은도서관 및 푸르메도서관 운영에 8억 6,872만 1천 원,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에 1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69쪽부터 672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9,452만 원에서 6,662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6,1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3억 8,944만 4천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7,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04쪽부터 707쪽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1억 6,917만 6천 원에서 20억 2,762만 2천 원이 감소한 11억 4,1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시니어클럽 환경개선사업에 3천만 원,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비용 3,455만 4천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 10억, 서강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85억 5,623만 원으로 융자금회수에 1,743만 원, 예치금회수에 83억 3,921만 2천 원, 이자수입 1억 4,958만 8천 원, 기타수입이 5천만 원이며, 2019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85억 5,623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5,316만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82억 30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9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숙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숙위원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이번 연말에 퇴직하시는 국장님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87쪽에 보면요. 지역복지역량 제고, 세출 항목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287쪽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찾으셨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성희위원  거기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성희위원  1,900만 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요. 범위는 어떻게, 어디까지인지, 사회종사자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민간사회복지사 워크숍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종사자들하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분을 모시고 1박 2일 정도로 해 가지고 민간협력이랑 네트워크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니 금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병행해서 갔다 왔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김성희위원  워크숍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유가, 첫째는 사회복지에 복지행정 발전을 위한 거고요. 원래 복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하고 관계를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분과별로 활동도 하고 거기서 네트워크 활동하고, 관계 형성을 많이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이 또 나와요? 그렇죠? 그 워크숍은 또 종사자가 틀리니까 그렇지만 워크숍을 좀 많이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이 워크숍은 또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88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요. 각 동에 지금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이 각 동에 한 40명 이상 구성이 되어있는데 여기 대표위원들을 모시고 하루 정도 해 가지고 가서 전문교육도 하고 또 위원들 단합과 여러 가지 교육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8분 모시고 저기 가평 남이섬을 다녀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남이섬 가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거기서 했습니다. 강사 모시고 하고, 토론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저기 남이섬에 가 가지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워크숍에 대해서 별로 교육적인 차원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으면 위원님들도 다 모시고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내실 있는 교육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292페이지요. 푸드마켓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작년에 비해서 3,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볼까요? 292페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자료 찾는 중) 292페이지, 예산서 292페이지 푸드마켓 운영 지원에 대해서 3,100만 원 증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포에는 푸드마켓이 2군데가 있습니다. 1호점, 2호점이 있고요. 1호점은 우리 농수산물시장 1층에 위치하고 있고, 2호점은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1호점 같은 경우에는 시・구비로 해서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호점 같은 경우에는 구비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3,100만 원은 종사자들 인건비 증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인건비 증가분은 어떤 근거로 그렇게 증가가 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1호점에 마켓 인건비에 2명 책정된 비용은 예를 들면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그런 인상폭에 의해서 적정한 인상폭으로 보이는데, 1호점에 뱅크 인건비가 지금 4,143만 6천 원이죠? 올해 편성된 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4,143만 6천 원. 네.
이민석위원  작년,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3,471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인상폭이 상당히 크죠? 크죠,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우리 구비로 운영이 되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4천만 원을 2명씩 편성을 해서 8천만 원을 요청을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민석위원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어떤 인건비가 지급됐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말씀해 보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도 2명에 대한 인건비만 원래 금년에 지원됐고…
이민석위원  그래서 각각 얼마 지원됐나요? 올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액은 제가 세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3,47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3,018만 6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올해 4천만 원 인건비가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민석위원  그럼 이 증가폭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상승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절하게 과장님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서에 8천만 원은 직원 2명이 최저호봉을 받을 경우에 예상해서 편성해 놓은 거고요. 실제 임금은 8천만 원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글쎄요, 적절한 답변인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확인해 가지고요, 과장님.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상승이 돼 가지고 책정이 됐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봐 주셔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절치 못하다고 확인이 되면 감액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과장님. 인건비 부분에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29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국가보훈지원 해 가지고 하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그래서 보훈의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보훈예우수당 6억이 새롭게 이번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우리 구에는 관련법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4,200여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보훈대상자들이 명절이 되면 위문금을 받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6.25나 월남참전용사일 경우에는 금년 같은 경우에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 원씩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참전명예수당이 전액 시비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수당이나 이걸 받지 못하는 기타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서울 한 18개 자치구에서 별도로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명예수당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계속 보훈대상자 쪽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또 내년에 다른 자치구 예산편성 정도를 우리가 파악했을 때 정부가 보훈예우수당을 편성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사정을 봐서 한 2만 원 정도 해 가지고 2,500만 원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일단 설명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라면 지금 4,200명 중에 시비로 5만 원씩 받는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명한테 지금 2만 원씩을 보훈예우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상단에 보훈의달 위문금 2만 원과 명절 위문금 2만 원, 연 2회에 걸쳐 주시는 금액.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예산이 1억 5,9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상자가 4,100명이었어요. 그럼 4,100명이라는 건 앞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전체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럼 올해 1,450명으로 책정한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4,100명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실 분은 2,500명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지원이 힘들어서, 이중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경우에는 1년에 3번 나가는 위문금을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시비로 5만 원씩 받는다는 그 인원들은 어디에 겹쳐지는 인원들이에요, 그러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문금에 겹쳐지는 인원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럼 어쨌든 간에 5만 원씩 받으시는 분들한테 3회에 걸쳐서 위문금과 명절 위문금은 겹쳐지네요. 중복지원이 되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훈예우수당이 2,500명이다. 그럼 전체는 4,200명이다. 그럼 4,200명한테 전부 다 제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니, 하품하지 마시고요. 집중하세요, 팀장님. 뒤에 앉아계신 분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하나 걸리는 게 시비로 한 달에 5만 원씩 받으시는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위문금은 중복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훈의달 위문금과 명절 위문금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들이 보훈의달, 설날, 추석 때 위문금을 받고요. 앞으로 보훈명예수당은 12월, 1년이 계속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위문금이 지원이 제외되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싹 하자면 전체 인원 중에 2,500명은 2만 원씩 구비로 받고, 나머지 인원은 시비로 5만 원씩 받는다면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참전명예수당으로 내년에 10만 원 받고요. 구비로 위문금을 3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10만 원을 매달 받으니까 보훈의달 위문금하고 명절 위문금은 구태여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생각 좀 더 해 볼게요, 과장님. 그게 좀 중복되는 느낌이 들어서…
  296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해 가지고 사망위로금 지급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민석위원  이게 뭐, 집행률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예산이. 올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내년에는 홍보를 좀 강화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경우에 보훈사망위로금을 지원하려고…
이민석위원  홍보가 안 돼서 지원이 안 됐던 부분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천만 원에 대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원래도 40몇 건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40몇 건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이민석위원  40몇 건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확인 안 되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자료 찾는 중) 10월 말 기준으로 38건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2천만 원 편성해도 집행률이 저조하겠네요, 내년에. 한 천만 원이면 기존에 상태라 그러면 천만 원 가지고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어 보이네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보훈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훈 대상자들이 고령자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그것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뭐 지금 집행률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뭐 그렇게 여유가 없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좀 생각해 볼게요, 과장님. 일단은 제가 시간 너무 쓰는 것 같아서 여기서 좀 정리하고요. 시간 진행되는 거 봐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성희위원  뭐 좀 전에 워크숍 얘기, 두 가지 워크숍 얘기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성희위원  그 위에 또 보면 복지사의 날 행사가 5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사회복지의 날이요?
김성희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기념식 행사.
김성희위원  어디서 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올해 같으면 마포중앙도서관에서 했습니다, 9월 10일 날.
김성희위원  9월 10일 날? 몇 명?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 사회복지사들이 다 참석을 하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시설종사자, 공무원들, 기념식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사례 발표하고.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중앙도서관에다가 대관료 주시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대관료 드리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안 주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성희위원  저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성희위원  500만 원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00만 원이 적정한가.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 이유는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크숍을 가면, 뭐 저도, 거기가 어디예요? 남이섬?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남이섬으로 다녀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남이섬, 뭐 가평 남이섬 저도 많이 가보거든요. 거기서 뭐 교육도 하고 이런다라고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협의체 워크숍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관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이거 1,900만 원, 1박 2일 뭐 이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한번 해서요. 워크숍 이거 행사의 날까지 합쳐서 전체 한번 검토 좀 해 볼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 민간협의체 워크숍 같으면 한 3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좀 적정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1,9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은 장소에 따라서 예산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1박 2일로 가는데 1,900만 원씩 들여서 이게 어떤 교육인지는 뭐 과장님이 좋은 교육을 하시는 걸로다가 저는 믿지만, 너무 많지 않나. 이거 다 합치면 이게 얼마예요, 이게? 여기에 전부다 보면, 내역서를 다 안 봐서 그렇지만 뭐 버스 대여비, 뭐 전부 식비 뭐 다 이걸로다가 충당이 될 것 같고요.
  또 복지사의 날 중앙도서관에서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500만 원씩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사가 될까. 이것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검토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께서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예산서 295페이지에 보면.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0…
김진천위원  95페이지요.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목에 일반보상금으로 돼 있고 거기 산출기초에 보훈예우수당 해서 2만원*2,500명*12개월 이게 올해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참전수당에 관해서 기존 서울시에서 5만 원씩 지급되던 참전수당을 구에서도 좀 예우차원에서, 보훈 예우차원에서 지급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민원과 요청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우리가 검토가 좀 있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있었는데 중간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그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 더 올려서 내년도부터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그런 안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구 조례로 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그 참전명예수당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0만 원 서울시 걸로 받는 걸로 하고 구 조례는 제정하지 않는 걸로 지금 이렇게 그 당시 이해가 됐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구청장 면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면 구에서 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는 이렇게 중간에 보훈의달에 2만 원 주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런 토의가 좀 있었고. 그래서 구에서 보훈명예수당을 그냥 위문금으로 2만 원씩, 월 2만 원씩 주는 걸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닌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일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이 2019년부터 인상됨으로써 그 사업은 접었고, 그다음 참전명예수당 쪽에서는 이 수당을, 위문금을 좀 인상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을 포함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들은 참전유공자들이 매월 2만 원씩 구에서 주는 위문금을 받는 걸로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2,500명 중에 참전유공자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비로 위문금이 3회 나갈시 다른 거는 나가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를 빼고 보훈예우수당을 2,500명한테 주는 그런 근거는 뭔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훈대상자 중에 참전명예수당은 6.25나 월남 특위 이쪽에서 지원을 받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우리도 예우수당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 논란이 된 계기가 참전유공자들의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 어떤 예우에 대한 부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논란이 촉발됐던 부분인데, 그 당사자들은 딱 빼놓고 나머지 분들만 2만 원씩 지급한다? 이거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수당의 중복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김진천위원  그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문금 식으로 해서, 이게 참전명예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위문금을 주는 거잖아요, 2만 원이라는 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 계속 진행해 드릴 수당은 명예수당입니다. 수당 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신설돼서 신규로 책정된 부분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4,100명 정도, 보훈대상자가?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4,100명.
김진천위원  거기에는 참전유공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참전유공자들은 서울시에서 수당이 5만 원 올랐기 때문에 구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지 않겠다, 결론은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중복수당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참전명예수당 받는 분들은 빼고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김진천위원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잖아요? 위로금으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로금?
김진천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위문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천위원  예. 그렇게 지급할 수 있어서 그런 논의가 있고 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춰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서로가 했고,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문금으로 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위문금도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불가한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확실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위문금도 안 된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김진천위원  그런데 지금 3회에 대해서는 준다고 하잖아요, 위문금을.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아, 3회도 안 드리죠. 명예수당 받는 분들은 3회도 안 드리죠.
김진천위원  아니 보훈의달 위문금, 명절 위문금은 또 준다며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들은 위문금을 받지 않습니다.
김진천위원  보훈의달.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보훈의달, 설날, 추석. 그것을 받을 경우에는 그달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없고요.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아직 본 위원도 조금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정리…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구비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뭐 추가질의라기보다요. 지금 이제 김진천 위원님이나 저나 어쨌든 생각하는 부분은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 수당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합리적으로 잘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준비, 자료를 좀 준비하셔서 저하고 김진천 위원님 같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286페이지 하나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관련해서 5천만 원 증액분이 있는데요.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범죄피해 주민의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서부지역 4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이 회의를 하면서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서 올해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4개 자치구가 그러면 5천만 원씩 같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500씩 증액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500씩?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이민석위원  아, 예.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요. 재해구호 추진 해서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에 1,545만 3천 원 이게 순증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산서 294페이지 재해구호 추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진 실내구호소 안내표지판을 이제 신규로 우리가 지정시설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시설에 표지판을 정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호표지판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품목이 다 정해져 있고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예, 몇 군데 설치해야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38개소입니다. 아, 31개소요.
이민석위원  아, 31개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단가는 1개당 44만 7천 원이 조달청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재해구호법입니다.
이민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민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본 위원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지금 증액하신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증액을 하신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국가보훈대상자가 우리가 4,100명을 예상할 때 주로 보면 지금 6.25 참전 보훈대상자도 보면 지금 연세가 87세 정도인데 그분들이 현역 군인으로 참전한 게 아니고 학도병으로 참여한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향후 지원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채우진위원  단순히 고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증액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은 그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고 한들 내년도에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실지 아니면 더 계속 오래 사실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37건 집행됐다고 하셨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10월 기준으로요.
채우진위원  예, 10월 기준으로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38건.
채우진위원  10월, 지금 11월, 12월에 혹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신가요?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10월, 11월 두 달만 해서.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두 달 해서는 아직, 신청자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예 파악이 안 되나요? 11월 달 것도 파악이 안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파악은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38건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42건입니다.
채우진위원  41건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건, 4건이 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2016년도 거 결산도 보니까 그때는 17건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보면 그때는 또 34건, 과장님께서 지금 34건 정도 예상하셨었다 하면 2016년도에 이미 증액을 해야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현재 지금 평균으로 봤을 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2017년도 예산 그대로 원안대로 가시고, 2018년도 때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100명으로 잡으신 거 50명으로 다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 싶으면 그것은 추가경정예산 때 충분히 증액을 올려놔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금년 같은 경우에 42건이지만 내년에는 적극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돌아가신 분들 가족들한테 적극적으로 위로금을 한번 드리려고.
채우진위원  아, 그럼요. 그 부분이야 당연히 좋은 거고요. 추가경정예산이 6월 정도에 또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때 또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후반기에는 또다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본 위원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하는 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요?
김종선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모든 국민이 이제 사회복지안전망, 1차안전망에서 벗어나면 1차 안전망에서 뭐 실업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생계곤란 사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에 이들 주민들을 2차 안전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의 복지에 관심 많은 분들이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해서 동의 자원을 발굴해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 협의체 위원이 25명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여기는 대표, 대표자들.
김종선위원  지금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본인들이 다 신청주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굴해서 쫓아가서 다 못사는 사람들 다 찾아오나 보죠?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게 신청자는 있지만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을.
김종선위원  그런데 그 복지사업을 펼치는 것은 좋은데 펼치는 과정에서 비용을 너무 많이 쓰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역보호체계운영이다 그러면 7,700만 원 이것이 쭉 가면 몇 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쭉 보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강사료 등등해 가지고 굳이 이런 것을 써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동사회복지망이 네트웤이 잘되어 있는데 민간단체를 운영해서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써야 잘 되나 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앞으로 복지 쪽이 지역 돌봄 쪽으로 나가고 또 지역에, 지역에서 어려운 분이 발생하면 이웃 주민이라든가 지역보장협의체.
김종선위원  아니 다 좋은데요. 그런 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꼭 돈을 주어서 하느냐 이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망도 여러 가지 있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1차보호망에서 벗어나서 2차로 간 사람들이 그 동, 일선 동에 우리 행정망이 잘되어 있는데 굳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망을 다시 만들어서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말씀하신 거기에 수당 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통반 조직도 잘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될 것을 별도로 또 위촉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우리 마포구에 복지국의 예산이 3,095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복지비를 쓰는데 그 운영하는 운영체계에서 관련자들한테 많은 비용이 또 수반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급여법에 41조에 구성.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근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를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동에도 복지1팀, 2팀이 있고 또 통반장도 수천 명 그런데 그런 네트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별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비용을 굳이 써야 되느냐, 그것은 궁금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은 됐고요. 푸드마켓 운영을 민간이전하는 데 2억 9,500만 원, 그중에 구비가 2억 2,700만 원 들어가는데 이 푸드마켓을 운영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나오나요? 그 1호점, 2호점 해서 그 사업을 한 결과 심사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푸트마켓 운영목적은 이제 잉여 식품을.
김종선위원  그것은 알고요. 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2018년도에 푸드마켓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1호점 같은 경우에는 1,250명이 회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 받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14억 4,900만 원 정도 받아가지고 매월 이분들이 이제 푸드마켓 방문했을 때 5만 원 상당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실적을 거양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되는 식료품, 푸드가 없도록 잘 활용이 되었으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29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복지예산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몇 %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52.7%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절반 이상을 지금 복지가 차지하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지금 현장근무까지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힘들게 일하신다는 것 알고 계시고 복지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저는 우리 마포가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주거급여지원 가구 수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지금 2017년도 4천 가구에서 2018년도에 4,600가구, 그다음에 19년도 4,700. 100가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계속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목표가 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 지원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기존에 부양의무자 조건을 안 보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소득기준도 43%에서 44%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가구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정책적으로 봤을 때 국가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가구 수가 늘어나는 정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포구는 가구 수를 줄이는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지원받는 주거급여 가구 수가 줄어들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 지원기준이나 책정기준이 확대되기 때문에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줄어 들 수는 없지만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지원되는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돕고 살아갈 때까지 하는데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290쪽에 보면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프로젝트’사업이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은둔형 중장년층 1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요. 보건복지돌봄, 지역사회협의와 연결을 하고 1차적으로 의료와 연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금은 한 서비스 연계는 총 325건 정도를, 아, 687건 정도를 했습니다. 보면 더이음 가정방문을 한 325건을 했고요. 지금 대상자는 44명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집행률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집행률요?
○위원장 강명숙  지금 5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90% 이상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90% 이상 집행이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이것은 지속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사업이 계속 1인세대가 늘어나고 또 중장년층 1인세대는 자꾸 사회에서 격리되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세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293쪽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있으시죠? 293쪽에 보면 맨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무직자들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무직자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 경험 제공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주는 것이죠?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월급은 국・시비, 구비로 30%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 몇 개월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사업이 작년 7월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라서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지금 현재 무직자에게 일자리 경험을 시킬 때가 아니고 일자리를 연결시켜 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일자리 경험, 경험만 하다가 지금 계속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가면서까지 일자리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민하고 협력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이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좋은 일자리 생길 경우에 그분들이 다시 이직을 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안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위원장 강명숙  안 생길 경우에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계속.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11개월 근무하다가 안 생기면 그냥 무직자로 돌아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그 사이에 자기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은 저거를 해야 될 것이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지금 여기 이 예산부분은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보이지 않고요. 저는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과장님 장시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보훈명예수당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살아계시면 분들이 저희 구에 4,100명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물론 분야별이나 단체별로 많이 틀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특히 참전전우 유공자들은 6.25라든가 월남참전을 통해서 국가를 지키고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의 80, 9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김진천위원  2년 뒤에, 3년 뒤에 그분들이 몇 분이 계실지 사실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렇게 참전해 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고엽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국가적으로도 국가에서 주는 그런 보상들이 있는데 일반 참전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분들이 무슨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아니잖습니까? 다만 국가나 자치구에서 그분들이 했던 어떤 이 보훈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재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좀 거기에 대한 그분들의 보훈의식을 고취해 가지고 그 뒤에 자녀들이라든가 남아 있는 우리들, 좀 함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미룰수록 그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그분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질의답변을 할 때 어떤 이름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위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4,100명 정도 다 한다고 그래도 사실 9억 정도 들어가는데, 2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드렸을 때에 기존 2,500명의 6억보다 한 3억 정도 이상이 더 추가되는데 1년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이 얼마나 줄을지 모릅니다. 2년 지나고 나면 또 엄청 줄 것이고, 이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액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상하기에 따라서 많은 액수가 줄어들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좀 우리 구에서도 보훈유공자들에 대한 참전, 특히 전쟁에 참여하는 분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우를 좀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이번 예산에 그런 부분이 편성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현기  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생활보장과장 조만호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우리 장시간 질의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좀 참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빨리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제가 복지도시가 아니라서 행정건설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점도 많고 이래서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잘 설득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 보면 302쪽 보면요, 교육급여가 나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교육급여가 1억 20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작년도에도 1억 200만 원이고 올해도 1억 200만 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몇 가지 한꺼번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급여가, 아니 교육급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 같아야 되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용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네.
김성희위원  이것이 어떻게 다해 주는 것인지 건별로다가 이것이 전체다 따로따로 해 주는 것인지 궁금해서 간단히 한번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희 교육급여가 10월 말 현재 대상은 793세대, 1,082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저희 교육급여는 조금 전에 복지행정과 질의하실 때 주거급여대상은 왜 많이 늘어나냐 이렇게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거급여는 늘어났고,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완화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집행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년하고 동일하게 내년에도 편성해도 지급하는 데 차질이 없겠다. 이래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1억 200만 원 편성을 했고요.
  지급은 부교재비 초등학교는 6만 6천 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10만 5천 원 이거는 3월에 입학할 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5만 원, 중고등학교는 5만 7천 원에서 1사분기하고 3사분기 학기 초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고, 교과서 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하고 있고 수업료도 또한 전액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지금 우리 마포 학생 수가 줄죠? 늘어나나요,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학생 수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과장님이 학생 수를, 뭐 모를 수 있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전체 학생 수는 제가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지금 1,082명한테 지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이분들은 기초교육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전체대상이 아니고, 수급자들.
김성희위원  수급자들에 한해서?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교육급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수급자한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학생들이 같은 학년에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지금 향후 몇 년 보면 이 추이로 계속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일하게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현재 집행되는 것 봐서는 이 정도 동일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김성희위원  지금 집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1억 200만 원 중에?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현재 지금 88% 지급됐습니다.
김성희위원  88%면, 이번에 연도가 다 지나갔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1억 2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1억 200만 원, 이번 연도에도 1억 200만 원, 이번에는 조금이라도 좀 줄었으면 ‘아,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줄어서 줄었나보다’ 아니면 늘렸으면 ‘아, 늘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 똑같은 금액이라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 중에 793가구예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세대, 793세대, 1,082명 10월 말 기준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앞으로다가 또 세대가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지금 정부에서는 기준중위 소득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될 것 같지는 않고 현 수준에서 조금 늘어나든가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1억 200만 원이 적당한가를 좀 파악해 가지고요, 본 위원한테 좀 설명을 해 주든 어떻게 좀 서면으로라도 주시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양곡할인 해서 지원해 주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강명숙  지금 이걸 어디서 신청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택배로 가정에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 그래요? 그럼 차상위계층이 지금 4천 가구? 4천 가구에 지금 4,500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4천 가구밖에 안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희가 중복자들을 제외하는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한 4천 가구, 금년 보면 한 4천 가구 정도면 가능하리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만약에 차상위계층에서 신청을 했을 때에 이 4천 가구 속에 못 들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그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60%, 시비 18%, 구비 12%인데 저희가 만일에 대상이 오버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시에 얘기해서 국・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고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홍보는 저희가 수급자 책정이 됐을 때 안내문을 드리면서 혜택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럼 차상위는 50%고, 또 수급자는 90%라고 지원을 하시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럼 수급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수급자 대상은 지금 한 6천 가구, 수급자는 의료수급자하고 생계,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한 6천 가구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것도 똑같이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런 것들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지금 동주민센터나 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90% 할인을 해 준다고 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310쪽을 보시면 지금 청년희망키움통장, 또 내일키움통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강명숙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거는 금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11명 가입이 돼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은 16명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예산결산 해 본 결과 집행이 좀 저조해서 이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좀 감편성을 했습니다. 3,200만 원 정도.
○위원장 강명숙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탈수급자를 위해서 만든 통장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럼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통장 가입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수급자를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정책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을 좀 줄여서 가입자 수가 적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줄였다? 이것은 아니고,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이 통장 가입을 권유하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저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분들이 왜 가입률이 저조한가 이런 질의가 있었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원조건에 3년 이내 탈수급인데 그 기간동안 근로활동을 실시를 해야 되고, 청년희망통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15세에서 34세 이하 대상이 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좀 적고.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우리 마포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1개월 이상 참여하는 자를 조건으로 해서 조건은 3년 이내에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거나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좀 가입률이 저조한가 해서 저희가 그때 회기 끝나고 시에 그렇지 않아도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게끔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완화됐으면 좋겠다 제가 정식으로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정책적으로 완화를 시켜서라도 어찌 됐든 탈수급자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고, 또 본인이 능력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존하지 말고, 지원 받아서 살면 안 되고, 수급자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훌륭하고 멋진 자녀들에게도 지금 수급자를 물려주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해서 저는 이런 가입현황을 좀 완화시켜서라도 우리 마포구에서만이라도 좀 많이 홍보해서 키움통장이나 아니면 내일키움통장을 좀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줬으면 좋겠고요. 탈수급자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이상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보면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주민위문금품으로다가 사업을 보면 사업 내용에 봐도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2만 원 지원, 시에서 3만 원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 내용에.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김성희위원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이 저소득주민위문품은 우리가 기초나 생계의료 대상자에 대해서 설날하고 명절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비는 2만 원이고 시비가 3만 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3만 원을 합해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여기에 편성된 것은 구비 2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구비 2만 원을 편성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2억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1억 9,200 정도.
김성희위원  2억인데 2만 원씩 2억이 되려면 본 위원이 간단히 계산을 해도, 이게 몇 명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한 4,800세대에 2만 원, 그다음에 설, 명절 두 번 하면 1억 9,200,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두 번으로다가?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예, 설날하고 명절.
김성희위원  저소득층을 돕는 데 모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다가 그거에 저기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하고 또 돕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가구 참 어려운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참, 자식의 소득 때문에 자식이 행방불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을 쳐보면 소득이 나와서 도와주지를 못하는 이런 것도 참 많이 있고 이런데 과장님이 좀 여러 가지로다가 헤아려서 좀 우리 마포구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더 발굴을 해서라도 지원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조만호  김성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수급자는 지금 마포구 인구 대비해서 5,073세대 7,234명으로 한 1.93% 정도가 수급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양의무자들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되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라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가 포함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그런 분들을 좀 수급자, 진짜 어려우신 분들은 수급자가 돼서 공공부조로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시장하시죠?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 너무 어렵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좀 할게요.
   (장내 웃음)
  아직 준비가 좀 안 돼서.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예, 이민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약 먹는 걸 빠뜨려 가지고요. 급하게 약을 먹고 올라왔는데.
  330페이지 봐주십시오. 일단 329페이지부터 할게요.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마포노인복지센터2관 매입이전 관련 부대비용, 이 부대비용이 뭘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등록취득세뿐만 아니라 등기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체시설 임차료가 1,980만 원이 있고요. 그 뒤페이지 보면 마포노인복지센터2관 매입 해 가지고 8억 9천이 있고요. 이게 계획을 어떻게 잡았길래 임차료가 발생이 되고 또 이렇게 매입 예산이 잡히고 그랬을까요? 애초에 그 임차료 부분을 좀 줄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 신축에 따른 대체공간 임차보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차비라 하면, 경로당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마포노인복지센터2관 대체시설 임차료 1,980만 원. 그거하고 그 뒤페이지에 보면 마포노인복지센터2관 매입비용.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팀장이 옆에서 설명 중) 지금 현재 그 노인복지센터가 2관 하려고 하는 그 건물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이 되면 약 10월쯤에 이사를 갈 건데 그 공간을 매입하는 비용이 8억 9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차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식집으로 운영했던 공덕동 경로당 옆에 있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의 임차비가 월 165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건축으로 인한 그 기간 동안에 그 대체시설에 대한 임차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현재까지 계속 임차해 오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매입을 해서 노인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면 이 임차비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330페이지요.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 운영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331페이지 보면 아현실버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밑에 용강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3개 시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운영비나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 같아요, 일부. 그런데 시설비 부분에서 용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좀 증액을 했어요. 그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용강노인복지관의 시설비 880만 원은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건물의 누수라든가, 배관문제 또 바닥의 문제를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에 특별히 추가 편성을 한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290만 원으로 해결이 되는 예산인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880만 원을 지금 저희가 책정을…
이민석위원  아니 290만 원이 증액이 됐으니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다른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보강에 대한 비용은 약 880만 원 정도인데, 줄어든 부분은 공과금 일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육성비도 일부 좀 줄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이 3개 시설에 대한 편성목이 같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용강노인복지관의 시설비만 증액된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시설보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관련해서 또 한번 의견을 드리자면 아현실버복지관이나 용강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우리마포복지관 내 노인복지센터에 대한 인건비가 비율, 상승비율이 좀 높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이민석위원  7,758만 원 정도 인건비가 늘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 이유는, 이민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마포복지관이 현재 인력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종합복지관 규모로 공간도 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규모이고, 또 시설이나 그 사업도 노인종합복지관 수준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현실버는 직원이 한 여덟 분 되고요 용강복지관도 열두 분 정도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마포복지관은 공간이나 시설이나 프로그램 측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보강을 해 나가려고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민석위원  용강노인복지관에 직원이 12명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더 이게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노인복지센터에 13명의 직원 중에 인건비의 상승비율이 7,758만 원인데, 아현실버복지관 같은 경우는 8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이 2,296만 9천 원이란 말이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저희…
이민석위원  용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12명인데 3,167만 9천 원, 3,169만 7천 원.
  그러면 이 비율 자체로만 놓고 보면 물론 세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상승이 더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 수치상, 숫자상으로 보면 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상승비율이 어쨌든 간에 인원대비하든지 금액대비라든지 비율적으로 놓고 봤을 때 높아요. 이거 좀 한번 살펴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저희가 우리마포복지관의 노인복지센터는 금년까지 13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한 명을 증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높은 거고요.
이민석위원  아, 한 명이 늘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용강복지관이나 아현복지관은 규모상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강복지관이 열두 분으로 운영을 하는 거는 기타 인력이 한 세 분 정도가 있어서 그 인력상의 질적 차이가 있는 거고요. 운영의 묘는, 그러니까 숫자상의 운영의 묘는 관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규모는 아현이나 용강이나 비슷한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잘 들어서 상승분에 대한 의문점은 해소가 됐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노인복지센터에 1명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꼭 필요한 인력인지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이민석위원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323쪽 한 번만 보실래요? 됐나요? 거기 보면 노인 여가 프로그램 중에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일반보상금이 6,4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한 번 해 볼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 여가 프로그램 말씀…
  네, 이거는 경로의 달에 5월 경로의 달에, 아, 10월입니다. 10월 경로의 달에 동주민센터, 16개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잔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인구규모에 따라서…
김성희위원  그거를 잠깐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거를 질의를 하려고, 그 보상금이 어떤 보상금이냐라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지금부터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동주민센터에다가 16개 동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300만 원, 350만 원, 600만 원, 600만 원 주는 동이 2개 동이고요. 450만 원 주는 동이 4개 동이고, 350만 원 주는 동이 8개 동이고, 300만 원 주는 곳이 2개 동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두는 이유는 인원 때문에 그런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인구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전체 인구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인구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노인 인구수입니다.
김성희위원  노인 인구수가 많은 데로 다가 그러니까 그게 인원이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수에 따라 가지고 이 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지금 600만 원을 주고 있는 그 2개 동은 어느어느 동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공덕동과 성산2동입니다.
김성희위원  공덕동하고 성산2동이 가장 많나요, 노인 인구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4천 명 이상입니다.
김성희위원  4천 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이걸 줘서 동주민센터에서 어떤 행사를 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들 모셔놓고 식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 한번, 차등을 두는 이유를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34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장애인복지회관 설치해 가지고 마포장애인복지회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마포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리모델링을 올해, 내년에 계획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서 언제 입주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7월까지 공사완료하고요, 8월 이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는 5개월 치 정도 운영비 천만 원인 건가요,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5개월 치는 아닙니다. 1년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건물관리는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1년분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가요? 충분한가요? 1년 치로 놓고 봤을 때, 저는 5개월 치 정도 운영비라고 생각했는데 1년 치라고 하신다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사용이 전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천만 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운영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여쭤봤고요.
  342페이지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사업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보장구 수리지원센터 운영, 이거 간단하게 4천만 원 증액이 됐는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올해 추경으로 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그 장애인 보장구수리지원센터가 1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하기 전에는 저희가 3개의 위탁기관에 방문수리만 하는 비용으로 한 3천만 원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 보장구수리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장애인으로 수리인력을 한 명 확충을 했고요. 그래서 한 분이 상주하면서 수리도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방문수리도 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총 3천만 원 정도 증액된 것은 상시 보장구수리지원센터 상시운영에 따른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방문수리만 했던 거고 수리지원센터를 상시운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세요? 올해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11월부터 상시운영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문수리에 필요했던 예산과, 수리지원센터를 상시운영하게끔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합쳐서 7천만 원을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거 자료를 한번 따로 챙겨서 보내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살펴보고요, 좀 여유가 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일부 좀 감액하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336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아인쉼터 운영지원이 있고, 그 밑에 점자도서실 운영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있는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7월 달 이후에 장애인복지관으로 입주하는 시설인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두 시설 다 지금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이민석위원  아, 들어왔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마포구의 다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운영하고 있다가 이전할 계획에 있는 시설들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이전 장소가 마포 장애인복지관에 7월 달 이후에 입주를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랬을 때 제가 궁금한 건 이전해야 되는 이전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편성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이민석위원  맞나요? 같은 의견이신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사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석위원  네, 뭐 이전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사비는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디에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올해 책정이 돼 있다가 사고이월 된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농아인쉼터 운영지원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나요? 월 지원되나요, 아니면 연 지원되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월 지원되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10%를 부담하면 시가 90%를 부담하기 때문에 약 천만 원의 규모로 연간 쓰게 되는 돈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80만 원 정도…
이민석위원  80만 원. 아, 시가 지원한다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시가 90%를 지원합니다.
이민석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금액이,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싶었거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이민석위원  그런 내용은 설명을 통해서 제가 잘 파악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328페이지 한 번 펴보실래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우리 이거 10억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간 임차보증금 2개소는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염리동 1경로당이 내년도에 신축에 따라서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쌈지경로당 두 군데입니다.
김성희위원  염리동에 있는 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경로당.
김성희위원  염리동에 있는 게 신축을 위해서 다른 데다가 이전을 하는 비용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럼 내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거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밑에 1층에는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치안센터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치안센터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임차를 해서 가는 곳은 저희가 경로당으로 임차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치안센터는 저희가 경찰서에…
김성희위원  아니, 우리가 신축공사를 다 완공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상태는 돼 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저희가 통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총무과에만 말씀을 드렸고요.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절차 밟아가지고요. 치안센터까지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러고 나서 저번에 질의 때도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카페를 만든다든지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상권이 옆에도 바로 카페가 그 골목이 카페가 너무 많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만들면 지금 염리동주민센터 1층에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노인시설에다가, 거기다가 카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안 된다, 그런 자리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총무과에다가만 이야기했다고 했는데요. 좀 잘 챙겨보시고 과장님이 한번 더 챙겨보셔서 빨리 어떻게 조치를, 거기도 치안센터도 어떻게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거도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 한번 해 볼게요. 경로당에는 우리 민간경로당이 있고, 사설경로당이라고 그러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사립이 있고, 구립이 있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구립하고 사립이 있는데요. 구립경로당 외에도 단독형 사립이라고 해서 주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사립경로당이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거를 하나 질의를 한번 해 보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지붕이 저번에 깨졌다고 제가 민원을 넣었던 적이 한번 있어요, 사립경로당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보수 자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건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게 홍문경로당으로 알고 있는데 도화동에 그 경로당이 단독형 사립경로당입니다. 그 경로당의 지붕이 노후 돼서 교체가 필요한데, 저희가 재산관리 주체가 구가 아니다 보니까 응급조치는 했지만 완전히 개보수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임시조치는 취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당장 필요한 건 뭐냐면 물이 새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선 조치 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건물이 무허가다 보니까 손을 대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김성희위원  그런데 무허가인데도 그러면 허가를 내줬나요, 우리가? 경로당으로다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으로는 저희가 인정을 한 겁니다. 등록은 했지만 건물 자체가 무허가인 겁니다.
김성희위원  아, 건물은 무허가인데 허가는 경로당으로다가 내 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으로만은 인가를 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보면 건물은 무허가지만 우리가 허가는 내줬잖아요, 경로당으로?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한테 모든 권한을 뭐 위탁을 한다면 저희가 손을 대겠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옆에 보면, 329페이지 보면요. 염리1경로당 토지 점유 1천만 원이 또 나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변상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억 2,100만 원입니다.
김성희위원  예, 그것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거는 지금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그 땅 안에 중앙정부 땅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해야만 그 면적까지 포함해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결과 1억 2,100만 원으로 산정이 돼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 설계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제가 질의를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답변을 해 주신 거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염리1경로당의 토지 점유 변상금이 나오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변상금이요?
김성희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거하고 관련이 돼서 그동안의 무단점유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물어보는, 본 위원이 물어보기도 전에 물어보려고 한 거를 답변하셔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죄송합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그러면 뭐 시나리오를 짜고 한 건가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제가 밑에 걸로 착각하고 답변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지금 그것을 물어보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우리가 지금은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땅이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땅이…
김성희위원  아니 뭐 다 정확히 안 알아도 되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공시지가 매입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공시지가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캠코에서 결정한 가격입니다.
김성희위원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따로 떨어져 있는데 매입을 하는 것 같으면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거기가 사용도 안 하고 있는 땅에 우리가 지금 점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지금 노인정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런 거기에서 오는 감액되는 것은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다 모르셔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빨리 조치를 좀 취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좀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22쪽 보시면 독거어르신 IOT사업 하고 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거는 독거어르신 중에서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어르신을 선정해서 그 방 안에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센서가 방 안의 온도라든가 움직임이라든가 그다음에 빛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지를 해서 저희 서버에 자료를 넘겨주게 되면 생활관리사가 있는데 그 생활관리사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어르신의 상태가 뭐 주의단계인지 위험단계인지 경고단계인지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18년 9월에 75가구를 설치하셨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지금 보니까 11월 달에 62가구를 또 확대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게 지금 서울시 사업이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업인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75가구, 62가구보다도 지금 이게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연령으로 구분을 하지 않고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라든가 사회관계망 상태를 고려해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우리마포복지관 그쪽에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업?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거기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65세 미만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대상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제 생각은 65세 이상도 중요하지만 50대에서 65세 그 사이의 독거 중장년층?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자살시도가 또 많고 이런 상황이 많은데 그 연령을 65세 이상보다도 그 아래로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비용만 지원이 된다면 충분히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지금 전액 시비사업인데다가 구가 추가로 65세 이하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 대상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재정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 그러면 서울시에 요청을 하든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든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시면 마포어르신 안심돌봄사업 하고 계시죠?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 안심돌봄사업은 지금 기존에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장기요양이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받고 가사 지원이라든가 신변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요양등급도 나오지 않고 또 이 등급에 A, B로 등급이 나오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지역에서는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이나 다른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어르신에 대해서도 사고나 이렇게 질병으로 단기간에 어떤 보호가 필요할 때 저희가 가사나 신변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업이 보니까 신변활동 지원 또 가사도우미, 일상생활 도움을 주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억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너무 크게 잡으신 거 아니신지, 처음부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또 너무 예산을 크게 잡다보면 너무 또 지원해 달라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런데 이 사업은 요양보호사가 나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획한 그 서비스 기간이 6개월인데요. 6개월 동안 한 분을 케어하고,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1년에 커버할 수 있는 인원수가 48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동에 한두 명 정도밖에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에 동에서 한두 명 정도 대상으로 잡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규모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 규모로 잡은 거예요, 이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요양보호사 대상이면 거의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등급을 받지 못하지만 혼자 사시는 노인 중에서 치매나 부상이 있어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요양등급이 나오지 않은.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급여가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제 재가…
○위원장 강명숙  급여 외에 지불을 합니까, 그러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커버하지 않는 마포구 자체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지금 현재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저희가 요양보호사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기 와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명칭이, 서비스 인력의 명칭이 요양보호사라는 겁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327쪽을 보시면 아까도 우리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이 지금 우리 마포구에 총 155개인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구립이 몇 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구립이 46개소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 그러면 사립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사립이…  
○위원장 강명숙  109개 정도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단독형 사립이 한 7개고요, 나머지는 다 아파트 경로당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경로당을 다 갑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에서 경로당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을 하는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지원이 경로당별로 얼마씩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요. 이것은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굉장히 큰 경로당이 있는데 아현1동경로당이나 상암경로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로 관리비를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경로당별로 개방형 경로당으로 운영되면 개방형 경로당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난방비 5개월 동안 지원하고, 여름에는 2개월간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양곡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가 8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평균적으로 한 개소당 4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8만 원을 어디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8만원은, 38만 원이 아닐까요? 최소가, 면적 운영비는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72만 원까지인데요. 72만 원은 딱 한 군데입니다. 보통 50만 원 이하에.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지금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주 소규모인 데 한 36개소는 38만 원 나가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4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 운영비를 가지고 어떤 데 쓰는 건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 경로당에서 공과금이라든가 전기요금, 뭐 전화요금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또 프로그램을 할 때 뭐 일부 특식비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포괄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경로당을 대부분 가보면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는데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거 갖고 뭐하는데 쓰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냉・난방비는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거기에는 들어갈 것이 아니라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쓴다는 것이 지금 현재 전기요금? 그러면 거기 경로당에서는 지금 주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나요? 거기에서 식사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회원들이 서로.
○위원장 강명숙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양질의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 경로당은 사실은 식사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여가문화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이 서로 십시일반으로 음식을 해 먹고 화합을 도모하는 거는 좋지만 식사를 위해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거는 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뭐 일부는 들어오고 있지만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안 하는 걸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적절하게 하시는 걸로.
○위원장 강명숙  알아서 하시라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양곡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이것도 지금 평수에 따라서 양곡지원이 가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 강명숙  똑같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상・하반기에.
○위원장 강명숙  상・하반기에 지금 8포씩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4포씩 두 번 들어갑니다.
○위원장 강명숙  4포씩 들어가서 8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큰 시설이나 작은 시설이나 똑같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똑같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큰 시설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이게 그것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저희가 드리는 양곡 외에도 지역에서 후원 받으시는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그냥 일부 보조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대부분 또 저희들도 많이 연결해서 쌀을 또 많이 드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정말 적게 드리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 보고 질문을 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다 주고 계시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민쉼터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지금 겨울 같은 경우 한파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지정이 가능?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한파대비 쉼터도 일부 저희가 경로당을 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방형 경로당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을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개방형이 서른 몇 군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2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24개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좀 더 많이 늘려서, 지금 여기에 보면 개방형 시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지금 여가프로그램 해서 80개소를 지금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될 수 있으면 우리 마포에 있는 경로당은 좀 개방형 경로당으로 해서 정말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으로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많이 수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예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약간은 벗어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예결산에 맞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가정복지과장 박한호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380쪽 보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 그래서 신규로다가 8,690. 그러니까 8,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지금 마포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조례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 심의는 끝난 상태고요.
  지금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61개 자치단체가 가입이 돼 있는데 서울에 18개 단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1개 단체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요. 나머지 단체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마포도 이제 열아홉 번째로 추진을 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연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UN 아동 유니세프에서, 뭐 거기까지만 할까요?
김성희위원  예.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거는 그 내용만 잠깐 뭐, 다 올라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김성희위원  연구용역비가 5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보면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영향평가 이래가지고 2,500만 원씩을 잡아놨어요. 용역을 어디다가 어떻게 주고 그 용역이 무슨, 어떤 용역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저희가 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하고요, 또 하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토론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영향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인제 그런 것을 다 거쳐서 그 1년 반 정도의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그런 과제들을 전부 이행을 해야지만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한 용역이 5천만 원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여기 8,700만 원은 이것이 됐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보면 3천만 원 정도, 3,600만 원이네요. 3,600만 원 정도는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고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3,6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것은 용역을 하면서요. 계속 거버넌스도 운영을 하고 또 전문가들 홍보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정책토론회도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꼭 병행을 하면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병행을 해서 해야지만 시기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또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또 관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용역이나 영향평가나 이것을 거친 다음에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는 당장 가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김성희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다라고 그러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리고 이제 홍보물,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교육도 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하는 것도 바로 시작을 해야 되고요. 뭐 전문가 회의라든가 자문회의는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는 용역이 들어오면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라든가 이럴 때에 자문도 받아 보고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김성희위원  연구개발비도 있고 뭐 막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좀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그 용역이나 이런 평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난 했으면, 이 본예산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지금 당장이 아닌 뭐 추경이 6월 달에 있는데 6월 전에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아동친화도시 이행과제를 대개 한 길게 2년 정도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목표를 1년 반 정도로 지금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후에 한국유니세프위원회에다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꼭 다 필요하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죠? 저도.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36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이민석위원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구비 해 가지고 1억 5천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4.13%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 비교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떤 항목이 이렇게 많이 늘게 되었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는 처우개선비하고 근속수당을 지급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것이 금액이 늘었어요? 인원이 늘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금액이 만 원씩 올려주는 것입니다.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만 원, 그리고 정부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만 원, 이렇게 해서 만 원씩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올해 8만 원에서 9만 원이 된 것인가 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없던 것이 생긴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없던 게 만 원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동일한 것인가요, 예산이? 작년하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2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480명하고 보육교사 근속수당하고는 교집합이 될 수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교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근속수당은 담임보육교사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교집합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이민석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땠어요? 올해 예산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17년도요?
이민석위원  올해가 6억 2,160인데 그러면 17년도에는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17년도도 같은 금액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동일한 금액으로 넘어왔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이민석위원  이 시점에 이렇게 만 원씩 증액이 되고 신설로 생겨야 될 만한 어떤 특이사항은 있어요? 이 시점에 꼭 편성이 되어야 되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 쪽에서, 어린이집 쪽에서 수당을 지원을 해 달라, 아니면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뭐 딱 집어서 얘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이 비슷한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곳곳에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들 들자면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좀 쪼개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봐 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직원이랑은 다른 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정해 놓은 인건비들, 그런 인건비들이 매칭으로 국・시비가 나가는 경우 있고 시비, 구비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구비라고 이 잡아 놓은 부분은 정부에서 정해 놓지 않은 부분들, 구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만 원씩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민석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어떤 법적인 어떤 규정에 따라서 인건비들이 다 지급이 되고 있을 거예요, 인건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육교사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액 편성을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떤 의사를 예산이 증액된다는 이유로 의원이 이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감액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구의원 입장으로서.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다 해 드리면 좋죠. 이 480명, 770명, 670명, 다 늘려드리면 좋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왜 하필 이 시점이어야 되느냐,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같은 예산으로 진행이 되어왔던 것이 왜 지금 시점에서 신설이 되어야 되고 만 원씩이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이해가 되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정부에서 호봉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구분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처우가 열악하다고 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8만 원, 이런 식으로 근속수당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린이집 쪽에서 보육교사들이 그동안 너무 어렵다, 처우가 안 좋다 해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들과 좀 형평성을 맞추고 비교를 해 보고 하면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어느 정도 위원님께서는 만 원씩 오른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점점 더 구에서 부담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담당 과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개인에게 만 원씩 더 늘려주는 것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갖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금액들이 총 합쳐졌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또 제 판단에 그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을 제가 갖는다는 얘기지 그런 말씀은 아니고, 보육교사 근속수당 이것은 뭐 이것은 법정으로 정해진 수당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여기 구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에서 처우가 열약하니까 구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조해 주자, 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면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삭감하고요. 이 대상자를 처우개선비에 다 포함을 시키면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민석위원  그것도 나쁜 방법 같지는 않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운영이 되어 있었고 이미 지급을 받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받던 부분들을 막 변경을 해 가면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이민석위원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중에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가 포개지면 거기에 또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은 과장님하고 방금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됐고 서로 이해를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그냥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없애고 이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480명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까지 같이 포함을 해 가지고 서 늘려주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보육교사 근속수당을 주는 이유는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잦은 이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을 근무를 해라, 오래 근무하면 수당을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급을 해 주는 돈입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이것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릴 정도만큼의 의견은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이것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그다음에 36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여성 취(창)업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여성특강 홍보비가 있고요, 밑에 행사운영비에 여성특강 강의비,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여성특강 강의비가 4회에 걸쳐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략 분기에 한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밑에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이것은 별도인 것 같아요. 강의비가 4회 제공이 되고 그 밑에 일자리 강사비가 2회 제공이 되면 이것도 별도의 행사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별도고 대상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대상자가 달라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여성특강 강의비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민석위원  그 안에 다 겹쳐질 것 같은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는 여성일자리 관련된 기관, 단체, 우리 구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 여성들의 일자리를 능률적으로 늘리자는 그런 취지로 그분들이랑 연계를 해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민석위원  여성특강에 이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 이 강의를 같이 포함을 시켜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그 특강은 우리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일반 여성분들에게 인제 새로운 일자리, 또는 일자리를 가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강의를 할 겁니다.
이민석위원  홍보비는 3회에 걸쳐서 55만 원씩 1,6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3회 책정하셨어요? 금액이라든지 횟수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전단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라든가 중부여성, 또는 고용복지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유인물을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유인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이제 1회에 55만 원 책정하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여성특강 강의는 4번 하면 4회에 걸쳐서 홍보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이 전단비용을 줄여서 40만 원씩 잡으면 4, 4, 16이니까, 뭐 그런 형태로 계획 잡아서 홍보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홍보하는 것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홍보비는 전단을 만들어서 기관들에 좀 배부를 해서 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홍보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글쎄 이것도 조금 조정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1천만 원, 이것도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여성특강 안에 이것을 좀 흡수시켜서 같이.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천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민석위원  과장님 제가 마저 마무리 할게요. 제 발언. 그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그 강의를 여성특강 강의 안에 흡수를 시켜서 행사를 해도 충분히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천만 원도 감액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천만 원, 지금 여성일자리 네트워크 강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민석위원  강사비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50만 원 2회 잡혀 있는 것이요?
이민석위원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것 100만 원.
이민석위원  아, 100만 원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100만 원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여성 취창업 관련된 사업은 우리 구 여성, 경력단절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정보제공 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민석위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친화도시 조성비 8,600만 원은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삭감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선위원  뭐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법적 근거요?
김종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아동친화도시조성요?
김종선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조례는 상임위까지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네,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76쪽을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격려, 가정위탁시설 아동 격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격려금이 지금 나가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보면 만 원, 2만 원, 만 원,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은 기간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거기 보면 차상위, 한부모, 저소득,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어느 기관에 다니든 아이들은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만 원씩 4회를 주는 데가 있고, 2만 원씩 2회를 주는 데가 있고, 만 원씩 2회를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것을 좀 평등하게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총 4만 원, 4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만 원을 주시든지 해서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지금 만 원씩 해서 2회를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도 4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2만 원씩 2회를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복지시설 아동 격려는 삼동소년촌하고 또 하늘품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아이들한테 지금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가정위탁 보호아동들은 이제 시설이 아니고 가정위탁을 해서 하는 아동들이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보다는 조금 더 받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보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하고 여기 시설에 있는 아동하고는 이 위치가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부 똑같은 시설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똑같이는 아니라도 어찌됐든 보면 좀 차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네들도 똑같이 저소득이고 한부모고 똑같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위에 두 시설에는 거의 부모가 없는…
○위원장 강명숙  여기도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대상 자체가 소득기준으로 해서 부모의 여부가 없이 이용을 하는 그런 거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강명숙  더 낫다라는 생각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럼 차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해서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있어요. 법정종사자 2인시설 40만 원 4개소죠? 또 법정종사자 3인시설 7개소 45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거는 놔두고. 그러면 여기 보면 2인 시설하고 3인 시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2인시설은 40만 원 사회복지사 2명이잖아요? 3인시설은 사회복지사가 3명인데 지금 45만 원을 주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3인시설을 똑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2인시설 20만 원 준 것처럼 3인시설도 60만 원을 주든지 해서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부에서 키움센터를 만들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그동안에 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들이 단체 하시는 분들끼리 연합을 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정부 차원에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때도 우리 구에서 여러분이 참석하셔 갖고 의견들을 내셨고요. 저희가 11월 달에 부구청장 주재로 전부 돌봄 하는 기관들이랑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요구를 하면서 정부에서 방향이 바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 구도 거기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건 우리 구 지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거의 타구랑 지금 형평이 다 맞춰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최저임금이잖아요? 최저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봉사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이거는 운영비고 운영비 외에 다른 부분들은 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거의 많은 부분을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방향을 바꿔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무리 방향을 바꾼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저희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도 방문을 했었고요, 저희한테. 그래서 지금 얘기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키움센터 얘기하셨죠?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찬성하는 생각이 아니고요. 현재 지금 키움센터는 지금 교육부 소속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학교에서도 돌봄교실로 해서 운영을 충분히 잘하고 있고 각 구에서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키움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을 엄청나게 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원해 주면서 지금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 키움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합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시비 100% 지금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홍보비 100만 원이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키움센터는 작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작년 7월에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작년 7월에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한 7천만 원 정도 투입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뭐 어떻게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강명숙  다른 시설은 시설비 투자 안 해 주는데 지금 여기는 시설비도 5천만 원까지 투자해 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건비부터 100% 다 지원을 해 줘 가면서 지금 운영단체를 늘린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짧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요. 짧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장난감대여점 운영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45% 정도 8,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장난감대여점은 지금 도화, 망원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인건비 상승분이 좀 있고요.
이민석위원  몇 명이에요, 종사자가?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종사자가 3명씩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6명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예.
이민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리고 이 8,800 중에는 한 4천만 원 이상이 공공근로를 거기 장난감들을 대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장난감을 반납을 하면 장난감들이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척을 해서 비닐 씌워서 보관을 했다가…
이민석위원  종사자 각각 3명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종사자는 그 업무를 하는 전문관리인력이 1명 있고요. 운영요원이 1명 있고 1명은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금년까지 계속 사업을 했었는데 공공근로들이 거기 와서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거의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나가고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6시간 정도씩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민석위원  그러면 지금 8,8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대부분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렇습니다.
이민석위원  차라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되는 어떤 그런 운영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좀 제가 감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8,800만 원 증액되는 대부분이 그런 인건비에 대부분 다 지금 포함이 돼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운영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 현재 현황 가지고?
  이것 좀 조정하세요. 감액을 하세요, 이것.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굉장히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이민석위원  몇 년째 운영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지금 장난감 대여점이 2011년 정도부터 운영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각각의 3명 직원 외에 지금 추가로 인건비가 몇 명 지금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러니까 장난감 대여점 한 개소당 시간제로 회수된 장난감을 세척하고 청소하고 소독하고 보관할 수 있는 인력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그 한 명씩의 인원이 꼭 필요할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한호  그 담당부서에서는 거의 1년 동안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실지로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요.
이민석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저는 한 50% 정도 감액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교육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조례 통과된 교복사업 8억 2천 잡혀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8억 2,2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학생수가 2,738명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지금 2,738명, 중학교 1학년 입학생입니다.
김성희위원  수급자가 제외가 된 인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수급자가 지금 서울시에서 받는 학생이 45명 정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우선은 제외되지 않았고요. 지금 요거는 3사분기 주민등록 인구로 했기 때문에 2,738명 인구는 조금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산안 Ⅰ 보면 있잖아요, 739페이지 보면 뭐라고 써있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이렇게 써놨어요. 사업규모에 대해서. 그런데 왜 거기는 제외라고 해 놓고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를 하고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중학교 입학생이 45명이었고요. 내년에 입학생은 지금 아직 인원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다음 393페이지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 그래 가지고 800만 원으로다가 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청소년 역사탐방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회씩 관내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역사유적지를 탐방을 합니다. 그런데 1회 탐방할 때 대상인원은 80명 이내거든요. 올해는 75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고 싶고 신청을 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두 번 해서 횟수를 늘리려고 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지금 보면 증액하는 것도 좋고 인원이 많으니까 늘려야 되는 것도 좋은데요. 예산서 한번 볼게요. 정산보고서. 정산서 한번 보면, 그 내역서 보고 계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한번만 봐 봐주세요. 기념품 미니선풍기로다가 110만 원, 지금 400만 원 기준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미니선풍기로다가 110만 원, 점심식대로 75만 원, 간식 34만 2,880원. 버스대절 이건 뭐 그렇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하면 버스 가야 되니까 버스는 있어야 되겠죠? 버스 2대, 또 뭐 도자기 체험했다라고 그래서 체험비 1만 원씩 해서 75명 체험하는 것 좋죠. 체험하러 가는 건 교육하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지 된다라고 그러는 것 맞고요.
  또 거기 보면 황포돛배 승선료 또 있어요. 승선료 다 좋아요. 이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꼭 필요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 중에 3분의 1 이렇게 넘는 게 전부 이 기념품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산서 보시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그날 행사에 참가하다 보니까 참가한 학생들한테 기념으로 될 만한 것을 나눠주려고 기념품을 구매를 했고요. 우선 이 정산서에 지금 보험이나 아침에 먹는 김밥 이런 거는 자부담으로 또 빠졌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여기 밑에 보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초과비용은 청소년지도협의회 예산으로 자부담 처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이게 4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400만 원입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 423만 4,880원이 그러면 23만 4,880원만 부담을 한 겁니다. 자부담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부담한 것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이 정산서 가지고 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똑같은 건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것 학생들이 꼭 필요한 것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버스 대절하고 돛배 타고 체험하고 다 좋은 거죠. 그렇지만 3분의 1이 넘는 것이 기념이 될 만한 걸로다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니선풍기 이렇게 봐 가지고는 이 손선풍기로다가 저는 이해가 가는데 돌아가는 게. 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내년에는 기념품이나 이런 것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철저하게 해서 좀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가 학생들한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더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한 학생당 100만 원짜리 선물 사주면 더 좋아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가 이 역사유적탐방이고 타이틀이 이런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상품을 줘야 되고 걸맞는 걸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김성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체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하고 관련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사업에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또 다음으로다가 가서요, 396쪽 보면요,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여기에 보면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또 되는데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지원은요, 서울시 세종문화회관이 주관이 돼 갖고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뮤지컬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해 망원청소년문화의 집에 위탁이 돼서 1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망원 쪽이라 저희가 갑하고 을지역을 골고루 형평성 맞게 운영을 하고 싶어서요, 내년에는 2개소를 운영을 하려고 예산이 3천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올해 추경예산으로 1,245만 원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은 한 2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전부, 제가 질의 드리려고 그랬던 게 추경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또 벌써 다 과장님들이 얘기하시고 어떻게 다 유출이 된 건지 답안지가.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추경은 그때 위원님도 그때 같이 제가 해서 아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희위원  과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경 때 1,240만 원을 증액을 시켜드렸어요.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랬더니 본예산에 또 3천만 원을 증액을 한 거예요. 그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김성희위원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벌써 다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 25명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 대상을 보면요, 이것 뭐 지원과에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하면 65%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취약계층 60%를 우선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취약계층 60%를 하기로다가 약속을 하고 추경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 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으로다가 해 가지고 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11월 7일 날 했었는데요. 의원님들 일본 비교시찰 가시느라고요. 전부 참석은 못해주셨고, 저희가 초청장은 다 보내드렸는데, 아쉽게 공연은 다 못 보셨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봤어요. 자료로 봤는데, 자료로 다 봤는데 여기 우리 목적에 처음에 취약계층 학생들로다가 60%를 채우고 이런다라고 했는데, 잘 선정이 됐는지…
  잘 됐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저희 원래 서울시에서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취약계층 60%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사업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청소년뮤지컬예술단 모집을 공고를 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모집공고 했을 때 저희가 취약계층에 범위와 그다음에 증빙서류, 자료 이런 거를 다 모집공고에 다 내용이 같이 기재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서 60% 되는 아이들이 선발이 됐습니다. 신청한 아이들 중에서요.
김성희위원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모집공고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게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요.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다문화가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가정아동도 있고, 그다음에 조손가정, 그다음에 다자녀가정 해 가지고 3자녀 이상, 이거는 아이들이 처음에 신청할 때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서 신청을 하게끔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취지가 참 좋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래서 늘리려고 합니다.
김성희위원  취지가 좋은데, 과장님,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취약계층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다가 끌어들이고, 공부 안 하려고 그러는 탈선하는 아이들을 이쪽으로다가 규합시켜 가지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선발하는데 꼭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과장님이 선발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오디션은 따로 심사하시는 분이 있고요. 저희가 취약계층은 먼저 우선 선발합니다. 그중에, 25명 중에.
김성희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서 과장님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는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거는 저희가 제가 철저하게 내년도 사업에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거에요, 바로. 과장님이 심사를 안 하고, 뽑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한테도 이 취지를 충분히 알려줘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393쪽이요. 존경하는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역사유적 탐방이요. 아까 말씀 도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대상자가 누구죠? 이 역사탐방, 역사유적 탐방을 가는 대상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대상자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까지 관내 저소득, 다문화, 또 한부모, 모범청소년 이렇게 됩니다.
최은하위원  과장님,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면 청소년은 법적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말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기준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말하고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최은하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만 13세에서 만 18세예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만 13세면 14세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19세까지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이 역사탐방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요?
최은하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저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협의회, 지도위원회 임무 중에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여가조성 장려지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사탐방을 청소년지도협의회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역사유적탐방을 간다는 건 맞지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갔을 때 모집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모집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동주민센터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알음알음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아이들은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대상이 다문화, 한부모, 조손, 조모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얼추 따져보니까 한 250명 됩니다.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거기 해당하는 대상자일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우선 최은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초등학생들이 많이 갔고요. 중학교 학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동주민센터에 간다고 신청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요. 우선은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이때까지 역사탐방을 하면서 정산부분 자체가 제가 와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의 불찰이고요…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역사유적탐방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사업계획서가 굉장히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당시에 결산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틀 뒤에 저한테 주셨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자, 제가 받아본 건 1차, 2차였습니다. 1차, 2차였는데 제가 18년도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에서 정산이 달라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6년, 17년  여기에 보면요. 수량도 틀려졌고요. 명수, 참가 명수도 틀려졌고, 금액도 틀려졌고, 있던 것도 없어져버렸고, 문제가 될 것 같은, 저는 이게 400만 원 1회 가는데 홍보비가 있더라고요? 1차에.
  홍보비 마포타임즈, 서부신문 35만 원. 두 번째는 이게 또 없어졌어요. 간식비가 있다가 간식비가 없어졌고, 꼭 들어야 하는 여행자보험료도 있다가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역사해설사 6만 원이 있다가 갑자기 이게 과일바구니로 바뀌었고요. 하물며 여행자보험도 금액이 틀려져버렸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역사탐방이 저희가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돈을, 위탁비를 지급을 하고, 그쪽에서 사업이 운영이 되고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그거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그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은하위원  그렇다 치면 이거 언제 결산 마쳤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결산은 그때 최은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당시 영수증하고 이런 걸 갖고 와서 저희 직원이 맞춰서 우선 1차 맞춰 가지고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돈이 400만 원이 통장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 통장이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런데 역사유적탐방 프로그램을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 결산을 봅니까? 결산을 이 부서에서 보면 안 되는 거죠. 결산 본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이게 하나 정도가 틀렸다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틀린 게 연마다 몇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위원  명수도 틀리고, 금액도 틀리고, 있던 것도 없어지고, 없던 것도 있어지고요. 이렇게 되었어요. 자, 본 위원은 그렇다면 첫째,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유적탐방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이 예산은 보니까 문화진흥과에서 5,400짜리, 1,600짜리, 올해는 1,300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겹친다고 보고요. 가장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연령대에 맞지 않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00만 원 전액 삭제를 요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최은하 위원님 말씀에 첨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지도위원이 조례에 의해서 위촉이 됐고요. 지도위원회 임무에 청소년수련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지 않는 것은 부서에서 불찰이고요.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명히 교육청소년과의 잘못도 있고, 이게 3년이 된 지금에서야 결산을 본 것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결산을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 이것을 요구한 날 저녁에 정산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았고, 맞지 않았고 그걸 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 결산을 봅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증감을 요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한번 봐 보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거 한 번도 아니고 연마다 금액이 다 틀려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최은하 위원님 요구하셨을 때는 그전에 행사 때 썼던 영수증을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처음에 담당직원이 맞췄습니다. 맞춰서 드렸는데 보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협의회 통장이 따로 있었고요. 그 통장에 400만 원이 입금이 되고, 그 통장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로 카드가 결제돼서 인출이 된 근거내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작성을 해서 드린 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수증만 갖고서 급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거는 하여튼, 저희 부서의 불찰이고요. 한 번, 올해 예산처럼만 해 주시면 내년에는 아무 실수 없도록 잘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선발과정에서도 저희가 저소득층인지 다문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공문으로 접수할 때, 저소득층 몇 명, 다문화 몇 명, 인적사항에 누구라고 표시는 할 수 없지만 그 현황까지 받아서 그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아이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내년에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있는 예산만큼 1회 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일단은 정산을 청소년지도과에서 했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위원장 강명숙  정산을 해 갖고 올라와라,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정산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건 저희가 잘못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를 청소년지도협의회에 공문으로 요청해서 확실한 정산서를 따로 받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집행부에 신뢰가 많이 무너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회복하려면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료를 지금 현재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자금 지원에 대한 적정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단순 오류인지에 대한 자료와 또 하나는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행사 수혜대상자들, 청소년이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의 선정이 올바르게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조례나 근거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김진천위원  거기에 근거하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오류가 있었을지라도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향후에 저희 위원들이 회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논의를 통해서 최은하 위원님 의견을 존중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통해서 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기대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향후 계획. 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네, 과장님.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우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과장님, 우리 공덕동 한 예로 말씀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장덕준위원  공덕동에 2대가 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충분히 설명을 못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으셨나 봐요. 이제 와서 저번에 와서 했는데, 다문화가정과 한부모가정, 그리고 그분들이 가셨을 때에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고, 부모님, 할머니,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자녀의, 그분들이 가셨을 때 할머니들도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만 따지지 마시고 할머니라든가 인솔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과 가셨을 때 그걸 보니까 참 약간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또 다문화가정 어린애들끼리 어울리지 못하고 학생끼리 있을 때 그 부모님까지 같이 가서 봤을 때는 아, 참 좋아보였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차가 출발할 때 나가서 그걸 확실히 봤거든요. 그리고 인솔자들도 여러 명이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참 좋았었다, 과장님이 지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을 때 충분한 설명을 못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은 동에서, 그걸 우리 동에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충분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참 보기 좋았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라든가 그 부모, 부모가 못가셨을 때에는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가 가신 거를 봤단 말이에요. 아마 강화도로 가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올해는 여주로 갔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래서 그런 점은 괜찮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튼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최은하위원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약간 보충을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따라갔다는 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협의회 열세 분, 열여섯 분 정도 같이 동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자가 따라가는 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같은 위원들이 간 거고, 그 할머니나 보호자가 갔다는 것은 이것은 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역사유적 탐방 프로그램 관련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뭐 분분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사업에 대해서 뭐 적정성이라든지 증액 부분, 감액 부분 이런 거는 좀 차치해 두고요. 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건 말이죠, 그런 거예요. 보조금이 교부가 됐는데,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왜 사업이 끝난 이후에 그 실적보고서를 확인 안 하고 정산을 안 했냐. 저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심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일이 아니게 느껴지거든요. 작년, 재작년에 대한 정산이 요 근래에 이뤄졌다는 거잖아요? 이거 징계사유 아니에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 위탁금을 주게 되면 사업 끝나고 사업에 대한 정산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뭐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조례에도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이게 참 저는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근래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어떤 교부금이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 엊그저께 위생과에도 음식문화축제 관련된 어떤 정산내역을 요청을 했고요. 아마 오늘 저한테 제출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지금 느끼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이 뒤이어서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또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그런 원초적인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어떠한 형태로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저희 보조금이나 위탁금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급을 하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사업에 대해서 정산이 맞게 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증빙서류가 들어와야 되는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저희 부서의 불찰이고요.
이민석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지난 수년 동안.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이민석위원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당연히 보조금을 주면 정산하는 거야 자명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매년 계속되던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갑자기 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한다고 그러면 그 청소년들에 대한 신뢰가 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으니까 회의 끝나고 심층토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가 학교교육경비가 얼마 나갔었죠, 금년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경비보조금 금년에 50억입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러면 예산서에 지금 5억이 감액 올라왔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45억.
김종선위원  각종 70여개 학교의 시설개수 같은 게 다 끝난 건가요, 이제?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학교?
김종선위원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개수가 다 완료됐나 싶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올해는 지금 예산을 연초에 내려보내서요. 지금 사업이 아직, 교육경비보조금은 2월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내년 2월에.
김종선위원  아니 5억을 감액해서 올렸길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예산편성할 때 50억으로 편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마포구에 특별교부금이 좀, 157억 정도 내년에는 내려오지 못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씩 감액된 부분입니다. 저희 의견하고는 상관없이요. 조정이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적혀있는 대로 내년도에는 45억 원이 지원금으로 결정됐나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45억으로.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이것은 보니까 2016년도 정산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강명숙  이 정산서를 보고 저희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위원장 강명숙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4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8천만 원이 있고요. 망원2체육시설 재정비사업 해서 8천만 원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민석위원  예, 413페이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첫 번째, 구민체육센터 급탕탱크 설치 건은요. 그동안에 용량이 딸려서 이번에…
이민석위원  413페이지 상단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정비 시설비 8천만 원.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 예.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망원2체육시설 재정비사업 8천만 원.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시설비 8천만 원은요. 우리 망원2동 체육시설 내에 지반이 고르지 못하고 노후 체육시설물이 있어서 그거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계석하고 투수블록 포장 교체하는 데 1,300만 원이고요. 외야에 운동기구 교체하는 데 2,400만 원, 그다음에 수목 식재하는 데 1,900만 원이고요.
이민석위원  그 밑에 재정비사업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재정비사업이요?
이민석위원  이 1억 6천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따로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체육관 운영지원 해가지고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 염리생활체육관 운영, 성미산체육관 운영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운영 경비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3억 4,200.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민석위원  이거 관련돼서 좀 설명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개의 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한 3억 4,200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대개 인건비성 경비가 좀 많습니다. 금년도 2019년도에 마포구 생활임금이 시급으로 1만 148원으로 책정이 됐는데요. 기간제근로자를 비롯해서 현업직들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조금 이렇게 보면 특이사항이 염리생활체육관에 비해서 성미산체육관에 경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민석위원  한 두 배 정도? 증액분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거기 감소된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은 186만 원이 줄었고요. 업무추진비도 240만 원 줄고 그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부분은 줄었는데 안내데스크 가구라든가 그다음에 온・냉방기 구입 등 이런 데서 좀 늘었고요, 그다음에 행정직 직원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 우리 생활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체육시설이나 단체 이런 데 민간위탁 또는 지원예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민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의 지출이나 결산, 뭐 회계처리를 확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쭉 살펴보니까 전혀 그런 업무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매우 유감인데요.
  제가 11월 중순 이후에 부서에다가 서류를 좀 제출요구를 했어요. 요구서류 목록은 뭐였냐면요. 2013년부터 17년 마포구체육회에 지원한 보조금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제23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서의 사본을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 서류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서류를 제출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 종합감사 3년 했던 거하고 지도점검한 부분하고 설명을 드렸고, 아마 저희가 그런 부분들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 5개년 치에 대한 실적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조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서 같은 경우에는 정산검사에 대한 어떤 그 내용에 대한 근거가 부서에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체육회에 실적보고서를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난 이후에 그 정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준적이 없잖아요, 체육회에? 그게 뭐 문서상 남아 있다거나 전혀 없잖아요? 그 정산실적보고서가 뭐가 잘못됐다, 아니면 잘돼 있다라는 어떤 근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민석위원  어? 그렇지 않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예산 보조금을 교부를 하게 되면 집행하고 나서 정산을 받고요. 그 정산에 대한 구의 의견을 내려 보내고 또 매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정산검사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체육회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정산결과 말씀이시죠?
이민석위원  실적보고서를 체육회에서 올려준 걸 가지고서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부서에서 주는 거잖아요, 우리 체육회에다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정산이 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전혀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아, 체육회에서 올라온 실적보고서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체육과에서 실적에 대한 문제를 뭐 의견을 주지 않았으니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없으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정산 온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내려보낸 건 없고요. 매년 지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 지적사항을 어떤 지적사항을 했는지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그걸 받지를 못했잖아요. 그것을 드릴 수 있어요, 정리해서? 어떤 지적사항들을 체육회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실적검사에 대한 그 부분을?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 지도점검 결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감사과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어요, 올해 6월 달에.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이민석위원  6월 달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맞습니다. 6월 18일부터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6월 18일, 어떤 결과 나왔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뭐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야 민간위탁기관에 관한 보조금 지출 정산 소홀, 집행 부적정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뭐 생활체육진흥 조례라든지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 회계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보조금을 집행 받은 쪽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서 그것을 부서에서 검토해서 정산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산검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부서에 전혀 남아 있지 않다라고 저는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 주신다고 하니 그것은 제가 이제 서류를 기다려 보고요.
  감사내용을 보면요. 참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조금 지출 정산 소홀, 보조금 집행 부적정, 사회단체보조금 사전변경 미실시, 체육대회 행사진행요원 수당 지급 부적정, 민간위탁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뭐 미이행, 임금 지급 부적정, 체육시설 과태료 부과 미이행, 행사용역 계약 부적정, 뭐 정산 부적정, 뭐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처분 감사결과 조치도 내용이 있어요. 뭐 환수도 있고, 뭐 시정・주의, 뭐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 부적정,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거 뭐 지출결의서 미작성 목록이 쫙 있고, 증빙서류 미첨부 목록이 쫙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특근매식비라든가 이거는 체육회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아, 뭐 그건 일단 접어두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 생활체육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민석위원  그 외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이 지금 체육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많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금 정산서류 미첨부 목록이 1번부터 해서 26번까지 있어요. 수당 중복지급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정산검사 제대로 안 됐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전에 이게 3년 거를 감사를 했는데요, 2015년도부터.
이민석위원  그러니까 3년 거를 과장님, 감사를 했는데 그 한 해, 연에 제대로 된 정산검사가 이루어졌으면 다음 해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3년 거를 보면 2015년도부터 해서 16년, 17년, 18년인데 옛날 게 아주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계속 걸쳐져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출결의서가 미작성되고 지출결의서가 미첨부되고 증빙서류가 지금 미첨부된 내용들이 3개년을 통해서 지금 감사결과에 나와 있잖아요. 언제라도 제대로 된 정산이 이루어졌으면 감사 이전에 이런 일이 정리가 되지 않았겠어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제가 체육회 관련해서요. 포털사이트에다가 그냥 검색을 해 봤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체육회 관련돼서 부정적인 그런 기사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다 출력을 해 와 봤어요. 뭐 양양군, 서천군, 뭐 시흥시, 서귀포, 안성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에다가 지명을 마포구로만 바꿔서 그냥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면 그냥 기사화해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포구로만 바꿔서 기사 내면 무리가 없어요, 지금 이 기사내용이.
  그러면 이 기사내용을 보면 의회를 지금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집행부를 비난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 만약에 우리 구가, 마포구가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갔다고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구의 청렴도라든지 우리 구의 위상이 격하된다고 한다면 이거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거기 주무팀장님은 이 기사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팀장이 자료를 받아서 자리로 돌아감)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 감독에 대한 부분이 저희 과 소관이기는 한데요. 이 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감사과 외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올해만 해도 성미산, 염리생활체육관도 73만 200원을 환수를 했고요.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전에는 미흡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석위원  미흡했던 부분 정도가 아니고 그동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직무를 유기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전혀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 관련된 그 관리감독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다고 보이고요. 올해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에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어떤 형태로 그 관리감독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지금 예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옆으로 샜는데요. 예산 관련되어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부서에서.
  올해 마포구체육회의 종목 예산단체의 그 예산현황을 주셨는데 이것이 예산서상에 아마 혼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총금액이 3억 6,810만 원의 예산이 아마 예산서상에 아마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억 6천. 그리고 2016년도 예산이 3억 2,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우리 저기 감사는 2015년부터의 감사결과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이민석위원  2015년도에, 일단 여기 2016년도에는 3억 2,4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5년도의 예산이 얼마였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올해 3억 6,810만 원을 2015년도 수준의 예산으로 제가 감액을 할게요. 감액을 하는 내용은 제가 다시 살펴보고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아까 제가 요청 드린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마포구체육회에 예산이 얼마 교부가 되었는지 그것 내용 확인해 가지고 자료 주세요. 아시겠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영수증은 다 있었고요.
김성희위원  아니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만,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내가 100만 원을 줬든 200만 원을 줬든 저기 그 보조금이 나갔을 때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참, 이민석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참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사과 할 때 물어본 것이 있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지금 예산심의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예산심의 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것이에요.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야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종목별, 특히 옛날에 종목별 단체들이 우리가 32개 종목이 있는데요. 종목별 단체가 좀 체계가 덜 잡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또 회계서류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영수증 같은 것은 첨부를 하지만 회계절차상 지출결의가 누락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좀 드려볼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예산에 대한 것 하겠습니다. 408페이지 보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나옵니다. 보시고 있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보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거기 보면 구청장기대회 20종목 그래 가지고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또 한 번 읽어 볼게요. 민간행사보조 이래가지고 구연합회장대회가 또 3,300만 원이 또 잡혀 있고요. 그것에는 14개 종목하고 총 30개 종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요. 재미있는 것이 또 있어요. 체육회장기 대회가 또 5종목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답을 하셔야 제가 다음 나가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또 그 밑에 보면요. 시장기 및 시연합회장기대회가 또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또 전국대회가 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뭐 2,400만 원짜리 이것은 유아축구, 어르신, 기타체육행사 이것은 뭐 어린아이들이니까 종목이 내가 틀리다고 봐가지고 그것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요. 구청장기대회에 1억 3,400만 원이 잡혀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으로다 몇 개, 20개 종목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조금 이야기를 했어요. 전부다 이것이 우리가 보조금으로다 내려가는 돈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종목별단체에 내려가는 것이 보조금으로 내려갑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보조금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 구청장기대회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가 또 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구청장기대회를 할 때에 체육회장은 안 나오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나옵니다.
김성희위원  주관하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니 구청장기를 하게 되면 대행을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대행을 해서 주관을 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주최는 저희고 주관은 거기서 합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면 구청장기대회가 20개가 있고요. 구연합회장기가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5개 종목을 왜 만든 거예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이 인제 구청장기대회가 있고 협회장기대회가 있고 협회장기라는 종목별단체협회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체육회장기가 있는데 일단은 뭐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기, 전국대회까지 포함해 가지고 종목은 뭐 유사한 종목들이 많은데 주관이 다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연합회장기는 연합회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라고 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각 종목별단체.
김성희위원  그런데 5개를 체육회장기대회라고 그래서 체육회장이 그 구청장기대회를 하는 것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하는 데도 불구하고 5개 종목을 빼가지고 자기가 주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돈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제가 전자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기를 보조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이 하실 말씀도 거기에 더 있으시면 더 해 보시라고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이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5개 종목을 왜 신설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 돈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우리 돈입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돈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우리가 보조한 돈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구청장기하라고 그래 가지고 주고, 연합회장기배하라고 해서 주고 또 체육회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체육회장배라고 그래서 또 주고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이 또 체육회장배는 금년에 처음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있기는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뭐 주관만 다르지 저희 예산으로 합니다.
김성희위원  주관만 다른 것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것 없애도 되는 것이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물론 종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대회 자체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회장기보다는, 다른 대회보다는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고 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것이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불필요하잖아요? 중복되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중복되는 것을 왜 하십니까? 이것 빼도 된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지.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동의합니다.
김성희위원  맞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5개 종목 이것 삭감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삭감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 유아축구, 어르신, 기타체육행사, 기타체육행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단하게, 기타 이렇게 해 놓으면 얼버무려 놓으니까 2,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타체육행사라는 것은 뭘 기타체육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기타체육행사가 철인3종경기 그다음에 스포츠클럽 교류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희위원  교류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스포츠클럽이 서울에 마포가 최초이고 올해 연말에 영등포가 하나 신설이 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이 스포츠클럽이고 사실 체육회는 전통적인 약간 관료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종목, 단체, 뭐 이렇게 회사라든가, 그런데 이제 스포츠클럽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럽에 대한 교류전, 거기서 뭐 엘리트 체육이라든지 학교밖 체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르신네들 맞춤형 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대행, 그것을 그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뭐 그대로다가 나머지는 다 그대로다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저기 전국대회 나가는 것도 그 예산이 있어야 되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대신에 그 5개 종목만 폐지하는 것으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알고요. 또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것이 감사결과 조치를 내가 이것 쭉 보면서 감사과에도 질의를 했던 것인데 왜 우리 직원들만 이 징계를 주느냐, 그것을 못한 체육회에다가 징계를 왜 안 주느냐, 그러면. 그랬더니 감사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에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이 체육회가 상당히 많은 데를 내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저도 믿어요. 그래도 주어진 상황에서 과장님이 잘 팀장님들하고 잘 저기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안 되죠.
김성희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도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것 나오면 이것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렴도에도 엄청 마이너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보조금정산 진짜로다가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 더 물어본 거예요. 보조금이 500만 원 나갔을 때, 아니면 100만 원 나갔을 때도 영수증을 꼭 첨부하지 않으면 그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위법이에요. 그렇죠?
  이제 보조금 나가는 것 잘 관리하시고 사업하시는 데, 지금 성미산하고 또 이것 염리체육관 너무 업무량이 많다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단체들한테 나가는 민간이전의 몫이 무려 44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것 각별히 더 관리를 잘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신분상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설계비가 10억 금년에 책정되어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설계는 언제쯤 들어갈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지금 9월쯤, 올해 말쯤이나 내년 초쯤으로 이렇게, 그 전에 절차들이 있어 가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틀림없이 이행을 해야 되고요. 지하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터빈의 시운전이 1월 달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모든 발전소 준공이 내년도 9월에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설계를 빨리 들어가야 그쪽으로 사무실이 이전하는 즉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만 소외지역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거의 100여 년 동안 피해 본 사람들의 간접보상 차원의 체육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1차 회의, 2차 회의, 이제 3차 회의를 일정을 잡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방해 요인들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1차 때, 2차 때 요구한 사항들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생활체육과장은 됐고요. 국장님께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지원과에다 질문할 때 학교지원금이 45억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5억이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억이 삭감되면 결과적으로 40억이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김종선위원  그러면 40억을 가지고 내년도에 각급 학교에서 추진하려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0억 증액해 주셔가지고요, 40억에서 50억으로 됐는데 조정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5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5억이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10억이 늘어나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5억이 더 줄어든다고 그러면 학교나 지역사회 부분에서는 올해 씀씀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들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모르겠는데 한 10억씩 작년 수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학교나 교육경비보조금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결과적으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됐던 부분을 원위치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를 하셔야죠. 저는 아까 다른 건으로도 의견이 많이, 제 의견이 많이 오고 갔는데 행정은 신뢰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든 작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줬다 안 줬다, 급격하게 늘렸다 줄였다 이런 거는 그 신규사업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다시 좀 말씀드리면 타구나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고요. 특히 타구나 인근 구에서 마포로 부임해 오신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마포의 교육현실을 보고 굉장히 많이 고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위원님들께서 되시면 뭐 현 수준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선위원  그것은 이따 논의를 할 사항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로 나가는 교육경비가 직접은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경비가 40억에서 45억 사이, 그다음에 교복이 8억 2천, 혁신윤리지구가 5억, 급식비가 40억 이래서 학교로 나가는 금액이 100억이 넘더라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나가더라도 사후 정산 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정말 허투로 쓰는 돈이 한 푼도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선 위원님께서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지금 생활체육과는 신뢰가 진짜 바닥에 떨어졌어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생활체육과 예산 심의 때 발견을 못한 것을 환경과에서 심의 때 구민체육센터 급탕탱크 설치요, 그게 생활체육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고 환경과에도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더니 환경과장은 별개라고 해서 그 당시 넘어갔는데 화공직 그 팀장이 와서 확인한 결과 중복 이중으로 예산 편성이 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만약에 그 당시 환경과 예산 심의에서 본 위원이 발견 못했다 하면 또 이중으로 편성될 뻔 하지 않으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환경과 태양광 부분이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됐었는데요. 나중에 환경과에서 태양광으로 하면 그거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생활체육과에서 예산 편성한 사항을 모르고 있었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래서 바로 그거는 삭감…
권영숙위원  그 당시도 우리 다른 위원님도 발견 못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중으로 편성이 돼서 아마 구민체육센터에서는 아마 또 설치됐다고 지출했을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 당시에 태양광 부분이 전혀 시기적으로, 환경과 시기가 있어 가지고 언급이 안 돼서 저희도 사실은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같은 청 내에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 가지고 예산도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또 지출도 했다고 영수증 붙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과장님,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확실하게 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릴게요. 각 과별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정산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직원들 배치하실 때에 회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고루고루 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잘 알겠고요. 이 보조금 정산부분이 가장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뭐 여기뿐만 아니라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직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좀 못 미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년 해가 거듭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좀 바로잡혀지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이 이런 좋은 말씀과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점차 개선이 돼 있고요. 공무원이 보다 더 노력해 가지고 그런 실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명숙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요, 저희가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지도점검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있어서 체육회를 다시 다 점검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희가 12월 27일까지 예를 들어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이거를 요구해 놨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도 되죠?
○위원장 강명숙  예.
이민석위원  징계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절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다면 혁신하시고 쇄신하셔 가지고요 올해 이후부터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에도.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이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한테도 누가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문화진흥과 새우젓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위생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잠깐 서류 확인했거든요. 그 음식문화축제.
  문제없이 잘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잘 유념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예, 오늘 고생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김성희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저기하신가요?
○위원장 강명숙  (웃음)
김성희위원  아니 저기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서, 가시는 게.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체육과에 있어서.
  징계 받은 것 좀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 지어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무국장이 이번 연말에 임기가 끝나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김성희위원  공고는 어떻게 내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공고는 체육회 인사기 때문에 거기는 전적으로 체육회 인사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공고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는 아예 관여가 전혀 안 되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체육회 인사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단지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체육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중앙도서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관장님 하루종일 대기하시느라고.
  예산서 427페이지 좀 봐 주시죠. 그 시설비 보면 연간단가 전기시설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조경 관련된 것도 있고요, 도서관청사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자보수 기간 아닌가요? 이게 예산이 필요한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별로 다 달라서요, 어떤 것은 1년에 종료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3년을 가는 것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새롭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만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4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 청소년교육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하는 데도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4천만 원 정도.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동안 저희 청소년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신청도 받고 수강료도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하는 시스템을 도서관 프로그램하고 연동을 했었는데요. 그중에 반영을 저희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선해서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들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선하고자 하는 거고요.
  주요내용을 보면 회원등록을 할 적에 회원등록정보가 현재는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계 낼 때 어느 지역 어느 동까지 사는지 좀 알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추가로 연동이 되게 하고요.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등록할 경우에 감면 정보를 그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서 반영시킬 수 있게 좀 쉽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민석위원  아니 그 개선 정도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4천만 원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업무수행 정도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개선사항은 제가 간단하게 두 개만 말씀 드린 거고요. 현재 저희가 자료로 만든 것 중에 개선사항은 약 2페이지입니다.
이민석위원  이것 한번 산출내역을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431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역시나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9개 도서관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9개 도서관입니다.
이민석위원  뭐가 많이 늘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년에는 보다 늘어난 거는 일단 초록숲도서관이 개관을 해서 도서관이 하나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여기가 1인 관장 체제인데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 다 생활임금 적용해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인상이 됐습니다.
이민석위원  그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증액된 부분이죠? 9,400만 원 중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운영비는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운영비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그게 뭐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서구입비가 어디 있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구입비는 맨 앞에 장서개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417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이민석위원  1억 6천이네요?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이민석위원  이 부분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많이 증액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사실은 시비보조금을 받을 걸 생각하고 최소만 사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게 연간단가로 계약하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연간단가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들은 동네서점을 통해서 필요할 때.
이민석위원  동네서점을 통해서 필요할 때 구입하는 도서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억 6천만 원 중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이 사업비로 1년간 1만 2천 권 정도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중에서 독립출판물 같은 경우는 한 300종 내외 정도 구매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민석위원  300종이요? 그러면 300권이라고 보면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죠, 보통. 그런데 한 종에 두 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독립출판물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서요.
이민석위원  어쨌든 그럼 1만 2천 권 편성 중에 한 5% 정도 보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시비보조금까지 합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제가 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올해 이 연간단가로 도서를 납품한 업체가 마포구에 있는 업체가 아니죠? 마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가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저희가 입찰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민석위원  그렇죠. 연간단가로 해서 구매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진행을 했을 텐데, 우리 요새 오프라인서점도 운영이 힘들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하면 관내에 서점들이 여러 개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이 연간단가 부분을 쪼개서 수의계약으로, 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도서를 취급하는 업자는 어떤 도서에 대해서 다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설명인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충분한 또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유통을 하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관내에 있는 서점들 좀 활용해서, 물론 또 그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로 비쳐지고 연결되면 좀 무리는 있겠지만 좀 고르게 분산해서 책을 좀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 줬으면 좋겠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 마포지역에 서점협동조합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단 시비보조금은 줄 적에 조건이 지역서점 구매비율을…
이민석위원  그게 얼마예요, 대략?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정확히 지금 기억을, 그게 보조금을 줄 때 얼마를 써라라기보다는요, 이번에 지표가 바뀌었는데 그 지표 안에 지역서점에서 구매하는 비율이 넣어져서 나중에 시비를 줄 때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량평가의 한 5%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시비로 구입하는 것들은 다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건 1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도 좀 우리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 뭐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고.
  제가 이제 도서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겠는데, 전체 예산이 67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도서관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구비가 한 50억 되고요.
  그런데 당초계획에 비하면 구비의 비율이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 보이는 서류는 제가 도서관 처음 건립 계획서부터 추진단에서 생성했던 문서를 제가 다 요청을 해 가지고서 한 달 전에 받아놓은 건데 자료를 좀 한번 쫙 살펴보기는 했고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자면 몇 가지 좀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추가예산으로 소요가 될 거다라는 그런 2016년도 12월 계획도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이나 나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 지금 공무원은 37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명 채용을 못해서요, 36명입니다.
이민석위원  우리 직원이, 편제상 우리 직원이 36명이 도서관에 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 50억에 이 예산에는 공무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걸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포함을, 아, 여기 예산서상에는 아니고요.
이민석위원  예산서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산서상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총무과나 이런 데 예산이 들어있겠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36명에 대한 인건비의 연간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저희가 2019년 예산액으로 뽑아본 건 13억 정도 됩니다.
이민석위원  13억 정도의 비용으로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충당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건 37명으로 잡은 겁니다.
이민석위원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충당이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일단 저희가 계상한 걸로는…
이민석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직접적인 비용과 간접적인 비용이 포함이 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의 비용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저희가 산출할 수 있는 거는 예산서에 나오는 봉급기준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부과적인 비용을 합하진 못했습니다.
이민석위원  한번 다시 살펴봐 주세요. 왜냐면 이 예산서, 도서관의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이민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6명에 대한 인건비는 이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13억 말씀하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13억.
이민석위원  그거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 건립을 계획을 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이민석위원  건축비가 4백 몇 십억 들어갔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80억.
이민석위원  땅 값 빼고 대략 천 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 구에서 정말 정책적으로, 역점적으로 지난 청장님 계실 때 그런 식으로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냐라는 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이제 운영됐을 거고, 1년 운영된 거에 대한 수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 연초에 제가 한번 추가적으로 요청을 해서 미리 요청한 어떤 계획에 대한 서류와 비교검토를 하겠습니다. 비교검토를 해서 계획하고는 다르게 숫자상 차이가 많이 난다면 계획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운영이 잘못됐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운영이 잘못 됐으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설립을 할 때 계획이 잘못됐다면 계획을 세운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많이 구 예산 세금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예산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감액하고 이런 부분, 증액하고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서 정말 멋있게 잘 관리해 가지고요, 좋은 어떤 실적과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연초에 한번 확인을 해서 저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구정질문이라든지 그런 형태를 통해서 제 의견을 말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보면요. 청소년교육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을 위해서 4천만 원을 잡았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기존에 있는 거에서 다시 추가적으로다가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능을 보완하는 건데요. 사실은 저도 견적을 받고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조사를 시켰는데, 담당 직원이 검토해서 업체에 받은 바로는 그 금액이 나와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어떻게 견적을 받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일단 저희가 두 페이지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개발사에 가서 가격을 받게 되죠.
김성희위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하는데 4천만 원씩,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산출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걸 개선하면서 같이 따라와야 되는 하드웨어를 구입해야 되는 금액도 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사야 되는 금액도 있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다른 질문,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데요. 옆 페이지 423페이지예요.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뽑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700만 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2,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왜 뽑아야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실은 저희가 학교연계가 당초에는, 작년에 사업을 시작할 때 는 5천 명 규모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시작했었어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2만 2천 명까지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을 전담하는 직원이 지금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통해서 보조인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한 건 기간제가 아니라 청소년지도사가 사실은 한 명 더 필요해요. 그 정도 양의 학교연계 사업을 소화를 하려면요. 그런데 지금 인력을 따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 인력 하나를 더 추가해서 쓰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원래는, 뭐라 그랬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청소년지도사가 사실은 한 명 더 필요합니다.
김성희위원  청소년지도사가 꼭 필요하면 청소년지도사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중기인력기획 이런 데는 다 건의를 해놨고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내년에 충원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내년 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쓰는 걸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도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만 명 이상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김성희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의 연봉 차이는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여기 잡힌 대로 보면 저희가 9급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한다고 하면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성 있는 청소년지도사를 뽑아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력을 하는 부서에 저희가 증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저희가 중기인력계획 통보에 간 거 보니까 그 인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는 기간제 인력을 쓰는 걸로 올렸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은 기간을 얼마 정도로다가 잡은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8개월 쓸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8개월 쓰는데 2,700만 원이에요. 보니까 기본급에다가 보험금은, 전체 다 보험이에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다 쓸 거면 9급 저기를 쓰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감사합니다.
김성희위원  418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418이요?
김성희위원  네, 418페이지 보면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그 밑에 보면 03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소통의 장 공연행사 300만 원. 소통의 장 공연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조금 성격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소통의 장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주간, 독서주간, 도서관주간, 이렇게 전국이 같이 행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필요한 행사경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몇 회를 하는데 3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지금 예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실적을 토대로 보면 작년에 아마 소통의 장 행사로는 한 20회가량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20회를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20회 했는데 300만 원 잡아놓은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소통의 장은 저희가 다 기획해서 한다기보다는 외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에 저희가 실로암재단이 하는 맹인 관현악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다 하시고, 저희는 공간하고 최소의 홍보비만 협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김성희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려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비용이 20회 이상을 하는데 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장소만 줘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김성희위원  그럼 그 밑에 거 물어볼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그 밑에 책축제행사가 또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책축제는 마포동네 책축제인데요. 이거는 사실 행사운영비는 다른 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이게 마포에 있는 15개의 도서관하고 그다음에 민간단체들이 같이 하는 행사여서 저희가 여기에 잡아놓은 200만 원은 그 행사부스 중에 마포중앙도서관 부스를 꾸미는 비용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왜 다른 데가 편성을 꼭 해 놔야 되는 이유가 별도로다가 있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서 그쪽 업체에 지불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의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위탁 주는 행사가 얼마짜리 행사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예산은 3천이었고요. 저희가 조금 전용해서 쓴 부분까지 하면 한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김성희위원  4천만 원 행사를 하면서 거의 200만 원은 그냥 업무추진비 정도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마포동네 책축제에 와 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거기에 거의 한 20개가량의 부스가 다 설치되고 그다음에 공연하는 무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노는 조그만 놀이공간…
김성희위원  4천만 원 들여 가지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몇 회합니까, 1년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한 번 합니다.
김성희위원  한 번에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4천만 원이 아니라 여기 200만 원 포함된 것까지 4,2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 잔디광장에서 올해는 했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상조건 때문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시설 전체를 다 활용해서 한번 하는 걸로 하자고 지난 성과평가회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정말로다가 광장에서 하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성희위원  광장에서 하는데 4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난 들을까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포동네 책축제는 전국에 있는 책축제 중에서 가장 인위적으로 모객하지 않고 잘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관장님이 주관하시는 분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하시겠지 이거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아놓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런데 책축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워낙 책축제가 많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행사 끝나고 사후평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솔직하게 여쭤봤어요. 이게 그냥 해야 되는 행사라면 저는 일몰을 해도, 여러분이 너무 힘들면 일몰시킬 수도 있다라고 여쭤봤는데 거기 참여하셨던 추진위원회 분들이 모두 다 이 책축제행사가 그나마 마포에 있는 여러 도서관이나 서점이나 이런 책 읽는 단체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능을 가장 확실하게 해 준 행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이번에 4,2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거는 기간은 언제로다가, 날짜는 언제로다가 잡으려고 그러시는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매년 저희가 10월에 했었는데 10월에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번 사후평가회 때 조정된 거는 8월 방학 중에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성희위원  네, 제가 또 가 보고요. 밑에 행사 또예요. 독서테마기간 행사 이래 가지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건 저희가 도서관이다 보니까 한국도서관협회, 국립중앙도서관 이런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함께 책읽기를 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쓰기 위한 행사비입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몇 번 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요. 보통 한 책읽기라든지 도서관주관 함께 책읽기라든지 1년에 3, 4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2주년 행사를 하기로다가 해 가지고 250만 원 또 잡혀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주년 행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도 사실 1주년 행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요. 1주년이 되는 그 11월 15일 근방으로 해서 몇 개 주요한 행사를 배치를 하고 그걸 한꺼번에 홍보를 했거든요, 개관 1주년 기념으로요. 그래서 올해도 2주년을 그런 식으로 해서 엮어서 홍보하고, 알리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행사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김성희위원  이 경비가 어떤 경비예요? 주로. 쓰임새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홍보비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배너도 만들고, 리플릿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 이런 걸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하다 보면 약간 외부에서 사야 되는 물건도 있고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요. 정말 이거는 필요치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리플릿은 도서관에서 항상 없으면 제작해야 되는 게 리플릿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2주년이라고 해 가지고 배너를 또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김성희위원  아니 제가 다 이야기한 다음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는 보면 행사가 지금 관장님 말씀이라고 하면, 이야기대로라고 하면 20회, 거기에 보면 이거 한 번. 21번, 4번, 25번, 이거까지 26번, 1년에 행사가 26번이에요. 관장님 이거, 관장님 행사 이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지금 직원을 보면요. 우리가 전부 다 파견되어 나가 있는 인원이 36명이에요. 이 직원들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김성희위원  제가 다 이야기하면 하셔도 됩니다.
  36명의 직원이 여기 우리 구청 직원들이 지금 내가 이 사진을 보면서요, 우리가 보면서 항상 모자라야 되고, 병가내서 쉬시는 분들도 많고, 엄청나게 직원이 모자라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다가 36명이라는 직원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엄청나게 많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면. 그런데, 그런데 이게 행사가 또 있을수록 그 직원들은 행사지원을 해야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행정직으로다가 여기 공무원들이 정말 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것도 행사도 일이겠지만 행사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희위원  예, 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보신 사업 중에서 저희 직원이 행사지원을 하는 거는 책축제 하나이고요. 나머지는 다 프로그램 담당하는 저희 세 명의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이 다 외부사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직원 36명 나가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는 마포중앙도서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15개에 있는 구립도서관 운영지원을 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김성희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로 운영지원하고 아까 말씀 많이 나왔던 민간위탁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 정책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중앙도서관팀은 저희 도서관을 밤 10시까지 서비스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센터팀은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연계사업, 그다음에 특기적성 프로그램, 그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시설관리팀에서는 저희 시설에 아까 얘기하셨던 전기, 조경, 그다음에 건축 이런 유지보수하고 시설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36명이 다 직렬이 다르고…
김성희위원  아유, 예, 관장님이 얘기 안 하셔도 제가 뭐 거기 도서관에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다 팀별로다가 다 다르죠. 그럼 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그러면 이거 행사라고 해서 전부다 그러면 전직원이 나가서 그것만,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26명의 우리 직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행사가 많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지금 작년에 추진했던 행사는 총 42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김성희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 이거 보면? 이 행사. 내가 앞에 거 이야기할 때는 아, 그냥 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야기하는 대로다가 이해했다고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 부분은 보면 이건 진짜 2주년이라고 해서 하고 3주년이라서 하고 이것이 아니라 10주년이면 10주년, 뭐 5주년이면 5주년 이렇게 무슨 뭐가 있을 때 딱 뭘 해야지. 지금 금방 해가지고 시작한지도 얼마 안 돼서 정착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게 무슨 2주년이라고 해서 무지하게 뭐 대단하고, 또 옆 사람들이 2주년이라고 그래서 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뭐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1주년 기념행사, 2주년 기념행사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 독서프로그램을 엮어서 그 주에 그냥 2주년 행사의 콘셉트를 정해서 같이 배치하고 홍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데도, 홍보는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도서관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데 꼭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행사를 이렇게 또 해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축제 행사 이거 4천만 원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제가 그 페이지를 좀 찾겠습니다. 제가 올해 했던 게 4천만 원인데요. 내년 예산도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동네책축제 예산은 433페이지에 있고요. 올해 예산 중에 3,800만 원이 사실은 순수하게 책축제 운영에 들어가는 거고요. 나머지 200만 원은 도서관학교라고 해서 15개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신 분들을 하루 동안 워크숍 시키는 비용입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있잖아요? 나와 있는 건데요, 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성희위원  글쎄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루 행사에 4천만 원을 들이는 것은 엄청 많은 돈을 들이는 건데, 4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도서구입비로다가 따지면요.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서비스해 주는 것이 더 낫지, 행사 하루 하는데 4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하는 게 낫나, 이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저의 의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자의 호응이 높고 또 그리고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마포구에서 일하는 여러 도서관 관련 단체나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 행사를 좀 키워보고 싶어서 그렇게 예산 책정했습니다.
김성희위원  키워보고 싶은 것은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모든 과에 이런 저기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김성희위원  국장님은 이거 지금 들으셨는데요. 행사비에 대해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행사비 부분에 지금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2주년 행사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인데 지금 관장님 답변하는 거를 보면 그냥 리플릿 만드는 비용밖에는 편성이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2주년 행사 부분이. 그래서…
김성희위원  아니아니 그 얘기 하는 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동네책축제요?
김성희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동네책축제는 올해 처음 한 부분이 아니고 매년 다른 데서 이어져왔고, 축제 부분은 저도 행사장을 가봤는데 호응도는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예산 부분은 뭐 많이 하면 더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요? 도서관이 지금 만들어진지가 1년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디서 이 예산을 어느 과에서 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문화과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포동네책축제는 민간단체랑 그다음에 저희 마포구가 같이 하는 단체여서 마포동네책축제조직위원회라는 걸 구성을 하고요. 이전까지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서강도서관에 민간위탁금 안에 이 사업비를 넣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성희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도서관에서 하루 하는 거에, 하루 하는 것이 4천만 원이, 4천만 원을 들여서 하느니 지금 도서구입을 해서 아니면 정말로다가 책 나눠주기를 한다든지, 어떤 행사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거에 대한 게 좀 안 되나 싶어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 행사의 목적 자체가 사람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에 대한 흥미를 돋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했던 행사도 사람들한테 좋은 강연을 해 줄 수 있는 그림책 작가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는 4천만 원에 대한 게 안 많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많지 않습니다.
김성희위원  아유, 저도 실갱이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4천만 원을 하루에 그냥 쓰고 이러는 거보다는 그래도 도서구입비, 도서 차라리 구입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거기는 우리 도서관은 홍보를 계속 하는 곳이고, 이제 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그 행사를 한다라고 해서 안 왔던 사람들이 그냥 그다음서부터는 무더기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관장님이 그것을 고수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전문가인 관장님이 맞겠죠,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에 각 부서별 기간제임기제 신규채용 인원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취합이 안 됐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릴 부분을 잠깐 질의 드릴게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420페이지에 보면 도서관 자료실 운영보조 해서 인건비로 4,185만 9천 원 잡혀 있으면서 이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도서관 운영보조 근로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6명을 채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기간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운영하면서 사실은 이제 주말에 너무 이용자가 많이 와서 힘이 들어서 추경에 이거에 대한 사업비를 올려서 인정을 해 주셔서 6명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연속해서 그 6명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올린 건데요. 저희가 주말에는 기존 인력의 절반만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필요한 시간에 단시간으로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 그러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이내로만 근무하는 6명의 인력을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김진천위원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꼭 필요인력이 지금 이 6명?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진천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간제로 지금 채용돼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서관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이 단기보조 말고요. 그냥 전일제기간제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10명이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5명은 이제 국비 보조로 하는 야간연장개관사업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들은 구비로 직접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직 도착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선 위원입니다.
  이 도서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산서를 쭉 보니까 낭비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비록 예산은 통과된다 하더라도 평소 운영하실 때 정말로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우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우리 공단에다가 전출금 또 4억여 원, 또 일반관리비도 수십억 원, 또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대충 따져도 국・시비보조금 포함해서 인건비 37명을 하면 약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알뜰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게 67억이고 또 인건비가 아까 37명이 13억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배도 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412명에, 1,412명 인건비가 얼마냐면 1,130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채용하면 약 8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단순평균해서. 그렇다고 보면 약 9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입은 3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60억 정도가 안 되죠? 그리고 임대 부분의 관리비가 3천만 원 잡았더라고요. 그거 전기, 수도, 가스료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분리돼 있나요, 그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가스계량기가 본인들이 직접 달으신 곳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공용계량기에서 집계를 내서 부과하는…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만 원 속에는 계약할 때 그런 전기, 수도, 가스까지 다 들어갔나 물어보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들어갔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관리비라든가 뭐 어쨌든 하다 보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게 많이 보입니다. 그런 걸 관장님이 업무가 많으시고 힘드시더라도 축제성 행사는 좀 앞으로 줄여나가시고요, 너무 많은 비용이 수반되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페이지 421쪽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최은하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할 때 북스타트 사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때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이게 서울시와 또 연계사업이기도 하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사실 이 북스타트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일 중요하게 이 사업이,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재고해서 좀 다시 복원시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주에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3차 국가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갔었는데 생애초기 독서지원사업으로 이 북스타트 확대 건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전액 감해지면 아마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가 대응사업비를 못 세우게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재고를 해 주셔서 다시 좀 복원을 시켜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은하위원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문체부랑 이거 확대 건에 대해서 문서나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혹시 1일 이용자수가 몇 명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일 이용자수요? 이게 평일하고 주말이 좀 다른데요. 주말에는 보통 6천 명 내외고요. 평일에는 3천 명 내외 이렇게 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월 평균 방문자는 98,554명이고요. 일 평균으로 하면 3,942명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혹시 우리 구에서 이용하는 이용자수와 타구에서 이용하는 이용자수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한 60%쯤 되고요. 그다음에 타구 혹은 타 시도에서 오시는 경우가 한 38.3% 됩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앞으로 타구, 타 시도에서 올 이용자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운영한 추이로 봐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냥 이 비율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강명숙  그래서 이것은 우리 중앙도서관은 우리 구의 도서관이 아니라 우리 전국 도서관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여져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명숙  여기 보면 432쪽에 영어도서관 운영하고 계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강명숙  프로그램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프로그램이요?
○위원장 강명숙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영어도서관에서는 사실 아이들 영어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유료로.
○위원장 강명숙  유료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유료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영어학원에서 하는 그런 아이들 영어책 보기라든지 뭐 영어로 소리 내서 낭송하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영어학원이랑 비슷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래도 영어학원과는 다르게 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로 영유아부터 취학 전 아동이 많고요. 중학생 이상은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용자요?
○위원장 강명숙  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잠깐만요. 영어도서관은 보통 일 평균 이용자는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6명 정도고요. 그리고 꿈나래영어도서관은 4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명숙  아니 지금 중앙도서관에 있는 영어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저희 중앙도서관에 있는 그 서강영어교육센터?
○위원장 강명숙  아니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에 영어도서관 있죠? 그 안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영어교육센터요?
○위원장 강명숙  예, 거기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네, 그것은 이제 저희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는 성인프로그램까지 다 합니다, 어린이부터.
○위원장 강명숙  여기 보면 영어도서관 운영 해서 2억 2,500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것은 영어…
○위원장 강명숙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관장, 영어교사 인건비 해서 4명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것은 저희 도서관 안에 있는 영어교육센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개의 작은 규모의 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도서관 두 곳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요, 꿈나래어린이영어도서관.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이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치를, 도화동에 한 곳 있고요. 망원동에 한 곳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여기에 지금 4명이 파견돼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것은 민간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한 수탁기관에서 고용한 인력입니다.
○위원장 강명숙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지출이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위탁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포함되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위원장 강명숙  그러면 각 도서관 안에 지금 4명씩이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에요.
○위원장 강명숙  두 군데 합쳐서 4명이라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명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이준범 복지국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오늘 고생 좀 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강명숙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위원장 강명숙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30년 넘게 공직생활하시고 또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준 우리 국장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릴까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제 마무리를 복지도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갈 적에는 뭐 조용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마포를 우리 집행부 못지않게 더 많이 애쓰시고 하는 위원님들, 더 큰 마포를 위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건승을 바랍니다.
○위원장 강명숙  예, 우리 국장님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9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강명숙   장덕준   권영숙
  김성희   김종선   김진천
  이민석   채우진   최은하
○전문위원
  조 희 옥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감사담당관김용인
  복지행정과장김현기
  생활보장과장조만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
  가정복지과장박한호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