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3월 12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장 김영식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재형  사무국장 김재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3월 10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3월 11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3월 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4년 3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공사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주로 구 업무 대행사업을 위주로 운영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포개발공사를 전환하여 구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입법형식은 조문이 본칙 제7장 제48조 및 부칙 제5조로 배열되었으며, 본칙 제1장에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공단의 자본금 및 정관 등을 정한 총칙사항이고, 제2장에서는 공단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에는 공단의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에서는 공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공단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제6장에서는 공단에 대한 구청장의 감독에 관한 사항, 제7장에서는 보칙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 내지 제4조에는 시행일과 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 및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고, 부칙 제5조에서는 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를 공단설립 등기일에 폐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안 제13조제3항, 안 제19조제1항, 안 제21조, 안 제27조제6호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4년 3월 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9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입안내용을 보면 마포구 성산동 368-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자동차검사시설)부지 중 시설수요 감소부지 23,773㎡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시설(자동차검사시설)은 폐지하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부지 23,773㎡에 대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견서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계획시설(자동자검사시설)부지 15,731㎡ 매입을 강구하고 둘째, 노인전문요양센터 부지가 주택가에 인접하여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본 센터 건립위치를 재검토할 것이며 셋째, 향후 건립예정인 노인전문요양센터를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도지역및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개발공사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