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제52조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와 관련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주연  (선서)
○위원장 김종선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김기석위원  김기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고맙다는 말씀과 또 하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구의회 의원이 처음 되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웃으면서 7대 때 없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마포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가이드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자신감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이 더욱더 우리가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가이드 책들을 많이 보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힘들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대 때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의원사무실인데요. 그 사무실을 볼 때마다 오고 싶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실을 만드는 데도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 초선의원들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팀장님들이 우리가 정말로 구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 또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준 위원님.
장덕준위원  장덕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문변호사 이상익, 최창림, 조순열 이 세 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의원 전체 18명이 구 의정활동을 하다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약간의 사소한 문제라든가 또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세 사람이 자문을 해 준다 이겁니까? 아니면 법률대리를 해 준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입법·법률고문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법적인 다툼이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어떤 사안이 있을 경우에 자문을 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이거 외에 어떤 변호사로서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항 같으면 여기서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다가 생긴 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것은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예.
장덕준위원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공적의 활동과 사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의정 질문이라든가 모든 거에서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고문변호사님들의 영역이, 어느 선이 모호할 텐데 그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주연  그러니까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사적인 부분은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어떤 변호를 하는 이런 역할은 아니고요. 변호사지만 법률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해 주는 또 어떤 대응방법을 자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서종수위원  존경하는 김기석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너무 과찬의 말씀도 많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말씀을 통해서 7대 의원들이 나름대로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런 좋은 업적을 남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덕준 위원님께서 잠깐 우리 법률고문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7대 때 제가 발의한 겁니다. 발의했는데 동료의원님들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또 동의를 받고 발의를 했는데, 제가 그 이유는 우리가 의정생활 4년 동안 하면서 개인적인 일 외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님들 또 의원님들이 의회 관계된 일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률고문단 이런 제도가 없을 때는 누구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려고 해도 전혀 그런 기회도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이 제도를 통해서 사적인 거는 좀 해결이 안 되겠지만 다수의 의회나 공공 목적에 의해서 그런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때는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대 의회에서 발의해 준 거에 대해서 7대 의원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록중지)

○위원장 김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제8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의원님들의 시정 요구와 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8대 의원님들은 더더욱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의정활동 가이드라든지 의정연구실을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이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의원으로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서 그 정책을 집행부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행복한 그러한 마포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8대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소통과 협치를 함께 해서 어느 한 의원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가 일하는 의정활동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일 잘하는 의원으로서 제8대 의원들이 남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각오도 그렇게 하고 일을,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뜻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집행부에서 근무할 때 몰랐던 것을 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부서에서 너무 허술하고 성의 없는 자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책자 만들기에 급급해서 책자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의회 전문위원은 뭐하고 직원들은 뭐할까 싶어서 업무분장 내용을 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국장님, 5급 전문위원과 6급 전문위원의 역할이 뭔지 제가 알고 싶어요. 제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우리 담당 임하모 주임한테 물어봐야 될지 5급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될지 6급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될지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문의를 해야 될지, 그런 사항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조주연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역할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행정처리를 지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반사무에 관해서는 사무국장인 제가 일반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우리 전문위원들이 담당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 쪽에서 자료가 부실하게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위원도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집행부 쪽에다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제안을 하든지 해서 자료가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들은 안건 처리라든지 조례, 어떤 의원님이 발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자료 온 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잘못된 것을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권영숙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5급하고 6급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에 대해서.
○사무국장 조주연  보통 타 자치구의회 보면 수석전문위원이라고 그래요. 좀 비중이 있는 위원회는 수석전문위원이 맡고 어떤 업무량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죠? 의원 개인이 판단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조주연  그것은 우리 직제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정해진 내용에 이거는 5급의 내용이다, 6급의 내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국장 조주연  거기 직제규칙에는 6급, 5급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반 행정적인 내용이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권영숙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상의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먼저요, 일차적으로.
○사무국장 조주연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물론…
권영숙위원  아니 그 자료뿐만 아니라 의정활동 하면서 모든.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잖아요.
○사무국장 조주연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상의하시는 게 맞죠.
권영숙위원  글쎄, 소관 위원회 전문위원한테 하는데 5급한테 해야 되느냐 6급한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죠.
○사무국장 조주연  전문위원 5급, 6급이 맡은 위원회가 같더라도 소관 부서가 달라요.
권영숙위원  글쎄, 우리 복지도시면 복지도시 5급도 있고 복지도시 6급도 있잖아요?
○사무국장 조주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복지교육국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있고 도시환경국을 담당하는 전문위원이 따로 있으니까 해당 분야에 대해서 소관 전문위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신준호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담당을 하면서 복지도시위원회 도시환경국…
권영숙위원  예, 알아요.
○사무국장 조주연  그 해당 전문위원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8대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들 각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자료 검토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모습에 발전된 의회상이 보이는 듯합니다. 가일층 노력을 해서 우리 마포구의회가 타 어느 구의회보다 선진 구의회가 돼서 우리 마포구의 발전을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종선   장덕준   강명숙
  권영숙   김기석   김성희
  서종수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