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26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형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이 2008년 1월 1일자로 출범하여 마포아트센터의 공연시설 리모델링을 거쳐 전문공연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보다 질 높은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포아트센터는 2002년 4월 23일 마포문화체육센터로 처음 개관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경제적인 변화로 물가인상 등 수수료 조정이 있어 왔으나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 등의 정책에 따라 한 번도 주차료에 대한 수수료 조정 없이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마포아트센터 주차료가 2002년 센터 개관 시 책정된 문화 강좌와 체육 프로그램 회원 대상 주차료를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고 타 자치구의 문화시설과 비교하여 주차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와 구민들의 주차료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그 동안 주차료 현실화를 자제해 왔습니다. 시설유지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주변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주차장 사용료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타 자치구의 공연시설인 충무아트홀, 나루아트센터, 동승아트센터 등과 비교하여 주차료를 조정 검토하고 2008년 12월 17일 물가대책심의회의 의결,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의 입법예고와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번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료 항목 구분을 일반 차량, 공연관람 차량, 공연장대관 차량,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 기타 차량으로 구분하여 주차료를 재정리하고 둘째, 공연관련 주차료는 공연관람 차량에 대하여 4시간 3천원(추가 10분당 500원)으로 하고, 공연장대관 차량에 대하여 대극장의 경우 차량 5대 무료, 소극장의 경우 차량 3대 무료로 하며, 대관에 따른 일일주차권은 12시간 기준 5천원에 판매토록 적용하려는 것이며, 셋째,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요일제, 에너지 절약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따라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아트센터 이용 고객에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문화재단 출범 후 마포아트센터를 전문공연장의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앞으로 질 높은 공연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명금길  전문위원 명금길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선 별표에 나와 있는 주차요금 보면 문화프로그램 차량 이용일 3시간 무료로 돼 있는데 2개 이상 프로그램 회원 5시간 무료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문화체육과장 이수병입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는 주차료는 종전에는 모든 회원에게 3시간 무료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차료는 다른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만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아트센터를 찾아오시는 그런 공연 관람객에 한해서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차료를 저희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5시간 정도 거기서 살 정도면 그냥 차 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보통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정해원위원  아니 공연이 아니고 문화체육프로그램 차량에 대해서 회원권 하나 있으면 3시간 무료인데 2개 이상 프로그램은 5시간 무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시간씩 차를 박아놓으면,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또 다른 프로그램 이용하거나 아니면 공연 관람하거나 그런 사람들 차 댈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5시간까지 무료로 하는 그런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그런데 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보통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도착하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서 저희가 두 개 이상 프로그램을 이렇게 참여하시는…
정해원위원  프로그램 하나에 평균 얼마예요? 월 내는 프로그램 비용이, 이용자들이 내는 수강료가.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수강료는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3만원에서 5만원이면 하루에 1천원 내지 2천원 꼴인데 주차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공공시설에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운행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정해원위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거 타고 오라고 하면 되지, 5시간까지 무료로 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부분 대중교통이나 그런 수단을 이용합니다만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간혹이 아니라 요새는 웬만하면 차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어서 다 차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3시간까지 무료로 하겠다는 거는 이의가 없는데 5시간 무료라는 것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저희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더 넉넉하게 할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문제 제기한 것 중에서 대극장 기본차량 5대, 소극장 3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연기간 내에 상시죠?
○문화체육과장 이수병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어쨌든 우리 전문위원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축하드리고 처음 와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좀 엉성한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대외적 명분은 주차료의 현실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 부응이지만”,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개정시기가 적절한지” 이런 건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르잖아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건데, 아니 어쨌든 전문위원한테 좀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엉성하게 검토의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정말 명문, 명문장이 되고, 정말 문제점을 제대로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현시점에서 개정시기가 적절한지 일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공연장 대관차량 부분에 있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이런 부분, 또 정해원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적사항 이런 부분 등을 다시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회의까지 본 조례안은 보류시키는 걸로…
정해원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자꾸 보류가 능사가 아니에요. 수정안을 여기서 낼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위원장은 왜 자꾸 보류만 시키려고 해요? 내가 얘기했던 5시간 그 부분은 여기 의견이 뭐 제 의견하고 같다면 수정 동의안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공연장 기본차량 5대, 소극장 이거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조례안을 낸 게 맞다고. 왜냐 하면 공연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장비도 싣고 오고 여러 가지 들락날락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이 한 달이면 한 달 내내 24시간 다 그 기간동안은 무료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한 게 잘못됐고 그 다음에 아까 5시간 무료 그 부분은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전문위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고, 인격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까?
정해원위원  들어보세요!
○위원장 최형규  들어보나마나 말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정해원위원  처음이고 하니까…
○위원장 최형규  전문위원이 처음이고 아니고 간에 인격이 있고, 사무관이고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인데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정해원위원  의원이 전문위원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위원장은 왜 자꾸 그래요?
○위원장 최형규  공개적으로 그러시지 말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위원장 최형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위원장이지.
정해원위원  그게 어떻게 질서예요! 무슨 말이 그래요! 의원이 전문위원한테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위원장이 왜 발언을 제지해요?
○위원장 최형규  아니, 너무 그렇게 모독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해원위원  모독이 아니라 지적을 한 거라니까요.
○위원장 최형규  그렇게 지적 안 해도 좋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해원위원  아니,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요?
○위원장 최형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정해원위원  그런 식이 뭐가 어때서요? 내가 지금 회의를 방해한 거예요, 아니면 회의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거예요? 왜 자꾸 제지하고 그래요?
○위원장 최형규  지금 그렇게 전문위원에 대해서 모독적인 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정해원위원  그게 어떻게 모독적이에요! 위원장 이상하네. 그게 왜 모독적이냐고!
○위원장 최형규  다 들어봐요, 위원님들이 다 정해원위원 얘기를…
정해원위원  전문위원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문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지적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 최형규  별도로 조용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 방법이야.
정해원위원  위원장이야말로 내 발언 끝난 다음에 그건 좀더 부드럽게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속기가 되고 있고, 정상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제지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위원장 최형규  그렇게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해원위원  그게 어떻게 모욕적이냐고요!
○위원장 최형규  그게 모욕적이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정해원위원  이 양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모욕적이야, 그게?
   (「정회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게 어떻게 모욕적이냐고요? 그게 모욕적이냐고!
   (장내 소란)
○위원장 최형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아트센터 대표님.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문화재단대표 박평준입니다.
채재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해원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맞는 얘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조례 개정의 대외적 명분은 주차료의 현실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시책 부응이지만 대내적으로, 아트센터 내부적으로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일각에 좀 맞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순수하게 주차장 운영을 통해서 나가는 지출비용이 연간 4천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본다면 주차장 수입은 2천만원 채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연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연간 공연장 가동률이 약 9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았을 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중주차를 하고 내지는 주차할 장소가 없어서 바깥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만 지금 공연 관람객에 한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재단, 노원문화예술회관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들이 거의 대부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주차장 서비스 개선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억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지금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이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지금 부족한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부는 되리라고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휘발유값이 올라도 오르면 그때뿐이지, 반짝하는 그때뿐이지 차가 덜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휘발유값이 오르면 그때뿐이지 어찌됐든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차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다소 한 5%나 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절대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해서 거기에 부족한 주차난이라면 그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요금 때문에, 요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 요금이 부담스러워서 공연장에 차를 가지고 올 사람이 차를 안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단 가까이 사는 지역민 같은 경우는 저희 아트센터 주차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가깝더라도 공연을 보기 위해서 차를 막 갖고 오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지만 저희가 아트센터로써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저희 센터를 이용을 하는데 그 분들이 와서 주차를 못하고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 개선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절대 서비스의 질 향상이 주차요금 이렇게 받는다고 해서 향상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고요.
  개정안에 보면 대극장 일일주차권, 소극장 일일주차권을 12시간 기준 5천원 판매 그랬거든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것은 공연하는데 지원차량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 지원차량입니다, 출연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연기간 중’이라든가 아니면 ‘공연 당일만’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기간중에 해당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우리 대표 생각이고, 개정안에다가 그 문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연기간중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당일만이라든지 그거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대관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대관차량인데 여기에 대관차량이래도…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대관자가 저희들한테 그 주차 쿠폰을 받아서 지원차량이나 출연자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공연 때, 대관 때만 주는 거 아니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공연장 사용하는 기간동안.
채재선위원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맨 첫날은 준비하기 위해서 차가 준비기간에는 많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일 공연이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사전 준비를 위해서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해당이 안 되네?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내일 개관이다 그러면 사전 준비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준비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준비기간에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연하는 날도 스텝들이 그 전에 티켓 관계라든가 아니면 항상 매번 공연이 계속 진행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에도 공연기간 중이라고 했으면, 공연기간이면 날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그 전에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연기간이 1일부터 31일이면 공연 준비기간은 그 전달 31일에 하든가 30일날 하루 이틀 전에 할 거 아닙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하잖아요, 그러면 공연기간 중 그러면 하루 이틀 전의 준비기간은 안 들어가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일반적으로 공연기간은 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그런 전부 통칭을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대관을 할 적에 준비기간도 공연기간으로 들어갑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대관료를 지불하는 기간입니다, 준비기간도.
채재선의원  준비기간도…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 기간까지 치는 것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여기에 ‘공연기간 중’ 이렇게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대관날짜 기간 중’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채재선의원  이해는 우리나 하는 것이지…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공연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이 조례안은 공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마포구민에게 다 나가는 조례안이에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물론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마포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문구에 문제가 있다면…
채재선의원  이 자구가 매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매끄럽게 이렇게 좀 여기서 지금 준비를 하든가 수정안을 내서 준비를 하든가 다음번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곧 재개관 축제가 3월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채재선의원  3월말부터 해요?
○마포문화재단대표 박평준  3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공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수정 가결이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니까 마포구민들이 이 조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내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재선위원께서 수정안 발의가 있었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던 과정에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부분도 지금 현재 주차료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부분도 있고, 자구 문구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4월 8일 임시회 쪽으로 해서 전문위원하고 다시 상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하라고 사전에 문화체육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고 하니까 4월 8일이에요, 임시회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 전문위원이라든지 또 다른 구체적인 법률에 대한 조언을 받아서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틀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4월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것으로 보류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 입장에서 해봤습니다.
채재선의원  잠깐만요, 3월 말일부터 대관을 해야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안을 여기서 고쳐 가지고 여기서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최형규  위원님들 생각 어떠세요?
   (「그렇게 하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환위원님!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채재선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까 프로그램 차량에 대한 무료, 두 개 이상 회원에 5시간 무료라는 그 문구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5시간씩 세워 놓고 운동하시려면 차를 집에 놔두고 오셔야 되는데 5시간 이렇게 세워 놓고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실상으로도 4,872만원 정도 적자가 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 차원이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주차비 징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별표1나7호의 주차료 중 공연장 대관차량을 공연장 대관차량 대관기간 중으로 하고 문화체육 프로그램 차량 중 2개 이상 프로그램 회원 5시간 무료를 4시간 무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해원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도화동 소재 어린이 영어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그리고 서교동 청소년독서실 방문이 있겠습니다. 출발은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김용갑   이진환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문화체육과장이수병
  마포문화재단대표박평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