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8년 9월 18일(금)
장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른 아침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초가을의 날씨인가 봅니다. 환절기에 위원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8분)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매숙간사께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매숙위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98년 9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입니다.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8년 9월 18일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56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그리고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며, 9월 29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6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이매숙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10시에 개최되는 제5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1998년도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윤정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98년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8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 79p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의회 본예산 16억 9,149만 7천원중 2억 9,064만 6천원을 감액한 14억 85만 1천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액 14억 85만 1천원중 의사운영비가 10억 2,181만 9천원, 이 예산액은 1억 7,029만 3천원이 감액됐고 의정활동비 3억 7,903만 2천원은 1억 2,035만 3천원원이 감액된 상태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비 1억 7,029만 3천원의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실업대책비 재원을 마련하고자 직원들의 인건비중 처우개선비 919만 9천원과 상여금인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3,657만 5천원등 총 4,577만 4천원을 감액하고, 관서운영비중 직원들의 여비 및 특근매식비 30%를 절감한 2,162만 9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3,531만 9천원의 감액내역은 일반수용비가 당초 예산 8,433만원중 20 %를 감액한 1,686만 6천원을 감액했고, 공공요금등에서도 15%를 절약해서 604만 2천원을 감액하고, 시설유지비도 20%를 절감해서 668만원을 감액하고, 청사관리 및 문서수발 학생사역비인 재료비도 20%인 573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여비부분은 직원 교육여비 및 의원세미나등 의원행사 수행여비로 6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를 절감해서 54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업무추진비 8,244만원중 710만 1천원을 감액한 7,533만 9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1p에 특수활동비 2,830만원중 844만 5천원을 감액한 1,985만 5천원으로 편성하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감액에 따른 총액 감소로 인한 감액으로 332만 3천원을 감액하여 실업대책비 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당초 9,12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4,734만 2천원을 감액한 4,388만 6천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먼저 시설비중 옥상가건물설치 2,400만원은 여건상 사업을 취소했고, 청사외벽세척도 지난 6월 1회 실시하였고 하반기 계획은 취소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82p에 보시면은 시설비중 마찬가지로 본회의장 카메라 위치변경 작업은 검토결과 공사가 어렵고 실효성이 미미해서 이 사업을 취소를 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있는 체력단련실 환풍공사비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진들로 하여금 세세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바 단순한 환풍공사 이외에 바닥, 벽등에서 누수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수공사를 병행하지 않으면은 환풍공사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 청사경비 설치비 1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청사내에 여러가지 복합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오히려 이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268만 7천원중 20%를 감액한 653만 7천원을 감액을 해서2,615만원을 편성하여 집행코자합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로 당초 4억 9,93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원님들 숫자 감소와 예산절감등을 포함해서 1억 2,035만 3천원을 감액한 3억 7,903만 2천원으로 편성코자합니다.
  세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의원수 감소분 1,680만원, 예산 절약분 2,32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여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숫자 감소분과 20%를 절감한 303만 3천원을 감액하고자 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도 1억 4,300만원중 의원수 감소와 30% 예산을 절감한 5,410만원을 감액코자 하였습니다. 의장단 활동비인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의원수 감소와 위원회수 감소 및 절감분 등을 포함해서 1,161만 1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p입니다. IMF체제이후 경제난의 가속, 소비의 위축 및 기업구조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되는 높은 실업률 등의 영향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되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억 4,122만 5천원이 감소한 1,380억 8,607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억 8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149만 7천원 대비 2억 9,064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역을 보면은 공공근로사업등 실업대책 재원마련을 위한 인건비 삭감분과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일반운영비, 그리고 옥상가건물 설치비, 청사외부세척, 체력단련실 환풍장치 공사비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편성된 예산중 시설비인 체력단련실 환풍장치 공사비의 감액편성과 관련, 동체력단련실은 91년 3월 개장이래 예산액 1,044만 3천원으로 러닝머신 등 운동기구 20여종을 구입하여 공무원들의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으나 환기시설 미비와 방습공사 부실등으로 체육시설 환경으로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기구중 헬스싸이클 계기판이나 러닝머신 모타등의 부품은 습기등의 영향으로 작동불량률이 높고 일부 부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본시설물 보수계획 수립시 바닥방수 공사와 닥트공사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설계가 요구되며,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의 적정여부 및 효율적인 시설물 이용방안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예산서 79p에 아까 사무국장 설명하셨는데 그 실업대책지원재원 4,577만 4천원, 이것이 지금 공무원들 봉급, 상여금, 여기서 빼서 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 봉급삭감분하고 상여금삭감분은 우리 의회 직원만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전 공무원이 똑같습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전 공무원이 똑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강제사항이에요? 아니면은
○사무국장 이춘기  정부방침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똑같은 프로테이지로 떼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실업대책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재원이 일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공공근로 사업재원이 공무원이 봉급이나 상여금에서 공제해서 실업대책 재원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전체 비용에서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안따져봤습니다.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가지고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80p 두번째 그 공공요금 절감내역이 15%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죠? 무슨 요금을 어떻게 절감한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수도, 가스, 전화 이런 일체의 요금을 15% 절감을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15% 정도는 절감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냉,난방을 비롯한, 또 전화를 비롯한, 이런 것들의 요금을 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정확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도 힘든 건데 그것은.
○사무국장 이춘기  네,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하면은 특별한 시기 아니면 에어콘도 끄고 또 겨울에 난방도 그렇게 합니다.
  전화도 저희가 시외전화 할 수 있는 회선도 거의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전화만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희가 1층에다가 공중전화 하나를 설치를 했지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민원이나 이런 분들은 시외전화 요금이 비싸니까 그쪽에서 쓰시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놓았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좋습니다. 처음으로 감편성하는 추경예산을 보면서 감회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나만 더, 82p 위에 체력단련실 환풍장치 공사비등,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한 것인데 실제로 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언젠가는
○사무국장 이춘기  오래 전에 우리 지하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것이 보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은 것인지 환기가 하나도 안돼요. 그래서 먼지가 뽀얗고 그리고 숨이 막힐 정도여서 운동을 잘 안해요. 그래서 인제 기왕 거기에 체력단련실을 해서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활용을 할려면은 보수를 좀하자 그래서 환기시설을 만드는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그것이 한 1천만원 들어간다고 봤어요. 건축과 우리 영선계에서. 그런데 막상 할려고 내려가서 구석구석 들쳐보니까 바닥에 물이 저벅저벅해요.
  그런 상태로 놔두고 환풍장치만 해본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 감편추경이 아니었으면 예산을 더달라고 해서 완벽하게 수리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아예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새로 증액편성을 해서라도 완벽하게 하든지 아니면 저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쓰고 체력단련실을 다른데로 옮기든지 그것을 새로 검토를 하자, 단순히 천만원 덜렁 해놓았다가 하나마나하면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보류,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숫자보다 저쪽 보건소 옥상에 있는 단전호흡, 단련실 그것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 상당히 쾌적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운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요불급한 사업이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것이 애초에는 옥상가건물 설치를 하면은 이것이 올라가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취소가 되니까 이것이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제 이 돈 가지고 안되니까 다시 세우자 그런 뜻인데.
○사무국장 이춘기  그런데 사실상 그것이 내년에 예산편성이 될지 그것이 의문이고 사실 우리가 굳이 욕심을 부린다면 시설비분 옥상 저거 우리가 취소하니까 남는 것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 건물이 손을 대서 과연 될까 하는 그 자체가 검토가 잘 안돼요. 그리고 옥상 가건물 부분은 체력단련실로 쓸려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회가 3개 있을 당시에는 이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것을 쓸려고 했는데 위원회 줄어드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예산을 절약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운동기구 같은 것은 이것 지금 한해 겨울 지나면은 다 망가질텐데.
○사무국장 이춘기  거기 있는 운동기구가 철재 기구들이고 딱 하나 문제되는 것이 러닝머신, 그것이 전기구동식 러닝머신, 꽂으면 그냥 돌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러닝머신을 왜 전기구동식을 만들어서 맨날 고장나느냐, 수동식으로 해라, 수동식 갖다 놓으면 그것 천년묵기에요. 녹아니라 별 것이 슬어도. 그런 쪽으로 인제 좀 보완을 할 생각입니다.
한대운위원  예산 아끼는 것도 좋은데 있는 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망가지지 않게 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이춘기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들었습니다.
  감액 편성을 하니까 질문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예산관계 다루는 마당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대운위원하고 일맥상통한데 80p 시설장비 유지비가 66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공공요금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668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80p
○사무국장 이춘기  이것도 결국 우리 의회에 있는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편성된 예산중에 절감을 해라 해서 이만큼 절감을 하는데 전체 예산 3,300만원 정도 중에서 668만원 정도 절감을 해도 일단은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없이 어떻게 시설장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빠듯합니다. 빠듯한데 대신 대형고장이나 사고만 없으면 장비유지는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별 대단한 장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기계, 전기직들의 기술진들이 상당히 지금 긴장해서 관리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장비들을 만들어서 설치한 곳, 세 회사들을 데려다가 A/S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남렬위원  문제는 그 공공요금도 그렇지마는 이것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몇십%깎아라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면은 앞으로 깎을 예산해가지고 이 예산을 증액편성한다는 그런 사람 심리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미리 깎을 것 계상을 해서 10% 감액이다, 30% 감액을 시켜놓으면은 내년부터는 그것을 깎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은 깎아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이춘기국장님 정도면 슬기롭게 충분히 해결하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 다음 82p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처음에 1억 4천만원인데 지금 5,400만원을 감액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보고에서 30% 감액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볼적에 30%가 훨씬 넘습니다.
  구의원들이 금년에 선거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또 주민들로부터도 이것이 꼭 세미나 같은 것을 의회에서 하고 저거하지 뭐 제주도로 가야되고 뭐 강원도도 가야 되느냐 하지마는 사실 우리 의원들은 관내에서 위축이 될대로 위축되어 있어요. 선거도 치르고 해서. 1년에 한번 정도는 그 저명한 교수들의 감사기법이나 회계감사를 위시해서 행정감사 같은 것도 또 국회에 있는 감사관들로부터 이런 계속적인 우리가 계속 양식을 수혈을 받아야 업무능률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초선의원들도 금년에는 들어오고 했는데 이렇게 아직 한번도 시행해보지도 않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갖다가 한 40%씩 이렇게 절감을 해서 본위원이 볼적에 의정활동에 상당히 위축이 오겠다하는 그런 감을 갖습니다.
  그 다음p에 보면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 불과 3,500만원에서 1/3씩 이렇게 깎아버리니까 의장이하 여러가지 업무추진하는데 꼭 구청같은데야 예산이 여기저기 있지마는 국장님 총무과장도 하고 쭉 거기 있다가 와서 아시지마는 의회야 참 단순하지 않습니까? 예산항목이. 이것이 뭐 융통의 여지가 없어요. 의장,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융통의 여지가 구청에 비해서 구청이야 구청장 인건비라고 해도 여러가지 항목이 있고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여러가지 항목이 각 국, 과별로 풀예산 같은 것해서 총무과장이나 구청장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이 많지마는 의회라 해봐야 이것 조금 있는 것인데 이것 하고 나면은 이것이 삭감되어 버리면은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확 줄어드네요. 뭐 답변해봐야 뻔한 거니까 이런 문제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 사기진작면에서도 주위에서 어떤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좀, 또 어차피 한집 식구니까 감싸고 도셔야 될 것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우리 위원들은 마포 관내에서는 사실 위축되어 있어요. 공무원들 앞에서나 저기할까. 사실 주민들이 전부 가는 데마다 깔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데 조금 며칠이라도 공부도 하고 위원들 단합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운영위원장과 의장과 한번 의논하셔서 한번 금년에 기회를 마련해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먼저 그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이 의원 한분당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여덟분의 의원님이 줄어든 숫자와 1인 의원 400만원에서 30%씩 감액한 금액이 지금 5,410만원, 이렇게 되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그 과연 그러면 상반기에 이 돈을 얼마를 썼는가를 보니까 2,600만원 정도밖에 못썼어요. 그래서 인제 추경예산액 8,890만원에서 보면 남는 것이 한 6,29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행사라도 소화해 낼 수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이것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단 이쪽이 전부 30%씩 감액이 돼가지고 다 했어요. 제 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위원회별 위원 숫자는 오히려 많은 것이에요. 돈쓸 소유는 더 많아요. 그래서 각구의 상황을 쭉 훑어보니까 여러가지 상황이 나옵니다. 30%를 감액한 사례도 나오고 50%한 데도 있고, 또 10%한데도 있고, 하나도 안쓰는 데도 있어요. 다 반납하고. 그래서 저희도 판단해보건대 이것이 물론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일종의 옛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의정활동의 범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저희가 남은 4개월 동안은 10%씩만 절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책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살림을 해나가는데 어려움도 많고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지금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 세미나랄지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의 중지를 최대한 모아가지고 큰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남렬위원  하나 더 보충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모친상을 당했을 적에 우리 의원들간의 부의금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의회 의장 명의로 부의금이 5만원이 왔습니다.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포구청장은 10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적에 누가봐도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의장이 5만원을 했는데 구청장이 10만원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의장이 다른 데는 차별을 하더라도 최소 우리 의원들한테는 우리 의장이 추가분을 내서라도 구청장보다 더 주든지 같게는 줘야지 이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장이든 그 당시에 우리 이종일의장한테 그래서는 안된다. 누가 관혼상제가 있더라도 우리 의원들한테만은 우리 의장의 축의금이 구청장하고 같든지 더 나가야 되지 이것 안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구청의 과장이나 국장님 관혼상제에는 의장이 청장보다 많이 나가는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본위원의 이 관계를 떠나 사무국장께서는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셔서 의장의 체통이라고 그럴까 대외관계, 체면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모시기를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구요. 제가 집행부에 있을때는 못느꼈는데 의회에 와서 제손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지금 이것인데요. 그 전에 보니까 도대체가 의회의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가 없게끔 타이트했어요. 그래서 인제 작년에 제가 여러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인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하고 곰곰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방의회라는 것이 맨처음에 구성이 되면서 완전무결한 명예 봉사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청장이나 의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의 차이는 천지차이죠.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맨처음에 지방의회가 도입이 될때 개념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이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가 지방자치 연구하는 사람들 입에서 안나온 것은 아니에요. 조금씩 나왔었는데 조금 인제 2대 지나고 3대 들어서면서 뭔가 좀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면서 광역의회 의원들한테 보좌관도 달라하는 얘기가 공론화 되는 판에 IMF가 와가지고 다 가라앉아 버리고 만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인 숙제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윤정용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위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1쪽에요.
  복리후생비 부분에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실업대책, 저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 같은 것은 절감하는 효과가 안주거나 50%만 주면된다 그러면 되는데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안간 일수 만큼 보상비를 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절감을 해서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왔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구요. 연가보상비가 저도 인제 공직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전에는 정기 휴가명령을 받고도 안가면은 보상비를 주었는데 이제 명령에 난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안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연가보상비를. 그러면은 공무원 근무연한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각각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보상비를 삭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방법으로해서 삭감할 수 있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춘기  이 연가보상비도 마찬가지로 앞서의 예산비목처럼 일부를 줄여가지고 실업대책비로 써라하는 것이 행자부의 지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체로 24일중, 저희가 법정 총 연가일수를 24일쯤으로 보는데 그중에서 4일치를 빼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4일치를 제외한 금액이 이번에 연가보상비에서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4일치를 빼라는 것은 어떻게 빼라는 거에요?
○사무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예를들면 내가 24일을 다 안갔으면은 24일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4일치를 빼고 다 안가더라도 20일치만 줘라.
신봉현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는 안되게 되어 있지요? 이를테면은 춘계휴가나 하계휴가, 추계휴가를 명령을 냈는데도 안가면은 안주고 명령을 내면은 일단 가건 안가건 다 빼게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신봉현위원  그런데
○사무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최대 24일까지를 줄 수 있는 것을 최대 20일까지 밖에 못준다 이렇게 잘라버린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결국은 연가일수를 줄인 효과로 보면 되겠네요.
○사무국장 이춘기  네, 그런 편이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용  김세창위원님 질의 안하시겠어요?
김세창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정용  아, 그러시겠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8년도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윤정용   이매숙   권오범
  김세창   신봉현   유남열
  임종철   채재선   한대운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