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재정관리국)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곁에서 구민의 삶을 살피고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관리국 보고에 앞서 재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정관리국 국장님과 과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을 합해서 총 63개 사업에 241억 1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별교부세는 21개 사업에 45억 1,300만 원을 확보했고요. 특별교부금은 42개 사업에 195억 9,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역현안 재원확보를 위해 국회·시의원·구의원과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데, 그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좀.
그러시고 두 번째, 얼마 전에 2022년 4분기 예산 전용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시면 몇 가지 좀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 행정지원과에 보시면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마포 구보 발행 인쇄료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풍수해 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연말 그러니까 지난연도의 연말에 예산 자체가 확보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 건데 왜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건 연례적으로 매년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 전용했는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디지털재정과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월에 이루어지지만 통계조사한 결과를 분석하고 하는 거에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연말 돼야 나오게 됩니다.
활용 상황은 혹시 점검하고 있나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마포구 사회조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국·시비가 안 들어가고 구비만 들어갔어요. 이게 한 11억가량 들어갔네요? 아니 1억 1천. 죄송합니다. 다른 거 용역이나 실태조사, 타당성조사보다 좀 많이 들어간 측면이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정말 마포구민이 어떠한 것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다음 해에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그럴 때 참고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체조사라든지 광업·제조업조사, 마포통계연보, 이거는 별도로 통계연보는 통계연보대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사업체조사라든지 또 광업·제조업조사도 마찬가지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조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어쨌든 업로드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잘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공금예금에 대한 이자수입 목표를 지금 해놨어요. 이게 본 위원이 지난연도의 예산안 심의 때 일반회계에서 당초 14억 수입을 예상했던 것을 4억 증액을 요청해서 18억이 된 건 알고 계신가요?
밑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목표치 상향 사유’ 해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예상해서 목표치를 상향’했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14억으로 올라왔던 걸 본 위원이 4억을 증액해서 18억이 된 거고요. 이 18억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사실은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아까 계산해 드렸잖아요. 3%만 평균으로 봐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치면 50억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과요.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납세자의 납부능력 감소로 체납 징수활동이 녹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점 징수과 전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과장님.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지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돈 안 드는 쪽으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해마다 몇 퍼센트씩이라도 절감하는 그런, 단기적으로 이걸 해결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장님.
연납을 하게 되면 지금 7%의 혜택이 있는데요. 연간 7%인데 1월 달 걸 빼니까 6.4%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연납 내지는 선납을 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내년에는 더 줄어드는 걸로 나오던데요.
사실은 이런 혜택을 줬던 이유가 제가 근원을 따져보니까 과거에 하도 자동차세를 안 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90%, 95%까지 자동차세를 잘 내고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혜택을 줄이고 있어요, 점점.
국회에 계류 중인 10%가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구민들이 좀 정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연호 국장님과 우리 각 과장님 또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같은 멘트를 합니다. 늦었지만 새해인사입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복되는 해 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배움터는 정보통신부에서 사업관리를 하고요. 서울시와 자치구가 참여해서 일단 사업비가 사업장 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구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기존에 저희가 운영했던 구민 정보화교육은 저소득 주민들에게만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배움터는 역량강화 교육사업으로써 어떠한, 기존에 저희가 35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는데요. 디지털배움터는 약 73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과정도 최신 교육방식을 도입해서 키오스크 체험존이랄지 3D프린팅 그다음에 디지털 신기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올해도 추가적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서 보면 순회형 디지털 체험 교육과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버스 운영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이것 설명 좀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런 배움터 확대 운영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감사드리고, 디지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도 하고 교육을 더 해 주시면 저희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마포구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죠?
경제난과 지금 난방비 폭등이 겹치다 보니까 주변에 참 어렵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듣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존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세세하게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 22년도 추진실적은 지원세대가 40세대에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890만 원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 기초생활수급자 세대가 한 1만 8천 세대 정도 됩니다. 1만 8천 세대 정도 되고요. 저희가 그분들의 한 0.7%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지금 저희가 전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원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11월 말쯤까지 신청분에 대해서 지금 100% 지급하고 있고요. 예산은 딱 적정선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디지털재정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에서 의견 한번만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이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좀 중단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교금이나 특교세도 2월 말이나 3월 초면 신청하라고 공문이 내려올 텐데 저희가 미리 부서에 자료를 뿌려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한지 그것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추경에는 재원이 좀 풍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특별교부금이나 어쨌든 교육부 특교는 다른 교육계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과에서 올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사업 그대로 또 다시 올리거든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그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더라고요, 공모사업이고. 디지털재정과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각 주민자치회와 위원회에 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공모사업을 하니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회에서 사업들을 편성하셔서 올리십시오.”라고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 해드리고 홍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 책자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그냥 아는 사람만 또 올리게 되는 형상으로 돌아가 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 있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 남깁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자치회 분과에서 이걸 좀 챙기면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 받아서 이 사업을 올해는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사실은 좀 질의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업 잘 편성하셔서 저희들한테도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주민세 고지분 뒤쪽에 홍보하는 라인에 이 주민세가 어떻게 사용되고 왜 내는지에 대한 홍보 문구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속기록을 봤더니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주민세에 대해서 홍보 문구를 실었더라고요. 어떻게 실었냐면, 2022년 독촉분에 대해서 실었는데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구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팀장 박용주 지출팀장 박용주입니다.
우리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을 통해서 융자금을 저리로 1천억까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은하위원 기간은 1천억이면 이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겠네요?
(○지출팀장 박용주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몇 %입니까? 몇 %로 소상공인과 주민에게.
(○지출팀장 박용주 3.5%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3.5%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까?
(○지출팀장 박용주 예, 지금 시작이 되어 있고요.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대출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지출팀장 박용주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 주죠?
(○지출팀장 박용주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과이기 때문에 경제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은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이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금고가 지난해 말 정도 재계약됐죠?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몇 년마다 재계약하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4년마다 하죠?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 불황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은행에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은행에서 우리 구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지속적으로 아까 정기 이율이 대출이자, 정기적금 이자 이런 부분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계약하기 이전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민원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자, 예로 상암동에는 40억의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금액이지만 계속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한 10억이라는 이자가 늘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에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을 때에도 굉장한 금액이 차이가 났어요. 굉장한 금액이 차이 났어요. 그런데 이게 상암동 기금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른 많은 기금들이 있을 거고, 목돈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적에 상당히 많은, 우리 구에게 손해이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 입장은 어떠실까요?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지금 5.19%거든요, 12개월 이상 정기예금 이자가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저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얼마죠? 저희한테 5.19%를 은행에서 준다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렇게 많이 지금 플러스알파가 돼 있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은하위원 그러면 유동적으로 이게 이율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그렇습니다.
○최은하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낮아지면, 만약에 시중금리가 지금처럼 폭등을 하지 않고 만약에 낮아지면 유동적으로 저희도 낮춰주는 거고, 안 그러면 또 올라가면 저희도 플러스알파로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감사합니다.
○최은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1천억 대출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최은하위원 예산을 맡고 계시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최은하위원 예산을 맡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아까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 그랬어요. “우리 구나 시나 이런 예산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2~3개 과가 서울시에서 시의원이 예산 확보를 해서 준다고 해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제가 어느 과인지는 솔직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최은하위원 이 과가 아니니까. 여기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 예산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청년에 대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받지 않겠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이번에 민선8기가 들어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김기덕 의원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무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다.” 저희 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왜 안 찾아오는 거지? 이것도 달라고 하고 저것도 달라고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서 일하게 해달라, 예산을 달라. 예산을 달라는 건 “정말 저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하물며 예산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한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일단은 그 사업부서에서 어떠한 사업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봤습니다.
○최은하위원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일을 하는 과정의 일련 선상이에요. 그게 신규사업이라면 사업계획서가 생겨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고, 전혀 생소하죠.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일들에서 플러스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정말 저는 궁금했거든요. 왜 이걸 안 받지? 돈을 준다는데.
우리는 예산 때 보면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이 깎였거든요. 이번 우리 9대 의원님들 보니까 예산 서로 달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깎였어요. 하물며 우리 구청장님이 주민간담회를 할 때요, “예산을 다 짜고 나니 남은 금액이 4천밖에 남지 않더라. 이 정도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짰다.”
그러면 돈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받지 않겠다, 몇 억이라는 돈을. 한 부서에 5억, 한 부서에 6억, 한 부서에 2억입니다. 그런데 10억이 넘는 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몹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를 정확히 알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짜고 있는 우리 과장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 때 예산을 받지 않는 건지.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하위원 예.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봐 주신다고 하니 저도 믿고, 이후로 이런 돈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귀한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소상공인 1천 억 대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최은하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잠깐만요, 남해석 위원님.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남해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의 강동오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게 전세 임대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예, 지금 매스컴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도 상대적으로 취약계층도 많을 거고, 전월세 세입자도 많을 거고. 그런데 지금 일부 지역에 보면, 우리 마포구가 아닌 타구를 보면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원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마포구에서도 운영하는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저희들도 상담을 통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 교육시킬 때 이런 부분을 좀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발생취지가 건물에 대한 가격이 갑자기 하락하는 추세에 접어들면서 기존 임대료가 건물가의 80% 이상, 요즘은 100% 넘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도 근절대책을 발표했고요. 저희들도 서울시하고 합동을 해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개업소에 저희가 나가서 어떤 지도점검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중개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만 돌출이 될 따름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는 봉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를 통한, 실무적인 중개사를 통한 행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원관처럼. 왜냐, 이분들이 자료도 충분히 준비하고 그다음에 분석도 해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끔 미리 공지를 해 달라는 얘기죠, 상담자한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되도록이면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게끔.
제가 최근의 예를 보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 지원관이 항상 동사무소에 있어서 현장까지 함께 방문을 해서 그 모델,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 임대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융자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상세히 분석을 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마포구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 제가 최근에 여기 마포구 지역을 보면 강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주택업을 하던 분들이 마포구에서 지금 주택사업을 많이 해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강서구는 지금 그런 주택 임대 사기가 있기는 있었고 그리고 저희 구도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매스컴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강서구에서 그런 주택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마포구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그건 제가……
○강동오위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은 그 건물에 대한 중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지역에 살면서도. 왜? 본인들만 그 중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벌써. 이런 부분은 무조건 전세 사기가 일어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점적으로, 그런 지원관을 둬서 분석해서 여기 지역에 오는 사람들, 아니면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최원길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를 최대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지원 마련을 한번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발령 나신 지 두 달도 안 됐죠. 짧은 기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도 정보화교육장으로만 통일되어 있었는데 지금 디지털배움터라는 배움터가 또 생겼어요, 교육장이. 6페이지에. 거기 배움터 6개소 중에 보면 가좌행복주택 커뮤니티센터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포구 관할인가요, 가좌행복주택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행복주택은 서울시에서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만 그게 가좌역에 있다 보니까 아마 가좌행복주택이라고 지은 거고요. 관할은 저희 마포구 소관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아, 관할이 마포구예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위원장 권영숙 다니다 보면 건물에 서대문 사회적경제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인 줄 알고 인식을 했거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경계 오른쪽은 서대문이고 왼쪽이 이제 마포 소관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궁금한 거 해결했고요.
그다음 재무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은 바라지 않고요. 당부 좀 요청만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있는 조례 중에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제7조에 보면 심의요청이 있어요. 심의요청의 내용을 보면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듣고만 계세요. 이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에 옴부즈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옴부즈만 조례 내용에 보면 제22조 “평가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공사라든가 용역물품 등의 그 목록을 옴부즈만에게 매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이내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재무과에 제출 받아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관련 서류를, 자료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은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리고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징수과장 박춘주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사실 저도 복지도시에 있다가 행정건설 오니까 용어에 대해서 좀 모르는 점이 있어서, 저만 모르는 건지 우리 위원님도 모르는 건지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과팀에 보면 38세금징수가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보면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지가 거의 20여 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는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잘 모르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38이라는 숫자 우리 위원님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구의원님들 알고 계신가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징수과장 박춘주 예. 헌법에 38조가 납세의무에 대한……
○위원장 권영숙 헌법 38조를 따서 38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징수과장 박춘주 납세의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해서 38세금……
○위원장 권영숙 이 내용도 참 38이라는,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본받아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구민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참,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좀 알고 계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은 미리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징수과장 박춘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채우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행정사무 중 민간위탁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중요내용”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1항의 민간위탁사무 중요내용 변경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디지털재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저희도 사전에 검토를 해 본 바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도 일부 우리와 같은 조례 안건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리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 권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영숙 위원장님, 홍지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에 따라 문화재단 임원 구성과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융통성 있는 재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이사장과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당연직 이사는 구의 관광경제국장과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구청장이 임명”에서 당연직 이사에 관한 내용 및 선임직 이사 임명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하나 전문위원 권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이사장 되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공단은 임원추천위에서 바로 구청장한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 그 한 단계를 줄인다는 거 아니에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우리 의원들이 쭉 그동안 얘기해 왔던 게 공단 이사장이라든가 문화재단 대표이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하자는 취지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검증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마포구민의 삶을 위해서. 문화적인 삶,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오면 구청장이 임명한다, 지금 그런 거죠?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관련법인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규칙이 조금 전처럼 이렇게 단축시켜서 임원을 추천해서 올려서 임명하라는 게 아니고 청문회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 제도.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청문 제도는 아직 법제화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강동오위원 안 돼 있다고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과거에 구정질문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했던 부분이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잠시만요. (위원장을 보며) 그것 맞습니까?
○위원장 권영숙 지금 검토의견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강동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재단 같은 경우 특히 예술 쪽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특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구의회에서나 모든 구민들의 바람일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자기들 내부에 있는 임원추천위잖아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임원추천위원회는 의회에서 세 분 추천을 받고,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2명을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쨌든 추천하잖아요, 거기에서. 외부 사람이 서류 접수하면.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요.
○강동오위원 외부 추천이 있는데, 임원추천위가 있는데 그 문화재단 내부에서 추천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추천하는 방식은.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래서 의회의 대표 세 분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강동오위원 큰 문제없다? 이사회 추천은 따로 필요 없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기존에 이 조례를 진즉 바꿨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미루고 안 바꿨던 걸 이번에 바꾸는 거고요.
○강동오위원 그러면 여지껏 기존의 공무원들,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했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니 불필요한, 그러니까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 문화재단 설립할 때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때 당시 법은 아마 그게 적법했을 텐데 그 이후에 그 관련 기준이 바뀌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마 개정이 안 돼 있고, 공단은 개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동오위원 아니, 구에서 운영하는 공단은 바뀌고, 문화재단은 안 바뀌고. 이렇게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는 게 되나요, 이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 이전에는 재단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인사랄지 그런 것들을 관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동오위원 아니, 문화재단은 마포구에서 관할 안 해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런데 관련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위원장 권영숙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을 적용하고 문화재단은 또 출자·출연 관련법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두 법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 차이에서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 자세한 것은 추후 검토……
○강동오위원 왜냐하면 마포구에서 총괄해서 구청장 이하 관계국장님 쭉 해서 관리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과에서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다가 넘기지 말고요. 그러면 구청장 이하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적용을 받게끔 해야지, 어느 쪽은 받고 안 받겠다 이런 것보다도.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바로 구청장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사회 추천은 여지껏 그러면 잘못됐다는 건가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그동안 잘못됐다라기보다는……
○강동오위원 행정 불편을 일으키고 있었네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불필요한 단계가 한 단계 더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모든 기관이 다 똑같이 적용받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알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미자 위원께서는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수정동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중 “한다)재단”을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이사”를 “이사(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당연직 이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상임이사”를 각각 “대표이사”로 한다. 제10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미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디지털재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심도 있게 내주셨는데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디지털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권영숙 홍지광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최은하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징수과장박춘주
재산세과장남종운
지방소득세과장강영대
부동산정보과장최원길
재산관리팀장이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