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등의 구성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에서 기후변화와 산업발달에 따라 발생규모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폭염이라든지 한파, 미세먼지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여 피해 예방 활동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와 하위실무위원회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되며, 안 제15조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협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30조까지는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의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무반의 편성 운영,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운영 등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긴급한 현안 결정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운영, 재난수습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40조까지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시기라든지 구성 및 임무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재난지역 주민대피, 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긴급복구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기관을 지원하고, 재난현장의 수습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1조와 42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부터 49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0조에서 56조까지는 재난관리 4단계 중 재난의 예방과 대비 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의 예방조치, 긴급안전점검, 재난대비 훈련의 실시 및 매뉴얼의 작성과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 체제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7조에서 59조까지는 재난관리 4단계 중에 재난의 대응과 복구 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전파와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수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0조부터 63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이라든지 안전, 지역안전 공동체 조성 지원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부터 67조까지는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해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별지 1호에서 5호까지 재난수습 주무부서, 실무반 편성과 임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으로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 방재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행정・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음에 활동계획 협조기한을 매년 9월 말에서 매년 8월 말로 변경하여 활동계획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교육비, 여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전예찰활동 및 재난지역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금지행위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단장은 전문교육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제1호 서식 신규 추가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과 제6호 서식 신분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한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로 정의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지원대상자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별지 서식인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신청과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를 해당 조문에 각 1호, 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양성평등법을 적용시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조문을 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안 제9조에서 제3항에 각 1호부터 5호까지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장,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 등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기준과 의결의 기준을 명시하여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각 조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하여 기존 치수과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대한 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기금의 적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로 제12호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신설하고 제1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각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건제순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제9조8항4호를 보게 되면요,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여비 등이 있는데 그 교육비하고 여비를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포괄로 우리가 잡았는데요. 각 동에 40만 원씩 일상경비를 교부하고요. 방재단 사고에 최고 1억 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여비는 이 돈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발생 시에는 발생지역에 우리 인근 방재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민 대피 안내라든지 지역통제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을 예찰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데에 여비가 2만 원씩이 되는 게 우리 3항에, 8조3항에 보면요, 삭제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법제처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제처 안건은 뭐냐 하면 해당 조항이 조금 법령에 위반됐다든지 이런 거를 삭제하라고 정비가 내려왔어요. 이런 조항은 삭제하고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일정을 맞춰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분야 평가결과 연속 6년 동안 1등급을 받아서 우수구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보면은 소집불응시 불이익 조항 및 의무규정시간 규정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2조 “교육” 해 가지고, 12조의2항이죠, 이게? 여기 보면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모두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2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인데 단원들에게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삭제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삭제하는 겁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별도로 SH공사에서 직접 한답니다.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조례를 만드는데요. 가스 타이머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 시기를 잘 또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소화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 타이머는 다 해 달랄 거예요, 대상자는. 지원시기라든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이게 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잘 줘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빛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신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SH공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타이머는 아마 SH에서 안 해줬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1천 가구 정도는 소문나면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 조절을 잘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지금 현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취약가구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시설, 가정집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좀 달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재난취약가구 대상자를 현황을 파악했는데 전체 9,272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5,832가구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지금 화재소방 감지기가 3,192가 지원됐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1년에 1천 가구씩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더라도 저희는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스에 관련 안전소방시설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사업과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해가 가고 그 신청한 분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설득을 해야지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지, 일부 주민들이라도 불만을 갖게 되는 동기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뭘 이제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닌 사람도 상당히 신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불만의 분위기가 조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지난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죠?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한파가 좀 심할 것 같은데 한파를 대비해서 지금 마포구에서는 바람막이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저번에 추경으로 바람막이를 예산 편성을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산취득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추경으로 9,600만 원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설치장소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면 입찰공고 내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11월 달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 관련 조례안을 오늘 심의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평가 결과를 보니 7년 동안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평가를 현재까지 받아왔습니다. 재난안전팀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은 것은 모두가 미리미리 준비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9조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위해 전담요원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26조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제한 및 열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에서 31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5조에, 25조1항 보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삭제가 안 되나요?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영상정보 반환 과정의 번거로움과 유출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에서 파기하도록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3항 중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를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종갑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전산정보과장임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