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에 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 등의 구성 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기반으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표준안,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5조까지는 구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에서 기후변화와 산업발달에 따라 발생규모와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폭염이라든지 한파, 미세먼지 등을 재난으로 정의하여 피해 예방 활동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는 안전관리위원회와 하위실무위원회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되며, 안 제15조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협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30조까지는 재난 발생 시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의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실무반의 편성 운영,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운영 등 대책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긴급한 현안 결정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운영, 재난수습을 위한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재난현장에 대한 긴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40조까지는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시기라든지 구성 및 임무 등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재난지역 주민대피, 현장 통제, 응급의료 활동 지원, 긴급복구 및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기관을 지원하고, 재난현장의 수습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1조와 42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부터 49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자문단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0조에서 56조까지는 재난관리 4단계 중 재난의 예방과 대비 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의 예방조치, 긴급안전점검, 재난대비 훈련의 실시 및 매뉴얼의 작성과 재난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대피시설의 설치 및 관리, 인력, 물자, 장비 등의 동원 체제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7조에서 59조까지는 재난관리 4단계 중에 재난의 대응과 복구 단계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전파와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수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0조부터 63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의 작성이라든지 안전, 지역안전 공동체 조성 지원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4조부터 67조까지는 자원봉사자 활동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관해 참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층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별지 1호에서 5호까지 재난수습 주무부서, 실무반 편성과 임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으로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서의 서식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에서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를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고 방재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나 행정・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둔다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다음에 활동계획 협조기한을 매년 9월 말에서 매년 8월 말로 변경하여 활동계획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원의 교육비, 여비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사전예찰활동 및 재난지역 현장활동에 필요한 방재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금지행위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률의 근거 없이 단장 및 단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구청장은 단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2항과 제3항에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 단장은 전문교육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은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별지 제1호 서식 임명장을 신규 추가하였으며, 제1호 서식 신규 추가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과 제6호 서식 신분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주택 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이 화재로 인한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화재안전 취약가구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한부모가족, 청소년이 가장인 가구로 정의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이 화재안전취약가구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의 정당성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화재안전취약가구를 지원대상자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범위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별지 서식인 지원신청서 제출에 따른 신청과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한 경우를 해당 조문에 각 1호, 2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설치지원심의회의 설치와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양성평등법을 적용시켜 위촉직 위원에 대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는 조문을 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은 안 제9조에서 제3항에 각 1호부터 5호까지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장,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장 등 위원회의 성격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출석기준과 의결의 기준을 명시하여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각 조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대하여 기존 치수과의 침수방지 시설 설치사업 지원에 대한 기금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긴급대응이 필요한 기금의 적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용도로 제12호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을 신설하고 제13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각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2항에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을 건제순으로 변경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5조에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안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변경하고, 안 제7조제1항에 영 제74조제1항마목을 영 제74조제8호로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요, 제9조8항4호를 보게 되면요,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비・여비 등이 있는데 그 교육비하고 여비를 얼마 정도 책정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포괄로 우리가 잡았는데요. 각 동에 40만 원씩 일상경비를 교부하고요. 방재단 사고에 최고 1억 원의 단체보험을 가입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하고 여비는 이 돈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교육비 여비라는 것은 동별로 지급한다는 소리인지,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인지, 그런 단위라든지 그런 기준 자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교육비, 동별로 40만 원씩 나가는 것은 활동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비는 단원들이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비 전액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비는 1인당 하루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루에 1인당 2만 원이면…
○총무과장 유상한  여비만, 여비만.
신종갑위원  여비만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교육비는 별도로, 교육비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보면, 여비에 보면 반이면 1만 원이고 하루면 2만 원이고 그렇게 기준이 있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2만 원이면 하루종일이라는…
○총무과장 유상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안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로 하는?
○총무과장 유상한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우리가 4시간 넘으면 여비를 2만 원 주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여비가 2만 원이라는 기준 자체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그 기준에 비해서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방재단 이 교육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많이 합니다.
신종갑위원  지방에서 하게 되면 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 다 전액 지원해 줍니다.
신종갑위원  전액 지원해 준다고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여기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요, 교통비 언급이.
○총무과장 유상한  아, 여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6호에 보면 사전예찰 활동 및 재난지역이 되어 있는데 사전예찰 활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계신지?
○총무과장 유상한  6조요?
신종갑위원  제9조8항에 6호요, 9조8항에 바로 밑에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는 우리가 방재단이 285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생활주변의 재난위험요소 순찰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재난에 대비한 훈련도 하고 안전교육이나 주민홍보캠페인, 안전문화실천운동에 대해서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난발생 시에는 발생지역에 우리 인근 방재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재민 대피 안내라든지 지역통제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그런 지원을 예찰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요, 두 번째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로…
○위원장 조영덕  잠깐만요. 지금 한 건만 하고, 건마다 지금 하게 되니까요.
신종갑위원  아니 일괄 상정이니까.
○위원장 조영덕  일괄 상정은 하고, 한 건 한 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기 저희가 상정된 게 지금 의안 상정된 게 지금 여기서 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이 먼저 상정됐지만 총무과장이 얘기한 거는 다른 거부터 얘기했거든요.
○위원장 조영덕  아니 일괄 상정한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한 건 한 건 다시 일괄 보고 듣고 검토 듣고 한 건 한 건씩 지금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어요.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김성희 위원님.
김성희위원  김성희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이 질의한 데에 여비가 2만 원씩이 되는 게 우리 3항에, 8조3항에 보면요, 삭제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예.
김성희위원  그거에 연관해서요, “행정적・경제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성희위원  없애는 거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이것은 없애는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좀 전에 그 여비 준 거하고의 연관성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를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 조례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법제처 안건은 뭐냐 하면 해당 조항이 조금 법령에 위반됐다든지 이런 거를 삭제하라고 정비가 내려왔어요. 이런 조항은 삭제하고 별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재정적 지원 등이 재정, 여기서 얘기하는 재정이 밑에 이야기한, 좀 전에 물어본 그 40만 원을 동별로 다가 줄 수 있고, 1억을 줄 수 있고 또 여비로다가 2만 원씩을 줄 수 있고 이거랑 연관이 없냐, 있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은 있는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별도로 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를 삭제할 이유가 그렇게 있나요? 만약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그러면…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왔냐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있냐, 법제처에서 우리가 전국에 자치단체 이 조례를 해 보니까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내용을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로 문장에다가 차등을 두어서 지원한다는 걸로 해서 정리하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를 법제처의 의견을 따라서 정리한 겁니다.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지금 일괄 상정을 해서 안건이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안건을 여기서는 방재단 구성 및 운영 건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께서는 재난안전에 대해, (전문위원과 얘기함) 건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도 처음에 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안을 먼저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그 안인지 알고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 일정을 같이 해서 제가 제안을 같이,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본 조례안이다 보니까, 큰 건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일정을 맞춰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다시,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재난안전분야 평가결과 연속 6년 동안 1등급을 받아서 우수구로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보면은 소집불응시 불이익 조항 및 의무규정시간 규정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2조 “교육” 해 가지고, 12조의2항이죠, 이게? 여기 보면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모두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래서 아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 드렸는데요. 법제처에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자율방재단에 관련된 조례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 12조에 관련된 조항이 삭제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가지고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 법률에 근거 없이 저희가 단장, 임원, 단원에 대한 교육 수강을 부가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62조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을 뿐인데 단원들에게 교육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삭제하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삭제하는 겁니다.
강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상한  예, 총무과장 유상한입니다.
신종갑위원  이 조례안을 갖다가 부서의 의견으로 열람을 한 건가요? 부서열람 다 끝난 건가요? 부서열람. 부서별로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요. 입법예고 다 끝난 겁니다.
신종갑위원  혹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의견 들어온 것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제 지역구인 성산2동 SH공사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이 길 건너에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거기가 소유는 SH공사이고 주민들께서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거기가 화재사고가 사실 많이 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작년에도 보면 화재사고 때문에 피해가 났었고 꾸준히 사고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노인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살고 계신 분인데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다면 좀 의아한 거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는 설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느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 이것은 시비도 내려옵니다.
신종갑위원  시비로 내려오는데 그러시면 제가 궁금한 것은 거기가 아마도 여러 가지 층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못해 주고 일부만 지금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차등해서 연차의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지원해 주려면 그 아파트도 포함된 건지 아니면 포함이 안 되는 건지요?
○총무과장 유상한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신종갑위원  그래서 시비로 지원해서 설치해야 될 것을 구비로 해서 저희가 설치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집주인이 SH공사니까 SH공사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가에 보시면 차상위층까지 저희가 해 주기로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그러다보면 거기에 SH공사에서 순번에 의해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순번을 앞당겨서 저희 구비로 해서 설치가 될 예정이 아니신가 싶어서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 관계는 설치할 때는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합니다. 사실은 이 설치 이게 목적이 사실은 우리가 저번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 났고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나 가지고 이것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마포소방서에서 “아, 이런 걸 조금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요. 전국의 우리 시군구에서 많이 제정했는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4개 구가 제정이 돼 있고, 3개 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원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편성을 하는데 SH공사의 우리 임대아파트는 SH공사 사무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사용설명서에는 모델 및 비용이 나와 있어요. 한 개당 얼마씩이다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 보시면 소화기가 얼마짜리 모델인지, 두 번째 단독경보형 감지기인데 어떤 모델에 얼마짜리인지에 대한 비용추계가 안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것은 저희가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매년 금액이 바뀌잖아요, 단가가. 그러면 이게 조례에다 해놓으면 그 상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칙에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타이머 가스 감지기는 6만 원짜리고요, 감지기는 56,000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소화기는 14,000원, 화재감지기는 28,5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금액을 정해 놓으면 수시로 이 조례를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한 세대에다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몇 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한 세대에?
○총무과장 유상한  한 세대요?
신종갑위원  예, 한 집에.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그것은 설치,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에 가스렌지 위에 설치 하나 하고 방에다 설치하고 그러면 최소한 몇 개 정도 설치가 돼야 되는지, 세대에?
○총무과장 유상한  이것은 많이 해 주기도 그렇고요, 세대당 한 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럼 어디 설치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유상한  보통 보면 주방에 가스가 중요하잖아요. 도시가스 거기다가.
신종갑위원  그럼 주방에다 하나만 설치하신단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유상한  예, 저희가 해 주는 게 가스 위주로 해 주는 거걸랑요.
신종갑위원  가스형이면 한 대에 얼마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유상한  타이머가 6만 원이고 감지기가 56,000원입니다.
신종갑위원  한 대에 6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2천 대만 하더라도 1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가 보이는데 비용 자체가 1억 미만일 경우, 그거에 대해서 첨부 안 하셨지마는 이 자체가 2천 대가 넘어가면 1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우리가 추계를 13년도부터 장비를 쭉 했는데 2018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시비가 1,8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구비로 1,500만 원 해 가지고 한 3,30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1억이 안 돼 가지고 비용추계를 안 잡았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 기준 자체가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설치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동안 설치를 못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정의해서 위에서 지원한다는 그 가구가 범위 자체가 많이 좀 넓어진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보시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까지 하다 보면 2천 가구가 넘어가게 되면 비용이 1억 넘어가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유상한  아, 그것을요, 저희가 일반가구는 못해 주고요. 2조의 정의에 보면 화재안전취약가구 해 가지고 가, 나, 다, 라, 바호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 여기에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가, 나, 다, 라, 바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예.
신종갑위원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가구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아, 요거는 우리가 가호에서 마호까지 하는데 이게 주목적인데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실사를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SH공사에서, 아파트가 거기 몇 세대죠? 1,800세대인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렇죠. 그 정도…
신종갑위원  여기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가…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거기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 노인법 아니면 장애인법에 의해서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살고 계신데 많이 안 돼 있어요. 거기만 설치가 끝나더라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하게 파악 못했고요.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우리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별도로 SH공사에서 직접 한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분들이 마포구민인데 어떻게 보면…
○총무과장 유상한  왜냐하면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맨 처음에는요.
○총무과장 유상한  제가 정정했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가능한 게 현재 집 소유주인 자가로 살고 계신 분만 가능하신 건지 아니면 전세 아니면 월세 주택에 살고 계신 분도 가능하신 건지 범위가 어디까지 범위입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그게 우리가 취약가구가 자가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세, 전세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신 대로 예외 규정으로 해서 SH공사에 살고 있는 상암동에도 상암8단지, 상암2지구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많죠.
신종갑위원  그분들은 여기에서 이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시가 돼야지 나중에라도 저도 면피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해 놨다고 했는데 거기 안 된다고 그러면 뭘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아, 우리가 별지서식에 보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를 받잖아요?
신종갑위원  예.
○총무과장 유상한  받아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난 뒤에 지원을 해 줘야지 신청한다고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는데 그 SH공사에서 설치했다면 우리가 서울시비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는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걸러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안 때문에 사실 저는 SH공사 주민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조만간에 SH공사가 안 해 주더라도 마포구가 해 줄 거니까 기다려라. 내년에는 해 줄 거다.”, 난 뭐라고 얘기하냐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거짓말쟁이 된 거잖아요. 이 조례안 가지고 나는, 의정활동하면서 사람들 만나서 SH공사 주민들한테 “아, SH공사가 못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구가 해 줄게. 기다려줘. 내년이면 해 줄게.” 그렇게 다 얘기해놨는데, 그러면 예외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나가버리면 나는 뭘로 면피하냔 말이에요?
   (총무과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동감은 합니다. 동감은 하고, 이 SH공사 임대아파트는 SH공사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SH공사가 설치를 안 한 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확인해서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해 주는 걸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확하게 이걸…
○총무과장 유상한  SH공사하고 협의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제가 SH공사하고 저하고 협의한 사항을 별도로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협의한 사항을 알려주시고 저도 그것에 맞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사항이 됐고 이렇게 변동됐으니까 어느 부분 이해를 구할 건 이해를 구하고 설치되는 건 설치된다고 얘기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게 제가 정리해 가지고 SH공사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위원님, 어차피 이게 이중으로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좋은 사업을 착안해서 조례를 만드는데요. 가스 타이머는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이 일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 시기를 잘 또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소화기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데 타이머는 다 해 달랄 거예요, 대상자는. 지원시기라든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도 고려를 해야 될 거고. 이게 주는 게 참 힘든 거거든요. 효과적으로 잘 줘야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빛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아까 신종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SH공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타이머는 아마 SH에서 안 해줬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일시적으로 1천 가구 정도는 소문나면 한꺼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 조절을 잘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감안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강명숙위원  여기요.
○위원장 조영덕  아, 그러면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2013년부터 현재까지 취약가구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시설, 가정집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로 사는 노인, 독거노인이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이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좀 달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총무과장 유상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재난취약가구 대상자를 현황을 파악했는데 전체 9,272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5,832가구가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2013년부터. 그래서 지금 화재소방 감지기가 3,192가 지원됐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1년에 1천 가구씩 정도 해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신청하더라도 저희는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강명숙위원  해서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해서 홍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 위원입니다.
  아까 가스에 관련 안전소방시설 같이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은 사업과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하겠지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이해가 가고 그 신청한 분이 납득할 수 있는 데까지 잘 설득을 해야지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거지, 일부 주민들이라도 불만을 갖게 되는 동기나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뭘 이제 무료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닌 사람도 상당히 신청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어떤 불협화음이나 불만의 분위기가 조성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요즘에 재난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또 신경 쓰고 그다음에 재난취약자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재난이 이재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호와 그다음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령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역지변이라든가 아까 가스 타이머 같은 것을 그 대상자가 그 집에서 두 달 살다가 이사 갈 수도 있고 또 홀로 사는 노인께서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규정이 없는데 그냥 놔두는 겁니까, 회수할 겁니까?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이제 아, 그것 참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거 제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거는 무조건 지급하고 설치만 해 줄 게 아니고 그런 가스 타이머 같은 것은 굉장히 유효기간이 길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심의, 이 규정에 미비되어 있으면 심의했더라도 거론이 돼서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지난여름에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죠?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에 한파가 좀 심할 것 같은데 한파를 대비해서 지금 마포구에서는 바람막이 설치를 한다라고 지금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유상한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추경으로 바람막이를 예산 편성을 우리 위원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자산취득비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그 당시에 추경으로 9,600만 원 잡아 가지고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설치장소를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면 입찰공고 내 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11월 달 중에.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그늘막 설치가 지금 아직도 펼쳐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유상한  그거는 더워가지고요, 11월 중순까지는 아무래도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냥 놔두고 정리하고 그 자리에다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자리에?
○총무과장 유상한  아니 별도로요.
강명숙위원  별도로요?
○총무과장 유상한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자료를 별도로 받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그늘막 자리가 그 횡단보도나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서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좀 찾아서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유상한  아무래도 동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통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동에서 설치장소를 갖고 오기 때문에 동에서 설치장소가 올라오면 또 저희들이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큰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유상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과 안전 관련 조례안을 오늘 심의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평가 결과를 보니 7년 동안 전국 지자체 중 최고의 평가를 현재까지 받아왔습니다. 재난안전팀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사고는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이렇게 안전한 도시로 평가받은 것은 모두가 미리미리 준비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위원장 조영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임영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조영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예방과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시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4조는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기술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10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과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19조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기 위해 전담요원 확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26조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사항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제공제한 및 열람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7조에서 31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25조에, 25조1항 보면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동삭제가 안 되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자동삭제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인위적, 수작업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강명숙위원  그럼 자동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자동삭제도 가능하죠.
강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다 30일 경과 후에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동삭제를 하게 되면 이게 편리할 텐데 그거를 안 하는 이유…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자동삭제 방법도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야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삭제 30일…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것을 별도로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은 자동삭제 가능합니다.
강명숙위원  가능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자동삭제가 곤란한 이유는 이제 2호에 보시면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수작업을 할 경우인데 대부분은 자동삭제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삭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리고 30일 이내라고 했는데 30일 보관이 너무 짧지는 않나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이거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기준이 30일입니다. 특별하게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30일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현재 CCTV를 하고 범죄예방에 대해서 1년에 한 몇 건 정도나 우리가 효과를 보나요? 보면?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보통 저희가 이제 경찰서랑 같이 연계해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요. 보통 한 달에 한 200건 정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만큼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택가나 어린이공원 보면 너무 CCTV가 적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그래서 지금 계속 내년도 그렇고 연차적으로 CCTV를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 동에 보면 거의 한 1년에 5개 정도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보다도 좀 더, 서로 다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CCTV를 좀 더 확대해서 범죄예방에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연차적으로는 늘려나가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본 개정안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일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종갑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영상정보 반환 과정의 번거로움과 유출 등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영상정보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에서 파기하도록 일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제3항 중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반환된 영상정보는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를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덕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종갑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종갑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전산정보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임영순  예, 개인정보법에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서요,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덕  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덕   강명숙   김기석
  김성희   김종선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유상한
  전산정보과장임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