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의회사무국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금번 정례회의 긴 일정에 건강 잘 돌보시고 힘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홍보기록팀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석위원  의정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2,200만 원 편성이 되는 모양인데, 우리 8대 의회에서 이런 의정 홍보영상 찍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8대 의회 초반 맨 처음에 전반기 때는 제작을 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여기 영상게시판에도 계속 돌렸던 거고요. 후반기 의회가 편성이 되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셔서 제작을 못 한 상태입니다. 후반기에는 영상 제작을 못 한 상태입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혹시 전반기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전반기에 2,5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타 자치구의회 얼핏 제가 얘기 들어보니 매년 홍보영상을 찍는 의회도 있고 또 그 홍보영상을 저도 소개를 받아서 좀 살펴보니 퀄리티가 굉장히 높더라. 그리고 예산 편성 금액 자체도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 볼 수 있게 타 자치구의회 현황을 한번 좀 조사를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전반기, 후반기에 홍보영상 편성을 하는지, 매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구의회는 이런 면에서 조금 신경을 못 썼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계획을 보면 9대 의회 출범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 개정에 따른 역할 변화 소개 이런 것들을 영상을 찍으려고 하시는데,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에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면 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써 영상을 제작해서 마지막으로 홍보하는 것도 좋겠다, 의회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관위에 선거법을 질의하셔서 면밀하게, 가능한 범위가 뭔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세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이민석 위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구두로 질의한 거 받은 거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질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 오면 전체적인 거, 전반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5개 자치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기는 했어요. 25개 구에서 5개 구 정도는 매년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기, 후반기 해서 격년제로 하는 구가 있고요. 나머지 구들은, 저희처럼 한 번 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적더라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그다음에 유튜브로 제작하는 구가 6개 구가 있고요. 짧은 영상뉴스를 제작하는 구가 3개 구 정도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방송에서 제작을 하거나 전문임기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계속 진행중이고요. 저희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전부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그때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홍보기록팀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앞서 나가는 다른 의회를 벤치마킹하셔서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의회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석위원  20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하단에 보면 언론 매체를 통한 의회 광고 55회 해서 소요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여기에 있는 광고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신문이나 그다음에 광역신문이나 인터넷신문에 저희 개원기념일 그다음에 아니면 언론 창간기념일 그다음에 신년인사 이럴 때 하는 광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민석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었나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올해는 저희가 2,530만 원 소요를 했고요.)
이민석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46회 했습니다.)
이민석위원  의견을 드리자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성된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단돈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화성시의회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었냐 하면, 오전에 YTN을 제가 시청하고 있었는데 화성시의회 홍보영상이 광고로 방송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직원들 통해서 알아본 결과, 한 달 주말을 제외한, 뭐 그럼 한 20여 일 정도 되겠죠. 고정된 그 오전 시간에 화성시의회 홍보영상이 그 고정된 시간에 송출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비용이 뭐 한 2,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뭐 예산 다룰 때 의견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이런 3천만 원 이 광고비 예산 넉넉히,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방송국을 통해서 송출되는 예산을 신규로 편성을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효율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우리 의회 어떤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건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의견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알겠습니다.)
이민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건 누가 답변을 주셔야 될지 모르겠네. 의사팀장이 답변을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지방자치법이 내년 개정되면서 사실은 몇 가지 이제 변화한 주요 포인트가 있는데.
  (○의사팀장 박정애  예.)
이민석위원  그중에 하나가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윤리위원회거든요. 그 윤리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추진계획 같은 것들은 보이질 않아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의사팀장 박정애  의사팀장 박정애입니다. 이민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상설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도, 법 개정 이전에 상설화 규정이 저희는 이미 기존부터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리특위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있는 부분, 구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례는 지금 현재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상정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특위와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특위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에서 구성 결의안 등이 상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 운영위원회 그리고 의원님들 서로 검토가 충분히 되신 이후에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석위원  그러면 그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도 이미 우리 마포구 조례로써 상설화 되어 있어야 되는 윤리위원회가 지금 현재 저희는 없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박정애  법에서 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행 시기는 의회에서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석위원  글쎄, 뭐 그렇게 썩 답변이 마뜩잖은데 그냥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의원으로서 저는 의원답게, 의원은 의원답게, 의회 직원들은 또 굉장히 실력 있는 직원들로서 명예롭게 의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을 보시면 의원 연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올 하반기 때는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 하나가 구성이 됐었고, 좋은조례연구회 하나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가 결성이 안 돼서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려고 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저 역시도 지금 ‘사각지대 없는 마포’ 해 가지고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좀 일을 해 보려고 했는데, 또 제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고 연구 용역도 지금 많이 나온 상태예요. 그렇다라면 우리 구 역시 뒤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연구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집행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는 거를 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에 우리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를 진행을 해서 우리 마포구에 홍대 관광특구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희위원  예, 김성희 위원입니다.
  저기, 의정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의사팀장님.
  (○의사팀장 박정애  의사팀장 박정애입니다.)
김성희위원  좀 전에도 이민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적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의사팀장 박정애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제 뭐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방송장비 다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 각 주민센터로다가 송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사팀장 박정애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의정팀에서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의정팀에서 하고 있나?
  (○의정팀장 장홍용  예,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이 셋톱박스여 가지고 약간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또 통신보안 때문에 전산정보과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동사무소에도 송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게 지금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현재는 안 되고 대신 유튜브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이거 할 때에는 계획을 잡아서 거기랑 계약을 할 때는 이게 송출하는 걸로다가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맞습니다. 그 송출 기계적인 문제는 지금 없는데요. 전산정보과와 협의 도중에 그 통신보안 문제가 걸려 가지고요, 그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협의를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먼저 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아, 보안성 검토는 지금 맨 처음부터 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그때 확답을 못 받아 가지고 일단 공사 시기가 도래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언제 정도에 협의가 될 것 같아요?
  (○의정팀장 장홍용  회기 중에도 지금 계속 보안성 검토를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아니, 이게 무슨 보안이라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아니, 유튜브로다가 하면 뭐 되는데. 이 송출하는 게 뭐 무슨 보안이…
  (○의정팀장 장홍용  아, 행정 내부 전산망과 그것이 같이 연동을 해 가지고 하고 있어 가지고요. 그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또 누출될 가능성이 큰…)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 총액이 나왔을 거 아니야. 5억인가 뭐 얼마 계약을 했었는데.
  (○의정팀장 장홍용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그 계약을 할 때에 그 시스템까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럼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의정팀장 장홍용  그거는 지금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보안성 검토 마쳐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그 방송장비 교체하신 업체하고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계약 방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희위원  아니, 그분이 계속 여기도 있고, 지역에 나가면 지역방송 우리 업무보고회인가? 각 동정보고 그거 할 때 지금 그분이 계속 와서 있더라고, 동사무소마다. 여기 우리 본회의장 하신 분이 와 계시길래, 이분이 우리 관계자인가?
  (○의정팀장 장홍용  뭐 그 동정보고하고 저희 의회 음향설치 공사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여기 매일 오시는 분이 우리 총괄하시는 분 아니에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맞습니다.)
김성희위원  우리 도화동 할 때에도 와 가지고 음향 그거 확인하고, 아현동 할 때에도 확인하고 이러던데.
  (○의정팀장 장홍용  그 동정보고회 했을 때는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의회하고 동정보고회 음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분이 서 있는 것은 왜, 그냥 가 가지고 서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장홍용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정보고할 때 음향을 전체적으로 담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그럼 우리가 준 그 업체한테 또 다시 자치행정과에서 거기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희위원  어차피 이거 계약을 할 때는 전체적인 것을 짜 가지고 우리가 냈을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예.)
김성희위원  그거 빨리 확인해 가지고… 전체 지불이 됐나요?
  (○의정팀장 장홍용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희위원  아, 계약을 했었으니까, 설치가 끝났으니까 잔금까지 다 지급한 거냐 이거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지금 잔금 지급까지는 다 마쳤습니다.)
김성희위원  봐. 잔금 지급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해 달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아, 지금 그 기계적인 문제는 그 셋톱박스라든지 그건 다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선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렇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어차피 하는 건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약대로다가 했던 것을 가지고, 아직도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여기 소식을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 좀 보여주면…
  그래서 처음에 음향기기 바꾼다라고 할 때도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팀장님이 빨리 그거 해서 이번 회기 중에라도 빨리 송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도 없잖아.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습니다.)
김성희위원  뭐 그렇게 감출 게 무지하게 많나, 우리가?
  (○의정팀장 장홍용  아,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성희위원  그런 거 없으면 오픈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와 가지고 볼 때 속기록을 봐도 이거 금방 아는 것이고 한데, 우리가 국가기밀 저기하는 것도 아닌데 이것이 무슨 위배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이런 건지 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리 검토 좀 부탁해서, 예?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빨리 송출해 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록팀장님!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홍보기록팀장 유영란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우리 전자회의록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올해 이루어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올해도 의원 수첩이 나왔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의원 수첩에 관한 부분은 의정팀장님 일 소속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여기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의회연보 있죠?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예.)
○위원장 최은하  연보에 1,500이 잡혀 있는데, 이 연보는 아까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그쪽에다 더 많이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연보나 회보나 이건 보는 이가 거의 없어요. 요즘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아까 우리 이민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더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저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록팀장 유영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정팀장님!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의원 수첩은 우리 팀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조그만 수첩이 한 20개씩 지급이 되었어요. 과연 얼마나 쓰셨습니까?
   (「하나도 안 썼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나도 안 쓰셨죠?
  이건 우리 의회 자체가 심각한 예산 낭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의회만의 특별한 의원 수첩을 좀 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즈는 거의 요즘 쓰지 않는 사이즈예요. 그렇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해마다 다이어리를 우리 총무과에서 받죠?
  (○의정팀장 장홍용  예, 총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총무과에서 받고 있다라면 우리 의회만의 특별한 다이어리가, 우리가 내년에 어찌 됐건 간에 모양으로라도 좀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고급지고 좀 더 우리 마포구의회에 맞게 그런 다이어리가 제작이 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그렇지 않아도 여기 내년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관이 달라져 가지고 저희 특유의 의회만이 가질 수 있는 다이어리 수첩을 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올해 우리 결산간담회 잡혀 있나요?
  (○의정팀장 장홍용  지금 결산간담회를 어저께, 의장님이 의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하자고 했었는데, 의원님들 참석이 어저께 이홍민 복지도시위원장님도 안 나오고 해 가지고, 다음 주 초에 의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방역지침 상 10명 이상 식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저희 의회 회의실에서 출장뷔페를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방향을 논의하고자 다음 주 초에 의장단 회의를 한번 소집해 가지고 하시자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0명 이상이 안 돼서 그러면 준비 자체를 아예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준비는 지금 작년 것 보고 해 가지고 준비는 어느 정도 해 놨는데요. 10명 이상이 못 모여서, 방안으로 지금 한꺼번에 같이 결산간담회를 하고 식사는 위원회별로 하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제8대 마지막 결산간담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올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번 물었을 때는 타구의 사례를 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큰 틀은 지금 없습니까?
  (○의정팀장 장홍용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 조금 전에 업무계획 보고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틀은 지금 일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그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 정책지원관이 신규 임용이 됨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 공간 재배치도 하고 그 정도 지금 큰 틀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까도 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다른 구들이 하는 것 보고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서울시에 보면 입법지원관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의사하는 게 따로 있어요, 두 부류로. 그래서 다른 구가 아니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서울시를 벤치마킹하시든 그쪽에 많은 걸 물어보셔서 재배치라든가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것 하실 때 국장님과 팀장님은 조직배치라든가 조직 이것 하실 때 한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정혜경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정혜경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 정비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 등 지방의회 자율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5조의 인용조문을 변경 및 삭제하고, 안 제4조 임시회의 소집요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정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 40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변경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강명숙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숙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강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09시 42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김성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성희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안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안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안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
(09시 45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김영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일・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09시 46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이민석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비용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2조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09시 4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채우진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된 본 안건에 대하여 채우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안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안 제5조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안 제6조∼안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안 제8조∼안 제8조의3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안 제9조∼안 제11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운영의 위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정혜경   강명숙
  김성희   김영미   이민석
  채우진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