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3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 31분)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날인 2011년 5월 27일 의사일정에 2011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4항으로 추가하고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동현위원  잠깐, 윤동현입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고 그랬나요?
○위원장 이필례  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윤동현위원  여기 지금 의사일정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둘 중의 하나 어느 게 맞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필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요.
윤동현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오진아 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진아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 활용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201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위원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오진아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 37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여러분이 요구하는 서류목록을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사무국에 요구하고 출석해야 할 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소속팀장,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까지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09시 38분)

○위원장 이필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박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