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8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일위원님께서는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일위원입니다.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6년 12월 28일 1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29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선임의 건,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의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형규위원  제가.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소집공고일은 며칠자로 공고가 되었죠? 국장님.
○사무국장 이은규  22일자로 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면 오늘이 5일차군요, 그런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그래서 공고 기간 5일이 넘었네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최형규위원  나는 그래서 5일이 안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임시회 기일이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개인의, 본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몇 사람의 의견이,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안건,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본회의장에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쉽게 말하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이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것이죠? 본회의장에서, 안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본회의장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이 운영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협의를 해서 의장단과 협의해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본회의에서 의회 국장님이 의원 질문에 간단한 지난 번 했던 방법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진행, 선출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의견이 나름대로 몇 몇 의원들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합의가 돼서 그것을 운영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로 의장단과 협의해서 본회의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운영위원인 제가 그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지금 최형규위원님께서는 운영위원회서 협의 결정을 할 것은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위원님이 편하게 질의하실, 이의가 있어서 질의 하신다면은 답변을 사무국 측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물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식 회의 전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소집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를 하시면 제가 나가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분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최형규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운영위원회니까 오늘의 의사일정, 그것에 대해서만 하고, 그것은 본회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원이 그런 설명을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장이 어떤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회의의 진행, 의제라든지 일정, 이것만 협의를 하면 되고 그런 의문 사항은 여기에서 전달해서 전달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은 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 의사진행에 대한 사항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단과 운영위원장님께서 본회의에서 그런 토론의 기회를 좀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참조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에 참고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예, 알았습니다. 사전에 의장단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김정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매숙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부의 안건란에 1, 2, 3, 4번까지 있는데 2번, 3번은 이것은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위원장 이매숙  지금 그 안건으로 우리가 오늘 본회의가 임시회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2번.
○전문위원 김건재  2번은 위원님들 세 분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문가 대학 교수라든가 그 다음에 박사, 환경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두 분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해가 가셨어요?
김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