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4월 8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55분 개의)

○위원장 심재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인사는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 2년을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지금 흥분된 상태에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름대로 원만히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이끌어 나가실 의장단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이 잘 보필해서 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아주 원만히 2년 동안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시 57분)

○위원장 심재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진택  기획예산과장 김진택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마포구 조례 제2호로 1988년 5월 1일에 제정되었고 본 조례는 본문 9조 및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추세에 대비하여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인구증가억제시책추진방향 등 지원방안, 가족계획사업추진 및 계도방안, 기타 인구증가억제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본 협의회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폐지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연평균 자연인구증가율은 59년도에는 4.86%를 최고점으로 하여 국가의 꾸준한 인구증가 억제정책에 힘입어 70년도에는 2.21%, 80년도에는 1.57%, 90년도에는 0.99%, 92년도에는 0.91%로 인구증가율이 급속하게 둔화되는 추세에 있어 정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식되어 정부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대통령령 제12999호로 '90년 5월 3일에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본청에서 1993년 3월 9일에 본 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이를 폐지조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3년 3월 3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국민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저해하는 폭발적인 인구증가 추세에 대비하여 각종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1990년 5월 3일 대통령령 제12999호로 공포된 정부의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 폐지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조례를 폐지하여 법적 상호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심재창  서울특별시마포구 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사정에 의하여 심의를 보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심재창   윤동현   김성환
  김유현   박주서   유남열
  윤정용   이강필   조희태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김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