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2월 27일(월)
장 소: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나. 재무국소관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올해년 들어서 처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가 개의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임기 4개월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의원활동에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님 그리고 국장님을 비록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이해서 안건심의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가 좀 더 나은 임기를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마포구 42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성심성의껏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를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하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심기일전하셔서 그간에 참으로 세무비리에 대한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마포구는 다행스럽게도 거의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대과 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앞으로도 사소한 일조차도 없는 참 그런 우리 깨끗한 주민행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욱더 그 동안에 재무국소관 세무1과는 너무도 수고가 이번에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서정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장으로부터 2995년 2월 18일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월 24일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25일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국별업무보고의건
가. 총무국(3실포함)소관
(10시 39분)

○위원장 김유현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끝낸후 이어서 재무국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국 관계 공무원 퇴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총무국장님은 오늘부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국 업무보고가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해서 역시 참 굉장히 석별의 정이 아쉬운 이 자리고 참 너무도 하영기총무국장님은 많은 세월을 공직에 몸담으셔서 그 동안에 많은 공로도 있으시고 하신데 참 영예롭게 정년퇴임을 하신 것을 이 자리에서 축하를 드리면서 오늘 자꾸 마지막이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총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영기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7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유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94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95년 업무계획을 각 심과별로 보고순서에 따라 총괄적이고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95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자세 정착을 위해서 구민과 함께하는 구정실현을 하겠으며 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에 있어서는 직무분야 정신교육 정보화, 국제화교육을 실시하여 급변하는 대민업무에 대처하겠으며 사무실 환경개선에는 구청사 본관 승암보수공사의 3건에 2,878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여 업무능률향상과 근무환경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직원경조사참여, 직원휴양소운영, 합리적인 인사관리 및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해외시찰 기회를 확대하여 직원사기앙양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P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공직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운영 및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지방자치 활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추진사업으로 북경시 석경산구와 95년도중 교유식을 할 수 있도록 우호자매도시 결연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있어서는 95년도에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포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용감한 구민의 4개 부문 5명에게 시상을 하겠으며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95년 3월 20일 구청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관제시설없이 직영으로 운영하겠으며 1시간 이내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무료이며 1시간 초과시 30분당 1,000원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구내의 구민본위의 구정의 각종 계획수립시 구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화합과 참여 구정실현에 노력하겠으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체제를 확립하고 자체심사 분석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규제완화를 통해 시민불편 해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규모는 824억원 규모로 일반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건축편성하였고 투자적 경비의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편성하여 투자의 타당성 효율성을 감안하였으며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보수유지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재처하기 위하여 소솔실무자에 대한 검찰청 법원현황 및 교육을 강화하고 판례집 또한 마포구 현행법령집을 발간하여 소송 및 행정수행에 적극 활용 동일 유사사례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통한 직원 전산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에 기본자료가 되는 통계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통계조사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화를 향한 의식개혁운동 확산 전국토청결운동 및 우리 동네 다듬기 추진계획을 95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승용차함께타기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범시민 기초질서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직농단체, 기업체, 학교 등과 긴밀한 협조하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매주 첫째주 화요일 기초질서지키기, 승용차함께타기, 10부제운행 등 캠페인을 적극 활용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활동을 95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마포구 전지역을 24개 봉사대에 24명이 주 3회 이상 방역활동을 실시 보건예방행정에 최선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중·고등학교생 112명에게 상반기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 5,500여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도서관운영 활서오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서를 일정기간 무료로 대출하고 선진시민의 자질향상 및 독서의 생활화로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난지도 꽃동산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우리동네다듬기 전국토청결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유로 난지도 서부면허시험장주변을 꽃단지로 조성하여 밝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합니다. 95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306,800㎡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한강방면과 자유로 서부면허시험장 진입로 등에 코스모스씨 4가마를 파종하여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조성 시민정서순화 도시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업무처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구민의날 체육행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흥겨운 한마장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9개종목 78개에서 10개종목 134개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시민레크레이션교실운영은 포크댄스 등 5개 종목 53회에서 7개 종목 108회로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체육시설정비공사는 구민이 이동함에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보수하고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793개대 64,000여명을 결성운영하고 정신교육, 실기교육을 64,000명에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의날 훈련을 직장별,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월 필요한 재난대비가 되도록 하겠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정비정검하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6월 내지 8월경 실시하여 유사시 효율적인 군사작전과 시민생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우리 구 도시방재종합대책협의회를 운영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안전점검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무행정추진계획으로는 76년생 3,400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3,150명 입영대상자에게 입영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은 11,000명에게 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3실 소관 업무 중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반상회보개선발간 언론매체활용 홍보, 구정홍보물발간, 배포 등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와 이해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화합을 위한 건전문화행사로써 마포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전통문화행사 4건, 현대문화행사 6건과 구민의날 문화행사를 알차게 준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지 5개소에 기념표석을 설치하겠으며 음반, 비디오 등 등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업체 스스로 자율정화하도록 유도하고 취약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자체 사정활동강화를 위한 복무기강 점검을 취약시기별로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비노출 특별감사반을 운영하여 직원부조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활동에 있어서는 8개동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취약부서 및 인허가부서 등에 대한 부문 감사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민원처리제도의 활성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종합민원신고센타를 운영 24시간 구민의 소리를 청취하여 구정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시민생활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겠으며 민원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장기적인 민원이나 집단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분야는 1일 2회이상 주요 노선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고 분야별 주요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기획순찰을 실시하겠으며 간부직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봉사실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원공무원의 소양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편리하고 쉬운 민원행정쇄신을 위하여 현장이동민원실 운영을 더욱 내실화하고 장애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츨을 위한 특수민원창구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민원 1회방문처리에 호적편제기계회 구정 종합안내센타운용 등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민원실 환경유지를 위해 민원실은 낯설지 않고 안방같은 분위기속에서 산뜻하고 명랑하게 꾸미고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민원인을 포근하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서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문서의 체계적 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무국 및 3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총무국장께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사은 저거할 적에 식당운영 관계할 적에 지금현재 우리 직원들에게 1,200원 받고 있죠 그때에 예산 안 할 때에 매월 300만원씩 3,600만원을 할 적에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를 지원을 하게 되면 한 300원 정도 식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하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00원으로 계속 받고 있어서 제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그것을 물었더니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다운은 안되고 질을 향상시켰습니다”하고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지금 그 때 당시에 볼때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타구에도 다 지원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했는데 금년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하니까 타구에 지원하지 않은 데가 거의 반이 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데도 금액은 천원에서 1,200원선이고 한데 우리 구는 3,600만원을 제하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제일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천만원 내지 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1천원에서 1,200원 받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답변드리기 전에 앞서서 먼저 금년도 예산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3,600만원 정도가 지원되면 2, 3백원 정도가 다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부식비의 한 끼당 2, 3백원 정도만큼 좋아질 것이 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다운은 안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부식비를 좀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지지난주에 우리 직원들로 구성된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현재 타구도 대체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로 말씀하신대로 주로 얘기가 1,200원이 주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00원 정도를 할 때는 양천이라할지 구내매점이라할지 구내식당운영이 잘되는 곳 양천같은 데는 1,000원 정도이며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 많기 때문에 식대를 제외한 돈이 남기 때문에 그런 데가 우리보다 나오는게 조금 나을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00원 정도 식대를 받고 위원님들의 3,600만원 가지고는 부식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인이 볼 적에 저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 크게 향상된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식당의 이익면에서 많이 이용할수록 이익이 됩니까? 아니면 적게 이용할수록 이익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많이 먹을수록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내식당을 개선을 하고 나서 직원들 여론이 상당히 식당의 질이 그전보다 좋아졌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전에는 250~300명정도 먹었을 거예요. 지금은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질이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이익금이 많고 실제 우리 구내식당정도의 규모는 구내식당의 매출이익만 가지고는 1,200원 받아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실제 저희 매출이익을 봐도 자판기 이익이 제일 많습니다. 구내식당운영 이익보다도 크게 더 많아서 거기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직원들 의사가 그만큼 지원을 해줬으니까 식대를 낮추자하면 직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두달 가까이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200원에서 300원 정도를 보태가지고 눈에 팍 띄게 음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1차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창 세무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힘들 때 구내식당에서 전직원들한테 삼계탕 통닭 한 마리가 든 삼계탕을 한번 제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야 특식을 한번씩 내자 그 돈 가지고 그렇게 해야 표도 나고 좋지 그거 부식비 2, 3백원 보태느니 표도 안난단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삼계탕은 꽤 비싸지요. 그것을 제공을 저번에 한번 내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고 어떻게 된거냐 모르고 있는 직원도 많아요. 예산에서 이 부식비 지원되는 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다 의원님들이 지원해 줘서 하는 거다 그 운영의 묘를 가장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대로 왜 300만원 지원도 하고 상당히 숫자가 늘어난 것도 저도 눈으로 보고 아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도 작년에 물었을 때 그게 현상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현재 1,200원 받아서 현상유지는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월 300만원 지원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그만한 인원이 늘었다면 거기서 또 이익이 된다는 얘기인데도 크게 표나게 본위원이 볼 적에 개선이 안되더라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우리 원래 규정상은 12시부터인데 11시 30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5개정도 민원실 여기에는 점심시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시민봉사실, 세무1·2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축 위생은 조금 나아요. 건축 위생까지 포함하면 보건소까지 하면 8개 주요 민원실이 되는데 그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를 해라하는 의미에서 11시 30분부터 주요민원실의 직원들은 교대로 식사를 해라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은 12시부터 해라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리서 직원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적대고 그러는데 그것만 지켜주면 현재 우리 구내식당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하신대로 왜 12시 20분되면 거의 식사가 끝나고 마감을 하는 편인데 11시 반쯤 되면 식당이 북적댑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이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지금 답변한대로 민원실을 비울수 없으니까 교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하는데 그것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민원실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까지 그냥 12시안에 거의 만석이 되어서 교대를 해버리다보니까 시간이 사실상 30분이 업무단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한시간 안에 식사를 미리 한 사람이 30분전에 근무하는 그런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원실 직원들만 교대로 하는 그런 기강확립이 돼야 되겠다 하는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잘 보셨고요. 실제 우리가 근무시간이 30분 줄어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식당이 혼잡해요.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초창기에 일부를 통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서가지고 민원실 직원이 아닌 직원들이 올라가라해서 한동안 잘되더니 그것이 또 지나니까 잘 안되는데 저희가 잘 통제를 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가 3월달부터 이게 유료화되는데 거기에 유료화는 민원인만 해당이 됩니까? 직원들까지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3월 2일부터 하도록 본청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월 20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20일부터 하는데 모든 차량 직원들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이 전부 유료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경우든 일반인의 경우이든 정기권은 월 8만원씩 사실상 직원들은 아마 구청에 차를 가지고 오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야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일반 민원인들은 민원을 보러 온 분에 한해서 한시간가지는 무료이고 한시간이 넘으면 30분당 천원씩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도차량이랄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움직이는 차량 이것은 무료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구청의 주차장을 가능하면 비워서 민원인들이 주차를 편하게 하자 그런 데 의의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직원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직원들이 8만원씩 어떻게 차를 가지고 옵니까. 못들어 옵니다. 주차장은 상당히 원활해지지만 그런 불평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장님이 직영을 하디 말라 직원들이 그 일에만 매달려서 상당히 힘듭니다. 대행을 해줘라 기계화를 해라 이런 대책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용역을 주어야 할 것인지 용역을 주면 과연 이 시설비가 한 8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한번 해높고 기부채납에 의해서 한번 해볼 것인지, 얼마나 돈을 내는 한시간 이내에 일이 안끝나는 차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데는 시설을 하고 있고 몇천만원 들여서, 그거 엉성한 시설을 해놓으면 나중에 골치가 아파요. 이것을 횡령을 했느니 말았느니하는 골치가 아프니까 완전히 체크가 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어떤 구청은 아주 간이식으로 해서 차단기 정도만 해서 박스만 만들어서 하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다른 구청에서 한 것을 보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 놓고 있응 바에 의하면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고 시설도 들어오는 사람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시설비 8천만원 연간 인건비도 2억정도 쓴다고 볼 때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시간 넘어서까지 있는 민원인 차량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심하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해나가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채택해서 사업시행을 하겠다 가장 우리 구청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모든 시설을 다하고 운영만 용역사에 주어서 운영을 하면 가장 좋은데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구청 공용차량 소형차량 등은 여기에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공용차량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유남열위원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공용차량은 받을 수 없지요. 직원들 자가용
유남열위원  직원들 자가용이 현재 주차장 이용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저희가 상당히 제한을 해놓고 있는데 직원들 차량 다 풀면 여기 다 찹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지금 과장께서 대강 직원들이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몇%가 아니고 우리가 제한을 해놓고 있는 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파란딱지를 붙인 차량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남열위원  그러면 파란딱지는 어느 선까지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각 과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한 과에 한 대 또는 두 대 배분을 해서 정확한 대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 구청광장의 전면 이거 완정히 비우고 후면도 3분의 2 정도 비울수 있도록 직원들 차량은 대부분 외곽에 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적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식당에 민원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점심시간외에 사용하는 문제, 직원들이 구청광장에 주차하는 문제가 상당히 그때 이야기가 말써이 나올때마다 며칠간 반짝하는 상당히 효과적이지마는 어느 기간이 지나면 또 유야뮤야하는게 저희 위원들이 볼 적에는 높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8만원만 받게 되면 직원들이 차를 댈 수 없을 것이다. 제일 불만이 많다는 것은 평소에 민원인들 주차보다도 직원들이 거의 다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대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위원님이 자세히 관찰하시면 아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면에 40대는 누구도 못댑니다. 후면의 3분의 2정도도 모두 비워놓으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가끔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회사에 사기업체 어느 빌딩에를 가도 자기 직원들 차량을 제한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나온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구청 광장정도만 되면 이런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로, 중구, 뭐 용산, 강남 이런데에 가면 차 한 대도 못대요. 민원인이 한 20~39대 들어오면 차버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강제로 맏는 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화하고 시책화해 가지고 믿고 나가자 똑같이 민원인하고 같이 하라는데 불만 없지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청은 나의 직장이고 어떤 의미에서 구민들의 것이지만 이 직장은 내것이기도 한데 내가 차를 못가지고 온다하는 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주차장이 많은 편이에요. 주택가기 때문에 다 나가고 주변도로가 꽤 괜찮은 편인데 다른 구청은 반발이 상당히 심합니다. 양해를 해주시면서, 저희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문제는 민원인들이 불평불만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 직원들이라도 뭐 구의원은 차를 대고 직원들은 차 못댄다 하는 것도 언어도단이지요. 그런데 최소한 민원인들의 불만해소가 문제입니다. 지금 동사무소도 직원들이 차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입구에 3~4대만 대버리면 동행정차량도 차를 못대고 민원인은 차를 댈 수가 없어요 그 현실은 어느 동이나 파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마찬가지인데 민원인들의 불만해소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지만 신문사같은 데도 보면 신문사 자체 차량하고 임원들 차만 주차장에 대고 주차장에 못들어오게 하거든요 델 수도 없고 그런거와 마찬가지고 국가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주인이라면 주인일지 모르지만 엄밀함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주인이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래서 시행하는 겁니다.
유남열위원  조금 민원인들의 불만이 야기 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으며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그 정도가 시행이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별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웬만큼 들어와서는 다 주차가 되고 지금도 제가 볼 때에는 주차를 못하고 극히 불편을 느끼는 차량이 15%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은 편입니다. 그 제도가 시행이 되면 많이 좋아지고 민원인들도 거의 구청민원 중에서 한시간 걸릴 수 있는 장기민원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0분으로 제한을 하면 더 좀 빨리 나가고 잘 소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9P 4대공직 선거의 완벽한 추진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역단위 공명선거 분위기 유지강화 그래놓고 사전선거운동신고센터운영 및 보고체계확립 사전선거운동의 감시체제강화 이것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총무과장 이춘기  이것은 서부지방검찰청하고 경찰서하고 마포구청하고 3개기관이 합동, 지난번에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철이 되면 아마 그런 회합이 자주 더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저희 구단위에서 말씀드리면 신고센터는 저희 구청의 신고센터나 각동에 신고센터를 하나씩 해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봉형위원  예를 들어서 가전 입후보자, 예비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신고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저희는 바로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선관위에서 고발조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선거법상 없습니다. 감시하는 권한과 기능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선관위에 연락을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랬을 경우에 무기명으로 신고를 해도 접수를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위배가 됐다 해도 고발을 할래야 고발할 근거가 없지요. 고발자가 없으니까.
이봉형위원  신고를 했을 적에 예비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무기명으로 신고를 했을 적에도 사건으로 취급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 주실거냐
○총무과장 이춘기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도록 모든 선거관련 신고뿐 아니라 모든 신고도 무기명으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무기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자가 없으니까 취급안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예
이봉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95년도 하절기를 대비해서 냉방기가 구입이 예산에 들어있지요. 몇 대입니까? 12대요?
○총무과장 이춘기  네, 12대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12대요.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금년도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기현황이 가뭄이 심해질 것같은 이런 일기예보가 있는데 지금 냉방기를 말이지요 그 시점에 가서 구입을 할려면 어려운이 따를겁니다. 지금 어느 대기업에서는 예약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 계획이 분명히 서 있다면 그것을 예약제로 해서 미리 조기에 예약을 했다가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폭서기가 오기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제도는 예약제 이런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번 제작사하고 협의를 하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위원장 김유현  신문에 한번 공고된 바가 있습니다. 시한이 빨리 끝날지 모르겠는데 속히 알아보셔서 가격도 저렴할대 그럴 때 일괄구입을 예약을 해놓으시면 아마 필요하시리라고 보겠스비다. 그런데 주차장유료화문제 말이지요. 그것이 금년에 청장님은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유료화 아까 유남열위원도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마는 그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한시간, 한시간에 민원이 끝날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차원보다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데 사용하자는 목적인데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의 돈 가지고 우리 마포 관내에 10군데 유료주차를 노상주차를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하 우리 광장도 차제에 그렇게 해서 오히려 1, 2층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에 봐서도 이렇게 해서 이번에 유료화 시킨다면 앞으로 관레체계에 비용이 하면서 하는데 언젠가 지하주차장할려면 또 전부 다시 검토해야 될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각종 공공기관의 출입차량을 유료화한다는 차원은 시에서도 특별대책시책중에 이런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늘리자하는 주차장기본차원에서 별도의 얘기인데요 제가 알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우리 구청의 광장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자는 1차 검토가 된 것으로 제가 지역교통과 우리 교통전문위원들의 검토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57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해 보자하는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최근에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용산 갈월동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화재진압차량이 야간에 골목에 박차하고 있는 차량들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차장이 협소하여 동네에 있는 차량들을 어떻게 흡수해 보는 이런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시에서 정책결정하는 분들이 시각이 바꿔져가지고 아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염리동을 비롯해서 몇군데 밀집지역 그런 주차장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마 조만간 지역교통과에서 검토가 돼서 위에 보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를 끝내고 다음은 기획예싼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그냥 총괄해서 하죠」하는 이 있음)
총괄해서 그러면 질의해 주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번에 송무행정책자를 행정관례하고요 소송실무를 냈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위원장 김유현  이거 어떻게 이번 발행을 근자에 한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작년에 12월달에 발행을 해 가지고 1차 담당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12월에
○위원장 김유현  이것이 전에도 많이 송무행정에 많이 미숙한 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폐소 원인도 많이 생겨서 그 얘기를 저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행정판례집이 소송실부집이 나와서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송무행정에 원활을 기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기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각실과에 다 배부가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네 작년 12월달에 12월 21일날 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즉시 과별로 소송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송수행 담당자 50명이 되는데 과별로 전부 수합해 가지고 지하 목련실에다가 모아서 저희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재를 활용해서 자세히 하루종일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이것을 책자를 발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과연 이것이 교육으로 인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직원들이 그 동안에 그런 교육을 안해서 그런 폐소 원인도 발생이 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숙지시키고 이것을 안 봐도 공무원으로서의 소신행정을 했으면 그렇지도 않았을텐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많은 효과발생이 된다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지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소송 송무교육은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담당자가 자기과별로 송무한 외에 담당을 한다면 사실상 그런 문제점은 줄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직이 변경되고 하면 처음 송무를 맡게 되면 절차상의 어떠한 하자를 발생시킬수도 있고 또 미숙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 송무수행에 따른 실무교육으로서 많은 점이 보완이 됐다고 저 자신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교육 끝나고 나서 물론 저보다도 송무를 대행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이 교육을 많은 부분을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각 실과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실무에 대한 교육은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주 효과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마포구 심볼마크제작이요 어느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계획에 들어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아직 착수 안했습니다. 3월 들어서 시작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러면 전문기관에 의뢰하실 계획이시죠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바람직하게 돼서 앞으로 마포구에 상징 심볼마크가 빨리 제작되었으며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병하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민방위과장님 나오셨어요. 민방위과장님 공석이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장님 말이죠 한말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94년도에 나가 보니까 동감사가 3년에 8개동씩 하게 돼있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상암동하고 공덕2동이죠 아, 망원2동 작년에 망원2동하고 상암동 2개동을 작년에 하셨는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지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 지적사항 그것을 동장이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무엇을 지적당했는데 그러니 그 결과를 알고 아, 이런 것을 자체감사에서 지적당했으니까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업무지침을 줘여 되는데 동장으로서 동장이 뭐를 지적받았냐 하니까 지적받은 것은 알고 나갔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결과보고를 하게 안 돼 있습니까? 지적을 했으면 그것을 언제까지 조치해서 결과보고해라
○감사실장 김진택  네 결과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돼 있는데
○감사실장 김진택  다만 동장님은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시고 실무적인 업무는 사실 사무장이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게 기억을 목하는 그런 감이 있지 않느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지적을 해서 각동에 시달하면 그 시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가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각 동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그래서 동장님은 물론 세밀하게 모르셔도 지휘감독을 하려면 동장이 보고를 해서 동장이 알고 있으면서 보고하는 내용도 동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어서 조금 유감이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아직 어떻게 됩니까? 2차 감사가요
○감사실장 김진택  2단계 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현  오늘부터 그 기간은
○감사실장 김진택  정해지지 않고 일단 문제점으로 도출된 거를 종료될 때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네 이상입니다. 또 민방위과장 안 오시죠
      (「연락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실 및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위원장 김유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김유현  이어서 재무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재무국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하고 작년도 주요업무실적과 또 금년도 업무계획으로 크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금 작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인데 저희들이 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포함해 가지고 종합 작년발현재 4,582필지에 1,377,023㎡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건물로는 180동에 45,72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수입으로써는 작년말 현재 총 조정이 387건에 금액이 14억 5,200만원 해 가지고 징수는 237건에 13억 9,200만원을 징수해서 95.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역을 보면 변상금이 조금 징수실적이 41%인데 부진한 사유는 94년도와 96년도에 분할 납부를 하도록 돼 있어서 아직까지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징수하더라도 구유, 국유지가 산재돼 있는 그 지역이 창전동으로써 불량주택개발 그 지역은 저소득층이 밀집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변상급 징수율이 부진합니다.
다음에는 구비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다 포함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액이 778억 7천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작년말 현재 644억 9,600만원이 지출돼 가지고 잔액이 133억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말 12월 현재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금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을 하기 때문에 돈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고 또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잔액이 29억원이 남아있는 것은 이것을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적립을 하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다음에는 작년도 세목별 과징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구세 전부 합해 가지고 목표가 1,054억 7,300만원 목표에 조정은 1,123억 5,100만원에 징수가 1.,045억 8,200만원이 됐습니다. 비율로 보면 목표 대징수가 99.2% 조정 대 징수가 93.1%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동기대비에 비해 볼 적에 목표 대 징수는 늘어났는데 조정 대 징수가 약간 하락돼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지가조사햇는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분이 있는데 정기분이 6월 1일부터 부과기준의 납부가 1천만원이하는 30일이후 1천만원이상은 60일 총 부과건수는 238건에 64억 8,500만원을 해 가지고 징수는 209건에 53억 6,400만원의 징수를 올렸습니다. 약82%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개별공시지가 작년도 개별토지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필지가  65,133필지 중에서 조사한 필지가 51,8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표준지가 920지가 되겠고 금년에는 표준지가 늘어나 가지고 1,405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전체필지 중에서 13,323필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사유지로써 비과세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안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재조사 청구와 처리에 보면 재조사청구는 235건 청구에 처리결과가 인용은 149건 기각이 79건 각하가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거래허가신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102건 실적을 올렸습니다. 허가와 신고를 포함해 가지고 그전에 93년도 전년도와 비교해 가지고는 약 16건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소현황을 총 법인, 공인중개사, 중개인 포함해 가지고 633업소가 되겠고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은 총 563건을 점검해 가지고 적발업소가 15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도 허가취소 과태료 등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금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가 되겠고 보존부적함 재산처분 매각목표입니다. 개인이 점유한 토지중에서 금년중에 매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된 총 23필지에 1,778㎡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1억 2천만원으로 이중에서 국유지 매각대금이 12억 1,7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매각했을 때 30%를 구수입으로 받기 때문에 구수입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지적정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개로 분할된 토지를 단일필지로 지적정리하면 합병대상이 2,031필지에 1,642,700㎡가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정리를 위해서 6월말까지 총 지적합병 및 공부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에서 계약 및 지출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 입찰시는 수의계약을 일체 지양하기로 하고 대가지금 계좌입금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사무용품 및 경비절약을 위해서 사무용품 절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가 총 1,37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결산비가 105.8% 정도 증가가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95년도 목표에서 94년도 목표는 1,257억 작년도 결산전망이 1,301억 6,800만원 결산목표비는 109.6% 결산비는 105.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산세 과징을 위해서 재산세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말까지입니다. 예상되는 세액으로서는 62억 1,100만원이 되겠고 작년도 대비 12억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과세시가 표준액을  철저히 적용해야 되겠고 중과세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고지서를 100% 송달로 징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기가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 예상되는 세액으로서는 11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한 17억정도가 증가했는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토지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역시 입력을 철저히 해서 누락을 예방하고 과세대상 토지공람도 하고 이의신청을 법정기간내에 받아가지고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해서 주관과별로 징수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목표는 현년도는 결산징수율 98%이상 올렸겠고 과냔도 것은 총 체납액 20%이상을 저희들이 체납정리하도록 목표를 세웠는데 연 4회 실시하겠고 추진사업으로서는 체납액과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확보채권에 대해서는 환가조치해 가지고 공매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압류 행정제재를 갖다가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관련업무가 되겠는데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이것을 매년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대상토지는 대지, 전답, 임야 그리고 사유지가 되겠고 국공유지중에서 잡종재산에 속하는 토지로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토지가 되겠는데 현재 지금 추진중에 있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는 거의 완료가 되겠고 3월말까지는 지가산정 또 지방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5월말에 5월 31일 지가확인 및 지가결정 공고를 해가지고 두달동안 재조사 청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징수가 되겠는데 대상으로서는 총276건이 되겠습니다. 부과예정금액은 93억원정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약간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위임수수료가 징수금액의 15% 14억정도가 구수입이 될 예정입니다. 5월 1일 기준으로도 해가지고 추진을 해가지고 7월달에 7월 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8월달로 해서 납부고지를 발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제정 요구가 들어왔는데 지적과하고 토지관리과가 지금 같이 합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합해지면 소관부서 국은 어디로 됩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으로 됩니다. 계는 지금 4개 계로 될 예정입니다. 현재 5개 계가 1개 계가 줄어가지고 4개 계로 될 예정입니다.
유남열위원  재산수입에서 변상금이 상당히 부진한데 그 부진이유가 94년도 95년도 분할납부 납기, 지금 이 변상금은 분할납부제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네.
유남열위원  지금현재 매각같은 것은 분할납부가 안되고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상금은 지금현재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변상금은 지금 현재 분할납부가 된단 말이지요.
○재무국장 문충실  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  유남열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변상금은 분할납부가 되고 불하대금은 분할납부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불하대금도 분할납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지금 법령상 분할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조례를 이번 회기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국유재산은 현재 되는데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이봉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요. 변상금부과 건수가 328건인데요. 변상금 부과건수가 328건이라는 얘끼는 현재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일괄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그러한 경우가 발생을 해서 부과할 건수가 328건입니까?
○재무국장 최영명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각종 사업할 때에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무단점유재산으로 측량을 하면서 당초 계획을 2가지 경우에 있어서 측량을 하면서 확실히 점유된 면적과 확고히 나타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경우 두가지 경우를 포함해서 328건이 되겠습니다.
이봉형위원  다시말씀드리면 지금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구유재산을 불하를 요구를 했다든지 또 다른 사용에 목적이 있어서 행정기관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면 변상금부과가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재무과장 최영명  안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안되는 경우가 있고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재무과장 최영명  되는 경우는 우리가 측량을 하면서 측량을 무단 점유재산을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되는 부분은 부과가 되고 그 당해 연도에 포함이 안되는 부분은 부과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에 주택개량사업이다도시재개발사업이다 그런 경우에 그 구역은 전부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이 변상금 부과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된거예요.
○재무국장 최영명  변상금이 9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90년, 한 5년전부터 변상금부과가 시작이 됐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는데 변상금을 부과안해서 납부를 안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으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과거부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이전까지 전부다 그것을 하라고 무단 점유재산을 전부다 단계적으로 측량을 해서 변상금 부과할 것은 부과하라고 그러는데 상당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하기는 합니다마는 연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신공덕동 지역 같은 데는 구유재산 내지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영세민들이 많다 그런 얘기지요 영세민들이 많은데 그거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십년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다가 방치해 두었다가 갑작스럽게 5년 소급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너무 가혹한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몇십년동안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이상 좀더 우리 구민 영세민들 생활이 나아질때까지 그냥 부과를 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실지 이 구유재산, 시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거든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봉형위원  네
○재무과장 최영명  어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든지 건축러가를 받는다든지 어떤 수익적인 처분을 할 때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변상금 부과는 부과시점에서 소급해서 5년 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년동안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하고 있다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측량을 아직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받느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작년도의 경우에 변상금이나 변상금은 변상금대로 내고 매수하면 매각대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상황에 따라서 5년, 10년 분활상환할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이 바뀌었고 구유재산의 경우에는 이번 회기에 통과가 되면 전부다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현행 제도상 변상금을 안 받는다 또 어떻게 한다 이런 거는 곤란한 것입니다. 다만 변상금액의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5년이나 이렇게 분할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네, 이봉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요 근래의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국유지를 그냥 매각을 해서 주는 거 30% 수수료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조달청에다가 소관부서를 두어서 국유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탁관리를 시키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해 가지고 간다는 신문에 나왔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신문 안보셨어요.
○재무국장 문충실  아직 못봤습니다.
유남열위원  재무과장은 알고 계세요.
○재무과장 최영명  그 사항은 국유지를 많은 국유지를 중앙부서에 관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든지 해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국유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나 안만 나와있지 그렇게 확정적으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법령을 준비중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물론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겠지만 저희 마포관내에서는 국유지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영명  우리가 잡종재산은 30만평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금년내에 볼적에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재 구유지나 국유지를 갖다가 매각요청이 들어와 있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이번에
○재무과장 최영명  이번에 올리고 해서
유남열위원  의회에서 상정하는 거 말고
○재무과장 최영명  한 10건 정도 됩니다.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유남열위원  물론 수시로 있는데
○재무과장 최영명  현재는 한 10여건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민원인들이 볼 적에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외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국유지를 빨리 처분을 해서 30%정도로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국가에 가져가기전에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팔아갖고 구수입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점유자에게 빨리 매수를 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미만의 국유지무단점유자들한테요 안내문 같은 것을 발송을 해가지고 매수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도 하고 안내문을 발송해가지고 팔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팔아가지고 그 수수료를 30%라고 올릴려고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또 한가지 지금 파출소라든지 그 외 국가 단체에서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지요.
○재무국장 문충실  파출소에 대해서는
유남열위원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서 우리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재무과장 최영명  네, 있습니다. 몇 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번에 대책관계도 나오고 있는게 아직도 그 대책이 안되고 점유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은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수파출소 같은 곳도 우리 구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재무과장 최영명  네
유남열위원  그 목록 하나 저희 위원회에 하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영명  3군데 있습니다. 서면으로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우리 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거 한번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번 95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지역개발세가 시행됨에 따라서 납부안내고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발부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전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즉 우리는 아마 지하수사용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수만이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지하수만
○위원장대리 김문태  그런데 이게 근거규정이 지방세법 아니면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 제정은 아직 하지 않았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원장대리 김문태  지방세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구세가 되는 겁니까? 시세가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시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시세요. 현재 파악된 건수는 얼마입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현재 신고를 받아 가지고 아직 종합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종합이 안됐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 안내 내용을 보면 매월 10일 사용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인들이 한, 둘이 아닐테고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신고하러올텐데
○세무1과장 문승엽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그렇지 않을텐데요.
○세무1과장 문승엽  왜냐하면 그 용량이 얼마이상, 1일 30톤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1일 30톤초과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초과가 안되는 1일 30톤 초과 안하는 그런 저거에는 신고 안해도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과세대상이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과세대상이 안되고 그러면 1일 30톤 초과가 안되는 것은 과세대상이 안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올텐데 그렇지요. 그 내용에 보면 음용수를 판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온천수나 목욕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내용 그 다음에 1일 30톤이라면 상당히 많은 물을 쓰는 업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을텐데 전에는 일괄적으로 그 사용신고를 다해서 다 받고 신고가 안된 저거는 뭐 50만원인가 얼마의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신고를 받았지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위원장대리 김문태  현재 그러면 받고 있는 중이네요.
○세무1과장 문승엽  네
○위원장대리 김문태   저희가 예상되는 것은 그럼 지금 나와있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안나와 이씁니다. 저희 과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한가지 묻는데 이게 다른 것도 물론 저기하지만 20% 자진신고를 안했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자진납부제도가 현재도 취득세는 한달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죠.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위워장대리 김문태  붙어도 20%씩이나 붙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그런 취지로 자진신고하면 그만큼 혜택이 오니까 지금 국세도 그렇고 모든 지방세도 취득세 같은 것이 자진시고하면 그만큼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문태  취득세 같은 것도 자진신고하면 20%를 지금 저거해 주는 겁니까?
○세무1과장 문충실  20%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문태  그러면 이것은 좀 개선이 될 만약에 몇이 안된다 그래도 매월 자기가 사용하는 양을 자기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네 내용을 보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신고를 안하면 결국 우리 직원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음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자진납부하는 식으로 그것도 자진신고하면 거기에서 과세가 나가니까 별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많은 업체에 저희 관내에 큰 대상업체도
○위원장대리 김문태  일단 우리가 봤을 때 거의다 관내에 있는 목욕탕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하수개발에서 사용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는 없을 것이고 그 외에 사업체에서 긴고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 대강은 파악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문승엽  아직 종합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문태  아직 안해다구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납부대행을 해주면 얼마 %를 저희가 구세로다
○세무1과장 문승엽  마찬가지죠.
○위원장대리 김문태  똑같은 그러니까 조례로서 내려온 그런 저거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문승엽  저희들은 조례로 구세가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김문태  저거가 아니니까 네 이상이비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3실 총무국·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3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현   김문태   김성환
  심재창   유남열   이봉형
  조희태   채운석   황태식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문충실
  문화공보실장조병하
  감사실장김진택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재무과장최영명
  세무1과장문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