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5. 96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5. 96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동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윤병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4월 17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별관 신축공사에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4월 25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7년 4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원  김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5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내무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여 일부규정을 신설,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중 동 개정조례안 원안에 없는 현행규정인 동 조례 제3조 중요재산에 관한 규정중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중 1건당 예정가격을 5억원이상,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내용이 수정되어야 함에도, 본 내용이 누락되어 본 위원외 1인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이며, 수정내용을 보면,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중 "3억원"을 "5억원"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2호중 "5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10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96년 6월 7일, 공연법시행령은 96년 6월 30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과 공연장 설치허가시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3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4월 25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9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례로서 동 조례안중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상암동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 15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4항 아현초등학교앞지하보도내마포구청별관신축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채재선의원입니다.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 사무조사는 우리 마포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며 예산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자 지난 2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인구위원외 9인이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를 발의하여 97년 2월 24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계획서 승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2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진표의원을, 간사에 본인을 선임하였고 2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 현장의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동년 3월 4일 제3차 회의에서는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를 이송한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증빙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신축공사현장 확인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보수집 활동을 한후 동년 3월 11일 제4차 회의에서는 염을렬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신축공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하여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대한 면밀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제5차 회의까지 마포구청 건축과 및 마포구보건소 관련 부서에 대한 개별질의와 현장확인등 심도있는 조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우리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조사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총 13건과 건의사항 1건, 기타 1건 등 총 15건을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조사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내 마포구청 별관 신축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6회계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의장 김동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5인을 정수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회계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같이 유응봉의원님과 이병소 공인회계사, 김광만 공인회계사, 김철기 공인회계사, 박성수 공인회계사로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작년도 예산집행의 합법 및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김동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김세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개발공사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2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제44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보류된 바 있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해 지난 2월 22일 지방행정연구원 오희환 박사를 초빙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3월 17일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 정세욱 박사를 초청하여 전의원님을 대상으로 지방공기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7년 2월 26일 지방공사 설립에 따른 쟁점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질의, 97년 3월 25일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제45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 중 본 조례안 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공사의 사업인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등 제3차 위원회에서 계속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의 재정확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마포개발공사의 설립목적 및 업무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4조의 지방비 부담에 관한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제1항 단서규정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되어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내용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농수산물유통센타를 구청에서 직접 직영이 곤란한 이유로
  첫째, 공무원 정원의 동결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고
  둘째,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행정협의회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의 신설로 구청조직으로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셋째,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구청의 회계처리방법인 단식부기로는 상거래를 수행하게 되는 농수산물유통센타의 회계처리가 곤란하며
  넷째, 공무원의 경우 잦은 인사발령으로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이 어렵고
  다섯째, 경제난 타개를 위해 민간경쟁체제 도입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단순관리기능은 1차적으로 지방공사․지방공단 체제로 전환하거나 민간부문으로 전면 이관조치하는 추세이며
  여섯째, 구청조직으로 운영할 경우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업무가 법규정에 맞게 처리되었다면 관리자나 직원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어 부실경영시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부실경영의 원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사전준비와 당산철교, 양화대교 보수공사 등으로 인한 성산대교의 교통문제가 농수산물유통센타마저 개장되면 더욱더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공사의 설립시기를 늦출 것을 검토하였으나, 이미 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 약 25억여원이 97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고, 동 조례가 제정되어도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설립을 긍정적으로 심사하게 되었으며 본 위원외 1인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조문내용중 불합리한 규정과 마포지역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가 설치되어 농수산물유통센타가 개장되더라도 교통문제, 쓰레기발생문제, 수익성문제 등 제반 문제점은 항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사항과 마포구 재정의 손실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휘  김세창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6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한분도 빠짐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의원(32인)
  김동휘   김평전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정성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박동칠   이종일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채재선   김충환   김세창
  이진표   이인구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기획실장양석용
  총무국장문충실
  재무국장문엽승
  시민국장이춘기
  도시정비국장염을렬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