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2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09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선서)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이관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시되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 팀장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마포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 모의의회를 신청한 학교가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자료에도 있는 바와 같이 모의의회 개최 계획을 수립해서 4~6월 중에 할 것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22개 초등학교에 전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중에 신청한 학교가 망원초등학교 1개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개교만 상반기 중에 실시를 완료한 것입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전반기에 신청한 학교가 망원초등학교 하나고 또 모의의회를 실시한 데도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너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학교 사정상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담당 직원이 전화도 해서 일일이 확인을 했지만 희망하는 학교가 거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초등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하반기에 다시 한번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학교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학교 관계자를 일일이 만나서라도 적극적인 호응을 바라고, 우리 이번에 서울에서 구의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체육대회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때 준비하신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답변하세요.
○구본식   의정팀 주무관 구본식입니다.
서종수위원  본 위원은 우리 한마음체육대회를 두 번 참가해 봤었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참가해서 이번에 느낀 거는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590만 원인가요?
○구본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참여했을 때하고 두 번째 참여했을 때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음식을 준비한 거 있죠? 첫 번째 참여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음식이 처치 곤란할 정도로 많이 남고했는데 두 번째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이번 체육대회 같은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왜 미리 그런 것을 예상을 못하고 대처를 못합니까? 아까운 음식을.
  그냥 안일하게 작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도 넉넉하게 준비한 것 아닙니까?
○구본식   서종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뷔페를 예약을 한 것은 40인분을 예약을 했습니다. 40인분, 의원님들 숫자 플러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 다 합치면 총인원수가 48명입니다.
  플러스 집행부 공무원들 참석자까지 하면 55명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40인분을 예약을 한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간식준비를 좀 해 드리고 그다음에 집행부 쪽에서 오실 때 다른 음식물을 좀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식을 하시기 전에 조금씩 섭취를 하시니까 정작 뷔페 드실 때는 덜 드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좀 더 인원수를 감안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참가한 체육대회는 작년하고 올해 두 번 참석해 봤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음식이 그렇게 많이 남았고 결국은 그게 다 국민들 혈세로 만든, 준비한 음식인데 그 음식이 과정을 봤으면서도 올해 또, 내년에도 또 뭐야 음식이 남을 것 뻔히 알면서 40인분을 또 준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본식   아닙니다. 좀 인원수를 좀 줄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올해 남은 음식물은 그쪽 업체에서 다 수거해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 포장을 해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국민들 혈세로 직원들 남는 음식을 나눠가질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올해 반복된 일이 벌어졌으니까 내년에라도 우리가 또 이런 계획이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좀  양을 줄여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 마포구민들이 그 장면을 봤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올해 같은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유의 바랍니다.
○구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위원  예, 오진아입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 해외비교시찰, 의정연수, 산업시찰, 비교시찰, 여러 가지 연수가 많이 1년에도 몇 번씩 진행이 되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해외시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보통 상임위별로 가시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함께 가는 숫자가요, 의원들 숫자에 비해서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 갈 때도 의원들 17명 가는데 직원이 8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의원들 8명 가는데 또 직원이 6명이나 갔고 그래서 의원들 50% 이상을 다 직원들이 같이 가고 있는 형국이고요, 국내시찰이나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산업시찰을 18명 전원이 갔었는데 직원들이 11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비교시찰 같은 경우에도 상임위별로 가는데 의원 10명이 가는데 직원이 8명이 가고, 지금 계속, 제가 최근 3년 것만 조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여 의원 수 대비로 봤을 때 50% 이상의 숫자 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상적으로 다른 의회도 이렇게 직원들이 같이 가느냐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은평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3명이 해외시찰 갈 때 직원 4명이 따라가고 저희도 밖에 나가서 보면 알지만 다른 의회 의원님들 갔을 때 직원들 한두 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지방시찰 같은 경우는 보통 5분의 1 이하로 직원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 연수나 시찰 갈 때 직원들 따라가는 것 말고 직원들 별도의 해외연수라든가 국내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관재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쪽에서는 해외비교시찰 계획이라든가 연수계획이 별도로 수립해서 실시하지마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여 기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 것이죠?
○사무국장 이관재  이제 격무부서나 업무 성격상 비교시찰 분야 계획 연수계획을 세울 때 그 분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진아위원  그것이 얼핏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할 때 그런 나라를 간다든가 그러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소외된다든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 의회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의원들의 연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고 기획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다양하게 알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의회사무국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 이관재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더 폭넓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더 폭넓은 지식과 식견을 가져야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 직원들이 참석하는 비율이 많다는 지적은 사실 지난 제가 행정관리국장 할 때도 그랬고 직원들 숫자가 많다는 것, 직원들 해외공무여행 심사는 집행부에서 합니다. 부구청장 주재로.
  우리 위원님들 심사는 우리 의회 쪽에서 하지만, 심사과정에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나가게 된 것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실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만, 오진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에서 별도로 기획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기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이 좁다 보니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들도 많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의원님들이 의정연수 하는데 최소 인력만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도 이해를 시키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진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일단 해외연수나 국내 지방시찰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같이 가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한 가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자체 연수의 기회가 적은 문제, 이것은 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국 직원들의 국내연수라든가 해외연수 예산을 별도 편성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굉장히 불가한 일이다, 당분간은. 그럴 경우에 구청 집행부한테 이런 문제가 의회 안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제기가 됐고 그동안 사실은 공무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구청 직원 연수에 직원들을 어느 정도 할당하는 방식이든 뭐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골고루 오히려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이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해외든 국내든 의원님들 연수하는 데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 직원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도 사실은 배우러 가는 입장인데 직원들이 그때 같이 가가지고 같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야 왜 나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 가 가지고요, 하는 일이 뭡니까? 가방모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20년이면 이제 족하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의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 많이 버리시고 새롭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의 관행 그대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내를 따라가든 아니면 직원들끼리 따로 가든, 직원들도 연수에 참가할 목적을 좀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인원배치와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국장 이관재  잘 알았습니다.
오진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09시 2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이필례   오진아   김순금
  서종수   윤동현   차재홍
  한일용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