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30일(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의회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염리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22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때 미료된 안건으로 이번 회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필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법 제63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출석 독려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이필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포구의회는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로 구성된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이 상정된 안건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표결에 불참하거나 거기에 대해 오늘 본회의의 등원 자체를 거부한 것은 지극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오늘 임시회는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신종갑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소집 요구한 임시회이기도 합니다. 이는 40만 구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시회가 다시 개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음에 열리게 될 임시회의에서는 더 이상 파행되지 않도록 오늘 참석하지 않으신 아홉 분의 의원님 모두가 대의기관으로서 자기 의사를 표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의원(9인)
  이필례   서종수   권영숙
  장덕준   이홍민   김종선
  강명숙   김진천   김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