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1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일용 부위원장께서는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일용 위원입니다.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당초 2012년도 의회운영 계획에는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조례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12년 10월 26일 의원체련대회 등 일정을 고려하여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조정하여 제출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일정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면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마포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안건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과 제5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로 인하여 휴회하겠습니다.
  이어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10월 25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김수진
  마동환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